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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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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7월 0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승진발령 받은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취업 청년창업과 사회적 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구유재산 사용 시 사용·대부료를 감경해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선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이 창업활용 공간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50%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료 및 대부료를 줄여주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게도 50%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유재산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 1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9조 제5항을 신설하여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였으며, 제1호에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2호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3호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4호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5호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이는 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제13조 제3항 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제3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감경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개정조례안의 신설된 제29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 내용은 위 시행령의 각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활용 시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시행령개정 사항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최종배위원님 ······.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제29조 5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서 이런 어떤 대부와 관련된 또 임대와 관련된 이런 요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우순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구청장이 계획해서 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없고요.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50% 감면하는 조항을 미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렇게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 정책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특히 100분의 50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우리 구에도 보면 100% 감면하는 경우도 있고, 75%, 50% 이렇게 각각 정해져 있는데 50%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지원하는 다른 단체, 우리 지자체들도 혹시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나요?
재무과장 정우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송파, 금천구는 해당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 중이고요. 실제로 이 조례의 혜택을 받는 단체가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송파, 금천구가 서울시와 함께 현재 이 조례가 시행 중이고요. 우리 구를 비롯해서 6개 구가 현재 조례가 제정 중에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데 이 항목을 보게 되면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미취업 청년들이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 하나요?
재무과장 정우순
예, 구청에서 일자리 정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일반기업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이나 그런 것을 저희가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감면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개정조례안에 특정인이 어떤 수립한 정책에 따라서만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께서 받아들이기에 조금 뭐라고 할까요, 문턱이 너무 높게끔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른 단체에서 혹시 그런 타 구의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여쭈어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서 어떤 지원하는 청년 사업들이 우리가 어떤 지원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부분들이 이것은 단순히 시장이 어떤 자기 정책에 따라서 지원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느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이 무엇이기에 이것에 따라서만 지원을 받게 되는지 아마 우리 구민들께서도 문의를 가지실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정우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 감면해 주는 시설이 서초구의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입니다. 저희 구 재산을 감면해 줄 때 우리 서초구청장이 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은 크게 물의는 없어 보입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다른 항목에도 보게 되면 행안부장관이 사회적 육성법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또 이런 어떤 경우들이 굉장히 다 명쾌하게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 의해서 근거조항이 분명히 마련이 되어 있는데 애매모호하게 우리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은 우리가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각 호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혹시 신청하신 어떤 개인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우순
아직 그것이 신청하거나 그런 단체나 그런 것은 없고요,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시행된 것도 지난 6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이 개정된 것을 저희 조례에 이 규정을 미리 도입한 사항이고요. 이것이 도입되고 난 이후에 해당 그런 기준에 적합한 단체나 그런 데서 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혹시 이런 구유재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구청 내부에 조그만 공간이라도 여기 나와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러면 마련이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정우순
현재 청사나 그런데 공간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사실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이런 공간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 단체들도 있고 또 이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자활기업을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구청이나 아니면 일부 동청사 아니면 자치회관, 사회복지시설이라도 단 한 칸만 있으면 본인들이 가서 빨래비누라도 만들어서 자기들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그런 공간도 없었고 장소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조례를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우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청사가 부족해서 사무실 공간도 외부에 임대 나가서 사용하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많은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마을기업들이 이런 공간이 없어서 활동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공간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행정고유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공간에 대해서 그것을 임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공간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청사 여건이나 행정 여건이 변화되어서 그런 유휴공간이 생겼을 때 그분들한테 50% 감면 조항을 적용해서 이것을 임대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근거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이 사실은 전 달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부서 간에 어떤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번 이런 어떤 회기 때마다 똑 같은 구유재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이 계속 올라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이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조례만 재정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는지 또 지금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도 없고 공간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질의하신 최종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정우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2명)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재무과장 정우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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