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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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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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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06월 24일 (월) 오전 11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16차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16차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16차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1시 01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제111호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16차아파트 개발기본계획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하현석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지는 서초구 잠원동 55-10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합으로부터 법적상한용적률 결정 등의 정비계획 변경 결정 신청된 건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21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었고 2월 22일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결정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 27일 서울시 문화재심의와 11월에 관련기관·부서 협의를 통하여 정비계획을 보완하고, 보완된 정비계획내용으로 올해 3월 12일에 주민설명회 개최, 2019년 3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달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반포16차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은 도로 및 공공건축물 기부채납으로 인한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첫째,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공건축물 청소년수련시설 기부채납을 통하여 법적상한용적률을 299.99%이하로 결정하고, 둘째,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를 뺀 용적률의 1/2인 22.06%를 소형임대주택 42세대로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의 행정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 후 이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정비계획변경 결정 요청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 이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신반포16차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16차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하현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16차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신반포16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안건이며, 추진경과로는 해당 아파트는 1976년 지정된 반포아파트지구에 포함된 이후 2018년 경에 조합설립인가, 정비계획 변경안 주민제안 사업으로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이어 2019년 3월경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마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대상지는 서초구 잠원동 55-10번지 일대로 기정 면적 1만 2,977.2㎡로 정비구역 지정은 변경 없으며, 정비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은, 기존에 기반시설 중 보행자도로 부분이 정비사업 추진 및 보행자도로 이용성 저하에 따라 전부 폐지되고, 도로 부분은 도로 확폭으로 251.6㎡가 증가, 주택용지 부분은 672.9㎡가 증가되고,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없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기존의 보행자도로는 이용성 저하에 따라 폐지하고, 기존 소로를 한강공원 접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로 확폭하여 중로로 변경하였으며, 건축계획시설의 주된 용도로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건폐율은 20%이하로 변경이 없고, 용적률은 230%이하에서 255.87%이하로 상향 변경, 높이는 35층 이하로, 건립규모로는 446세대 중 60㎡이하가 354세대, 60∼85㎡이하가 92세대로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이 100%이고, 전용면적 44.99㎡인 소형임대주택을 42세대로 각 계획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0조의 소형주택 건설규모를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임대주택 용적률 22.06%가 완화된 사항이며, 기부채납 비율은 8.87%로 계획되었습니다.
위와 관련한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내용은 별첨 조치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민공람 결과 미채택된 주요 내용으로는,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건축비가 다른 아파트보다 증가할 것으로 이를 용적률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의 상쇄와, 문화재 주변의 아파트 층수가 제한되었으니 제한된 만큼의 층수를 다른 곳에서 높여주기 바란다는 각 요청이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관련 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 조치계획 및 주민 공람 결과 등 위의 사항들을 참고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16차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
박지남 위원
8페이지 의안검토보고서에 보면 기존 소로 8m를 12m로 확장하는 것이 주요내용이죠?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재산개선과장 김종회,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m로 ······.
박지남 위원
4m로?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4m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거기에 우리 한강시민공원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앞에 폭을 확장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전문적으로 토끼굴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요? 한강으로 진입하는 통로.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잠원한강 공원진입로로 이렇게 ······.
박지남 위원
거기에 가보면 폭이 좁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확장해야 되지 않나 여기와 관련 없겠지만 출입구 앞에는 폭이 확장되어서 거기에 보면 정체하기도 하더라고요, 좁아서. 그런 계획도 같이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일단 정비계획 의견 올려서 그다음에 심의가 결정이 나면 변경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완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최원준위원님 그리고 전경희위원님 순으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신반포16차아파트는 지금 사업시행인가 전이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5차아파트는 현재 관리처분이 끝나서 이번에 16차 ······.
최원준 위원
16차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관리처분이 끝났다고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15차 ······.
