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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6월 19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1시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오전에는 각 국 및 보건소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고 6월 21일에는 총괄 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1시 01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함대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및 기획재정국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함대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수납액은 6910억 5635만 5000원으로서 간주처리된 것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친 예산현액 6927억 1516만 5000원보다 16억 5881만원 적습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지출액은 5651억 9139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258억 6496만 5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39억 1294만 7000원, 사고이월액 179억 3407만원, 계속비이월액 73억 2081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 74억 1891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892억 782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6398억 3143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 7004억 2651만 7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6388억 7086만 5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66억 5258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49억 307만 1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세출 예산현액이 6398억 3143만 8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 5548억 9895만 9000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839억 7190만 5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39억 1294만 7000원, 사고이월액 179억 3407만원, 계속비이월 73억 2081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 73억 3900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474억 65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 예산현액은 528억 8372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848억 9727만 9000원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521억 8549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지출액은 102억 9243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이 418억 9305만 9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7990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418억 13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 예산현액은 3억 2537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4억 4736만 4000원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4억 2122만 4000원이고 미수납액은 2613만 9000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억 2537만 6000원이며 총 3억 1348만 5000원을 지출함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1억 773만 9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1188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958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25억 5835만 1000원으로서 844억 4991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17억 6426만 500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9435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25억 9129만 3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 99억 7894만 5000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417억 8532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6801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417억 1730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기금, 채권, 채무,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163억 7135만원으로서 청사건립기금 등 총 16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 2130억 7602만 4000원에서 2018년도에 195억 560만 9000원을 조성하고 162억 1028만 3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18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42억 1145만 2000원으로서 2017년도 말 채권현재액 132억 7417만 4000원에서 2018년도에 9억 372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18년도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91억 470만 5000원으로 소송배상금 9건에 20억 6737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고, 20억 6578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1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403억 5114만 4000원으로 서초역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15억원을 지출결정하고, 1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8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 상태의 변동내역과 재정운영 결과 등을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2007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자산은 5조 2458억 39만 7000원으로 유동자산 4367억 5740만원, 투자자산 114억 518만 8000원, 일반유형자산 4271억 9270만원, 주민편의시설 1조 1712억 5838만 5000원, 사회기반시설 3조 1922억 5744만 7000원, 기타 비유동자산 69억 2927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총 부채는 244억 2301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 보조금 반납예정액과 세입세출 외 보관현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융리스 등이며 이중 순수한 부채는 금융리스 9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것으로 5조 2213억 773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2018회계연도 서초구의 사업 순원가는 1571억 1887만 6000원이고, 관리운영비는 1321억 8893만 5000원, 비배분비용 185억 5143만원 및 비배분 수익 190억 2457만 1000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2888억 3467만원입니다.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367억 199만 7000원을 차감한 2018회계연도 서초구의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478억 673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표입니다.
순자산의 변동액은 전년도 말 순자산에 현년도 재정운영결과와 순자산의 증감액을 더한 것으로서 재정상태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값과 같은 5조 2213억 7738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총괄부문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요, 세출부문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현액은 142억 4149만 5000원으로서 이 중 64억 1420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8억 2729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소송배상금 총 9건에 20억 6737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0억 6578만 100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이 120억 372만 5000원이며, 이 가운데 45억 2653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4억 7719만원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이 5억 1947만 3000원이며, 이중 4억 4572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75만 1000원입니다.
세무관리과는 예산현액이 7억 7507만 1000원이며, 이중 5억 7122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384만 7000원입니다.
재산세과는 예산현액이 5억 7216만 9000원이며, 이중 5억 297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45만 8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는 예산현액이 3억 7105만 7000원이며, 이중 3억 4101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7년도 말 현재액 461억 8367만원에서 9억 2431만 1000원을 조성하고 지출액은 없으며 2018년도 말 현재액은 471억 79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견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시정 및 권고 사항을 검토하여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함대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현석 도시관리국장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입니다.
제288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22억 2861만 5000원, 징수결정액은 142억 2883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121억 6972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0억 5910만 800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25억 2171만 4000원, 지출액은 162억 3555만 8000원이며 이월액은 36억 8812만 9000원, 보조금반납금은 2억 3113만 1000원, 집행잔액은 23억 6689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8억 7411만 2000원, 예산절감액 1억 4885만 4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7461만 4000원, 지출잔액 11억 6931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6억 4637만 5000원, 지출액 25억 1622만 7000원, 이월액 1억 3137만 8000원, 보조금반납금 363만 7000원, 집행잔액 9억 9513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6억 4280만 6000원, 예산절감액 4967만 5000원, 지출잔액 3억 265만 2000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6억 3259만 1000원, 지출액 3억 8302만 2000원, 이월액 2억 3847만 8000원, 보조금반납금 1만 6000원, 집행잔액 1107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액 347만 7000원, 지출잔액 759만 7000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4억 804만원에서 지출액 16억 438만 7000원, 이월액 4억 3082만 6000원, 보조금반납금 1억 4605만 6000원, 집행잔액 2억 2677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2464만 4000원, 예산절감액 1248만 9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377만원, 지출잔액 4586만 8000원입니다.
건축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억 5926만 4000원, 지출액 2억 429만 1000원, 집행잔액 5497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6만 2000원, 예산절감액 605만 6000원, 지출잔액 4875만 4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53억 1508만 4000원에서 지출액 112억 9065만 4000원, 이월액 28억 8744만 7000원, 보조금반납금 8118만 3000원, 집행잔액 10억 5579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억 9638만 2000원, 예산절감액 7188만 5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814만 4000원, 지출잔액 7억 5938만 8000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억 6036만 1000원에서 지출액 2억 3697만 6000원, 보조금반납금 23만 9000원, 집행잔액 2314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011만 8000원, 예산절감액 527만 2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70만원, 지출잔액 50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로 이월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사고이월 12건에 36억 8812만 9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주거개선과는 주택재건축정비 1건에 1억 3137만 8000원이 이월 되었으며, 도시계획과는 양재역 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2건에 2억 3847만 9000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등 3건에 4억 3082만 6000원이 이월 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등 6건에 28억 8744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18년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는 주택재건축정비 민간경상사업보조 8500만원을 주택재건축정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유지관리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공원유지관리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7년도 말 25억 1885만 1000원에서 7억 4068만 4000원을 지출하고 6억 7771만 4000원을 수납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이 24억 5588만 1000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17년도 말 1033억 4753만 2000원에서 2018년 지출 없이 이자수입 19억 8066만 6000원을 수납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이 1053억 2819만 8000원입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2017년도 말 14억 8898만 1000원에서 2018년 지출 없이 3301만원을 수납하여 15억 2199만 1000원이며, 2018년 11월에 기금이 폐지되어 12월에 15억 2199만 1000원을 전액 일반회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과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시정 및 권고 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하현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께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77억 582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77억 3762만 8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이 167억 8740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은 9억 5022만 6000원이며, 징수율은 94.6%로, 부서별 징수율을 보면 안전도시과, 도로과, 물관리과, 주차관리과 100%, 건설관리과 98.1%, 교통행정과 79.7%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66억 208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419억 7658만 4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7억 8917만 1000원으로 불용액은 28억 5507만 4000원으로 불용율은 6.1%입니다.
