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8대▼

288회▼

운영위원회▼

제28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8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06월 1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02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6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김정우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인 김정우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6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9명 이내로 하고 기타 위원 선임방법, 활동기간과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04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안의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 표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이제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준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39억 5660만원 중 지출액은 37억 2144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3516만원으로 집행률은 94.1%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5.9%입니다.
먼저 정책사업 지방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의정운영지원 집행액은 1억 7972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576만 7000원입니다.
신년인사회, 제7대 의원 송별회 및 의원 송년회 등 각종 행사운영을 위한 의정행사지원 집행액은 741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258만 2000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선택적복지제도운영, 의정활동비, 국·내외 여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등과 관련된 의원활동지원 집행액은 10억 6546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713만원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된 의정홍보 예산 집행액은 9886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27만 4000원입니다.
의회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자산취득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 예산 집행액은 5862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8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의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과 관련된 인력운영비 집행액은 21억 2384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8506만 5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의 기본경비의 집행액은 1억 8750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48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의원활동지원 과목 중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200만원이 부족하여 의원활동지원 과목 중 월정수당에서 예산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관리 과목 중 자산및물품취득비가 80만원이 부족하여 시설장비유지관리 과목 중 도서구입비에서 예산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9억 5660만원 대비 지출액은 37억 2144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94.1%이며, 전년도 집행율 94%보다 0.1%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516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수행하고 제15조부터 제19조에 따라 작성하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불용률이 5.9%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5.9%인데 주요 불용사유가 의정행사 사용료에 행사운영비가 62.9%로 최대로 많습니다. 이것이 많은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문에 선거때 행사 제한이 있어가지고 체육대회가 미개최 되었다든지 의장협의회 의원들 체육대회 미개최로 예산이 불용이 많았고 그리고 상반기에는 국내연수에 의원 다수가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이나 의원님들 배상금 사유가 미발생해 가지고 100% 불용되고 이런 사유 때문에 불용이 있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의원체육대회는 그전에 계획 안 짭니까, 체육대회 지방선거 있으면 안할 것이라고 계획 잡는데 왜 올렸습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이것은 하반기에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예산 편성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하고 있다고요?
사무국장 조이제
예.
김성주 위원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올리시고 그리고 여기 의원들 지급액이 100%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의원상해부담금 이것은 어떤 의원님들이 공무활동 중에 사고가 생기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런 사고가 생긴 일이 없기 때문에 100%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 편성 안할 수는 없으니까 ······.
김성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는데 여기 의원신년회 뭐 의원송별회 있지 않습니까, 한 741만원 나가고 집행잔액이, 어떤 송년회를 하는데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갑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이것은 신년인사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우리가 예산은 740만원이 나가는 것이 신년인사회 때에는 290만원이 나갔습니다. 나갔고 7대 의원 송별회가 260만원 나갔고 그 다음에 의원들 명찰이나 이런 자원봉사 조끼구매 100만원 나가서 토털해서 이런 것이지 신년인사회만 740만원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김성주 위원
다음부터는 서류 올릴 때 내역서라든지 두리뭉실하게 올리지 말고 짜서 원가계산서라든지 뒤에 내역서도 첨부해서 올리십시오. 이것 뭐 한 장으로 보면 우리는 다른 집행부한테는 꼼꼼하게 요구하면서 의회사무국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올리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불용률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상당히 행정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률은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금액 내에서는 써주는 것도 기술이고 남기는 것도 여하튼 행정의 미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서초구의회에서 그 정도 계획없이 돈을 남기고 이렇게 하면 보기 좋습니까?
다른 집행부한테는, 우리는 그렇게 남기지 말라고 질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의원들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금방 의원들 활동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도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거기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도서구입비가 420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출액이 2700만원이고 불용액이 1400만원인데 제가 이제 우리 지금 ‘의회로움’도 만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리 불용이 안될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시면 제가 볼 때 1400만원이면 100권 정도는 우리가 더 구입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의원님께 사전에 불용이 안 되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제가 100권 리스트 바로 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무국장 조이제
의회사무국장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번에 ‘의회로움’도 만들고 했으니까 도서구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필요한 도서목록을 받겠습니다. 받아서 필요한 도서를 다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는 우리가 충분히 구매를 할 테니까 의원님들 필요하신 목록을 우리 홍보팀에서 한번 받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용된 것은 그것이 1400만원이 아니고 140만원입니다.
박지남 위원
아, 140만원 ······.
사무국장 조이제
140만원인데.
박지남 위원
100권 정도는 더 구입할 수 있으니까 ······.
사무국장 조이제
예, 이것 충분히 더 구매할 수 있으니까 ······.
박지남 위원
의회 자체로도 아마 필요한 도서들을 구입해서 불용이 안 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지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김성주 위원
여기 본예산 할 때는 여기 쓴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쓴 내역서를 두리뭉실하게 크게 내지 말고 쓴 내역을 첨부해 가지고 결산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은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첨부해 주세요.
사무국장 조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것이 나오면 이것이 어디 들어갔는지, 너무 의회사무국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첨부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너무 두리뭉실합니다.
