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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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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1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10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2.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3.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4.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은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회계법에 따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서초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되,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사용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 시행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허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집행부의 예산 사용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회계법」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산의 수행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위 절차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위 결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구청장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안 제3조에서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항에서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일치하여 이에 따른 조항이라 할 것이고, 제2항에서 위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는 기존에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 하나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던 것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에 결산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졌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를 단독 안건으로 제출·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통과의례적인 심의를 벗어나 의회의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로 집행부의 예비비 운영에 대한 감시와 사후통제 기능 강화규정으로 보이고, 제3항에서 예비비 사용의 경우 분기별로 그 사용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 전 분기별로 의회의 사전 보고 형식을 취하도록 하여 집행부 예비비 사용의 적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 등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서 의회에서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가 있으며, 「지방회계법」 제14조 제4항에서 “구청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위 규정은 상위법령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결산 등에 관한 의회의 불승인에 대하여 구청장의 “적절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 특정이 없이 추상적 문언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는 위 상위법령상 결산 심사결과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의회의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 요구”에 상응하는 구청장의 조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의회에서 불승인하더라도 구청장은 정치적 책임의 소지만 있을 뿐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사안으로 의회가 할 수 있는 법적 제재의 한계 등 제도적 미비점은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예산 운용에 대한 감시와 사후통제 기능 등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의 심의권을 강화하는 규정으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김정우위원 하실 거예요?
김정우 위원
예.
위원장 김익태
하십시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조례안에 대한 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본위원은 저희 서초구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김정우 위원
그런데 저희 2019년 4월 4일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 자원 발굴육성 시설비로 9억 8120만원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심산문화센터 경관정비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의 10억원에 육박하는 큰 금액을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말씀대로 심산문화센터 경관정비라 해서 예비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실정법상으로 해서 제한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래서 이게 사후통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층 더 집행부에서 많이 그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동기부여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도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제가 전에 추경 때도 위원님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의 확장의 일환으로 해서 예비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생활SOC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집행하라는 행안부에서의 지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재해·재난에 우리가 예비비를 집행해야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현재 주민 밀착행정이라고 해서 생활SOC 거기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9억 8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 서초구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보면 각 담당관, 과장님, 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 별지 제23호 서식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안 계시겠지만 이 예비비 지출요구서 제출했겠지요, 이 사업도?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김정우 위원
이것 이 회의 끝나고 추후에라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이 예비비의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조례가 더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심산문화센터 경관정비사업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했고 또 얼마나 시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는 본예산도 그렇고 이때는 2차 추경하기도 전이었어요. 그러면 충분히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굳이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큰 의문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그러니까 제가 총론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예비비에 대해서 그것이 잉여재원으로 많이 저희한테 생성되면 저희한테 패널티를 준다는 행안부도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를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반드시 적기에 써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요구를 했고 저희가 또 그것을 내부적으로 통제해서 봐서 저희가 승인한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 말씀은 확장재정이라는 그런 말씀은 돈을 남기지 말고 다 쓰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추경예산 범위 내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이고요.
그러면 돈이 많이 남으면 세입을 줄여서 돈을 덜 남기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저는 재정운용을 하면서 세입을 줄인다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안정적인 세입이 앞으로는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자연 증가분은.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세원 발굴을 해서 세원 발굴된 것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밀착 행정, 밀착 사업으로 해서 주민생활 밀착사업으로 저희한테 주민 복리증진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국장님과 저의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보다 차후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기업이 아니니까 저희 세입은 곧 주민들의 세금으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작년 결산에는 예비비가 다 소송 배상금으로만 지출됐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또 예상하지 못한 그런 긴급한 주차장 건설에 사용되었는데 올해 이 건 외에 소송 배상금과 제가 말씀드린 건 외에 다른 예비비 지출이 있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판결금으로 해서 배상금으로 나간 것 그것이고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하신 심산문화센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른 건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소송 배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예비비 지출이었는데 심산문화회관 건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였겠네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이례적인 사례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알뜰 재정을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이라고 해서 방만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가 소송 배상금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최소한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다툼이 있기 때문에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이 매년 행정 수요량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 배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고 ······.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소송 배상금을 예비비로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소송 배상금이 대종을 이루는 것이고 ······.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심산문화예술회관 예비비 사용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례적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비비를 연도별로 보다 보면 저희가 예상치 못한 데에 쓰는 것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정법상 내에서 저희가 범주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다 끝났어요?