최원준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16차, 이 아파트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현재 정비계획이 끝나면 사업시행인가 가고 건축심의라든가 그런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최원준 위원
도정법에 15조 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 청취해서 가운데 길에 대한 폭을 확장해서 한강 접근성을 높이는 게 경미한 변경은 아니고 도계위 심의사항이라고 해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19년에 서초구 관내 재건축 사업장 중에 도계위에 신청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위원장 김익태
일문일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그 건은 총 58건 정도 진행 중에 있는데 최근에 도계위 심의 건이 거의 다 도계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올라가는데 심의가 되어서 판결을 받았나요? 심의 결과가 있나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일단 여러 지역이 많지만 도계위 쪽에서 옛날에는 경미한 변경은 구청에서 처리한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도계위하고 협의를 거치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 주문이 오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저희 서초구는 서울시내에서 가장 재건축, 재건 사업장이 많아서 도정법에 따른 도계위 심의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재건축을 굉장히 기다리고 또 빠른 심의에 따라서 빠른 진행을 원하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의 방침이 굉장히 집값 안정화에 대한 의지로 심의회 의결이나 결과가 좀 더딘 것은 사실이죠?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조금 서초구뿐만 아니고 최원준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강남권 쪽에도 조금 재건축 자체가 더딥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의 정책 자체가 재건축 강남권이나 이쪽 지역의 재건축을 많이 내주면 이에 따른 결정적으로 집값 상승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서울시도 그 문제를 수용하는 쪽에 패턴이 가다 보니까 강남지역도 조금 힘들고 우리 서초권역도 더불어서 ······.
최원준 위원
지금 관내 방배5구역, 6구역 상가 세입자 문제들 그리고 반포1·2·4주구 여러 가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이사 문제라든지 그리고 한신4지구라든지 잠원동, 여러 가지 도계위 안건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정책적인 방향이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재건축 재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에서 서울시 도계위 핑계와 도계위 방향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구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닐까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계속해서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배5구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업진행 전에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저희 구청에서 처리한 사항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기존의 서울시 자체에서도 경미한 사항이라고 공문이 하달된 내용도 가급적이면 도계위 쪽의 심의를 득하는 것이 좋겠다는 협의건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배5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서울시 도계위에 갈 수 있는 방안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서로 법 해석 차이에서 다른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최근 고문변호사 세 분의 자문을 받아서 정말로 이게 도계위 대상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는 것인지 자문 받아서 최근 변호사들하고 이번 중 만남을 가져서 ······.
최원준 위원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일단 서울시 의견은 중대한 변경 쪽에도 방침이 있고 저희는 경미한 변경이 있었는데 가급적인 저희들도 자문을 해 보니까 거의 다 경미한 변경으로 자문의견서는 나와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문해 본 결과 어떤 경우 중대한 층수 삭제라든가 법에는 옛날에는 있었습니다만 법이 없어져서 실질적으로 해석의 여지는 없는 경우도 불구하고 도계위 쪽의 결정은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
최원준 위원
결과가 금주에 나오나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나왔습니다. 나오기는 나왔는데 서울시 의견하고 다르니까 자문변호사 의견은 나왔는데 조금 의견이 달라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6구역의 층수 완화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6구역의 층수 완화 문제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 정비계획이 변경된 사항을 하는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6구역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다 해결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
최원준 위원
도계위 상정되어서 통과가 됐어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6구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실제 로 재개발을 위한 이주비라든가 세입자의 비용 등을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최근에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
최원준 위원
아니, 도정법상에 단독주택 재건축 경우에 세입자들한테 별도의 이주비를 줄 수 있다는 말씀하신 것입니까? 재개발이 아니고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없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다만, 방배6구역 같은 경우에는 ······.
최원준 위원
이주 시작한 지가 벌써 1년 4개월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오래 되었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다만 그것을 가급적이면 세입자들하고 합의해서 안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뭔가 절차적인 진행을 돕거나 진행에 신속함을 위해서 할 일이 별도로 없나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저희들은 재건축협의회라 해서 방배6구역하고 지금 현재 4차례에 걸쳐서 협의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강행규정으로 최근에 생긴 법에 의해서 협의를 하라고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만 저희들도 4차례에 걸쳐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일 관건이 되는 문제가 실제로 세입자들한테 이주비라든가 영업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안으로 규칙으로 만든 협의회 방침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안이 안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도 실질적으로 만약에 영업비를 준다든지 세입자 이주비를 준다면 사업성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신경 쓰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결론적으로 그 지역은 이주율이 90%에 육박하고 굉장히 슬럼화가 되어서 범죄의 위험이 있을 뿐더러 다수의 입주민들 또 소유주분들께서 사업 진행의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바람에 어쨌든 관내에 빨리 사업진행이 되어야 구에서도 뭔가 인구유입이라든지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세입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서울시의 방침에 너무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듯한 조금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구에서 사실 전적으로 조합의 일에 개입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재건 사업장이 많은 구의 입장으로서 좀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데 서울시와의 협의라든지 도계위 여러 가지 안건, 지금 이 건도 도계위 안건인데 이것 사실 요원한 문제예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 그런 적극적인 액션 플랜을 짜서 저희 위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저희들도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합장이나 기타 이쪽에 민원을 제기하신 세입자, 상업 세입자라든가 임대차 세입자들한테 그런 내용으로 공문도 발송해서 그분들하고 서로 조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방배6구역과 조율했던 부분이 실제로 서울시 입장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세입자들은 실제적으로 터무니없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합하고도 실질적으로 사업성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많은 고민을 ······.
