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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3월 0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심사된 안건

1.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안전건설교통국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안전건설교통국
10시 02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교통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안전도시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18년도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강남역 Safety Zone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구간의 안전지도, 여성1인 사업장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여성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폭염을 대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운영 중인 서리풀 원두막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요청 지역에 추가설치하고, 폭염, 강풍 발생시 주말, 공휴일 개폐용역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주민생활 밀착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어린이 및 주민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난대비 시설물 점검과 대응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등을 실시하여 생활속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대비 노후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재난 상황에 대한 도상·현장훈련 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서초형 안심CCTV와 자가통신망을 이용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방범CCTV 설치가 어려운 등산로, 하천변, 지하보도 입구 등에 서초형 안심CCTV를 설치하고, 관내 범죄취약지역에 자가통신망을 이용한 방범CCTV를 신규설치하여 안전한 도시 서초를 구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공중선 정비 및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반포1동 논현역 주변 주택가의 공중선을 집중 정비하고, 방배4동 서초대로, 방배중앙로 일부구간의 지중화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서운로, 효령로 일대의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2020년 6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서초구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사유지 토지보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불법노점 없는 청정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허가노점을 우리 구의 상징물로 업그레이드하고 주·야간 수시 발생하는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 단속을 3단계 순찰체제로 실시하여 질서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내곡지구외도로 개설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청계산로 일부 구간 확장과 주변도로 개설을 통해 내곡지구 교통체증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등 부점등 민원을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야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반포, 강남대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양재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권역별 골목길과 보도정비, 가로등 시설물 정비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와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물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서초의 수방예방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강남역 일대 침수피해 해소를 위한 배수구역 경계조정 공사, 유역분리 터널 공사 및 서운로 하수암거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사당천 하수암거, 안골천 우수암거, 여의천 단면확장 등 기타 수방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침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양재천, 반포천, 여의천 등 하천별 특성에 맞는 친수시설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하천을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마을버스BIT(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와 서리풀 이글루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마을버스 단독정류소 52개소에 BIT를 추가 설치하고, 버스정류소 70개소에 서리풀 이글루를 설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관내 어린이집주변 어린이보호구역 15개소를 신규 지정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지, 안전휀스, 유색포장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이용인구가 많으나 편의시설 미설치로 보행환경이 열악한 7개 지하철역사 13개 출입구에 편의시설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인 서울교통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자주식 주차장을 건립하겠습니다. 서초동 1542번지 10, 11호 토지를 매입하여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와 함께 자주식으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서초동 주차난 해소와 주차 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둘째, 양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노후된 양재공영주차장을 인접한 비석어린이공원과 함께 정비하여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지상에는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여 양재1동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복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공유 주차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을 통한 관리절차 개선과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유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공유구간을 확대 추진하여 모두의 주차공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요 간선도로 보도 위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에 취약한 지역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징수율 제고와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도 안전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오늘 업무보고 질의는 건설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안전도시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중앙일보 보도 알고 계시지요? 서울 유일 야당 구청장 토로, 박원순 서초구 패싱 괴롭다라는 조은희 구청장의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 이후에 대한민국 최대 포털에 서초구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패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반어법을 쓰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이 인터뷰 중에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하신 중에 서초구만 빼놓은 이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급기술직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자리가 발단이었다. 이 자리는 도로파손, 주차관리 등 생활밀착형 업무를 맡는다. 그래서 민선 6기 때부터 서울시에서 내려 보낸 기술직보다 구청에서 오래 일해 온 행정직이 적합하다고 건의해 왔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 해당 보직에 구청 행정직을 승진시켰다. 그랬더니 시가 서초구를 통합인사에서 빼버린 것이다. 국장님 해당되는 내용이시죠? 구청에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입니다.
김정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5년 된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대단히 오래 근무하셨군요. 여기 과장님들의 면면을 보면 행정직 과장님들이 네 분 계시고 기술직 두 분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건설교통국의 업무가 행정직이 적합할 수도 있겠지요. 본위원은 이 문제가 서울시의 책임이다, 서초구의 책임이다 이런 논란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과연 안전건설교통국의 직무에 적합하신지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 과정에서 같이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해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지중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서운로 지중화사업 계획되어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김정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서운로는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기는 한데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상세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한 110군데 정도의 전국 지자체가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 87군데가 선정되었고 평가배점에 의해서 저희 서초구가 91위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맞지요?
일문일답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저하고 여러 차례 말씀 나누셨으니까요.
그런데 배점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도로포장복구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전체 비용의 50%를 한국전력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50%를 각각 절반씩 25%씩 서울시와 서초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잘 아시겠지만 예산심의 때 무난하게 통과되었고요. 서울시의회에서도 예산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전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포장복구비 부담범위를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하는 곳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 공사비 부담률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신청한 서초구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는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포장복구비를 전액 부담으로 변경해서 다시 재신청하셨지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한전서초지사를 통해서 신청했었는데 그때 신청할 때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분담률에 의해서 부담한다고 해서 올렸었는데 그 이후로 변경해서 올린 적은 없습니다. 그대로 현재 올라간 상태입니다.
김정우 위원
도로포장복구비 부담범위를 변경하지 않았나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7개 지자체만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91개소로 확정된 것을 안 이후로 변경하지 않고 현재 그 상태로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향후 재신청 과정에서 도로포장복구비 부담률의 비율을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한전 측하고 굉장히 많은 협상을 하고 있고 계속 저희가 노력 중인데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한전 측하고도 최근에 2월 13일 한전 나주에 있는 본사에 직접 배전처장하고도 우리 직원들하고 국장님 이하 직원들 가서 얘기를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는 한전에서도 이것을 저희가 최근에 서울시에서 한전 측으로 2월 25일 공문을 보내고 했지만 이 평가표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려 주었고 이런 부분이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한전 측에 얘기하고 한전 측에서도 시정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정우 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한전의 책임이라는 말씀인가요? 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부분이?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전의 책임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는 없고 저희가 사실상 이것을 보는데 배점표 자체가 어느 정도 한전 측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표현보다는 한전 측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것도 한전에서 충분히 자기들이 인정을 했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으세요? 본위원이 이 건으로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면담했습니다. 그 면담 결과 도로포장복구비 전액 부담하는 지자체 위주로 선정했다는 것이 팩트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받아들이기는 서초구가 도로포장복구비를 전액 부담하지 않고 일부만 부담했기 때문에 사업에서 탈락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한전에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인식하고 계신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저희는 제가 아까 전가한다는 표현을 쓴다고 했었지만 어느 정도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다는 그 말은 저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전에 당초에 2월 13일에 가서도 한전 측 당초에 실무적인 부장인 신철 부장인가 있습니다. 물어 보니까 자기들도 그쪽으로 개선하겠다고 이런 배점표 자체가 조금은 저희 지자체에서 신청할 때 보면 이 자체가 조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기들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정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저희가 분명히 알고 왔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한국전력 직원이 사장에게 보고를 잘못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저희가 처음에 어떤 통화한 결과를 알아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서초구에서 지중화 분담률에 의해서 부담한다는 그 내용으로 썼고 그렇기 때문에 한전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한전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 뭐라고 했었느냐 하면 서초구에서 정말 2000만원, 3000만원을 덜 부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전 측에 직접 물어보니까 2, 3000은 아니다, 잘못되었다 그것은 보고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하고 국장님도 가셨지만 담당팀장, 담당까지 가서 얘기했었는데 사실상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말씀 좀 장황하게 하셨는데 팩트를 말씀드리면 서초구를 포함한 각 지자체가 신청했고 결국 그 상황에서 도로포장복구비를 전액 부담하는 지자체만 통과되고 그렇지 않은 서초구를 포함한 몇몇 자치단체가 탈락한 상황입니다. 그것 팩트 맞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지중화사업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초구의 정책방향이 도로포장복구비를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분명히 답변드렸듯이 당연히 다음 차년도부터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올릴 예정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다면이 아니라 이미 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그런 취지의 질의를 드린 것인데 굉장히 중간에 여러 말씀하셔서,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전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배점표를 사업들 다 신청한 지자체를 모아놓고 평가배점표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분담한다고 해서 거기에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평가배점표를 받을 때 모든 객관적으로 지자체가 알 수 있도록 배점이 몇 점이고 이런 것을 다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니까 배점표 기준이 명문화되어서 지자체에 세분화되어서 시달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서 하고 지금 전액을 부담한다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내년에는 평가배점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유리한 점수를 딸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국장님께서는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 본사까지 찾아가시고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쓰신 것 같기는 한데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구의원이 사장까지 만나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위원은 저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과 같이 면담을 했고 한전아트센터 주요시설이 저의 지역구에 있어서 좋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요. 지나간 얘기 정리하면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4월에 재선정 기회가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 합심해서 이 사업 주민 복지를 위한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 한마음 한뜻으로 꼭 이루어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본위원 도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시간이 초과되면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골목길 개선사업 추진계획 있으시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당초 지난 본예산에서 50억원이 제출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30% 정률 삭감해서 35억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0억이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10억에서 50억원으로 5배가 늘었습니다. 저희 전체 예산 증가율이 10% 초반대였는데 5배가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로포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
김정우 위원
서초구에 있는 도로가 확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1년만에 5배가 더 망가지거나 또는 그동안 서초구가 소위 민생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민생을 잘 살피지 않다가 갑자기 민생을 살펴야 될 이유가 생겼다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이병정
저희가 연간 13%로 알고 있는데 연간 13% 정도를 갖다가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보았을 때 연간 5%를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2.6% 밖에 정비를 못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이전까지는 절반밖에 정비를 못한 것이네요
도로과장 이병정
예.
김정우 위원
그 이유가 있었나요?
도로과장 이병정
이게 예산이 타 예산에 밀려가지고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지만 예산 심의과정에서 자체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매번.
김정우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으나 반영이 잘 안되다가 금년도에는 반영이 되었는데 뭐 부분 삭감되었다 이런 취지인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최종 편성된 예산도 확정된 예산도 전년 대비 3.5배가 늘어난 예산입니다. 저희 서초구 예산중에 항목 중에 이렇게 늘어난 예산이 전례가 없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에는 저희가 90억을 요구했습니다. 90억인데 50억으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90억원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전년 대비 9배가 늘어난 예산을 요구하셨네요?
도로과장 이병정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자, 그러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3.5배가 늘어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까지 팩트였으니까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나누어보시죠. 본위원 이것 뭐 너덜너덜한데 작년에 활용한 사항설명서 가지고 왔습니다.
