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8대▼

285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8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5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03월 0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기획재정국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정업무보고가 시작되는데 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일차인 오늘 월요일은 기획재정국, 2일차인 3월 5일은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그리고 3일차에는 3월 6일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기획재정국 소관
10시 02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정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함대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기획재정국 일반현황과 지난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부서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국내외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응모 활성화입니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각종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외부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부처 및 서울시 그리고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대외기관 평가도 충실히 준비하여 구의 대내외적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금년도 정부에서는 경기활성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예산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예산 편성 참여를 확대하고자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서울시의 주민참여 예산이 추진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추진하여 가능한 우리 구 주민 제안 사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는 11건 8억 7000, 2018년에는 12건 8억 6000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구 예산확보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19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조례 및 규칙은 신속히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제·개정해 주민의 일상적 삶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통계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충실히 실시하겠으며 또한 격년제로 추진하는 사회통계조사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생활환경과 필요성에 부합하는 정책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소송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소송 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소송 실무교육을 매분기 실시해 소송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나아가 승소율을 제고해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유휴재산 활용 및 재산가치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구 소유 구유재산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로 흩어져 있는 다수의 필지를 묶어 구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실무교육 실시하고 업무매뉴얼을 발간하겠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계약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해 계약실무교육을 연간 2회 실시하고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배부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도 계약업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공공계약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결산검사 및 구의회 승인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무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체납징수로 구 세입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징수자료 정비 및 신속한 조기 채권확보 등 유형별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형평성 제고와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체납 차량에 대해 실시간 모바일 자동알림 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체납 차량이 우리 구 공영주차장에 들어올 경우 이를 실시간 자동으로 담당직원에게 통보되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서 체납 징수율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부서간 협업을 통한 세외수입의 철저한 부과징수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부서의 효과적 업무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교육 및 방문 지도점검, 실적보고회 개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 신청서비스 확대·강화입니다. 납세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환급 받지 못한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되돌려주기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신청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재산세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세액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액 및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는 미리 얼마나 되나 궁금해 하는 주민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자동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무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재산세문자알림서비스를 전 세목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017년부터 재산세 납기알림문자(MMS)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주민 반응이 좋아서 금년부터는 정기분 지방세 전 세목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탈루·누락 가능성이 높은 법인에 대해서 중점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 탈루·누락 가능성이 높은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취약분야의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구 재정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구 법인세원 발굴 분야의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도 우수 평가를 받아 구 재정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택가격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토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등의 발표로 구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어 금년도에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 알권리 충족 및 친절한 세무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방소득세과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세입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부과 징수 업무 추진을 통해 구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세입 평가에서 우수구 수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등 5개 세목에 대한 탈루 누락세원 발굴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탈루·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누수되는 세원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소득세 등 5개 세목의 부과·징수를 보다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각종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부과·고지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적극적 납부방법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제공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속 전 직원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45만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함대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김정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먼저 함대진 기획재정국장님, 지난해 일반 안건 때 인사하기는 하셨지만 그때는 의원 발의 안건이었고 이번이 첫 공식 데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축하드리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활성화추진단장 겸임하고 계시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추진단의 소관위원회는 어디입니까?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존경하는 김정우위원님께서 주민소통활성화추진단장 겸임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문화행정국 행정지원과 인사파트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행정지원과에 자료요구를 해서 주민소통활성화추진단 설치근거와 조직구성, 업무분장 등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추진단장은 함대진 기획재정국장이고 부단장은 홍보담당관실의 언론팀장입니다. 구성원은 국별 주무팀장 8명과 홍보담당관 직원 3명입니다. 문화행정국은 의회대외협력팀장과 행정팀장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구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방안마련, 주민과의 상호 소통증진 방안마련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이 굳이 있는데 전 부서를 아우르는 이런 옥상옥의 조직이 필요한가요?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그 부분은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구청장님께서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 기회에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대진 국장님 4급 지방서기관 승진과 함께 주민소통활성화추진단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언론 기사입니다. 본위원이 포털검색을 해 보니까 중앙일간지를 포함하여 무려 1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서울 자치구의 국장 보직인사 내용으로는 기본적인 인사발령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사진과 별도 기사가 딸린 기사만 검색된 것입니다. 18건입니다. 이례적이라고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최고 정책결정자와 함께 찍은 사진과 기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함단장은 1987년 송파구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1998년부터 송파구 공보업무를 시작으로 노원구 홍보팀장, 서울시 매체관리팀장 등등 해서 자치구 공무원으로는 보기 드물게 32년의 공직생활 중 절반이 넘는 18년 동안 홍보업무에 몸담은 홍보의 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8년 송파구에서 공보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조금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 성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김정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위원님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획재정국장의 업무 전문성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32년간의 공직 생활중 18년을 홍보 업무에 몸담은 홍보달인이 서초구청의 8000억원이 넘는 일반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못지않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은.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도 사항에 대해서는 여느 4급 서기관 임용과 달리 제가 오랜 동안 홍보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기자 분들께서 그에 대한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해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맞고요, 그래서 좀 우호적으로 기사화를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김정우 위원
그것이 기존에 언론사와 서초구청과에 어떤 우호적인 관계 그대로라고 보면 되겠지요?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서 홍보 활동을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고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호 비우호는 잣대를 어떻게 보는지 저는 그들의 몫이지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기획재정국장 업무 역량에 대해서 판단하시고자 그 질의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인사권자인 구청장님의 판단이 계셨기 때문에 저를 보직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모든 업무는 열정과 노력에 의해서 극복이 되고요, 이 홍보 업무하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고 말씀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구구하게 말씀드리기가 뭐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노라고 드린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송파구에서 홍보 업무하기 전에 어떤 보직에 계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저는 87년 3월에 공무원에 임용되어 동사무소에서 3년간 근무했고 필드의 사정을 동사무소에서 초기에 다졌고요. 말씀드리지요, 뭐 궁금해 하시니까. 그리고 총무과에서 6년 3개월간 총무팀과 인사팀에 장기 총무과에 재직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기획재정, 예산, 재무, 세무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그리고 기획공보과에서 기획을 스크리닝(screening)을 했고요. 문화행정을 문화공보과에서 문화팀에서 했고 노원구에 2001년 12월 18일자 이동을 해서 홍보체육과장을 했습니다. 체육 업무를 관장했고요 서울시에 2010년 10월 18일자 이동을 해서 홍보담당관과 ······.