김정우 위원
예.
위원장 김익태
자, 지금 현재 허은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그냥 종료할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우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본 안건을 원만하게 상정하여 심의 기회를 주신 김익태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6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감면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현행은 “지방세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의 입법 취지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를 위한 것”이라는 부서 검토의견에 대한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등록면허세 징수액은 377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징수액의 17%였습니다. 또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 제28조제6항과는 달리, 재산세의 세율을 규정한 법 제111조제3항에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의 세율 규정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서 검토 의견은 입법 취지를 과도하게 해석하였거나, 의도적으로 곡해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민복리에 사용되어야할 세입예산이 2018년 결산 기준 총 2220억원 대비 5%인 105억원이 감소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은 지방세 징수액이 아니라 2018년 재정공시에 따른 세입결산 금액인 9236억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분석에 따르면 지방세수입비율은 34.55%로 높은 반면, 체납액관리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며, 민선 6기 출범 이후 순세계잉여금은 204억원에서 941억원으로 4.6배 증가하여 감세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도 37만원에서 51만 2000원으로 38.4% 증가하여, 구민의 세금 부담을 직접 줄임으로써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이 주민 복리증진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6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7항의 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는 2017년 지방세 수입 2037억원의 1.6%인 33억원의 범위에서 정해지게 되므로, 구 재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들에게만 과다한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두루 감안하여, 감면세목 중 89.5%의 비중을 차지하는 “법 제28조제1항 제1호 다목의 저당권 설정” 또는 92.3%에 해당하는 ‘법인 납부액’을 제외함으로서 실질적인 감면세액 규모를 10억원 내외로 줄이고, 서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세권 설정” 등의 세율 감면을 통해 구 재정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조세부담 경감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분석·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세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의 조례 적용 준비를 위하여 부칙으로 해당 조항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를 규정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김익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감경하기 위함이며, 법적근거로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각 해당 세율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 개정안은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표준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2018년도 결산기준 등록면허세 세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의 2018년분 등록면허세 세입이 약 2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개정안과 같이 감면을 한다면 매년 약 100억원의 세입 감소가 예측되며, 이는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위 부동산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편, 위 등록면허세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저당권 설정 등기”인 것으로 보이고, 그 납세의무자는 대체적으로 금융권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97.4%이며, 일반 개인들의 비중은 약 3%에도 미치지 않는 통계치에 따라 위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결과적으로 금융회사 등에만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위 개정안 제출의 목적 및 취지인 구민의 복리증진과 조세부담 경감 사항에 대체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등록면허세를 조례로 감경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이나 위 등록면허세 세입현황 통계치에 비추어 보면, 구민들의 실질적인 복리증진과 조세부담 경감 등 혜택이 상대적으로 극히 미미하고, 자칫 관련 금융회사들에게만 과다한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아울러 우리구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예측되는 관계로, 위 개정안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조세부담 경감의 목적 및 취지에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부합하지 않음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제안해 주신 김정우의원님이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셨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본회의장에서 우리 김정우의원님께서 이 건에 대하여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김정우의원님이 주장하는 것과 우리 검토보고한 전문위원님 주장이 약간 상이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재산세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 하겠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위원장 김익태
이향범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김정우의원의 5분발언에서 구세 조례 개정안이 5만 5000명에게 100억 이상 감면 혜택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자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등록면허세 발급은 5만 5000명이 아니라 5만 5000건입니다. 그중 세율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만 7389건이며 그중 저당권설정이 1만 5144건에 달합니다.
