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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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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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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8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07월 0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최원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2분
위원장 최원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희입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는 그외수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예탁 사용잔액 57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서는 페이지 179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사업비 4억 61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통합사례관리 사업지원 등 16개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 439억 8565만 1000원에서 13개 사업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하여 총 11억 3039만 9000원을 증액한 451억 1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은 13개 사업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별설명서 27쪽 서초 청년장애인 취업 사관학교는 5700만원으로 우리 구 장애인 정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으로 청년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 소양교육, 직업 유지 강화교육, 전산 교육 등을 운영하여 직업인으로 양성하고 관내 공공시설과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자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항별설명서 28쪽 서초영(Young)오케스트라 창단 추진은 3000만원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서초 한우리오케스트라 단원 30명이 전원 민간기업에 채용되어 장애인 문화 일자리 창출에 혁신적인 모델로 자리 매김함에 따라 이에 금번에는 장애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인 음악 교육으로 전문 연주자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항별설명서 29쪽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지원사업은 기정예산 2억 2069만 6000원에서 1억 216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2286만 4000원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단가 상승과 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항별설명서 30쪽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은 기정예산 17억 4495만 3000원에서 1억 4561만 7000원을 증액한 18억 9057만원이며 장애인 활동지원 단가 상승과 대상자 증가 등 확정내시 변경에 대한 구비 증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별설명서 31쪽 장애인복지형일자리는 기정예산 4620만원에서 6440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1060만 6000원이며 장애인일자리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증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별설명서 32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미지급금 관리는 1억 61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활동 보조인 임금 미지급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서초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청년 희망키움통장 사업등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부족분 45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장애인 연금 등 33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총 5억 1749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3쪽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기정 비융자성 사업비를 6120만원에서 총 2억을 증액한 2억 6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단체와 시설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및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추경 요구 세출예산은 장애인의 일자리와 활동보조 지원을 통해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최원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들의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여성보육과 2019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육료 예탁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1억 66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69억 1386만 5000원에서 36억 37만원 증액한 905억 14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안 주요사업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 예산서 188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보육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265억 1623만 9000원에서 3억 1931만 7000원을 증액한 268억 35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페이지, 예산서 188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어린이집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70억 4905만 8000원에서 9억 1170만 7000원 증액된 179억 607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 예산서 189페이지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1인당 22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23억 126만 5000원에서 1억 3139만 9000원 증액된 24억 32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 예산서 189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운영 보조를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48억 9585만 2000원에서 2억 458만 1000원이 증액된 51억 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 예산서 190페이지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은 민간·가정어린이집 만 3세에서 5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5억 8821만 2000원에서 9735만 9000원 증액된 16억 855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359만 1000원, 육아지원센터 운영 178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증감 주요사유는 국·시비 변경 내시로 인한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확보분입니다.
2019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20개 사업의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총 19억 2921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안녕하십니까?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푸른환경과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과는 기정예산 9억 1873만 1000원에서 2개 사업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하여 총 2억 1021만 8000원을 증액한 11억 28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편성한 2개 사업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 예산서 192페이지 미세먼지 원인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사업은 1억 8000만원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미세먼지의 원인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서초구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수소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3000만원이며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제6조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대당 300만원씩 총 10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92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 2018년 취약계층 LED 보급사업과 2018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총 3개 사업에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총 21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최원준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본 사업들의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푸른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청소행정과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9126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3억 126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0페이지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민간이 설치한 남녀 공용화장실을 남녀 구분 화장실로 분리 공사시 비용의 50%를 지급하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구비로 1000만원을 추경 편성했습니다.
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올해는 우선 2개소를 시범 설치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곳이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소관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이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 하셨지만 다시 또 요즘에 의문점이 남는 것이 푸른환경과장님께 다시 의견이라든지 소명이랄까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원인분석 관리에 대해서 요즘에 각 지자체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자체 특히 하남시 등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사례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푸른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각 지자체에서 다른 타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관련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11개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우리 3월 초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고 나서 그때부터 그분들이 시작을 해가지고요, 아마 내년도까지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지는 저희들이 현재 확인이 된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앞으로 한 1년 정도 지나서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에 기존에 민간이나 KT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한 2년 전 것을 매입을 해서 우선 먼저 분석을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을 현장을 방문을 하고 주민들이 심층면접까지도 해서 저희들이 미세먼지 대책에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봄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도 했지만 저희들 서초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책위원회나 비전위원회나 이런 어떤 전문가분들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사실 많이 구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어떤 미세먼지 대책을 이런 이런 어떤 방법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도 미세먼지 대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정말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구했는데 한결같이 그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미세먼지 대책이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각 지역별로 사실 조금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지역적으로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서초구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그렇게 한번 대책을 강구하고 저희들이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일단 여기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자료가 타 구에 묻는다든지 타구 어떤 구의원들에게 이런 환경정책이 있느냐, 이런 정도의 정보를 제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인터넷에 보시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파악한 기초단체의 어떤 사례를 본다고 그러면 이미 빨리 시작한 곳은 결과보고회를 가진 곳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담당부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타 구에서 이미 11개 곳에서 이미 올해 시작했다고 말씀드리는데 좀 그런 데이터적인 분석을 사례를 설명해 주셨다면 좀 낫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의견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했다고 그러면 또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다음에 보고를 올릴 때는 전체적인 분명히 어떤 전문가들이 내놓은 기존 데이터적인 자료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면 충분한, 이해가 더 높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문가분들하고 저희들 자문을 구해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지역 특성에 맞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것이 지금 현재 상임위때 위원님들이 사실 지적해 주고 염려해 주시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저희들이 우리 푸른환경과에서 팀장과 직원들과 어떤 의논을 하면서 과연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가서 결과를 어떻게 도출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 논의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이게 누구나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아마 계시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논한 부분이 맞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사실 들었고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왜 이렇게 앞으로 조사를 해서 측정하고 해서 하면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자료를 구매해서 빨리 분석해서 그래도 주민들 위해서 우리 서초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겠다 하는 이런 어떤 마음으로 위원님들께서 받아들여 주시면 저희들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하는 담당자 입장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 서초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기상청에서 환경적인 요소는 데이터 분석도 중요하지만 어떤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더 중요하다는 기상청의 어떤 임원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또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정성적인 오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담당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튼 잘 추진하시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준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릴 것이 추경 예산 심사 자리이기는 하지만 본위원이 재정건설위원회 소속으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각 부서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행사를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행사장에 가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에 특정단체에 어떤 해외연수라든지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축사에서 하셨거든요. 실제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최원준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복지정책과장 임경희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월남 참전 55주년 기념해서 해외 전적지 순례를 특별하게 했는데요. 내년에는 6·25 70주년입니다.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몇 개 단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구청장님께서 행사장에서 인사말씀으로 말씀하시면 그게 덕담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지시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는 70주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사실 몇 년 이내에 돌아가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은 보훈단체에 예산 투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구청장님께서 행사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업무지시이고 덕담인지 궁금한 것인데요. 사전에 인사말씀하실 때 계획이 잡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경우라는 말씀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계획보다도 어르신들이 많이 요청을 하십니다, 청장님 가시면 ······.
김정우 위원
제가 개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구청장님께서 계획된 부분을 인사말씀에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민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여기까지 확인하겠고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의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데요. 서초구에는 장애인 평생지원센터가 없지요?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장애인 평생지원센터가 없는 구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지금 현재는 7, 8개 구 정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7, 8개 구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예.
김정우 위원
지금 현황 파악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예, 현황 파악한 자료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추후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 서초구에는 장애인 평생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필요하다고는 저희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준비를 하는데 어려운 것이 부지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현재는 내부 검토 중이지만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는 임차라도 지금 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정우 위원
부지가 확보되면 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애로점이 많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부지와 예산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김정우 위원
부지가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건축비는 시비라든지 다른 국시비든 보조금이 없어요?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예, 없습니다. 발달장애 평생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국가사업으로 국비로 다 지원되어야 마땅한 사업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서울시에서만 시 예산 지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만 지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예, 발언 ······.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게요. 오늘 의제가 추경 2차분 보고 받고 지금 질의 순서인데 저도 의정활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는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솔직히. 저도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도 모르기는 해도 김정우위원님보다 더 묻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우위원님 지금 발언은 차후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오늘은 의제에 맞는 질의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우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김정우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의거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정우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양해를 구했는데요. 소관 부서가 아니면 질의할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예결위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출석할 수도 없고 다른 저희가 정책을 다루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있으면 모를까 그런 자리가 없어서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인데 김익태위원님 선배 의원이시고 제가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데 양해가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원준
추경예산 심사 자리니까 그것을 메인으로 하되 조금 그것에 관련된 질의에 한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
김정우 위원
잠시만요. 제가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추경 심사하면서 현안 관련된 질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긴급한 사항이 있고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좀 있는데 일단 사회복지과는 이것으로 정리하고요.
푸른환경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서초구 관내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는데 관련부서에서 보고를 받았고요. 관련해서 푸른환경과 소음, 분진 민원 총괄 부서시지요? 당시 현장 관련된 소음, 먼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최원준
푸른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잠원동 사고 난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정우 위원
예.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잠원동 건물은 철거가 6월 29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됨과 동시에 지금 기존에 무너졌던 부분이 아닌 반대편 쪽에 철거를 했을 때 우리한테 소음이 좀 난다라고 신고 들어와서 현장 가서 소음이나 먼지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안 나게 해라 하고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철거 공사 첫날 민원이 있었나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29일날 있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이후로는 없었고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도 그날 어떤 민원이 있었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예, 현장 나가서 복명이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인가 리클린이라고 음식물폐기류 배출업체 있는데 지금 오폐수 무단 방류로 폐쇄되어서 이 업체 저희 서초구 음식물쓰레기의 40%를 처리하는 업체인데 지금 못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김정우 위원
이것 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업체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본 자료에 보면 5개 업체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하루에 10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톤 이상 처리하는 이 업체가 처리를 못하고 있어서 나머지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원준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김정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파에서 협의가 잘 되어서 지금 리클린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시 재개되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수사는 계속 중인데요, 30톤 이상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사항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본위원이 구정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서리풀컵 240만원 과도한 예산 투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 87만원 구비만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1억 5000만원 인센티브 받은 것을 수입으로 해서 산술평균한 것 같은데 이 1억 5000만원 인센티브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세금 아닙니까?
위원장 최원준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로서는 세금 낭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서리풀컵이 240만원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 업체에서 240만원 주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1억 5000만원 받은 것은 국비든 시비든 행정자치부 주관이니까 국비로 받았겠네요. 이것은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김성주 위원
김위원님, 김위원님 너무 길어지는 것 ······.
김정우 위원
위원장한테 받고 하세요.
위원장 최원준
김성주위원 ······.
김성주 위원
지금 김익태위원도, 추경에 짧게짧게 끝내 주셔야지 계속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하라는 것입니까? 진짜.
좀 김위원님, 제가 평상시에 봤는데 이렇게 감사 때, 결산 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질의 한번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 조금 조절해 주세요.
김정우 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소관 상임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김성주 위원
지금까지 한 번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조금 조절 하셔서 ······.
김정우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한 번도 안 한 적이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 거지요?
김성주 위원
매번 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
위원이 질의해야 맞는 것이지 질의를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문제라는 말씀이세요?
김성주 위원
질의는 맞는데 좀 조절하라고 위원장, 선배 위원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원준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원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 친환경 수소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현대자동차 넥쏘 지원하는 사업이죠?
푸른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최원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친환경자동차가 현대가 넥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매하는 사람들 우리 서초구민들한테 지원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원준
관내에 수소차가 몇 대나 보급이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서초구에 친환경자동차가 수소가 지금 현재 28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146대가 등록되어 있고 금년도에 서울시하고 국고 보조를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가 지금 1934대인데 우리 서초구가 169대가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원준
169대인데 10대로 책정한 이유는 특별히 있으신가요? 보조금 10대. 연내 출고가 169대가 가능한가요? 연내 출고가 되어야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이게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시하고 국고 지원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구에서 구매를 하는 게 금년도에 구매를 하면 그에 따라서 선착순 10대만 지원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구매를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원준
10대까지만 지원해 주고 초과하는 분들은 지원을 못 받게 되시는 것이잖아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예, 그렇지요. 금년도에는 못 받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봐서 많은 신청 ······.