왜 가져왔느냐 하니 저희 위원들이 이 내용을 보고서 예산 심사를 할 수 밖에 없지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많은 정비 사업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다 일일이 가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류만 가지고 작년에 요구했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요구했던 사업과 올해 확정된 사업을 본위원이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권역은 전체 16군데가 제안되었는데 14군데가 빠진 12군데가 확정되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으니까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다음 반포·잠원권역은 28군데가 제안되었는데 16군데가 빠지고 2군데가 부분 수정되어서 최종적으로 14군데가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재·내곡권역은 총 21군데 중에서 4군데가 빠지고 1군데가 추가되어서 17군데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방배권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0군데 처음에 제안했는데요, 최종적으로 30군데가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20군데가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본위원이 다 찾아보았습니다. 당초 있었던 50군데 중에 6군데만 그대로 있고요, 4군데는 부분 변경되었고 그러면 나머지 20군데는 원래 있지도 않은 새로운 지점이 새로운 구간이 정비 구간으로 정해졌습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애초부터 이 50군데라는 것이 정해질 때 꼭 필요하거나 정확하지 않게 지정되지 않았는가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정하기 전에 각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각 주민센터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현장 조사해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물론 그러셨겠지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이 50군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의 과정에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중에서 적정 규모로 다른 지역처럼 서초나 반포, 양재처럼 적정 규모로 사업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거의 반이 아니라 80%가 변경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당초에 제출된 사업은 근거가 빈약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질의입니다. 처음에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넣었고 나중에 확정되었을 때 또 전혀 새로운 사업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도로과장 이병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선정한 데에서 추리기는 추렸는데 일부 조금 새로 들어간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요. 다른 권역은 16군데 중에 4군데 빠지고 28군데 중에 16군데 빠지고 21군데 중에 4군데 빠지고 다 말씀드렸지요. 방배권역은 50군데 중에서 원안대로 한 곳은 10군데 밖에 없어요, 부분 변경 포함해서.
도로과장 이병정
이것은 파악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다 파악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그러고서 이것이 정율 삭감했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애초부터 집행부에서 정확한 사업을 갖고 오셔야지 정확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들에게 체감되는 사업이 진행되지 아닐까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질의 잠시 후에 이어 가고요. 본위원 1분 초과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21분 쓰셨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연속해서 시간 드릴테니, 김정우위원님이 지금 시간이 초과되었고요. 잠시 후에 제가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에 제가 여러 가지 여쭈어 보았는데 한전 지중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서울시 총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얼마입니까? 서울시 예산이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198억을 올렸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 예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지중화사업 총 예산 책정된 것이 금년도 2019년도 예산이 얼마냐고 그때 행감때 여러 번 여쭈어보아서 답변한 적이 ······.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서울 시의원님이 80억에서 198억으로 올렸었는데 최종적으로 한전에서 줄여든 삭감된 금액이 84억이 된 것입니다. 실제 ······.
전경희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서울시에 책정된 지중화 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느냐고, 그때 행감 때도 답변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100억으로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2019년도는 198억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책정된 예산이 198억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여기에서 보면 하나를 보면 우리 지중화사업 우리 서운로 지중화사업 하나 하는 데도 56억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이것 예산할 때 25%이면 이것이 과연 100억 조금 넘는 예산에 각 구에 하는 지중화선 몇 개나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은 서울시 예산이 우리가 구비에서 아무리 책정을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싶어도 서울시 25개 구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예산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행감 때도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해서 서울시에다 이것 지중화선 예산은 잘못된 것이니까 많이 책정해 달라고 건의 공문보내라고 했는데 보내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2018년도에는 서울시 예산이 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 그대로 거의 100%가 상승해가지고 그 정도로 올렸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처럼 서울시 예산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번에 실질적으로 각 우리 지자체에게 올린 내용들이 우리 구 포함해서 다 올라갔었습니다. 한전으로 다 올라갔었는데 한전에서 자기들의 이번 작년에 사업 성과가 미진했다고 하는 이야기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줄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타 지자체 타 구에서 이렇게 올린 것 자체가 뭐 예산 ······.
전경희 위원
과장님 제 질의를 지금 핀트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금년도 예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예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지중화 사업이 시급한데 서울시 예산이 그 당시는 행감할 때 분명히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잖아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책정이 적게 되니까 우리가 사업을 더 못해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중화사업 우리 일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 2개 사업을 꼭 제가 찍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고 지중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서울시 예산이 적으니까 우리가 많이 선정을 못해서 각 구에서 무슨 전쟁을 벌이듯이 시의원을 통해서 로비를 해가지고 예산 따는 이런 사례가 횡횡하니까 우리가 지중화 사업 대상지가 지금 해달라는 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황 조사를 제대로 해서 이렇게 하니 서울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떠냐고 할 때 그때 과장님 인정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짚어 드릴게요.
총체적으로 지중화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을 이것 몇 개를 못하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시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두 개밖에 지금 지난번에도 할 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시에다가 건의 공문을 보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공문을 제가 보내라고 할 때 그때 분명히 하신다고 했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도 지적을 했으니까 그것은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국장님께 하나 여쭈어볼게요.
우리 김정우위원님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배점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평가배점표가 시에서 만든 것입니까, 한전에서 만든 것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평가배점표는 한전에서 만들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자, 그러면 이 평가배점표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작년 8월 달에 자치구로부터 이렇게 지중화 수요 사업들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 그때 평가배점표에 우리가 체크해서 올라가는데 아까 김정우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굴착복구비를 우리 사업 시행 주최들하고 분담해서 하겠다 한 것이 배점 점수를 작게 받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왜 그런 것을 한전에서 그러면 작년에 8월 달에 배점표가 나왔으면 이게 지자체에서 이것 지금 100% 다 하는 것이 우선 점수가 된다는 사실을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몰랐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그것을 이렇게 노출을 안 시켰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것 한전이 잘못한 것입니까, 서초구청이 잘못한 것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그렇게 배점을 지자체가 알 수 있게끔 이번에는 명문화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강력하게 어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고, 그것 앞으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모든 것을 다 이것 심사를 하고 기준할 때는 분명히 배점표가 있어서 기준이 되어서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명시된 기준을 지자체에다 안주었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한전 잘못이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평가배점표를 위원님한테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그러면 그것 있다 평가배점표 주고. 그러면 서초구가 그것 지금 할 때 평가배점을 몰랐다는 이야기를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 제대로 답변을 하셨어야지. 국장님 말씀하듯이 평가배점표를 미리 한전에서 우리한테 비중이 얼마라는 것을 안주었다는 것을, 한전이 잘못한 것이 분명한 것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예,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평가배점표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한테 원론적인 것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정비 사업의 대상지를 선정을 한다, 아까 말씀하실 때 동에서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줄일 때 지금 예산이 지금 애당초 예산이 정비사업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50억이었는데요, 부가설명을 드리면 왜 위치가 바뀌었느냐 하면 그 ······.
전경희 위원
아니 정비사업 총 예산이 50억입니까, 아니 도로과에서 금년도 예산 편성에 올리신 것이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이병정
90억 올렸습니다.
전경희 위원
90억인데 그러면 깎인 것은 얼마입니까? 삭감된 ······.
도로과장 이병정
50억으로 구의회에 올라왔습니다.
전경희 위원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90억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40억 삭감되어서 50억으로 확정된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병정
50억으로 구의회에 올라가서 구의회에서 35억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전경희 위원
50억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깎인 예산이 얼마인가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예, 깎인 예산 15억입니다.
전경희 위원
15억이고, 50억에서 그러면 35억으로 깎인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병정
예,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50억에서 35억으로 깎였으면 15억이라는 예산은 진짜 엄청나게 된 것이네요. 그러면 그 대상지에 대해서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줄일 때 기준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도로과장 이병정
일단은 재조사를 해가지고 그나마 양호한 구간은 빼고 뭐 하고 하다보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올릴 때 500m 올렸을 때 저희가 예산에 맞추어서 300m로 줄이고 하다보니까 위치 이 주소가 틀리게 된 것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그래도 애당초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 때는 동에서는 자기네 각 사업에 대해서 대상지 해서 선정해서 올렸을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50억을 책정을 했는데 15억이 깎이다보니까 도로과는 그래도 전문가잖아요. 그렇지요?
전문가들이 나가서 여기는 할지 안할지 결정을 해서 지금 대상지를 선정을 하신 것이지요?
도로과장 이병정
예,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30페이지에 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가 있는데요. 이것이 현황 보면 전문건설업체 현황이 1월 1일 기준으로 업체가 899개 업종이 1427개가 저희 관내에 있는 데가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최원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이제 행정처분이 지금 그래프에 보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위반이 등록말소, 영업정지 이런 굉장히 심각한 위반 사항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건설산업법에 국한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행정처분라든지 뭐 시공사랑 건축주의 분쟁 때문인지, 이것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처분되는 내용이지 다른 분쟁이나 그런 것 가지고는 현재 여기서는 수치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최원준 위원
건설산업기본법이 작년인가요 개정이 되었지요. 특정 면적 이하는 건축주 직영공사를 안 한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현장관리를 필수로 두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에 국한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등록말소나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분적인 개정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다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안별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등이 있는 것은 제가 하나하나 건수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추후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관내에 전문건설업을 운영하시는 어떻게 보면 사업주들이 행정처분 받는다는 것은 관내에 이런 경제 상황에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또 이렇게 등록말소 되고 벌금 이렇게 처분 받고 하는 부분들이 좋은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직무교육을 통해서 그런 불가피한 법 위반을 피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지금 교육이 종사원들 한 200명에 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홍보를 통해서 분명히 법 위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분명하게 실시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행법 위반 등록말소, 영업정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도로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33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보면 서리풀 정보사 터널공사 서리풀터널 있지요?
도로과장 이병정
예.
최원준 위원
그 부분이 공기가 좀 지연되었잖아요. 지연되어서 올 상반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민원인보다도 궁금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 정확한 개통 예정일이 언제냐고 지역 분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도로과장님이 정확하게 개통 시기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터널이 지연되는 이유가 내방역 쪽에 암반이 설계량보다 두 배가 많고 또 연암으로 추정했는데 파보니까 경암이 나와서 깨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또 암파 시 화약 폭발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화약 폭발을 하니까 주변 건물이 민원을 많이 집어넣어서 그것을 무진동 발파로 바꾸는 바람에 1월말에서 저희는 3월말로 추정을 했는데 4월 중순으로 개통시기가 연기가 됐습니다.
