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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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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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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7월 0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18분개의
위원장 최원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결위 진행에 앞서 어제 관내 잠원동에서 일어난 철거 공사 붕괴사고에 희생되신 피해자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 부득이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빕니다. 또한 집행부도 사태 수습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19년도 2차 추경으로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와 집행부의 부득이하고 신속한 예산편성을 위해 계획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필수적인 행복과 민원 해결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고 생각되나 사전에 여러 현안에 대한 의회 의원들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 반드시 개선되어 시급한 예산편성과 정책은 반드시 사전에 의원들께 미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날카롭고 예리한 질의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금번 추경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 또한 현안에 대한 상세하고 전문적인 설명으로 위원님들의 의문이 남지 않는 깨끗하고 투명한 금번 2차 추경 편성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일정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문화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7월 8일 월요일은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총괄 질의, 계수조정 및 토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21분
위원장 최원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7월 2일 상임위원회에서 각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장,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형순 전문위원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9년 6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5일에 회부되었고, 2019년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6차에서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임경희 주민생활국장 법정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는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관광정보센터 공간개선 리뉴얼 관련 신세계로부터 1억을 기부 받았는데 어떻게 받은 것인지 질의에 대하여 2016년 9월 신세계면세점과 MOU체결과 관련하여 협약 시 사용용도인 서초 바람의언덕 및 서초관광정보센터 지원을 근거로 하여 면세점은 관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기부금을 받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으로 서초 아이돌보미·서초 손주돌보미 사업관련 돌보미 처우개선 확대로 교육비와 근무복 비용이 편성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교육비는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건 이후 아이돌보미 교육의 필요성 및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행하게 되었으며, 현재 아동학대 예방교육 2회 실시하였고,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며, 근무복은 돌보미분들의 서초구 돌보미라는 소속감과 책임의식을 높이고자 계획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으로 서초 청년 장애인 취업사관학교 운영 관련 서초 청년 장애인 취업사관학교 운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저희 구 장애인 대상 주력사업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졸업 후 직업교육이 부족해 취업을 못한 청년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직업훈련을 하여 취업을 시키는 사업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질의 및 답변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가족정책과,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500만원 등 총 2건에 3억 25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3억 25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9년 6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5일에 회부되었고, 2019년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6차에서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헌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는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으로 공원녹지과의 서리풀공원 시설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정보사 이전 부지에 설치되어 있던 철조망이 남아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서리풀공원은 46%가 사유지이다 보니 산책로 이용과 관련하여 보상, 소송 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에 휀스가 있는 지역은 국공유지이므로 휀스를 제거하고 이 자리에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으로 구룡주차장과 관련하여 구룡주차장 예산은 1차 추경안에 편성되었다가 삭감되었고, 이번 2차 추경에 재차 편성되었는데 변동사항이 있는지와 현재 언구비주차장은 미관을 위해 외벽은 트고, 노면 소음이 심해 주민 민원이 많으므로 이를 교훈 삼아 구룡주차장은 설계부터 잘해서 주민 요구에 부응하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하여 변동사항은 없으며, 언구비주차장은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환경 개선에 신경을 썼고 바닥이 새것이라 마찰력이 있는데 이번에 바닥을 교체하여 마찰을 50% 이상 감소시켰으며, 구룡주차장 설계 시에 적극 적용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건강관리과 철분제 구매에 5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임산부가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 수령하는 방법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임산부 등록자가 증가하여 올해 5월말 임산부 등록률이 98.9%이고 임신 중 검사, 예방접종, 진료 상담 등을 위해 직접 현장방문하기 때문에 등록자 대부분이 철분제를 수령하고 있으며, 철분제 수령은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질의 및 답변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 중 주차관리과, 구룡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401 시설비및부대비 14억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4억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9년 6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5일에 회부되었고, 2019년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6차에서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임경희 주민생활국장 법정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는 서리풀페스티벌 추진 관련 서리풀페스티벌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개막공연 관련 무대·음향·조명이 작년에는 6000만원, 금년에 1000만원 증액한 7000만원이고, 폐막공연 관련 무대·음향·조명이 9000만원으로 개막 때보다 20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개막 때 사용하던 것을 재활용할 수는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개막식, 폐막식 장소가 반포대로로 장소는 같으나, 폐막공연은 한불축제 겸해서 할 계획이고 개막식은 서초골음악회와 겸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어 말씀하신 장비들은 임차업체가 달라 재활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질의 및 답변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허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출계획 중 지역문화 활성화 출연금, 서리풀페스티벌 추진에 5억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지출액 5억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원준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원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40쪽하고 사항별 설명서 6쪽, 7쪽입니다. 세입예산 과목은 그외수입으로 기정예산 1500만원에서 3억 6390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789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무원연금 기간합산자 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으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등 국민연금 대상자가 2018년 9월 21일자로 공무원연금 대상자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기관환급금 550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대여장학금 부담금 환급금으로 최근 학생수 감소와 장학제도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학자금 상환액이 대여장학금보다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기관환급금 3억 883만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서 155쪽입니다. 예산과목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원 인건비 보조금 이자 발생로 인한 국비보조금반환액 80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문화예술과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 123억 4496만 2000원에서 서초관광정보센터 공간개선 리뉴얼 1억원, 서울 속 마을여행 공모 사업 5000만원,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억 1827만 2000원으로 총 1억 6827만 2000원이 증가한 125억 13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서초관광정보센터 공간개선 리뉴얼 1억입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서초관광정보센터 내외부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체 경관 개선으로 서초관광센터의 상징물로 주목도를 높여 서초관광 활성화를 이끌겠습니다.
서울 속 마을여행 공모 사업 5000만원입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 서울특별시 2019년 서울 속 마을여행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5500만원을 교부 받은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서초의 관광지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반환 1827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 1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수입액이 39억 3314만원으로 전입금 38억 8000만원, 이자수입 5314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9억 3314만원으로 사업비 등 12억 6200만원, 예치금 26억 7114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지역문화 활성화 서리풀페스티벌 추진 7억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7페이지입니다. 전국 최초 서초 음악문화지구 지정을 기념하여 그 중심지인 반포대로에서 규모 있는 퍼레이드와 수준 높은 공연을 추진하여 구민들과 함께 서초 음악문화지구 지정을 축하하고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축제의 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구민이 문화와 예술을 일상에서 즐기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관광도시 구현을 목표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문화예술과의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59억 5196만 3000원에서 14억 3939만 5000원이 증액된 273억 91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158페이지 양재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입니다. 시설비로 9억 6236만원, 감리비로 176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후한 양재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용으로서 20년 전 건축 당시 마감재가 노후하고 공간 활용도가 적었던 동청사 리모델링을 통해 양재1동 주민들의 염원인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 커뮤니티 공간조성으로 주민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58페이지 방배본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입니다. 시설비로 1000만원, 감리비로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와 구비 비율이 7 대 3인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98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구비 4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독서 문화공간인 동 작은도서관의 노후한 환경을 개선하여 서초구민들의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9페이지 방배숲도서관 건립입니다.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와 지반조사 용역을 위하여 시설비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배지역의 오랜 숙원인 공공도서관이 서리풀공원과 잘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 방배숲도서관으로 건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저희 부서에서 올린 추경경정 예산사업은 주민 편익과 직결된 사업들입니다. 각동의 건의사항과 민원사항을 최우선으로 파악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의 우선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추경사업 예산서안 141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전년도 초·중등 교육경비 지원사업 사용잔액 1억 2542만 6000원과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사용잔액 92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저희 구는 회계연도 출납폐쇄가 당해연도 12월말이고 학교 회계는 다음해 2월말까지여서 전년도 교부액 집행잔액이 올해 2월말 이후에 반납됨에 따라서 부득이 추경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추경사업 예산서안 161페이지입니다.
저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3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잔액, 서초혁신교육지구사업 사용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32억에 대한 지출내역이 너무 부실해서 추가적으로 요청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32억에 대한 지출을 A4지 2장으로 받으셨을 리는 만무하고 좀 상세하게 받으셨을 걸로 보이고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행복위뿐만 아니고 전 의원님들께 그 내역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십사, 상세 내역에 대해서 했는데 그 내역은 언제쯤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준비는 되어 있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상세한 내역을 좀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가 문화재단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여러 개의 자치구가 문화재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가져가는 부분이 아닌 문화재단의 전문성이라든지 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단을 두고 그 매머드급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과연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투입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상세히 보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잘된 부분은 또 더 확대해 나가면 되실 테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서초관광정보센터 공간개선 리뉴얼 관련해서 제가 조감도를 봤는데요. 여기가 워낙 핫 플레이스이기도 하고 개선의 리뉴얼에 대한 필요성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내부에 있는 계단이 외부로 노출되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강남역 일대가 좀 주취자가 많은 지역이고 계단으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실 때 그 계단이 사고의 여지가 좀 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대책을 요청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셔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전에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좀 빨리 된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셨었습니다.
그때 하나는 뭐냐 하면 거기가 밖으로 좀 나와 있고 그래서 비가 오면 미끄러지지 않겠느냐 하나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거기가 야간에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 안전에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그런 질의가 있으셨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계단을 조금 완만하게 할 생각입니다. 중간에 완충지역을 하나 두고 하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미끄럼방지 패드를 조금 부착을 하고요. 그다음에 왼쪽에는 난간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출입자 통제에 대해서는 하단부에는 출입문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오픈을 해 놓고 건강정보센터가 끝나는 시간에는 다시 시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CCTV를 설치해서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사전에 설명해 주실 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 꼭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재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사업목적이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노후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목적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저희 서초구 주민센터들에 대한 노후도 리스트를 갖고 계신가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립 연도가 1970년대에 가장 오래된 동이 반포본동 주민센터가 73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반포2동이 79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
고광민 위원
과장님! 제가 어느 주민센터가 언제 건립됐는지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노후도에 따르는 리스트가 혹시 존재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어떤 형태로 지금 이번 추경에 양재1동이 특정됐는지? 이런 리모델링에 대해서 노후도에 따라서 순서가 있어서 순차적으로 지금 이게 진행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본동하고 반포2동은 재건축과 연계되어서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배본동하고 방배1동하고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리모델링을 많이 했습니다. 방배1동도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그런데 지금 양재2동은 새로 신축되었고 양재1동이 그동안에 보면 공사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년이 됐고 저희가 올초에 2월달에 현장을 나가서 지하실부터 다 훑어봤는데 사실상 좀 심각했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말씀 잘 설명 들었는데요. 제가 여쭤본 것은 오래 됐고 공사를 많이 안 했고 이런 부분이 아닌 객관적으로 노후도에 대해서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한 25년 된 데도 있고 20년 된 데도 있고 그렇다면 25년 된 데가 먼저 손을 봐야 될 데이지 가서 봤는데 좀 노후가 더 됐더라, 이런 부분으로 추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18개 동이 있는데 지금 서초3동 동사무소가 임시청사 쓰고 있으니까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청사들에 대한 노후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민원이 좀 많다고 해 주고 또 이런 공사를 덜 했었기 때문에 해 주고 이런 형태로 특정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 연말에 동에서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몇 명 직원이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각 동에서 연말에 공문을 다 받습니다, 공문을 발송해서 연말에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동에서, 그 동의 실정은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동장이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를 들면 방배1동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위원님 알지만 동주민센터 예산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묶어서 동 시설 유지보수비를 하고 그중에서 억 단위가 넘는 방배1동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방배1동 화장실 공사로 따로 빼놓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양재1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동에서 이런 사항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달에 현장을 다시 한 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나가 보니까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양재1동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광민 위원
연말에 공사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센터에서 다 취합을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하시는데 지금 그때 양재1동에서 신청을 안 했던 내용이 갑자기 들어온 건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아니오. 양재1동에서 신청 안 했다고 우리가 보통 아는데 신청 안 한 경우는 저희가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양재1동 건은 그전서부터 동청사가 노후화되고 민원이 많이 왔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
고광민 위원
동청사에 대한 현황은 즉흥적이라든지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점검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그 전체적인 현황에서 이쪽은 노후도나 연차가 너무 오래 됐고 수리를 할 시기가 도래되어서 그 순서에 의해서 어떤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수공사가 일어나고 아니면 이것을 신축할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순서에 의해서 한다면 이렇게 추경으로 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보다 더 노후 된 데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은 양재1동입니다.