위원장 최원준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예, 본예산에 편성해서 많은 주민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좀 편성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그런데 언론에 보면 생산은 연간 3000대 대기는 예약 6000대 이렇게 해서 연내 출고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계약을 해도 올해 받을지 안 받을지 굉장히 어렵다는 기사가 많은데 이게 10대로 급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10대라는 기준을 가지고 10대를 다 소모하겠다 아니면 10대보다 많은데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은 늦게 신청하시는 분 지원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 구에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우리 관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수소자동차를 구매를 함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는 부분으로 자꾸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추었던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다 자기네들이 신청했는데 모든 것을 다 출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저기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원준
그러면 지금 예약을 하셨어도 출고가 안 되면 다 불용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년도 하반기 되면 10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원준
그것은 추측이시고 6000대가 예약인데 저희 생각대로 출고가 순차적으로 될까요? 서초구 관내에. 현대자동차에 한번 알아 보셨어요, 출고 순서를?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출고 순서는 안 알아봤고요. 우리 구가 현재 169대 정도가 대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는 한 10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관내에 충전소가 몇 군데나 있나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우리 구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어디에 있지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양재 K호텔 건너편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앞으로 확장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거기에서 지금 현재 K호텔이 연구용으로 허가가 나 있는 상태인데요. 아마 규제 샌드박스로 해서 조금 상업용으로 확대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일반 위험물이 아니면 구청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구청에 ······.
위원장 최원준
관내에 ······.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우리 서초구청 부지 내에요?
위원장 최원준
예, 위험물이 아니라고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위험물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연구용으로 허가가 나 있는데 이것이 상업용으로 바뀌면서 조금 규모가 확대가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위원장 최원준
앞으로 몇 개 정도 앞으로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충전소 ······.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저희들이 특별하게 계획을 충전소를 만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고 국가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여의도 국회의사당부터 시작해서 한 5대인가 몇 개를 충전소를 더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충전소를 확대할 이런 계획은 현재는 없지요?
위원장 김익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원래 차 가격이 6890만원인데 여기 국비보조, 시비보조, 구비보조 하면 3800만원 정도 지원받으면 실질적인 구매가 한 3000만원 정도인데 이것 만약 구매하신 분이 약간 도덕적 해이 때문에 바로 누구한테 중고차로 매매하신다고 했을 때 이것을 저희가 다시 반환해야 된다든지 의무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있나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할 때 사실 그 부분을 조금 제재조항을 넣을까 했다가 이것이 상위법에 맞지 않다고 해서 못 넣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넥쏘가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계산하면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국·시비가 한 3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산다고 하면 지금 300만원에서 3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받으신 주민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공고를 할 때는 2년간은 꼭 소유를 해야 된다는 조건을 부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이번에 이것 지원 통과되어서 받으시는 분은 국비나 시비는 몰라도 구비는 2년간 보유해야 나중에 매매했을 때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예, 그렇게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8페이지, 미세먼지 원인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미세먼지에 과장님 원인이 주로 어디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지금 저희들 구에서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가 있다 어떻게 한다 분석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국가에서 현재 발표하고 있는 외부요인, 내부요인 이런 부분이 많다고 하고 자동차가 배출하는 배출가스 그 다음에 연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문가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을 때 미세먼지 발생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많더라고요. 하다못해 친환경보일러가 아닌 일반보일러를 때면 거기에 따른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이 되고 우리가 비닐하우스 같으면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사용을 하면 발생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
위원장 최원준
원인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언론에 발표된 것으로 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은 작년도 발표결과로서는 내부 국내 발생분보다는 한 65%가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어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같은 물리 화학반응으로 2차 미세먼지로 전환이 된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원인분석 연구용역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관내가 아닌 국외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거의 3분의 2 이상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그런 관내 원인을 소규모로 분석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저희가 적시적소에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제 원인은 사실 외부에 있는데 저희만 그런 스팟으로 따로 그런 부분을 분석한다고 한들 어떤 실효를 기대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에서 발생되는 어떤 부분들은 저희들 사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요. 다만, 우리 구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우리 고속버스터미널이 있다든지 아니면 축산, 분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맞춰서 저희들이 하다못해 고속버스터미널이나 남부터미널 쪽에는 차량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 가서 저희들 한번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도로에서 발생되는 제 비산먼지 부분들도 저희들 한 번 더 물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하다보면 지역적으로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지수나 그리고 실제 현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대응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자세한 취지는 좋은데 지금 스마트폰으로 포털에서 검색만 해도 각 지하철 안에 측정 장비가 다 있어서 서초구 몇 동에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수치로 다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외부요인이 주요한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 지금도 환경부에서 각각 동사무소 비롯해서 여러 군데 측정 장비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지금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 이상 저희가 무슨 미세먼지의 전문적인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대응을 하려고 할 수 있는지 솔직히 의구심이 듭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은요. 저희들 구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한 곳에서 측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발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말씀드리면 반포2동주민센터 옥상에 있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서초구 전체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민간이나 KT나 이런 부분에서는 각 지역마다 우리 구 같으면 18개동이 있다고 하면 20 몇 개씩, 30 몇 개씩 이렇게 설치를 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환경부나 이런 부분에서 발표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지역마다 조금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최원준
그런 미세한 차이 때문에 관리용역을 해서 좀 더 정확하고 이런 현황을 자세하게 보고 싶다하는 의도시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어떤 특정 동에 어떤 지역이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면 저희들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지금 저희들이 그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이 그쪽 동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맞춰서 하다못해 식당에 여러 가지 불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닥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를 할 것이고 친환경보일러를 쓰지 않는 지역이 일반지역에 많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서 계속 얘기를 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그때에 맞춰서 ······.
위원장 최원준
몇 년 전에 미세먼지가 심했을 때 고등어 굽지마라 그런 차원으로 특정 동에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미세먼지 심하니까 조리 같은 것을 하지마라 그런 방법도 포함되나요? 그러면 ······.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조리를 하지마라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조리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원준
미세먼지가 정말 문제이고 원인이 다양합니다마는 사실 국가에서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다 누구나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유입되어서 확산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정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거액을 들여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미세먼지 현황을 파악한다고 한들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런 용역을 하는 이유가 구민들이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의원으로서 강한 의구심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서 부가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원인 분석에 관한 관리방안 연구용역이 저희가 재정건설위원회를 하다 보면 연구용역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예산도 많이 배정이 되는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거기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일에 일이 맡겨졌을 때 일의 결과물에 대한 예측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할 것인가 이것이 용역의 주안점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서초구에서 그 많은 용역을 통해서 그 많은 예산을 쓰고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 원인은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원인요소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미세먼지 아까 교통요건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원준
푸른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박지남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선결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서초구를 아는 사람이 우리 서초구가 더 잘 알지, 외부에서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될 수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요소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책인데 대책부분에서 서울시는 지금 녹색환경 나무심기라든지 이런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질의에 나왔는데 우리 서초구내에 진짜 미세먼지 대책을 부처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가로수 전지문제를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과도한 전지가 예산만 낭비할 뿐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라든지 지구의 온난화라든지 나무의 고유기능을 제한하는 이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시나 이런 쪽에 근본적인 녹색환경을 우리 서초구는 충분히 숲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 서초구도 많이 대비를 하고 있지요? 서울시랑 연계해서 ······.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각 우리 구청에 부서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무전지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이것이 공원녹지과나 도로과 이런 부분에서도 건물을 가지고 있는 업주분들의 어떤 내용 때문에 아마 본인들도 주민분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아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무심기 등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우리 구에서도 미세먼지 관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각 부서마다 조금씩 주민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푸른환경과에서 이번에 미세먼지 관련 용역을 하려고 하는 내용의 큰 주류도 어떻게 하면 지역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저희들이 대처를 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 미세먼지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 지역에 맞는 어떤 그런 미세먼지 대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 주민분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서초구에서 그냥 팔짱만 끼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 서초구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어떤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굉장히 용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기존에 보여지는 데이터는 망원경으로 봤다면 우리 서초구 자체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좀 더 자세한 데이터를 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초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미세먼지 대책 중에 예를 들어서 서리풀 이글루의 미세먼지 대책, 가정용 공기청정기인가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조악한 대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총체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처 간에도 협력이 되어서 하지만 이런 데이터들은 빅데이터로 활용할 텐데 이미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서초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처에서도 이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테이터는 얼마든지 공개되어 있고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연구용역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적용해서 서초만의 미세먼지가 과연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인지는 부처의 노력도 필요하고 이 연구용역만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계속 스크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이글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다만 이 데이터가 사실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컴퓨터나 전화기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냥 그때 그때만 보고 아, 이렇구나라고만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분석을 해서 과연 이쪽 지역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금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그렇게 대응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박지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우리 최원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고 또 박지남위원님께서 질의를 아주 상세하게 잘 하셨고 답변을 들었는데 보충질의를 우리 과장님께 드리는데 사실 우리 구만의 미세먼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것에 대한 용역은 의구심이 가요.
왜냐하면 아까 최원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계적이라고 할까요? 또 우리나라가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물론 심하게 대두되었던 것은 올 2~3월에 대두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구만의 미세먼지를 용역을 들여서 이렇게 하자는 것은 굉장히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만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한다 2017년, 2018년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2017년 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황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흘러나와 있고 우리 구가 대책해야 한다는 것도 전국적인 측면에서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발생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인터넷 상에서도 아까도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외부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67%의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방지하고 이 미세먼지 대책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물론 지역에서 대기업이라든지 어디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책을 하면서 그 요소 요소를 살펴볼 수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구만의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어떤 정책을 논하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줄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좋지요. 각 자치구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애를 쓰고 미세먼지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정책이지요.
그러나 이 연구 분석을 우리 구만으로 한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우리 박지남위원님도 하시고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이글루와 거기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에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그것은 모순된 거라고 봐요. 공기청정기를 차라리 여기 양재역 마당에다 놓죠. 그러면 우리 서초구의 구만의 미세먼지가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좋은 발상 같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글루 안에 공기청정기를 놓는다, 그것은 우리 여기 지금 소관이 아니겠지만 그러하듯이 미세먼지에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외부에서 오는 주 환경도 있겠지만 또 우리 전체적인 미세먼지가 실질적으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미세먼지를 우리 구에서만이 이렇게 용역을 들여서 조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되고, 바람직하다는 것은 줄이고 이런 것은 하겠지만 미세먼지에 관련해서는 좀 큰 틀에서 이런 것을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상세히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의견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최원준
푸른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큰 틀에서 접근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사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맞는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초 지자체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냥 있으면 좀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하고요.
다만, 미세먼지를 저희들이 발생 자체를 완전히 없애겠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조금 조금씩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고 적게 나타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 실질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면 왜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가를 분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는 대책을 하고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지 이것을 미세먼지 분석을 하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 미세먼지는 우리가 서초구에서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사실 이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우리 서초 푸른환경과 입장에서도 봤을 때 저희들이 미세먼지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토를 해 보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그래도 다른 국가 차원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한 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맞게 대응을 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그게 가장 좋게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포괄적으로 아, 이럴 것이다 해서 하지 말고 그래도 뭔가 좀 다르게 대책을 세우고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사실 저희들이 많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서초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건강을 위하고 미세먼지의 대책에 대응하겠다고 하시는데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큰 틀에서 정책을 세워서 각자 자치구에 내려서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구는 당연히 대기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의 배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구의 현실적인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건강을 해치는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치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의 큰 틀에서 오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은 정책적인 그런 측면에서 또 이렇게 된다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그런 건강을 서초구민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초구의 어떤 기업들 이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요소에 있는 기업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거기에 그 분야에서 또 그런 조사라든가 배출량 조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요인이 미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 서초구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준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고광민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저희 재정건설위원회는 가내시에서 확정내시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데 지금 이쪽 행복위 추경을 하다 보니까 거의 가내시에서 확정내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난번에 예산안 심의를 할 때 보니까 저희가 심의하는데 이 예산을 손대기 어려운 장애인, 영유아, 노인복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과소 계상하시고 나중에 추경으로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추경한 것도 보면 중복되어서 반복되는 추경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가내시와 확정내시의 차이 때문에 또 시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가내시를 근거로 예산 수립이 어떻게 된 것이고 확정내시가 언제 확정이 된 것인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 좀 한 번 요청드릴게요. 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추경 때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너무 과소 계상하시지 않았느냐고 여쭤봤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위원장 최원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다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 수립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활동보조 부분을 조금 적게 잡은 그런 적은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적게 잡으셔서 이렇게 추경하시면 해당 과에서도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계산을 좀 잘하셔서 추경에 편성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쓸데없는 심의하는데 괜히 애먼 힘쓰지 않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지원사업도 이 단가 상승 충분히 예정됐던 사업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을 하셔서 이것 또 저희가 승인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보육과 거의 대부분 지금 2017·2018년도 추경하셨던 내용 그대로 다시 또 추경을 하시는데 이 가내시 근거로 예산 수립을 한다면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내시 부분에 대한 예산 수립이 좀 정확치 않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상해 보는데 있어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좀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이렇게 가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고 확정내시가 언제 됐는지 한 번 이렇게 확정내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준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원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세입예산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3억 7333만 3000원 대비 1.66%인 1억 5576만 5000원이 증가한 95억 2909만 8000원입니다.
