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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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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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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06월 2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02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위원님들의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이 자리에서 주차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03쪽 2018년도 체납액이 과장님 약 24억원정도 되고 그 누적 체납액이 약 300억원에 이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김익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억이 발생한 것은 그러니까 2018년도 전체 22만 건 단속 중에 한 4만건 정도가 체납이 되어서 71%의 수납을 하고 나머지 29%정도가 체납이 된 상태이고요. 320억이 체납된 것은 전년도 체납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단속 실시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 전까지 체납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불납결손액을 내가 전년도는 안 보았는데요, 2018년도하고 2017년도 되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 사유가 보면 저희가 9435만 5440원이 발생했는데요, 이는 과태료 1200건 5300만원이 발생한 부분은 2012년도 7월부터 2013년 6월분 부과분입니다. 이 부과분이 과태료 압류랄지 전혀 재산상에 압류할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압류를 시효결손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4100만원 정도는 공영주차장 3군데 위탁 관리비를 저희들이 2016년도에 결손처분 했는데 전산 상에 남아있어서 이것을 작년에 결손처분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제가 타구는 비교를 안해 보았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체납하는 것으로, 저는 타구에 가면 불법주차도 부득이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가 사실은 불법주차 단속을 제일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제가 동작구에 가서 딱지를 떼면 동작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져요. 우리 서초구는 ‘어 그래도 괜찮은 수준인데 왜 딱지를 많이 떼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습니다. 또 불법주차로 인해서 어떤 교통소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서초구도 주차 부족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차 면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특히 종교단체 기독교 일요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데 어느 정도 일정 구간에 그 시간대에 과장님 우리가 허용을 해주지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매일 아침 월요일날 꼭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나 그것 한두 번도 아니고 거부하기도 참 입장 난처하고 그런데 그분들 오죽하면 저희한테 찾아와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직접 주차관리과에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지인으로부터 딱지를 떼었다고 저한테 톡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차관리과에서 안 된다고 그래요. 제 것하고 그분 것하고 2개를 제가 3만 2000원씩 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불법주차해서 당연히 과태료 내야겠지만 딱지 내면 솔직히 기분 되게 안 좋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 딱지 낸다는 것이, 그분에게 내가 내 주었다고 못 했어요, 창피해서 정말. 동작구에 구의원 하던 분인데 그분이 솔직히 옛날에 제 것도 많이 이렇게 편의를 많이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것 안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대신 내준 사례가 있는데요, 과장님 주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유연하게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견인보관소 있잖아요, 견인보관소에 관리시설 운영비 및 지원비 이렇게 있는데 지출잔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실까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으로서 김익태위원장님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지금 현재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서울시내에서 강남구청이 한 47만건 정도 단속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한 26만 건으로 줄어들었고요.
위원장 김익태
건수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건수. 저희가 한 24만 건 중에서 올해 한 21만 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면 저희들이 한 2위 정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어느 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이라는 것은 강하게 해도 주민들한테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요, 또 약하게 해도 또 주민들한테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관건인데 저희 그래서 현장 단속을 될 수 있으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민원이 들어온 차들을 보면 그냥 신고한 것은 대부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모퉁이나 차량들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또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종교 주변이나 그다음에 이제 상가주변에 낮 시간대나 저녁 시간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 각별히 유념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단속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관리비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들이 최근 3년간 보면 단속 건수가 8000건에서 많게는 1만건 이상이 되었던 것이 최근에 한 4000건으로 급격히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의 항의도 심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차량 소통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견인을 가급적 자제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견인을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자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 건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견인료가 지출이 부분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적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또 하나 거기 견인보관소 말이지요, 인력운영비는 이것이 얼마입니까? 인력운영비 이것은 그냥 전혀 안 썼네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견인보관소 인력운영비는 저희들 보관소비이고요. 운영비 100만원 ······.
위원장 김익태
10억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108만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익태
가만 있어봐요, 이것 단위가 214페이지 중간에 인력운영비 이것은 하나도 안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인력운영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이 39억인데요, 28억을 쓰고 10억 잔액이 발생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 ······.
위원장 김익태
그런데 왜 지금 여기 견인보관소 관련된 예산액이 굉장히 지나치게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위원장님 그것은 견인비가 아니고 저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견인비가 아니고 밑에 보시면 행정운영비 중에 ······.
위원장 김익태
아니 견인비라고 안했는데 운영비라고 했지. 인력운영비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인력운영비 저희 ······.
위원장 김익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행정감사나 또 결산할 때 늘 다른 위원님들은 이렇게 불용액 갖고 왜 이렇게 많이 남겼냐고 질타도 많이들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반대로 생각했어요. 왜냐 하면 예산을 아껴써서 남겼는데 왜 그것을 질타하지라는 생각을, 항상 오히려 좋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르다. 왜냐 하면 거의 매년 해년마다 거의 예산액이 거의 정해진 것이잖아요. 새로운 어떤 신규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꼭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겨서 다른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과장님 재직 시에 이것이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들이 하신 것인데 앞으로 견인보관소 운영하실 때 유념하셔서 알맞게 편성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 과장님 안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2018년도에 안전도시과에서 버스승차대 서리풀 온돌의자 구매 관련해서 전용을 많이 하셨는데요, 총 전용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안전도시과 팀장님 뒤에 계신가요, 혹시 선임 팀장님?
고광민 위원
온돌의자 관련해서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다른 과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3억 6000을 전용했고 온돌의자 구매 설치는 2억 7000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2억 7000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예.
고광민 위원
지금 안전도시과 내에서 전용하신 것 외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온돌의자로, 다른 부서에서도 전용 받으신 것이 있으시잖아요. 총 전용해서 사용해서 온돌의자에 들어간 전용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우리가 총 8건에 ······.
고광민 위원
온돌의자 관련해서 예산 조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신 것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안전도시과는 총괄 기능을 하다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말고도 여러 부서에서 전용을 우리가 허용해 가지고 집행한 사업들이 한 8개가 있는데 먼저 버스승차대 온돌의자 구매가 2회 있었고요 그 다음에 ······.
고광민 위원
제가 전체적인 규모를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2018년도 예산 승인없이 전용해서 사용하신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되는지 하고 또 2019년도 예산 받으셔서 편성하신 금액이 있으실 것이 아니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예.