최원준 위원
4월 중순은 확실히 개통이 가능한 날짜인가요? 계속 여러 번 ······.
도로과장 이병정
서울시에서 그렇게 ······.
최원준 위원
서울시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이병정
예, 서울시 얘기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암반은 사전조사 때 뭔가 다 알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설계를 할 때 보링을 해서 암을 추정하는데 그 부분이 좀 벗어나서 보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는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기가 늘어남으로 인한 건설사의 지체상환금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없는 것인가요? 개통이 늦어짐으로 해서 주민 편익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상환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4월 안으로는 무조건 개통하도록 추진하고 있어서 4월 개통은 확실한 사항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서초뉴스나 그런 부분에 확실히 알려서 관내의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확실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계속 계획보다는 늦추어지고 있고 2월말, 3월말 이제 4월 예정에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알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41페이지 관내 보도정비사업 관련해서 도로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대상지가 반포본동, 반포3동, 방배1동, 방배4동, 양재2동에 있는데 이것 작년에 본예산 때 예산삭감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삭감과 관계없이 계획된 구간은 전부 다 시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삭감된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데가 반포천 허밍웨이 산책로하고 방배역에서 내방역 간 보도정비구간 두 군데가 삭감이 됐는데 반포천 허밍웨이 산책로 정비공사는 저희가 연말에 국비를 신청했더니 국비가 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고요.
방배역에서 내방역 구간은 9억에서 7억 2000으로 정해졌는데 그 구간은 1억 8000만큼은 정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설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구간이 줄어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품질이 낮아지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이병정
구간이 빠진 것입니다.
최원준 위원
이것은 추경에 반영 예정으로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추경에는 안 올렸는데 2차 추경 때 그때 올리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관내 주민자치회의나 주민들이 거기가 하수암거 공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한 도로이용 불편이라든지 또 그것에 연관된 인도도 많이 파손되고 도로보행권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 하셨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참조하셔서 추경에 꼭 넣어서 보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이 곧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집어넣어서 나머지 구간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 56페이지에 2018년 서초구민 자전거보험하셨고요. 올해 4월 16일 만료로 1년 끝났잖아요. 이것 좀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구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접수가 됐었나요? 어떻게 상황이 어떤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소통의 장에서 참석하셔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주민들 어떤 자전거 탈 때 사고에 대한 보상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은 편입니다.
최원준 위원
일단은 보험료 대비 이런 보험지급 실적에 대한 부분의 효율성 그리고 또 각 시도 단체들의 트렌드 자체가 자전거에 한정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본위원이 제안한 주민생활안전보험을 기본적으로 조례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4월 임시회 때 통과시켜서 재난이라든지 안전사고, 대중교통 그리고 관내의 이런 사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서 재난안전에 포함시켜서 그런 부분을 주민 여러분이 다 혜택을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게끔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보험료 산정이라든지 그 부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보험이라는 것이 위원님이 제안해 주셔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문제가 생활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하고 합쳐져 있는 보험이 현재 판매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한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를 합칠 수 있도록 건의도 해 봤었는데 성질이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에 합칠 수가 없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도 생활안전보험으로 통합이 되면 굉장히 좋은데 현재 여건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보험회사보다 공제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제가 지금 아는 범위에서는 보험회사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전거보험도 국내에는 KB손해보험 하나밖에 상품을 취급 안 할 정도로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원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남위원님 먼저 하시고 ······.
박지남 위원
박지남입니다.
안전도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예산삭감으로 집행부에서는 언론에 일방적인 보도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간에 아직까지도 곤혹스러운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 예산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드론영상시스템 운영에 따른 재난기금 사용보고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산이 지금 6719만 2000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론을 이용한 재난시스템으로 미래 발생 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2017년도에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을 지원 받아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드론하고 재난상황실하고 IPTV로 연결해서 그 드론을 띄우거나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바로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고화질 화면을 보면서 현장지휘도 하고 판단하고 대응해서 우리 인재도 하고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올려서 2017년 6월에 국민안전처로부터 결정이 되어서 예산 받아서 2017년 10월에 이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구축할 당시 드론을 띄워서 고화질 영상하고 통화를 동시에 원거리에서 할 수 있느냐라고 KT, SKT, LG유플러스에 물었을 때 처음에 불가능이라고 개발비가 많이 든다고 못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컨텍을 해서 LG유플러스에서 LTE전송망을 쓰면 가능하다 한번 해 보겠다 해서 LG유플러스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같이 협업해서 말경에 했고요. 그때 당시 드는 통신료 세톱박스, 핸드폰요금 기타 등등 해서 226만 6000원이 월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8년 9월까지는 국비에서 지원됐고 그 다음부터 구비로 부담했는데 개발할 당시 그쪽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이것은 개발비도 많이 들고 기타 등등 기술이 있어서 약정을 해야 된다, 약정을 하지 않으면 LTE전용망하고 산업용직캠을 쓰는데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받아 보니까 한 5년 정도면 그 당시 영상사용료, LTE는 145만원 산업용직캠 40만원 이상 190만원 정도 플러스 핸드폰요금 해서 226만원 되어서 했는데 ······.
박지남 위원
그러면 이게 5년 계약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약정이 5년으로 그 당시했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초구에서 이 드론시스템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한 근거자료가 제출된 것을 보면 5건이 있는데 실제로 이 5건을 하셨습니까?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드론을 해서 안전한국훈련도 관련되어서 한 3번 정도했고요. 다른 교육하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드론을 띄우는 것도 승인을 받아서 띄워야 되는 부분이라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5번 정도 비공식적으로 한두 번 정도 ······.
박지남 위원
제가 보니까 공공기관의 경우 대형 촬영업체가 아닌 공공기관이 항공 사진촬영 허가신청을 득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드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제가 완비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 보면 항공안전법이 아직은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용이 되고 또한 항공 안전법 129조, 시행규칙 310조에 의하면 조종사에 대한 준수사항 등 또한 왜 드론이 아직 법제화가 미비되어 있느냐 보면 비행금지구역으로 우리 서초구는 되어 있고 이 근거로는 국방과 보안상 이유로 비행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인구 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상공 이것은 기체가 떨어져서 인명피해 위험이 높기 때문이고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는 등 법제 미비와 이런 절차상의 문제로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 끝에 드론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의회에 어떤 사전에 절차 일부분에 대해서 없이 이런 부분이 바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항공안전법에서 127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재난이 터졌을 때 무슨 절차를 밟고 이러다 보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31조 2에 무인비행장치 적용 특례라든가 이런 규정에 긴급한 공공목적이라면 그쪽에 승인을 받지 않고 띄울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어서 무조건 항공안전법으로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었고요. 지금 예산이 심의과정에서 설명이 제가 부족했던 부분은 제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도 재난대응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국고를 1억 지원할 때 이것을 운영해 보고 파급할 것인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하기에는 그랬고 어쨌든 확약으로 5년간 약정해서 위약금이 예를 들어서 통신비를 내지 않으면 위약금 내는 부분이 거의 같고 연체했을 때는 연체료 2%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낼 바에는 차라리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범위를 점점 확대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얼리어덥터로 선행효과도 노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그 과정에서 심의 전에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구의원님도 한 분 심의위원으로 있어서 말씀은 드렸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미리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박지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암거 이수교차로에서 내방역까지가 완성이 됐고 내방역에서 방배역 구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우면산 산사태를 겪었고 또한 방배역이 보면 삼면이 예를 들어서 서울고 방향이나 지하철공사 방향이나 우면산 방향에서 경사가 방배역으로 낮아지는 현상 때문에 홍수가 나면 그쪽으로 물이 몰려들어서 그 일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겪게 되는 것이 예상이 되고 체계가 재난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교대
(김익태 위원장, 최원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원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너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주민 불편사항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방배역까지 가는 것이었는데 지금 현재 작년 초에 내방역까지만 암거가 부설되어 있는 상태이고 2차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의 용역설계를 했던 부분 대략 2.5mx2.5m 크기의 박스를 상류부터 묻어오는 구간인데 그것을 조금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또 기존 용역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용역을 했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30년 빈도의 강우강도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효과를 보면서도 가장 주민 불편을 덜 주고 어쩌면 예산까지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언제쯤 어떤 단계로 하느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빨리 결정을 해주어라 그리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2차 구간도 시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보고 서울시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어떤 규모로 약간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것을 언제쯤 시행할 것인가 아직 최종 결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이수교차로에서 내방역까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 지역 부분이 빠져있다면 효과성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내방역까지에서 내방역 하류 쪽은 수해 예방효과는 100% 있는 것이고요. 그 내방역 바로 상류 그 내방역 그 부분 그 부분이 지금 다시 점검한 그것에 의해서 한 70㎝정도 30년 빈도의 비가 왔을 때 노면에 한 60내지 70㎝정도 잠길 것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때 폭우가 왔을 때 차가 빠질 정도로 그 일대가 침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원준위원님 말씀처럼 서리풀터널이 지금 자꾸 연기가 되는 바람에 그 일대 분들은 언제 완공되는지 그동안 서울고 쪽으로 우회에서 다니면서 불편했기 때문에 빨리 완공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서리풀터널 그리고 그 안에 도서관부지가 있어서 저는 도서관도 완공되기를 바라고 제가 보니까 내방역이 방배역이 생기고 나서 역명이 만들어지면서 안내자(內)를 써서 내방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동네에서도 보면 내방이라는 말은 농담으로 ‘내방으로 와’그러면 제 방으로 오는 그런 어감도 있고 그리고 대방역하고 내방역이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면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내방역이 우리 서리풀터널 , 서리풀 숲속도서관 그리고 내방역 일대가 지구단위 지정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대가 서초가 좀더 변모하는 그 지역이 되지 않을까, 서초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 내방역을 서리풀 역으로 역명 개정을 위한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지 협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내역역이 대방역하고 혼선을 초래한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접수를 했었고요. 아시지만 신촌역하고 신천역이 비슷해서 잠실새내역으로 명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교통공사에도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 교통공사에서는 이 신천역이 명칭이 바뀌는데도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예산도 생각보다 많다면 많다, 적다면 적다 할 수 있는 4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방역 자체는 처음에 방배동 안에 있는 역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참신한 그런 역명 쯤으로 저희가 들었었는데 막상 내방역 명칭을 쓰다보니까 혼선이라든지 좀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아서 위원님이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추진한다면 저희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공사에서는 역 명칭을 이렇게 개정을 하려면 대규모 어떤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이 시행이 되어야 사유가 된다, 이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많이 원하면 저희가 실정에 맞게 이렇게 개정을 같이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서리풀이라는 말이 순 우리말이고 한글학회나 이런 쪽에서도 제가 타진해 보니까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초에 서리풀터널이 개통되고 나면 그 일대가 예산이 좀 소요가 되더라도 바뀌는 것이 주민들의 숙원이 아닌가해서 구청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우리 박지남위원님이 역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 역명 결정 주체가 서울교통공사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김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른 것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데 ······.