증가 내역은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1억 3000만원,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확충에 1113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1463만 5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21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1억 3000만원입니다. 2019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9조 생활안전보험 조항이 신설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를 반영하여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자연재해, 폭발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사고 당사자 및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확충 1113만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화생방 방독면 확보 요구가 있었고 시비를 교부하여 매칭사업으로 추진코자 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463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건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구축 사업 이자 반납금 685만 1000원이며, 시비보조금 반환금 2건은 2018년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 운영 사용잔액 558만 6000원, 안전감시단 운영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21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51억 3342만 4000원 대비 0.08%인 1168만 8000원을 증액한 151억 4511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 213쪽 사항별 설명서는 없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68만 8000원입니다.
첫째, 방배역 주변 빗물관리시설 설치공사 사용잔액 385만 4000원과 반납이자 120만 1000원이며 둘째, 친환경 LED 보안등 교체사업 사용잔액 550만원과 반납이자 89만 6000원이고 마지막으로 18년도 제설대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물관리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1억 2099만 4000원 대비 0.02%인 300만원을 증액한 121억 2399만 4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 지선하수관로 개량 지원사업 이자 반납을 위한 시비보조금 반환금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2억 6376만 6000원 대비 1.44%인 4704만 5000원을 증액한 33억 1081만 1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항별 설명서는 없으며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지난 4월 22일 서리풀터널 개통에 따라 주변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초역 등 서초대로 및 방배로 주요 교차로 등에 모범운전자 추가 배치에 대한 방배경찰서와 서초경찰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통난이 심각한 사당역 광역버스 유턴 지역 등에 대하여도 모범운전자를 추가 배치하여 교통소통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4704만원을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공감하시어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611억 7335만 4000원 대비 0.88%인 5억 3590만 4000원이 감소한 606억 3745만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사업에 대한 편성 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예산서 14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8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어 6억 39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018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80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한 편성 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예산서 237페이지 예비비는 20억원이 감소된 294억 2654만 2000원입니다.
둘째, 예산서 23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 구룡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02년 공작물식으로 지어진 구룡 공영주차장은 서초구 내 공영주차장 중 가장 오래되어 노후도가 심하며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구룡 공영주차장 내에 내·외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 도시미관을 확보하기 위해 1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7195만 3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세부 내역은 자투리땅 소규모 주차장 조성공사 사용잔액 및 이자 14만 6000원, 그린파킹(담장허물기)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2346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보수 사용잔액 및 이자 175만 3000원, 공유주차제 추진 및 공유주차 활성화 사용잔액 및 이자 16만 7000원, 방배사이길 방배로 포켓주차장 설치공사 사용잔액 및 이자 4642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목적으로 지금 보니까 여기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 대상이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라 되어 있고요. 그 기간은 1년간에 유효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서초구민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라면 총 어떻게 이것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원준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5월 생활안전보험 가입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해서 공포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지금 생활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이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지급할 수 있고 물론 다른데 가서 다쳐도 이것은 보험 보장은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서초구에서 다쳤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보장 항목은 저희들이 지금 1억 3000만원 예산을 이번에 해 주신다면 검토하고 있는 것이 한 14개 항목에 저희 주민등록 된 인구에 한 1인당 300원 정도 부담되는 금액이 ······.
김안숙 위원
1인당이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4개 항목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다 아니면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들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원하는 분들만 들어주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1년 동안 하는 것인지 계속 연장되어서 하는 것인지, 이 예산가지고 이렇게 되나요 1인당 300원이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가서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이것은 본인의 희망 여부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주민을 대상으로 가입시켜주는 보험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는 가입 없이 의무적으로 우리 서초구에서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한해서는 다 보험을 들어준다는 것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가입을 시켜주는 구민이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 상태로 저희들이 가입해 주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요, 가입을 어느 보험사에 하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지금은 검토 중인데요. 저희들 지금 보험 민간보험사로 KEB보험하고 컨소시엄이 있는데도 있고 지방재정공제회도 있고 한데 좋은 쪽으로 더 주민이 쉽게 보장받고 사실은 신청했을 때 보험 가입보다는 보상 받을 때 절차라든가 이렇게 까탈 부리는 부분이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상에 상대적으로 쉽게 받을 수 있고 보장 내용이 좋은 쪽 그 회사를 지금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물론,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이것이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라면 지금 총 어린아이부터 지금까지 총 몇 명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43만 3000명인데요, 가입 시점에 인원이 픽스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험회사에서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는데 저희들은 1년짜리를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1년짜리를 우리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을 전체적으로 다 들어준다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보험료가 얼마인데 1억 3000 사업비가 나와 있지요? 이것은 사업비가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추진하는데 필요하나요, 아니면 보험료에 필요하나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저희들이 납부해야 될 보험료입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어떤 근거로 이것 1억 3000이 나왔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험회사하고 재정공제회에다가 보장 항목당 얼마 우리 인원 우리 주민 수로 가입한다면 얼마 정도냐 하고 해서 받아본 그 숫자입니다.
김안숙 위원
결과에 그러면 거기에 따른 14가지 항목이 지금 볼 수 있나요, 그 자료를?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자료 지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거기는 지금 우리 구만 하나요, 아니면 타 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는 76개 지자체에서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내에서는 성동, 강동, 서대문, 동대문 이렇게 4개 구가 가입한 상태이고 구로 쪽에서 검토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금년 3/4분기때 조례를 해서 내년 1월 가입할 것이라고 언론 보도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보면 서초구에 관련된 이런 생활안전에 대한 가입 보험이 굉장히 어찌 보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또 이 보험에 듦으로써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그 관점은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 폐해를 보면 이러한 어떤 보상을 받는다라는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300원에 관련된 우리 전체 인구를 곱한 1억 3000에 대한 사업비가 소요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보상 제도가 이렇게 보험료에 관련되어서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타구에서 이렇게 한다라면 우리 구도 굉장히 좋은 보험 생활안전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되면 추경에 우리가 반영되면, 그것 1년이라는 것은 7월 달부터 바로 적용이 되어서 2020년까지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추경을 편성해서 주시면 집행부에서 하는데 계약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1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준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장님한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3안이 저희가 가입할 항목인가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안이 1, 2, 3안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3안으로 가입했으면 하는 것이 희망 사항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이것이 만일 지금 제목은 생활안전보험이에요. 만일 혹시 이것이 사회재난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지 ······.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가능합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사회재난도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떤 보장 내용을 가지고 어떤 항목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나온 기성 상품 가지고 저희들이 가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스상해 같은 것은 지금 최근에 나와서 저희들이 기존에 가입했던 데는 안하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가스상해보험 후유장애를 ······.
장옥준 위원
항목이 있네요. 그러면 만일 이제 이 보험을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혜택을 보는 구민들이 생기면 이것 1년 지나면 이제 보험료가 일단 한번 들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할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보장을 많이 받으면 이것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지 않나, 그것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은 이 보험을 1억 3000 들었을 때 저희 구민들이 혜택을 1억 3000까지 다 받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전 구민들이 이런 보장, 담보가 있어서 ······.
장옥준 위원
안 받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 ······.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최대한 다쳤을 때 받게끔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책무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억 3000 이상을 받았으니까 이제 할증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
장옥준 위원
1억 3000을 안 채워도 보험료가 이렇게 이런 안전보험료 여러 군데 많이 드시면 꼭 할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지하기가 좀 힘들다고, 은평에서 아마 1건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이 보험료가 증액이 더 되지 않을까 1년 후에는. 만일 보장을 이제 받게 되면, 여러분이 우리 재난이라는 것이 우리 얼마 전에도 있듯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만일 그런 사고가 나고 그러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난안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도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데 할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되면 몇 %가 되는지?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할증에 대해서는 이쪽은 이제 서울시도 4개 들은 상태라서 초기단계라서 그쪽에서 할증 부분에 대한 옵션을 걸어가지고 계약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은 좀 더 섬세하게 살펴서 가입할 때 ······.
장옥준 위원
예, 가입할 때 꼭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재난도 이 항목에 다 같이 들어가서 혜택을 구민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준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장옥준위원님 이어서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실 생활안전보험이라면 우리 또 여기 재난도 있지만 항목에서 우리 자전거보험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까? 일문일답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활안전보험은 지금 인적보험으로서 중복 지급도 가능합니다. 개인이 다쳐서 상해보험 들어놓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급한 그 보험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 구청에서 자전거보험 들어있는 것은 종합보험 성격으로 다쳤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소송관계에 변호사 비용 등등해서 거기에는 물적보험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것은 별개로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결국은 저희 보험료가 결국은 하나하나 나가다 보면 과다 보험이 나가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만약에 통합할 수 있다면 이것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건의드리는 바이니까 잘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도로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213페이지 보면 친환경 LED보안등 교체사업 잔액이 있으신데요, 지금 저희 서초구에 LED보안등 교체해야 될 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은 다른 사업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
위원장 최원준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고광민 위원
같은 사업인데 이 잔액이 남습니까?
지금 보안등을 교체를 해야 할 데가 교체한 데보다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잔액이 남네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공사를 발주하고 집행잔액을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했다 해서 올해부터는 반납하지 말고 이 집행잔액 다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게요. 저는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사실 LED등으로 교체한 데를 보았는데 엄청 차이가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 밝고 밝은 부분을 통해서 범죄예방 효과도 꽤 크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저희 구에 교체 대상이 얼마나 되나요?
예산이 남을 수 없는 예산이 지금 남았길래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체 대상은 저희가 파악한 대로 알려드리겠고요.
고광민 위원
교체를 그러면 얼마나 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이병정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교체해야 될 데가 아마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19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이 지금 잔액 남은 부분이 지금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는 연간 단가로 지금 4억 1000만원이 잡혀 있고 주택가 보안등 빛환경 개선사업 1억 4400이잖아요. 이것은 어디에서 남은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병정
이것은 시비로 받은 것을 갖다가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남은 것인데 공사명은 친환경 LED보안등 교체 사업으로 작년에 단독으로 발주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보안등이 1만 1408개 중에서 약 LED 교체 비율이 2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잔액이 남지 않고 모두 사용하시고 오히려 모자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반등이냐, LED등이냐의 차에 따라서 사실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밝기 차이 조도 차이가 엄청 많이 차이 나고, 그에 따라 이제 보안 안전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밤길 안전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잔액이 남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에서 LED등으로 교체해야 될 대상 보안등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는데 구민 생활안전보험 말씀하셨는데 이 보험금이 향후에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손해보험의 손익분기점은 한 손실율 85%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 작년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해율이 1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본예산에서 오히려 보험료가 증액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또 우여곡절 끝에 추경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올라와서 다시 추경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손실율이 과도해도 좋지 않겠지만 그런 향후에 보험료가 지나치게 증가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활안전보험은 아직 시행 안 했지만 자전거보험 시행을 하는 중에 주민들이 보험가입 여부를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어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자전거보험도 그렇고 생활안전보험도 그렇고 사건 사고가 있을 때 경찰이랑 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서에 협조를 해서 저희 서초구민의 경우에는 이런 보험 가입 사실 여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대답은 안하셔도 되고요.
다음 주차관리과에 여쭙겠습니다.