고광민 위원
주요사업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는데 예산서에 어디 있는 것인지, 결산서에 어디 있는 것인지 제가 확인할 바가 없어서 이것 다 전용되어 가지고 사용하신 부분은 의회 승인없이 임의적으로 지금 전용해서 사용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불가피하고 시급한 사안인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총 전체 금액이 얼마이고 지금 전체 대상이 몇 개인데 2018년도에 급해서 전용해가지고 지금 몇 개가 들어갔고, 2019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총 몇 개가 들어갔고 또 지금 남아있는 것이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한지,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으신지 여쭈어 본 거예요. 그때그때 더 필요하니까 전용해서 사용한다라든지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예산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버스승차대 서리풀 온돌의자가 총 몇 개 설치될 예정이었는데 2018년도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3억, 지금 안전도시과 안전교육 및 채용강화에 사무관리비 전용해서 1360만원 또 안전교육 및 채용강화해서 안전도시 기반 구축으로 또 1억 3640만원 이렇게 여러 차례 전용이 계속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019년도 예산이 또 편성되셨을 것이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여기 연결된 교통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돌의자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처음에 시범으로 몇 개 설치했을 때 이것이 워낙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특히 여성분들이 겨울에 앉았을 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는 그런 건의들이 와서 추가설치 요구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개를 추가 설치하게 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창의제안 추진예산으로해서 3억원을 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전도시과 재난대응훈련 교육예산에서 1억 5000을 전용해서 총 4억 5000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고광민 위원
2018년도에 4억 5000을 전용하신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2019년도 예산 얼마 잡혀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2019년도에는 지금 ······.
고광민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주민 여러분이 칭찬하시고 좋은 제도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를 더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설치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설치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몇 군데 정도는 주민분들의 칭찬이 있어서 좀 더 수요가 있으니까 설치를 하자, 이런 부분에서 몇 개 정도는 더 추가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진행해서 말씀대로라면 2019년도에도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 다 소진하고 나면 다른 부분에서 전용해서 몇 개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예산집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추가 비용은 예산은 잡아 놓지 않았고요. 저희가 150개를 한 이유는 고광민위원님도 저희한테 의회에서 가끔 질의를 하시지만 정류소 추가 설치를 안 되어 있는 것을 추가 설치를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온돌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 마을버스정류장에는 전부 가능한 데는 깔다 보니까 저희가 개수가 150개 정도면 거의 ······.
고광민 위원
지금 현재는 예산 전용된 부분하고 예산 편성된 부분으로 서초구 전체 150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총 해서는 160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수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현재는 설치 계획이 완료되신 상태이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현재는 추가 계획은 없는데 민원이 더 발생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여건상 더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렇게 사업적인 부분이 진행될 때는 가급적이면 예산 전용부분은 자제해서 의회 승인을 거쳐서 진행되어야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안전도시과에서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 사무관리비들이 많이 전용이 됐어요. 예산서 172페이지에도 보면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 지난 예산이 5억원인데 전용으로 2억, 변경으로 1억 정도 해도 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지금 2019년도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는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까? 3억 정도 총 예산 5억에서 3억 정도를 다른 데 전용해서 사용을 해도 예산이 남으면 예산 편성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이렇게 많이 차액이 나도록 예산을 잡으시나요? 5억 예산 중에 3억을 다른 데 쓰셔도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는 5억 60만원으로 예산 편성했었는데 우리 행동매뉴얼이라든가 재난대비 프로그램, 보험 몇 회해서 우리가 안전, 폭염이라든가 한파에 대비해서 포괄적 어떤 사업을 확정짓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안전 기능과 관련된 것 아까 온돌의자, 폭염, 한파 그런 쪽에 부서에서 안전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우리가 판단해서 전용이 불가피했다고 ······.
고광민 위원
유동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크로 잡아놓은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그런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2019년도는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파악해서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는데 1000만원, 2000만원 때문에도 부서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더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버퍼를 3억 이상씩 추가로 잡고 계시고 필요하시면 전용해서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사실 의회를 무력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산에 있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으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버퍼를 많이 잡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야 확인하면 될 테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몇 년간 이런 사례들 안전체험 강화 프로그램 우리가 전용한 사례들을 비교분석해서 내년 편성할 때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페이지 물관리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결산서에서 특이사항이 있어서 여쭈어보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2000으로 예산현액을 잡으셨는데 징수결정 580만원 일어났거든요. 큰 차액이 있는 이유는 어떤 부분인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는 안 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이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이상 되는 것이 우리 강남지역에 우수를 저희들이 잠원빗물펌프장에서 배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받았던 것인데 재작년에 강남에서 바로 직수하는 신사동 쪽에서 한강으로 바로 보내는 펌프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빼기 때문에 우리 시설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 배지하는 물량만큼 저희들이 경비를 받았는데 그게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2억 5000에서 500 정도로 줄었으면 거의 전액 다 예산이 잡히지 않는다는 ······.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다 줄은 것입니다. 500은 다른 세외수입이고요.
고광민 위원
올해도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많이 줄겠네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습니다. 아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도 81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예산현액을 7억 3000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은 그 2배인 14억 7200만원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현액을 잡으시는 부분에서 교통행정과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징수결정과 예산현액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저희가 보면 과징금하고 과태료인데 이것은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형사벌을 대신해서 금전벌 형태로 나가는 그런 형태인데 신고에 의해서 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지연하거나 이런 민원 발생 시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평상시에 안내를 많이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 잡았었는데 실제로 당해연도에 가보면 저희 예상하고 다르게 과태료나 과징금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
고광민 위원
이게 매년 이렇습니까? 예산현액을 추계하실 때는 최소 3년 정도는 확인해서 하셨을 것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크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면 달성률은 물론 올라가겠지만 너무 많이 차이나는 이런 운영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분석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예산 편성할 때 맞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측하기 힘든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 선례들을 확인해서 추계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큰 차액이 나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질의하신 고광민위원님, 답변하실래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고광민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가 2019년도 예산 편성은 3억 6400을 감한 1억 36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광민 위원
감액하셨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예, 감액 편성해서 1억 3600 금년도는, 2018년도는 5억 60만원이었고요.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됐지요?