고광민 위원
양재1동이 18개 동 중에 서초3동 제외하고 17개 동 중에 제일 노후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서 이게 진행이 되셔야 되고 이것 부득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유도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특정됐는지도 알 수가 없고, 어떤 순서에 의해서 지금 이 양재1동이 순번이 돌아와서 리모델링을 하는지? 리모델링 해야 될 주민센터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은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예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반포본동하고 반포2동은 재건축과 함께 해서 지을 예정이고 기타 주민센터는 우리가 신축을 하거나 기존에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재1동 같은 경우는 올해 4월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축 리모델링은 건축 경과가 한 20년이 지나야 됩니다, 위원님! 그런데 올해 4월에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로 이렇게 해서 추경에 편성됐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동주민센터는 주민들의 민원에 거의 아마 대부분을 처리하는 최일선의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그래서 현대화시키고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어떤 순서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선정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궁금증이 많이 해소될 것 같아요.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사전에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그 점을 사전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것 질의를 받은 것은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이쪽은 추경으로 한 것은 어찌됐건 민원이 많다, 이 부분이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민원하고 동청사가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올해 2019년 4월이면 20년이 경과돼 그동안에는 99년 4월이니까 20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주민센터 보통 내구연한 어느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내구연한보다는 보통 주민센터의 신축을 위한 기본조건이 30년입니다. 그다음에 안전등급 D등급이 기준입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배본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은 2019년 3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서 방배본동 작은도서관으로 특정된 사유는 어떤 사유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 작은도서관의 리모델링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다른 동은 다 마쳤는데 방배본동이 2012년 10월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고 안 했습니다. 다른 동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
고광민 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지금 나머지는 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방배본동만 리모델링을 안 해서 여기를 특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SOC사업 공문이 내려왔어요, 전국 지자체로. 그런데 그게 리모델링 조건이 5년 이상 된 도서관 이렇게 내려왔는데 다른 데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방배본동은 2012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료를 만들어서 문화관광부에 ······.
고광민 위원
본동만 유일하게 지원대상 범위 안에 들어가는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래서 공문이 언론에 한 번 났고 그 언론에 난 것을 우리가 스크린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아, 이런 게 곧 있으면 공문이 떨어질 것 같다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로 가 보니까 그게 아직 계획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해서 또 공문을 하라고 떨어지자마자 우리가 빨리 자료를 미리 준비해 놨다가 준비자료를 해 놨다가 제출을 해서 이번에 그래서 한 도서관별로 최대 98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최대치로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
고광민 위원
대상사업 범위에 들어가는 작은도서관이 방배본동 작은도서관만 해당하기 때문에 이곳을 특정하셨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방배본동이 2012년도에 되어서 지금 현재 7년 됐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한 군데만 해당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응모를 했는데 그게 대상이 됐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같은 맥락으로 여쭤본 겁니다. 이 양재1동도 그렇고 방배본동도 그렇고 어떤 형태로 이렇게 특정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설명은 없으시기에 제가 여쭤봤어요,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배숲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이 추가경정예산서가 저희가 방배숲도서관 관련해서 본회의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추경을 하셨어요. 그 절차나 이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본회의 추경에 올린 것은 위원님! 본회의에 통과가 안 되면 추경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
고광민 위원
그런데 본회의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사항별 설명서와 이런 내용들이 저희 의원님들께 다 전달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본회의 통과된다고 누가 보장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저희는 준비를 해 놓고 만약에 본회의에 통과 안 되면 이것은 당연히 올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준비를 ······.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회의도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방배숲도서관 건립에 대한 추경을 의회에다가 제출하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일단은 준비를 해 놓고 만약에 ······.
고광민 위원
누가 이걸 통과한다고 누가 개런티를 했습니까, 이거를?
이게 본회의에 통과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출을 해 놓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올릴 수가 있다고 우리 기획예산과에다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물어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는 올릴 수 있다 해서 자료는 제출한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본회의 통과 여부 상관없이 추경을 하시나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료는 올릴 수 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말 저희 실무진끼리 하는데 자료는 올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료 올릴 수 ······.
고광민 위원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항별설명서 뿐만 아니고 이 두꺼운 예산서가 다 작성이 되고 그 틀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인 규모가 잡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일단 올려놓고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내부적으로 우리가 통과를 안 되는 것을 해가지고 저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기획 파트 예산 파트에 물어보니 올릴 수가 있다고 ······.
고광민 위원
올릴 수는 있으셔도 이것을 올리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나중에 통과되고 나서 별도로 끼워 넣더라도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절차를 그렇게 밟으시면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우리 내부적으로 물어보니까 통과는 안 되더라도 올릴 수는 있고 만약에 공유재산심의가 통과가 안 되면 ······.
고광민 위원
올릴 수야 있겠지요. 통과되든 안 되든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심의 대상에서 빠진다고 해가지고 올린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제 말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순서가 나중에 별지로 붙여서 주셔야지요, 이것은. 어떻게 이것을 넣어놓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처리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앞으로 이것은 제가 의회 절차를 제가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해가지고 예산 파트에서 올릴 수는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올렸고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
고광민 위원
안되면 이것 그냥 한 장 이렇게 찢어버리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렇게 하길래 올린 것이지 그런 뜻을 가지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절차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이 방배숲도서관 지금 건축 기본 및 설계 용역하시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에 대한 제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박지남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도 하셨고요. 그런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실시설계 용역비라든지 이런 건축기본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또 금액이 바뀔 여지는 충분히 있잖아요. 먼저 이렇게 통과되기도 전에 올리셨는데 저희 쪽에는 분명히 그때 통과할 때도 이런 저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현장점검 때도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설계용역비 이렇게 다 특정해서 잡으시면, 그런 변경에 대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잡으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위원님들이 관리기관에 승인해 준 금액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비용 대비 30%가 넘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재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30% 이내에는 재상정하지 않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상정하든가 사업계획 목적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하는데 저희가 이 금액으로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규모 ······.
고광민 위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렇게 통과가 되면 물론 이야기상으로는 반영하겠다 하시지만 이런 절차나 이것을 계속 밟아나가면서 원안대로 지금 계속 굳히기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사안에 대해서 보완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상임위때 말씀드렸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설계비이기 때문에 설계하는 단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설계에 반영해가지고 설계를 할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는 숲도서관이든 작은도서관이든 도서관을 많이 짓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의회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수렴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계비 올린 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설계 시에 반영해 가지고 설계를 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양재1동 주민센터, 방배본동 작은도서관 특정되었는지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아서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방배숲도서관도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진행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고광민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장께 드린 말씀 중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본회의 통과 전에 추경 예산이 올라왔다는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전혀 다른 트랙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 부서에 확인을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뭔가 사업이 확정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연히 이것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랑 당연한 것인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 편성하고는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 하신 것 같아서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제가 아까 말씀을, 이 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 편성 선후 관계는 제가 그 깊이는 모르지만 저희가 방배숲도서관 예산을 올릴 때 저희가 그냥 올린 것이 아니고 예산 파트와 의회 파트에 물어는 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올릴 수는 있다, 그리고 만약에 보류되면 심의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올렸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뒤에 예산 팀장도 계시기는 한데 그렇게 확인해 보겠고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재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계획 올리셨는데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내구연한이 되지 않아서 신축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리모델링 예산을 올리신 것으로 아는데 좀 다른 질의일 수 있겠지만 지금 양재1동을 포함한 양재동 일원은 지금 분동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우면동과 내곡동, 양재동 등등해서 그렇게 되면 주민센터 청사를 재배치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고려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원준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청사 저희도 가장 좋은 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아예 동청사 신축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의 양재1동의 규모에서 지금 동청사 신축 물론 물리적으로 30년이 안되어서 안 되지만 옆에 바우뫼복지관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복합 동청사를 짓는 것을 저희도 가장 원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리적으로 신축이 안 되는 점을 위원님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양재1동에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고 거기다 분동 계획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양재1동에서 분동 해달라는 민원도 한두명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동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기에 따라서 민원도 몇 군데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걸린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게 결정내릴 사항이 아니고 여러 주민 여러분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2년 전인가 분동 공청회하려다가 잘 안된 적이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김정우 위원
이 이슈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닌데,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분동 저희가 와가지고 양재1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구 수는 많고 동청사 때문에 제가 와가지고 한번 스크린을 해보았습니다. 위원님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분동한 데를 한번 자료를 뽑아보고 그럴 때 저희가 제가 결론 내린 것은 뭘 결론 내렸느냐 하면 분동은 정말 어렵고 또한 충분한 주민의 공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전에 분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의 공감보다도 오히려 주민들 간의 갈등만 생겼고 그런 점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충분한 공감이 있어야 된다는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계획안 제출하셨는데 지난 1차 추경때 동일한 안으로 제출하셨어요. 저희 이제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된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1차 추경때 올라왔던 원안과 변동 없이 그대로 올라왔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도 그냥 다른 변동 사항이나 그런 것 없이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원준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안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서초문화재단하고 서리풀페스티벌에 대한 간극이 넓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월 20일날 월요일날 본회의 끝나고 이 자리에서 4시 정도에 우리가 다 전체적으로 한 번 계속 이렇게 반복될 것이 아니라 토론을 하자해서 저희들이 서리풀페스티벌에 대해서 보고드렸고 우리 문화재단 대표도 참석을 시켜서 어느 정도 이해의 폭이 줄어들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그때는 모든 의원님이 오셨는데 특히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마지막까지 남으셔서 의장님하고 두 분이 끝까지 또 서로 토론도 하고 또 많이 이해가 되었다는 부분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7억을 저희들이 올리게 된 것은 어떤 그런 차이가 있었지 않는가, 그동안에. 좀 사전에 일정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없어서 1차 추경때 그렇게 올렸었던 부분이고 사실은 이번에 또 올리면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금 5회째가 되고 해서 조금 더 볼거리를 제공하고 질을 높이자하는 차원에서 사실 어쩔 수 없이 같은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 때와 지금 현재 2차 추경 때와의 달라졌던 점은 그 사이에 중간에 간담회 한번 했던 것 그것 하나밖에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간극이 좁혀졌다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의원님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는 않는데 본위원을 포함해서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제 문화재단 말씀하셨는데 그날 대표님도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과장님 혹시 살찐 고양이법이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못 들어보았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것은 정부나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산하기관 기관장의 공기업이든 그런 대표와 임원들의 연봉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의 5배, 7배 이렇게 하는 법인데 부산광역시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 추진한 데가 있어요. 살펴보아야 되겠는데 문화재단 대표님이 연봉 얼마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저희 구민들이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수준인지 살펴보아야 될 것 같고 또 그만한 성과를 내는 것인지 그런 것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재단 경영공시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이 부분 계속 지켜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페스티벌 진행하는데 기부금 많이 사용해 왔고 올해도 사용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수입지출 내역 요구했어요. 최근에 받은 적이 있었는데 유독 수입 내역 중에 지난번에 회의때 지출내역만 주시고 수입내역을 안주셔서 이런 장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수입내역을 받았는데 수입내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세 기부금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기업이든 개인이든 얼마나 기부했는지 이런 것들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든 어떤 절차가 있고 거의다 공식적인 절차를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임의로 받은 것 아니잖아요. 이것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안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기부금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요청을 받은 적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에 받은 것도 그전에 받은 것 일단은 이것은 조금 기부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김정우 위원
예, 요청받지 못하셨다면 이 자리에서 요청할 테니까 서리풀페스티벌 1회부터 지금까지 기부금 내역 다 주시고 어제 구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개인정보가 있다면 그 부분은 삭제하고 주셔도 좋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게 그것은 제가 한번 개인정보에 대한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고요. 저희들이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은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문화예술기금 설치조례를 만들면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신 적이 있었는데 시비를 받는 그런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 회의때 아마 올 상반기쯤에 시비가 나올 것으로 한다고 본위원 회의록을 찾아보고 왔거든요.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지금 7월달 되었는데 시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5월 30일날 음악문화지구가 지정이 되었고 사실은 1년 이내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울시에서 아직 승인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번에 7월 인사로 인해서 문화본부장이라든가 문화정책과장들이 다 인사이동으로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조금 부담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업무보고를 통해서 서초구의 음악문화지구가 다시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서울시 추경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일단은 관리계획이 승인한 다음에 절차를 밟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이 다 승인이 난 다음에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 본예산으로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절차를 진행 중에 서울시 사정이겠지만 인사이동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지금 처음부터 보고를 해야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이 승인이 늦어지고 이번 추경은 서울시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서 내년 본예산으로 받게 된다, 그것 올해 안에 안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것은 이제 제가 그것이 사유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서울시에서는 일단은 그것이 들어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조금 서울시에서는 그 인사 이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승인 이후에 신청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런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1년 이내에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저희 서초구가 신청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승인을 해주는 서울시가 1년 이내에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원래는 이제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제 그것을 서울시로 의뢰를 했을 때 이것은 이런 조항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은 서울시 관련 조례에 의해서 너무 늦지 않게 너무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법적인 규정은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
김정우 위원
조례에 그것이 규정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서울시에 ······.