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이것도 지명위원회를 거치게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께 우리 공중선 정비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의 위치가 반포1동 논현역 주변 주택가로 나와 있는데요, 이 위치는 어떤 근거로 지정이 되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년마다 공중선 정비를 하는데요, 이번에 반포1동 같은 경우도 논현역 쪽으로가 그쪽에 낙타고개 등등의 조금 취약지구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이것을 정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민원, 또 저희 직원들하고 지금 통신사 9개 업체에서 계속 수시 정비를 하면서 가장 정비가 시급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고 이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정비를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으로 도시 미관 개선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은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중선 정비가 안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한 예로 양재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가 있고 그 위를 바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 쪽에 보면 공중선이 내려와 있는데 그 선의 위치가 제가 손을 뻗치게 되면 쉽게 닿을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들은 아이들이 통학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손에 닿을 수도 있고 제가 직접 가게 되면 손에 정말 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 정말 안전하고 시급한 위치는 공중선 작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현장 점검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니시면서 그런 안전과 특히 아이들과 학생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중선 같은 경우에는 먼저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양재초교 앞에 육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나가보았었고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어린이이기 때문에 키가 작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우산 등으로 이렇게 건들고 하는 상황이었고 전압이나 기타 저희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그것이 단순히 전선이 아니고 한전선이 아니고 통신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그것이 생긴 것이 전선이 통신선이 먼저 생겨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상 적극 저희가 수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육교 자체도 굉장히 오래 되어서 제가 하부도 들여다 보고 사진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사실 그 육교에 대한 부분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해당 육교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한번 시행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공중선도 정비를 해서 아이들 통학 안전 그리고 공중선으로 인한 전기 감전 이런 것들 위험에 대해서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지중화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서초구 권역 전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도시미관도 그렇고 또 이번에 서운로가 대상 구간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서운로가 이번에 선정이 된 구간이 어떤 이유로 선정이 되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거기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금 사실상 서운로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4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가지고 이번 에 2019년도에 서운로로 잡혔는데요, 서운로를 잡은 이유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저희가 공중선 정비와 마찬가지로 공중선하고 사실상 지중화는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서운로 같은 경우도 양 2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도로 폭이 협소합니다. 사실상 도로 폭이 협소하고 거기에 전신주하고 통신주 포함해서 약 30개의 전신주가 있고 또 양쪽으로 굉장한 분전함이라고 지상배전기기라고 있는데요, 분전함도 한 20여개가 이렇게 붙어있어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다니기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기는 간선도로는 아니지만 우리 구 도로이지만 시급성도 있고 우리 구청 앞길로서 어떤 그런 것도 보이고 구청 이미지도 좋지 도 않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저희가 복합적으로 판단한 끝에 저희가 일단 2019년도는 서운로를 먼저 하자 해가지고 잡은 상태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우리 한전아트센터도 있지요. 그리고 한전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일부 보조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시급한 곳인지 그리고 어떤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외부의 어떤 자극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저는 어떤 그런 의심을 하고 있고요. 한전 앞에 그리고 우리 구청 앞에 정말 시급한 곳이었는지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짧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2월 달에 우면산 터널 통행료 감면 주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 공청회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동향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종배 위원
동향보고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행사를 주관하신 주최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그 어떤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주민간담회를 하자라고 하는 어떤 추진 내역 아니면 어떤 결과를 보고 받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양재1동에서 동향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종배 위원
동을 통해서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최종배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주관했던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단체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구에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숙원사업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서 어떤 주민 공청회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구와 사전에 조율이 있거나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나 보네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사전에 어떤 협의는 없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행정과에서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주관했던 단체에도 충분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 구에서 어차피 해야 될 일들이고 우리 구에서도 추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버스와 관련되어서 제가 우리 해당과에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었습니다.
양재 도로변에 20번 마을버스 정차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08번 내곡동에서 출발해서 양재역을 경유하는 08번 버스가 지금 정차 대기시간이 30분을 초과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직접 확인했을 때 순환되는 버스가 총 3대였고 그것에 대한 어떤 증차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그 마을버스 사업성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불편해 하고 계십니다.
어떤 버스를 탔는데 30분을 넘어서 35분, 40분 동안 기다려야 되느냐, 차라리 그럴 것이면 없애달라고 하시는데 그런 민원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은 최종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20번 하고 08번 이외에도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딱히 해결책이 어려운 것이 일단 노선 조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시에서 갖고 때문에 자치구에서 건의를 하고 어떤 협조를 요청을 하기는 하지만 딱히 개선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증차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1일 이용 인원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의해서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증차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서 노선이 흑자를 본다든지 하면 괜찮지만 적자 노선같은 경우에 일부 서울시에서 보존을 받아도 증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해결하는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대신에 우리 20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버스 정차대가 있습니다. 버스정차대가 있는데 20번 마을버스만 정차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했을때 건너편, 길 건너편에서 마을버스가 정차하게 되면 불법 횡단의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어떤 뭐라고 하지요, 차단 봉을 세워서 불법 횡단하시는 분들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봉이 설치된 이후에 정차할 수 있게 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서울시 시설공단의 답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버스 정차대에는 이미 다른 시 버스가 정차를 하고 있었고요. 08번 마을버스만 정차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우리 주무관께서는 일단 그것은 서초경찰서에 직권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알려주겠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아직은 제가 버스가 정차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빨리 마을버스가 정차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서초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빨리 보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관리과장님께 우리 여의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와 관련되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민원 한 가지 넣어주신 것을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자전거 도로인데 자전거 따릉이 거치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위치를 우리 서초포레스타5단지라든지 봄마을 앞에 정차대 한번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왔다갔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시니까 한번 그 부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 확장공사와 관련되어서 이것을 지금 추진하신 분이 혹시 어느 분이신가요, 우리 과장님이신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것은 지금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 초에 그리고 연말에 계속 현장방문을 통해서 계속 현장 확인도 하시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께서 저한테 민원을 주신 내용이 이것을 어느 특정 의원님께서 그 현수막을 부착을 하시고 아파트 단지에 안내 방송을 통해서 특정 어떤 정치인을 홍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사실 확인을 요청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물관리과에서 충분히 어떤 주민들에게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의원님께서 뭐 그렇게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은 저는 사실 처음 들었고요.
최종배 위원
현수막이 붙어있었다라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현수막 뭐 동에서 그런 것 보고 들은 적도 없고 저 개인적으로도 연락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판단하건데 어떤 특별한 의원님이 거기에 개입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010년 11년 현황을 잘 아시겠지만 강우에 넘쳤거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쪽하고 많이 침수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구비로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예산상. 그래서 시비를 받고 시비에도 사실 시비가 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SH에다가 22억 5000인가 올해는 한 50억 예산을 해가지고 45억 예정을 해서 그 50%를 확보를 했던 사항이고요. 한 10억은 특교세로 작년에 받아놓았던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시비를 다 확보해서 하려고 총 68억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추가로 24, 25억 정도가 다시 이설비가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서울시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저도 그 관련된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주차와 관련되어서도 그쪽에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어떤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어떤 민원들도 충분히 귀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게 되는 것들은 주민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처음에 시작이 되기도 하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 우리 구청 관계자분들 또 서울시 관계된 서울시와 관련된 시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 구의원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모든 주민분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께서 널리 우리 모두가 이룬 사업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적절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몇 번 했었습니다. 다 캔슬되고 예산확보가 안 되었던 사항인데 ······.
최종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다시 한 번 돌아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59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사업에 관련되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다고 지적을 드렸고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대, 지정 그런 것들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단지 내에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확충이 되고 있는데 단지 내 대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단지 내에도 물론 단지 내 도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할 수는 없지만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 구립어린이집 앞에 있는 도로에는 그래도 최소한 택배차량이라든지 다른 화물 이사차량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불의에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는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그려서 그쪽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사업 안에는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구립어린이집 또는 민간어린이집 이면도로에 단지 내 도로에 그런 어떤 별도의 표시를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지적드리고요.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지하고 협의라든지 관련규정을 따져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봐서 설치가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
최종배 위원
설치뿐만 아니라 바닥에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택배차량 서행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사고는 예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단지별 특성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선바위역 양재지선과 관련되어서 우리 주민들께서 지난번 소통의 장에서도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시기도 했고 이것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도 우리가 질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이것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사업시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궁금증을 저한테 해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용역이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양재 지선용역비 2억원 중에서 800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비용 가지고 이번 달 3월 안에 기술적 용역 타당성 검토는 발주할 예정이고 나머지 8000만원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경제성 부분에도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용역이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공청회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그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어떤 주민들의 적극적인 그런 우리 구청에서의 입장을 듣고 싶어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속하게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장님께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72페이지 보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와 관련되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거주자우선과 관련되어서 분쟁 조정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지역으로 두고 있는 우면동 일대도 거주자우선주차로 인한 시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별도 신고하셔서 과태료를 계속 물고 그에 대한 역민원이 들어오고 굉장히 복잡한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쟁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배정이 안 되어서 차를 못 대서 주차구역선이 그어져 있는 외에 차를 댔을 때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
최종배 위원
이웃집 간에 신고를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런 사항들은 각 지역별로 공히 있는 사항입니다, 우면동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초에는 좀 많이 있는데 중간 정도 가게 되면 그런 것도 많이 해소되는 내용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이웃 간에 갈등을 해소하는데 목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주차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이웃 주민들 간에 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조장되지 않게끔 하는 분쟁조정의 역할도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정식카메라로 인해서 대부분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보도 위의 불법행위 주정차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고정카메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구간은 차량이 올라가지 않는 반면에 그 외에 인도로 올라와서 아이들이 어떤 2차 사고라든지 어떤 시선의 방해로 2차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적극적인 인도 위에 올라와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길 위에 있는 것보다 인도 위에 있는 것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불법주정차 어떤 실효성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적극적인 어떤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관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인척분이 돌아가셔서 문상 다녀오느라고 회의에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사안인지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부분인데 단년도로 편성되는 예산사업이 다년으로 계약되는 경우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차원에서 전체적인 검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년으로 계약해 놓고 단년에 예산편성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위약금 문제라든지 대외적으로 저희 신임도 문제도 있고 공공기관으로서 신뢰관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계약관계에 있어서 한번 안전건설교통국 전체적으로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말씀 우리가 드론의 좋은 예를 들으셨는데 저희가 우리 국에 이렇게 다년간 계약으로 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우리 구청이 그런 계약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잘 챙겨보고요.