구룡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 주차장 환경이 노후화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전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원준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가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12월 달에 진단을 받았는데요, B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정우 위원
B등급이면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에 여쭙겠는데요. 이것이 추경이랑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겠지만 본위원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결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예산 전용에 관해서 많이 지적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추경에 안 올라오고 예산 전용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누에다리라고 있지요, 여기 보면 경관 조명시설이 있는데 2000만원의 설계비를 추경에 편성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본위원 좀 걱정스러운 것이 2000만원 설계비를 들여서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편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공사비가 5억원이에요. 그런데 2009년에 이 누에다리 처음 만들 때 공사비가 3억 3000만원이었거든요. 뭐 10년 사이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겠지만 한 2억원 정도 늘어났고 이것이 내구연한이 또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5년, 10년 후에 또 이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누에다리 지금 뭐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하는 시설입니까?
위원장 최원준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지금까지 몇 명이 하루에 이용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조명이 모두 2228개인데 현재 22개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2000개 넘는 조명을 지금 교체하는 공사에요. 2000만원 설계비 전용해서 쓰시고 내년에 5억원 예산 편성 요구하실 텐데 이것 예산 편성 내년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경관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원준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갖다가 교체비용이 아니고 지금 그 전체를 다 뜯어내고 조명을 새로 설치하려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수시로 개보수를 했는데 전선 같은 것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늘어붙고 또 거기를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 그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거기 매달려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컨트롤박스도 저희가 관리할 수 없는데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전체를 다 뜯어내가지고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해서 전체적인 것을 싹 바꾸려고 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비 2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일단 본위원 추경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2000만원의 예산이 전용되어서 설계비로 쓰이고 향후에 경관조명 교체공사로 5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본위원 관심사인 도로점용 허가 건입니다.
본위원 지난번 구청장님께 도로점용 허가 연장여부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구청장님께서 변상금을 언급하셨어요. 본위원은 점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재연장이 안 되면 불법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구청에서는 이강제금이 아니라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 중이십니까?
위원장 최원준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 상임위에서도 잠깐 제가 질의가 있었는데 이 사안은 지금 현재 대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변상금이라고 하는 이 건과 연계시키지 말고 변상금이라는 것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 정당 사용료 1.2배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연계 짓지 말고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했을 때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그래서 지금 우리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행정조치를 한다면 변상금이 되고 건축법에 대해서는 건축과와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변상금도 부과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인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이 사건과 연관 안 짓고 ······.
김정우 위원
특정 사건과 연관 짓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행정적인 것을 하면 건축법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액션은 건축과에서 하는 행위이고 그렇지만 이 사건과는 관계없이 지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도로점용료를 보면 저희 조례에 점용료 산정기준에 지하의 경우에 1층과 2층이 다르고 3층 이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하 3층 이상은 4층이 됐든 8층이 됐든 10층이 됐든 도로점용료가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1층보다 2층이 높고 2층보다 3층 이상이 높은데 3층 이상으로는 그 이하로 파도 도로점용료가 동일한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지하층에 대한 면적이 아니고 도로의 부지 면적을 점용허가의 산출면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김정우 위원
도로점용료가 그런데 지하의 경우에는 1층인 건축물은 토지가격의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물은 0.017을 곱하고 3층 이상으로는 0.019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로는 없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요율산정의 지수를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출의 기본 면적을 그렇게 되고 요율 지수 적용은 제가 상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
김정우 위원
본위원 보고 왔는데 지하 3층 이후로는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김정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시 반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원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님으로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거개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기정예산 21억 1919만 4000원 대비 18%인 3억 8080만 6000원을 증액한 25억원입니다. 이는 건축법 제80조 개정에 따른 전년도 대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증가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아파트 자치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기정예산 2576만원 대비 250%인 6424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입니다. 이는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통해 청년·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년 대비 230% 수준으로 주민 수요가 증가하였고 5월 기준으로 예산액 90% 이상이 소진되어 주민 요청에 따라 추경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01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영구임대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사용잔액 외 8건에 441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거개선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시비보조금반환금 총 1억 6104만 5000원입니다. 반환금 내용을 설명드리면 서리풀 청년아트갤러리의 안정적인 운영 규모 파악 등을 위해 일정기간 시범 직영 운영방식을 선택하게 되면서 사용하지 못한 민간위탁금과 시설비 낙찰차액 및 이자 1억 5826만 9000원 및 경부간선도로 횡단 지하보도에 서리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및 이자 277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건축과 해당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0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인공조명에 대한 전수조사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은 2017년 서울시로부터 인공조명 실태조사 용역 및 빛 환경 측정장비 구매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4000만원을 교부받아 용역 및 구매 완료하여 집행잔액 842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919만 9000원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에 대해 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4쪽, 사항별 설명서 42쪽 서리풀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서리풀공원 내에 설치된 노후 휀스를 철거하고 산책로 및 편의시설을 정비하고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4쪽, 사항별 설명서 44쪽 공원시설 소규모 정비입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공원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4쪽 국시비보조금반환금 9316만 4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7 산림병해충방제 사용잔액 외 9건으로 1646만 4000원입니다.
예산서 205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모래놀이터를 깨끗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은 쑥쑥!!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외 28건으로 766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 국시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지가조사사업과 뉴딜일자리사업의 사용잔액으로 2건에 708만 500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 지가조사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이 25만 4000원으로 두 번째 뉴딜일자리사업 사용잔액 및 집행잔액이 683만 70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원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입니다.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주거개선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 아파트 자치학교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부터 시작해서 여성플라자, 문화재단 특히 다 아시다시피 동사무소부터 교육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제일 많지 않을까 제가 분명히 장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문의드릴 것은 강사수당이 15만원 잡혀 있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쪽에 어떤 장애인 강사료를 보면 9만원 잡혀 있거든요, 2시간 강의료에 시간당 4만 5000원. 이것은 15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15만원이 잡혀 있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치학교 프로그램 강사비는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2시간 대비 한 15만원 되고 그다음에 원고료라든가 기타 비용으로 ······.
김성주 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시간은 8만원 그다음에 1시간 초과 시 5만원 추가해서 15만원.
김성주 위원
여기 추가경정 올라온 예산치고 거의 대부분이 전체가 강사료입니다. 전액이 원고료라도 있지만 어떻게 2500 기정예산에서 급격하게 6000만원 됐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현재 우리가 전년도 상반기 때 예산 2500만원을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워낙 자치학교 서비스사업의 강사는 실제적으로 특화사업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어린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시니어들,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경매수업 같은 경우가 이쪽에 주민들이 나름대로 특화사업 쪽에 많은 얘기를 해 주셨고 그쪽에 주말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주민 특화교육을 많이 시켜 달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많이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강사료의 거의 90%가 강사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강사의 질을 높이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강의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청년·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플라자가 있습니다, 이미. 가까운 권역별로 이미 여기 서초4동에도 있고 내곡동, 반포, 내곡동 심리 쪽도 있지만 그쪽은 전혀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제가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여성플라자 쪽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플라자 쪽은 실질적으로 특화교육이 사실 전무한 상태이고 대개 보면 꽃꽂이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동주민센터에서 하던 사항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특화된 사업, 나름대로 다른 데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원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하고 접목하는데 애로점이 있어서 제가 올해 1월에 와서 각 주민센터한테 이번 기회에 이 사업 자체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이다 그래서 더군다나 저도 우리 애가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마는 놀고 있는 입장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동주민센터 18개 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실제적으로 능력 있는 능력 있으면서도 일자리가 안 되시는 분들을 이번에 초빙해서 강사로 초빙해서 주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동시에 우리 아파트라든가 공유시설을 활용한 사업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안을 짜서 이번에 조금 더 특화사업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거창하고 참 좋습니다. 강의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 프로그램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현재 어린이 프로그램도 있고요.
김성주 위원
일단 가지고 있으면 자료 좀 바로 깔아주십시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총괄 질의 전에 깔아 주시고 그러면 이 강의는 주민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까? 외부의 강사를 불러 쓰는 것입니까? 아까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8개 동에서 채용된 39명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강사에 등록을 한 그분들이 직접 강의도 하고 ······.
김성주 위원
강사 선발은 누가 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저희들이 39명을 채용했는데 실제적으로 채용이라기보다는 강사로 ······.
김성주 위원
선발이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저희들이 우리한테 공고를 냈다가 공고에서 들어오신 분들을 나름대로 선별해서 ······.
김성주 위원
제가 서울시 기준에 강사료가 8만원, 15만원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강의료 비싸다, 싸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선발 대상으로 해서 우수한 분도 많고 실제로 저도 강사로 채용해 달라는 이력서 받은 것도 저한테 서랍에 몇 개 있습니다. 있지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발한 것인데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이분들의 강의경력을 15만원 주는 것은 좀 과다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장애인의 강사료를 왜 이렇게 주느냐 장애인 특수한 강사입니다, 이분들은. 이분들도 현재 9만원에 책정했습니다, 2시간 기준에. 그런데 여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9만원을 준다는 것은 약간 제가 봤을 때 선심성 행정입니다, 이것도.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시간에 8만원입니다, 작년에 7만원이었고 올해 서울시인재개발원 기준비가 올라서 8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분들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반응을 찾아보았는데 강사 잘 하십니다. 아주 잘하고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고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
김성주 위원
서초구에 강의 잘하고 학력이 높다, 학력 인구가 높아서 충분히 그 부분 인지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자치학교프로그램 올해 신설된 것인데 알고 보면 강사료 전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제가 강의를 들어보지 않았지만 학력 인구라든지 능력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강의료로 전액 6000만원 나가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학강의라든지 외부강의도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비교했었지만 장애인은 특수인을 가르치는 강사료입니다. 그 부분에 4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2시간에 9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상응하는 금액입니다. 이분들이 서초구에서 선발하는 것인데 이분들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이것은 주민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인데 장애인을 특수한 집단을 강의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높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마 장애인 그런 편도 지금 강의료보다 조금 더 금액을 상향해서 주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현재 서울시인재개발원의 기준표가 단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
김성주 위원
여성플라자도 4만원입니다. 여성플라자는 30년 전통이 있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 정도로 우수한 강사를 받아보지만 이 부분은 조금 주민들의 어떤 고려를 많이 해 준 것이다, 주민들이 강의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김성주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보조강사비는 4만원 정도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준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안숙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2페이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서리풀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개요와 추경사유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 외에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별지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하는 취지는 서리풀공원이 우리 서초구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초구를 상징하면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서리풀터널이 뚫렸습니다. 서리풀터널이 뚫려가지고 그 위에 무장애 벚꽃길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동서로 되었다면 남북으로 등선인데 그쪽으로는 현재 동선이 없습니다. 산책로로 해서 산책로가 있는 것이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공원일몰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사유지 주인이 보상을 해 달라고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면 지금 현재 사유지내에 있는 산책로를 이 사람들이 막아버리게 되면 지금 산책로가 없어지게 됩니다. 해서 지금 그 위에 정보사부지에 철책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사 땅이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철책을 거둬내면 그 등선위로 길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공유 부지이기에 들어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 깨끗하게 산책로를 만들게 되면 사유지에 대한 산책로는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으로 복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시공원입니다. 서리풀공원은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산책로를 조성하고 우리 성과를 내서 시에 우리도 이만큼 했으니까 시비 좀 달라 해서 시비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서 이번에 10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굉장히 취지는 좋은 것 같고 사유지의 그분들이 산책로를 이용하지 못 하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것은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서리풀 근린공원에 벚꽃조성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사유지를 이용하려고 했었던 당초의 계획은 그랬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지금 들어서는 데는 사유지가 아닙니다.
김안숙 위원
이 사유지가 언제부터 거론되었나요? 최근에 거론되었나요?
이 길을 조성하고자 미리 이렇게 했던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당초에 계획은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정보사 땅이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서리풀공원 하면 서초구의 상징인데 서초구 상징인 서리풀공원에 철책이 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주 이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시설물관리를 정비하고 거기에 환경을 조성하고 오히려 사유지를 지나지 않고 이것을 정비를 한다면 그 일대가 더욱 더 쾌적한 산책로가 되지 않을까 예산을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전에 시비를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시비로는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시비는 되는데요. 이번에 시비를 받게 되면 지금 아직 요청을 안 했었습니다. 지금 10억 가지고는 아직 안 되거든요.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e편한세상 그쪽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쉼터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할아버지쉼터부터 시작해서 서래마을까지 계속 연결을 시키고 그 주변에 어느 정도 세트를 만들어서 편의시설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억 정도가 더 필요하고 저 생각으로는 전체 총 4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10억이 종자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전에 정보사 이전을 하기 전에 설치되었던 그 부분들이 지장물이 많이 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 있나 봐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아직 전체 사유지가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추진을 잘 하셔서 우리가 그 일대를 아름다운 공원도 만들고 연계해서 벚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 구비가 부족하니 서울시의 비용을 받아서 아름다운 산책로를 조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준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신청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원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19쪽에 방배숲도서관 건립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축소된 계획안에 대한 지금 건축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지반조사용역서 2억 9000만원이 지금 상정되어 있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애초 계획인 지하 1층, 지상 3층에 대한 계획에서 현재 계획안인 1000㎡로 한 56% 정도가 축소된 상황인데 설명에 의하면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가 통과시켜주면 실제 계획을 설계를 지금 용적률이 1.54%, 건폐율이 18%인데 이 부분을 반영해서 본 설계가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1층 부분이 확충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서 설계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예산은 거기 전제된 상황에서 지금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확정적인 발언이라고 듣겠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반영을 하겠다 수준은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계획들 ······.