부서별 불용율은 안전도시과 7.6%, 건설관리과 8.4, 도로과 5.6,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5.4%입니다.
불용액 28억 5507만 4000원의 내역은 보조금 반납금 1759만 8000원, 보조금 정산잔액 1억 7117만 9000원, 예산절감액 2억 6199만 5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6355만 8000원,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23억 407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로 이월된 사업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으로 사고이월된 시설비로 이월액은 17억 8917만 2000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도로과입니다.
건강한삶, 안전한 문화구간 허밍웨이 산책로 정비사업 3억원과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 2억원은 특별교부금, 교부세가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발주 계약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으며,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2억 100만원은 제설대책기간이 2개년에 걸쳐있어 이월하여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물관리과는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확장 9억 3817만 1000원은 지장물이 단면확장 공사 구간에 저촉되어 이설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이며, 교통행정과는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비 1억 5000만원은 지방교부세가 12월에 교부되어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위함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라돈측정기, 반딧불센터 한파공구, 서리풀 온돌의자 구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가훈련실시, 임대망 CCTV 자가통신망 변경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하여 3억 4094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도로과는 2018년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공모사업 실시설계, 폭설대비 제설작업 역량강화를 위한 소형장비 구매를 위하여 2522만 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외 예산의 이용, 계속비,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25억 5835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844억 4991만 5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이 517억 6426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은 325억 9129만 3000원으로 징수율은 61.3%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25억 5835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99억 7894만 5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425억 7940만 6000원으로 불용율은 81%입니다.
불용액 425억 7940만 6000원의 내역은 보조금 반납금 6801만 7000원, 보조금 정산잔액 2억 113만 1000원, 예산절감액 9592만 5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6억 2955만 9000원,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27억 3363만원, 예비비 388억 511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설비로 서초역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매매계약체결을 위하여 15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외 예산의 이월, 전용, 이용, 계속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7년도 말 현재액 63억 4198만 5000원에서 18억 7617만 4000원을 수납하고 8억 7332만 4000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이 73억 4483만 5000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7년도 말 현재액 21억 7610만 3000원에서 47억 5136만 1000원을 수납하고 42억 9970만 7000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이 26억 2775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 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재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보건소장 이헌재입니다.
제288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소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 15억 5846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102억 564만 1000원을 합하여 총 117억 6411만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4억 5948만 9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17억 8420만 3000원, 실제수납액은 15억 5846만 9000원으로, 2017년 결산액 18억 7037만 6000원 보다 3억 1190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106.8%, 징수율은 87.3%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과태료 및 과징금 미수납액 2억 2573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소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42억 529만 7000원, 지출액은 292억 7433만 200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5억 1124만원, 집행잔액은 44억 1972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87.1%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61억 6877만 3000원 중 지출액은 141억 5422만 5000원, 이월액 5억 1124만원, 집행잔액은 15억 330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0.7%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인력운영비 등 예산집행잔액 12억 9531만 6000원, 예산절감액 3427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371만 4000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50억 934만원 중, 지출액은 122억 7326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7억 3607만 8000원이며 집행률은 81.8%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감염병관리 FMTPⅡ 교육」 서울시 보조금 미교부 등 집행계획 미발생 606만 2000원,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예방접종비 불용 등 예산집행잔액 15억 1913만 8000원, 예산절감액 2,588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8499만 7000원입니다.
위생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억 6467만원 중 지출액은 3억 5608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858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97.6%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공중위생 서비스평가대상 업소 감소에 따른 기타보상금 불용 등 예산집행잔액 755만 1000원, 예산절감액 103만 1000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1억 6235만 8000원 중 지출액은 20억 3562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673만원으로 집행률은 94.1%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보건소 약조제실 내 운영물품 미수리로 인한 집행계획 미발생 10만원, 디지털 방사선 장치 유지보수비 등 낙찰차액,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예산집행잔액 1억 615만 8000원, 예산 절감액 687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359만 3000원입니다.
방배보건지소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억 7191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억 4787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403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86%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식생활지원센터 교육재료비 등 예산집행잔액 2175만 9000원, 예산절감액 156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10만원입니다.
꽃마을보건지소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억 2824만 4000원 중 지출액은 3억 725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099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93.6%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공공운영비 등 예산집행잔액 1648만 8000원, 예산절감액 371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8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사고이월 사업비는 서울시 서비스 디자인 용역안에 대한 재협의 및 부서별 이견 조정 후 설계용역 추진에 따른 총 1건 5억 1124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내역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1440만원, 꽃마을보건지소 소관 꽃마을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 324만 8000원 2건 1764만 8000원을 동일사업 예산 통계목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1건이 있으며, 2017년도 말 현재액 23억 9700만 4000원에서 식품위생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4480만 3000원을 조성하고 식품위해관리, 음식문화개선, 식생활정보센터 운영 등으로 3억 3281만 2000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이 21억 899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건실한 재정운영을 바탕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헌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2019년 5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검토결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4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4조 등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결산안 심사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확정한 후 당초 계획한 대로 적법하게 예산을 지출하였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적법성을 분석 평가하는 지표로 삼는 한편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4263억 88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8억 7773만 6000원이 감소하고,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517억 642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3억 2872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주요 체납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5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175억 893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7억 6678만 2000원이 증가하고, 집행잔액은 177억 1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3억 900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불용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6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25억 583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6억 6745만 2000원이 감소하고, 집행잔액은 425억 113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10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부분 중 지방세는 222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83억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결과 재산세 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세외수입은 99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97억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8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57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구 전체 세입이 691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83억원이 감소하고, 세출은 565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60억원이 감소하고 사회복지 부분 지출이 2196억원으로 전체 세출 중 약 39%에 육박한 점을 고려한 적절한 예산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을 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구 전체 세입·세출결산 차감액인 이월액은 1258억 6496만원으로 이 중 사고이월비는 179억 3407만원, 계속비 이월 73억 2081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4억 189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2억 7821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76억원 증가, 사고이월비는 전년 대비 약 14억원이 감소하였고, 계속비이월도 약 73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92억원 정도가 감소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감소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예산수립이나 집행과정 등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등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875억원이고 불납결손액이 67억원으로 체납 및 불납결손액이 과다한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압류조치 및 강제집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해 보이며,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실적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별 현황을 참고하여 예산의 과다편성, 사업계획의 변경 및 예산절감 등 발생 사유 및 원인에 관한 면밀한 논의의 필요성과 또한 예산불용과 관련하여 매년 동일 또는 유사한 원인 및 사유로 비슷한 수치의 불용률을 계속·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예산 평균치를 산정하여 감액편성한 후 부득이한 경우 예비비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전용이 2017년 대비 2018년에 111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위 부분은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에 부합되는지와 결과적으로 타 사업의 예산전용으로 본래 사업의 추진 목적에 계획 변경 등 차질이 예측되는 점 등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다한 예산전용을 지양하고 그 부분도 필요시 예비비 사용과의 적절한 기술적 배분이 필요해 보이며, 이 또한 예비비 편성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전년 대비 전체 세입과 세출이 각각 감소하였음에도 기초연금 등 복지비 증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증가하였고, 구의 재정자립도는 매해 계속적 감소 추세에 있는 등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한 예산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을 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이상의 검토 의견과 함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문제점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등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과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나 보지요?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우 위원