미진한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예.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불출석사유서 안전도시과장님 제출하셨는데 제가 방금 문화예술회관 민방위교육장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 터치를 했고 앞으로 질의가 이어질 텐데 국의 선임 과장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방위교육도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의사일정을 협의하셔서 안전건설교통국을 어제 날짜로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사전에 협조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사유서에 보면 ‘교육내용으로 응급처치, 화재안전, 지진대피 등 민방위 교육 및 재난안전관련 질의 응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구청장님 민원상담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필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본위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말씀은 안전건설교통국 회의 일정을 어제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 온당하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전에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좋은 말씀하셨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조정은 우리 집행부가 아니라 주체가 우리니까 위원장인 제가 조정했어야 하는데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어제 안전도시과장님이 오셔서 양해 말씀하셔서 그러라고 했는데 조정을 미흡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우리 김정우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종결할까요?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우리 안전도시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엊그저께 우면산 산사태 서초구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여기 보면 당시 주의보나 경보발령, 대피방송을 하지 않아서 서초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전년도 2018년도 안전도시과 역시 안전도시과장님이 계셨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불용률이 한 22% 정도가 됩니다. 안전도시 기반구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주의나 경고발령 대피방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사용됐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거슬러 올라가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7월 26일, 27일 이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전에는 안전도시과가 없었고요. 그 이후로는 세월호라든가 이런 중요성을 따져서 안전도시과가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공원녹지과가 안전에 대한 산림청의 문자 메시지를 받아서 전파를 하고 산사태에 대비한 우리 사이렌이라든가 지역에 홍보하는 기능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도시과가 생겼으니까 재난재해 성격 산사태라든가 침수 이런 것은 부서 기능하고 같이 연계해서 안전도시과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아까 예산 편성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면서 업무를 조화롭게 해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지켜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김익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불용이 예산은 어떤 항목별로 잘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항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안전도시 기반 구축과 관련된 좋은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했고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불용된 어떤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엊그저께도 재난안전 관리분야에서 대통령표창도 받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언론에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좋은 지적해 주셨고 우리 안전도시과, 안전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안전에 예산을 편성하면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액 대비 지출 부분에서 불용률이 높은 부분들을 보면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 그리고 비·채 안전거리 조성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관리와 관련되어서도 지출액이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는데 이 사회복무요원 관리와 관련된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는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130명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으로부터 우리 서초구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이 97명을 배정 받아서 급여비를 정산한 내용이 되겠고요. 당초에 우리가 계산한 130명 인력에 비해서 병무청으로 배정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적어서 인건비를 절약하게 된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인건비를 절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 재난안전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다른 어떤 복무를 할 수 있는 대체요원들로 채웠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우리가 부서로부터 이렇게 우리 직원 외 수급상 필요한 우리 사회복무요원의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는 강력하게 필요한 숫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은 전국적으로 기관을 판단하다 보니까 2018년도는 97명이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업무를 한 대체업무에 대해서 공백이 생기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인사팀과 상의해서 행정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 물관리과에도 보면 인력 운영비가 불용률이 16.5%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근로제공무원과 관련된 인건비 부분인가요? 180페이지입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직해서 옛날에 기동반이라고 있습니다. 하수도가 갑자기 펑크가 난다든가 하면 하는 인력인데요. 저희들이 이분들이 야간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경비를 잡아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야간작업, 수방의 대기 이런 것이 작아졌기 때문에 불용률이 16% 정도 됐던 사항입니다.
최종배 위원
인건비가 절약되는 그런 부분들은 칭찬 받을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공백이라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해서 예산액 대비 거의 96%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사업용 무단방치 차량 지도단속에 대해서도 잘 단속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불용률이 높은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버스전용차로 관련해서 예산이 불용률이 높은 사유는 2017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전용차로 단속을 자치구에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못하게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예산은 그때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동작대로, 과천대로 같은 경우에 전용차로가 생기면서 단속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전액 불용되어서 불용률이 높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는 이제 저희가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야간단속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단속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요. 2017년도에 저희가 13번을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9번을 해서 회수로는 조금 줄기는 했지만 소홀히 한 것은 절대 아니고 저희가 신고 건수가 적다 보니까 단속 회수가 줄은 것도 있고요. 인력적인 부분이 이제 직원들이 8명 정도가 2017년도에 새벽에 나가서 한 2, 3시, 서너시까지 하다보면 그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다 보니까 인원을 축소해서 단속을 나가서 인건비가 줄은,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적게 나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아직도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무단방치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처리가 아직 안 되고 있는 면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몇 건 정도가 되고 앞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몇 건이나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건수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방지 차량도 최근에 들어서는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연락처들이 대부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같이 연락이 안 되어 가지고 견인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많이 줄은 그런 현실입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주차관리과에도 해당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불법주차와 관련된 특히 버스라든지 대형트럭들이 주정차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한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단속이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어떤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되는 것은 어렵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불법주차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골목인지 아니면 대로변 상에 버스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
최종배 위원
우리 양재천 그쪽에 보면 주간 야간 시간대에 주정차할 수 있게끔 허용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 대부분 보면 큰 대형트럭들이라든지 버스들이 정차를 해서 주차를 해서 일부 통행을 가로막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내용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로변에 주차 허용 시간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방로 같은 경우는 6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차폭이 넓어서 2차선 도로라든지 차폭을 거의 1차선 하나를 더 잡아먹는 이상일 때는 차량 통행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해서 실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과 관련되어서 다음 이월액이 약 1억 5000정도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최종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000은 서울시 교부금이고요, 다시 이것이 이제 저희 '스몸비'(Smombie)라고 해가지고 LED바닥 신호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랑 도로과에서 활주로 유도등 그것 설치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올해 연도는 다 이월이 된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올해 이월되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질의하신 최종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78페이지 건설관리과 세입수입을 여쭈어보겠습니다.
도로사용료로 35억원이 세외수입 잡혔는데 건수로는 몇 건 정도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로는 약 1450건 정도 됩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규모가 크거나 금액이 큰 것들 사례 몇 가지 혹시 기억나시는 것 있으신 것인가요? 대표적인 사례로 ······.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저희가 지금 올해도 계속 세외수입을 발굴하고 있는데 작은 한 건 같은 경우에는 약 4000만원 정도도 저희가 지금 발굴을 해가지고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거기가 어디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위치하고 그것은 제가 지금 위치 생각이 안 나는데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도로에 지하를 점용하는 부분도 이 점용료 수입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예, 맞습니다. 그것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있는 대형교회라든지 대기업 연구소라든지 이런 시설에 도로 점용하는 사례가 좀 있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세외수입 발굴을 위해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수시로 가서 지금 ······.