일단 이번에는 드론 계약은 국민안전처 사업공모에 우리가 응모해서 출발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드론 관련해서만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게 단초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안전건설교통국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안전건설교통국 시간이기 때문에 여쭈어봤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전체적으로 다 스크린을 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인 줄 알고 도로과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물관리과에서 관할하시는 부분이라고 하시는데 서초3동성당 앞에 하수관 공사하고 재포장을 했는데 좀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도로포장에. 언제 공사하신 것이죠, 지역 하수관 공사를?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주시면 저희들이 조회해서 ······.
고광민 위원
서초3동성당 앞인데 언제 공사를 하셨는지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그게 상당히 오래 되지 않았어요. 몇 달은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도로포장 상태가 재포장을 하고 파손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지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고 저도 다니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빨리 이것을 보수를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보수가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도로과장님하고 다른 부분 얘기하다 보니까 도로과 소관인 줄 알았는데 골목 이면도로다 보니까 조금 더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저희 물관리과에서 도로과 못지않게 하수관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시면 재포장을 많이 하실 것이고 재포장하면 그 상태에 대해서 점검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점검 자체가 어떤 플로어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파손된 상태로 지속되는 것을 보면 점검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사실 뒷골목 공사를 저희들이 부분부분 공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포장이라고 중층까지만 해 놓고 나중에 전체적인 포장은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합니다.
고광민 위원
임시포장은 임시포장 써 있더라고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자 없도록 정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혹시 그런 부분이 민원이 나오지 않고 계속 파손이 확대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통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건설관리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구 공원, 시 공원 제외하고 구 공원 13필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건설관리과에서도 이 부분을 올해 분할매수하시나요? 아니면 일괄매수하시나요?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보상에 대한 부분이?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인지?
고광민 위원
2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등에 따른 보상사업 추진 구 공원 13필지, 올해 어떻게 보상이 일괄적으로 되나요? 아니면 분할로 매수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지금 저희가 서울시 예산 1700억 포함하고 구 예산 80억 포함해서 1820억에 대해서 올해 집행을 점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고광민 위원
점차적이라는 말씀이 올해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이유가 분할매수하게 되면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많이 오르면 보상가액이 오르기 때문에 분할매수할 경우에 구에서 부담해야 될 세금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분할매수인지 일괄매수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매수하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제가 분할매수인지 일괄매수인지는 확실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산이 꽤 큰 금액인데?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추후에 정확히 자료로서 제출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공중선정비 사업 관련해서도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예산 때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 올해 2019년도 공중선사업이 한 군데 진행되는데 작게 사업이 진행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중선정비가 지중화사업 같이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진척이 늦어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공중선정비사업이 2019년 전체에서 서초구 관내 한 군데를 정비한다는 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지금 고광민위원님이 우리 회의를 늦게 참석하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참석 전에 몇몇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셨고 답변 들었는데 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 고광민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시간을 절약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선정비가 아까도 최종배위원께서도 질의하셔서 답변을 좀 드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논현역 옆에 반포1동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데 ······.
고광민 위원
제가 어느 지역이 선정된 것에 대한 것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1년 동안 1개 지역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좀 더 여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선을 정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계속 중첩되는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9개 통신업체하고 1개의 한전업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분들의 실질적인 가용인원이 1명 내지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이나 저희들이 가서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 저희가 기술적인 전선부분이니까 저희가 하지 못하니까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섹터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사실상은 공중선은 정해져 있기는 정해졌지만 항상 수시로 정비하는 것이 공중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선정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중화사업이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늦어지기 때문에 공중선 정비라도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전봇대라고 그러지요. 전봇대에 공중선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기울어져 있는 전봇대도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지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푸른환경과에 질의드려야 되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희 소관 부서 과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서리풀터널 개통을 앞두고 혹시 터널 매연환기구가 어느 쪽에 생기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리풀터널은 연장 260m로 짧기 때문에 배출구 없이 자연적으로 터널 양쪽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인위적으로 환풍기라든지 이런 것을 돌려서 강제 배기시키는 방식인가요?
도로과장 이병정
강제 배기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
고광민 위원
별도로 환기 자체는 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빠지는 것으로 ······.
도로과장 이병정
예, 별도의 환기시설이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터널에서 나오는 매연이 사실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농축된 매연이 나온다고 해서 그쪽 터널 출입구 쪽에 계신 주민분들은 걱정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안심을 시켜 드릴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연결해서 서리풀터널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터널개통과 관련해서 주변지역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어떤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번 추경 때 가로교통사업으로 해서 예산용역비를 편성해서 개통 후에 교통 흐름에 대해서 아니면 시설개선이라든지 해소점을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내방역 쪽은 모르겠습니다. 서초역 쪽으로는 사랑의교회라는 대형 교회가 들어와 있고 또 이번에 길이 뚫리면서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많이 바뀌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면도로 차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인사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교통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 교통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그에 대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이제 터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그렇고 동작구에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이것이 개통 후에 어떤 교통 흐름이 예상이 될 것인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보완을 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면도로에는 대부분이 사실상 차량 위주로 도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의 안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면도로의 영향평가도 같이 해서 서리풀터널 주변 교통 영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용역을 꼭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버스승차대가 지금 47% 정도 있었고 지난번에 올해 2019년도에 100% 설치 예정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올해 몇 군데 정도 서초구에서 설치 예정에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자체 승차대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지역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고광민위원님이 그쪽 지역 반포대로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3월 말쯤에 한 2개소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용역업체 유지관리 업체에 37개소 그것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
고광민 위원
지난번에 저희 서초구 관내에서 필요한 교통승차대 100% 설치 예정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현재 현장을 확인을 해보고는 있는데 전수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도 드리고 하겠지만 장소가 협소하거나 아니면 거기 어떤 장소가 협소해서 점자블록이나 이런 것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장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 정확한 현황은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위원님한테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전반적인 것 전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승차대가 스마트하게 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 시설인 승차대가 없는 지역에 대한 설치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00% 설치를 하신다고 하셔서 많은 설치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관악구에서 설치했던 건널목 안전쉘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건널목 안전쉘터가 도입이 되어서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에서는 언제쯤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계획하고 계신지, 도입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널목 쉘터는 그 기능이 불빛을 비춰주어서 사람 보행자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원두막 같이 비, 햇빛 가리개 역할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된 목적 중에 하나인데 몇 가지 단점이 저희가 검토결과 있었습니다. 하나는 햇빛 가리개나 비 가리개 용도로는 원두막 이미 기 설치가 횡단부분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빛이 이제 횡단보도를 비춰주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것인데 이것이 보행자 안전을 위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운전자의 시야 방해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도 그것을 몇 번 검토를 했다가 일단 그러면 강남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반대편에 저희도 2개를 조만간에 업체에서 시범 설치를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까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조만간 시범 설치 예정이신데 조만간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구체적으로 못 박기는 어려운데요, 그 업체하고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 자체가 시설도 크고 굴착이라든지 전기시설 같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며칠 내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광민 위원
교통 운전자한테 영향을 주는 빛의 각도 때문에 수정해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안전쉘터가 서초구에서 처음하지 않고 처음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아주 좋은 시설인 것 같아요. 보행자 지금 안양, 과천 이런데 가 봐도 보행 건널목을 비춰주는 빛을 쏴주는 이런 시설들이 지금 지자체들이 많이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시범설치가 되면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보고 결과가 좋거나 주민 반응이 좋다고 그러면 확대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교통행정과 마지막으로 60페이지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올해 2019년 사업에 많이 포함이 된 점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서 좀더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도 많이 요청을 하고 교통공사에도 많이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외에 추가로 설치해야 될 곳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일단 이것 외에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외에는 소통의장에서 잠원역 부분에 편의시설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교통공사 쪽에 지금 의뢰한 상태이고요. 나머지 역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교통공사에 요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현황 파악을 먼저 하셔가지고 먼저 순서를 정해서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기 안에 남부터미널 캐노피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캐노피는 도로과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제가 추진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예산 계획에는 없는데 캐노피 올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도로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할 것이니까 서울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고광민 위원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셨나요?
도로과장 이병정
예.
고광민 위원
지금 서초구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 지역구에서는 남부터미널역이고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내방역에도 캐노피가 없는 지하철 출입구가 있습니다. 파악하셔가지고 서초구 전체에서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곳들은 빨리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어요?
김정우 위원
예.
위원장 김익태
지금 시각이 11시 52분인데 아까 맨 먼저 우리 김정우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시간이 초과되어서 다른 분이 연결되었는데 그러면 오후에 할까요?
지금 시간이 11시 52분인데 길게 하실 것이지요, 김정우위원님?
김정우 위원
예.
최원준 위원
20분 하시면 되지 않나요?
김정우 위원
발언회수의 제한은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이 발언하실 것이 없으면 제가 20분 이어서 계속 쓸 수 있잖아요.
1회 발언회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지.
위원장 김익태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우위원님 질의 준비 되었나요?