김정우 위원
저는 홍보 업무하기 전 ······.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평생교육국에서 평생 교육업무를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홍보 업무 많이 하신 것은 알겠고요. 홍보 업무 전에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질의를 드렸고요.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
김정우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홍보라는 자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구정 전반을 스크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과 그 촉을 그 감을 굉장히 빨리 갖고 가는 자리입니다. 기자들과 유대를 쌓고 하는 것이 홍보 업무의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김정우 위원
국장님 금년 6월말 부로 공로 연수 가게 되어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예.
김정우 위원
구청 주요 보직 중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임기가 만료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는 기획재정국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보통 계속 1년 이상 보직을 맡으시면서 한번 예산과 결산을 관장하시고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짧은 시기에 근무하신다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할 말 없으시면 제가 구체적인 질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한 10여분이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함대진국장님이 어떤 전문성 그리고 홍보담당관 겸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문제는 우리 이 시간보다 다른 기회에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특히 본인이 직접 즉답하는 그런 부적절한 발언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인사권자를 상대로 질문을 하시던지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장 직권으로 여기에서 그것은 마무리를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금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궁금했던 점을 질의하고 답변 듣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뜻깊게 썼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김정우 위원
업무 관련 질의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익태
예.
김정우 위원
작년 예산 심의 이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은 대부분 언론을 통해서 조장된 측면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다른 언론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 이 서초구소식지에 관련되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새해예산 역대급 삭감 주민사업 비상이라는 제목의 소식지가 나갔고 이 소식지는 국장님께서 홍보담당관 재직 시절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시에 홍보담당관이었고 현재에는 예산 업무를 총괄하시는 기획재정국장이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내용이 서초구에 2019년 일반회계 예산중 고정비용 인건비 매칭사회복지비 시설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을 제외한 순가용재원은 250억원에 불과해 이 중 111억원이 삭감된 것은 사업비의 절반이 잘려나간 것과 마찬가지여서 충격이 크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순가용재원이 250억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희 의회에서 삭감한 111억원이 이 250억원 중에서만 삭감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이 소식지가 나간 것인지, 지금 예산담당 국장님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 계속 답변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1월호 소식지를 발행할 당시 편집인으로 홍보담당관으로 있었던 것 맞고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모든 자료가 작성되어서 외부에 나가기까지는 소관 부서로부터 디테일한 자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성되는 패턴은 거기에 대한 쉬운 표현으로 이해를 돕고 그것이 팩트 여부인지 이런 것 정도만 파악하지 세세하게 숲을 볼 뿐이지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일은 좀 드물다라는 것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사항은 우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아니면 예산팀장과 기획예산과장이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국장님 상반기에 추경예산 예정되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계속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좀 더 순서가 바뀌었으니 조례가 통과된 뒤에 하라, 이런 언급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들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보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금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지난 예산 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일단 역대급 삭감이라는 그런 내용은 당시에 역대급 증액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여기 계신 과장님도 사실 그 사이 사회복지 비율이 많이 늘고 그런 영향으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직 2018년 결산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 기준으로 통합재정 공시를 보았더니 저희 서초구는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20.3%로 유사단체 대비 10%, 동종단체 대비 16%로 높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비율은 43.3%로 유사단체 대비 15.5% 적고요 동종단체 대비 17% 적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회복지 비율이 많이 늘었겠지만 여전히 다른 유사 동종단체에 비해서 사회복지 비율이 많지 않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왜 높은지는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분석을 해보아야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사회복지 비율 때문에 늘어났다라는 것도 조금 저희 인식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이 과도하게 삭감된 부분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이 금년 상반기 추경 심의 이전에 서로 간에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고 심의를 원만히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완해야 될 부분, 이렇게 방향 제시해 주신 부분 이런 것들을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런 연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또 위원들께서 궁금해 하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클리어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 8페이지에 예산성과금 지급이 5건 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위원님 제가 사실 온지 한 달 열흘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장과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수원과장님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성과금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절감분이라든지 또 세입 같은 것 증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5건에 700만원은 성과금이 1건에 100만원이고 격려금이 이제 4건이 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자료는 재무과에서 나온 자료 교육체육과, 청소행정과, 도로과, 물관리과로 해가지고 사업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저희가 예산성과금은 세출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 해가지고 개정을 해서 100만원으로 이렇게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상을 줄 수가 없고 100만원까지 이렇게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우 위원
이 구체적인 각 부서별 내용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지방회계법에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도 지금 예산팀에 기획예산과에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팀에서 지금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것이 어디 사무실 창구처럼 되어 있나요 아니면 온라인 창구로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아, 우리 그냥 예산파트 예산팀에서 ······.