김정우 위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있으나 마나한 조례이면 뭐 하러 이것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시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시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것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7월 지금 초이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각 부서별로 본부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다시 그 사항을 조금 보고 저희들이 조금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면 위원님한테 조금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
김정우 위원
예, 말씀해 주신 것은 좋은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조례에 1년 이내에 서울시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규정상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안한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정우 위원
제가 그것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시의원들을 통해서 시에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바로 알려주셨어야지요. 1년이 되었는데 안 되었으니까 미리 해달라든지 그런 협조 요청을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울시하고는 항상 협의를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부담감이나 이런 것은 서로 이제 배려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서울시와 서초구 집행부 간의 어떤 그런 관계는 제가 이해하겠지만 사실 시의회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구의회도 그래서 필요한 것인데 제가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협력하는 것은 뭐 초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의원들이 예산만 따오고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과장님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그 사항을 알았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정우 위원
다음 마지막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내용은 아니어서 양해를 구하겠고요. 최근에 우리 청사 주차장 공사를 대대적으로 했지요?
주말 두 번에 걸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주말에 자주 나오는 편인데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했습니다. 이런 주차장 공사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본예산 때도 못보고 추경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금액이 적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랬는데 예비비나 아니면 평소 운영 유지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원준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김정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공사는 도로과에 폭염 관련해서 전에 아스팔트였잖아요. 그것을 서울시하고 정부 정책이 너무 열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그것이 폭염 관련해서 그 차원에서 도로과에서 이번에 했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어떤 예산으로 한 것인지는 모르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재난기금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기금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그래서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그게 지침으로 내려와서 계속 공영주차장들은 그렇게 바꾸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이어서 재난관리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서리풀원두막도 만들고 또 올해는 폭염 대비 살수차 임차료로 쓰더라고요. 그것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1400만원짜리 차양막 벤치도 쓰고 그러는데 사실 모두에 말씀도 있었지만 어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복구나 그런 데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사 주차장 쓰고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잡아서 다 추진해야 될 시기가 왔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지열하고 폭염 관련해서 ······.
김정우 위원
그 내용 알겠어요. 본예산하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빨리 쓸 수 있는 기금으로 쓴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것은 그래서 겸사겸사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잘 됐다 생각해서 저희들도 별도 예산 잡아야 되니까 2개가 맞물려서 잘된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공사가 잘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도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폭염도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폭염 관련된 그런 비용을 집행할 수 있게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서초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서리풀원두막 추가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고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1400만원짜리 차양막 벤치 양재시민의 숲에 만든 것도 있고 또 청사 주차장도 그 비용으로 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서울시에서 강력히 공공기관 주차장이라도 우리 기후 여건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라고 협조공문이 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것을 금년 내에 시행하라고 되어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아마 작년도부터 계속 푸시했던 것 같습니다. 몇 개 구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정우 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으로 신청해서 올해 하셨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작년에 본예산 신청 안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긴급하게 서울시에서도 강력하게 올 초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처음에 작년에 요청했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작년부터 아마 정부 차원에서 계속 공공기관 얘기가 나왔었나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서초구에 강력히 요구해서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환경에 맞게끔 해 달라고 서울시에서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부분 제가 다른 기회에 확인해 보겠고요.
행정지원과장님 말씀 나온 김에 최근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해서 개정됐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규칙 개정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보건소 의료지원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하는 내용인데 공고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규칙만 개정되었다고 ······.
김정우 위원
규칙 개정하고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뽑는다는 얘기 말씀하신 것인가요?
김정우 위원
예, 개방형 직위로 고쳐만 놓고 뽑을 계획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현재 다른 액션 취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요? 왜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저희들 일정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규칙은 고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규칙을 고쳐야지 어떤 액션을 취하잖아요. 현재까지 결정된 것이 없고요. 규칙만 고친 상태 ······.
김정우 위원
보통 행정절차를 보면 이게 다 끝나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언제 규칙도 고쳐 놓고 언제 공고도 하고 언제 하겠다고 플랜을 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제도 보면 뭔가 계획은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의회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시기는 부적절하신가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도 공무원 발언이 나오면 확정된 것이 나와야지 확정되지 않은 것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우 위원
구청장님은 발언하셨는데 그냥 부덕의 소치라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것은 저한테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발언이 중요하다고 하시기에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중요하지요.
김정우 위원
발언도 중요하지만 문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은 뭐니 뭐니 해도?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문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칙 개정한 것이 팩트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것만 하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김정우 위원
보건소는 또 본위원 소관 부서여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준
김정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21분인데 한 30분까지 끝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적인 것은 아니고 14페이지 문화예술과장님, 이 사진이 바람의언덕이라고 있잖아요. 이 바람의언덕을 언제 명명했습니까?
위원장 최원준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15일 정도로 준공을 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작년 2018년 10월에 준공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준공?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익태 위원
그러면 어떤 지명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의 이름을 바람의언덕으로 지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거기 강남역 9번하고 10번 사이에 거기에 교통섬이 있었고 거기가 서울시에서 조금 그 지역을 푸드트럭존으로 준공하는 그런 조성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하철의 환풍구라든가 이런 것이 도시미학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도시 미적인 것을 가미해서 ······.
김익태 위원
환풍구 이름이 바람의언덕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니요, 거기다가 우리가 명칭을 구조물의 명칭을 바람의언덕이라고 해서 ······.
김익태 위원
구조물의 명칭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김익태 위원
언덕하면 내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언덕이 뭔지, 물론 알지만 이것하고 전혀 관계없고 그래서 서울시 지명위원회 올린 것인가, 네이버 찾아보고 내비게이션 찾아봐도 바람의언덕을 치니까 경남 거제, 강원도 어디 11개소가 나오고요. 서초 바람의언덕도 안 나와요, 전혀. 그런 것이 없대. 우리가 스스로 이름 지어서 바람의언덕이라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환풍구를 이용해서 거기에 보면 팔랑팔랑하는 잔잔한 ······.
김익태 위원
제가 우스운 얘기할게요. 저도 구의원을 오래 했는데 지난번에 U-20 축구 결승전할 때 바람의언덕에 모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응원한다고 해서 저도 스포츠 관람을 좋아하니까 좀 이른 시간에 지나갔어요. 보니까 언덕은 없어, 내가 두 번을 돌았어요. 나는 저쪽인지 알았어, 반대편인 줄 알고. 그래서 보니까 아주 좁은 골목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차 댈 데도 없고 해서 집에 가서 시청했는데 이런 것을 언덕은 맞지 않지 않느냐 다른 이름으로 하지 왜 언덕으로 했지, 혼란이 오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이 9번 출구라고 하는데 바람의언덕이 어디에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봤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그래서 9번 출구 어디에 있을 것 같다. 나는 대답을 확실하게 모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내가 한번 꼭 거기에서 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언덕이 어디를 표기한 것인지 한번 확인 차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언덕이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언덕은 무슨 지명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름이 걸맞지 않은 구조물에 대한 이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끼리 그냥 스스로 이름 지어서 이것 하면 다른 사람 지명은 지명이든 구조물이든지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어디인가 여타 사람들이 어디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돼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름을 이상하게 지어서 구조물에 언덕이라는 것은 말이 전혀 안 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김익태 위원
짧게, 시간이 없어서.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거기가 원래는 구릉이라고 하지요. 교통섬이 평평한 것이 아니고 언덕 모양으로 사실 있었고 ······.
김익태 위원
약간 경사 계단 몇 개 있고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러면서 다시 하면서 거기에 계단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계단 모양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형의 형태가 언덕 모양으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됐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앞서 우리 고광민위원님과 김정우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이것 금액이 10억 맞지요, 10억?
위원장 최원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0억 맞습니다.
김익태 위원
나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한참 봤어요. 이 산출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또 지금 이게 리모델링이 부분적으로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다할 수 있는데 부분 리모델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알다시피 건축 신축공사는 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신축 공사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은 천차만별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없고 공사자재, 공사범위, 노후도 공사비 차이가 일반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0억 잡은 것은 위원님, 나중에 지금 양재1동이 4층까지 있는데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은 작년에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지하 2층 탁구장하고 지하 2층, 3층, 4층, 5층 천장과 바닥 전원 교체하고 그다음에 전등, 바닥 전체를 교체하는데 저희가 건축사가 왔습니다. 우선 예산 추계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자문을 받아 보니까 10억 정도면 가능하다 해서 정확한 금액은 설계를 하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외벽은 이번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외벽은 지금 일부 약간 바꾸려고 합니다.