저당권설정 1만 5144건을 납세자 별로 분석한 결과 우리은행이 2696건, 국민은행이 2049건 등 665개 금융회사가 1만 4310건을 납부한 것이며 개인은 52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세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5만 5000명이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3000여명에 불과하며 최대수혜는 금융 회사가 본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상입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 본 안건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맨 먼저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을 감면한다로 이렇게 지금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바꾸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해당 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이 부분으로 혜택을 보는 곳은 금융기관이고 또 개인 역시 저당권 설정을 하는 경우에 꼭 우리구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내용이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부분 개인이라 할지라도 금융 대부업자라든지 그런 사항이고 그것이 꼭 서초구의 주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대체로 이것이 서초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구들도 그 물건이 소재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등록면허세에 대한 부분을 내는 것이지 저희 구민이기 때문에 서초구청에 와가지고 저당권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모든 구역 모든 전체 지자체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이렇게 200억 정도 상회하는 금액에서 100억 정도 감소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에 대한 이런 부분이 실행되었을 때 세수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무조건 잉여수익이 있기 때문에 감액해 줄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할 것 같으면 등록면허세가 아닌 부분들도 많이 감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서 100억 정도 이상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재산과에서는.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것은 없으시고요.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제가 했으니까 제가 답변을 좀 ······.
위원장 김익태
가만히 계세요. 이것 끝나고 제가 발언 드릴게요.
고광민 위원
이런 형태로 지금 ······.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지금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가 지금 105억이라고 수치상으로 나와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재정 구조가 지방세 구조가 저희가 현재 지방세 등록면허세입니다. 그 외에 세외수입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 주로 그것이 큰 맥인데요. 저희 서초 같은 경우에는 지방조정교부금 거의 200억 미만이고 강북 쪽은 2000억 이상이 되는데 저희 자체 수입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서 그것도 지방세 쪽에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를 하고 하면 그것이 40%를 저희 구성비를 차지합니다. 말 그대로 서초는 지방세가 거의 우리 살림을 끌어가는 원천적인 힘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등록면허세라는 것이 105억이라고 단순 수치보다도 이것을 감액을 함으로써 저희가 앞으로 세수의 자연 증가는 약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세수의 어떤 특별 한 이슈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지방재정 압박이 당연히 저희한테 올 수 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김정우의원님께서 지난번 5분발언 때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비는 저희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40%에서 45% 변곡점을 끊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서초구의 예산 볼륨이 그만큼 2014년도 보다 18년도 지금 19년도에 들어서 가지고 엄청 커진 것입니다, 50% 이상이. 그러기 때문에 커진 것에 대한 구성비로 해가지고 비교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저희가 보아서는 단순 비교이고 저희가 관점을 보고서 바라보아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비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심지어 학자들도 이것이 어렵습니다. 학자들도 조세 부담 인상에 대해서 도리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자체가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이것을 유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면에서 지금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록 재산세나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등록면허세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크게 재정적인 압박으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서 여기 제안설명을 하신 김정우의원님 자료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941억으로 4.6배 증가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또 순세계잉여금 거기에는 김정우의원님께서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월비가 있습니다. 계속비 사고이월 다음연도로 집행하고 그것이 한 403억이고 그 다음에 국·시비 잔액 57억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거기에 481억입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481억이라고 제가 한번 그것은 정정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입 결산 재정공시에 대해서 9236억인데 9236이라는 것도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기금 기금을 다 망라해가지고 여기다 기금 포함이라고 쓴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그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할 때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해가지고 심지어 기금은 지방재정법에도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해서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관리기금법에 의해가지고 쌓여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재정지표를 하더라도 재정자립도도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고 지방자주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그것도 단순 수치가 아니고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비교를 거기에다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 위원
아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발의한 김정우의원도 그러시고 모든 의원들이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고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여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라는 의견을 내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구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그만큼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경감해 줄 수 있는 여지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 공감하고 저 역시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는 저희 구, 실질적인 구민의 혜택을 보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에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매우 미비한 부분에 대한 구민들에 대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정교한 분석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또 이런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여지도 우리 재산세과에서도 한번 검토는 해보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이 많은 부분이 금융기관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은 일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안을 진행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보다도 저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교한 안이 조례상으로 들어가서 우리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면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005년도에 재산세에 대해서 탄력 세율을 적용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한 30%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재산세 납부하시는 분들한테 돌려드렸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정부에서는 딱 법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이 발생되지 않으면 감면을 해 줄 수 없는, 그렇게 조항으로 못하게 이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현재 이렇게 50%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은 이 특정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만 지금 들어있는 내용인가요, 조례에.