김정우 위원
그냥 창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김정우 위원
오프라인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김정우 위원
뭐 온라인으로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온라인 상에서도 그렇게 받고 있고요.
김정우 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도 한번 저희가 별도로 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소통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일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저희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접속할 수 있게끔 개선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김정우 위원
다음은 구금고 관련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금고 심의했었고 본위원이 참여한 바 있었는데 구금고 협력사업비 총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우순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52억 2000이고요. 올해는 38억 80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김정우 위원
1, 2금고 각각 얼마씩이지요?
재무과장 정우순
1금고가 26억이고요, 2금고가 12억 8000입니다.
김정우 위원
이 152억원이라는 돈이 4년간 균등 분배 되는 것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정우순
예, 4년간 균등 분배는 아니고요. 1금고가 올해 조금 1억이 더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부터는 25억씩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1금고가 총 101억원인가요?
재무과장 정우순
예, 1금고가 101억원이고요, 2금고가 51억 2000입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드린 바 있었는데 세입 예산에는 편성이 되는데 세출 예산상에서 편성할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뭐 향후 추경이나 결산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정우순
예, 이것이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 안 되었고 이번에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편성되고요, 세출도 각 부서에서 요구를 받아서 편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금년도 38억원의 협력사업비의 용도가 결정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정우순
아직 그것이 세출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지는 확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용도 결정을 어떤 과정으로 결정하게 되나요, 이 용도를?
위원장 김익태
그것은 우리 김수원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을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 구청장 재량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는 소위 111억원의 금액 중에서 한 3분의1 가까이 되는 금액을 구청장 재량으로 할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런데 그것이 여기 재무과 있지만 그것이 저희가 구금고하고 협약서 협정서에 의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부분은 향후에 세출예산 편성되는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일단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정우위원님이 예산과에 성과금 지급현황 자료, 뒤에 팀장님 지금 배석해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바로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게 되면 상임위에 해당되는 질의를 해야지 개인 신상발언을 여기에서 하고 그것에 대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할 필요가 없으면 답변을 안해야지요. 이런 개인 발언을 왜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고 왜 답변을 해야 되는지,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눈살 찌푸리는 일은 그런 질의는 해서도 안 되고 답변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산이 많이 깎여서 지금 추경예산 잡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전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복지비가 얼마나 늘어날이지, 한번 내가 참고적으로 하나 타구의 사례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옛날에는 국가에서 주고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주고 어떤 복지비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또 가치자치단체에서 주게 되면 복지부에서 제한을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가 없어졌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 복지부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그 팩트는 모르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것은 한번 다시 정확하게 알아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일 예를 들면 중구청에서는 지금 기초연금이 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 노인수당 10만원씩 또 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도 지자체단체장이 주고 있거든요. 지금 복지비 예산이 마냥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초에서는 추경 예산을 잡을 때 잘 감안해서 잡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추경예산을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깎인 예산중에 골목 예산이라든지 필히 해야 될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민생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예산에는 조속히 잡아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예산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때 작년 12월 19일 의원님들께서 확정 의결해 주신 사항이고요. 저희가 전체 전액 삭감된 것이 33건에 50억이고 일부 삭감이 52건에 76억 그래서 전체가 85건에 126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조정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아무래도 심의를 심도 있게 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서 전체 일반회계 5800억 하고 특별회계 600억 해서 6499억입니다. 그래서 6500억인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기준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1304억, 국시비 보조금 2500억이고 저희가 청소라든지 교육, 시설 유지관리, 공공요금 구청이 운영할 수 있는 기초대사가 한 1800억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순수한 실제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250억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일반회계가 111억이다 보니까 절반 정도 50% 삭감되어서 지금 상당히 주민을 위한 저희가 생활 행정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팩트를 가지고 숫자만 얘기하는데 관점을 가지고 보자보면 지금 사회복지비 같은 것도 저희가 2010년도에 전체 예산의 구성비가 19%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42.3%가 되어서 절반 100% 이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에 따른 국시비도 저희가 2010년도에 400억이었는데 지금은 1800억입니다, 1860억. 1900 가까이 되지요. 그것도 4배 이상 증가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규모가 저희 서초에서 복지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또 찾동이라는 인건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사이즈가 커졌다는 관점에서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나름대로 이번에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비록 본예산에서 얼마 안 되었지만 조정이 되었지만 이번에 추경을 또 정부 방침에서도 신속 추경을 하라는 정부 방침이고 해서 이번 4월 추경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심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좀 송구스럽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헤아려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전경희 위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의회에서 통과가 잘 안 되었다는 것은 집행부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성실하게 미리 자료를 잘 주시고, 참고하실 것은 제가 정확한 어느 지자체인지는 집지 하겠는데 지금 현재 육아수당을 주고 있는데 어느 지자체에서 아기수당을 주고 있답니다. 이런 복지 예산을 잡는 그런 우를 서초구에서는 범하지 말고 정말 민생 예산, 뒷골목 정비 이런 것 정말 민생에 와닿는 예산 이런 것은 얼른 책정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그런 예산 책정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벼운 공유누리 꽃자리콘서트가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실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해당 과로 이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존경하는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콘서트 관련은 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공모사업 성격을 관장하는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는 보고를 받으면서 성격에 맞게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해당 분야별로 어떤 예산의 규모라든지 전문성 이런 부분 고려했을 때 기획재정국하고 적정치 않은 것 같아서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시 공모사업이라서 기획예산과 관련 소관 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광민 위원
