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8대▼

288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8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8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07월 0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은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재난·재해시 긴급구호로 사회 안전에 기여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계지원 활동과 봉사활동을 추진해 온 서초구 대한적십자사의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에서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7가지 사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적십자사의 활동공간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허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서초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서초지구협의회는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소속으로서 1994년 4월 4일 결성되었으며, 회원수는 220여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2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초구내 희망풍차 결연세대 가정방문 및 물품전달을 수행하는 희망풍차 결연활동, 구호활동, 저소득마을 지역사회복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12개 광역 지자체를 포함한 10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서울시 자치구 중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제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1항에서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7가지 사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적십자사의 활동 공간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 7가지 사업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사업)에 근거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구체화 한 것으로 재난의 대비 및 구호, 사회봉사 활동 지원,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 현재 서초지구협의회의 주요 활동 사항을 제도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제4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적정한 규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적십자사의 경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4가지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특히 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출할 수 있으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상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서초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면서 재정적 지원이라 하면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성주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딱히 우리가 얼마 한다고 제가 여기서 속단할 수는 없고 기존에 지금 현재 적십자사 제정 조례가 7개구가 되어 있습니다. 7개구의 사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적정액을 해야지 여기서 위원님한테 얼마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7개구를 파악을 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질의할 것이 그것밖에 없었는데 딱 보면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나갈 것이 7개구가 나와야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 중에 광진구가 연간 530만원, 구로가 1300만원, 금천이 1500만원, 동작이 750만원, 성북이 570만원, 양천은 각 사업별 각 부서에서 특이한 사항인데 사업별로 부서에서 지원하는 특이한 사례이고 영등포구가 1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적십자사에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우리구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매년 300여만원을 지급했는데 2015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그래서 적십자사봉사회는 적십자사의 기본적인 조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봉사이기 때문에 법령에 의거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성주 위원
좋습니다. 530여만원에서 보통 그 아래 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지원하는 범위가 사용되고 있는 범위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대부분 적십자사에서 예를 들면 효잔치, 어려운 사람들 반찬 나눔, 쪽방 나눔, 어르신 나들이 기존에 일반적인 단체와 거의 대동소이한데 예를 들면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지원된다고 그러면 적십자사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적십자사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사업을, 스킬을 봐야 됩니다.
김성주 위원
다 좋습니다.
일단 타 구를 모방하고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서초구는 서초구하면 다릅니다. 밖에 현수막도 붙어있듯이 늦게나마 통과된다면 축하드릴 일이고 타 구를 따라하는 것 보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십자의 활용 범위를 적절하게 잘 잡아서 늘 특성, 특성 이야기 하는데 자치행정과에 있으니까 거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을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 좋은 질의해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서초구협의회가 결성일이 94년 4월이에요. 회원이 한 220여명 정도 되고 위치가 강남구 개포로 31길에 있어요. 구협의회가 사무실을 못 얻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현재 강남·서초가 남부적십자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십자서초구지사가 아니고 서초구봉사회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렇지요, 봉사회지요?
명칭도 서초·강남 이렇게 쓰지 않고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남부적십자센터 봉사회가 있는데 거기서 서초구봉사회가 따로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서초·강남 쓰고 있는데 조례가 되면 서초지부는 정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오는 거지요, 해서.
봉사회는 아시다시피 어떠한 지자체로부터 활동비를 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생기면서 서초구지부가 생기면서 근거를 받는 거지요. 서초구봉사회가 한 220명이 되는데 그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는 서초구지부가 되는 거지요.
오세철 위원
예산관계는 이때까지 서울특별시지사에서 권역별로 내려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권역으로 봤을 때는 남부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서초·강남적십자사봉사센터인가 관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봉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봉사관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 교대 있는데 있지 않았어요. 사무실이 한번 옮겼던 것 같은데 개포로에서 ······.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교대에 그 전에 있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방문했던 기억이 2001년도나 아마 2002년도인가 됐을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허은 의원
현재 자리로 2007년에 개포로 갔습니다.
오세철 위원
조례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출석공무원(2명)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