자료 좀 가져 오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세요.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이미 예상은 하시겠지만 올해 2018년도 결산하면서 전용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용에 대한 절차가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올라와서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고 또 사실 예산을 타 부서로 전용이 일어나는 부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적인 차질도 분명히 있을 테고 억울한 점도 있으실 테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용이 건수와 금액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이 예정적 계획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심의 의결을 받아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행정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전용이라는 예산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이라는 것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용을 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 기획예산과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요구 부서에 통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부구청장님이나 각 국장님들로 해서 예산집행심의회를 합니다.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강화해서 하는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 없이 바로 예산팀장, 과장 정도 협조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늘 전용도 그렇고 예비비도 그렇고 집행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강화해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전용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 또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전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질적으로 그런 사항에서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 확정해 주신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범주 내에서 저희가 통계목상에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 내에서도 이것이 하다 보면 행사운영비로 바뀌는 식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어떤 훼손이나 전혀 변동 없이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64% 정도가 그런 동일선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전용이라는 것은 저희가 최소화해야 되고 저희가 또 의원님들이 심의 확정해 주신 예산을 그대로 충분히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수요 변경, 환경의 변경에 저희가 대응하다 보니까 이런 예상하지 못하게 전용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과연 지금 예산이 전용된 이러한 내역들이 불가피한 부분의 전용이었는지에 대해서 본위원 사실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렇게까지 예산의 전용부분이 거의 전 과에 해당할 정도로 일어난 것은 예산편성부터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정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말 의회가 뭐 하러 있는지 사실 자괴감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다 전용해서 조정해서 사용하시고 필요하시면 여기저기 빼서 쓰시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벌크로 잡아놓은 예산에서 임의적으로 나누어주기식으로 큰형님 예산주기 형태로 하시는 것은 정말 기획예산과 큰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줄어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사업예산이 잡혀져 있지도 않은 서리풀승차대 온돌의자 구매가 어떤 불가피한 사업으로 진행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서에도 없는 부분을 여러 개 과에서 빼서 전용을 해서 사용하시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을 계속 불가피라든지 어떤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말씀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선이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현재까지 전용된 부분은 얼마나 되나요? 2019년도가 반년이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전용된 부분은 얼마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전용이 지금 현재 작년 동기 대비해서 31건에 21억인데 이번에 18건에 7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름대로 전용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심의회에서 강화해서 하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직개편이라든지 밝은미래국이 2018년도 1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서 불가피성이라는 것이 그런 쪽에서 전용이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원님들이 올해도 예산을 편성, 승인해 주신 것 중에 자치행정과의 주민제안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든지 기획예산과에서 창의행정 활성화해서 저희가 사업비 잡혀 있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창의 제안했을 때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포괄적으로 잡아놨지만 실제로 집행할 때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가 될 수도 있고 시설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
고광민 위원
말씀 잘 알겠는데요. 창의행정이나 공유도시 조성 명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으로 벌크로 잡아놓으신 부분을 필요한 부분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도 불용 금액이 많고 사실 그렇게 러프하게 잡아놓으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하시다면 불가피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하시려고 절차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그 부분은 하시는 것이 재정건전성도 그렇고 예산통합재정수지편성의 투명성도 그렇고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용을 하시고 거의 전 부서에 걸쳐서 이렇게 전용을 하시는 부분은 과연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제가 참 눈을 의심케 하는 것 같습니다.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라빚도 갑자기 통합재정지수가 마이너스 25조가 되었다, 뭐 26조가 되었다 그래서 나라빚 살림 때문에 좀 난리인데요.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강남구에서 공시한 2019년도 강남구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보았는데 통합재정지수가 재정수지가 1과 2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이 있는데 강남구같은 경우에는 적자에서 흑자 부분으로 개선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자료를 보면 2017년도까지도 저희도 통합재정수지가 재정수지 2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재정수지가 흑자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70억 정도가 빠지면서 2018년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적자로 전환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재정공시를 하시면서 이렇게 코멘트가 되어 있어요. 우리구의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는 기금회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의 융자 지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 및 고용창출을 위해 관련 융자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융자 규모를 조정하여 통합재정수지 건전성을 회복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통합재정수지의 건전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 재정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오히려 상당히 더 늘었어요. 재정수지 마이너스가 적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당 담당자 분하고 만나서 여쭈어 보았더니 기금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야기 하시는데 이렇게 재정수지 자체가 마이너스로 잡혀가지고 된다라는 것, 결과적으로 수지 자체가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수치상의 발표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냥 대수롭지 않은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또 적자로 운영된다라는 것은 문제점으로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것이 왜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적자로 운영되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이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합재정수지 우리 통수지표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통수지표가 1, 2로 나누어 진 것도 2010년부터 나누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통수지표로 해가지고 이것이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었는데 한번은 저희가 서초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로 나니까 그 마이너스이면 적자 재정이다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아니 서초구가 어떻게 마이너스 적자재정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재산세 공동과세가 2018년에도 시행이 되니까 도입이 되어서 그런 것이야.’ 그랬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고 이 재정지표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행안부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은 의원님한테 시키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서 이것을 잡습니다. 세입에서 잡고 세출에서 저희가 사업을 가는데 통수지표 이것 낼 때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뺍니다. 빼고 세출사업은 들어가서 잡히니까 이 세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적자 재정으로 이렇게 ······.
고광민 위원
과장님 강남구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
고광민 위원
강남구의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 몇 천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강남구 저희구가 89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강남구 순세계잉여금이 1조 2000억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수지는 흑자에요, 저희가 훨씬 더 적거든요. 그런데 왜 저희는 마이너스로 계속 폭이 커지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남구는 제가 확인해야 되지만 1조 2000억이요?
고광민 위원
아, 전체 예산이 1조 2000억이고 1200억 정도 된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강남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여기에서 거론할 것은 아니지만 거기는 재정 자체를 이것이 너무 사이즈가 크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줄이고 했습니다.
일부러 감추고 갑니다. 그것은 이미 비일비재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
고광민 위원
수치상에 어떤 조작을 통해서 흑자인데 적자로 표시하고 적자인데 흑자로 표시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 강남 예산 자체가 재정이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 자체도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것을 건의했어요, 행안부에다. 왜 자꾸 이것으로 해서 서초같이 일부 자치구가 마이너스 적자 재정으로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약해진다고 했더니 거기에서 통합수지1, 2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1은 순세계, 종전부터 빼고. 2는 또 넣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1로 했을 때 835억이 적자인데 2로 해가지고 하면 41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재정 연감에다 공시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고광민 위원
4100만원 적자가 난 것이 2018년도인데 2019년도에는 1억 8790만원이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18억 7900입니다.