김정우 위원
예, 김정우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에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희위원님께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한국전력의 책임이냐 서초구 책임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질의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누구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도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야 된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께서 굳이 한전전력 책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사업 파트너로서 가야되는 협력 관계에 있어서 좀 부적절했고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 지금 금방 깔아주셨는데 사업 여건에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배점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책임 소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히 도로포장 복구비 부담 범위가 있고요. 종전까지는 공사비 부담에 따라 분담해도 사업 시행이 무난했었으나 작년에 한국전력이 대규모 적자가 나면서 이 사업이 조정이 되고 그러면서 올해 사업에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액 부담을 해야 사업이 성사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이번에 저희가 전액 부담을 안 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은 사실이었고 그런데 다만 앞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누가 잘했고 못했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공중선 정비 우리 고광민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대표적으로 비예산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구역을 정한 것은 한국전력과 9개 통신회사가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것이고 수시 정비는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사업 의지가 없다거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결국에 당초 사업도 대폭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 사업 예산심의가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 이런 취지의 그런 언론 플레이나 발언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사업이 바뀔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아까 새로운 사실을 안 것은 당초 도로과에서 90억원을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50억원으로 무려 44.4%를 삭감했는데 이것은 근거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50억원에서 30% 삭감한 의회만 책임인 것이고 90억원이 필요해서 올린 것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로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너무 문제를 삼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할 때는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이 사전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0억가지고 상의를 했다가 50억으로 올리자 해가지고 50억 올린 사항이고요. 아까 방배지역에 대부분이 바뀌었다고 그러는 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100m 정비할 것을 80m, 70m 줄이는 과정에서 주소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새로 들어간 것은 30개소 7개가 있는데 저희가 12월초에 각 기관에다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이 공사를 할 테니까 여기에 공사 들어올 기관이 있느냐, 물관리과나 상수도사업소나 그렇지 않으면 전기, 체신, 가스 이런데 다 보냈더니 방배지역에서만 6개소에 공사가 겹쳐가지고 그 부분은 빼고 새로 민원이 들어온 데를 갖다가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반포본동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예산과랑 협의해 가지고 방배권역에 포함을 시켜달라 해가지고 1000만원 짜리를 포함해서 7개가 변동이 된 것입니다. 그런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요새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로드뷰로 다 확인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0군데 중에서 원안 유지된데 6군데, 일부 변경된데 4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바뀌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과장님이든 국광님이든 같이 가서 현장도 보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보겠고요. 제 말씀의 취지는 사업이 바뀌었다 이런 것에 문제 제기는 아니었습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얼마든지 사업이 변경될 수 있고 그런 취지였는데 굳이 꼭 집어서 이 사업만 의회에서 정률 삭감되었다 이런 취지의 어떤 그런 반응,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우리 최종배위원님께서 우면산터널 통행료 감면 공청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공청회 참석 했었고요. 주최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 지금 시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될 부분이 있고 구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진행해 나가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모 의원께서 이렇게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에도 모 국회의원께서 우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그런 현수막을 붙이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 의회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청에서 당연히 나가는 보조금을 특정 정치인이 홍보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합의는 필요 할 것이라고 봐요. 이것을 뭐 옳다 그르다 가치 판단으로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도로과 하다 말았지요.
보행자 LED 유도등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 2억 2100만원 예산 신청 제출했다가 10% 삭감되어서 1억 9880만원 확정되었지요? 당초 8월 달에 이 시행계획 있었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교통사고가 다발되는 곳 86개소를 지정해서 2018년까지 20개소 그리고 2019년 20년 2년간에 각 33개소씩 66개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억 21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2018년에 무슨 예산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종 24개소를 하셨어요. 4개소를 더 하셨어요. 다른 낙찰차액이나 예비비등 활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에는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 33개소보다 더 많은 37개소가 설치될 예정이고 여기는 삭감된 예산보다 더 많은 국비 4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25개소까지 해서 다 마무리되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 진행 아무런 문제없는 것이지요, 과장님.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이 10% 삭감되어 가지고 저희가 33개소를 하려고 했다가 30개소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과에서 공유 주차로 인한 행정안전부에서 인센티브로 1억 50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4900만원을 갖다가 지금 떼어가지고 국비를 4900을 포함시켜서 37개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예산을 더 추가로 받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사업이 대표적인 예산삭감 주민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지적될 필요가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센티브 사업은 예정된 것이 아니었고 이제 12월 28일인가 29일날 갑자기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계획대로 하자 해가지고 한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예상했던 인센티브가 아닙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사업 자체 너무 잘 하셨어요. 저는 이 사업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2020년에 총 86개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국비도 예산이고 그런데 특정 어떤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하시는 어떤 행태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면 저희도 집권여당 소속으로서 국비든 시비든 따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마치 감정적으로 의회에서 삭감했다, 주민 사업이 안 된다, 구정이 마비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회의 시작 전에 덕담도 나누었지만 추경도 해야 되고 계속 얼굴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여기 안전건설교통국에도 주민소통활성화추진단 멤버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선임팀장님이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회 입장도 고려하시고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잘됐어요, 잘 하셨어요. 당초 원안보다 더 많은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의 우리 위원님들과 서초구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언급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센티브사업이 활주로형 유도등 설치공사에 안 들어갔으면 그 예산이 다른 데로 가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었지요. 저희가 끌어오는 바람에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김정우 위원
말이 길어졌는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못하게 된 사업이 뭐가 있어요? 말씀해 주시지요.
도로과장 이병정
저희가 이것을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아와서 어디에 쓸 것인가 심의해서 이 예산 삭감된 데 집어넣어서 계획대로 하자는 것이죠.
김정우 위원
제가 잘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해서 다른 사업을 못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못했습니까?
도로과장 이병정
그 사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1억 5000 받아온 것 중에서 우리가 안 썼으면 다른 사업으로 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냐고요?
도로과장 이병정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국비를 인센티브를 이 사업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했다라는 것은 너무 막연한 주장 아닙니까?
우리 구청 예산이 굉장히 많고 사업 숫자도 많은데 이게 꼭 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1위부터 100위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이라는 것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특정 사업을 못했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의 질의의 취지를 잘 이해 못 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논쟁하기는 어렵고요. 이 보행자 LED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일부 예산 삭감된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괜찮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LED유도등 사업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되었지만 사업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프린트가 잘 안 되었는데 현대HCN 기사 보셨지요? 불 꺼진 남부터미널 바닥신호등 불법시설물 전락, 이 기사 아시죠?
교통행정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김정우 위원
이 사업 작년 12월에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시범설치계획 보고라는 문서가 있었고 바닥신호등 및 보행자 LED유도등 설치관련 지출원인행위 및 사고이월 계획이라는 문서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신호등만 보면 1개소에 2000만원이 들지요. 시범설치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사내용 잘 아시겠지만 남부터미널 바닥신호등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전문제, 규격문제, 허가문제 등등 해서 경찰청에서 불법시설물로 해서 지금 사용 중단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말씀드리고 그다음 언론기사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된 것에 대해서 내용이 다르다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전용한 서류도 보셨지만 이게 원탁토론회에서 2017년에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터미널 쪽이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횡단보도에 요즘 아시지만 스몸비라고, 스마트폰좀비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다가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해서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이것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부터 제안이 됐던 사항인데 남부터미널에 일단 설치하게 된 사유는 여기가 1일 보행량이 보통 4만명 이상 그리고 지난 3년간 교통사고 추이를 보면 10건 이상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굉장히 사건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어떻게 해소를 할까 하다가 경찰청에서 전국 10개소에 LED 바닥 신호등을 시범설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거기 불법이라고 나와 있지만 저희는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당초에 서초경찰서하고 실무적으로 다 협의를 했고 서초경찰서에서도 교통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할까 몰랐던 부분이 뭐냐 하면 서울지방경찰청하고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서초경찰서에서 오케이가 됐으면 그것은 그쪽 경찰 내부에서 협의할 사항이지 우리가 별도로 가서 해야 될 사항인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처음 설치했을 때 주민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추가 확대 설치를 검토하게 되었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었는데 이게 12월에 경찰청에서 표준규격을 마련한다고 처음에 저희가 서초경찰서하고 협의할 때도 최종적으로 12월에 무조건 확정이 된다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라 그래서 방침이라든지 사업발주를 전부 준비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올해 3월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시키기도 뭐하고 일단 사업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그러면 3월에 표준규격이 내려올 때까지 불을 꺼 달라 그렇게 협조가 되었던 것이지 불법시설물로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우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아직 규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신 것인데 의욕이 앞선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물이 아니면 유사시설물일 뿐이에요. 그리고 도로법에 유사시설물 설치 시 벌금이나 벌칙이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자인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3, 4월쯤 표준규격이 나올 것으로 봤고요. 하지만 지금은 방수기능과 화재 예방 조치와 함께 하중을 견딜 만한 내구성이나 미끄럼방지 등 고려할 것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고려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하신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그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범설치를 전국적으로 경찰청에서 10개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게 혹시 나중에 경찰청에서 표준규격이 내려올 때 문제가 될까봐 영주건설이라고 10개 시범 설치한 업체 중에서 저희가 섭외를 해서 경찰청에서 설치한 규격하고 그대로 저희가 시범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잘못되었으면 경찰청에서 설치한 바닥신호등도 전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김정우 위원
여기 영주건설 최대한 압력하중 20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네요. 1인 견적 수의계약하셨고요. 어쨌든 이 부분 규격이 만약에 나오면 다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뜯어서 새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최종적으로 규격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시범 설치를 할 때는 그 정도 검토는 다해서 표준 시범운영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현재 설치된 것 이상으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아무쪼록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은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고 가지고 있는데 지켜 봐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김정우 위원
일단 본위원에게 정해진 20분 시간 다 썼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양해가 되면 ······.
위원장 김익태
조금 더 해도 되겠지요? 계속하세요.
김정우 위원
양해가 되면 제가 다시 시간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자면 작년이었지요. 서초구민 만인원탁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좀 의문이 됐어요. 이 내용이 스몸비를 대비한 바닥신호등에 대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기 위원님들도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사거리 등에서 교통상황에 따라 교통법규를 어기는 상황이 많아 체증과 구민들의 불쾌감을 유발한다라는 제안내용인데 당시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스몸비 이런 내용으로 접했습니까? 본위원은 당시 현장에 있지는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스몸비도 저희가 볼 때는 포함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정우 위원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었는데 그중에 하나 아이디어로 이것 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김정우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면 넥스트원이라는 업체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김정우 위원
우리 서초구의 온돌의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자치행정과 소관이기는 한데 교통행정과 부서에 넥스트원이 온돌의자 8점 2000만원 상당을 기부했습니다. 이 회사 온돌의자를 특허를 가지고 독점 납품하는 회사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품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특정제품을 독점 납품하는 업체가 기부를 했습니다, 2000만원 상당. 여기 접수 부서의 검토의견을 보면 동절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관내 마을버스정류소, 시내버스정류소, 공공시설까지 온열기능이 있는 옥외형 벤치, 서리풀온돌의자를 확대 설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탁자의 기부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차원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서리풀온돌의자 설치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음 기탁자가 기탁으로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 이해관계는 전무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할 가능성이 없으며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품을 독점 납품하는 업체가 기탁으로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나 이해관계가 전무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그것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김정우 위원
말씀드린 것은 이것 말고도 다른 부서지만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체가 관련 물품을 기부하는 내용도 있고 구금고에서 재단에 출연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 다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내용이 똑같아요. 반대급부, 이해관계 전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특정제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그 제품을 기부하는데 물론 저희로서는 좋을 수 있지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검토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생각의 차이일 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대표자가 어떤 사회 자기들이 수익을 갖고 벌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이 온돌의자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초구에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뭔가 사회에 환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다고 보거든요. 제가 대표자를 서너 번 만났었지만 그분이 사업을 어렵게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회에 환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온돌의자만 기부를 받았지만 그 외에도 노인정이나 이런 데에 다른 물품들을 기증하겠다는 의사, 이것이 단가가 하나에 250만원이지만 노인정에 바닥 같은 데 온돌 기능이 있는 그런 시트 같은 것을 기부한다고 했을 때 그게 개당 단가가 1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것은 저희 구청하고 관계없으니까 직접 기부하는 것이니까 관여할 바는 없었겠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그런데 그것을 연관을 짓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없이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분리해서 대표자가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그렇게 봐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정우 위원
본위원도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사회 공헌이 중요하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접수부서 검토의견으로 반대급부, 이해관계가 전무하다는 것이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무하지는 않지 않아요? 어떻게 전무할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
김정우 위원
받더라도 신중을 기해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네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문구가 다 똑같아요. 아무 고민 없이 쓴 것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을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제가 이것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받을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다른 과 것은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과 것 온돌의자만 놓고 보면 대표자의 성향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두 번째 문항 제가 읽어드린 내용은 똑같아요, 토씨 하나 안 달라요. 실제로 검토를 진지하게 하셨는지 의심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릴 수 없겠고요.