김정우 위원
도로점용의 허가권자는 구청장이 되겠고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점용허가의 기간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점용허가 기간은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는 일시점용과 영구점용이라고 저희가 평상시 나누는데 일시점용은 1년 이하가 있고요. 보통 3년 내지 10년까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영구점용이라는 경우에 3년에서 10년까지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아니 저희가 그 3년에서 10년 자체가 영구점용이라는 말인데 실제적으로 10년내로 저희가 도로법에 의해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영구라는 것이 뭐 시설물 설치했기 때문에 영구 축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허가를 3년에서 10년 단위로 해준다는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권한이 있으시기는 하지만 영원히 점용을 해주는 이런 부분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권한 밖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 자체는 영구점용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면 10년 내로 전부다 허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특정 시설에 가셔서 구청장님이 영원히 점용허가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죠?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세출 209페이지이고요. 국내여비 2억 4100만원 예산 중에 9900만원 집행되고 1억 3000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절감된 사유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 사유가 우리 직원들 여비인데요. 집행잔액이 1억 3800만원이 발생한 이유가 유보액이 1100만원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선택제 임기제가 저희들 35명이었는데 작년에 일시적으로 공무원 연금에 문제가 되어서 그만 둔 사람이 8명이 있었어요. 그 부분 발생된 것, 그 다음에 휴일날 행사동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페스티벌 할 때라든지 조그만 행사를 할 때 쟤들이 주차관리하는데 그때 휴일날 수당 여유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남아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김정우 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35명 중에서 퇴직하신 8명에 대한 여비가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 부분도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김정우 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에게 여비가 매일 2만원씩 지급됩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저희들이 이제 일상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출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상시 출장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무슨 용도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사라든지 특별한 행사라든지 직원들 35명에 대한 부분인데 원래 정원이 저희들이 33명입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간선택제 공무원들 중에서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포함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에게 이 여비를 지급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아니 그 부분 제가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평상시때 저희들이 원래 예산상 편성이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문제가 되었던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게 좋겠다는 권고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용차량을 매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만원씩 계산 ······.
김정우 위원
관용차량 사용하는 경우에는 1만원만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산출근거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급하기로 하셨어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김정우 위원
여기 민원 제기하신 분한테 지급하기로 통보하셨어요, 그런데 이 분은 2011년부터 근무하셔서 2015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지급을 못 받으셨다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2016년, 17년, 18년 3개년 지급한다고 하신 것은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국민권익위원회부터 그때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이 뭐냐 하면 임금 체불이 3년 이상된 부분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16년, 17년, 18년도 지급을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글쎄요, 이것이 다른 의견은 체불임금을 10년까지 인정하는 민법조항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데 지급이 당시에 왜 안 되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원래 계약당시에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급한다는 어떤 그것이 없었고 예산상 저희들이 편성되고 조례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근거를 가지고 그분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각 구청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급을 대부분 않고 한 3개 구청 정도가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도 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요 ······.
김정우 위원
지급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잡아놓으셨잖아요. 뭐 예산을 안 잡아 놓으셨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은 잡아놓고 지급은 안하시고, 이건 문제 있었던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그런 문제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례에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 잡아놓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올해 개정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하여튼 ······.
김정우 위원
그것이 무슨 조례에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우리 여비조례에 아마 그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 그렇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김정우 위원
일단 이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 주차과태료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관련된 질의일 수 있겠는데요.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김정우 위원
상당히 수시로 이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39명으로 되어 있고요.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참석인원이 6명을 넘지가 않아요. 6명 또는 5명, 정원 39명이 위원인데 그래서 조례 관련 규칙을 찾아보았더니 이 위원회의 운영은 지정된 위원 4명 이상 출석하면 회의를 개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9명 정원이 위원회에서 4명 이상만 있으면 회의가 개의 가능하다는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 4명의 위원은 공무원 2명을 포함하여 민간위촉직 중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2명 그러니까 4명이 모이면 공무원 2명과 위촉직 2명이 되겠지요. 왜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각 동에 한 2명씩 나와 있는데요, 32명이라는 틀을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한 250건에서 300건 정도 심의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2명이라고 그러셨는데 4명이 민간인 4명이 상시 참여를 합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규정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2명을 지정하고 위촉직 중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2명이상 4명 이내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정확하게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할 때는 매주 수요일날 하게 되는데, 민간인들 4명이 참석을 하시고 우리 공무원 말씀드린대로 2명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39명 정원이면 다 위원회 참석하게 열어놓고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고 다만 정족수가 문제가 있으면 정족수를 3분의1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셔야지 그때그때마다 공무원 2명과 민간인 2명 내지 4명을 지정해서 회의를 6명이서 운영한다는 이야기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 상식적으로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렇게 되면 39명을 예를 들어서 다 쓰게 되면 그 수당만 하더라도 굉장한데 그 한 분 오시는데 수당이 7만원씩 나가거든요.
김정우 위원
예, 수당이 많고 적은, 몰라요 결산자료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위원회가 얼마나 공정하게 합당하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을 39명씩 둘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10명 이내 15명 이내로 해서 상시로 돌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 분들이 제가 본위원이 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를 지금 살펴보고 있기는 한데 이런 분위기이면 민간위촉직 위원들이 제대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런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물론 그분들한테 전문성이 없다 있다를 저희들이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들이 꼭 봐주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심의위원들이 하는데 자기네들이 개인적인 어떤 의견보다는 예를 들어서 불요불급하게 거기에 차가 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판단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연관된 것이기는 한데 교통행정과에도 위원회가 있는데요, 본위원이 양해 말씀 드릴 것이 이것이 규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조례인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가 가능한데 규칙은 의회 심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규칙이 지금 이 주차위원회도 규칙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통행정과 위원회도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규칙 있는데 이번에 규칙안 개정 계획이 있으시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개정 계획에 보면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심의위원들의 어떤 한계 때문에 전문가 자문위원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심의위원회 규칙을 살펴보면 심의위원회도 소관 국장과 과장이 포함되어 있고 직능단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 교통업무 분야 전문가, 교통업무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임명하면 되는데 왜 이 위원을 무시한다고 해야 되나, 배제하고 별개의 자문위원회를 두시려고 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교통전문가들 중에서 저희가 자문위원을 위촉하려고 하는 이유가 택시분야 이쪽이 저희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교통전문위원들이기는 하지만 그 쪽에 전문성이 떨어지다보니까 참여는 할 수 없고 일종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왜냐 하면 그분들이 택시조합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많이 넣는 것이 뭐냐 하면 단속이 많이 되고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가는데 민원신고 이야기만 듣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택시 그쪽 조합이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려고 이렇게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위원으로 선임하면 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나 서울시에서 관련자이기 때문에 배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배제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분들 자문위원으로 선임해가지고 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배제하는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당장 이권이나 관련 사업에 연관이 있으시니까 배제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러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의결권이 없고 우리가 혹시나 한사람이라도 잘못될 경우에 구제를 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지 그분들의 의결권은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 추진 배경에 현장 전문가의 부재, 비전문가로 구성된 기존 심의위원, 그리고 민원 현장의 심도있는 이해를 위한 전문가 적극 활용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이 자문위원회의 영향대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신 것이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랬으면 저희가 처음에 규칙을 개정할 때부터 그분들을 참여를 시켰겠지요.