위원장 최원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지금 위원님께서는 1층을 더 면적을 넓게 쓸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그것을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느냐 ······.
박지남 위원
지금 우리가 총 1000㎡인데 원래 계획은 233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하 형태로 설명이 잘못되면 완전히 지하 벙커 같아요. 이 부분이 1층 부분이 72㎡가 전망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 1층이 저쪽 숲쪽으로 거기가 지금 아마 태풍이 오고 우리 방배1동 주민들이 주당 2만 5000원인가 소나무를 심고 다 했습니다. 도서관부지 언덕에 저도 심었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이쪽 민원이 있는 아파트쪽이 아니라 안쪽으로는 1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되었으면 하고요. 아테네나 이런 데 가보면 숲 언덕 위에 조형물도 있고 도서관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충된다는 어느 정도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적으로 도서관을 만드는데 지금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과 설계시 논의를 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좋은 입지에 숲 도서관이 건립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준
박지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지원사업 제가 아까 질의드리다가 답변을 못 들어서 여쭤보는데요. 2019년도 단가 상승에 대한 예측이 되셨을 텐데 이렇게 추경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가내시 통보일하고 변경 확정내시 되어서 변경금액 적용한 것을 요청드렸는데 지금 여성보육과는 이렇게 다 제출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는 아직 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단가상승이 추경사유인데 단가상승 요인이 갑자기 생기신 건가요?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임경희
양해 해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는 행정복지위원이 아니라서 지금 기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원을 지금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장애인복지사업 공모 등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의 건전육성 이 두 줄로는 어떻게 사용되시는지 내용을 파악할 수 없거든요.
이 내용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지원사업 단가상승 요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2019년 들어서 단가상승이 갑자기 된 사항인가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있어서 구비사업 부분이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 대상자 증가 두 가지 요인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단가상승에 대한 부분이 예산을 계획하실 때는 고려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2019년도 접어들어서 단가상승이 된 부분인가요? 언제 이것이 단가상승이 되었지요? 예산증가에 따른 것도 예견하기가 힘든 부분이었나요? 추계하실 때 ······.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구비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단가상승과 대상자 증가에 대한 부분을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인가요?
작년에 상승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이 가능하셨는데 반영을 못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우리 예산편성을 세심하게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단가상승 이런 부분들을 표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더 있지 않으실까라는 의구심이 생겨요. 이런 것을 보면 그래서 특히나 이런 예산들은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이것이 참 어려운 예산이잖아요? 다 안 해 드릴 수도 없는 예산이고 이런 부분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을 하시고요.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예산들은 잘 반영이 되어서 나중에 추경에 번거로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예산들은 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 부분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내역서를 받아서 확인을 해 볼까요? 기금을 사용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결 추경 위원으로 들어와서는 이 2억 사용에 대한 내용은 구두 상으로 아까 설명을 하실 때에 들은 내용 외에 용처를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답변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저희가 2억 부분으로 추경을 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 상반기 예산이 6000만원 정도를 저희 기금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들의 어떤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체들을 배분을 해서 거기서 각자 법인이나 단체에서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6000만원을 했는데 의외로 저희들이 장애인시설이 28개이고 장애인 단체도 12개 정도가 됩니다. 이런 몰라서 신청을 못 했거나 하는 단체들이나 시설들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많은 시설들이 이런 사업을 참여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 2억 부분을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해당 세부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억을 어디에 어떤 어떤 사업으로 하겠다 구체적인 것은 확인은 어렵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으로는 2017년부터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올해 조금 ······.
고광민 위원
공모사업과 장애인 단체시설의 건전육성에 관련되어서 2017년부터 하셨고 그것을 바탕으로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시설이나 단체들이 신청을 하지 못한 아쉬움을 말씀하셔서 6000만원의 세배 이상의 금액인 2억원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2억에 대한 사용에 대한 계획은 설명하기가 어렵다 무슨 얘기인지 저는 잘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이 6000만원의 사업을 예산을 잡으신 것은 기존에 하셨던 지출하셨던 것을 추계해서 잡으셨을 테고 올해 시설이든 단체든 어떤 특이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2억원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편성하시려고 기금을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금을 사용하시려고 그것에 대한 용처가 불분명합니까? 신청을 많이 받았다라든지 시설개선을 많이 하려고 한다든지 뭐가 있으니까 이것이 잡으신 것이 아니신가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왜 저희가 스무고개 하듯이 여쭤봐서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2억 정도를 확보해 놓으시고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잡으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일단은 포괄적인 그런 성격도 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구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에 단체들이나 시설에서 응모를 하면 그 대상된 사업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세부 사업까지는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돌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 속에서 좀 과감하게 편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보통 2017년도부터 6000만원 정도 추계하셔서 잡으셨던 사업이 2억 정도 증가하셨다면 분명히 무슨 사업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냥 포괄적으로 잡으셨다, 공격적으로. 그건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그런데 공모라는 것은 일단은 단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 각각 특수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미리 사업을 정하고 어떤 대상 시설에 유도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
고광민 위원
지출에 대한 게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이 없는 상태에서 특이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3배가 넘게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를 하신다. 이게 잘 이해가 되세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저희들이 장애인시설하고 단체장 간담회 같은 걸 올 상반기에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왜냐하면 이 기금을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그 단체들의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것이 그렇게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고 좀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주간보호센터도 8개나 되고 소규모 그런 사업을 하는 법인들이 굉장히 열악한 구조 속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아,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해 줬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일반회계로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분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니까 우선 의원님들이 많이 놀라셨겠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좀 편성을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추경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는 깜깜이고 그냥 예산만 확보해 놓으시고 협의를 하다 보니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신다, 이것은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난임부부 지원 관계가 많이 확대가 돼서 제가 이 부분을 저희 서초구 홈페이지라든지 보건소 홈페이지 또 소식지 등에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불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해당 과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홍보담당관도 혹시 오늘 와 계신가요, 여기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원준
홍보담당관 안 계신가요?
고광민 위원
홍보담당관은 예산이 없어서 안 오셨나 봅니다.
위원장 최원준
예.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희 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서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잘 홍보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자치학교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예전에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때도 한 번 이런 유사한 부분의 사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서초, 방배, 양재, 반포권역 이런 식으로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져서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없는 아파트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공유시설이 없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놓인 소위 서초구 내에 구 도심 속에 있는 공동주택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저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신청하는 쪽으로 다 분배하는 게 아니고 좀 권역별로 나눠서 그런 부분이 부족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정 지역에서 10군데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 10개가 다 들어왔다. 나머지 지역은 신청이 안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10군데를 한 곳에 다 몰아줬다. 이런 사업 진행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사업한 것을 봤을 때는 그러한 유사한 경우들이 있어서 올해는 그것을 잘 이번에 이 사업이 굉장히 적은 예산인데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역적인 안배를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입니다.
이 사업은 서커스라고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서로 합심을 해서 같이 어떤 것들을 배우거나 하고 싶을 때 요청하면 저희가 강사나 컨설턴트를 파견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이번에 연초에 이 사업을 했었는데 벌써 다 소진이 되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특히 저희가 주민들이 뭘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 할 때는 저희들이 커뮤니티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해서 그것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그 아파트 이 건 말고 지원하는 사업이 한쪽에 편중되는 모습이 잠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최대한 서로 배분해서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고민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내에 어떤 공동의 공간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주민들께서 자기 집 공간을 활용하신다면 저희가 거기도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저희 구청에서 있는 어떤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도 빈 공간이 있으면 좀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게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이나 소규모 주택지역에도 활성화되게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고광민 위원
지역적인 안배를 좀 최대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해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꼭 반영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마지막으로 무허가건축 이행강제금 추경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법이 2019년 4월 23일날 시행되어서 사실 이렇게 별도로 세입에 대한 증가를 잡으시는 부분은 매우 저는 바람직한 부분으로 보이고 굉장히 빠른 행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공은 덮이기 쉽고 과는 드러나기 쉬운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우리 아주 모범적인 행정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짜 상임위에서는 제가 칭찬이라는 표현을 잘못 썼는데 좀 포상이라도 해서 적극 권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별 심사할 때 양재1동 동청사 주민센터죠.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최근 10년간 양재1동 청사 공사 내역서를 보니 201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4억 3700만원이 집행됐더라고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거의가 다 한 번씩은 손을 댄 것 같아요.
1층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공사 건축, 전기 또 청사 실내 조명등 교체공사, 양재1동 청사 자치회관 커뮤니티 키즈룸 조성공사, 방수공사 또 보수공사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보일러 설치공사 이런 것 보면 전부 거의 다 손을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동청사 수리를 하다 보면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봐 봐요. 지금 우리 방배본동, 1동, 방배2동, 양재1동 지금 여기 들어간 게 굉장히 많아요. 방배본동이 8억 1900만원, 방배1동이 8억 9700만원, 방배2동이 7억 8100만원 이것 건물 짓고도 남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속된 말로 하면 찔끔찔끔 이렇게 고치는 게 우리 세금 낭비를 너무 많이 한다, 지나치게. 그래서 지금 10억 올려 보냈는데 이게 정말 화장실 현황, 주민센터 천장, 주민센터 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는 이것 뭡니까? 저희가 영선단가에 대해서 늘 지적을 많이 하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위원장 최원준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12년부터 17년까지 공사내역은 이 자료를 드려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교체가 이렇게 전면적인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부분부분 공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공사비를 잡은 것은 사실은 리모델링 공사비는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단가 계산이 지금 신축에 산출 근거해서 기준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기준단가를 잡았고요. 보통 다른 데에 있는 리모델링비를 보면 실지 신축공사비의 기준단가를 정했다 하더라도 실지 20%에서 45% 많게는 60%까지 대부분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이게 그동안 관급공사에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준에도 용도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의 지침에도 보면 리모델링 개보수 등의 공사는 공사 범위에 따라서 평균 공사비 차이가 많아 일괄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하므로 계획 중인 공사 여건과 유사한 경우에 참고 활용하도록 이렇게 아예 지침 자체도 뭔가 특정할 수 없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무슨 부분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
김익태 위원
과장님이 뒤에 배석해 계신데 꼭 필요한 곳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 세 가지를 적시하셨는데 꼭 지금 시급한 것 ······.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거기 사실은 그 사무실 안에 앞으로는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5명이 확대 운영을 해서 공간도 사실 조성도 별도로 해 줘야 되고 또 간호사가 2020년초부터는 신규 배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사무실 공간도 재배치가 따르고 또 지금 아시겠지만 화장실이나 계단, 홀 이런 데가 마감재 같은 게 이제 막 타일이 탈락되고 마감재가 훼손되고 또 조도도 굉장히 낮아서 어두침침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노후화 된 것에 대한 ······.
김익태 위원
양재1동 준공이 몇 년도에 됐죠?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준공이 99년 4월입니다.
김익태 위원
99년?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예, 그래서 ······.
김익태 위원
그럼 20년 됐나요?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그렇죠, 20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지금 이렇게 탈락하고 훼손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주민들 다수의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안 해 주면 더군다나 20년초에는 직원이 간호사들이 더 배치되는 상황에서 앉을 데도 없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주민들이 건의해서 이것 시행하는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그럼요. 주민들 ······.
김익태 위원
나는 지금 반대로 들었는데요. 나는 반대로 들었어요, 정말.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주민 숙원 ······.