최원준 위원
사업성을 떠나서 보상규정 자체가 없어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맞습니다.
최원준 위원
조합이 무슨 돈을 가지고 사업하는 주체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를 세입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는 아현2구역인가 자살을 했었어요, 세입자가. 그 건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와 관련된 대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구역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되어서 올릴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자꾸 그 얘기를 해서 협의건으로 자주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요, 애석한 부분인데 어쨌든 구에서 올해 하반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안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들께 공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최원준위원님이 언급하신 5구역은 제 선거구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입장이 경미한 변경이다, 아니다 이것 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었지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세 분의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취합을 했다, 취합해서 그 서류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김익태 위원장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쯤에 일단 정책회의를 잠깐 해서 실제적으로 변호사님들의 의견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의견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회의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아마 5구역 같은 경우는 ······.
위원장 김익태
그게 언제까지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늦어도 이번 주에 해서 검토회의를 하고 ······.
위원장 김익태
그리고 만약에 정책회의에서 변호사 의견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서울시로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올립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위원장 김익태
누구 전결이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전결이야 과장 전결이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정책적인 업무추진 ······.
위원장 김익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방배5구역 같은 경우는 하루 이자가 5000만원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정말 빨리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되도록이면 주민 입장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 기부채납을 일정비율 받잖아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우리 구청에도 그동안 많은 재건축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부채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조건이 영구입니까? 아니면 연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기부채납은 연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영구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부채납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반시설 공원이라든가 도로 등은 영원히 우리 구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건축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소유권 자체가 서울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유권은 우리가 이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닌 경우도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서울시로 넘어가는 경우는 서울시로 넘어가겠지요.
위원장 김익태
서울시나 우리나, 서울시로 넘어가는 것은 건축규모에 따라서 다른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필요한 시설이 있다든가 또는 문화시설이라든가 청소년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경우 저희들하고 협의가 전제되다 보니까 협의해서 서울시로 가는 경우도 있고 ······.
위원장 김익태
명의는 서울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 있으니까 사용하는 사람도 우리 구민이 되겠지 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TV를 잠깐 봤는데 재건축을 할 때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어느 구인데. 지금 어느 구인지 몇 군데가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5년 동안 소유권만 조건으로 해서 어린이집이 문 닫을 형편에 놓여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우리 서초구에 그런 경우가 없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법을 잘못 해석해서 그랬는지 왜 그렇게 했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5구역 최원준위원님 다루면서 그 생각이 언뜻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현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되는 지역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처음에 원래 조합의 소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합의 소유에서 아마 임대로 5년 동안 2년 연장해서 아마 임대를 주었던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항으로 발견 ······.
위원장 김익태
기부채납을 조합 소유로 하면 의미가 있나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기부채납이 아니고 조합 자체의 소유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그 건이 어린이집을 조합이 개인한테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기부채납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안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기부채납 비율이 8.87%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주택 부분 42세대가 포함된 기부채납 비율인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통상적인 8.87%의 기부채납 비율은 적정수준인가요? 어떻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일단 대개 보면 허용 용적률하면 299 정도 되면 큰 면적에 따라서 15% 이상 작은 면적은 기준에 따라서 ······.
최종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강남구에 있는 청담아파트에서 기부채납 비율이 약 16% 이상 그리고 비공개적으로는 한 30% 이상 기부채납 비율이 발생되어서 조합원들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기부채납 비율이 8.87%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입니다.
