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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6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회의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회의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고광민의원 발의)
10시01분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회의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고광민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회의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고광민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서초구의회를 개원한 이래 지난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서초구의회는 서초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기본적인 운영을 조례의 하위개념인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의회 최고규범의 제정 필요성에 따라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및 개별 조례로 산재되어 있는 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에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 및 의회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 규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체를 포괄하였는데 특히 안 제6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27조까지는 현행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선거, 당선의원의 등록 및 의석배정, 의원의 청가 및 결석, 사직, 자격심사청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28조부터 안 제47조까지는 현행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데 특히 안 제46조는 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8조부터 안 제55조까지는 현행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데 특히 안 제50조는 구정질문을 한 경우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 또는 처리결과를 해당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2조는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 5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집행부를 대상으로 20분 이내에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긴급현안질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6조부터 안 제61조까지는 현행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중 질서와 경호에 대한 사항 전체를 포괄하였으며, 안 제62조부터 안 제66조까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입법·법률고문, 의원연구단체, 민원자문단, 공청회, 전원회의 등을 의원연구활동이라는 독립된 장으로 총괄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본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이 포괄하고 있는 현행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총 3개의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가결 여부에 따라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에 대한 전부개정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은 회의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및 위원회 구성 등 의회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들도 포함하고 있어 불합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중 의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로 이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순수하게 회의 규칙만을 규정함으로써 회의 규칙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는 현행은 의안이 접수되면 인쇄하여 의원님에게 인쇄물로 배부하는데 그치지만 개정안은 전자문서로도 전송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9조는 5분자유발언을 하는 경우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의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및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37조는 현행은 표결할 경우 전자표결로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데 제2항에 서초구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이관하여 전자표결의 방법까지 규정하였으며, 안 제41조제1항은 본회의 시 전자투표 등을 통해 공개 표결하는 경우에 찬반의원 성명을 회의록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서 현행은 회의록 완성본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시점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개정안은 회의록 공개시점을 회기가 끝난 날부터 임시회의 경우는 15일 이내에, 정례회의 경우는 25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3조는 현행은 회의록 자구정정을 위하여 사무국에서 임시회의록을 인쇄하여 의원님에게 배부하고 의원님이 이를 수정한 후 다시 사무국에 제출하면 사무국에서 이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의회 홈페이지에 임시회의록이 게재된 후 5일 이내에 사무국에 자구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그 외에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였는데 제57조 제2항은 현행 ‘위원회 발언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를 ‘위원회 발언은 발언내용 전부를 기록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59조는 현행‘예산안은 구청장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를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듣는다’로 개정하여 조문과 절차를 일치시켰으며, 기타 어문규정 및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본 전부개정안이 포괄하고 있는 서초구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과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의회 운영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기여하고 의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책임성 강화에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고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초구의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의 일부 조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반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총 8장 66개의 조문과 3개 조항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명확히 하고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는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지 아니하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의원의 청가서·결석계를 위원회는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30조에서 위원정수를 ‘7인 내외’를 ‘7인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5조에서는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6조에서 위원회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0조에서 구정질문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2조에서는 의원은 회기 중 현안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집행부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3조에서는 구청장에게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2조에서 제64조까지 입법·법률고문 위촉·운영, 의원연구단체 구성·운영, 민원자문단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5조에서는 의회는 의원 등이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론회(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식)를 개최하여 구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991년 전국적으로 지방의회를 개원한 이후에 다양하고 급속하게 변화·발전해온 의정 및 행정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현행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에 대한 기본규정을 하나의 조례에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게 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의회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새로이 제정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으로 이관되는 의회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규칙안의 구성체계는 제1장 총칙, 제2장 회의, 제3장 위원회, 제4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5장 징계 및 부칙 등으로 총 7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하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0조 제2항에서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의안을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9조 제5항에서 구청장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7조 제1항에서‘전자표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전자표결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1조에서 본회의 표결 시 찬·반의원 성명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시기를 임시회는 15일, 정례회는 2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3조에서 회의록 자구정정은 임시회의록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7조 제2항에서 위원회의 발언은 발언내용 전부를 기록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9조에서‘구청장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후 상임위에 회부’를 상임위에 회부하고 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4조~제70조에서 윤리심사대상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기타 기존 제2조부터 제10조, 제68조부터 제81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조례안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에 대한 중요 조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으로 이관하고 회의규칙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보완하여 회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적합한 전부개정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정정 등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바, 전부개정규칙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들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의안 제123호 안 제41조 제1항에 보면 찬반의원 성명을 회의록에 기재함으로써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재 안 했습니까? 찬반의원을.
말씀해주십시오.
사무국장님!
위원장 장옥준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주 위원
꼭 해야 됩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필요성은 있다고 봐야지요.
김성주 위원
반대의사를 낸 사람이 책임감이 어떻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반대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으니까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은 ······.
김성주 위원
명확하게 말씀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무국장 조이제
현재는 결과만 했는데 반대를 할 때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반대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공개를 했을 때 외부인들이 봤을 때 왜 저의원이 반대했는지 책임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옥준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주위원님!
김성주 위원
타 구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찬반 여부를 작성을 합니까? 타 구에는 ······.
사무국장 조이제
그것은 아직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대충 몇 개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다 합해서 ······.
사무국장 조이제
전체 숫자까지 안 했고 일반적으로 보면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2호에서 여기에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규정되어 있는 의장 및 부의장 직무선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원청가 및 결석, 의원의 사직, 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 등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위원장 장옥준
사무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 의장님한테만 하고 있지요.
김성주 위원
의장만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예.
김성주 위원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제 생각은 개정하지 않고 의회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장한테 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저 역시도 국장님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이 부분에서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심사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 제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들 ······.
위원장 장옥준
고광민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
고광민의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주셨던 찬반의원 공개에 대한 부분은 본회의에 한해서 본의장에서 현황판으로 이미 표기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개정하면서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의장에게 제출한다 아니면 위원장에게 제출한다는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시는 사안이 있으시면 지금 이 조례에 대한 개정이나 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한 큰 틀의 의미는 저희가 의회 본연의 위상을 지키고 저희가 조례와 규칙으로 산재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는 부분이 본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수정사항들이 큰 갖고 있는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기본적인 부분은 의장님께 제출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조항은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저는 고광민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 부분에서 약간 협의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옥준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주위원님 ······.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23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옥준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성주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옥준 김정우 최원준 박지남 김성주 허은 이현숙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조이제
출석전문위원(1명)
최형순
출석사무과직원(1명)
고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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