재산세과장 이향범
이것은 등록면허세에 ······.
고광민 위원
다른 항목들이라든지 다른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감면해줄 수 있는 조항들은 이렇게 일반 전체적으로 포괄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다른 조항들도 있나요 혹시?
50%씩 감면해 주고 할 수 있는 조항이 ······.
재산세과장 이향범
우리 구세는 2가지입니다.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인데요,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가 발생하고 ······.
고광민 위원
구세 말고라도 전체적으로 세목에서 지금 저희가 감면을 50%씩 해줄 수 있는 이런 탄력적인 부분들이 들어있는 세액들이 있나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딱 2가지입니다. 구세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인데 재산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재해를 발생되었을 때 한해서 하는 것이고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조항에서도 별도로 우리 구민들만을 위한 감액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별도로 만들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잠깐만, 우리 고광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맨 마지막에 질의하신 내용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방세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지금 대두된. 그런데 지방세 외에 나머지 국세는 국회에서 법을 바꿀 수 있겠지요, 그죠? 하지만 우리 기초의회에서는 두 가지만 손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것은 손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죠?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국세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그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시나, 제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손댈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월권이죠? 김정우의원님, 무슨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지요?
김정우 의원
일단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본의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산서에 보면 결산서상 잉여금 세부내역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반납금 다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결산서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 이것 보고 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틀린 숫자가 아니잖아요.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볼륨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의원이 5분발언 때 지적했던 것은 문화 및 관광분야가 대폭 늘어난 시기에 사회복지비 비중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볼륨이 2017년 대비 2018 년은 오히려 줄었어요. 2017년 사회복지 예산이 2339억 7900만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2196억 7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팩트를 얘기한 것인데 이게 심사에 핵심 이슈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세든 국세든 이런 범위는 국회나 시의회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구의회니까 당연히 구의회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급해 드렸지만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법조문 지방세법에. 등록면허세는 그런 규정이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이 조례안을 구상할 때와 5분발언할 때와 지금과 더 새로운 사실을 아는 것도 있고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조금 달라진 것도 있는데 5분발언 때도 거론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비율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1.6%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금액이 33억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33억원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껏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은 저희 구는 작년 기준으로 1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지방세 구세 감면 조례 심의하겠지만 거기에서 또 추가로 감면하는 금액이 생기는 저희가 최소 20억원 이상은 감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고광민위원님께서 부동산 등기 관련 세목에서 좀 더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 정교하게 설계해야 된다는 의견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213억원인데 여기에서 정액세액을 제외한 정률세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금액은 209억원이에요. 그 중에서 저당권 설정이 89.5%를 차지하는 187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부분 또 법인 아까 말씀하신 금융기관에 과다한 혜택이 돌아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을 제외한 금액은 21억 86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감면세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요. 그래서 이 항목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익태
제가 김정우의원님한테 하나만 질의할게요. 그러고 두 분 질의 순서로 들어갈게요.