김익태 위원
외벽이 지금 현재 자재가 뭐로 되어 있지요? 드라이비트지요? 드라이비트.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콘크리트해서 페인트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페인트?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김익태 위원
내가 볼 때는 드라이비트 같은데, 드라이비트는 건축자재 중에서는 가장 저급 자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건축 심의할 때 드라이비트는 절대 쓰지 못하게 하라, 제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기도 안 좋지만 화재도 굉장히 취약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자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가 일반건축물도 전면은 괜찮게 하는데 고급 자재를 쓰고 뒷면이나 잘 안 보이는 쪽은 항상 후면은 드라이비트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 심의할 때 그것을 꼼꼼히 살펴서 절대 허가해 주지 말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드라이비트로 봤거든요. 저는 이 현황사진을 보니까 화장실 현황, 천장, 홀 이러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규모를 보더라도 10억이면 민간 기업에서 이것 새로 짓고도 남아요, 정말로. 이렇게 예산을 함부로 편성을 해도 되는가 싶네요. 어느 정도 꼼꼼히 따져서 해야지 이렇게 10억 단위로 딱 잘라서 한다는 것이 너무 성의 없이 넣은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은 천차만별입니다. 서울시에 저희가 10억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예를 들면 금액을 많이 하면 더 좋은데 저희가 왜 10억으로 했느냐 하면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에 하도 10억 해서 저희가 행안부에도 질의하고 공문 책자를 보니까 전국에 표준모델이 없어서 예산 리모델링 공사한 것 동주민센터나 주민편의시설 공사한 예시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얼마가 들었나. 그런데 이것에 비하면 저희는 턱없이 부족하게 잡았는데 위원님 10억이 막 잡은 것 아니고요.
김익태 위원
가이드라인이 다 있던데,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는 안 나왔지만 타 구 사례가 쭉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저희 자료를 드리면 드리는데 ······.
김익태 위원
자료 좀 줘 봐요. 이것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료는 드리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동청사 공사비 리모델링 사례를 보면 공사비 많이 든 곳이 광진구 중곡1동주민센터 리모델링인데 그게 평당 한 8000만원 들었습니다. 적게 든 곳은 영등포구 노인케어 ······.
김익태 위원
평당 8000만원?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당 2460만원이 들었어요.
김익태 위원
그게 말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죄송합니다. 800만원, 812만 8000원이 들었고요, 죄송합니다. 800만원이 들었고요.
김익태 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그것 열거 안 하셔도 되고요. 일반 단가도 800이면 건축비 짓고도 남아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여기 지금 사랑의교회 말썽이 있어서 요즘 한창 화두가 됐었는데 사랑의교회 럭셔리하게 잘 지었어요. 그게 평당 400씩 주었어요. 그래서 일반 단가하고 우리하고 너무 갭이 크다. 배만 높아도 이해가 가는데 4배, 3배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공사면적을 양재1동 청사 면적이 2331㎡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면적을 다 산정하니까 1484㎡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무는 거기에서 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사무를 못 봅니다.
김익태 위원
못 봐? 아니, 그러면 동사무소 이전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이전은 못하고 지금 1층에 민원실은 손을 안 댈 것입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실이 ······.
김익태 위원
부분적으로 하면서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이것으로 따졌을 때 ㎡당 ······.
김익태 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어차피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데 외벽이 중요하잖아요, 미관상도 그렇고. 그런데 일부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시려면 전체 다 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리모델링할 때 비용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청사 짓는데 1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벽까지 고려해서 했는데 지금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적게 잡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10억을 고민 끝에 잡은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벽까지 ······.
김익태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해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원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정우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최원준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양재1동 청사 리모델링을 하면 대체 청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리모델링은 전체가 아니고 지하 민원실은 손을 안 댑니다. 지하 1층 손 안 대고 지하 2층, 2, 3, 4층 하는데 2층에 행정실이 있습니다. 행정실을 4층으로 옮기고 하고 대체 청사는 안 할 예정입니다.
김정우 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동청사와 협의해서 리모델링 공사기간이 길어봐야 4개월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공지한 다음에 더 실내공간을 좋게 한다는 공지한 다음에 ······.
김정우 위원
리모델링 기간 중에는 프로그램 잠정 중단하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사전에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고 더 좋은 시설을 해 주겠다 공지를 한 다음에 일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김정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 수정하신다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까 김정우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도중에 우리 음악문화지구 1년 이내에 승인 조항은 조례가 아니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7조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원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으로부터 과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법정대리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박우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기획팀장 박우만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공석 중임에 따라 대리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41억 157만 8000원의 18.7%인 7억 6833만 6000원이 증가한 48억 6991만 4000원으로 세출예산 편성 차인잔액이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공유촉진사업이자 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우순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없으며,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140쪽과 사항별 설명서 4쪽에 구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반포한양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사업기간 동안 사업부진에 공원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 징수한 금액으로 4억 8609만 5000원의 증액 편성된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14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인데요. 2018년도 결산 검사결과에 따라서 본 예산시 편성된 순세계잉여금보다 약 81억 감소된 금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2쪽,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2018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 금액은 잔액이 발생한 사업부서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후에 반납할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총괄팀장 최부천
세입총괄팀장 최부천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안 141쪽 자치구 조정교부금 42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당초보다 4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특별세중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 올라가면서 시세입증가분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증가분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재산세를 당초 1988억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 대비 110억이 증가한 2098억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재산세의 세입예산 추계방식은 부과액의 변화와 과거 연도의 지방세 결산자료를 근거로 세수를 추계하여 8.9% 정도 상승한 198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도보다 15.9% 상승, 개별주택가격은 20.75% 상승, 개별공시지가는 16.9% 상승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2019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공시가격이 예산보다 높게 결정 고시됨으로써 2019년 재산세 부과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 결산대비 13.7% 상승한 110억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후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원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으로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이강영입니다.
최원준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건강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사업예산서 141쪽과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9쪽의 기타수입 8154만 2000원은 2018년 9월 21일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었고 개정 전 근무시간에 대한 공무원연금 소급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급신청자의 소급신청 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여 개인부담금은 대상자 개별 지급하였고 기관 부담금은 세외수입 처리하여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219쪽의 세출편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추가 세출편성은 없고 2018년도 보조금 반납을 위해서 국·시비보조금 반환 1억 33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 세부내역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6만 4000원,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55만 7000원, 찾동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간호사 채용이 2018년도 10월에 완료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인력운영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2670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추가경정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성남입니다.
건강관리과 2019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추경사업 예산서 141쪽 기타수입에 건강관리과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억 169만 2000원인데 추경반영분이 2억 2570만 1000원으로 총 세입은 3억 2739만 3000원입니다.
추경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예탁 사용잔액 92만 6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예탁 사용잔액 1억 435만 2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예탁 사용잔액 1656만 8000원,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예탁 사용잔액 5388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예탁 사용잔액 4901만 7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예탁 사용잔액 9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사업예산서 220쪽~224쪽입니다.
기정예산이 122억 8657만 6000원에서 14.36%인 추경 반영분이 17억 6398만 8000원 증액한 총 세출예산은 140억 5056만 4000원입니다.
추경 세출예산 주요 세부내역은 추경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 48쪽에서 51쪽에 해당되며 증액내역을 유형별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총 2억 118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20쪽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에 7175만원, 221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1051만 9000원, 222쪽 치매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금에 1억 2914만 9000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에 39만 5000원을 구비 증액분으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서 220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철분제 추가 구매를 위해 1800만원 추가 편성하였는데 이는 서초모자보건지소 개소 등으로 임산부 등록자수가 10.7% 증가함에 따라 철분제 부족이 예상되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 221쪽,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중 주민참여 건강환경조성사업은 올초 사업평가회에서 권역별로 확대운영 요청이 있어, 주민참여 공모 수요조사 결과 기존 5개 단체에서 13개 단체로 대폭 증가로 인해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참여 건강환경조성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주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건강환경조성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건강증진사업으로 2011년부터 우리 구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서 222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4억 7617만 5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반환금 중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집행잔액이 8억 6937만 3000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예방접종의 불용사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과 출산율 하락인데 국가예방접종사업비는 2016년 출산율 기준으로 편성하여 우리구가 출산율이 2년 전에 비해서 19.1% 감소하였는데 예방접종률은 2년전에 비해서 9.9%나 상승했음에도 실제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위생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추경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5억 1146만원에서 국·시비보조금 이자수입 반납금 41만 8000원을 증액하여 5억 1287만 8000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이자수입 반납내역은 2018년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이자 반납금 2만 4000원, 2018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자반납금 39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과장 육재분입니다.
의료지원과 세입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서안 226쪽입니다.
기정예산 26억 3175만 4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395만 5000원을 증액한 26억 4570만 9000원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보건소지역단위 DMAT 이것은 재난의료지원단을 말합니다.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의 약자로 쓰고 있고요. DMAT 운영 사용잔액으로 56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으로 세이프약국운영사업 사용잔액 117만 3000원, 야간진료센터 운영 사용잔액 932만 2000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집행잔액 219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27쪽에 방배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억 1764만 7000원에서 시비보조금 반환금 81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1846만 2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사용잔액 71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와 방배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48페이지인데 난임부부 지원추가에 관련된 사업목적에 근거가 모자보건법 제3조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목적에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그 목적인데 이것이 지금 구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매칭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목적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국가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난임부부가 2018년도에 지원기준이 축소되었다가 2019년도에 다시 증가되었습니다. 소득기준도 180% 이하로 증가되었고 시술비도 체외수정이랑 인공수정이 각각 최대 3회로 했는데 7월 1일부터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구비비율에 대한 확보를 하고 ······.
김안숙 위원
잘 알겠는데요. 2018년에는 축소되었다가 2017년도에 축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17년도에 보험적용이 확대됨으로써 18년도에 기준이 완화되었고 그 다음에 난임부부 비용 자기부담이 높아서 다시 출산 확대를 위해서 다시 확대된 사업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 수술하는데 데이터들이 나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간 데이터 주 3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니까요. 그리고 연령대는 주로 어떤 부부가 하고 있는지 ······.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지금 난임부부가 만 45세까지만 지원했던 것이 7월 1일부터는 나이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구가 많이 수요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만 45세 이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임신성공률도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때문에 국가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김안숙 위원
우리가 구비가 부족했다는 것과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관련된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2019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가 여기도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맞습니다.
지금 두 사업 다 확정내시가 너무 늦게 나오는 바람에 구비확보분이 확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보조금이 물론 우리 위생과나 건강정책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이 이렇게 남아서 반환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안 되나요? 꼭 그 목적에 따라서 그것만 써야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남은 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고요. 반환금으로 반납을 하고 나머지 ······.
김안숙 위원
그 목적에 따라서 ······.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맞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그것이 구비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한가 봐요.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어서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지금 인건비부분이 처음에 계획 당시에서는 국가에서 적게 내려왔었는데 14명에서 22명까지 확대하라는 원칙이 국가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분을 구비확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치매는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우리 서초구에도 아까 저희들이 말했던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지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지금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이 늘어난 것인지 ······.
