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물건·정보·재능 등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 문화 확산 등 공유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제7조에서, “시장은 자치구의 공유 촉진 정책을 지원하고,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여 공유 촉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고, 자치구에 이를 위한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넓게는「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제2호 가목, 제4호 거목 등은,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자치사무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할 것으로, 이는「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서초구를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이 자체 보유한 공공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였고, 주민과 기업 간의 민간자원의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공유영역 발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육성·지원,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의 협력 등 공유 촉진정책의 적극 추진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제8에서,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적인 사항을 각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취소 및 지원,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에 대한 심의 및 정책의 수립과 평가 등에 관한 자문으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서울시 및 서초구의 주요 공유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외에도 “공유형 창업·창의 공작소 개소”, “청년 공유주택” 및 책·육아용품을 공유하는 “갈매기 키즈 도서관”, 관내 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체육관·운동장·주차장·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면 개방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유경제 등에 대한 새로운 공유사업의 발굴이 차츰 확대되어 가는 중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 현황 등은 위 조례안과 관련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관내 23개 자치구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한편, 서울시는 ‘2018년도 공유도시 정책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가장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공유정책으로는 “주차장 공유”, “공공자전거 따릉이”, “공공 공간 및 시설 공유”, “공구 대여소”, “아이옷 및 장남감 공유”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유정책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보는 시민은 “홍보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그렇다면, 서울시의 ‘2018 공유도시 인지도 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공유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의 개념 및 인식에 대한 주민 홍보 등 정책적 노력으로 일반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에 공유사업 홍보를 통해 공모 제안 및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유사업을 연계하여 주민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서초구만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의 제정은 관련 법령 등에 적법·타당하며,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