고광민 위원
자체적으로 이 융자규모 조성해서 통합재정지수의 건전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코멘트를 해놓았는데 2018년도 것을 보고 2019년도에 재정적자 규모가 더 커진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육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예치금 넣은 것을 그것을 똑같이 순세계잉여금처럼 세입에서 그것을 잡지 않고 세출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구금고에 들어있는 것을 안잡아 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세출이 많아지니까 또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금 예치금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일반 특별회계에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는데 기금 때문에 지금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통수지표가 지금 행안부에서 그전에는 언론에 공개되고 해가지고 상당히 좀 201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안부에서도 인지하기 때문에 1, 2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나오는 상태로 하는데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통수지표 자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가 재정분석을 행안부에서 저희를 243개 자치단체를 다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면 벌써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는 재정 진단을 받을 정도로 서초가 위험 지자체가 될 텐데, 지금 봤다시피 작년도에도 재정 쪽에 최우수로 저희가 되었기 때문에 이 통수지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염려를 해주시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외부적으로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관의 흐름상 저희가 흑자에서 마이너스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부분을 재정 공시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는 적자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주석을 달든지 해서 이런데 사유를 표기해서 재정공시가 정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적자폭이 늘어난다라면 기금에 대한 부분이 편입되지 않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야지 공시는 공시대로 해놓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공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찌되었건 통합수지 자체가 순세입 대비 순세출 또 순세계잉여금을 넣느냐 안 넣느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나타나는 수치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 상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공지할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수치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오류도 있어요. 사실은 2018년도 2019년도 수치도 안 맞게 지금 표기된 것도 있고 또 그러한 주석이 없이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대외적인 신인도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대외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기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보았을 때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회 임시회 제2차 재건위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것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확인 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수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마찬가지로 결정을 하시는 것 같은 데요, 100% 매수를 신청했으면 100% 받을 수 있었다라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획예산과 우리 과장님하고 계속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50%만 신청하라고 했다라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계속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 속기록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서울시에서 50% 매수를 권장을 한 것인지 우리 구가 금전적인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매수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또 여기 속기록에도 나와 있다시피 공시지가가 증가되어서 보상금이 높아짐으로 구세가 더 많이 지급되어야 되는 것은 다 명약관화한 이야기인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만 저희가 집행 결정을 했는지 이것이 너무 아쉬워요. 그것 때문에 후속 조치로 공원녹지과에서 일단은 공원조성 계획 수립부터 하자, 뭐 이렇게 속도를 다른 방법으로 내고 있거든요. 이 정말 팩트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50% 의사결정 기획예산과에서 하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신 것입니까? 정말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그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에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시 자체에서도 예산이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링 범주 내에서 녹지과에서 요청을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저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예산과에다. 해가지고 서초구에 대해서 그 실링이 그 만큼 50%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편성을 해서 요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녹지과하고 그렇게 합의를 한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가 보니까 총 160억원대가 필요한데 80억을 신청을 했으면 매칭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40억까지가 맥시멈이었다, 그것을 확인하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서울시 예산과다 공원 담당 파트에다가 저희가 우리 서초에 줄 수 있는 것이 최대한 어느 정도냐, 실링. 그래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구비 부담 같이 해가지고 시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올해 추가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은 확인 혹시 해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올해는 지금 현재 시비 요구사업 ······.
고광민 위원
왜냐 하면 지금 남은 사업들이 다 몰려서 들어올 것이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래서 ······.
고광민 위원
그럼 더 예산편성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어려울 것 같은 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어렵지요. 그래서 지금 시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각 과에다가 지금 공원녹지과도 물론 대상입니다만 내년도 요구 시비사업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시 공원과 ······.
고광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80억을 요청할 수 있는 버퍼(buffer)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저희 실링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질의하신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김수원과장님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서초구 위원회를 총괄하고 계시죠, 저희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기획재정국장 함대진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위원회를 여쭈어보셨는데요, 서초구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34개 부서에 86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현재요.
김정우 위원
본위원은 87개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일단 기획재정국 소관의 위원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기획예산과에는 8개 위원회가 있고 재무과에는 3개 위원회 그리고 재산세과에는 1개, 세무관리과에도 1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면 거의 100%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일일이 불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기획예산과 소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11번 회의가,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기준입니다.
11번의 회의가 있었는데 단 한 번만 대면심의를 하고 서면심의로만 이루어져서 전부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저희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굉장히 심의이지요, 사전에 심의회가 진행되었는데 전부 1건 수정가결된 것을 제외하고는 원안가결 되었고요. 재산세과 지방세 심의위원회 8번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과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이것도 5번 모두 원안가결 되었고요. 위원회 기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예,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위원회가 실제 대면위원회가 열리는 것 보다는 서면심사 위원회로 갈음이 되었고 설령 대면위원회 열리더라도 원안가결, 수정가결이라든가 심도있는 어떤 논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기획재정국장 6개월 가까이 하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가 우리 재산세과에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라든가를 들어가 보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어떤 권고 자문 성격의 위원회도 있고요, 대부분 자문 위원회의 성격이 강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이루어지고 사전에 일주일 전에 위원님들에게 관련 자료를 드립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여과가 되어서 도출이 된 그런 성격도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를 테면 저희 자체 내에 있는 어떤 자문성격의 경우 가능하면 저희가 결재를 올릴 때 서면심사 보다는 대면심사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결산 심사 과정이기는 한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수당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좀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위원회 기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다보면 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회의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관한 것을 언급을 한 바도 있었고 뭐 비단 그 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회가 다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기금 아까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재정수지 말씀하셨지만 통합관리기금 굉장히 과다한 그런 기금 예산 미사용되는 그런 부분이 항상 지적되고 있기는 한데 이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보면 전체 일곱 분이 부구청장과 기획재정국장 이하 국장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은 단 여섯 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민간위탁 심사를 할 때 구청 공무원의 비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낮추는 그런 시도도 하고 있지만 그런 위원회에서 좀더 민간 비율이 많고 공무원 비율,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집행부의 의도가 여과 없이 관철되는 그런 구조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관련 위원회인데요,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라고 있지요, 있습니다. 최근 1년 이상 2018년 이후에 단 한 번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이 위원회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본위원이 위원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다른 위원회에 속해 있었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아서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뭐가 있나 살펴보니 본위원이 소속된 도시관리국 소관 위원회와 이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보면 매월 12월 31일에 익년도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한 번도 회의가 없었는데 2019년도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재무과장 정우순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는 심의대상이 추정 평가 금액이 총 100억원 이상일 경우에 어떤 업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지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 대상 사업이 그 다음에 있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업자를 선정해 놓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2019년에 그 대상사업이 없으면 업자 선정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길지도 모르니까 항상 ······.
