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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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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6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 언남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 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최원준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9.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 언남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 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 휴회의 건
10시23분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원준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최원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최원준의원)
최원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나선거구 반포본동·2동, 방배본동·1·4동을 지역으로 의정활동 중인 자유한국당 최원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과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지난 4월 임시회 때 2019년 공동주택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 5분 발언을 했고 이후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말 서초구 내 2019년 개별주택 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가 있었고 이후 한 달간 이의신청을 온·오프라인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18년 대비 급격하게 오른 19년 공시가격의 이의제기 건수는 과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제기 건수는 2만 8735건이었고 이는 참여정부 시절 지난 2007년 5만 6355건 이후 12년 만에 최대 규모이며 지난해 1290건보다도 22배인 2만 7445건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밀집 지역인 저희 서초구도 총 공동주택 12만 57호 중 서초구 내 구민들의 이의제기 건수가 지난해의 10배, 종합적으로 1000건을 상회하는 등 구민 여러분께서 이러한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가격 공시는 공시 주체가 한국감정원이라는 국토부 산하기관이라 자치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으며 개별 단독주택 공시 가격만이 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것 또한 감정원에 구민의 이의신청을 단순히 전달하여 협의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18년 대비 서초구 내 예상 재산세액 및 인상률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평균 18년 대비 17.2%의 재산세 상승이 예상되며 제 지역구인 반포본동은 24.9%, 방배본동은 21.1% 등 굉장히 급격한 상승으로 구민들께 재산세 인상 부담에 따른 급격한 조세 저항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러한 후폭풍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는 60개의 공공행정 분야에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이 오르고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며 이처럼 과도하게 부동산 공시가를 올리는 데는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단기적 목표와 함께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장기적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것이 큰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표 현실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실거래가 100% 수준으로 맞춰 조세 현실화를 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굉장히 유동적이며 추세 또한 시점에 따라 매우 상이합니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과표와 주거용 부동산 과표의 현실화율 또한 매우 편차가 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조세정의 확립과 세수 확대 차원에서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과도한 과표 인상으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세수는 주로 지자체의 재원인데 지방재정 수요가 부동산 상승률과 같은 비율로 오르고 내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방재정 규모가 점진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이 재정 수요를 납세자들 간에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조세 정의의 핵심일 것입니다. 서초구에서 많이 거둔 지방세는 결국 일부는 서울시로 올라가 다시 배부 받는 시스템 역시 많은 납세를 부담하시는 구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시가격 행정에서 납세자와의 소통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표준지 평가나 개별가격 산정의 과정에서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있지만 이에 대한 행정부의 감정원 답변 역시 별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적도에 인근 물건 공시와 실거래가 근거 등 근거자료를 표기해서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기조인 양극화 해소 및 부자 증세, 부동산 안정화 등 목적과 의도가 명확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 지역과 계층의 주민들이 단지 요지에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과도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그것을 실현하더라도 점진적이고 순차적으로 납세자의 동의가 필수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발 우리 사랑하는 서초구민이 과도한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정책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최원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먼저 제288회 제1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2019년 6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19년 5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이현숙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5월 30일 허은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9년 5월 31일 김정우·허은·박미효·전경희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고, 2019년 6월 3일 김정우·박지남·고광민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총 2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6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2건을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6월 3일 고광민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고, 김정우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3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정우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9차 및 제10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3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2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4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원준의원, 박지남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34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함대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함대진입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주 재원으로 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매칭에 따른 법정 의무경비와 서초구민 생활 안전을 위한 소요예산, 소외계층 및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주민생활 SOC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도 기정예산 대비 2.36%인 161억 3444만 6000원이 증가한 7000억 1170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65억 6261만원(2.66%)이 증가한 6387억 3646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2816만 4000원(△0.69%)이 감소한 612억 7523만 3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가내역은 재산세 증가분 10억 3764만 8000원, 세외수입 증가분 21억 1889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보조금사용잔액) 73억 3900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 증감현황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37억 3270만 3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 4억 8200만원, 환경보호 분야 15억 1116만 2000원, 사회복지 분야 73억 1440만 9000원, 보건 분야 19억 1266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억 2021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 7억 9385만 1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및 안전·문화 등 분야에서 양재1동주민센터 리모델링 10억원,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1억 3000만원, 서초관광정보센터 공간개선 1억원, 방배본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4200만원, 방배숲도서관 건립 2억 9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리풀공원 정비공사 10억원, 미세먼지 원인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1억 8000만원이며,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억 1170만 7000원,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8억 4278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4억 1098만 3000원입니다.
또한 치매예방관리사업 1억 2914만 9000원, 난임부부 지원 7175만원,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5800만원, 산업·중소기업, 교통, 지역개발 분야는 중·소상공인 지원 3억 2000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4704만원, 공원시설 소규모 정비공사 1억원, 아파트 자치학교 프로그램 운영 6424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7억 6833만 6000원이 증액되어 일반예비비 48억 6991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69% 감소한 4억 281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1억 77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분은 전액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는 전년도 이월금(보조금사용잔액) 6801만 7000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 6억 392만 1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0.88%인 5억 359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구룡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14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195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20억 785만 7000원이 감액된 294억 2654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4개 부서에 총 16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총 2265억 5618만원으로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07억 2644만 6000원입니다.
기금별 변경내역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서리풀페스티벌 추진을 위한 출연금으로 7억원,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 복지사업 공모사업 추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주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밀착형 친화사업과 주민 안전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꼼꼼히 따져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남은 기간 45만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드리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함대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42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근거하여 금번 제28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7월 4일, 7월 10일 2일간 본회의장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0시 44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박미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미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5호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박미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7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허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장애인 관련 복지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허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10시 50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안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시설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안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의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 언남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 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5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9항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언남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이현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7호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2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순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체육시설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 계속 위탁 운영함으로써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언남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언남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언남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6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고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진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기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구세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9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원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원준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재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금연문화 조성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증대됨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예방책을 수립하고 흡연구역을 설치하여 금연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최원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02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 고광민의원, 장옥준의원, 김안숙의원, 김익태의원, 전경희의원, 박지남의원, 최원준의원, 박미효의원, 이현숙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한 결과 위원장에는 박미효위원, 부위원장에는 최원준위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15. 휴회의 건
11시 21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안종숙 고광민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김안숙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허은 김익태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출석전문위원(3명)
최형순 최충열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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