김정우 위원
시킬 수 없는 이유는 상위 근거에 그분들을 배제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못하게 한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런데 저희가 계속 업무추진하다 보니까 그쪽 택시조합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문위원을 위촉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오늘 결산장이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이제 저희 안전도시과장님 오셨는데 아까 행사장에서 저는 뵈었습니다. 바쁘셨는데 갑자기 오시게 되어서, 어제 양해를 구하기는 했지만 오늘 관련 질의가 많았고 본위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중에 재난안전 관련된 예산이 88억원입니다. 전체 일반회계는 5995억원인데 1.47%입니다. 본위원 지난 본예산 심의 이후에도 안전관련 예산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드렸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 자연재해 관련 언급도 하셨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사 앞에도 현수막 붙어 있지만 재난안전관리평가 대통령상 수상한 것 여러 가지 경로로 홍보하고 계십니다.
본위원이 살펴본 결과 우수기관이었는데 최우수기관은 부산 금정구 외 다른 2개의 구였는데 우수기관이었고 다만 대통령상과 특별교부세 기준이 최우수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는데 우리 서초구가 과연 안전한 도시인가라는 그런 접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별로 지역안전지수 발표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김정우 위원
7개 분야에서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하는데 저희 서초구는 4개 분야에서 3등급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어요. 화재분야, 교통분야, 범죄분야, 자연재해분야 4개 분야가 3등급입니다. 보면 서울시를 비롯해서 강남구, 송파구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서초구가 대통령상에 걸맞게 안전한 도시인지 우리 담당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김정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 평가해서 대통령상은 전체 행안부에서 325개 기관 중앙정부에 있는 기관 그다음에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공공기관 총 합쳐서 325개 중에서 대통령상은 8개 기관을 선정해서 줍니다. 그 중에서 기초지자체로 받는 그러니까 구청 단위에서 받는 것은 부산 연제구하고 저희 서울 서초구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것이라서 최우수상에 대통령상 수상 이렇게 표현한 것 맞고요.
지금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6조 10에 안전지수를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분야, 교통사고,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이런 각종 지표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 구 등급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 김정우위원께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료가 틀리다 이런 것은 아니고 과연 전부 1등급이냐 화재가 4등급이고 교통사고가 3등급, 범죄 3등급, 안전사고 4등급, 자살 1등급, 감염병, 자연재해 이런 등급이 있는데 저희가 1등급은 자살하고 감염병은 1등급이고 교통사고라든가 범죄, 생활구급, 자연재해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모든 기관이 다 1등급을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7년도 대비 18년도에 저희들이 등급이 최소 ······.
김정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 대비 18년이 화재는 4등급에서 3등급 올라갔고, 안전사고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갔고, 감염병은 2등급에서 1등급, 자연재해는 4등급에서 3등급 올라갔습니다. 본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재난관리에 대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라고 하기 전에 실질적인 안전이 담보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삼풍백화점이라든가 우면산 산사태 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예민하게 구민들이 반응하는 부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표현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또한 사실로 저희들은 하는데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항목별로 정성평가를 해서 나오는 지수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예방을 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하지 지수가 1등급이면 대통령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한 노력을 해서 얼마만한 것을 성과를 얻었느냐 하는 부분도 있지만 노력하는 그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난번 대통령상 받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김정우 위원
그 대통령상 받은 사유 본위원 찾아보니까 재난안전관리 기본조례 제정 그리고 안전 관련 관리자 교육 철저히 강화했다, 이 두 가지 사유로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이라는 것 본위원 인정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세우기 이전에 지역안전지수에서 보다시피 실질적인 그런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시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더 이상 질의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10분에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맨 먼저 ······.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사고이월비 5억 1124만원 서비스 디자인 용역안에 대한 재협의 및 부서별 의견조정 후 설계용역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고이월 금액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보건소장 이헌재,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민건강센터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기본설계를 만들어서 각 구에 기본형으로 해서 내려 보냈고 많은 구에서 거기 기본설계에 따라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는 저희 구 나름대로의 특색과 많은 필요도라든지 조직의 요구가 많이 있었고요.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통해서 올해 2019년도에 설계를 확정하고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그리고 효율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느라고 의견조율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5억 1124만원은 서울시 시비 받은 금액이고 재협의 및 부서별 이견에 대한 조정은 서울시와 하고 계신 것이고요?
보건소장 이헌재
재협의는 저희 내부에서의 재협의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기본설계가 서울시 정책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은 저희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부서별 조정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이헌재
면적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
고광민 위원
5억 1124만원으로 어디에 이 센터를 설치하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헌재
저희가 지상 1층에 있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층에 있던 시설들을 지하에서 지금 민원을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 리모델링 끝나고 8월 초에 새로운 시설에서 주민들을 다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보건소 1층 리모델링하는 것과 별개로 사고이월된 부분은 별도로 다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리모델링 속에 사고이월된 부분이 포함된 ······.
보건소장 이헌재
그 예산이 거기에 쓰이는 예산으로 지금 ······.
고광민 위원
리모델링 비용에 포함되어서 건강증진센터가 1층에 들어오는데 5억 1124만원이 사고이월이 됐고 올해 집행 중에 있으시다 그 말씀 ······.