저는 솔직히 재정건설위원장을 맡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했지만 재정 쪽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8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정우의원님의 이런 제안을 하시고 재산세과장님 와서 설명해 주시고 해서 이런 것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김정우의원님한테 이런 것을 한번 질의하고 싶어요. 다 좋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혜택 보는 사람이 전부 금융권이고 한 97.4%이고 또 일반 개인의 비중은 약 3%인데 3%도 실제 우리가 거주하는 사람들은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물건만 우리 서초구에 소재한 것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것을 제안했는지 나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김정우 의원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도 물건지 기준으로 부과해서 대표적인 지방세이지 않습니까?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분이 저희 구민이 100%가 아닙니다. 아닐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의 재정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감세 여력이 있는지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 큰 재정 부담을 주는 것은 본의원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 5만 5000명에 대해서 105억원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은 33억원의 범위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어떤 저당권 설정, 금융기관들이 많이 하는 저당권 설정을 제외하면 이 금액은 20억원대로 대폭 줄어서 감세액은 10억원대가 되어서 충분히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 최종배위원님 먼저 하시고 최원준위원님 하시고 전경희위원님 하시면 되겠네요.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재산세과장님께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은 나름대로는 교육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입학금을 징수 받다가 입학금을 징수하지 말라는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백만원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등록면허세 감면을 통해서 만약에 100억원의 세입이 확보될 금액이 안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크겠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아까 김정우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세금은 주민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나온 세금이 온당하게 주민들에게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주민이 아니어도 결국 세금이 다른 곳으로 돌어간다고 하면 이것을 과연 감면해 주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에서도 충분한 검토했던 내역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주신 명단을 보고서 느낀 것인데 개인, 순수한 개인이라고 나와 있는 분들은 서초구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이 금액도 사실은 조금 한쪽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아까 전에 얼핏 설명해 주셨지만 대부업자라든지 아니면 사채업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맞나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개인이 대출을 해 주고 근저당을 설정해서 대출해 주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대부업자이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사채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 이 세금 감면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로 온당하게 돌아가야 될 세금들이 김정우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회복지 예산이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 예산만큼 우리가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인데 오히려 감면을 무리하게 해 줌으로 인해서 어떤 재정적인 불안감과 불평등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시나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우리가 구민들로부터 강제 징수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골고루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구민 모두를 위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107억을 경감한다고 그러면 특별한 사람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 구민 모두에게 사용되어야 될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세금이 특정인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제가 107억원은 아니고 33억원 범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107억원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하여튼 경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소중한 세금이거든요, 사용되어야 될. 그런 것들이 특정인한테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우리 김정우의원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안설명에서 법인 납부세액을 제외해서 실질적으로 감면세액 규모를 10억 내외로 줄이고 서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세권 설정 등의 세율감면을 통해서 구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확인하셨나요?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 최종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 세입자분이 집주인분한테 설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하시는 분은 반드시 저희 주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본의원은 저당권 설정을 제외하고 가장 큰 항목이 전세권 설정이에요. 총 973건에 6억 8788만 1800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드리는 것은 여러 재산세과 담당부서의 의견도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하니 저당권 설정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전세권 설정은 이것이야말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도 사실은 전세권 설정을 여러 번 해 봤습니다. 보통 전세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전세설정권의 비용 자체가 크게 부담스럽다고 느낀 적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조세부담 경감의 목적이 사실은 좀 많이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드는데 재산세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세권 설정이 6억 8000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법인이 425건에 1억 7300이고 개인은 548명에 5억 1400만원입니다. 그중에 50%를 경감하면 2억 5000 정도 그렇게 경감이 되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미미한 것이죠, 2억 5000이라는 것이 굉장히 미미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공평과세의 원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서초구에 사는 것만으로 이런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전체 대한민국으로 볼 때는 어떤 위화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배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내용입니까? 이 감면조례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김정우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최종배 위원
안 받아도 되고요?
김정우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종배 위원
예, 괜찮습니다.
김정우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잠시 후에 재산세과에서 올린 구세 감면 조례가 있어요. 이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의회에 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상임위원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서 조례로 확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본의원이 원하는 것은 필요하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 내용이 심의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려면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세관련 전문기관이 또 잠시 후에 저희가 출연동의안을 심의할 지방세연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10억원, 감면기간 중에 10억원 이상의 감면 규모인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연구원의 분석·연구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방세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저희가 출연하는 이유는 다 그런 데 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정식으로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짐정우의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구세 감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한 것이고요. 지금 탄력세율은 구세 조례입니다. 구세 조례는 그런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당연하지요. 아니, 조례가 위이지 심의위원회가 위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김정우 의원
아니, 위원장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구세감면 조례에 대한 설명이고 구세 조례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는 심의를 안 받았습니다.
김정우 의원
과장님, 이것 보세요. 법규를 보세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의원님,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의결했다고 봐요, 본회의장에서. 그럼 다시 위원회에다 우리가 심의를 받아야 돼요? 대상이에요? 조례가 위이지요.