다음 서초대로 64길 보행로 조성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제가 갑자기 어제 민원인한테 받은 내용인데 서초1동 서초동성당에서 언덕길 내려가는 쪽에 보행로 인쇄가 잘 안 되었는데 ······.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
김정우 위원
도로과인가요? 여기 교통행정과라고 되어 있어서 보행로 조성공사는 최종적으로 도로과에서 하게 되어 있네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대로 64길 보행로 설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그쪽에 차가 주차하거나 차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유형 볼라드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서초동성당이 있어서 주민 의견을 받아보면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찬성 10사람이 반대 1사람 못 이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찬성이 한 80% 정도 나와야 저희가 그것을 진행할 텐데 반대가 있어서 저희가 진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정우 위원
앞으로도 시행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본위원은 찬성, 반대 측면에서 접근한 것은 아니고 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성당을 주변으로 해서 위쪽하고 아래쪽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동성당에서 반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초동성당을 설득하기가 저희가 버겁습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알겠고요.
주차관리과 들어가겠습니다. 양재공영주차장 신축 계획 추진 중이시죠? 이 내용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설계비 9억원가량 책정되어서 예산이 상당부분 대폭 삭감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는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것 예산심의 이후에 나온 결과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추경 때 이것 그대로 올리실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 의회에서 부분 이번주 금요일인가 건축물 관련되어서 공사비단가 책정하는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본위원도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이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알고 계시지요? 여기 보면 이것이 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인 그런 각 건물별로 공사비가 나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보면 이게 면적이 얼마되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정우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드릴게요.
예, 말씀 먼저 하시죠.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저희가 당초에 9억 2000만원 정도의 설계비를 그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8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잘 이해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못한 부분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당 1848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나누면 ······.
김정우 위원
그것은 3000㎡에서 5000㎡ 사이인 경우에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아니 ······.
김정우 위원
아, 5000㎡ 초과인 경우에 신축이 1848이고 공영주차장이고 이고, 이 면적이 5000㎡이 넘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여기 저희들이 건설하려고 하는 부분이 7542㎡이기 때문에 저희가 5000㎡ 초과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2017년도 공사 계약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산하다 보면 110%정도, 10% 정도 물가 상승률 해서 하면 현재 단가로 하면 203만 3800원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제 시설비에서 곱하면 그 돈이 주차장에 건설비용으로 153억 31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거기에 공원에 복구비까지 하게 되면 163억원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설계비이랄지 건설비이랄지 감리비, 부대비 188억 9800만원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도 일반적인 공사비용을 우리가 단독주택 하나 짓는데 이런 식으로 아마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 드리지 못 했나 ······.
김정우 위원
주차장 건설비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거론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170억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예산 심의는 설계비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비를 말씀드리면 여기 설계용역비도 여기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이것이 1종에서 3종까지 있는데 대략적으로 1종이라고 감안하고 공사비가 100억원인 경우에는 설계비가 3억 7500만원이고 300억인 경우에는 10억원이에요. 저희가 지금 공사비가 160억원이지요, 그러니까 100억하고 300억 보다는 중간보다는 더 아래라고 생각이 되지요, 그러면 지금 9억이라는 설계비는 거의 300억 공사에 가까운 금액이지 않습니까?
설계비만 말씀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아니 그런데 제가 설계비를 설명드리자면, 설계 관련 용역비용이 9억 2900만원이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차장 설계비가 8억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른 산출설계비, 친환경 인증설계비, 지질조사비, 측량비 그 다음에 용역 손해배상료 이런 것도 다 합치면 거기에 대한 포함된 금액이 9억 29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1억 2000만원을 남겨두고 8억을 깎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하려고 하는 것이 중복 결정하기 이전에 심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심의 자료로 지금 기초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4000에서 50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용역을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용역이 끝나면 중복 결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현상공모를 해야 됩니다, 2억원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김정우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워낙 저희 의회와 집행부의 간극이 커서 이것이 뭐 단순히 몇 %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설득의 과정도 지난할 것이고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물론 설득이 지난할 수는 있겠는데요, 이것을 보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산출한 것이 아니고 이것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공 가이드라인에 딱 이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간극이 있을까 싶기는 하네요.
김정우 위원
제가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오늘은 설계비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본예산에 설계비만 나왔으니까요. 딱 봐도 설계비가 160억 공사에서 9억은 좀 과다하거든요. 100억 공사가 3억이에요, 3억 7500이에요. 2배 해도 7억이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런데 위원님, 지금 어떤 것을 산정할 때 300억 공사는 10억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
김정우 위원
이것이 예시이기는 한데 그러면 가이드라인 금방 말씀하시잖아요. 공사비 책정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아니 공사비 책정은 가이드라인 적용해서 했지만 그 설계 용역비용이라는 그 설계에 따른 여러 가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겠지만 그냥 사적인 루트로 설계 용역 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정확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상대편 반응이 0이 더 하나 붙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정도로 좀 과다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디테일이 없는 상황에서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상세 정보를 인풋해도 이 결과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9억 가까이 나올 정도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인식의 차이를 좁힐만한 그런 기회를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결론 내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이고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추경때 가서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식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 또 원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특정 설계비를 얼마 정도 높여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든 가이드라인이랄지 이제까지 설계하면서 드는 그런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고 위원님도 전문가가 아니라면 전문가의 이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그것을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해 설득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나중에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정확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지남위원님께서 드론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본위원의 문제의식이 이것입니다.
해당 예산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했는데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용해서 이 사업을 살렸어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의회의 예산심의 예산 결정권을 무력화시키는 여러 가지 의도 중에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이것이 월 226만 6000원씩 1년이면 2700만원이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드론 영상시스템을 운영한 실적을 받았는데 2017년 11월 도입 이후 지금까지 5번 사용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행사한 것은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월 226만원씩 2700만원 예산 들여서 5번 사용했습니다.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이것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말씀을 지적을 하셨고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해 재난이라는 것이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으로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에 무임비행장치의 적용 특례로 재해 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 구조, 화재진압, 응급환자 후송 등 긴급한 비행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운용 현황을 보면 직원교육 현장훈련 등 위급한 사항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5번 운행할 동안에 비행 허가 득하셨나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긴급한 사항으로 허가를 득하지 않고 그런 일이 안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훈련을 하면서 허가를 득한 항공법에 허가를 득하고 또 150m 이상이고 항공법에 따라서 수방사의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고 관련 군부대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승인을 받으셨다고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수도방위사령부 작전과에 확인했습니다.
서초구청은 단 한 번도 신청 허가를 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 사실 관계 확인 필요한가요? 아니면 저한테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
김정우 위원
허가를 받으셨으면 허가 받은 근거가 있으실 것이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150m 이상이라는 그 단서에 의해서 그 이하로 떴다라면 안 받아도 되는 부분,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서 아마 안한 것이 아닌가. 예술의전당에서 3층 높이에 조금 더 위로 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동장으로 있으면서 가서 같이 훈련 참가했었는데 아마 그 경우에 해당되어서 안 받았지 않겠는가.
김정우 위원
저희 서초구에서는 비행 허가를 받지 않는 구역은 단 한 군데도 없고요. 양재동 내곡동 지역인 경우에는 성남의 서울공항있지 않습니까?
공군 제15혼성비행단 소관으로 관제지역으로 해당되어서 공군 부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간이 따로 있어요. 그 외의 지역은 전부 수도사령부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떻게 날렸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공군부대에는 확인을 못했지만 수도방위사령부 작전과에는 확인을 했습니다. 서초구청의 허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있었다고 하면 그 증빙을 제출해 주세요.
어찌되었든 이 말씀은 현재 드론 비행은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행 상황에서 얼마든지 날릴 수 있습니다, 특례 규정에 의거해서. 훈련 상황이든 평상시에는 이런 적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겠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저도 항공안전법에 정해진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하는 부분에는 이견을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에는 150m 이상일 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 조항이 있는 그것으로 150m 이상 뜨지 않으면 안 났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승인을 안 받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비행이 모두 150m 이하에서만 진행되었나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그렇게 ······.
김정우 위원
그런데 아까는 허가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제가 안했기 때문에 만약에 떴으면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확인 ······.
김정우 위원
본위원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사람 모시고 와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나요? 지금 담당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위원님이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승인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것을 듣고 그 당시에 그 담당 부서에서 150m 이상 드론을 날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승인 절차를 득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드론 관련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요구하면 지금 드론 계약업체 어디라고 했지요,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LG U+ ······.
김정우 위원
LG U+ 관계자들 우리한테 직접 와서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드론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시연도 우리 앞에서 하고 보여준다는 이야기도 먼저 있었으니까 시간도 지금 우리 김정우위원님 20분, 20분 쓰시고 지금 한 3분 정도 가까이 쓰셨거든요. 마무리 해주시고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드론 질의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고요. 관계 공무원들께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지요, 26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 행정지원으로 152명, 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11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우리 서초구민이거나 또 서초구민의 자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그리고 이 사회복무요원들을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 담당부서입니다.