김익태 위원
나는 양재1동 잘 아무리 모르잖아요, 솔직히. 우면동 저쪽 안에 있기 때문에 ······.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주민들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것도 공사하면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중단이 불가피하죠?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양재1동에.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홍보를 진즉부터 만약에 공사가 이것 예산이 확정되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인근동이나 그 주변의 다른 복지관 같은데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
김익태 위원
국장님! 자꾸 더 길게 얘기해 봐야 그게 그거고 저는 자꾸 반복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 모든 것이 우리 의회가 제안한 것들을 집행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공유가 되어야 뭐든지 시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선단가, 리모델링이라든가 건축비가 일반단가보다 터무니없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편성된 금액 2분의 1로 하면 내가 하겠다,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지역에 우수한 기업체들 굉장히 많아요, 건설업체. 농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 지금까지 양재1동 물론 20년 된 건물입니다만 4억 3700만원 지금 소요됐어요. 또 10억이 거기 플러스 됩니다. 건물 하나 짓고도 남는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우리 세금이 그냥 자기 주머니돈 쓰듯 막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느냐, 나는 예산 심의할 때 항상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구청 돈이 아니에요, 공공 돈이에요. 자, 당신 호주머니에서 나오면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것들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올라가요, 자꾸 더. 그래서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구나,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편성한 것 다 안 해 주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진짜 디테일하게 꼭 필요한 공사할 그것만 우리한테 다시 제안해 주시면 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아홉분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위원님 질의에 다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뭘 우려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산정해서 산출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기준 단가에 의해서, 공무원이 기준 단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설명을 상세히 좀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 기준 단가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한 예산을 많이 쓴 구청도 있고 또 그것보다 아주 가장 낮게 쓴 어떤 지자체도 있는데 우리 적용을 가장 높은 데를 거의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1차 추경 때인가요? 그때 어느 부서에서인지 가장 낮은 쪽으로 이렇게 채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좀 절감하는 그런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방향을 바꿔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총괄인데 시간을 조금만 쓸게요.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간단한 답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예.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우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아까 제일 높은 단가를 적용해서 잡았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중곡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당 246만원이 들었는데 이렇게 좀 ······.
김익태 위원
리모델링을요?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그렇죠, 리모델링을요. 그다음에 영등포구 이것은 동사무소는 아니고 노인케어센터인데 여기도 ㎡당 109만 2000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64만 8000원 ······.
김익태 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저나 전문가 아니잖아요. 이런 산출하는데 ······.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예, 우리 조사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익태 위원
리모델링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리모델링이.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것은 누구 어떤 그냥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일단 벽도 외벽도 그냥 다 살아 있고 이것 새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겉에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외벽재?
김익태 위원
단장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구조를 완벽하게 바꾼다거나 어떤 지주를 다시 해서 이렇게 하는 리모델링이 아니잖아요. 내부에서 그냥 구조를 개선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편의 공간을 더 이렇게 우리 현실에 맞게 바꾸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공사비용이 그렇게 과다하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저는 서울시 가이드라인 이것 하나도 믿고 싶지 않아요, 조달청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는 감히 조달청은 제가 정책결정자라면 바로 조달청 저는 폐지합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나중에 위원님 의견 ······.
김익태 위원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구의원을 오랫동안 해보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초선때 할 때 행정복지쪽 그때 당시에는 총무재무라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저쪽 도시건설 지금은 현재 재정건설입니다만 그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 업무에 조금 어둡기도 하고 업무 분장에 대해서 지금 과가 너무 많이 증가가 되어서 업무 분장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몰랐어요. 엊그제 국별 심사할 때 방배본동 카페골목 있지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설물 개선 공사한다고 이랬잖아요 위에 전기조명인가요, 그것하면서 제가 양재역 5번출구 앞이죠, 화단 앞에 이를테면 우리는 조형물이라고 일컫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입간판에 불과하다, 그 간판을 저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설계하고 거기에서 맡아서 한 줄 알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 부서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관계를 왜 지역경제과에서 하나 했더니 나는 이것도 디자인이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두 개 부서가 도시디자인과는 단순 디자인만 해서 지역경제과에 넘겨주는 거기 설치는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과장님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 가능한가요?
위원장 최원준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의 일관성이라든가 어떤 체계성을 갖기 위해서 민선 6기부터 저희가 디자인 관련해서는 디자인 심의라든가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있는 디자인을 설치할 때는 디자인팀에서 디자인을 해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 부서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
김익태 위원
저는 시스템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말죽거리 조형물이라는 입간판 그것이 우리 과장님 말씀에 그때 2400이라고 했나요, 저한테 과장님? 설치비용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22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것은 지금 양재역 5번출구 앞에 있는 입간판 그 부분만 2200 들은 것이지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글씨하고 말 그림 ······.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조형물이라는데 실제로 간판이지 그것이 조형물이 아니거든요. 개념 정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도. 그것은 조형물이 아니잖아요.
자, 됐고요.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 여쭈어 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해서 지역경제과에다 넘겨서 주관 부서에서 집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간판. 그렇지요?
그런데 디자인 비용이 얼마 들었나요, 그 당시에?
위원장 최원준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것 거기 뒤에 과장님 오시네.
그냥 금액만 말씀하시면 돼요. 디자인 비용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말죽거리 디자인 프로젝트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해서 966만원 소요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그쪽 일대에 대한 디자인을 966만원으로 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어, 우리한테. 내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5000만원으로 기억하거든요, 디자인. 그것은 무슨 돈이지요?
그것 뒤에 팀장님 말이지요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좀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익태 위원
저는 말죽거리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지적한 그 간판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치비용은 2200만원 들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디자인을 해서 이쪽으로 넘겨주었다 하니 디자인 비용은 얼마 들었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 팀장님은 아실 텐데, 내가 결산할 때 5000만원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위원님 지금 저희 디자인과에서 알기로는 그 비용은 2200만원 아까 말씀하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익태 위원
디자인하고 금액이 다 포함되었고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김익태 위원
나하고 완전히,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래서 이 부분 별도로 따져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익태 위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 오늘 총괄 계수조정 하기 전에 팀장님 뒤에 계시죠? 이것 자료 상세하게 주세요.
자, 지역경제과장님 뒤에 계시죠?
이 부분 이것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상세하게 해 주셔야 돼, 제가 딱 보면 인지할 수 있도록.
난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지난번에 제가 회의록을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것 회의 끝나면 제가 분명히 거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몇 번 했어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과다하게 비용이 들어갔고 실제 가보면 거기 지나가다 보면 웃음거리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야, 여기다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저렇게 하나 이것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쓸게요.
위원장 최원준
예, 1분 간단하게 ······.
김익태 위원
남이 질의할 때는 지루한 것 같은데 내가 할 때는 금방 간다니까 이게.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국별 심사할 때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전부 간부님들 여기 계시니까 지금 현재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제가 따지고 싶지 않아요, 다 없어질 것이니까. 왜냐, 그것은 없애야 될 거예요. 조형물이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조잡스럽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화단을 없애고 그 화단 큰 의미 없습니다. 그 보도블록을 정말 대리석으로 전부 이렇게 다시 깔고 그 위에 진짜 말 조형물로 지나가다가 여기 말죽거리 맞아, 여기가 말죽거리구나라는 모든 사람이 같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을 한번 구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송파구 로데오거리라고 있습니다. 거기 입구에 말 동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참 보았어요. 그것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동영상을 하나 가져오기는 했는데 한번 시간되실 때 거기 한번 가보세요. 외국에서 제작한 동상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굉장히 품격도 높고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 그런 간판 조금 해놓고 조형물이라고 해놓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준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우리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사업예산안 215페이지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 활동 예산이 추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추가 편성인가요, 어떻게 추계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원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최종 꼬리물기 예산은 1억 5000인데 지금 4700만원을 추가를 해서 1억 9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추가로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서초역하고 내방역 연결하는 서리풀터널이 개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서초대로 및 방배로 교통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어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서리풀터널 양방향 인근 교차로인 내방역, 방배역, 서초역, 교대역 4개소에 모범운전자를 배치해서 꼬리물기 계도활동을 해소코자 추경을 요청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서초역에는 2명을 배치할 계획이고요. 내방역, 방배역, 교대역은 각 1명 당초 계획이 1명씩하고 사당역 주변에 3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당역도 남태령 지구대 유턴지역에 1명, 그 다음에 교통공사 주변에 2명 해서 이분들은 배치해서 정체를 해소하려고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은 아니고 교통량 증가에 따른 추가 편성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은 위원
서초권은 말씀해 주신 대로 지리적 여건상 서울로 진입하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고 어느 지역보다 모범운전자분들께서 구랑 협력해서 구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추가 편성된 예산도 그러면 시간당 1만 4000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잡힌 금액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또 집중되는 지역은 시간당 1만 4000원인데 오전, 오후해서 집중 몰리는 시간에 모범운전자를 배치해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허은 위원
제가 예전에도 자료 요청 한번 드렸는데 부서에서 서울시내 타 자치구 모범운전자의 운영 사항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지금 현재는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예, 그러면 정리되는 대로 급한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질의에서 서리풀 커뮤니티 스쿨 운영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님 자료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여성가족플라자하고 서초센터하고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문화재단 것도 요청해 놓았는데 그것은 제가 안 가져 왔는데 여기 상당 일정부분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특성화된 프로그램도 보입니다. 여기에 참여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최원준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초 커뮤니티 스쿨은 두 가지 목적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양질의 교육서비스라든지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는 가장 더 큰 목적은 공동체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커뮤니티 활성화 관련 전문 강사님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런데 추진 효과도 있습니다.
보통 많으면 20분, 적으면 10분 정도 기준으로 구성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시는데 뭐 어떤 곳은 20분 이상 하는 데도 있고요. 구성하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강사료는 언제, 지금 이번에 시작되는 것입니까, 전부터 주시던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편성은 이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번에 추경되면 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김성주 위원
문화재단 여성플라자 강의 있지 않습니까, 공예 만드는 프로그램, 무형문화재도 있을 수 있고 그 강사료 가면 4만원입니다. 이분들을 갖다가 어떤, 여기에 제가 보았을 때는 뛰어난 강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여성플라자에서 강의료 수준보다 우월하게 준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이것은 주민들한테 선심 행정의 일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원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사실 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플라자는 기본 단가를 그렇게 잡았지만 실제 강사한테 지급하는 것은 더 경력이나 능력 이런 것들 봐서 더 변동 있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강사들은 강의 수강생이 오면 그 자리에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민들이 마련한 장소에 가서 준비하고 강의합니다. 그리고 대화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의량이 저희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0강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400강 하는 것이 아니라 강좌가 거의 200강좌 이상 되어서 실제 총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
김성주 위원
한 사람이 한 10강씩 하다보면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10강 못합니다.
김성주 위원
한 사람이 20번 하면, 20명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 강의라든가 4개월 강의를 한다고 하면 나누면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총 400강좌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단가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가져가는 총량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솔직히 저는 국장님의 말씀을 일부분 동의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30 소수 정예 아파트 이상 되는 곳에 찾아가서까지 강의를 해야 되느냐, 이미 우리는 동사무소라든지 여성플라자라든지 문화재단 무수하게 여기 보시면 나비코치단 등 무수하게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특성화된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강의를 꼭 해주어야 되나, 이분들의 연령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의구심이 들고 이번에 왜 추경에서 6400만원 정도 거의 전액이 이 정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강의료도 15만원 정도, 이분들이 어떤 직업의 경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 이미 취업을 못해서 여기에 취업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 강의료도 전문기관에서 이 정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책정하는 것은 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말씀하신 것 잘 알겠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단순 강의가 아니고요. 주민의 커뮤니티를 어떻게든 형성해서 주민들 간의 화합을 달성하고 좋은 커뮤니티가 형성되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상반기에 이 프로젝트 하는 것을 진행하는 것을 과에서 진행을 계속 보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주민들이 서로 알게 되고 또 갈등 있는 주민들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해결하는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젊은이들 통해서 젊은 강사를 통해서 핸드폰 사용법 이런 것들도 가르쳐 드리는데 그러면 집에 무료하게 계신 그런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활기차지시고 그 지역이 활기차져서 그런 효과를 더 많이 어여쁘게 봐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산본에 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산본에는 돈이 없어서 이것을 못합니다.