도시계획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도 방문을 했는데 2020년 일몰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 서초구에서 매수해야 될 총 도시계획 일몰제 관련해서 매수해야 될 총 개수와 금액이 어느 정도 됐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총 매수해야 될 것이 장기 미집행시설로 공원부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우리 구비로 4개소에 대해서 43억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는 한 1700억 정도는 시에서 시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고광민 위원
시비는 저희가 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걱정 안 한다고 치고 구비로 진행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올해 50%만 매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50%가 시비, 구비 50%, 50% 매칭하는 부분인데 50%만 매수하기로 한 결정은 어떤 배경에서 50%만 매수하기로 결정된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전체 총괄하는 부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 하실 때 그때 거기에서 답변이 세부적으로 나오고요, ······.
고광민 위원
도시공원과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공원녹지과 ······.
고광민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50%만 매수하겠다고 올리신 것인가요? 아니면 매수 의견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에서 50%로 조정하신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이번에 43억을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86억이 들어가고 2020년 ······.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43억이고 매칭 50%로 해서, 50 대 50으로 매칭하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50%만 매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인지 기획예산과에서 50%만 매수하자고 수정하신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저희가 2020년까지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2020년에 또 40억이 재정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83억인데 그것을 공원녹지과와 협의하니까 올해43억 정도에 대해서 4필지하고 내년에 43억 그래서 시 공원과하고 협의하니까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50% 매수 결정한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에서 50%만 매수하고 분할로 매수하자고 결정한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저희가 합의해서 산 것이고 저희가 ······.
고광민 위원
합의라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게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올해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폭 상승하지 않습니까? 대폭 상승을 하면 매수가가 조정되지 않습니까? 매수가가 조정이 되면 올해 매수할 기회에 지나서 올해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액이 틀려질 것이고 매수해야 될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래서 그 문제는 서울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도 ······.
고광민 위원
올해 대폭 공시지가 상승을 예견하고 있었고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구 세수가 부족하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구 세수가 많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저희가 50%를 매수를 하고 또다시 분할매수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공시지가가 분명히 상승할 여지가 있고 상승함으로 인해서 구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금액 차이가 상당히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설령 50%라는 부분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수를 분할하자고 올린 것이 아니라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분할로 결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도 재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서초에만 다 80억을 ······.
고광민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저희가 100% 매수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50%만 매수를 해라 예산이 적으니까 이렇게 결정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50%를 매수하겠다고 올린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올해 진행할 때 서울시에서 50% 매칭을 해 줄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향후에 1년 있다가 분할매수할 때 추가로 50% 매칭해 주겠다고 확인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제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시 예산과에 공원파트에 제가 확인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서초에 대해서 실링이 43억으로 해서 우리 서초도 그것에 맞추어서 매칭한 것이고 2020년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서울시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서초에 다 몰빵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고민을 했고 저희도 공원녹지과하고 재정을 우리가 분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잡을 때는 83억으로 잡을 수 있는데 다시 공시지가가 변경되고 감정평가액이 변경되면 그만큼 증가될 테고 저희 구비가 그만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커졌다면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포괄비로 시에서도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비를 편성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초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장기미집행이 다 해당이 되니까 단지 파이가 우리 서초구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43억을 50 대 50으로 매칭을 확보한 것으로 녹지과하고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과하고 예산 담당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초하고 할 수 있는 것이 43억이 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그만큼 저희가 구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한두 해 예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수가 일어났고 또 이 부분이 정비되어 있는 지자체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남아 있는 부분들만 시급하게 이 부분을 정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찌됐건 그 계획에 대해서 저는 분할매수를 함으로 인해서 매수가가 증가되는 문제도 있고 또 그 부지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연되는 문제점도 있고 개인 재산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저희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50% 의사결정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에 득이 되는 부분이었는지 실이 되는 부분이었는지에 대한 것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분명히 이 부분은 금액적인 증가가 있어서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꽤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와 매칭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하고 저희 녹지과하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올해 나머지 50% 매칭사업에 대한 남은 50%는 또 시에서 50% 매칭해 준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고광민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굉장히 저희 행정들이 보지 못할 수 있는 시각에서 접근해서 짚어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획예산과장님이 예산 관련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검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민 위원
재무과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안전도시과 계약서를 하나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계약이 5년 계약이에요. 사업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년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5년씩 계약이 되는 부분의 계약을 검토를 하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해당 과에서 검토하시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하시고 또 재무과에서 집행하실 때 검토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1년 단위 편성되는 그 예산에 관련되는 것이 어떻게 다년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지요? 혹시 다음 해에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어디에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우순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형태가 단년도 계약인데 성격에 따라서 장기 계속계약이라는 방법으로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질간 수년간 계속해서 존속할 필요가 있는 계약으로 예산의 일괄 확보가 어려울 때는 회계연도 차수를 나누어서 공고문에 명
시해서 그렇게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다년 계약 중에 몇 년 차 계약의 예산이다 이렇게 저희 예산을 갖다가 의회로 올리세요? 이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계약들이?