이 건은 어떤 행정적인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 행정기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의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시설을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대신에 그래서 8.87%라는 도로나 그런 공공시설을 해서 무상으로 양도하는 대신에 조합에서의 경우에는 그만큼 용적률을 상향 조정받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어떤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런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입니다.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최종배 위원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이 지금 나와 있기로는 청소년수련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청소년수련원하고 도로를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정비계획에 수립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대신에 이제 저희가 여기가 일반적인 용적률이 230%로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을 255% 로까지 올리고 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올리는 경우에는 그 반만큼을 임대주택을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이쪽에서 주민공람 의결을 보니까요 이렇게 손실되는 용적률 부분이라든지 층수, 낮은 층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과 어떤 공람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으면 또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차차 이렇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금방 도로나 공공시설 기부채납해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은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중로를 폐지하고 다른 중로를 확장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지한 만큼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면 추가로 기부채납하는 면적이 있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이 공공시설 부지 제공 면적은 순부담 면적이라고 해서 따로 계산을 합니다. 서로 상계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서울시에서 서울시 그 지역 안에 우리 국유 도로가 있으면 새로 기부채납하는 면적하고 그것은 상계를 하고 나머지 순수하게 조합에서 부담하는 면적을 계산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용적률 완화에 대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수십가지 다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40% 적용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 질의는 폐지한 도로만큼 도로를 확장하는 것인데 추가로 더 늘어나는 부지가 있느냐는 질의이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래서 순면적을 계산하니까 지금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1150㎡가 이제 추가로 순부담해서 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수식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전문가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 청취안 5페이지에 보면 재건축 소형주택 규모 산정에 보면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만큼의 50%를 임대주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 면적이 2807.27㎡이지 않습니까,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계획에 보면 결국은 이것만큼 동일하게 한 것이네요. 여기 부도에 보면 더 큰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데 이때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계획 보면 2820.27㎡ 동일한 숫자이지요. =이 되어야 될 텐데 더 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더 크지는 않고 동일하게 딱 맞추어서 하신 것이네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그렇게 ······.
김정우 위원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 가지로 기부채납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서초구의 관내 다른 아파트에서 주민시설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했었는데 실제로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그런 문제에서 소송이나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것은 기부채납이 아닙니다.
김정우 위원
어떤 건이었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것은 아마 제가 도시관리국장 하기 전 일인데 아크로리버파크에 거기 정비계획 조건 중에 공공시설, 아니면 공유시설이라는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개방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전망대하고 주민공동시설 그것을 공유시설로 잡기 때문에 개방을 하는 조건이었고요. 그것은 소유권은 조합이 갖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그 공유시설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그 아파트 재건축단지에 용적률이나 다른 인센티브가 주어졌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굳이 개방을 하지요, 여기 단지에서. 단지에서 개방할 의무가 있는 것이었어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 아파트 단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아파트 입장에서도 어떤 공공성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특화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제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화된 설계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하면서 아니면 건축심의 진행하면서 이 부분은 행정지도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종에 그쪽에 개방하는 것이 그쪽에 아파트의 어떤 공공성을 확보하는데에서도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부채납은 그런 것 관계없이 정말 기술적인 문제로 아파트의 용적률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그것을 하는 방법은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민간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추가되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 확보한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용적률로 허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김정우 위원
한 가지 사항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구청장님께서 모 아파트단지에서 기부채납을 통해서 대규모 공연장이 만들어진다고 서초구에 확보된다고 홍보하신 적이 있어요. 이 건도 그런 기부채납 사례인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 부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안 가봐서 ······.
김정우 위원
예, 이 건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그런 사례가 명확하게 나중에 기부채납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구민들이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정확한 것인지 그런 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다음에 고광민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청취안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과정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물 기부채납이 지금 청소년수련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재개발조합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이 재개발조합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용적률 완화를 하게 되면 개발 역시도 많이 늘어나니까 ······.
