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압류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물품의 경우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매각기관 등이 직간접적으로 예술품 등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수료 지급규정을 마련하는 등 매각과 관련된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위 전부개정에서 현행 제4조와 제5조를 제18조와 제19조로 각각 조항 이동을 하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17조를 각 신설하였으며, 그 요약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압류한 재산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문매각기관은 최근 2년 동안 경매를 통해 매각한 횟수가 10회 이상이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공모절차 등을 통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예술적·역사적 가치에 있어서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려운 예술품 등을 매각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요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전문매각기관 선정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안 제5조 내지 안 제8조에서 대상기관의 선정,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방법 등,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대상기관 선정 취소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기관 선정에 따른 공고 및 관련 서류제출, 대상기관 선정심사를 1, 2차로 구분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심사 및 이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매각업무 수행능력, 전문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및 취소하도록 심사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것이고, 특이사항으로는 안 제9조제1항에서 대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획재정국장(위원장) 및 구 소속 과장급 공무원 6명으로 하여 외부위원 및 전문가 없이 내부 위원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징수조례 개정안 및 서울시 조례의 규정과 각 일치하고 있으며, 안 제9조 내지 안 제17조에서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매각재산의 인도, 매각대금의 수령, 매각대금의 배분 등, 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 등, 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비밀유지 등, 배상책임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에 따라 효율적인 매각 업무수행과 전국적 통일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해당 부분 또한 서울시 조례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는 압류한 재산의 매각 시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압류재산 중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 등에 대한 공매에 있어서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감정가액 대비 50% 수준에 매각하고 있는 등 매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 등으로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 개정 사항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