재무과장 정우순
예산편성 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다년 계약인데 지금 몇 년 차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은 알 수가 없는 것이네요?
재무과장 정우순
예산편성에는 그 내용은 안 들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계약이 진행되고 이 계약이 2017년도에 이루어졌거든요. 2017년도에 이루어졌는데 1년 진행하고 지금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지 못하니까 기금으로 또 전환해서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이러한 절차들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보여지는데 다년 계약인지 단년 계약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여하튼 필요성에 의해서 계약 검수절차가 통과됐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넘어와서 다년 계약인데 예산이 깎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기금으로 전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의 절차인 것 같은데 재무과에서 혹시 이렇게 다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셔서 사업들이 단년인지 다년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다년간 어쩔 수 없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사전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계약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정우순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표준주택가격, 공시지가 여러 가지 재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많은 해이지 않습니까? 구민들도 내 주택가격이 적정가격으로 인상되는 것인지 조정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연 내가 국토부로 이의신청해야 되는 것인지 구청으로 이의신청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용어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산세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이외에도 대상자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그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마련해서 주민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표준지주택 관련해서 당초에 30.76% 서초구가 상승되어서 제가 직접 또 국토부에도 방문하고 또 세무설명회를 세 번 권역별로 찾아가서 가졌는데요. 첫 번째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개별주택은 그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주택이 결정이 되면 개별주택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총 표준주택이 591호입니다. 591호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 그리고 안내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 가가호호 계신 분들은 방문해서 우리 세무설명회를 가지니까 참석해서 들으시라고 그런 홍보를 했고요. 또 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지금 재산세에서 하시는 주택가격 홍보활동 강화 올해 이제 사업으로 잡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이 주민들의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세 문자알림서비스 관련해서 이 문자도 재산세과에서 확대해서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환급금 이런 부분도 다 문자로 서비스 하신다는 것 아주 좋은 방법이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에게 세액자동계산 프로그램 서비스 홈페이지 구축 이런 부분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세금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또 회계사 찾아가면 또 주눅 들어서 잘 물어보시지도 못하시고 또 접근도 어려우시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집 한 채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노후를 보내시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불안해 하시지 않도록 재산세과에서 각별히 올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저희가 그런 주민편의 납세편의 시책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시행하고요, 주민들한테도 많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산세과장님께 이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 그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은 그것이 우리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을 해가지고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을 받습니다.
동의를 받는 것이죠. 그 동의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세를 기준으로 이야기 하자면 납기 한 7일전 한번 문자를 보내고요, 또 납기 한 2, 3일 전에 또 한 번 문자를 또 납기가 이렇게 도래되었다, 그런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모든 납세자한테 공문으로 그러한 서비스 내용을 문서로 보냅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전체 대상자를 하지 않고요, 선별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편요금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기준을 갖다가 이렇게 뭐 그런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할 만한 나이대 예를 들어서 3, 40대라든지 또 작년에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추려서 우리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주민들은 이런 알림서비스가 시행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납세 대상자들이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느냐 이 말씀을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재무과장 정우순
그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우리가 발송을 해 ······.
위원장 김익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시행하는 것을 인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대다수일 것이다, 따라서 그런 안내문을, 그것을 인지를 해야 하여튼 신청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신청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는지 그것을 내가 여쭈어 보고 싶거든요.
우리가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여하튼 참여할 수 기회를 많이 갖도록 우리가 전수 전체에다가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하고요. 그 안내문 양식이 있습니다. 동의서를 ······.
위원장 김익태
신청방법.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리고 ······.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문서로도 접수해서 알림서비스가 실행되고 또는 전화로도 신청해도 됩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아닙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화로는 안 되고 ······.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위원장 김익태
문서로만.
재산세과장 이향범
문서로,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익태
알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위원장님 그 지적해 주신 것 좋고요, 많은 주민들이 예를 들어 자동차세 납기일이 임박해 오는데 바쁘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문자알림서비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주민 납세자 편의위주의 각종 시책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서 이렇게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던 예산성과금 지급 결과를 가져오셨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전년도 그리고 17년도 것까지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은 혹시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받으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함이니까 그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것은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과로 그냥 주는 것인가?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과에 직원들이 비율로 이렇게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이상 복수도 될 수 있고 혼자 개인 단수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아, 거기 점수에 의해서 그렇게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분포 비율대로 해가지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지급 주관과에서는 그냥 과로만 주는 것입니까? 과로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개인 지급을 합니다. 포상금은.