재무과장 정우순
감정평가위원회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이 선정돼 있고요. 사업이 심의안건이 있으면 그때 회의를 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조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공유 재산의 관리·운영함에 있어 경제적 가치판정을 위한 감정평가업무와 관련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오히려 상시적인 위원회니까 사업이 있든 없든 그 업자를 이게 어떻게 보면 업자풀(pool)을 정해놓고 해당사업이 있으면 어떤 감정평가업자한테 맡기느냐를 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풀(pool)을 구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위원회는 상시적으로 구성하고 업자를 계속 순환을 시켜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우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자풀(pool)은 있고요, 100억 미만의 사업일 경우에 그것은 감정평가업자 저희한테 등록된 풀(pool)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등록된 순서대로 그렇게 하고요. 100억 이상의 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업자를 선정할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한번 정해 놓으면 그 업자풀(pool)이 바뀌지 않아요?
재무과장 정우순
풀(pool)은 바뀌지 않고 계속 신청을 받고 또 일부 나가는 업자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4조에 보면 매년 12월 31일까지 운영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9년 계획은 운영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정우순
그것은 자료를 조금 더 확인해서 추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그다음에 재무과장님께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구금고 협력사업비 종전까지는 이게 세입예산에만 편성되어 있었나요? 세출예산에만 편성되어 있었나요? 종전까지 2018년.
재무과장 정우순
종전까지는 세입예산에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죠?
재무과장 정우순
예, 세입에만 있고 세출에는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작년도 본위원이 지적하였지만 올해 세입예산서에 추경이었나요? 편성이 되었지요?
재무과장 정우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본예산에 해당되는 금액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들이 2020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실지 모르겠지만 협력사업비가 4개년간 151억원 전액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편성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도와 사용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와 상당히 많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향후에 같이 협의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게 재무과 소관만은 아니고 옆에 예산과장님 계시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어떤 분이 답변해 주셔야 될까요?
재무과장님 하실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우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세입은 저희 과로 편성되지만 세출예산은 당초에 구금고 협력할 때 문화분야의 사업으로 협력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세출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렇게 문화분야에만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구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정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사업비 지원사업 약정서에 보면 협력사업 내용으로 문화지구육성 및 활성화사업 지원, 문화예술인·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 등 문화활동지원, 지역문화행사 지원, 청년 문화예술인 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문화예술의 도시 서초답게 문화예술사업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한 줄이 기타 주요현안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정서의 약정대로 충실히 하겠다는 답변을 예전에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다른 분께서도, 얼마든지 협의하여서 서초구의 긴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결산검사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차피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세입하고 편성을 했고 아까 물어보신 대로 세출은 지금까지 사업비로 했는데 이번에 새로 구금고와 약정되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전적으로 인정하고 편성해 오시고 소위 '답정너'라고 하지요. 그렇게 하면 저희 예산심의할 때 저희 의회 의원님들 상당히 곤혹스럽거든요.
또 작년, 올해 초 상황처럼 예산을 삭감하니 이런 얘기가 없게 서로 원만하게 예산 심의가 협의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심의는 아직 멀었지만 시간 금방 올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편성권이 있고 나중에 협의하겠다 원론적인 말씀 외에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런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의원님들 또 저희가 모시고 설명을 드려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 관련되어서도 재무과 소관이시지요?
재무과장 정우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용역 관련되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기준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정우순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 가능하고요. 여성 기업일 경우는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은 아니고 다른 국 소관인데 금액이 8억이 넘는 금액인데 지금 수의계약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특이한 예외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우순
8억짜리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그 부서에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단 예외규정이 있는지만 소관 부서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정우순
수의계약을 그 금액과 관련 없이 일반적으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2000만원, 5000만원이고요. 그 이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들이 지방계약법상에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안에 해당하는 사유면 금액과 관련 없이 ······.
김정우 위원
얼마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못 한다 이런 것은 없고 지방계약법에 요건에 맞으면 금액 상관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우순
예,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경쟁수의계약 가능할 경우도 있고요. 대상이 ······.
김정우 위원
이게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
재무과장 정우순
31가지가 ······.
김정우 위원
31가지가 있어요, 지방계약법에?
재무과장 정우순
예,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본위원이 내일 소관 부서 질의 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자동계산기 홈페이지에 만드셨지요? 본위원 자주 이용하고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재산세가 나오고 그 재산세가 어떻게 산출됐는지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지방세가 구세가 재산세에 국한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유세 전반으로 부동산세까지 망라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구세에 한정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제도 본회의 때 다른 의원님께서 공시지가에 관한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일단 공시지가 10억원의 주택인 경우에는 재산세에서 몇 %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해서 과세표준이 결정됩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인 경우에는 60%이고 토지는 70%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10억원인 경우에 60%인 6억원만 과세표준으로 적용되는 것이죠?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공시지가 10억원 정도면 시가로는 15억원 이상 되는 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재산세과장 이향범
대략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재산세의 경우 구세감면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보유기간과 보유자의 연령, 나이에 따라서 감면해 주는 규정은 따로 없는 것이죠? 종합부동산세는 있는데.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따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이죠?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도 주민들을 많이 만나 뵙게 되면 세금 문제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치 세율이 오른 듯 한 느낌으로 체감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세율 변동은 전혀 없는 것이죠?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세율 변동도 전혀 없고 기존과 다 똑같고 다만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아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85%로 올렸고 세율도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상승시켰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경우에 세율이 많이 올랐지요? 그리고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 되는 고가주택 위주로 많이 올랐고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자동세액계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었는데 처음에 당초에 재산세만 만들었는데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만들어놨으면 그것을 링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세율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만들지 않아서 저희가 링크를 못 시켰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현재로서 지방세자동계산기는 굉장히 훌륭하고 잘 이용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금 얘기를 이 자리에서 길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재무과장님, 감정평가업체선정위원회지요?
재무과장 정우순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업자면 흔히 개인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
재무과장 정우순
법인도 있고 ······.
위원장 김익태
개인도 있습니까, 우리한테 등록한 업체 중에?
재무과장 정우순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업체선정위원회가 맞지 않나라는 용어가 그게 오히려 더 적절할 것 같다 했는데 업자면 개인을 집어넣어서 약간 상스러운 그런 표현도 되는 것 같은데 업체로 바꾸는 것이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스마트도어 지원사업이라는 것 있었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업인데 작년에 구비 3750만원 책정돼서 사업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 ······.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직위하고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 다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당초 계획이 20개 단지에 150대분 정도였는데 다 완료되었나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현재 서류상 ······.