김안숙 위원
인원수 이것이 그러니까 연령대가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늘어나냐는 뜻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지금 치매는 나이가 많을수록 유병률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치매유병률은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 서초구에서는 지금 치매를 내곡느티나무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4개의 권역으로 확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조기검진율도 작년 대비해서 50%나 지금 동사무소 순회검진도 늘어난 상태인 거고, 그다음에 조기 예방을 위해서 경증 대상자들한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다른 데보다는 유병률이 낮은 편이기도 하고 초기에 접근을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그동안의 성과라든가 이렇게 해 왔던 것을 표로 설명을 할 수 있다든가 우리 구가 잘하고 있다는 타 구에 비해서 좀 더 월등하게 잘하고 있다는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라든가 연도별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준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이 원래 250만원이었는데 5800만원이나 늘어났네요. 거기 경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건강증진사업은 주민이 하는 사업이 가장 이상적인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그동안에 쭉 5개 단체만 참여를 했었는데 평가에서 이 좋은 사업을 권역별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수요 조사한 결과 13개 단체가 가능한 걸로 했고 그다음에 5개 단체에서는 저희가 활동비를 할 수 있는 홍보비라든지 이런 걸로 단체별로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줬고 그런데 지금 신규 단체를 8개 이상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교육도 해야 되고 활동비를 50만원 갖고는 너무 적다는 다른 단체라든지 내부평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0만원으로 증액하면서 교육비라든지 활동비, 홍보비 이런 역량강화비가 더 추가된 상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김성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말씀 다 하셨으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김성주 위원
원래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가 요청이 있어서 올라온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민단체복이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단체복은 지금까지는 활동을 하면서 이분들이 순수 자원봉사자이거든요. 그래서 활동비도 없었고 그냥 저희가 교육해서 저희가 같이 하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환경 개선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단체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활동비를 해 주는 것이 좀 더 긍지를 갖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경에 굳이 반영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외에도 지금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가 개정되면서 초·중·고등학교가 다 금연구역으로 확대됐고 무엇보다도 신종 담배 출현도 있었고 그래서 주민단체 역할이 좀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반영했던 건데 이분들이 좀 더 긍지를 갖고 하려면 모자나 조끼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활동복을 상정하였습니다.
김성주 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조끼하고 모자 하나 하는데 10만원이 갑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저희가 모자 같은 경우는 소수로 해서 로고를 하거나 이름을 네이밍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시장조사한 결과 한 4만원 정도 되고, 조끼도 명찰까지 해서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그 정도는 나왔습니다.
김성주 위원
모자가 4만원이 간다고요? 디자인 나온 것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디자인을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서초구답게 조금 ······.
김성주 위원
서초구답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예산이라든지 합치면 우리 행정복지 쪽에 보면 이런 활동비 지원 영역에서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옷을 주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선심성 행정이에요. 옷을 10만원씩 주고 이런 것은, 옷을 어떻게 해서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좀 시정되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재검토해 보십시오. 옷 10만원짜리가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디자인 안 나오고 여기서 정확하게 지금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 이런 사례가 이 안에도 대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여기 활동사례집 등 홍보물 한 600만원 잡혀 있는데 그런 홍보물 활동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지금까지는 저희가 홍보는 거의 안 했고 저희가 건강부모e음포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해환경 모니터링 매핑이 있는데 거기에 많이 올렸고 서초구에서 운동하기 좋은 환경이라든지 좋지 않은 환경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공유를 했었던 건데 이걸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거나 운동하기 좋은 지도를 만들거나 유해환경 지도를 만들어서 일반 구민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학생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안전맵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자료로 하고 저희가 했던 사업들을 또 우리 활동요원들한테도 교육자료로도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것 전체 위탁 주십니까, 아니면 직접 운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직접 운영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김성주 위원
여기에 보시면 보험료 등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처음에 250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여러 항목이 추가된 것은 있지만 항목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결국 충분한 단체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지금 24만원 곱하기 26 되어 있는 것 이것은 강사료죠?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강사 몇 시간 합니까, 시간당?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강사는 우리 인력개발원, 인재개발원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보통은 1급, 2급 이렇게 있는데요.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1급일 경우는 23만원 플러스 2시간일 경우는 거의 37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1시간으로 일단은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강사료 지급은 상당히 높은 직종에 속하는 편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저희가 건강증진사업 자체가 좀 수준이 필요하고 저희 그동안에 했던 그런 교육들을 봤을 때도 건강증진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좀 전문가 수준, 수준 높은 교수님 이상의 대학교수님 이상의 건강증진에 대표적인 교수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했는데 제가 직접 청강을 같이 해 봤는데도 주민들의 그 리더들이 굉장히 열심히 듣고 어려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잘 듣고 그걸 소화를 해서 주민들을 또 리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준 높은 강의를 필요로 합니다.
김성주 위원
충분히 저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지적했던 활동복 부분은 어떤 옷인지 모르겠지만 좀 고려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어떤 옷의 디자인이 나오고 정말 의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자라든지 10만원 부분이 나가는 것은 저는 좀 과하다 생각합니다, 이것 봤을 때는.
이것은 넘어가고 다음 쪽에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한 1억 2000만원 정도 늘어났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것은 수요가 지금 많아서 추가로 늘어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안숙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구비 확보분에 대한 건데 인건비가 확정내시 전에는 14명으로 기준을 했었는데 국가에서 광역에서는 20명 이상 해야 되고 저희가 평가에서도 인건비 사람을 치매안심센터 직원 자체를 20명 이상 확보를 해야지 저희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2명으로 확보해서 구비 증액분에 대한 확보입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지난 6월 14일 서울시에서 치매안심 프로그램 교육 플러스9.5 했던 것 알고 계십니까? 6월 14일날 ······.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지난주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김성주 위원
몰랐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김성주 위원
여기에 의원들이 몇 명 갔는데 치매예방을 위해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음식을 먹는다든지 교육 등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예방에서는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만성질환 예방을 해야 되는데 고혈압, 당뇨, 뇌졸중 이런 것들이 먼저 예방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젊었을 때부터 치매에 대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운동, 영양, 식이습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다 잘 관리한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예, 좋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는데 혹시 여기 치매예방을 위해서 서초구에는 가이드북 같은 것 나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가이드북은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 가이드북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없습니까?
제가 그날 받아온 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상당히 잘 나와 있는 내용인데 혹시 이게 서울시에서 입수가 된다면 한 번 복사를 해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치매예방뿐만 아니라 이시형 박사는 다 아시겠지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강의도 많이 들어보면 참 좋은 내용이 많지만 이 내용에 어떤 축약형으로 정말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치매예방법의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배부해도 된다고 그러면 좀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제가 그 교육을 갔을 때 치매예방에서 프로그램 차병원에 위탁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좋은 것은 1차적인 좋은 것은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일 좋은 것은 심장운동과 근력운동의 시작으로 운동 프로그램의 주기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운동이 왜 가장 치매예방에 좋을까? 그 부분은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알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설명도 좀 하고 거기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마 서울시에서도 이미 치매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고 충분히 서울시에서 연구했던 자료를 갖다가 활용한다면 아마 저희가 서초구 예산을 절감하면서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그 강의를 듣고 저는 좋은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건강관리과장님께서 활용하시면 정말 좋은 자료가 될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저도 이성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준비했는데 김성주위원님께서 상세하게 해 주셔서 저는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5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수요자 조사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어떤 단체들이 더 참여하려고 하시는지 그 수요조사 하신 결과하고요. 여기에 보면 5개 단체에서 활동하신 성과들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과를 분석하신 자료가 있을 것 같아서 성과 결과표를 제출해 주시면 보고 총괄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준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허은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단체에서 주요 성과는 주로 건강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유해환경을 많이 저희한테 모니터링한 거를 사진이나 이런 결과보고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담당자가 그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개선이 가능하다면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는 그것을 개선한 결과를 저희한테 해 주고 그러면 일단 그 개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는데 지금까지 유해환경이 조사된 것에 평균 80% 개선이 됐고 작년에는 87%가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 관내에 5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양재·내곡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수요조사를 한 건데 지금 정확하게 권역별로 2개 단체를 더 추가하자라는 거지 단체가 지금 딱 드러난 것은 아니고 희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의회에서 결정된 다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활동계획까지는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주민들하고 그 단체활동들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매핑 활동하면서도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어떤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런 조사는 아닙니다. 평가에 의해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허은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13개 단체가 추가 의사를 밝혔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것은 사실 그냥 추계이신 거네요, 부서의?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권역별로 2개 이상은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의견이 있었고 또 반포지역에서도 우리 권역에 없으니 좀 활동을 하고 싶다고 전화 문의도 오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계한 상태입니다.
허은 위원
공식적으로 수요를 조사하신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하셔서 권역별로 2개씩 확대를 해서 13개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맞습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들어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정리해서 주시는 자료를 보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준
허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저는 난임부부 지원 관련해서 건강관리과에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확정내시 증가된 것이니까 그 예산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민들이 요즘 어찌됐건 저출산 시대에 난임부부 문제 해소도 매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구민들한테 홍보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구민들이 보건소의 정책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즘은 젊은 시대이기 때문에 모바일도 많이 있고 홈페이지도 많이 있는데요. 구민신문이라든지 반상회보, 우리 구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실은 또 블로그에서 입소문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서초모자지소를 이렇게 딱 치면 블로그에서 서초모자지소 제대로 즐기기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이 다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저희 보건소 관련해서 블로그 운영하고 계신가요, 혹시?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지금 블로그는 저희가 운영한다고 말씀을 안 드렸고요. 주민들이 이용하고 나서 ······.
고광민 위원
자발적인 블로그에?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은 블로그에서 서초모자지소를 소개하고 있었고 저희는 건강부모e음포털이라는 곳을 지금 행안부에서 재원을 정통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국내 최초로 지금 종합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월 1만명 이상 이용자들이 있고 중대형급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이 사이트 자체도 지금 타 구에서 더군다나 시에서 벤치마킹한 상태입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 구민이 45만명인데요. 구 소식지를 통해서 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거의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건소 소식을 접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좀 보는데 이런 난임부부에 관련되어서만 말씀드리면 난임부부가 어느 카테고리에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고광민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모성부분에 포함되지 않나요? 여성·영유아 ······.
고광민 위원
생애주기건강관리에 들어 있고 임산부 건강관리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난임부부는 임산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난임부부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구민들도 이런 좋은 제도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부분에 대한 강화를 좀 많이 실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홍보담당관인가요? 홍보담당관에서도 전담 인원이 저희 구청 내에 상주하면서 이런 업데이트를 해 주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제도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온라인으로 좀 빠르게 보통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굉장히 업데이트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라도 좀 좋은 제도들을 많이 홍보해야지 이게 많은 구민들이 쉽게 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고요.