위원장 김익태
아, 개인 지급으로. 다만 지금 이것 그냥 과로만 정리해서 주신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최종배 위원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일반현황에 보면요, 우리 기획예산과에 주요업무 내용 중에서 주요시책 개발 및 평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 19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까 전에 전경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적시 적소에 필요한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해당 부분에 대한 어떤 증액도 제가 요청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지 끼니를 거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 사업 그리고 어떤 대체적인 어떤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부모 가정같은 정말 우리 구에서 지원 사업이 필요한 그런 대상자들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것을 보았다기 보다는 오히려 감액된 부분들도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요시책 개발 및 평가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어난 세입만큼 세출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와 그리고 주요 시책에 대한 어떤 개발 부분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짧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요시책 개발 및 평가는 저희가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하면은 각 부서별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의 세부사업의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하로 저희가 뭐 대외평가 응모라든지 정책평가 조사,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통계목 사업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세부 사업으로 해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우리 각 부서별로 해당 부서별로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한 개발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챙겨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요, 국내외 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응모 활성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대외기관평가 보면 정부기관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평가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우리 주민들로부터의 어떤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지자체 이번에 우리 1위 수상을 했는데 우리 주민들로부터 정말 높은 만족도를 얻는 그런 평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도 지금 보면 한 7000여만원의 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로부터 정말 한번 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높은 그런 어떤 만족도와 우리 구청의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재무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공사·용역·물품 계약업무 추진 사항에서 보면 수의계약도 우리가 예정이 되어 있나요?
몇 건에 어느 정도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올해는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정우순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보통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몇 건이 이루어질 지는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난해 건수는 그것은 자료로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난해 이루어졌던 수의계약 건수 그리고 해당 내역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우순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추경 지금 언제 예정을 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신속 추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의회에 협의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단에다. 그래가지고 지금 4월 임시회때 지금 그렇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금 추경이 매 1회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필요할 때마다 추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올해의 계획도 1차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이 1차 추경이 되겠고요, 차수로 하면. 그리고 저희가 6월 정례회때 또 결산 하고 나서 결산 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저희가 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6월에 또 2차 추경을 할 예정입니다.
최종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세무관리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28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실시간 모바일 자동알림 시스템 구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구축 비용이 총 650만원인가요?
지금 보면 청사 1개소 그리고 공영주차장 4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구축 비용 대비 실효성이 제가 의문이 듭니다.
일단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공영 주차장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어떤 감시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언론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면 체납 차량들이 과연 공영주차장 이용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어떤 회피하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해보셨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네요.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세무관리과장 권경호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실시간 모바일 자동알림 시스템 구축은요, 공영주차장에 체납차량이 일시적으로 들어올 때 현장 단속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 단속용 직원 업무 스마트폰 앱으로 그 차량번호와 체납 상세 내역 그리고 사진까지가 저희한테 바로 전송이 되어서 인근 단속 직원이 현장에 나가있다가 수신하자마자 출동을 해서 체납 차량을 단속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자료에도 나왔지만 지금 저희 체납 현황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87억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250억씩이나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지금 저희가 서초구가 전국 최초 이 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실효성이 있느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효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31식의 공영주차장에 공공주차장 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5군데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31군데 다 들어간다면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과연 차량이 공영주차장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겠지만 5군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치하는 쪽에서 입장에서 해보면 효과적으로 영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87억, 250억의 과태료와 체납 금액은 우리 서초구에 등록된 차량들만 검색이 되는 것인가요?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예, 서초구에 등록된 차량들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국 최초의 어떤 시범사업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앞으로 홍보 활동을 하실 것인가요?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예.
최종배 위원
그런 홍보를 하시게 되면 이 대상자 분들이 어떤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를 해주시는 것도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국 최초도 좋습니다.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적정 단계에 어떤 보완을 가지고 저희 결국에 이것을 체납을 징수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홍보의 목적이 아닌 이 체납의 어떤 목적을 두어서 은밀하게 조용하게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최종배위원님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모든 것이 행정력과 또 어떤 예산 낭비 요인들을 줄여나가고 또 체납이 능사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 발붙일 곳이 없다, 이것을 횡단 전개하고 저희 구가 전국 최초로 이것을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구축하겠다고 아이템을 냈지만 이것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큰 틀에서 볼 때.
저희 공영주차장에 5개소에 시범 운영을 하지만 이것이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리 구 공영주차장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것은 그런 어떤 역기능도 있겠지만 순기능이 더 크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신 부분들을 저희 실무적으로 잘 판단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답변을 들었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양재동 2권역 그리고 방배동 2권역 이렇게 정해 놓고 하시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감시가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한번 고려를 해서 그렇게 적정한 어떤 징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산세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산세 문자알림서비스를 지금 하시고 하시는데 17년도부터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체납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나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이 우리가 이런 문자알림서비스를 해서 납기가 도래되었을 때 안내를 해줌으로서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징수율이 서초구가 25개 구청에서 1등을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징수율이 높아졌고 그러면 16년 우리가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기 이전과 그리고 이후 나누었을 때 체납이 그만큼 감소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초에 2016년도에는 징수율이 한 97% 되었고 지금은 98.8% 그 정도로 올라갔기 때문에요, 그만큼 돈을 안낸 사람들이 체납이 줄어든 것이지요.