김정우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현재 4개단지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18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1·2·4주구 재건축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그런 근거 아니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 단체나 업체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4주구의 조합별 감정평가는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정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조합에서 한 분을 추천하고 또 주거개선과에서 한 분을 추천해서 두 개를 산술평균해서 감정가액을 매기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러면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요? 얼마 전에 KBS 뉴스보도에 따르면 당시 재건축조합 관계하시는 분들이 구청장님 면담을 하셔서 감정평가 관련된 언급을 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한국감정원으로 가는 것을 본인의 직을 걸고서 막았다, 이런 표현을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가 말씀하신 대로 조합과 구청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의 결과를 승복하지 않으면 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절차가 있는 것인지 그런 말씀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제가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관리처분의 신청을 하게 되면 작년에 2018년도 1월 1일 이전에 관리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초과소유부담금이 면제되는 상황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우리가 나름대로 적정성의 평가를 해야 돼요, 초과소유부담금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감정원에 내는 것은 임의적인 것입니다. 강행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신해서 저희들이 전문위원 모시고 세 차례에 걸쳐서 크로스로 체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굳이 감정평가원에 그것을 제출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죠.
김정우 위원
감정원으로 이관되면 관리처분인가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우 위원
재건축조합 이익환수제 적용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김정우 위원
굳이 감정원으로 가는 것이 본인의 직을 걸거나 목을 내놓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그 얘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저도 있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해 주어야 되겠다는 우리가 재작년에도 있었을 때 아시다시피 스피드재건축119를 개최를 했던 거예요. 스피드재건축119는 가급적이면 사업시행인가 굳이 관리처분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조합설립인가라든가 추진위 구성이라든가 사업시행인가를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실기하지 않고 그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그게 큰 장점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왜 그러냐 하면 정비사업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돈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중요한 입장은 가급적이면 사업성 기간을 줄여주어서 주민들의 사업성을 높여주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의 지역구에도 재건축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단지가 많아서 굉장히 큰 관심사이고요, 본위원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청과 구청장님이 스피드 재건축을 모토로 해서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하는 바고요. 다만 이런 진행하는데 있어서 원칙과 절차에 입각해서 좀 철저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당부차 말씀드렸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김정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우리 구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쪽에 포인트 방점을 두고 이 사업을 심도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옥외 관련된 업무 담당하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 식으로 ······.
김정우 위원
예,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옥외광고 관계된 부서가 두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고 허가 관련된 부서가 있고 정비에 관련된 부서가 있기는 한데 과장님께서는 옥외광고 자유표시 구역이라는 제도 혹시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행안부에서 옥외광고 자율표시 구역 제도를 도입해서 그 당시 몇 년 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응모를 했었는데 ······.
김정우 위원
안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김정우 위원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쪽에 잘 되어 있지요. 저희도 지금 그런 것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향후에라도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 당시 행안부에서 옥외광고 자율 표시구역을 첫 번째 한 곳을 선정을 하고 진행 상태를 봐가면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우리 구가 응모를 해가지고 안되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정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시범지역으로 추진 중인 코엑스 쪽 여러 가지 아마 그렇게 쉽게 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후 확대한다는 내용이 지금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안부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것이 있어야 저희들 다시 검토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중단되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하게 되면 후보지역들로 예전에 응모하셨다니까 대상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말씀하시기가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저희 강남역 일대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삼성역 말씀하셨지만 이미 옥외광고물 자율 표시구역으로 되어서 이것이 미국의 뉴욕 타임스퀘어를 벤치마킹해서 광고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일단 상업지역이라는 제한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무래도 상업지역으로 해야 여러 가지 ······.
김정우 위원
그렇겠지요 빛 공해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강남역 말씀하셨지만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강남구와 서초구가 나뉘지 않습니까, 보면 광고물이라든가 거리 이것이 도시계획과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지만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어디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서초구만의 특색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시겠지만 여기 구청을 포함해서 양재역부터 시작해서 강남역과 신논현역까지 강남대로 이 메인거리는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물론 주거지역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 지난 주말에 또 우리 구청장님과 여러 국장님들 과장님들 월드컵 축구 응원도 가셨고 그 자리에서 다들 뵙기도 했는데 그런 어떤 상업지구의 활성화 광고 자율표시 구역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 전환이 정책 방향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방향 전환은 아니고요, 그리고 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예술의전당 중심으로 그쪽으로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이 결산 심의랑 관계없이 향후 사업 진행과정과 추진과정을 같이 의논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본위원이 제안차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김정우위원님 말씀 중에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답게 발전이 되어야 것은 전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입장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특히 강남역 일대가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 공간 체계상 가장 중요한 상업 도심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재역 일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전체적인 경제 상태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가지고 강남에 지금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또 강남 균형발전 차원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서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강남 균형발전 굳이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강남에 그런 대규모 개발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강남구에 영동대로 지하 복합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이것이 언제 끝나고 다음 계획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바로 다음 계획은 당연히 저희 서초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디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 전반 업무를 담당하시고 이제 광고물로 제가 접근하기는 했지만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저희 전자게시대 사업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현수막을 없애고 대체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사실 강남구의 어떤 휘황찬란한 광고판에 비해서 사실 대개 초라해 보이고 저희 서초구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과 저하고 큰 틀에서 생각이 다르지 않으니 이런 부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나누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GBC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차제에 지금 저희들도 GBC개발 다음 그 개발에 대한 모든 역량이 우리 서초구 쪽으로 집결될 수 있게 저희도 차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은 광고물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무역센터가 상당히 큰 힘을 강남구 행정기관이 아니고 무역센터를 큰 힘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못지않게 서초구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아마 위원님 지역구도 포함되고 하니까 위원님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디자인과도 지금 겸하고 계시는데 서리풀 갤러리 아트갤러리인가요, 예술의전당 지하에 있는 것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지금 문화예술과로 지금 이관 되었지요?
만들어 놓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관 되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사업이 다 완공되고 완료되고 이관시킨 거예요?
운영관리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완료되고 저희가 운영을 일정부분 했고요. 그 후에 도시디자인과는 그런 것들을 운영하거나 하는 부서가 아니고 원래 성격 자체가 어떤 도시디자인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장기적인 도시계획 플랜 이런 것들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들을 운영하거나 하면 문화국 쪽으로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공간이 예술의전당 들어가는 진입로쪽 지하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예술의전당 고위관계자와 대화를 나누어 본 결과 조금 갤러리가 활성화 되지 못한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그런 아쉬움을 말씀하셨고 또 서초구와 예술의전당이 협업해서 거기를 더 활성화하고 더 좋은 공간으로 같이 가꾸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도시관리국은 만드셨으니까 도시관리국하고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과랑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이겠네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런 활성화나 이런 문제가 더 대두가 되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담당 부서에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최근에 예술의전당 사장님이 바뀌셨고 그분이 저희 서초구민이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또 개인적으로 우면산을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가고 자주 가는데 관심있게 지켜보는 공간이 본위원의 동선 서리풀 갤러리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 등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기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뭐 하나 확인을 해 볼까요? 우리 주거개선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김정우위원님이 관리처분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리처분인가 결정 승인주체가 우리 구청입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하고 관리처분은 우리가 주체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런데 이제 초과이익환수제가 이제 2017년 12월까지였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말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12월 말까지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31일까지.