지금 모자보건소 난임부부 지원 관련해서 정확하게 담당하는 분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분 전화번호가 확정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있나요, 아니면 건강관리과로 전화해서 소관 담당자를 찾아야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저희가 대표 담당 전화번호가 지금 거기에 게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건강부모e음포털 자체가 저희는 구청의 전산직을 의존하지 않고 저희 모자보건팀에 전산직이 별도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e음포털이라든지 이런 데를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e음포털이 뭔지 그게 어떤 특정한 임신을 해서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됐을 때 그것을 알게 되는 거고 보편적으로는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것을 찾아보는 형태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의 홈페이지가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전화로 문의했을 때 상당히 본인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담당자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화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다이렉트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담당자도 실명으로 공개를 해서 전화 문의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는 난임부부지원 관련해서 전 내용이 전부 업데이트 된 내용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저희가 신속하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부족하다고 그러면 즉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보건소 우리 홈페이지 메인에는 의료환경개선 공사로 인한 업무 변경안내 이런 부분들은 아주 크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산모돌보미 지원사업안내 이 부분은 한 가지 카테고리가 계속 돌아가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좋은 제도로 변경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제가 소식지 통해서 그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도 진행을 해주시고 이렇게 민감한 정보들이 다루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직통으로 담당자하고 연결될 수 있는 전화번호도 이렇게 막 여러 카테고리를 들어가서 찾는 불편함이 아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홈페이지를 최대한 온라인시대에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홈페이지 수정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결산하다보면 또 이렇게 좋은 제도가 불용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정말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준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건강관리과장님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50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건강환경조성 역량강화 사업하고 건강환경조성사업 평가활동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김성주위원님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환경조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주민단체들이 신규일 경우에는 건강증진이나 건강환경이나 유해환경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지에 대해서 정확한 데피니션(definition)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오리엔테이션과 어떻게 하면 전략을 짤 수 있는지 그것들을 지도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건강환경 평가활동회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로 활동한 것을 연말에 같이 단체들 모아놓고 우리는 어떤 활동을 했으며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라고 평가할 때 같이 저희 직원들이랑 주민 단체 등이랑 활동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는 어떻게 우리가 또 개선해가고 더 발전시킬 것인지 평가워크숍이나 마찬가지인 평가활동입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보시면 역량강화 프로그램에는 하나의 강사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맞지요, 그리고 건강환경조성비는 평가활동을 워크숍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워크숍이나 일단 야외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지금 현재로서는 구청에서 할 예정이고요. 평가워크숍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자료집도 제작을 해야 되고 저희끼리 하기 때문에 다과도 해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입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강의료는 권역별로 나누어지는 것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그렇지요, 권역별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나누어서 직접 찾아가서 하는 교육입니다.
김성주 위원
이것하면 성과보고서는 나오죠, 나중에. 올해 처음하는 것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지금 구체적으로 한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 처음 기획하는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처음 기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담당전문가들이 다 제출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겠고 제가 평가보고서를 잘 보겠습니다.
250만원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어떤 용도에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규모있게 잡혔는데 평가보고서를 작성 잘해주시고 꼭 나오시면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준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도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49페이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허은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있기는 있습니까? 지금 5개 단체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5개 단체라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5개 단체가 일을 하면서 성과를 낸 그 자료를 지금 줄 수 있는 것인지 자료가 나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으로는 5개 단체가 이것 일을 정말 잘해가지고 조금 단체를 늘리고 권역별로 2개 단체씩 해서 권역별로 나누시겠다고 하셨으면 조금 5개 단체가 일한 성과표는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자료가 될 수 있는지 ······.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저희가 지금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자료를 총괄질의 전에, 지금 이 5개 단체가 일한 성과를 냈을 것이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장옥준 위원
그 자료를 우리 총괄질의 전에 우리 허은위원님이 지금 자료 요청했는데 느낌으로 우리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자료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것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옥준 위원
우리 허은위원님이 어차피 자료 요구한 것 주실 것이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총괄질의 전에 그 자료를 주시고 ······.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제가 궁금한 것만 다시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5개 단체가 하는 것을, 지금 5개 단체가 현재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몇 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지금 2018년도 마지막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5개 단체는 지금 방배동에 나비드림이 12명이 있고 반포동에 반포건강지킴이가 9명, 방배동에 백석예대 절주동아리가 15명, 서초동에 서초워킹스쿨버스가 23명, 그 다음에 방배동에 서초키핑맘이 13명으로 해서 작년에 72명이 활동을 74회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건강활동 지킴이를 통해서 유해환경 개선, 청소년 비행계도, 청소년 주류판매, 불법판매 합동지도 계도 그다음에 반포지킴이는 청소년 신분증에 대해서 직접 하면서 불법판매 금지 캠페인 그 다음에 ······.
장옥준 위원
예, 일한 성과는 그렇게 받기로 하고요. 그러면 72명이 5개 단체로 나누어져가지고 여지까지 활동을 하신 것이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11년부터 했던 것은 전체 35개 단체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활동한 단체도 꽤 많이 있어서 실제로 총 참여한 단체는 실 인원으로 13개 단체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540회 이상 활동을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이 잘 이해가 지금 안 됩니다. 그러면 이 170명이라는 이 추상적인 명수는 어떻게 추계해서 명수인지, 170명은 어떤 ······.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지금 기존 단체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72명이고요. 지금 기존 단체는 단체라고 형성이 되면 적어도 10명 이상이 구성이 되는 요건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한 단체가 10명 이상 해가지고 ······.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그래서 신규 단체가 18개 권역별로 2개씩 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한 것은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할 계획이세요?
이분들이 주로 어떤 분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주민이면 가능합니다. 저희 사업에 동의하고 활동을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의지가 있고 저희랑 같이 청소년이라든지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유해환경을 조사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10명이 모집이 되어서 10명의 단체로 모집이 되면 충분히 저희한테 신청이 가능하고 공모절차를 통해서 할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공모하실 계획이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맞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1차, 2차 심의를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3차 내부 심사를 또 합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총괄 질의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한 가지만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토요열린 보건소가 지금은 어떻게 계속 하고 있나요? 여기는 중단되어 있어서, 하고 있었나요, 그동안에?
우리 건강정책과장님께 여쭈어봅니다. 토요열린 보건소가 계속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여기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계속 했었나, 토요일도.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 보건소 토요진료는 운영은 2018년도까지는 시에서 예산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했는데 2019년도부터는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각 부서별로 부서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의 정책적인 방향에 의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상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김안숙 위원
왜 계속 받아왔던 것을 중단되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없어진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
김안숙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또 특별히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서초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김안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5월부터 7월 중단되었다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준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건강관리과장님 질의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 아침에 있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제가 교육 받을 때 복지관 센터 원장님도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상당히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복지관의 노인분들이 이용하니까 그분들이 건강해야 건강한 요소가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원장이 되게 관심이 있어서 그 교육을 꼼꼼히 다 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서초구에서 교육할 때 그런 분들의 교육이 있다면 좀 초빙해서 그분 원장들에게 강의 정보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드바이스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원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부터 과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입니다.
가족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는 기정예산 539억 7570만원에서 7개 사업비와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을 포함하여 총 27억 6845만원을 증액한 567억 44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편성안 7개 사업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 예산서 165페이지 서초 아이돌보미·서초 손주돌보미 사업은 기정예산 35억 748만원에서 1억 7556만원을 증액한 36억 8298만원으로 아이돌보미에게 1일 1만원의 식비와 교육비, 근무복 지급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동기부여와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 예산서 165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156억 6882만원에서 1억원을 증액한 157억 6882만원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들에게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 12월까지 지급하던 수당을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되어 올해부터는 취학 연도 1월에서 2월까지 2개월간 지급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구비 부족분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서 165페이지 서초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기정예산 4억 4016만원에서 4979만원을 증액한 4억 8995만원으로 확정내시 구비 증가분 3275만원과 직급보조수당 신설 1704만원이며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인건비가 서울시 복지관 대비 매우 낮아서 이직이 잦은 편이므로 직급별로 월5만원에서 30만원씩 수당을 신설하여 인건비를 일부 보전함으로써 능력 있는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등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 예산서 166페이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15억 428만원에서 3억 7150만원을 증액한 18억 7578만원이며 확정내시 구비 증가분과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으로 아이돌보미에게 교육비, 근무복, 힐링캠프 지원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섯 번째,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 예산서 166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239억 6552만원에서 2억 3400만원을 증액한 241억 9950만원이며 아동수당은 작년까지 소득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올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10만원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구비 증가분을 추경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서 166페이지 서초 아주 행복한 꿈찾기 사업은 기정예산 1억 9023만원에서 2253만원을 증액한 2억 1316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아동·청소년이 꿈을 찾아 진학,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맞춤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를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에 맞추어 상향하고 직책에 따른 시설장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일곱 번째, 예산서 167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설립운영은 기정예산 2억 8738만원에서 3433만원을 증액한 3억 2171만원이며 올 6월 개소한 우면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비 2300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품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용 아동의 급·간식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인건비 1133만원을 지원하여 기본급 외에 전무한 수당을 보전하여 돌봄선생님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67페이지에서 168페이지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등 20개 사업의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총 17억 80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최원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본 사업들의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가족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2019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억 1722만 5000원에서 중소상공인 지원 3억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429만 5000원 총 3억 4429만 5000원이 증가한 17억 6152만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5쪽입니다. 중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해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소상인 상가번영회 간담회에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으로 안내판 등 시설물 설치 요청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영안정과 개선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컨설팅사업 지원입니다.
방배카페골목에 설치된 스카이라이팅 조명은 안전사고 우려 및 주민들의 빛공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 등으로 철거하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가로 특화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사업을 위해 3억 2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원준 예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본 사업이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일자리과장 김영제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 172쪽입니다. 일자리과 세입예산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 기정액 34억 5165만 2000원에서 3263만 5000원이 증액된 34억 8428만 7000원입니다. 증가사유는 2018년도 일자리과에서 수행한 14개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환금입니다. 주요반환 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용잔액 및 발생 이자 2402만 3000원, 사회적 경제 복합공간 운영 사용잔액 및 발생 이자 277만 3000원,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인건비 사용잔액 250만 1000원 등입니다.
최원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자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어르신행복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으며,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총 17억 495만원을 증액한 695억 954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및 사항별 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8억 427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르신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2019년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구비 증가분입니다.
예산서안 174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분담금 1624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재가급여 분담금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억 4592만 9000원으로 2018년도 기초연금사업 등 총 19개 사업의 국시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액입니다.
이번 어르신행복과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내시 증액 및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및 반환에 따른 법정 의무경비로 이루어졌습니다.
최원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제가 지난번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제가 질의를 진행하면서 못 드려 본 것이 있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카페골목 관련해서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중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사업목적이 경기침체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 및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경관 조성사업으로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이런 목적으로 사업에 대한 예산이 3억 2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중에 방배카페골목 가로 특화시설물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페골목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예산을 1억 1800인가 예산을 편성해서 불법적인 것이라고 그때 우리가 한번 간담회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던 상인회 회장님들과 거기에 관련된 여러 분들이 함께 우리 박지남위원님과도 주관을 해서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것으로는 그때 당시 스카이라이팅인가요, 그것은 안 되고 아마 그것에 대안을 해서 지금 가로등 특화시설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제안이었지요?
