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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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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2월 2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 촉진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 촉진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 촉진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익태
의안번호 제1항 의안번호 제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효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물품, 공간, 재능, 경험 등 다양한 방면에서 공유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구도 공공자원 및 민간자원의 공유 촉진을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 회복과 공유문화 확산 및 공유 촉진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공유’에 대한 정의로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의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이라 정의하였고, 구청장의 책무 및 공유촉진정책 추진을 명기하였으며, 공유 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 촉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박미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물건·정보·재능 등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 문화 확산 등 공유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제7조에서, “시장은 자치구의 공유 촉진 정책을 지원하고,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여 공유 촉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고, 자치구에 이를 위한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넓게는「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제2호 가목, 제4호 거목 등은,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자치사무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할 것으로, 이는「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서초구를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이 자체 보유한 공공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였고, 주민과 기업 간의 민간자원의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공유영역 발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육성·지원,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의 협력 등 공유 촉진정책의 적극 추진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제8에서,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적인 사항을 각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취소 및 지원,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에 대한 심의 및 정책의 수립과 평가 등에 관한 자문으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서울시 및 서초구의 주요 공유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외에도 “공유형 창업·창의 공작소 개소”, “청년 공유주택” 및 책·육아용품을 공유하는 “갈매기 키즈 도서관”, 관내 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체육관·운동장·주차장·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면 개방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유경제 등에 대한 새로운 공유사업의 발굴이 차츰 확대되어 가는 중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 현황 등은 위 조례안과 관련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관내 23개 자치구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한편, 서울시는 ‘2018년도 공유도시 정책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가장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공유정책으로는 “주차장 공유”, “공공자전거 따릉이”, “공공 공간 및 시설 공유”, “공구 대여소”, “아이옷 및 장남감 공유”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유정책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보는 시민은 “홍보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그렇다면, 서울시의 ‘2018 공유도시 인지도 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공유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의 개념 및 인식에 대한 주민 홍보 등 정책적 노력으로 일반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에 공유사업 홍보를 통해 공모 제안 및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유사업을 연계하여 주민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서초구만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의 제정은 관련 법령 등에 적법·타당하며,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되게 공유 촉진 사업 의도도 되게 좋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의안검토보고 4페이지에 보면 서초구의 서울시 공유촉진 공모사업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잘 하고 있고 또 확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공유촉진의 주도가 관이 주도가 목적인가요, 아니면 민간주도의 목적이 될까요? 그러한 방향성이 어떤 주안점을 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 답변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제가, 우선 답변 올리기에 앞서 1월 18일 기획재정국장으로 임명된 함대진입니다.
그 방향성 우리 존경하는 최원준위원님께서 방향성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전적으로 공유 촉진 조례가 박미효의원님 발의로 된 것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아주 좋은 조례 발의를 하셨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이미 시 공공청사라든가 구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공공청사 내지는 공공시설물 그리고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인적 물적 자원에 총 망라한 그러한 공유는 경제 사정도 어렵고 했기 때문에 심지어 학교운동장도 공유주차장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공유주차장 사업을 주차장 공유하는 것을 우선으로 꼽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비롯하여 저희 구가 이미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유 이 부분은 시 공모사업에 지난 2015년부터 해오고 있고요, 익히 잘 아시는 우리 토요벼룩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일종에 주민들 간에 공유를 하는 그런 좌판을 벌려주는 성격이고 저희 구가 해오고 있는 것이지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쉬운 것부터 예산이 덜 수반되는 것부터 해서 주민들의 어떤 선호라든가 이런 공감대 형성이 큰 것부터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여기 위원님들에게 자문도 받고 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최원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가 주도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조금 영역에 있어서 민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바탕을 형성해 주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최원준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최원준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사업이 기존의 사업 시비 확보 내역을 보면 구 주관으로 여러 가지 공유 활동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금번 조례로 민간이 의도가 있으면 지원사항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공유, 공모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고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게 그런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고광민
출석공무원(2명)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출석사무과직원(1명)
박미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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