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6%인 161억 3444만 6000원이 증가한 7000억 1170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66%인 165억 6261만원이 증가한 6387억 3646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69%인 4억 2816만 4000원이 감소한 612억 7523만 3000원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의 편성재원은 총 165억 6261만원이며 이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9억 4474만 7000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2%인 123억 1652만 3000원이 증가한 5204억 8634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4% 증가한 5200억 5856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3.7% 증가한 4억 2778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관련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에 중·소상공인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를 근거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영안정 지원과 가로시설물의 설치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전문가 컨설팅을 40회 실시하고 강남역·청계산입구역·방배카페골목·방배역먹자골목에 안내판을 제작·설치하고 방배카페골목에 가로등 36개소를 제작·설치하여 상권 특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합리성 제고 측면에서 사업별 실효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되고 특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 접근방식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푸른환경과의 미세먼지 원인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미세먼지의 원인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서초구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6개월이며 공간적 범위를 서초구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현황,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기상분석과 연계한 대기오염물질 분석 평가 등을 과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자치구 차원에서 미세먼지의 현황 및 분석, 저감방안 등 서초구의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서 22페이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관련 용역을 시행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19년 6월 현재 총 11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5가지 내용을 과업내용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설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 검토의견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변경으로서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38억 8000만원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9억 3314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비융자성 사업비 기정액 5억 3100만원에서 7억원을 증액한 12억 3100만원, 예치금은 기정액 33억 7114만원에서 7억원을 감액한 26억 71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에는 서리풀페스티벌 추진을 위한 서초문화재단 출연금 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서리풀페스티벌 추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4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치금 회수 15억 4865만원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5억 764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은 각각 2억원을 증액한 2억 6120만원, 13억 15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비융자성 사업비에는 장애인복지사업 공모를 위한 민간이전 1억원과 장애인단체 및 시설의 건전육성을 위한 민간이전 1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공모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장애인단체 및 시설의 건전육성은 동 조례 제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 설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설치근거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의 취지 및 필요성과 기금자산의 안정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