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초구의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의 일부 조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반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총 8장 66개의 조문과 3개 조항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명확히 하고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는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지 아니하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의원의 청가서·결석계를 위원회는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30조에서 위원정수를 ‘7인 내외’를 ‘7인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5조에서는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6조에서 위원회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0조에서 구정질문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2조에서는 의원은 회기 중 현안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집행부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3조에서는 구청장에게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2조에서 제64조까지 입법·법률고문 위촉·운영, 의원연구단체 구성·운영, 민원자문단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5조에서는 의회는 의원 등이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론회(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식)를 개최하여 구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991년 전국적으로 지방의회를 개원한 이후에 다양하고 급속하게 변화·발전해온 의정 및 행정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현행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에 대한 기본규정을 하나의 조례에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게 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의회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새로이 제정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으로 이관되는 의회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규칙안의 구성체계는 제1장 총칙, 제2장 회의, 제3장 위원회, 제4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5장 징계 및 부칙 등으로 총 7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하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0조 제2항에서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의안을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9조 제5항에서 구청장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7조 제1항에서‘전자표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전자표결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1조에서 본회의 표결 시 찬·반의원 성명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시기를 임시회는 15일, 정례회는 2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3조에서 회의록 자구정정은 임시회의록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7조 제2항에서 위원회의 발언은 발언내용 전부를 기록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9조에서‘구청장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후 상임위에 회부’를 상임위에 회부하고 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4조~제70조에서 윤리심사대상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기타 기존 제2조부터 제10조, 제68조부터 제81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조례안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에 대한 중요 조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으로 이관하고 회의규칙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보완하여 회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적합한 전부개정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정정 등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바, 전부개정규칙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