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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3월 0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10시04분개의
위원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광민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안전, 환경,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보행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라는 구호 아래 보행권 운동을 펼쳐온 결과, 2012년에는 세계 최초로 보행 입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보행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행환경 개선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무임을 표명하는 등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보행 중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에 달하고, 특히 어린이 사고는 보행 중일 때가 65%에 달하는 등, 보행안전은 아직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우리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주민의 권리와 이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것과,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조정하는 등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를 규정하고,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및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경우 보행자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구청장의 보행환경시설 및 공사장 보행권 확보에 대한 점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의 추진·시행으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행약자 등의 보행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하고, 법 제4조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에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보행권 확보,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개선, 보행환경시설 개선, 보행약자 운송 차량의 보호자 탑승에 관한 사항 및 위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청장의 기본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주민의 일반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바, 특히 제3항에서 “보행 공간 확보와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제4항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과 보행 중 주의의무”에 관한 주민의 각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 조항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위와 같이 법률의 위임이 없이 주민의 협력 의무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나, “위 조례를 위반할 경우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문언이 의무규정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위 지방자치법 단서 조항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위 규정은 단순히 선언적 의미의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정비 및 조성과 보행 공간 확대,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과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들을 열거하여 각 적시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의 목적 및 취지의 내용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 구청장은 보도, 보행자전용도로, 횡단보도, 지하보도, 육교 등 보행환경 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 및 시행 중의 보행공간 침범 여부의 확인·점검과 시정조치 등을 각 규정하여, 보행환경 시설물에 대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우수 사례는 아래 사진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를 보다 사람 중심의 도로로 개선하여,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약자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사항으로 관련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과,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지방자치 사무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이 조례입안 기준에 적합하고 상위 법령이나 서울시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위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의 관련 추진 사업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보행권 확보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본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보면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을 수정할 필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검토의견은 고광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교통약자 보행자들의 보행여건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괜찮은 또 해야 되는 이런 조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사항 제6조하고 제7조에서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문구를 수정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제6조에 보시면 쾌적한 보행 환경 공간 확대에서 보면 녹지대조성,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같은 것 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쾌적한 환경에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 확충에는 분명히 노력을 하지만 이것이 사유지가 걸리기나 이런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강제조항으로 하게 되면 조금 업무 추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사항 하나이고요. 제7조에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서 보시면 보행약자 운송 차량에는 승·하차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자를 타도록 하여 보행약자의 승·하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이 규정이 지금 16개 구 중에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관악구만 현재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현장 여건 기타 등등을 감안하면 이 조항도 보행여건을 개선한다보다는 보행여건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바꾸었으면 임의규정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꾸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최원준 위원
집행부 교통행정과장님의 의견대로 구두수정 동의발의를 요청합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본문 중 “조정한다”를“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7조제4호 중 “지도·감독한다”를“지도·감독할 수 있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방금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원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3명)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도로과장 이병정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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