정말 저희 살고 있는데도 도입하고 싶은 제가 서초구에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굉장히 프라이드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예산도 사실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상반기 끝나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더 잡아서 더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이분들이 참여하면서 강의료를 하나도 안 냅니까? 다 무료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세부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소하고 또 준비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준비하시고 합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여성플라자 말씀드려 그렇지만 여기에도 싸다고 하지만 3개월에 9만원에서 15만원까지 잡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에서 모든 사업을 주도할수록 민간 경제는 죽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이분들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찾아가는 어떤 교육보다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외부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은 계획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방배 카페골목 시설물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다 시간이 오버되어서 말았는데요. 저한테 안이 몇 개 있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기 설치된 것은 위험하니 이것은 철거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기존 안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LED로 된 줄 알았어요, 배너래요, 일반 배너. 배너면 고정을 시켜 놓더라도 퇴색이 될 것이고 밤에는 잘 안 보일 것이고 지금 현재는 이게 불법이기는 한다고 하지만 거리가 휘황찬란해요. 먼 거리에서 봤을 때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배너를 하지 말고 아예 양면으로 LED 간판형식으로 얇게 해서 슬림하게 하면 훨씬 주변도 밝고 상인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이 문제잖아요. 이 정도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소요가 될지 제가 그것을 측정을 못하겠어요. 간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가.
위원장 최원준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질의 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사실 기본안 1안, 2안, 3안 이것은 안이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ED 그것은 사실상 설치비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측면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김익태 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하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나는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지금 ······.
김익태 위원
상인들도 그렇고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기본안이 확정된 안도 아니고요.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의결해 준다고 가정할 때 1억 6157만원 아닙니까? 이 범위 내에서 할 것 같으면 더 좋은 시설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제 생각입니다만 할 때 제대로 된 것으로 하고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것으로 바꾸면 예산 이중적으로 낭비되잖아요. 아예 예산이 조금 높게 책정되더라도 그게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너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저희가 내용이라든가 디자인 문구를 조정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LED도 물론 제대로 하게 되면 비용 단가가 많이 오르겠지만 LED에 표출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더 할 수는 있겠지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저희가 36개를 다 LED를 한다면 과연 여기에 그렇게 투자할 실익이 있을까도 판단을 해 보면 ······.
김익태 위원
그렇게 특정업체에서 제작하면 다량으로 똑같잖아요, 개수만 여러 개이지. 그렇기 때문에 단가면에서 굉장히 많이 낮출 것 같다, 한두 개 하는 것보다 숫자가 많으니. 그래서 저는 제안드렸던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액보다 해서 뭐 하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후에 얼마 1, 2년 가다가 다른 것으로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대두됐을 때 예산이 이중적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제가 드린 제안이 집행부에서 받아들인다고 우리가 의결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만약에 우리가 수정동의했을 때 집행부에서 동의해 줄 것이냐 이것을 여쭈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은 굉장히 미온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할게요.
우리가 해주려고 하는데 나는 사실 돈을 깎자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거든, 사실은.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김익태위원님 발언에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게 샘플로 몇 군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36개를 전부 다 LED를 집어넣어서 하는 것은 과잉하지 않나 ······.
김익태 위원
숫자를 조금 줄이고 연차적으로 더 보강하고 그러는 것도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입구 쪽이나 중간중간에 하나씩 놓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이런 아까 말씀, 기 설치된 이것은 지금 저는 안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불행히도 그런 큰 안전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는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더 심각해서 더 고민도 하고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짐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것 맨 처음에 철거를 왜 하느냐 했잖아요. 그런데 안전 얘기하니까 제가 바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없으면 그 상인들이 폐허 같은 그런 느낌도 가질 것 같아요, 어떤 상실감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해 봤어요. 집에 가서 여기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상인들의 만족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시켜 주어야 되느냐 저는 사실 그 지역도 아닙니다만 가끔 지나가서 보면 불빛이 너무 좋으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고민을 좀 해 보세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당초 이것 설치할 때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던 문제이고 그리고 이게 어떤 와이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설치한 다음에 전선이 되어 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그렇게 설치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전의 위험은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철거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보고요. 가급적이면 예산이 편성되면 조기에 철거하고 또 좋은 의견들 주셨으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태 위원
예.
위원장 최원준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보건소 난임 지원 관련된 부분도 있고 홍보담당관은 담당관실장이라고 합니까?
김정우 위원
담당관 ······.
고광민 위원
담당관님 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를 위원장님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최원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원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이 요청하신 홍보담당관 참석은 외부 출타로 참석이 어려우나 이 부분은 추후에 의견을 다시 전달해서 이번 추경에 만약에 통과되면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것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 홍보 소식지라든지 우리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식지로 홍보전단이 아닌 소식지로 사람들이 필요한 사항들은 보관을 하면서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재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내용들이 보건소 내용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검사 받으시는 부분, 무료검진 받으시는 것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작년 결산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불용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제가 홍보담당관실의 약속을 받고자 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자리에 안 계셔서요.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보건소장 이헌재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1차 의견을 주셨고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담당과하고 얘기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가용한 모든 방법들을 찾아서 더 활용하도록 하기로 얘기를 했고 나오는 결과가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작년에도 보건소 예산에서 좋은 기계도 많이 도입하시고 보건소가 점차적으로 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구민들한테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소식지가 굉장히 큰 홍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홍보와 더불어 그러한 정보를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실에 저도 요청할 테니까 보건소에서도 많이 요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게 복지예산 같은 경우 심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넣어서 편성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도 좀 있었고요. 또 있는 부분 때문에 가내시와 확정내시가 얼마나 차이가 있나 이 부분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은 여성보육과에서 예산을 잘못 잡으신 것 아니실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에 대한 조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제가 2017년, 2018년 전부 추경예산서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매년 추경하시는 한 가지 사업이에요, 이게. 그럼 매년 이 사업은 적게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올해는 무려 20억 정도를 더 적게 잡으셨어요, 물론 이게 국시비 다 포함한 금액이지만요.
그런데 가내시를 보면 268억 3638만 9000원, 확정내시가 268억 3555만 6000원 불과 차액이 83만원밖에 안 나요. 그런데 가내시를 기반으로 잡으셨던 예산이 249억이에요. 이렇게 적게 편성하시고 매년 추경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업무적으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일들이고 사실 이렇게 가내시와 확정내시를 저희 의회가 매번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내시에 따라서 확정내시가 편성이 되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 없이 통과를 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내시가 있음에도 확정내시와 차이가 상당히 적음에도 이렇게 편성이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내시, 확정내시가 딱 일치되면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예산편성이 되면서 정부예산이 늦추어지다 보니까, 지연되다 보니까 ······.
고광민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하고요. 제가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한 가지 특정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한 가지 특정한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가내시에 비해서 예산편성이 적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제가 그러니까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보육료에 대해서는 여성보육과 소관인데 제가 하나하나 케이스대로 제가 자료를 봐야 되고 단지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내시, 확정내시가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해서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가급적 빨리 저희한테 내려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11월 예산편성, 11월 20일 의회 제출할 때 제출한 것이 딱 맞으면 이렇게 가내시, 확정내시 차이 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
고광민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가내시와 확정내시를 틀리게 해 주냐 이 문제를 제기드린 것이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가내시와 확정내시의 차액이 별로 없는 사업도 왜 우리 구 예산편성하실 때 가내시에 준하게 잡지 않으시고 감액 편성하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본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그것은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제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내시, 확정내시는 항상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저하고 약간의 갭이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추경이라는 것을 해서 늘 결산, 추경도 하는 것이 다 그런 사유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자료는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가내시가 확정내시와 차액이 발생하므로 추경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제가 여쭈어보는 요지는 국장님께서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과소 계상해서 가내시가 있고 변경내시 금액이 거의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통과를 시키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예산들로 편성된 이러한 예산편성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 예산편성하시면서 이게 제가 가내시 금액, 변경내시 금액, 확정내시 금액 확인하지 않았으면 그냥 가내시를 잘못 내려주어서 우리가 확정내시 변경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사실은 상위기관 탓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상위기관 탓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반복되는 이런 동일한 사업들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이렇게 지금 보면 제가 표시해 놓은 것들은 다 계속 반복된 사업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예산이 잘못 계상되었기 때문에 편성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러한 소모적인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잡아주시면 추경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 내년도 편성이 다가왔는데 지금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칭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가내시가 적어서 확정내시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을 한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적게 편성했다가 추경으로 또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은 잘못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양해 주시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보면 내용도 그림도 도표도 다 같아요. 이런 형태로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은 매우 소모적이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하는 부분을 하면 자꾸 불신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당 과에서야 뻔한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준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있습니까?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지역경제과 밝은미래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중·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지역 여기 보면 25페이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우리 상임위 때도 얘기를 했고 또 오늘도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카페골목의 가로특화시설물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과장님께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설치되고 있는 많은 돈을 들여서 1억 1800만원인가요? 이 돈을 들여서 스카이라이팅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 철거를 할 것이며, 그리고 이것을 언제 철거를 하고 언제 이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서로 경찰서에 그때 답변은 미뤘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2억 5000만원이라는 지금 현재 금액을 가로특화시설물 예산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1안, 2안, 3안을 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카페 상인회에서는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어제 그저께 다녀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돈이 2억 5000만원씩 특화시설을 하신다고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으시고 또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밝고 이렇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부탁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을 하시기 전에 철거하실 거라면 경찰서와 우리 구와 상인협회와 논의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세우고 주민들 카페거리 상인회하고도 커뮤니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안, 2안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배너를 하면 금방 일시적으로 때타고 밝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로등 형식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배너를 하면서 거기에 투명한 유리를 압축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서 밝게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불법적인 그런 요소를 제거해야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언제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논의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최원준위원장, 김정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정우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것이고 이것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설치 당시부터 안 된다는 것을 축제때만 잠시 설치하겠다 해서 설치가 되었던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런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편성을 했고요. 이것도 나름대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거쳐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기준안 1, 2, 3안을 만들기는 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하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을 가지고 발전시켜서 상인분들하고 당연히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되기도 전에 저희가 만약에 이것이 상인분들하고 얘기가 되었다면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고요.
또 잘못해서 예산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의 신뢰성도 떨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이런 안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맞지 편성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인들과 예산편성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의회도 부담이 그만큼 많이 가중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완해서 하는 방법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안숙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 들었어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ED를 넣는다면 좋은 아이디어인데 36개 지주에 다 LED를 다 넣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하나 제안한다면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래서 중간에 하나 더 넣을 수도 있고요. 예산이 편성된다면 진행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상인들, 저희 공무원들 그리고 전문가들 같이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 들었고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들었는데 부담을 준다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것이 카페거리는 생활 밀착형으로서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카페골목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의 음식점에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1차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어야 되는 것은 불법적인 요소를 지원을 못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요소를 해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지난번 과장님 얘기하셨지요? 경찰서에서 이렇게 불법적인 것을 해소를 한다고 강제적으로 못 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못 하신다고 한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구와 경찰서와 소상공인의 회의를 열든가 뭔가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논의를 해서 이런 불법적인 것을 지원을 못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런 것을 이러한 것을 이렇게 대안할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가 의회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나 될지 안 될지 사실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안으로 이렇게 철거를 함으로써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해주기만 바라고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상인회하고 대화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소통을 여러 차례 했는데 물론 박지남위원님과 위원님께서 중재를 해서 같이 얘기했던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바로 철거했으면 좋겠지만 상인회에서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못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안 했을 뿐입니다. 저희가 못 해서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김안숙 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이것을 못 하도록 합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지금 뭔가 대안을 이에 준하는 대안을 해 달라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는 거지요?
김안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면 여기 현재 기존의 설치물에 지원을 해주시든지 여기서도 안 되고 경찰서에서도 일시적으로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위원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는 더 할 수 없고요.
김안숙 위원
할 수 없으니까 대안에 대해서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예산을 하시니까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일단은 철거를 할 예정이면 공고를 하거나 철거할 예산이라는 것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대책을 세워서 논의를 하시란 말씀입니다. 논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 언제까지 철거를 할 거다 서로가 강제성이 없다면 언제 할 겁니까?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할 것입니까? 안 하면 이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철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된 다음에 그 대안으로 1, 2, 3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추경에도 반영을 한다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주민들한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십시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추경 반영된다는 말은 저희 실무선에서 이미 했고요. 제가 알기에는 위원님도 방에 ······.