최종배 위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 요즘에 모바일을 통해서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지만 또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체납되신 분들한테는 별도로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되면 징수율이라든지 또 체납 감소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실질적으로 체납을 하신 분들께서 나는 고지서도 못 받았고 뭐 문자도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왜냐 하면 전화번호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주소가 바뀌어서 또 바뀐 주소를 등록하지 못해서 그렇게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게 체납되시는 분들이 억울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표준주택과 관련되어서 591호 이의신청이 안내가 되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하신 분이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열람가격이 통보되었을 때 의견제출하신 분들이 70호입니다, 591호 중에. 그래서 그때 평균 30.76%에서 22.99%로 국토부에서 낮추어주었습니다, 서초구 표준주택 평균가격을.
그다음에 이의신청 기간이 1월 25일까지였는데 100여건이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그것은 국토부 쪽으로 접수가 되는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30.76에서 22.99%까지 낮아진 것이네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알림이라든지 표준주택 선정이 되어 있는 591호에 해당하는 해당자분들하고 직접적인 어떤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것 이외에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통해서 표준주택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안내문을 다 발송을 했고요. 거기에 추가 되어서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 사시는 분들 주소지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 미처 연락이 안 되었지만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의신청 절차라든지 이런 안내를 직접 설명을 해 드렸고요. 또 우리가 돌아가면서 세무설명회를 가졌거든요. 거기에 오셔서 이의신청 작성요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최종배 위원
사실은 우리 표준주택가격으로 인해서 올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될 부담하게 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금액 또한 최고 상승률을 납부하셔야 되는 50%지요, 50%에 가까운 최고 상승률 분을 납부해야 될 분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에도 우리 안골마을에 대한 사례도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발송이 되면 아마 이런 부분도 모르시고 고지서를 발송 받으셨을 때 체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들, 특히 이분들은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만큼의 혜택이 전혀 없다고 느끼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쓰러져가는 집에 살고 계시지만 그만큼 표준주택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증가세분을 납부해야 되는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알권리 충족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반상회라든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앞으로 우리가 재산세 고지서 나가기 전까지 나간 이후라도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1분 남았는데 지방소득세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45페이지 보게 되면 탈루·누락 세원발굴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또 어떠한 추진계획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어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입니다.
최종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저희 보통 탈루·누락 세원발굴은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서 합니다. 저희 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거의 시세이기 때문에 시세를 거의 99% 이상 시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징실적은 1003건에 11억 9100만원을 했습니다. 주로 주민세 종업원분 이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세대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1년 사업소에 급여 총액이 월평균 급여액이 1억 3500만원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신고납부 및 부과내역이 없는 의심자료를 확보해서 추징대상 자료를 검토해서 저희가 추징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도 사실은 주민세를 매년 7월에 알림안내문을 받고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연면적 330㎡ 초과분에 대한 직접적인 세액을 결정해서 직접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을 직접 해 봤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일반 사업자분들은 그것에 대한 어떤 안내가 부족해서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국·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세무관리과장님이죠?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예.
위원장 김익태
조금 전에 최종배위원님의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실시간 모바일 등록알림 서비스구축 질의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구청사 1개소도 여기 포함되었거든요, 추진계획에. 그런데 구청사는 이미 설치되지 않았나요?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세무관리과장 권경호입니다.
저희가 지금 구청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모바일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니까 기 설치 운영되고 있지요?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체납 차량이 들어오면 자료를 저희가 세무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자료를 체납 차량을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
위원장 김익태
기존 설치된 부분에 업데이트 시키면 그게 ······.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이 체납 차량 모바일 자동알림시스템을 설치하면 체납 차량이 들어오면 저희 관리하고 있는 체납 차량번호가 동시에 같이 뜹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그 전 것보다 ······.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기존 시스템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김익태
진화된 거예요? 우리가 설치할 때 그 이후에 진화되어서 지금 더 업데이트된 그런 기종이 나왔다 이거지요?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제가 우리 방배2동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작구청에서 직원이 방배동 쪽에 나와서 체납 차량을 단속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아까 우리 것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구민에 한해서? 그런데 일반 타 구민, 여타 구민도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다 스캔해서 똑같이 우리한테 알려 주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는 것인가요?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동차 체납 차량을 영치할 때는 서울시 시세 차량하고 그다음에 타 시도 징수촉탁분도 영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고 타 시도 차량도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차량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각 25개 구청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저희가 영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청 직원이 저희 관할까지 들어와서 자동차세가 시세입니다. 서울시 차량을 영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우리가 우리 관내 차량 아닌 예를 들어서 동작구 거주하는 차량이 들어왔어요. 여기 딱 검색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쪽에 그 업무를 저는 잘 모르겠네요. 업무절차라고 그럴까요?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 차량이 들어오면 체납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구 차량이 자동차세가 서울시 차량의 경우 2회 이상 체납이 되면 바로 담당직원이 아까 시스템에 연락이 오면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그 번호판을 영치해 옵니다. 영치해 오면 앞 번호판이 없게 되지요. 그러면 그분이 앞 번호판이 없이 운행할 수 없습니다. 하루는 가능합니다만 하루 뒤에는 가능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를 하면 저희가 체납금의 30%를 구세 수입으로 징수를 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런데 아까 왜 답변하시는데 우리 관내 것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우리 관내에 차량이 들어오면 관내 우리 아까 최종배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 관내에 차량이 들어왔을 때 번호판 체납된 전체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공영주차장에 많이 못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이 우리 서울시세에 관계되는 차량은 모두 다 스캔해서 똑같은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죠?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과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2018년도 구 세입에서 임시적인 수입은 제외하고 경상적인 수입이 한 35억 8500만원 증가되었는데 주로 어떤 부분들이 저희가 증가된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세무관리과장 권경호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로 재산 임대수입이라든가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사업수입, 이자수입 ······.