보건소장 이헌재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 건강정책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는 조금씩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액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한 2억 이상의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왜 그런지 추계가 잘못된 부분인지 특이하게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사유가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금연단속에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수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단속건수가 많아지거나 그러면 예산을 초과해서 징수결정액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산현액을 작게 잡으면 달성률은 높아지시겠지만 그러면 예산현액 자체를 굉장히 과소하게 추계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지만 저희 기본적인 것은 단속이 다는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과태료 예산현액은 평균치로 잡으신 것이 아닌가요? 그것보다 더 작게 잡으신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아닙니다. 과년도에 징수한 것을 참고해서 조금씩 증액해서 편성해 가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산현액이 이 정도의 많은 차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잡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그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8페이지 의료지원과에 기타사업수입이 조금 있으세요. 한 5500만원 정도 이게 어떤 사업수입인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특이사항인 것 같아서요. 의료지원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수익사업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세입부분 중에 기타사업수입 5476만 9000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건강검진비 수입과 그다음에 하절기 ······.
고광민 위원
건강검진비는 왜 예산현액이 없으시죠?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이것은 저희가 편성하는 부분은 없고요. 공단 검진을 하게 되는 검진수입 부분은 현액으로 매해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별도로 기타수입으로 잡아오셨나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그리고 하절기에 학생 건강검진비 수입이 해당이 됩니다.
고광민 위원
예산현액으로 왜 안 잡으시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 부분만 예산현액이 잡히지 않네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그 부분은 참고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
고광민 위원
전체 예산 규모 맞추는데 5500만원 빠지고 굳이 예산현액 잡으실 필요 없으시면 매년 반복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지금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전년도 세입예산서 명세를 보니까 건강검진보험 검진비로서 70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결산서 표시상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그런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광민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료지원과 192페이지 결산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이 1억 5500만원 예산 잡혀 있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미진하신지 지출잔액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학생들 치과주치의사업 같은 경우에 좀 모자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남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던 부분이고요.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예산현액이 1억 553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1억 77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내용은 상당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서울시에서 분명히 배정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1억 5500으로요. 그런데 실제 편성된 내역은 1억 999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실제 저희에게 배정된 금액이 이렇게 차액이 많기 때문에 ······.
고광민 위원
시비가 적게 내려왔다는 말씀인가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시비가 적게 나왔는데도 보조금 반납액이 표기되어 있고 그러면 결산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네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결산서 책자에 표기는 그렇고 내용적으로는 예산이 그렇게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또 시비와 이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시비가 100%로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라든가 의료 및 구료비 이런 부분은 시비와 구비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80%, 구비가 20%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매칭을 하는 부분도 또 그게 율이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려왔던 것으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교부되지 않은 시비 교부가 되지 않았는데도 구비 매칭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예산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저희가 지난해 집행률이 98%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18세 미만아동에 대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있고 초등학교 4학년 전체에 대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거의 다 집행을 했고요. 학생도 집행을 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다 보면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24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11개교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타 자치구는 소재한 초등학교 거의 대부분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50% 미만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예산이 저희가 학교 참여율이 높아지게 되면 예산은 좀 더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실효성의 문제인가요,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할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필요한 사업적인 부분 신청을 많이 받아서 사실 저출산 시대에 학생 수가 많이 줄고 한 반에 학생 수가 거의 20명도 안 되는 반도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 치과 관련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불용이 생기고 물론 시비 매칭 때문에 발생되었다고 하시는데요, 좀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이 책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 더 책정하면 시비도 더 매칭을 많이 해주나요, 이런 사업은?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참여율이 많이 낮은데요, 학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반포 쪽의 학교라든가 이쪽에서는 참여율이 많이 낮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만큼 보건소에서 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반포나 서래마을 쪽에 초등학교들은 개인적으로 치아 구강건강관리를 하고 있어서 학교들에서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여러 차례 찾아가고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빠지는 학교가 몇 군데정도 되나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지금 2017년도에 6개교가 참여했고요, 2018년도에 11개교가 참여했고 금년에도 11개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6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예산 현액에 대비 지출액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아서요, 계속 확대를 해서 지원책을 찾아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 대한 지원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회의 때에도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이렇게 지출액이 적은, 사업을 이렇게 예산액 현액 대비 적게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입니다.
난임부부는 지금 불용액이 1억 702만원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 집행율이 83.8%으로 낮은데 그 이유는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되면서 지원 기준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이 200%에서 130% 이하로 하면서 또 체외수정이 7회, 그 다음에 인공수정이 4회인데 체외수정 4회로만 축소되면서 지원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자가 한 97%가 감소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원액은 그렇게 크게 변함이 없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어떤 시술비라든지 어떤 직접의료비 쪽에만 편성이 되는 사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치료비에 대해서 이제 시술비에 대해서 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올해는 오히려 확대가 되었습니다.
소득기준 180%로 확대가 되었고 하반기에는 나이도 제한을 풀려고 합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가지고 이 지원 사업비 자체를 시술비로 한정되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술비로 한정되어 있는 항목은 아니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최대한 이런 부분은 불용되지 않도록 지출액이 예산 현액에 비해서 적게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마찬가지 건강관리과도 치매예방관리 사업에서 예산현액 대비 많은 부분이 잔액이 남는 것 같아요. 치매예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별도로 또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입니다.
치매는 국가예방 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부터 확대가 되었는데 확대되면서 수요, 국가에서 배정을 할 때 가내시 부분이 확정 내시로 오면서 거의 13억에서 7억 정도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
고광민 위원
시비가 가내시하고 확정 시비하고 ······.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국시비가 많이 달라가지고 실제 집행액은 98%정도 됩니다.
고광민 위원
보건소 쪽은 결산서 상으로 본 것하고 좀 틀린 것이 많네요, 매칭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확정내시가 너무 늦게 내려와서 예산 편성에 반영이 못된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서 190페이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비가 137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제도가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업소, 숙박, 목욕, 이미용 이런 업소를 소비자들이 점검을 하지 않고 위생지도를 맡아서 하는 그런 요원인데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뽑아서 각 구별로 이렇게 배치해 줍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서울시 사업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 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광민 위원
구 자체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고광민 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어떻게 선출이 되나요?
위생과장 김정시
각 동별로 추천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
고광민 위원
이분들이 직접 단속 권한이 있으신 것인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지도 계몽만 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지도, 계몽 활동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수거 뭐 이런 것 할 때 지원한다든가 ······.
고광민 위원
저희 구에 몇 분정도 계신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우리 구에는 11명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11명, 그럼 대부분 수당이겠네요?
위생과장 김정시
그렇지요. 보상금 ······.
고광민 위원
수당은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나요?
