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방배가구거리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방배가구거리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의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방배동 인근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조성되는 주차장으로 그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주차장법」 제8조에서 주차장은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 받아 관리를 할 수 있고,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수탁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각 기준 등에 부합된다 할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차면수 10면에 소요예산 5억원으로 설치되고, 운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 방식과 무인관리시스템에 의한 운영, 위탁기간은 1년으로 예정가격은 1012만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2019년 9월 현재 서초구 관내에는 31개의 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모두 공개경쟁입찰로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본 동의안의 주차장 또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6호 서초역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초역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의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이는 기존의 기계식 주차시설과 구에서 기 매입한 인근 부지의 건축물을 각 철거하고 그 지상에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그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주차장법」 제8조에서 주차장은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 받아 관리를 할 수 있고,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수탁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각 기준 등에 부합된다 할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차면수 23면에 소요예산 2억 6300만원으로 설치되고, 운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 방식과 운영시스템은 유인 관리로 조성·운영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1년으로 예정가격은 5691만 4190원으로 산출하였으며, 위와 관련하여 원래는 위 각 부지와 더불어 서초동 1542-10 부동산을 추가 매입 후 서초역 공영주차장과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위 추가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당사자 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그 매입 기간의 불확실성과 기존의 구 소유 각 부지가 유휴지 상태로 이는 구 재산의 사용료 상당의 계속적 손실을 입고 있다 할 것으로, 이의 손실 감소와 더불어 선차적으로 위 주차장을 조성·운영하면서 향후 추가 부동산 협의매수에 유리한 점 등을 고려한 고육책의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 2018년 11월 현재, 서초구 관내에는 31개의 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모두 공개경쟁입찰로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본 동의안의 주차장 또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가구거리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역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