위원장 김익태
그 이전에 그러니까 신청, 인가신청한 것은 이 건에 충족이 되겠네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우리가 결정해서 이것은 아니다, 된다, 이런 것을 판단해 주는 결정 주체가 맞지요, 우리 구청이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런데 왜 감정원 이야기하고는, 난 이해가 안가네요. 어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인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아마 감정원에 하는 것은 서울시가 국토부에서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관리처분인가라는 것이 이 시점에 혹시 하자가 있는 것이 관리처분이 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실제로 관리처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
위원장 김익태
스크린 하는 것인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관리자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더 심도있게 검토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구는 그동안 저희들이 특별중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문가를 모시고 여러 번 우리가 이론도 같이 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오히려 감정원보다 오히려 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점검을 했었고 아마 교차 점검도 하고 여러 차례에 거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교감도 나누고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양재동과 그리고 과천시에 접경되어 있는 과천동에 제3기 신도시 계획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 3기 신도시 문제 건설계획은 제가 한번 보았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는 저희 푸른도시 주민국에서 직접 관여해서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것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우리 푸른환경과에서 이렇게 지금 업무를 보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서초구 인접한 지역에 과천에 이번에 새로 7500세대가 과천3기 도시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서초구 인접한 지역에 그런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전한다는 한다는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푸른환경과에서도 발벗고 세종시로 또 국토부로 또 LH로 또 과천시로 다니면서 이렇게 힘을 쓰고 계시지만 굉장히 역부족이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아파트 광장에 모여서 규탄대회를 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런 자리에 구청 직원들 단 한 분도 제가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여쭈어본 이유는 사실은 우리 서초구를 어떻게 보면 우리 과천시 그리고 성남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우리 서초구를 지나서 다 서울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 인접한 지역에 어떻게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올 수 있는지, 우리 서초구의 푸른환경과에서의 어떤 대응이 아니라 우리 서초구에 있는 모든 국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조만간에 지금 LH에서도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 조만간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어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해당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고 일부 과천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부 확인이 되어서 그 해당 위치가 예정지가 이미 공개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서초구의 어떤 발빠른 대응이 조금 아쉬운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우리 푸른환경과에서 열심히 나가서 활동을 하시지만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그러면 우리 주거개선과장님 우리 에코리치아파트와 서초1, 4 아파트에서 지금 주민대책위원회가 혹시 구성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잠깐만요, 지금 최종배위원님 질의내용이 우면지역에 어떤 민원이라든가 최대 현안이라고 보아지는데요, 지금 이시간은 2018년도 결산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서 쪽수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은 시간 외적으로 이렇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랑 상의해서 그렇게 대화하는 것이 지금 현재 위원회 회의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생략해주시고 질의하시려면 예산서하고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배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면동과 관련된 문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60페이지 보면 우리 세출 일반회계 세출과 관련되어서 무허가위반건축물 조치율이라고 하는 성과지표가 있고요. 여기 보면 목표와 실적, 달성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표와 실적, 달성률에 대한 이 현황은 우리 해당 국에서 다 자체적으로 작성하신 것인가요? 우리 주거재산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액을 잡고 그다음에 결산 되고 난 다음에 그동안의 활용했던 사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목표는 얼마나 잡았고 그에 따른 실적은 얼마인지, 얼마큼 근사치에 접근했는지 그것을 달성률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거개선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이 올해 유난히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된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법한 어떤 절차에 따라서 행정력이 동원이 된 어떤 행정이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어떤 공정하게 집행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께서는 조금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수가 많나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과년도에 있는 재건축 무허가 건물에서 관리하는 차원이 하나가 있고 매년 항측 자료가 거의 올해 초 4월 달정도 한 6000건 정도가 내려 옵니다. 그 6000건 정도 내려온 것 중에서 실제적으로 무허가 건물로 잡혀있는 것은 제외를 시키고 또 그동안 과년도 부분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5년치 주거용 같은 경우는 5년 정도에 부과를 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를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작성을 하니까 그에 따른 민원은 많지는 않은데 다만 이분들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항측 자료 자체가 저희들이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적발을 하지만 현장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없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측 자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좌에서 우로 가거나 할 때마다 항측 자료가 어떨 때는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촬영을 했는데 그것이 안보였을 경우 또 내년에 촬영을 하면 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생긴 지는 거의 5년이 넘었는데 이제 나오는 항측 자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좀 있었고 다만 그런 다른 부분에서 혹시 너무 면적이 저희들이 항측 자료는 면적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4월 달부터 계속 현장을 나가서 실측을 하고 있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 과목에 나와 있는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관련된 이 지출액은 대부분 현장에 나가서 어떤 활동비 아니면 그런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금액인가요? 어떤 지출액에 대한 어떤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부과 기준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종배 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출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사업용품비나 나가서 작업복 비용 말씀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일을 처리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통성을 띠기 위해서 작업복을 직원들한테 구매를 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고 현장에 나가려면 도면지 작성도 해야 되고 그 비용을 위해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 지출된 내역이 정확하게 지금 팀장님께서 건네주신 것 같은데 어떤 항목들인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항측판독양식 현황도 및 복사비가 있고 ······.
최종배 위원
복사비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혹시 압류를 하게 되면 등기촉탁비 수수료가 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을 해야 해서 사무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정명령을 위한 관련 자료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161페이지 보게 되면 광고물 정비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죽거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LED간판 교체사업을 했었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통해서 상인들이 어떤 불만이 있고 이것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 당시에 말죽거리 쪽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약간 어둡다는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
최종배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간판이 난립되어 있는데 그것을 1업소1간판원칙으로 간판을 줄이니까 그러는데 결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큰 별도 계속적인 주민들 민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민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개선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현장에 나가셔서 간판을 직접 매달아놓은 부동산이 되었든 호프집이 되었든 들어가 보시면 이 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게 되면 아마 긍정적인 답변은 받지 못하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달성현황 어떤 목표, 실적 달성률을 보게 되면 100%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평가하시는 것은 굉장히 박한 점수를 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간판개선사업은 사실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간선도로 외에 뒷골목 쪽에 간판개선은 특히 시장 쪽에 간판개선사업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불법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에서 업소들이 쉽게 호응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말죽거리 쪽에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 불법 간판이 너무 난립하고 있으니까 한번 시행해 보자고 들어갔었는데 실제 간판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좀 어둡다는 것은 인식의 차이인데 업소를 찾아가서 한번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사실 없는데 향후 간판개선 사업할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시행할 예정인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초에 이 광고물정비사업을 할 때는 특히 간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입점하고 계시는 시장님들께서 의사 어떤 기호, 선호도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는데 아니면 상인단체라도 단체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께서 참여를 해서 간판디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건물에 우리가 똑같이 디자인했던 간판이지만 돌출 형태라든지 어떤 모양이라든지 글자가 달라서 통일감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문제도 저한테 말씀해 주셨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개선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할 때는 사실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간판개선주민위원회는 건물주 그리고 실제 업소 운영하는 업소사장님들 여러 분들을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 몇 년 꾸준해 오다 보니까 너무나 다양한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하면 좋은데 시간상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처음에는 통일성을 부여했는데 너무 획일적이라는 말이 있어서 디자인을 다양화한 측면도 있고요. 주민위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민위원회 주도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듣고 디자인을 개선하고 있는데 또 나중에 실제 공사 완료하면 또 다른 불만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금번 사업할 때는 조금 더 그런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있을 광고물정비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사업자분들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고, 모든 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주시면 문제가 민원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질의하신 최종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끝낼까요?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용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래도 도시관리국은 전용이 2건밖에 없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요. 주거개선과에 주택재건축정비 민간경상사업보조 8500만원 꼭 전용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지 한번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전용을 8500을 했었습니다. 8500을 한 것은 원래 안전진단이 전에는 일반적으로 용역 주어서 안전진단 몇 개동, 예를 들어서 5개 동이면 그중에 한두 개동 샘플로 받아서 안전진단을 하면 거의 다 30년 이상된 건물은 D등급이 나와요. 그러면 서울시가 정책을 강화도 하고 서초구라든가 강남권에 재건축 이주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집값 상승이라든가 임대자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구조까지도 안전진단하시라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부득이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생기기 전 것으로 안 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8500만원이 부득이해서 용역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불가피한 부분이라면 예비비도 있으니까 전용을 자제해서 가급적이면 전용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잡아야 되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맞추는 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득이 그렇게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차후에는 그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김종회 주거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저번에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예비비 쓰는 방법을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주거개선과하고 건축과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대한 차이가 꽤 큽니다. 이 큰 부분은 올해 특이사항이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지 그 한 가지하고요. 징수액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징수액도 저희가 수납방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진납부가 증가되어서 증가된 것인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한번 짧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계속해서 고광민위원님 질의사항에 주거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동주택 정비사업 관리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지원이 늦게 되다 보니까 ······.