고광민 위원
내용은 아는데 크게 증가된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35억 정도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보여서요.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저희가 작년 수입 결산내역을 보니까 징수교부금이 예산이 355억 600만원 예산편성했었는데 징수가 결산을 해 보니까 394억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교부금 자체가 경상적 수입으로 잡는 것이 맞아요?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그렇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는, 세금 아닌 ······.
고광민 위원
전체를?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예.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정우위원님 ······.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앞서 전경희위원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기획재정국장님의 경력을 질의한 것은 업무의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주민을 대표해서 당연한 질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의 개개인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본위원은 주민들에게 평가 받고 싶지 의회 회의 내에서 평가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관련되어서 두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10만원 지급은 기존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여기에 협의 중에 강행한 것이라서 중앙정부에서는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10% 삭감하는 제재안을 준비 중이고 그런 필터링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언급하신 민생 예산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골목길 예산은 예산심의했을 때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년 대비 10억원이었던 예산이 5배 증가한 50억원이 편성되어서 사업의 속도조절을 위해서 30%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정률삭감이라는 비판을 받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3.5배 증가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 이전까지는 민생을 돌보지 않다가 갑자기 19년부터 민생을 돌보게 된 것인지 이 부분은 제가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 업무보고할 때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언급이 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제가 이것 자료요청했는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해당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었는지 그런 내역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단순히 이 사업에서 얼마의 성과금, 격려금이 지급됐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국내외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응모 활성화 이 사업이 중점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얼마 전에 저희가 영광스럽게도 지자체 평가 1위를 차지한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평가도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2019년도에 새로 평가를 받은 것은 올해 것으로 해서 실적 관리를 합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 평가도 이 사업 내용에 포함되느냐를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게 공모하는 비용이 따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비용 없이 저희가 자료만 제출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김정우 위원
이 사업은 들어나지는 않지만 특정 중앙일간지가 개설한 연구소에서 하는 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일간지 상당 부분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당초 공모사업 응모 활성화 취지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공모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것을 주민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취지하고 맞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최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 평가를 받는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평가항목에 주민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 평가대상이 통·반장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과연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3년 연속 우수등급 수상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사업평가 많이 홍보하고 계신데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에는 우수등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1등급, 2등급 해서 5등급까지 되어 있고 저희 서초구는 3년 연속 2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올해는 1등급인 자치구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배점이 되어 있어서 순위가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배점이 바뀌어서 순위가 없었지요. 3년 연속 2등급인 것은 팩트이나 3년 연속 우수등급이라는 것은 팩트하고는 다르지 않나 하는 말씀드립니다. 우수등급은 존재하지 않고 2등급은 존재한다는 말씀이었고요.
다음에 이어서 예산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구금고 협력사업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겠다 추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서 여러 경로로 의회의 예산심의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이 협력사업비 중에서 우리은행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1억원을 협력사업비로 냈는데 이 부분이 본위원 작년에 서초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재단 출연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었고 소관부서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의거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 승인 없이 이루어졌었어요. 올해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니 우리은행에서 협력사업비 1억원을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기부를 받고 이것을 재단에 출연하는 방법으로 우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기부심사위원회는 기획재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기부심사위원회 내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꼭 우리은행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 업체가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이 기부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가 없고 이익이 전무한 이해관계가 전무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본위원은 은행에서 협력 사업비를 기부해서 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그것을 레버리지(leverage)로 해서 중소기업에 융자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자수익을 대출 이자수익을 얻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익은 발생하고 이해관계가 전무하지는 않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안전도시과에서 드론 관련 사업을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를 통해서 기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용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사례를 지금 많이 모으고 있고요. 추경 예산할 때 이러면 의회 예산 심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 수의계약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굉장히 궁금해요. 지방재정365에 보면 통합공시 총괄이 있는데 2017년 기준으로 서초구는 수의계약 비율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
재무과장 정우순
제가 확인해서 그것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 동종단체 평균 3.4%이고 유사단체는 1.3%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없을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은 본위원도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재산세 징수율이 1위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 서초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현황 체납이 627억원 2017년 기준입니다. 18년 자료는 아직 없으니까 627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 대비 70% 많고요, 동종단체 평균으로는 2.8배 거의 3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추이를 보면 매년 많이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저희 여러 가지 세금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기는 한데 이런 노력들이 계속 지속되어야 하고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답변하실 것 ······.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예, 존경하는 김정우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그 가운데 우리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어떤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말씀들을 앞으로 더욱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 3월 5일 화요일 10시에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정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6명)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재무과장 정우순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