고광민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기부채납 해서 인센티브 받는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런 시설에 대한 종류가 어떻게 선정되는지를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뭐 체육시설이 수련시설, 체육시설이 될 수도 있고 뭐 공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결정되는 사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공 기여적인 면이 크기 때문에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것에 대한 수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혜택을 또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공공성이 있는지에 대한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비사업을 할 때라든가 또는 우리가 사업시행 변경을 한다든가 할 때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제안 사항을,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지역은 주민센터가 열악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또 설치하는 경우가 또 제안하는 경우가 들어온 것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시설도 아마 그쪽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다가 또 협의를 보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쪽에 있는 각 부서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설이 어떤 것인가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보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주민들하고 의견도 나누고 과의 의견을 또 수합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도계위에 그 내용을 올린다든지 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신반포 16차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축물 기부채납으로 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출하면 저희 구에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승인을 해주는지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저희들은 이제 각 과 주관 과에다가 이런 내용이 왔을 경우 저희들이 의견 협의를 보냅니다. 협의로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회의도 하고 해서 결정을 ······.
고광민 위원
별도로 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다가 신반포16차에서 건축물 기부채납을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전 과로 문서를 보내고 그것에 대한 회신을 받아서 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관 과에서는 그 해당 지역의 이중이라든가 삼중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해당 주관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또 서울시도 우리한테 ······.
고광민 위원
몇 개 과 정도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런 결정을 하시는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전 부서에 다 보내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
고광민 위원
전 부서에요. 그러면 이것 전혀 이런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 없는 부서들도 다 이것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시는 것으로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어느 부분은 주관 과 실제적으로 자치행정과라든가 또 주요 부서가 문화예술과 있고 또 교육체육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여러 개 이렇게 주요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제가 온 뒤로는 정확한 전체적으로 다 보내서 의견을 수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정확하게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이유는 특정해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재건축이 진행되어서 기부채납하는 시설을 보니까 기부채납하는 시설이 인접되어 있는데 기부체납 시설이 있는데 더 추가되는 경우 들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기부채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공공성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그런 혜택을 또 인센티브라는 혜택을 또 얻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시설에 대한 결정 과정은 좀더 심사숙고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이런 청소년 수련시설이 이 반포16차 뿐만 아니고 주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끼치는 여러 가지 영향, 또 우리 구민들이 이것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그분들이 재건축하면서 얻는 혜택과 상쇄되어야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건축물 기부채납 종류라든지 그것이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것은 글쎄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냥 공문을 전 과에 보내서 회수해서 결정하신다라고 하시니까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드네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좀더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전환토록 해서 좀더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그 주변 지역에 끼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심의과정이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고광민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나도 생각을 못 했는데 용도 결정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 이 말씀이었고요. 제가 덧붙여서 질의할 것은 용도를 지금 여기와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원입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그 지역에서 청소년수련원이 사실상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다른 용도로 만약에 이용하게 될 때 그럴 때는 어떤,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김익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 기본계획 결정 과정에서는 토지를 구획해서 공공시설의 위치나 규모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는 대부분이 지금 단계,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지금은 세부 용도까지 정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때는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올릴 때 서울시에서 만약에 문화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문화시설로 자기들이 쓰겠다라고 결정하게 되면 그 소유권이 서울시로 가는 경우도 있고 공공청사의 경우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 구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은 이제 정비계획결정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고요. 이제 저희가 용도나 세부 용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변동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을 아예 자체를 다 바꾸어야 되면 다시 정비계획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아주 유사한 용도로 바꾸거나 하거나 할 때는 제가 이 건은 큰 변경 없이도 쉽게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떤 시설이 들어갈까 최종하는 것은 건축설계 과정에서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익태
저는 지금 과정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준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 결정했던 그런 청소년수련 시설을 이용을 하다보니 좀 다른 용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랬을 때 그것이 가능하냐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비계획 그 용도 변경에 규모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용도변경을 정말 아예 전체를 다 바꾸어서 아예 딴 것을 쓰게 되면 이것은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익태
입주 후에도 정비계획을 변경해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입주 후에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익태
입주 후에 말씀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제가 특정 단지에서 지금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한다고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필요가 없어, 없어서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우리 가능하냐 이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 부분은 이제 정비법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보겠는데 일반적인 용도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주변에 있는 잠실뽕나무밭이나 이런 것 연계 형태 같이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될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설치할 때는 별도의 시설로 하고 그 부분 용도변경은 유사한 시설로 용도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아파트단지 조합하고 우리하고 협의하고 재건축법에 도정법에 요건에 충족되니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완성되었을 때 완공 되었을 때는 조합원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입주자가 새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이제 조합은 이제 해산되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딴소리를 해요. 제가 방배2동 내가 어느 단지라고 지목해서 말씀드릴게요. 2-6구역 있지요, 지금 몇 개 아파트 제가 당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단지 내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도로가. 그러니까 도로를 폐도를 안 하면 그 단지는 양분화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 도로를 폐도를 해 달라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 모든 차량이라든지 그냥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 되잖아요, 거기. 다른 차는 무슨, 사람도 들어갈 때 이렇게 확인하는데 ‘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조건을 붙일 때는 도로에 면적만큼은 우리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권리증에, 공부상에 말이지요. 그런 조건을 강하게 붙여야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못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계속해서 ······.