고광민 위원
지금 예산현액과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이행강제금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보다 거의 300건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
고광민 위원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었나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볼 때 17년에 비해서 13%가 증가된 사유는 그동안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
고광민 위원
13%가 아닌데요? 100% 이상 증가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건수가 그 정도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자동적으로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산현액에 징수결정액은 거의 한 150% 이상 증가된 것 같고 지금 실제 수납된 것도 100% 이상 증가된다면 예산현액 자체를 잘못 추계하신 것이 아닌가?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꽤 큰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날 정도로 추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나요? 올해도 이런 차액이 크게 발생될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어떤가요?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해서 이렇게 예산현액을 작게 잡은 것은 아니고요. 예산현액은 저희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 5년도 작년 2018년도 예산현액을 잡을 때 이전 13년부터 17년까지 5개년 평균 부과액을 기준으로 해서 징수금액이 약 60%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산정한 것이 예산현액이 5억 8000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징수결정액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수납액이 약 1억 5000 정도 증가했는데 그 원인은 작년 하반기에 서울소방청하고 소방관련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없던 사항이 생겨서 거기에 따라서 위반건축물 적발건수가 80건이 증가했고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약 30건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억 5000이 수납액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던 사항이 늘어난 것이고요. 우리가 예산현액을 잘못 잡은 것은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주거개선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항측이나 그런 부분이 더 늘어나서 징수결정액이 늘어나고 수납액이 늘어난 것인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주거개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이브랜드가 대형 위반건축물로 약 2억 3000 정도가 추가됐던 사항이 있었고요. 작년에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구성하는 지수가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인상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반복적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특별한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부과징수가 하반기에 되므로 압류 체납처리 절차 이런 부분이 지연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수납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길 여지는 있는 것인가요, 어떤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주거개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월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4월에 항측조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항측 1차분 이렇게 자료 보내고 시정명령하고 1, 2차 보내고 하면 거의 70일은 그냥 소요가 되더라고요. 또 그 중간에 저희들이 항측이 6560건 정도 내려왔는데 그것을 현장 가서 실사를 하게 되면 아마 6월 말까지 거의 완료가 돼 가요. 그래서 6월 말에 완료됐다 하더라도 75일 정도 걸리니까 7, 8월 거의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두 달 정도면 8월 달 정도 됩니다. 와서 고지서 작성하고 발송하고 독촉 보내고 하면 거의 10월에서 11월에 고지서가 전달되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오자마자 조금 더 기간을 앞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해서 작년보다는 한 달 단축하게 되면 9월, 10월에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 달간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징수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조금 당기도록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당겨서 더 수납이라든지 징수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효율성 차원에서라도 당겨서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항측에 대한 저희 쪽에 통보가 오기 전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미리 징수를 한다든지 나누어서 분할해서 한다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019년 4월 5일자로 국회 본회의 통과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에 불법 증축한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증액되고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된다,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신 것이죠?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은데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부과방식도 저희가 많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러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부과횟수도 제한이 없어지고 금액도 이행강제금 가중범위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조정되고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이행강제금 감경할 수 있는 면적도 축소되고 연 2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누적 기준도 최대 5회를 폐지하여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이렇게 변경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부과하는 방식도 많이 변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변경된 사항들이 곧 적용은 되지만 그게 즉시즉시 적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시정 6개월, 공표 이후 6개월로 되어 있으면 올해 10월부터 ······.
건축과장 이상근
올해 즉시 바로바로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쭉쭉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현황들을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현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행강제금 부분은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도 있고 사고가 났을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발생될 수도 있고 한데 또 일반 서민들한테는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서 이행강제금이 정말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을 줄여 나가는데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결산과 관련 없는 것인데 한 가지 자료요청드렸던 사항이 오지 않아서 도시계획과장님, 간판정비사업 저희 서초구지부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과 수의계약인가요? 2트랙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초구지부에 계약해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지 지급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담당자분께도 드렸고 회의 때 과장님께도 드렸고 지금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아직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간판개선사업은 서울시옥외광고협회 서울시지부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일반 경쟁입찰로 하는 2트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지부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관에서 너무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
고광민 위원
제가 자료 계약서를 보니까 자료가 저희 구하고 같이 공유하게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턴키로 넘겨주지 않습니까, 금액을? 그게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중소 간판업자분들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한번 보려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무튼 위원님 요구하신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저희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과장님께도 지금 구 공원 매수하는 부분이 진행되고 않습니까? 그런데 구민들이 구 공원 외로 시 공원 매수하는 부분도 관심이 꽤 많아요. 그래서 시 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SH에 위탁해서 매수를 하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 공원 매수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구에서 업무파악은 다 하고 계시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공원은 SH에서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도시계획공고까지는 다 합니다. 법 전반적으로는 향후 절차는 우리가 추진하고요, 그 매입할 때는 그쪽이 하고 구공원은 우리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다 보상을 하게 됩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시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시에서 SH에서 진행하든 LH에서 진행하든 우리 저희 구민들이 다 관심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저희도 주민분들 질의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응대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수고 하셨고요.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님 그 자료 요청한 것 모레 총괄질의 때까지 고광민위원님한테 질의 자료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위원장 김익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21일 총괄질의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6월 20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25명)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재무과장 정우순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위생과장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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