김정우 의원
조례를 지방세심의위원회 거쳐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세 감면 조례 잠시 후에 들어오는 것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이미 거쳤어요. 어디가 위냐 아니냐, 이게 법적 절차입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질의 중이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질의를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정우의원님께서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그러면 진행할 어떤 절차가 없는 거네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조례가 있고 감면 조례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감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지금 조례는 그냥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례에다. 그래서 아무런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김정우 의원
예, 그렇게 알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좀 짧게 하시지요.
최원준 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오해만 바로잡고 싶어요. 발의 의원께서 5분발언으로 구민의 그런 조세 부담률을 낮추어서 가처분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재정건설위원으로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세부내용을 보자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안서를 오늘 봤는데 5분발언하신 것에는 금융회사들에게만 과다한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과 우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감면세목 89.5% 비중을 차지하는 저당권 설정 92.3%에 해당하는 법인 납부를 제외한다는 얘기는 5분발언에서 못 들은 것인데 이것 변동된 것이죠, 그러면?
김정우 의원
저한테 질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원준 위원
아니, 부르셨으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변동되었습니다.
최원준 위원
변동된 것이죠? 그리고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5분발언을 듣고 한번 살펴봤는데 법인과 법인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이런 등록면허세를 감면 받았을 때 이 혜택이 과연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채무자, 대출자 그분들한테 돌아가겠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이게 깎아주면 금융기관에만 수익이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감세된 금액이 대출자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공정거래법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은행 설정비 가지고 예전에 말이 많았고 소송까지 갔었는데요.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보면 인지세, 등록면허세는 은행과 원칙적으로 고객이 반반씩 하는데 근저당 설정비용 중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은행이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설정비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은행이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깎아주어도 고객이 혜택을 볼지 말지는 사실 금융기관이 판단할 문제다 이게 맞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그 혜택을 금융회사가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금융회사가 자진해서 이 부분을 고객한테 우리가 서초구에서 등록면허세를 감면 받았으니까 자진해서 깎아주지 않는 한 고객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없는 것 아니에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금융회사가 서초구 부동산 소유자에게 일정 부분 특혜를 주든지 이런 것은 금융회사의 판단 사항이지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최원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원천적으로 의도야 뭐 선의로 하셨겠지만 실무적인 부분, 금융회사가 시스템적으로 설정비에 대한 부분이 원천적으로 금융회사가 부담되어져 있는 공정거래 약관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를 어떻게 보면 선의로 하셨겠지만 결론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께 한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으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래서 두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의도는 철회하시고 두 번째로법인납부액 제외하고 실질적인 감면세액이 10억원으로 줄이기로 하고 서민생활에 밀접한 전세권 설정 등에 있어서 구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복리 증진과 조세 부담 경감 목적 취지에 부합하다고 약간 후퇴하셨어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전세권 설정입니다. 이 부분 분명히 서민들 그러니까 서초구 거주하시는 100%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은 좋은데 서초구 전세 가격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 평균 가격이 얼마로, 과연 몇 위 정도하시는지 과장님 아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서초구 전세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리고 전세가이면 다른데 지방에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 아닌가 ······.
최원준 위원
2019년 5월 기준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 인포그랙피스(Infographics)에서 서초구는 전세가 25개 구 중에 1위 평균 7억 7000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서초구는 전 국민적으로 이야기하는 고액 전세, 진짜 전세를 사시는 분이 집이 있지만 타의에 의해서 또 교육의 목적이나 그런 직장의 목적, 거주 여건이 좋기 때문에 자산가 분들도 의도적으로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8억에 육박하는 전세에 어떻게 보면 고액 전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과연 서민이라고 또 복리증진과 조세부담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등록면허세를 깎아주는 것이 과연 형평성이나 국민적인 여론이나 서울시의 형평에 있어서 과연 맞다고 보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만 이렇게 특별하게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감면해 주면 전체 대한민국의 지자체에 있는 모든 국민이 공평과세 원칙에 굉장히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깝게 옆에 구는 근저당 설정할 때 얼마를 내느냐, 200만원 내는데 우리는 1000만원만 받는다. 이런 것은 상당히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원준 위원
따라서 저는 구세감면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서초구에 여러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이것이 첫 번째로 의도하셨던 등록면허세 근저당권 설정에 큰 금액을 깎아주는 부분도 이제 후퇴가 되었고 또 전세에 전세권 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있어서도 이것은 사실 이견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고액전세 정말 엄청 재산을 많이 가지신 분이 의도적으로 전세살 수도 있는데 그분들을 세세하게 고액전세를 과연 얼마만큼 금액을 설정할 것인가, 그것도 관건이고 그런 부분에 자산 현황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등록면허세에 있어서도 또 금융기관의 혜택 부분은 원래 의도하셨던 그런 취지와는 또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산세과에서도 충분히 고민하시겠지만 조례안에 있어서도 같이 고민하실 때 강하게 또 현명하게 현실적인 부분을 전달하셔서 제대로 된 조례안이 올라와서 서초구의 구민들한테 재산세나 조세 감면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자로서 제가 답변을 ······.