위원장 김익태
공유지분으로 우리 구청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단지하고의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공공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논란의 소지가 없고요. 보행자를 제지하거나 말씀하신 그 정도라면 지상권 설정이나 이런 것들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하여튼 저는 그것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했다가 주민들로부터 얼마나 지탄받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회의가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위원님들 각자 한번 씩 다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16차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50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대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함대진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태 재정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예술품 등의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함으로써 체납자의 권익 보호 및 매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의 모집·선정 및 선정 결과 공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과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매각대행의 해제, 매각재산인도 및 매각대금 배분, 비밀유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금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함대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압류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물품의 경우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매각기관 등이 직간접적으로 예술품 등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수료 지급규정을 마련하는 등 매각과 관련된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위 전부개정에서 현행 제4조와 제5조를 제18조와 제19조로 각각 조항 이동을 하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17조를 각 신설하였으며, 그 요약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압류한 재산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문매각기관은 최근 2년 동안 경매를 통해 매각한 횟수가 10회 이상이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공모절차 등을 통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예술적·역사적 가치에 있어서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려운 예술품 등을 매각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요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전문매각기관 선정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안 제5조 내지 안 제8조에서 대상기관의 선정,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방법 등,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대상기관 선정 취소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기관 선정에 따른 공고 및 관련 서류제출, 대상기관 선정심사를 1, 2차로 구분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심사 및 이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매각업무 수행능력, 전문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및 취소하도록 심사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것이고, 특이사항으로는 안 제9조제1항에서 대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획재정국장(위원장) 및 구 소속 과장급 공무원 6명으로 하여 외부위원 및 전문가 없이 내부 위원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징수조례 개정안 및 서울시 조례의 규정과 각 일치하고 있으며, 안 제9조 내지 안 제17조에서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매각재산의 인도, 매각대금의 수령, 매각대금의 배분 등, 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 등, 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비밀유지 등, 배상책임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에 따라 효율적인 매각 업무수행과 전국적 통일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해당 부분 또한 서울시 조례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는 압류한 재산의 매각 시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압류재산 중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 등에 대한 공매에 있어서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감정가액 대비 50% 수준에 매각하고 있는 등 매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 등으로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 개정 사항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최종배위원님 ······.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통해서 예술품이라든지 이런 물품을 구매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공매도를 52건을 했습니다. 52건을 해서 그 당시 체납액이 ······.
최종배 위원
우리 예술품 등 이 관련된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예술품은 저희 압류한 것도 없고 공매 의뢰한 것도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한 전문대행기관을 통한 매각 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네요?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38세금압류팀에서 2018년에 1건 있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런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사실 세수 확보를 위한 것들인데 그 대상 자체가 없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조례를 정비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제가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예.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위원님, 기획재정국장 함대진입니다.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하위 저희 기초에서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에 생기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국장님,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지남 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의안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지금 특이사항으로 9조 1항에 대상기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위원회 그리고 2항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 구성에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외부 위원 및 전문가 없이 내부 위원만으로 구성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그리고 공정한 심사를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저도 당초 보고 받을 때 객관성을 좀 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더니 그것은 내부의 행정집행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외부 위원들을 우리 각종 위원회를 보면 구의장의 추천 의원이 위촉직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것은 해당 팀장 얘기로는 행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집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굳이 외부위원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아마 서울시 조례도 같이 준거를 삼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박지남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박지남 위원
지금 보면 위원회가 다양한 의견도 필요할 것 같고 이래서 다양한 구성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위원장이 집행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중에서 하고 일반인들이 많이 전문가들이 포함된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런 에러가 드러나면 그런 필요성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4명)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세무관리과장 권경호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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