김안숙 위원
저는 알아요. 저는 듣고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산에 반영된다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
김안숙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국장님 우리가 그때 당시 이 스카이라이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 자리에서 논의를 했어요.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불법의 문제점이 있고 또 위험하니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상인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그 대책으로 보험을 2월달까지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것을 못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저도 권장했고 그렇게 해서 세우시겠다고 해서 이것을 만드셔서 이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세우라고 굉장히 권장했던 이 사업을 우리만 알아서는 되지 않고 제가 그 이후에 어제 그저께 갔어요.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는 상인회에 와서 설명을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 말이 반복되지만 여기에서 이 사업이 통과가 가서 설명을 해서 그때 당시 시설을 기획하고 뭐를 만들고 이렇게 하시려는 생각인데 그전에 가셔서 여기가 1차적으로 그런 것이 없다면 모르지만 불법적인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원도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될 바에는 철거를 해야 되니까 경찰서도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할 수 없다는 얘기면 협의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서와 상인협회하고 우리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서 어떤 논의가 되어서 철거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런 것을 지금 세우고 있으니 어떤 것을 원하느냐 한번이라도 얘기해 보셨냐고요.
그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상인회들이 아,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한다 이렇게 밝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주고 어떤 의견을 수용할 수 있어야지 무조건 통과되면 하겠다는 그런 것은 굉장히 안일한 발상입니다. 국장님!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계속해서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에서 원하는 의도를 저희가 알기 때문에 이 가로등을 놓기 위해서 밝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기본안을 잡았던 것이고요.
저희가 이 사진,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안 보여드렸을 뿐이지 소통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인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저희가 반영해서 예산요구했던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예산편성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토론도 많이 거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 예산은 내가 봤을 때 지역구이지만 이런 충분한 예산을 잡으려면 이런 계획들이 더 오히려 먼저 서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잡으셔도 돼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하려고 추경에 반영 한 것이고요 내년 본예산이면 최소한 6~7개월 뒤로 밀리는데 ······.
김안숙 위원
밀려도 정확하게 논의를 하시고 이것이 아까도 김익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이것에 대한 설계도 꼭 이렇게 가로등을 밝은 것을 원하면 아치형으로 해서 구조물을 허가를 낸다면 이렇게 그냥 터널 지나는 것처럼 세워서 이렇게 밝게 하는 형식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철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간이 더 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추경에 급하다고 해서 올린다는 것도 조금은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통과되어서 정말 상인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상인협회하고 한 번도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제 그제 가서 들었어요. 철거에 대한 것도 서로 핑퐁 하는 것처럼 미루고 서로가 강제 철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번도 상의해 본 적이 없으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구체적인 것은 먼저 1차적으로 철거안에 대해서 일단은 토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안을 더 상인회하고 논의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보완해서 짧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을 하게 되면 ······.
김안숙 위원
계속 말하지 마시고 답변 짧게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김정우부위원장, 최원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원준
답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많이 답변하셨으니까요.
김안숙 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최원준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짧게 건강관리 소요액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50페이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단체보험이 3만원씩 170명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주민단체보험 170명에 대해서 활동 영역에서 짧게 들어가는 비용이 더 저렴하거든요. 들어봐서 아는데 3만원씩 이렇게 잡혀있는데 정확한 견적을 내본 것입니까?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이헌재
보건소장 이헌재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활동에 들어가는 단체상해보험 가입비는 저희들이 기존에 활동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을 가지고 보험회사랑 얘기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건강환경조성 있지 않습니까, 교육내용이 나와 있지요?
보건소장 이헌재
예, 교육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교육내용 저에게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준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좀 ······.
김정우 위원
본위원에게 주어진 20분 내에서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배카페골목 조형물인가요?
종합안내판 3000만원, 2000만원 2건 해서 5000만원인데 도시관리국의 공원녹지과에서 최근에 인접 구 경계지역 안내사인시설물을 설치했어요. 사이즈가 5.8m에서 3.8m 꽤 적지 않는데 조명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이 헌릉IC부터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반포대로 남단 들어올 때 서초라고 되어 있는 간판입니다.
최근에 이것을 세 군데 더 설치했는데 이것은 4개 설치하는데 2200만원 들었어요. 개당 500만원이지요. 본위원이 쓰레기통 240만원, 차양막벤치 1400만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상당히 싸게 한 사례더라고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 조명도 포함되는 것이고 전기공사도 포함입니다. 이것 감안하셔서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여기서 갑론을박하는 것보다 여기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계신데 본위원이 앞서 오전에 사회복지과와 청소행정과에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드릴 필요는 없고 본위원의 관심사이니까 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본위원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청소행정과장님도 계시지요?
그리고 저희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를 본위원이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입법예고가 안 되었지만 철거에 관한 내용은 없어서 향후에 보완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 건축법에 철거신고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허가제로 바뀌면서 건축물관리법으로 내년 5월에 시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언론기사를 보면 서초구가 전문가에 의뢰한 1차 기초조사에 따르면 지지대가 설치되지 않는 것이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런 기사내용이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언론기사를 보고 이것을 인지하는 것보다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공유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위원장 최원준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언론에 보도될 정도면 의원님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보여드리고요. 사실은 7월 4일날 사고가 날 때 저희가 그런 사고가 나면 전문가들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조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서 7월 5일날 저희도 원 페이퍼짜리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가 사고 난 직후에 사고수습이 우선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언론에 보도하고 공유될 정도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래서 잠깐 변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안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의 입장은 경찰조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해서 발표가 나가면 경찰조사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계속 발표는 안 했는데 이것이 저희 구에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경로로 동아일보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나간 게 아니면 이 사고 조사하신 전문가 쪽에서 나간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아니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짐작은 저희가 상급기관하고 같이 조사를 했었는데 ······.
김정우 위원
아, 예.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래서 저희가 다 배포했고요. 배포했고 그 기자는 어디서 입수했는지는 저한테 얘기는 안 해 주는데 대답은 저희 직원들은 혼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대답을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다 드리고요. 저희가 이것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본의 아니게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김정우 위원
향후 같은 이런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말아야 되고 예방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인 규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고 그 이후에 좀 필요한 그런 정보를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내주셨으면 하고요.
예방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료를 앞서 주시기는 했지만 저희 건축위원회에 굴토철거전문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만 들어서 1차에서부터 9차까지 9번 회의를 했고 본위원이 2, 3차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심의결과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최근 6월 17일에 있었던 9차 위원회에서 4건의 철거 심의가 있었는데 1건은 사고가 난 잠원동 19-8번지고요. 나머지 3건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말씀은 주민들이 불안해 하실까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잠원동의 아파트, 양재동의 근리생활시설, 서초동의 근린생활시설 나머지 3건 지금 철거가 완료됐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위원장 최원준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부터 철거 현장에 대한 1차 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세 군데 현장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지금 사실 한계는 있지만 저희가 사고가 나면 지금 사실은 저희가 구에서 심의한 것도 있고 동에서 그냥 신고만 받아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한 14군데가량 되고요. 지금 저희가 각 현장 확인 작업을 금주 중으로 끝내서 안전 확보하고 그다음에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기는 힘든데 그와 유사한 사고는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관내 건축공사 현장이 한 219개소 됩니다. 그 부분도 전면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고를 예방할 생각입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앞서 1차 추경에서 건축안전 특별회계 관련 조례 제정하고 회계 편성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김정우 위원
그런데 아직 가동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고 난 이후로 7월 14일부터 가동한다고 지금 기사가 났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건축사 1명하고 ······.
김정우 위원
구조사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구조나 아니면 토질 및 기초, 시공 이 세 분야 중에 한 분이 필요한데 최근에 그분들을 선발했고요. 거기 신원조사 후에 14일부터 투입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건축안전센터를 가동해도 이 철거 현장을 다 관리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철거 현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이 저희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권한은 없지만 행정지도로 열심히 확인하고 해서 사고 발생을 예방할 생각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기사와 보도에 의하면 앞서 이 잠원동 19-8번지는 16가지 조건부 심의 사항으로 조건부 의결되었는데 이후에 9차에서는 6가지 조건을 달아서 심의를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10가지 정도는 해결됐다고 보시고 의결해 주신 건데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10가지 중에서 본위원이 살펴보니 철거감리를 상주 조건하에 시행하기 바람, 그리고 현장에 신호수 배치를 하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거죠?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고 그렇다고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 이런 의미는 아닌데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제도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법상 강제하거나 이런 규정이 없지만 2017년 낙원상가 이후에 서울시에서 보완을 한 것은 계획 단계에서는 철거 심의를 통해서 철거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게 하고 이것은 지금 서울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시행 단계에는 상주감리를 둬서 안전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철거 심의 관계는 두 번을 했는데요. 철거를 할 때는 지하층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하층을 보강하지 않고 철거를 하게 되면 주변 건물에까지 영향이 있어서 위험한데 처음 심의할 때는 아마 지하층 보강 계획이 없이 들어와서 저희가 조건을 지하층은 철거를 하지 마라, 이렇게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지하층 보강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재신청해서 두 번째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심의를 해서 그때는 6가지의 지적을 했습니다. 6가지 지적도 첫 번째는 상주감리를 반드시 해라라는 것이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
김정우 위원
이 신청을 건축주가 하나요, 아니면 공사업체가 하게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심의 신청은 건축주가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건축주에게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있겠네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저희는 오늘 고발을 할 계획인데요. 철거업체는 당연히 고발이 되고 감리업체는 건축주의 위임을 받아서 공사를 안전하게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감리가 그걸 해태해서 문제가 생겼고 건축주는 또 제대로 된 감리를 선정해서 그 공사가 안전하게 되도록 이렇게 그 감리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주도 그런 의무를 해태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건축주, 감리자, 철거업체 이렇게 셋 다 고발을 할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입수한 서초관광 인프라 구축업무 추진이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추경에 올라온 서초관광정보센터 리뉴얼, 그리고 서울 속 마을여행 공모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찾아볼 필요 없어요, 지금 안 갖고 계실 테니까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문서를 보면서 좀 특이한 것을 봤는데 서리풀근린공원에 이미자정원 공원 조성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원준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 이 사업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파경을 맞은 유명배우 커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형물 만든 태백시가 굉장히 좀 곤란을 겪고 있다는 기사와 보도가 있었고, 강남구에 싸이의 말춤을 조형한 그런 조형물도 있고 그리고 실명을 공인이니까 거론해도 될 것 같은데 박유천이든 로이킴이든 승리든 이런 유명 연예인의 그런 조형물, 숲, 길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물론 이미자 선생님은 평소 존경하고 연배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생존해 있는 연예인의 이름을 딴 이런 숲을 조성하는 게 과연 좀 적정하겠습니까?
특별히 답변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본위원이 의제에 벗어난 발언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차후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서 본위원이 지금 예결위에서 제기한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위원장 최원준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각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행정국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저희 이번 문화행정국의 추경은 시급성 그리고 또 민원사항을 많이 반영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 올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원준
계속해서 밝은미래국장!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저희 밝은미래국은 대부분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차이에서 발생되는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중소상공인하고 아이돌봄 예산이 새로 신규 추가되는 사업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반영해 주시리라 믿고 저희들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주민들의 뜻에 맞게 주민들이 원하는 니즈를 잘 찾아서 합리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임경희
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임경희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국도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에 따른 구비 추가분이나 장애인 지원사업,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차에 걸쳐서 저희가 사업 추경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2차에 걸친 추경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정부 확정적 재정운영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추경을 또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제때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주민들이 갈망하는 생활형 SOC사업이라든지 주민친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재정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확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준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입니다.
저희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외에는 3건의 세출예산안을 올렸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다음에 추가 사업이 필요한 부분들하고 또 당장 사업 시행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예산 집행에 관해서 세부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들을 저희가 명심하고 최대한 반영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장 저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추경안은 구민생활 안전에 꼭 필요한 시책사업하고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매칭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보건소장 이헌재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주로 민생 현안사업하고 시민참여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주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따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우리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원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양재1동주민센터 리모델링 10억원 등 총 6건에 15억 93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5억 93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주차관리과 구룡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4억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원준
방금 김정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정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출계획 중 지역문화 활성화 306 출연금 01 출연금 서초페스티벌 추진에 5억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지출액 5억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고,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지출계획 중 장애인생활안전 및 사회활동보장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지출액 1억원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의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원준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9명)
최원준 김정우 장옥준 김안숙 박지남 김성주 허은 김익태 고광민
출석공무원(35명)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일자리과장 김영제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재무과장 정우순 재산세과장 이향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위생과장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출석전문위원(1명)
최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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