김정우 위원
사회복무요원이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나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병무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복구기관으로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복무 포털에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2016년 6월이지요, 서초1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최준이라고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사회복무요원 근무하다가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보훈지청을 통해서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 군경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업무 연관성이 정확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판단할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서초구청의 관리 책임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기관에 저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운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그 분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우리 구청으로 오게 된 것이 2015년 4월 21날 군복무요원으로 정상 군 입대를 했다가 4월 27일날 복구를 해서 집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2015년 9월 4일 저희 복무요원으로 옵니다. 2016년 6월 24일날 민원인하고 다툼이 있었다가 이제 그 다음 다음날 반포대교 북단 쪽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어 가지고 용산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검사 지휘를 받아서 아마 장례 절차가 이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저희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운명을 달리한 것은 또 안타깝고 또 그분이 보훈보상대상자로 유족이 지정되어서 한 것은 국가보훈처에서 법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한 것이니까 그 의견은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서초구청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사견을 자꾸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 사적인 견해로 구청에는 복무기관에서 관리하는 책임을 했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주신 그 의결서 결정서 이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표현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저도 발견했습니다.
의무 복무자로서 관리 기관내 신상관리 미흡과 재발생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무수행중 상해로 인정하며 이는 시행령 보훈대상자 요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신상관리 미흡이라는 이 표현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의아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구청에서 복무를 잘못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관리를 잘못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부분에 뭐 의견 다를 수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논할 수는 없고요. 본위원이 당시 사망한 복무요원의 일일복무상황부라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작성하고 있지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요원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망한 최준 요원의 상황부는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거기는 복무하는 기관의 서초1동장이 아마 사회복무요원 기록지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
김정우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서초1동에 요구하지 않고 안전도시과에 요구해서 이 자료를 안주신 것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한테 서초1동에 요구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협조를 해서 같은 내부기관인데 거기에서 받아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쪽에 서초1동에다 요구를 못한 부분은 미스가 ······.
김정우 위원
아니 안전도시과 업무는 과장님 혼자 다하세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아니 전체적으로 저도 하지만 직원들 생각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자료 있다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서초1동에 자료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김정우 위원
이 자료 다시 확인하고 다른 기회에 ······.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제출받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우리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대화 나누시고 사실 엄밀히 따진다면 사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2019년도 업무보고인데 조금 외적인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라면 마무리해 주시고 ······.
김정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오전에 이어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한 번 또는 두세 번씩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 제가 부연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58페이지 서리풀이글루 설치 저는 길에 다녀보면 길가에 뭐가 있는지 승차대는 어떻게 생겼는지 많이 살펴봐요. 특히 가로수는 어떻게 전지를 했는지 등 여타지역을 가더라도 제가 관악구를 가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횡단보도식 집중조명시설이라고 합니까? 그게 이름이 뭡니까? 강남대로에 강남구 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던데?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김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으로 횡단보도쉘터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런데 아까 우리 오전에 고광민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장점도 많은데 아까 서리풀원두막은 전적으로 틀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나이를 먹다보니 저도 걸음을 많이 걸으면 잠깐 앉으면 훨씬 낫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것을 전혀 못 느꼈는데 최근에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느꼈어요. 노약자들은 잠시 단 몇 초라도 잠깐 앉았다 일어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남구에 설치한 쉘터 그 기능이 무엇보다도 다양하게 잘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횡단보도니까 신호 켜졌을 때 불빛이 동시에 같이 켜지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운전자한테 뭐가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서는데.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차량이 횡단보도에 불이 켜졌을 때 들어오게 되면 사람 시야가 가려서 건너는 사람이 의외로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익태
나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상대 라이트가 어떨 때는 시야를 굉장히 방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같은 방향 옆으로 쏘는 것이죠, 운전자한테 직접 불빛이 오는 것이 아니라 ······.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횡단보도 쪽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니까 저는 전혀 운전자한테 시야를 방해하거나 그런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강남구나 관악구에서 이미 설치해서 지금 쉘터 그것을 우리가 많이 도입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가 예산 수반이 안 되잖아요. 광고업체 광고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설치 비용을 그것으로 충당하는데 저는 그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글루 설치도 승차에 같이 결합시켜서 강남구처럼 훨씬 세련되었고 이용하는데 더 편리할 수 있겠다 우리 서초구 것은 비도외적이라고 그럴까 촌스러워요, 솔직히. 그리고 아주 추울 때 바람 많이 불 때는 사람이 거기 이용하는데 연일 평범한 날에는 거기 들어가는 사람 별로 못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뭐가 맞는지 주무과장님이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위원장님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도 보면 일체형하고 기본형이 있는데 일체형은 정류소 승차대에 같이 설치되는 것이고 기본형은 텐트 같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 서초구도 기본형이 50개이고 버스승차대에 같이 되는 일체형이 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우리도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못 보신 것 같은데 ······.
위원장 김익태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지나가다가 많이 보거든요. 엊그제 서초3동에서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차 회전하는데 애먹었어요, 솔직히. 인도를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 서초3동 서울고등학교 정비소 앞에 있지요, 거기 들어갔다가.
또 하나 우면동에 사시는 분들이 반포대로로 가려면 양재역을 거쳐서 가야 되지요? 우면산터널만 이용하면 바로 가까운 지근거리인데 우면동에 사시는 분들이 우면산터널 요금을 좀 할인해 달라 그런 민원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빗발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우면산터널을 운영하는 사업체에서는 시큰둥하고 아무런 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출퇴근시간만이라도 터널요금을 대폭 인하해서 우면동에 사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아까 최종배위원님이 오전에 저는 어디에서 주체가 공청회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통행정과는 모르는 전혀 연락이 없는 상황에서 됐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김정우위원님은 서울시에서 했다고 했습니까?
김정우 위원
예.
위원장 김익태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교통행정과는 같이 배석시켜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면산터널이 아주 나쁜 기업입니다, 엄청.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민자로 유치한 터널이 몇 개가 있다는데 저도 언론보도를 듣고 봐서 그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분노했는데 bp에 못 미치면 우리 광역 서울시에서 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자를 엄청 비싸게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원래 개발할 업체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넘겼지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모르세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래도 우리도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우면산터널은 결정 주체는 서울시지만 우리 구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면동 사시는 분들의 애환이랄까 이런 것을 타계해 주는 것이 낫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어떤 내용 들었습니까? 서울시에서 반응이 있던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냥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공청회 결과는 제가 별도로 들은 얘기는 없었고요. 유료도로 관련해서 우면산터널 감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유료도로 관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광역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어도 이게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를 무조건 만들어 주어야 자치구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것을 요금인하하는데 조례로 만들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안 그러면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지난번에 판교 주민들이 출퇴근시간에 요금인하해 준 적 있지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출퇴근시간만 그 사람들 계속 농성해서 얻어냈어요, 판교 주민들이. 그래서 나는 우면산터널 요금이 나도 가끔 거기 어쩔 수 없이 이용하지만 짧은 구간에 2500원 내고 가는 것 되게 억울하거든요.
그런데 우면동 사시는 분들은 매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1000원 정도만 요금이 발생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우면동이 지금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각해요. 저는 남태령에서 구청 이쪽으로 사당역 오려면 너무 막히니까 과천 쪽으로 낫지 않을까 그쪽으로 오다가 더 막히거든요. 그래서 우면동분들이 굉장히 지옥에서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 주무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니 하여튼 여러 경로를 두들겨서라도 우면동 주민들한테 교통에 활력소를 넣는 그런 성과를 얻어낼 수 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승차대 지난번에 제가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승차대도 아까 쉘터입니까? 그것처럼 설치하고 광고수입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마을버스승차대 업체도 바꾸었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지금 아까 오전에 과장님이 모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그 부분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설치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승차대는 광고효과가 많을 것이고 또 반대로 이용객이 작은 곳은 광고효과가 많이 줄어들겠지요. 상관없이 광고효과가 있든 없든 그분들이 우리하고 계약할 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수익이 나든 안 나든 똑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의무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버스승차대를 원하는 어떤 지역은 과장님이 직접 파악해서 승차대 업체한테 맨 먼저 거기부터 설치하려고 권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이나 김익태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승차대 부분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업체와 협의해서 추가설치를 하겠지만 이게 당초 업체선정 과정에서 보면 협상형 계약으로 갈 때 기존에 있던 37개소에 대해서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해서 하는데 광고수입이 안 나게 되면 이게 개당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업체에 부담시키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한 번 다시 해서 지장물이라든지 아니면 점자블록에 저촉이 안 되는 그런 다중 이용되는 장소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그런 데는 저희가 최대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제가 모르기는 해도 업체선정을 한다면 많은 업체에서 서로 하겠다고 제안할 것 같아요. 이미 업체는 결정이 됐으니 제가 진즉 알았으면 그런 어떤 조건을 삽입해서 특약사항에 꼭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그런 시기는 지났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그런 쪽은 확실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인식을 우리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장님 지난번에 예산 때 혈압이 올랐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것을 보는 순간.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또 올린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말씀은 해 주셨는데 우리도 거기에 박식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냥 여기에게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전문가한테 물어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거기는 양재동 주차장은 설계가 2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공원, 공원설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일반건축물 설계보다 가장 쉬운 설계가 아마 주차장이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라이선스가 없지만 저는 도면도 못 봅니다, 솔직히. 하지만 나더러 그리라고 해도 그리겠어요, 정말로 그것은 너무 쉬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03년도인가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초선 때였어요. 건축물 단가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계속 구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니까 그때 그 당시 650만원 하던 3.3㎡당 650만원씩 책정된 금액을 400만원 이하로 낮추었어요, 400만원. 태안에 남진초등학교 우리가 매입해서 건물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 395만원에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게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하고 인식을 같이 해야 그런 생각도 바꾸는데 계속 품셈기준표가 어떻고 매뉴얼이 어떻고 그것만 계속 얘기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예산할 때도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세워라.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것들이 하자는 없는데 줄이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4월에 추경을 한다고 하니 그때 더 논할 것이고 제가 너무 괜히 그때 입씨름하게 생겼어요, 집행부하고.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다시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전도시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위원장님, 저한테 기회 주시면 잠깐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론비행 승인 건은 뒤에 우리 직원들이 확인해 보니까 수방사 화력과하고 작전과 아니고 협의해서 승인을 득했다는 그 팩트를 말씀 올리고요.
또 담당과장으로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구의회에서 예산 삭감했는데 그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기금으로 집행했다는 그 부분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변명의 기회를 꼭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제가 계약내용이 5년이라는 말씀을 그때 설명을 안 드렸고 또 드론을 그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그 계약내용대로 돈이 다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찾아낸 것이 기금으로 써야 되겠다는 그 사실이지 다른 의도는 무력화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하여튼 제 생각이 못 미처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함께 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7명)
안전거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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