위원장 최원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김안숙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소상공인회 박미선 회장님과도 통화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무런 어떤 이런 얘기도 없었고 거기에 지금 현재 불빛이 너무나 약하고 또 거기에 대책으로 여기에서 관리를 이렇게 해 주시고 유지보수를 해 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 그때 당시 그런 대책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가 지금 현재적으로 와서는 보험도 들고 2월까지 보험이 연장되고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데 그 상가의 회원들도 물론 대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는지 가로등만 하는지 알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배카페골목은 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따와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추진한 사업들이 주로 방배카페골목 상가번영회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이고요. 그때 스카이라이팅을 축제기간 때 설치한다고 했을 때도 저희들이 그것은 위험성이 있고 도로 교통하고도 신호등하고도 접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축제하자마자 떼어야 되는 시설물이라고 저희 방배경찰서에서 통보 왔고 저희 도로과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서 통보를 저희들이 상인회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축제기간에 상인회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억 1800만원 주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다가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합니다. 주변 아파트나 이런 주택가에서는 빛공해 그리고 카페골목이 좀 작지만 그래도 교통량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신호등하고 겹쳐서 시야 확보가 불편해서 교통에 위험이 있다 그런 등으로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상가번영회도 계속 그것을 철거해 줄 것을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방배경찰서에서도 상가번영회 측에 제거하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상가번영회 스스로 제거해야 되고 그것을 제거 안 한다고 해서 방배경찰서에서 강제나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
김안숙 위원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게 상인 쪽에서는 번영회가 현재 스카이라이팅에 관련된 보험이 지금 연장선에서 2월까지 유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게 구체적인 이런 안들을 설명을 하셔서 한번 이런 안을 제시하니 그것을 철거하겠다라는 그것이 확실치 않으니까 이분들은 철거를 안 해도 자기들 철거 안 해도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대안해서 철거하시고 이것을 해라, 이렇게 하면 하겠지만 그분들은 지금 현재 밝지 않고 그것이 있어야만 카페골목이 지금 그래도 유지를 한다는 차원인 것 같은데 이런 대안으로서 이렇게 해준다고 이런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상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 번도 오지 않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의가 없었다 그러나 알고 계시기는 그것을 철거한다면 가로등의 수준인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로등의 수준은 아닌 것 같고 1, 2, 3안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2억 5000이라면 시설에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단순한 가로등은 아니잖아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은 상가번영회 측에서 스카이라이팅을 제거했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축제에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환하고 거기가 카페골목이라는 것이 보기도 좋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안전사고에 위험도 있고 나중에 안전사고 났을 때 책임소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험가입은 시설하신 시설주께서 보험은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김안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면 보험은 상가번영회에서 가입을 하겠다 해서 이번에 삼성화재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로 해줄 것이 무엇이 있나 저번에도 대체로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라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찾다보니까 도로시설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설물을 찾다보니까 가로등에서 저번에 드렸듯이 일반가로등은 그 밝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옆에 저번에 이 안을 드렸듯이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 안을 드린 것이고요.
김안숙 위원
안을 주셨는데 이 안에 대해서 상가번영회와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들 의견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단순한 가로등이라면 안 하고 일단 스카이라이팅이 보험이 2월달까지 되었기 때문에 유지하겠다는 뜻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상가번영회에 한번 가셔서 상인들과 의견을 나누시고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니 어떻겠느냐 그것은 철거를 할 대상이니까 어차피 안 하고 경찰서도 미루고 여기서도 미루고 안 하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 없다면 강제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쪽도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세웠으면 말씀을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결정된 사안이 아니지만 일단은 이런 안을 세워서 이렇게 대책을 세워 볼테니 안되더라도 이런 의견은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니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이것이 결정되면 1, 2, 3안 이런 것은 간담회를 통하고 상인회와 계속 협의를 통해서 이것은 차후에 이루어질 사항으로 ······.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이루어질 사항이지만 우리 집행부도 참, 답답해요.
왜냐하면 차후에 일어날 일을 이 사람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겠다고 대안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해주겠다는데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지를 상인협회에서라든지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이 불법이고 경찰서에서 떼야 된다는 경고라든지 우리 쪽에서 경고를 많이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대안을 이렇게 세워보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이것이 추경에 이번에 올라오는데 추경에서 혹시라도 반영이 된다면 예측을 하시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요?
꼭 이것이 되어야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설계를 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설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안을 가지고 찾아가란 말예요. 왜 찾아가지 않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뭐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인지를 우리는‘가로등만으로는 못합니다.’‘밝게 해주십시오.’밝게 이렇게까지 좋게 하는 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 가서 설명하시고 불법적인 것은 과감하게 어떤 추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보완해서 달아주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카이라이팅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경찰서하고 같이 상인회하고 접근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미팅을 통해 ······.
김안숙 위원
경찰서 소관이지요, 그러면 경찰서가 우리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서와 우리 구와 이런 것이 불법으로 상인회에서 워낙 골목상권이 죽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이것도 지난번에 누가 예산심의를 했는지 모르나 심의를 서울시에서 1억 1800만원을 불법적인 일을 했잖아요. 뜯으면 뜯는 거지요?
그러나 상인회에서 이것을 요구하고 불법인지 물론 알면서도 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관리측에서도 보조를 해주었으면 그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경찰서 소관이라고 미루지 말라 이거지요. 같이 협의를 해서 상인회, 경찰서, 우리 구 이렇게 가서 이런 상권 골목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것은 불법적인 소지가 있고 또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철거하고 이런 대안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설득시켜서 이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하시는 것이지 이것 통과되기만을 감 떨어지기만 기다립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을 하시더라도 카페골목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을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책을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불법적인 이런 것을 경찰에 미루고 놓아둘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작년도도 계속 결산때도 논의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고 계속 미팅도 했고 저희가 미룬 적은 없습니다. 계속 경찰서하고 협의도 했고 이것이 뉴스에도 나왔기 때문에 경찰서에도 관심을 갖고 계속 상인회하고 접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해서 옆의 신호등하고 접촉되는 파란색, 빨간색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논의를 했는데 방관했다는 것은 좀 애석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해서 이것을 이번에 가로특화시설물로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었고요.
김안숙 위원
물론 안전하게 하는데 뭔가 커뮤니티가 안 되면서 일방적인 이런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산을 갖다가 확정도 예정도 안 된 것을 주민들한테 모아놓고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
김안숙 위원
너무나 그런 것은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안숙 위원
행정에 있어서 예산도 안 되는 것을 커뮤니티가 안 되잖아요? 현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에 그렇게 해주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찰서에 미루지 말고 경찰서하고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특화시설물하고 경찰서 철거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별개고 무리하게 강제로 할 수 없고 하는 것은 경찰서의 소관이라고 하시니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관내가 지금 카페골목에서 이렇게 밝은 불 그리고 장사가 안 되니 이런 것들을 끝까지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으로 이런 것을 마련했다면 함께 가서 경찰서도 함께 그리고 우리 카페상인도 함께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함께 이런 대책은 우리 구에서 위험하고 이렇게 논란적인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대책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추경에서 반영을 했는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렇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회의 한번 하셨습니까, 하셨냐고요? 회의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추경 예산안 갖고 일반인하고 회의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안숙 위원
물론 아니더라도 의견을 청취하시는 것이 좋잖아요. 그분들 민원이 계속 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청취는 충분히 했지만 우리가 이 예산이 통과된다 안 된다 갖고 이 예산안이 통과될지도 모르니까 이런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안숙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물론 안 되고 되면 가고 그런 스타일 같은데 그것을 떠나서 일단 우리가 카페골목에 가서 보셨잖아요. 1억 8000인가를 예산을 들여서 불법적인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못 해주잖아요. 그 유지보수를 그렇게 원하는데 그렇다면 불법적이라면 현장에 가셔서 불법적이니 경찰에서도 이것을 뜯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강제적으로 못 뜯는다고 한다면 의견을 나누셔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그러면 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상인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좋은 가로특화시설물로 방배카페골목이 더 환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과 커뮤니티가 안 되고 있으니까 한번 현장 가셔서 한번 보셔요. 보시고 이 분들한테 최소한 이런 대안을 할 테니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분들이 아, 이렇게 좋은 대안을 해준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철수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거라도 밝게 해서 지금의 있는 것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현장에 답을 알 수 있으면 그래도 가서 좀 비춰주면서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무조건 되고 한다는 것이지요. 안 되면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또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안일한 정책을 한다는 거지요? 달려가서 봐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안 되더라도 노력을 했다는 것, 그리고 안 되더라도 해 보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준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의 말씀이 있었는데 처음에 그쪽 번영회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어서 스카이라인 비용은 1억 1800만원이 설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상가측 입장하고 우리 집행부가 다르게 인식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쪽에서는 축제가 끝나면 이것을 철거하겠다 그런 내용이 그 당시 회장님은 그런 내용을 전해서 어느 정도 잠정적인 합의가 된 것 같고 나머지 상인들은 전혀 그 내용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점을 보고 느낀 점은 그것이 분명히 도로를 가로지르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불법적 요소가 있는데 축제 때까지라도 쓸 수 있게 허가해준 그 부분부터 저는 집행부가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은 무엇이냐 그 당시 예산이 남았더라고요. 불용되어서 남았는데 제가 시설물 자체가 어떤 것이든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3년이든 5년이든 그 기간은 투여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을 수반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기한을 정해서 서로 합리적인 절차가 빠져있다 두 번째,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시설물을 승인해준 것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것 예산이 남았는데도 그것이 잘못된 정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카페골목 상가번영회 얘기를 듣고 이것을 불법적인 요소를 살려보려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제가 그전에 도로과에서 가로등 정비를 하니까 기왕에 설치된 시설물을 전구가 나가거나 유지보수를 고가사다리차를 통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해 달라 했더니 도로과에서는 그 당시 좋은 생각입니다. 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역경제과에서 서류가 가지고 온 것이 이것 철거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불법 시설물이다 그 당시 언론보도가 된 것이 파란불이 신호등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교통방해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철거해서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불법적인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가번영회에서 보험을 들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험을 통해서 불법적 요소를 완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현재 상황은 여기까지가 팩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최원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은 행사축제기간 후에 철거해야 되는 시설물이라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다 통보까지 했는데도 상가번영회에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놓고 나서 액수가 1억이 넘는 것을 설치해 놓은 것을 왜 철거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마찰이 계속 이어지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계속 미팅도 하고 청장님하고 요청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로서는 시설물이 설치된 후에 그것을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도 난감하지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상인들로서도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계속 가로특화시설물로 법적이고 안전하고 주민도 보기도 좋고 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물로 하고 골목경제를 살리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앞의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대안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이 가지고 계셔서 봤는데 지금 현재의 카페골목 상황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8~90년대 건승했던 카페골목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통 접근성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수역이나 반포역에서 카페골목을 경유할 수 있는 교통이 확보되면 좀 더 그 지역상권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스카이라인이 있음으로써 여기 가면 아, 여기가 그래도 어떤 특화된 거리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또 하나 이 스카이라인이 밝기 때문에 이 일대에 가로가 밝고 주민들도 요즘 빛공해도 있지만 상가에 계신 분들은 여기가 밝아져서 좋다 그런데 이것을 끄면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 스카이라인을 거두면 이 일대가 어두워질 수 있으니까 이 우려가 첫째이고 두 번째 그 쪽에 상가번영회 임원들의 얘기는 이것은 가로지르는 것이 안 되면 이것을 철거한다면 대안으로 인도쪽으로 양쪽으로 이동 설치를 하거나 이런 효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4개 안이 있는데 이 안에 보면 1번은 가로등이 고급스럽게 있고 빛이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배너를 다는 것, 리본다는 것, 별리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별메쉬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카이라인의 이런 어떤 효과를 내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배너나 리본처럼 그냥 뭐랄까, 거기서 빛을 내고 그 주변을 밝게 하고 기존의 효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가번영회에서 원하는 것이 기존에 가로지른 시설물을 위법성이 없는 인도쪽으로 두 줄로 해 달라는 그쪽의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밝기는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안하고 이 4개 안을 저희가 세운 것은 3번에 보시다시피 밝기가 밝습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해서 이것도 상인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됩니다. 이 3안으로 들어갔을 때 앞에 별메쉬가 가리면 자기네 상가에 또 우리 상호 앞을 너무 가린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상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이 안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계속 상인과 협의를 끌어내면서 이것은 계속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결정은 나중에 할 사항이고 이러한 안으로 가겠다는 게 저희들 안입니다.