위원장 김익태
잠깐만요,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서초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우리 서초구 세외수입이 줄어드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떤 일을 할 때는 이것이 과연 구민들한테 어떤 효용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크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서초구에 과연 얼마나 이익이 되고 크게 생각하면 전국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그렇게 하면 전국으로 이것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혜택 보는 사람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국가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서초 다만 국한된 서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초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 전국으로 파급될 것 이런 것도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김정우위원님 답변하세요.
김정우 의원
저는 대표발의자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시점은 10월 2일 이전이었는데요, 그 사이에 그 이후에 자료요구를 통해서 등록면허세 세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과 법인 금융기관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들었고요. 그런데 당초 제안된 조례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례안으로 성안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아까 서초구 전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도 맞는 자료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전세권 설정이 973건에 6억 880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역산하면 세율이 0.2%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한 건당 전세 금액은 이것은 저희가 재산세는 공시지가로 과세표준을 삼지만 이 설정은 시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3억 5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서민들이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뭐 결론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의 의도는 서초구의 재정여건을 명확히 저희가 파악하고 재정건설위원으로서 그리고 강제력이 있는지 여부를 공로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는데 여러 위원님도 그렇게 과장님도 그렇고 공평과세 공정과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발의했지만 꼭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거나 고집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박지남 위원
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예.
박지남 위원
제가 재산세과에서 설명이 있었고요. 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듣고 지금 발의 취지를 저는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공감하고 특히 법인이라든가 이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하지만 지금 사회 현상은 지금 세금폭탄 등 말이 많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가장 당면하는 큰 문제가 세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로감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 역할이 어느 부분에 감세가 가능하다면 이런 필요성과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고 이 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저당권 설정 부분에 이것을 제외한 전세권이라든가 뭐랄까 우리 주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에 대해서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자료를 같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들은 내용에 여기 재산세 특례제한법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니까 우리 재산세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저번에 심의했지 않습니까, 지방세연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런 내용도 한번 과정을 갖는 것이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마지막으로 박지남위원님 의견까지 피력하셨고요.
제가 하나만 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이 그것을 디테일하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전세가 아까 우리 최원준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서초구는 워낙 물건이 높다보니까 전세도 한 20억 넘는 데가 많거든요, 현재. 그러면 전세 20억에 거주하는 분들은 설정비 등록세가 얼마 들어갑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정비 400만원입니다, 20억 기준으로 했을 때 400만원.
위원장 김익태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반포2동에 모아파트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가장 경제적 강자가 세입자, 전세입자. 두 번째 강자가 외부에서 분양 받았거나 사가지고 새로 입주하신 분, 맨 마지막 약자가 원주민 재건축조합원이라고 제가 여러 번 그 말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20억 정도가 400이면 그 집 주인은 배도 더 냅니다. 아마 1000만원 이상 될 것입니다, 재산세가. 재산세를 두 번 걷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1년 해가지고 한 1000만원 이상 납부해야 되지 않나 ······.
위원장 김익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세 사는 분은 경제적 강자인데도 불구하고 돈 400여만원 내면 되고, 그럼 물건 가진 사람은 사실 전세비용 빼면 자기 돈 얼마 없어요, 실제로.
