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 주민에 대하여 우선적 지원의 필요성에 따른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내용이라 할 것으로 이는 행정안전부의 조례 변경 표준안 통보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6조 제1항 제4호에서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기준에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호와 제2호에서 장례비와 치료비에 각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으로 규정하고, 제4항의 신설은 장례비·치료비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46조의2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사회재난의 피해를 입힌 원인제공자에게 그 부담금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구상 규정으로, 이와 관련하여 법 제66조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보다 확대·적용한 것으로, 법에서는 사고 원인제공자들이 다수의 경우를 대비한 과실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 부분까지를 고려한 입법취지 및 목적에 의한 규정으로 보이며, 법에 따른 조례 규정의 일치가 원칙이나 위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할 것이며, 안 제46조의3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사고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한 비용이 통상적 수준을 넘는 초과 금액에 대한 원인제공자의 대항권과 이를 기 지급 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는 구상권 행사 등에 관한 일반적 법리적용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안 제48조 제1항에서,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에 “장례비·치료비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 개정안은 사회재난과 관련하여 “장례비 및 치료비”를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발생 직후 우선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효율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구청에서 피해 주민에게 선 지원 후 사고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필요성 등 관련 규정은 모두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