박지남 위원
그러면 이게 조명이 수반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이것은 밑에 조명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박지남 위원
그러시면 제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카페골목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넘어진 사고가 있어서 대체를 했죠. 그때 보니까 이 가로등이 특화해서 카페골목에 맞게 특별히 제작된 전신주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느라고 시간이 걸렸고 제작하는데도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한 정보는 없는데 기존에 디자인 된 전신주가 꽤 비용이 들었다고 보이는데 그것을 다 철거하는 겁니까?
위원장 최원준
박위원님! 잠시만요. 그 자료를 다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것은 그러면 철거하고 새로운 전신주를 놓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아니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등의 밝기를 더 밝은 등으로 교체를 하고 ······.
박지남 위원
전신주는 그대로 두고?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그래서 중간에 사이가 멀어서 어두운 곳은 전신주를 더 추가로 설치하면서 그것은 할 예정입니다.
박지남 위원
그러면 지금 예정된 여기에 보면 가로등 3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하고 앞으로 추가될 가로등 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36개입니다.
박지남 위원
추가되는 게, 현재 있는 것 빼고?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아니에요. 현재 있는 게 36개고 이것을 밝기 조정하면서 추가는 그 후에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박지남 위원
그것은 확정된 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박지남 위원
그런데 그게 확정이 안 됐는데도 예산이 확정될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일단은 이 밝기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36개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그래서 거기 밝기 등 같은 것을 조절하면서 그리고 옆에 들어가는 별리본이나 이런 것은 등 개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바뀝니다.
박지남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상세히 나온 기본안을 보면 가로등 36개가 1억 3200만원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박지남 위원
그러면 36개가 1억 3200만원이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박지남 위원
그러면 개당 얼마 단가인가요? 배너가 288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이것은 인건비, 제작비, 시설비 다 포함돼서 저희가 그렇게 개략적으로 잡은 겁니다.
박지남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지금 현재가 36개면 예를 들어서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좀 더 부분적으로 어두운 곳은 보완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예산은 여기에는 수반되어 있지 않은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거기에 대략적으로 해서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박지남 위원
그러면 그냥 1억 3277만원 나누기 36이 아니라 그러면 추가할 것까지도 여기에 녹아져서 들어가 있다는 이런 개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박지남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내년 2월 28일까지 그쪽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유지관리가 될 것이고 이게 그러면 예산이 확보된다면 시설이나 설치는 그럼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예산이니까 올해 바로 설치를 할 예정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만약에 추경에 된다면 급하게 서둘러서 해서 올해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안 되면 1~2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찾아서 이런 예산을 세우고 하는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가번영회가 진짜 원하는 방향이 뭐고 이런 부분에 소통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여기 말죽거리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우리 예산을 반영해서 실제로 시설물을 하고 나서 반응들은 예산은 저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 결과물은 만족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렸고, 또한 저번에 우리 지역경제과에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가 달라서, 거기가 지금 한마음축제를 올해도 하고 4회를 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축제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말죽거리축제나 잠원나루축제 등 축제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축제를 서울시 의원님이 3000만원을 받아서 지금 이번 축제에 소요된 예산이 500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2000만원 이상을 카페골목 상가번영회에서 상인들이 십시일반해서 축제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근본적인 아까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계획이 돼서 2억 5000만원이 아니라 5억이 들더라도 진짜 근본적으로 대책이 될 수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고 카페골목 상가 거리가 8~90년대로 회귀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상인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할 거고요. 아까 말죽거리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했고 말죽거리가 저 밑에다가 그것을 해 놨잖아요. 그래서 위에 바로 5번 출구 옆에 있는 상인들은 그쪽에다만 지주를 세워줘서 그쪽은 활성화가 됐는데 5번 출구로 들어가는 골목은 죽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쪽에다가 좀 세워달라 그러시는 또 상인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 100% 수용할 수는 없고요. 그 지역 특색에 맞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준
박지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 좀 언성을 높이고 제가 얘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박지남위원님께서 굉장히 차근차근 아주 정말 지성을 갖추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것을 상의해서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통과가 되면 하겠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원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김안숙위원님께서 통과 전에 이런 모든 것을 상의를 안 했다고 해서 그건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김안숙 위원
과장님! 너무 조심스럽게 하다 보면 조심조심조심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이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다른 지역도 많아요. 방배 골목은 나도 지역구이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됐어요, 그전에도. 그리고 또 이런 예산들이 또 되고 또 되고 하는 것 다 알고 계세요, 의원님들도.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도 신중을 더 기해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도 이렇게 어떤 이런 대안을 하시라는 거죠. 계속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더 한 번 그 상인들과 또 경찰서와 같이 해서 이런 좋은 안이 통과되게 되면 앞으로 거기가 좋아질 거니까 지금 현재 그 불법적인 것을 적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예산 문제도 있었는데 우리 시의원님께서 3000만원을 가져오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난번에 1500만원 주셨잖아요, 우리 예산 거기 축제예산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제 예산은 서초구 총괄로 해서 문화예술과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에 여쭤보겠는데 아까 박지남위원님께서 그것을 하셨는데 답변이 안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했고요.
아무튼 지금 늦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이것 통과가 안 됐는데 되네요. 통과도 안 되면 아무 저기가 없네요, 통과가 안 된다면.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통과가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해서 내년도에 더 협의가 완만하게 끝나면 내년도 예산에 상정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준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 못한 것 장애인 취업사관학교 운영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최원준
아니에요?
김성주 위원
아닙니다. 없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양재동 사거리 출구가 5번 출구인가요? 말죽거리 공원이라고 간판 이렇게 화단 옆에 앞에다 해 놨죠. 남녀 어린이로 표현되는 해 놨는데 그때 그 주관 부서가 도시디자인과 맞습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했나요?
위원장 최원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지역경제과장 최재숙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역 5번 출구 옆에 있는 것은 빅폰트 간판하고 말 모양의 오브제 그것은 저희 과에서 제작했습니다. 디자인 심의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했고 설치는 저희가 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것 얼마 들었어요, 그때 비용이?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2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것 글씨 쓰고 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그것을 오브제라는 제작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익태 위원
디자인만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실제 집행은 지역경제과에서 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김익태 위원
제게 조금 전에 카톡이 왔어요. 송파구에 가면 로데오거리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김익태 위원
거기 입구에 내가 지금 이것 동영상인데 스톱을 시켰거든요. 말을 보니까 제가 이것을 찍어오려고 그러다가 누구한테 전송을 받았습니다. 말이 굉장히 정말 가치 있게 해 놨더라고요. 굉장히 높아요. 높아서 가까이 가면 그게 안 보여요, 멀리서는 보이는데. 그래서 그것을 조금만 고를 낮추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쉽게 볼 텐데 너무 높이 했다, 이런 아쉬움을 제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 거기 화단이 조금 있잖아요? 아예 그것 화단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쪽을 전부 좀 그냥 뭡니까? 화단 없애고 거기다 말죽거리 형상을 누가 봐도 아, 말죽거리 옛날 여기가 말죽거리였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의 설치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예산은 그게 나는 2000만원이라면 2000만원 들었습니까, 2천 얼마?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2200만원 들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2200만원이면 굉장히 그것은 고가로 한 거죠, 사실은. 그런 간판 일반 간판하는 분들한테 하면 그것 그렇게 안 들어가요. 그리고 디자인은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너무 조잡스러워요, 정말. 그래서 야, 이것 정말 우리 서초구하고 전혀 안 맞는 그림이고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디자인까지 했나 했는데 저는 사실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카페거리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면서 듣고 하는 과정에서 아, 이것은 왜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는데 양재역은 이쪽은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업무분장에 혼동이 되는구나 이래서 내가 지금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것은 다 무시하고 제가 제안을 다시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 디자인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우리가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옛날에 제작한 동상들이 많잖아요? 딱 보면 참 가치 있고 멋있다, 이런 느낌을 갖는데 저는 세종로 가면 세종대왕 동상이 있고 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들은 굉장히 유치해요, 사실은. 그 재질이 틀리는지 청동인가요? 그게 이렇게 녹 안 슬고 이런 것은 뭐예요? 유럽에 하는 것, 나는 그 재질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가 식별을 ······.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주로 청동으로 쓰는 것 아닌가요, 청동?
김익태 위원
그것 맞죠?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김익태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 것은 왜 이렇게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퀄리티가 이것은 한 중학교 정도 학생이 만든 것 같고 저쪽은 그냥 정말 수준 높은 사람이 제작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항상 받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사진, 지금 이게 현황사진이잖아요, 카페거리?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저는 방배2동에 사니까 여기도 가끔 잘 지나가는데 낮에는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밤에는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가 상권이 살겠구나. 그런데 아까 얘기 들으니까 파란색은 신호등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전구가 자주 나간다고 아까 들었는데 전구가 소재가 뭡니까? LED입니까, 최근에 나온?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냥 답변하세요. 일문일답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이 전구가 하나하나 나가면 중간에 ······.
김익태 위원
그런데 LED가 그렇게 쉽게 나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중간에 이게 빠지면 또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신호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것은 그쪽에서 빨간등하고 파란등을 제거했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는 ······.
김익태 위원
아무튼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빨간색이나 파란색 이런 것을 못 봤고 전부 그냥 흰색이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상가번영회에서 그것은 제거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것 멀리 봤을 때도 굉장히 밝고 좋고 그런데 이게 그 설치비가 꽤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교통경찰에서 이게 교통 방해라 할까 하여튼 불법시설물이라고 도로를 가로지르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간선도로 개념은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골목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편도 1차선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왕복 2차선입니다.
김익태 위원
왕복 2차선, 그러니까 편도 1차선이죠.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것은. 경찰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큰 위법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것 설치한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또 굳이 철거해서 새로운 시설물을 한다, 돈 들여서. 나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지나면서 느끼고 지금 여기 두 분 지역구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부연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오래되다 보면 그게 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화 되면 그게 끈이 끊어지고 그러면 또 잠원동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나중에 책임 소재가 따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
김익태 위원
잠원동 어제 사고?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그렇죠. 그런 사고처럼 우연치 않게 또 나타날 경우에 책임 소재도 있고 그리고 여름에 강풍 불고 이러면 그게 흔들리고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은 잠을 못잡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익태 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은 좀 있네요. 왜냐하면 높은 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 또 의식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사고 나면 또 그런 것도 있네요.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예, 잘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후 총괄질의, 계수조정 및 토론, 표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9명)
최원준 김정우 장옥준 김안숙 박지남 김성주 허은 김익태 고광민
출석공무원(37명)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일자리과장 김영제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재무과장 정우순 재산세과장 이향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위생과장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기획팀장 박우만 세입총괄팀장 최부천
출석전문위원(1명)
최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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