위원장 장옥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집행잔액률 15% 이상 내역을 보면 불용률이 높은 항목들이 조금 있는데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연수비교시찰 최소 직원 참가 이렇게 사유라고 적혀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행사운영비 그리고 의원 국내여비, 의원 역량개발비 이렇게 쭉 두자리 수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앞으로 불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의원들도 한번 상기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면 국내여비 연수비교시찰 최소 직원 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직원들이 최소로 참가를 하게 되었나요?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거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원님도 적게 갔고 직원들도 적게 갔는데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에는 가능하면 우리가 많은 직원들이 참가하도록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또 너무 적게 편성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갔을 때 그때는 새로 편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잡았는데 가능한 앞으로는 행사할 때에 예산 편성 내에서 직원들도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의원 역량개발비라고 있거든요. 이것이 의원 개별교육 미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통교육에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뭐 강연료 같은 것인가요 이것은?
사무국장 조이제
이것은 공공교육기관에 의원님들이 참가해서 교육받으면 우리가 교육비를 지급하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참가를 적게 해서 그런 것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신청해도 지급이 가능한 항목인지 아니면 다 단체로만 ······.
사무국장 조이제
아닙니다. 개별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최원준 위원
개별적으로 의원 개개인이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신청하면 지급이 가능한 액수인가요?
사무국장 조이제
공공교육기관에 가야 됩니다.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면 우리가 지원해 드립니다.
최원준 위원
그 기준이 공공교육기관이라는 것이,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행자부 산하의 기관인가요, 아니면 민간교육기관인가요?
사무국장 조이제
거기에는 어떤 기관이 가능한 것인지는 리스트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회사무처에서 교육, 또 민간교육기관도 가능한데가 있다고 합니다.
최원준 위원
그것을 각 의원들께 알려주세요. 이런 비용이 있는지만 알지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사실 저도 몰라서 이것 보고 알았는데요. 저는 이제 단체교육만 해당되는 것인지 개개인별로 관심 분야에 대한 교육이 해당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안내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확실하게 안내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사무국장 조이제
지금은 교육기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서류로 우리 의원님들께 개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아마 10여 군데 된다고 하니까 ······.
최원준 위원
10여 군데요?
사무국장 조이제
예, 한두 군데가 아니고 10여 군데 되니까 그것을 리스트를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교육기관은 어디인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10개밖에 안 된다고요?
사무국장 조이제
한 10여개 ······.
최원준 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 주세요.
사무국장 조이제
예, 그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오늘 중으로라도 금방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무국장 조이제
예.
위원장 장옥준
금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1년 정도 됐는데 우리 의원들이 복지를 누리고 있는 부분 보험이라든지 각종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콘도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제가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제가 참여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보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실비보험을 들다보면 이중으로 들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첨부를 잘하면 안 들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하셔서 이것도 최원준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콘도라든지 어디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도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있으면 잠시 쉴 수가 있다든지 이중으로 나가지 않게끔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이왕이면 잘 사용해서 불용액이 안 나게끔 불용률이라는 것은 사용을 못한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민간위탁에 보면 민간단체 돈 준 것을 보면 100% 다 쓰고 옵니다. 10원짜리 하나 안 남기고. 우리 의원은 금액이 크다고 남길 수 있지만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은 잘 연구해서 쓰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질의해서 말씀드리니까 의원들의 복지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단체 설명을 한번 드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착오 없이 해 주시고 예산도 절감하고 저희 개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셔서 준비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조이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불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 불용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5000만원인가 1억원 이상이거나 항목별로 집행잔액이 85% 미만이거나 이런 기준이 있지요?
사무국장 조이제
공사비 같은 경우는 ······.
김정우 위원
모든 항목에 대해서 예산 불용이 없이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말씀하신 분도 계시기는 한데 예산 불용이 잘못되었다고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본위원을 포함해서. 예산이 불용됐다는 것이 표현이 불용이지 예산을 절감해서 그만큼 알뜰하게 아꼈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비율적으로나 금액적으로 절대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항목별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모든 부분에 다 불용이 없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공사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에 낙찰률이 85%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큰 공사비는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 상해부담금 이런 것은 사고가 안 생기니까 100% 남길 수밖에 없고 그 대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인데 안 쓰는 것이 있는지 김성주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고 또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데 안 한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의 말씀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공사부서는 아니지만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 불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이것들이 예산을 절감한 측면이 있으니까 어느 면은 칭찬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절감된 예산으로 저희가 의회 운영을 잘해 왔다고 하면 오히려 잘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위원님들 말씀을 다 하시니까 저도 박지남위원님 말씀하신 서적에 관련해서 서적을 어떤 것을 주문을 저희가 하면 이 서적은 안 되고, 되고 기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국장님, 꼭 행정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나 문화예술 아니면 복지 쪽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서 복합해서 융합해서 어떤 것들을 질의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는 우리가 여기 우리 의회와 전혀 관계없는 책은 아니지만 관련성이 있는 것들은 조금 참조를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이현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우리가 도서를 구매할 때 학습용 참고서나 이런 것 외에는 가능하면 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는 책은 가능하면 다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옥준 김정우 최원준 박지남 김성주 허은 이현숙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조이제
출석전문위원(1명)
최형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