위생과장 김정시
일비로 그냥 5만원 수준으로 나갑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일비이면 이분들이 매일매일 공중위생 감시를 하지는 않으실 것이 아니겠어요?
위생과장 김정시
그렇지요. 활동 일수에 1일 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4시간 정도 기준해서 하루 활동하시면 5만원 ······.
고광민 위원
활동 계획서에 따라서 ······.
위생과장 김정시
예.
고광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문화 다자녀 문화예술교육지원에 3000만원 예산안에 있고 지출이 한 1500만원 정도 지출되었는데요. 다자녀 문화예술교육지원에 사업목적과 이런 형태가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자녀 문화예술교육지원은 문화를 나누는 꿈나무 다문화 플롯교실을 운영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플롯교실이나 여름음악캠프, 작은음악회 이런 것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원준 위원
구 내에 다문화 자녀들이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그런 통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통계 없이 그냥 예산 잡아가지고 그냥 하시는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여기에 지금 참여있는 어린이는 1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풀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실까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아, 우리 구에 거주하는 ······.
최원준 위원
다문화 자녀가 얼마나 거주하는지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그 통계는 제가 확인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출이 한 반 정도만 집행이 되신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예, 그것이 당초에 계획했던 수업이나 이런 것은 강사 운영 강사료 이런 것이 편성이 거기에 되어 있는데 강사료 수업 일수가 조정이 되고 또 그런 것 관계로 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혹시 19년도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문화를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에서 2019년도부터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것은 더 이상 안하는 것으로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예, 저희 구하고는 사업은 종료됩니다.
최원준 위원
하여튼 뭐 예산액이랑 지출액이랑 편차가 상당해서 여쭈어 보았고요. 다른 형태로 다문화 자녀들을 지금 행사를 계획 중이시라는 것이지요 19년에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저희 다문화에 대한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최원준 위원
건강관리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189페이지에 인력운영비 중에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출액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지출액 쓰시고 금액이 남았는데 이 취지나 조건이나 이런 형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은 찾동에서 시작한 것인데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그러니까 공평한 출발 그것을 지향하는 것으로 서울아기건강 첫걸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100%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영유아 건강관리사를 채용을 해서 보편 방문과 지속 방문을 실시를 하는데 이 건강관리사가 건강간호사가 교육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고 가정방문을 하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 구에서 두 명을 뽑았다가 중도 퇴사를 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대량 많이 남은 사업입니다.
최원준 위원
시비로 100% 지원받는 사업이고 구 예산이 전혀 소모되지 않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뭐 예산이 1억 8520만 8000원인데 지출액이 1365만 6450원이면 거의 뭐 이것은 ······.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인건비 때문입니다. 중도 퇴사를 한, 교육을 받고 나서 바로 퇴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1년에 한번 정도 밖에 시행을 안 하는데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방문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교육을 서울시에다 위탁하고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중간에 인력을 채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최원준 위원
뭐 퇴사는 어쩔 수 없다지만 중간에 다시 중도 채용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납득이 어려운데 ······.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채용을 해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원준 위원
올해도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올해도 지속하고 있고 두 명이 지금 채용된 상태입니다.
최원준 위원
올해는 이렇게 많이 불용예산 아니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아닐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국이나 과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액이나 지출액이 아주 잘 떨어지는 것 같아서 사실 별로 질의를 드릴 것이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예산 50만원 지출액 29만 9300원 이것은 무슨 항목인가요? 원지동 이전이랑 위생과가 무슨, 의료지원과장님 ······.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국민중앙의료원 감염병 병원 원지동 이전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지난 2017년 11월 1일자로 어르신행복과에서 보건소 의료지원과로 이관이 되었고요. 그 예산이 2018년도 예산은 그 전년도에 편성되어서 저희 과로 이관되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50만원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것이 업무추진비인가요, 29만 9300원이 ······.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만원 중에 사무관리비 1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관 받으신 비용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저는 건강관리과에 189페이지 모기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모기보안관 100인 모기보안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인원이 늘어나는 것인지 작년에 비해서 모기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이성남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기보안관이 2년차 지나면서 민원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16% 정도인가 감소되었고 지금 인원도 처음에 출발할 때는 모기보안관 100인으로 출발했는데 올해는 130명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저희 동네 관내에 있는 모기나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바로 출동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박지남 위원
저는 방배동 카페골목 일대 이쪽이 복개천이다 보니까 특히 지금 벌써 모기가 출몰해서 몇 번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보건소에서 출동해서 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모기보안관의 출동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저번에 저희가 미꾸라지 예산을 삭감했는데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미꾸라지 예산이요.
박지남 위원
예산은 저희가 식감을 했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꾸라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친환경이기는 하지만 여러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부정적 반응이 있어서 지금은 모기보안관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 다음에 모기도 방재하고 그와 관련된 간염병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지금 형태를 약간 확대하는 형태로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형태보다는.
박지남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복개천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 정화조라든가 이런 쪽에서 발생하는 모기들이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준비된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그것은 지난번에 카페골목이라든지 갔을 때 정화조 아파트정화조 큰 정화조도 직접 가서 방재를 하고 1차 방재 끝난 다음에 다시 2차 방재를 하면 유충수나 모기의 개체수가 많이 감소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속 유충 방재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우리 소장님 ······.
보건소장 이헌재
우리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잠깐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방재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결과 현상에 대한 원인을 현상에 대한 방침이 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어떤 그러한 대책을 아마 염두해 두고 질문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파악이나 그런 것들이 좀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숨은 지역이라든지 위생상에 문제가 되는 지역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조금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제가 모기보안관이 2년차 하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4차 산업이야기하면서 빅데이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00인, 130인이 이렇게 활동한 내용들을 우리가 데이터화해서 방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정책이 필요할 것도 같고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일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배위원님 먼저 하세요.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85페이지에 보면요, 건강관리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라고 해서 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금액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이성남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산후조리원의 과태료인데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이송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송보고를 미발송함으로 인해서 생긴 과태료 수입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은 이 과태료가 우리 산후도우미 지원과 관련된 그리고 환수된 건이 부정수급과 관련된 건이 2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과징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우리 지금 결산서상에 세입으로 부정수급 2건에 대한 어떤 세입이 잡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올해 세입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상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과태료에 대해서는 ······.
