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의 추진·시행으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행약자 등의 보행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하고, 법 제4조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에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보행권 확보,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개선, 보행환경시설 개선, 보행약자 운송 차량의 보호자 탑승에 관한 사항 및 위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청장의 기본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주민의 일반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바, 특히 제3항에서 “보행 공간 확보와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제4항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과 보행 중 주의의무”에 관한 주민의 각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 조항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위와 같이 법률의 위임이 없이 주민의 협력 의무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나, “위 조례를 위반할 경우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문언이 의무규정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위 지방자치법 단서 조항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위 규정은 단순히 선언적 의미의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정비 및 조성과 보행 공간 확대,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과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들을 열거하여 각 적시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의 목적 및 취지의 내용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 구청장은 보도, 보행자전용도로, 횡단보도, 지하보도, 육교 등 보행환경 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 및 시행 중의 보행공간 침범 여부의 확인·점검과 시정조치 등을 각 규정하여, 보행환경 시설물에 대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우수 사례는 아래 사진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를 보다 사람 중심의 도로로 개선하여,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약자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사항으로 관련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과,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지방자치 사무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이 조례입안 기준에 적합하고 상위 법령이나 서울시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위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의 관련 추진 사업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보행권 확보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본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