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목적은 서초구 관내에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상위법령이 존재하지 않지만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자치법규의 제정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 법령과의 상충문제 또는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 명확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지난 201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근거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전국 53개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 야외운동기구 관련 조례 또는 훈령 등을 제정하여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 내 야외운동기구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7개소 공원·산·녹지 등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1289기, 양재천변에 11기가 각각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의 주체를 구청장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대책의 마련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구청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보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야외운동기구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야외운동기구의 점검방법 및 보수방법에 대한 근거 규정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 의무가입을 명문화함으로써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 이용자의 안전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규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성 강화 등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