최종배 위원
그러면 세입은 과태료 환수된 수입은 어디로 지금 수입액이 결정이 되어서 들어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수급되고 거기에서 적발하고 거기에서 같이 협동점검해서 과징금을 한 것인데 그것은 기타수입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조치된 2건이 금액이 총 얼마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원래는 100만원이었는데 자진납세로 80만원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 80만원이 우리 기타수입으로 잡혀서 들어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최종배 위원
해당 내용을 제가 확인하게 된 경위는 제가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고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 만족도라든지 우리 구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도 우리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세입에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부정수급에 대한 2건이 어느 항목으로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우리 세출에 185페이지 보면 건강정책과의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과 지출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암환자치료비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라든지 또 건강관리과에 있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항목들에 서울아기 우리 최원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지원 등과 같이 예산 그리고 지출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혹시 부족한 것들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혹시 조금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셨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난감한 그런 과목들은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집행과정에서 특별하게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희귀난치성 같은 경우는 공단에 위탁해서 공단에서 집행이 되는 사항이고 또 암환자 이런 것도 인원 대비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많이 부족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 건강관리과에 난임부부 지원과 관련되어서도 여러 차례 질의가 있었지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이런 항목으로 해서 240여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직접적으로 금액 지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물품을 지원하게 되는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산모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저희는 정보원에 직접 민간위탁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탁금을 ······.
최종배 위원
그러면 기저귀도 그렇고 분유도 그렇고 지원하는 금액이 꽤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직접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도 정확하게 2억 5900여만원이 정확하게 지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올해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예산의 증액이 있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그 부분은 지금은 증액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
최종배 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정말 예산을 어떻게 보면 신의 경지로 세우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지출액이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이 나름대로 의아하기도 했고 우리 최원준위원님께서도 칭찬해 주셨지만 저는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생과장님께 짧게 우리 결산과 관련되어서는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으로 해서 여러 11명의 위원님들이 다니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분들이 우리 서초구청의 어떤 명찰을 달고 해당 위생업소에 직접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증이 발급이 되고 패용하고 계도활동을 합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지출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활동경비인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활동경비입니다. 1일 5만원씩 해서 ······.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대민 상담하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위생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우리 서초구민도 계시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 관을 우리 보건소를 대표해서 나가서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상대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절과 예의는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만들을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소에서 불만사항들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교육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서울시 전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데 저희들도 업소 방문할 때 특별히 별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서울시에서도 교육하겠지만 우리 구의 명찰을 달고 나간다고 하면 그분들은 서울시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우리 구에서 보낸 사람들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별도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8페이지이고 정신보건사업으로 2억 96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조금 궁금한데 저희 구청에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하고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김정우 위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정신건강복지법입니다. 최근 조현병이라고 하지요?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계신데 본위원 직전 부서에서도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보니 안전에 관한 그런 관련 질의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전지수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자살, 감염병 같은 보건소와 연관되는 안전지수는 해당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사회문제가 되는 정신건강에 관한 부분은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작년 한 해 동안 5번 있었고 올해 들어서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신건강복지법 제54조 3항에 보면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월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심사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심사사항이 없었으면 의문입니다.
일단 저희 서초구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거쳤거나 잠재적인 위험군으로 되어 있는 환자분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이성남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월1회 할 수 있지만 발생하지 않으면 못하는 경우인데 관내 의원에 지금 정신과병원이 서울성모병원하고 클리닉이 하나 있는데 이 심사는 3개월 이상 계속 입원할 경우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발생 건수가 없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입원하신 분이 퇴원할지 계속 입원할지 여부를 하는데 ······.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심사입니다.
김정우 위원
입원하신 분들이 안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자의입원, 동의입원 말고 강제입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행정입원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은 어떤 의사결정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본인과 타인의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을 경우 전문의 2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위원회와는 별개로 다른 절차로 행정입원을 시키는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최근에 저희 서초구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행정입원 건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몇 건 있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올해 들어서 2건이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양재2동 쪽이었는데 거기에 관련 환자분에 대한 민원을 들은 바 있었는데 그 지역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정확하게 양재동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조현병 관련해서 지금 민원인들, 경찰서와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 위험요인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지금 출동도 하고 있고 그중에서 행정입원이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가 의뢰해서 입원한 건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경찰과 협업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김정우 위원
물론 그분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할 수 없지만 위협요인이 있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상 저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분들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그럴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었으면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 현안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시행규칙에 관한 건입니다. 조례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의회와 위원회 심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시간을 많이 지체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있는데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2조 1항에서 의료지원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방의무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이헌재
보건소장 이헌재,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에 본위원이 소장님 임용에 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직위도 보건소장은 의무직이 오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과 비슷하게 임기제공무원 개방형 직위로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헌재 소장님께서 오시게 되었는데 지금 의료지원과장을 일반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헌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 좀 더 인력들이 넓은 다양한 인재들을 활용해서 구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의료지원과장직은 기술직으로 서울시와 인사교류 대상이죠, 이전까지는? 순환보직대상이죠?
보건소장 이헌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이지만 거의 교류는 그렇게 흔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김정우 위원
그래요? 지금 계신 과장님도 교류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가 기술직 교류가 막힌 것과 관계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헌재
인사교류 현황을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는 정례적으로 인사교류에 의해서 일어나지는 제가 아는 한해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사안을 보건소장님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나요?
보건소장 이헌재
예, 알고는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오면 이분의 자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헌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일단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가장 그 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인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보건소장 직위는 지역보건법 등에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직위가 이전에 오시기 전에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됐을 경우에도 큰 걱정은 없었어요, 상위법에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의료지원과장을 아무 대책 없이 일반임기제 공무원 개방형으로 하면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오실지 그것은 현재로서 방안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헌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고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무직, 약무직 그리고 일반임기제 이렇게 해서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거기에서 상당하는 임기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많은 사람들에게 문호가 개방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정우 위원
이 사안은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이헌재
이것은 조직개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 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무리 인사업무라고 해도 보건소 소관 과장직인데, 과장이면 고위직인데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오시고 어떤 자격에 계신 분이 오시는지 이것에 대한 의견개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이헌재
아직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저희 구의 구정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어떤 특별한 시기에 그것을 새로운 인선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열어놓고 나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필요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정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조례개정으로 이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조례상이 아니라 시행규칙이에요.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입법예고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인사권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오늘 이 자리 이 얘기 길게 할 상황이 아니니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6월 21일에는 총괄 질의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12명)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위생과장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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