전세가하고 시가하고 얼마 차이가 안나요, 지금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집주인으로서 건물주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세 사는 분보다 훨씬 더 내잖아요, 물건 가진 집주입이.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 우리가 전세는 무조건 약자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바뀌었습니다 완전.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답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김정우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잘 알았고요. 본위원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저당권 설정을 제외한 22억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안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저당권을 제외한 부분만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고 저당권설정은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심사를 계속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의견이 엇갈리기는 했지만 다른 절차가 있다고 생각을 ······.
위원장 김익태
발의하신 김정우위원님께서는 보류동의를 요구하셨습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정우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2분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이 4분입니다.
따라서 본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원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계신가요?
최종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은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재산권 설정과 관련되어서 또 다른 어떤 합의를 요구하셨는데요. 전세권 설정하는 그 이유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 전세 금액에 대한 어떤 법적인 보호를 위한 그런 어떤 절차이고 사실은 그만큼의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만약에 20억원의 전세권을 설정하는데 400만원의 설정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감세해서 우리가 혜택을 그 해당자에게 드리는 것보다는 세금을 걷어서 우리 모든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생각했을 때는 추후에 논의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위원은 부결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방금 최종배위원님이 부결 의견을 피력해 주셨고요.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종배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1시 28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우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은 1975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이어져온 규정으로서 44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 상황에 맞게 개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서 2017년에 처음으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지만 부서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2년 치 재산세를 소급 감면한 바 있었으며,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5년 기간 중에 감면기한이 2년만 남은 상황에서 조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조례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은 아닙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구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오히려 법을 적용함에 있어 중요하게 견지해야 할 보편적·일반적 적용원칙을 무시하고, 법적 형평성 취지에도 저촉되는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조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칙의 적용시한 연장에 의해서만 존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조례 제1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조항은 조례의 목적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에서 입법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될 경우 해당 감면대상자의 지지자들의 감정을 자극할 여지가 있다”고 적시한 것도 이 조례의 존치 근거가 주민 복리증진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에 언급된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고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과 조세 형평성 제고의 관점으로만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항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으로 법적근거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 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를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할 것으로 이는「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전직대통령의 주택을 경호안전상의 “특정시설”로 지정하고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울러 그 감면의 여부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감면 여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 개정안은 조례 제6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1항에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는 규정으로 위의 그 주택이란 “경호안전상 별도주거지로 제공”된 주택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전직대통령의 주택 1채가 소재하고 있으며, 2019년도분 재산세 273만원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 전직대통령의 주택이 감면 제외 대상인지를 살펴보면 법 제177조에서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등에 의한 고급주택은 감면 제외 대상이라 할 것으로, 현재 구 관내 전직대통령의 주택은 공부상 건축물 연면적이 313.64㎡, 대지면적 406㎡로 위 관련법 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직대통령의 주택을 경호안전상의 특수 목적상 “특정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점과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 시책의 정책적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의 포괄적 집행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아울러 그 정책 시행 여부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국가는 “전직대통령에게 경호안전상 별도주거지까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별도주거지를 본인이 마련하는 경우”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양자의 각 혜택을 비교·교량해 보면 위 별도주거지 무상 제공보다 재산세 감면의 혜택이 현저히 적어 보이는 점, 서울시 관내 13개 자치구에 관련 감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에 해당되는 전직대통령 등은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전직대통령이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종합적 심의와 아울러 합목적적인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정우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마지막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언급된 정무적인 판단이 아닌 그런 어떤 입장에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 이견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김정우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이 조항의 존재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본의원이 작년에 의회에 들어온 이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재산세과에서는 뒤늦게 2년 치를 소급해서 적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문제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더니 그런 것이 있었냐고 많이들 의아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조항은 1975년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제정되어서 44년간 아무 여과 없이 아무 고민 없이 유지되어 온 조례로서 지금 시대에 맞게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 조세정의, 공평과세 이런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조례 규정이 폐지되는 것으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이 언제 제정되었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도 보면 13개의 구에서는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담고 있는 감면 조례안이 있고 미감면 자치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이견이 있어 보이는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우리 구민들께서도 반으로 갈리고 서로 어떤 이념적인 대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감면 조례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생각이 또 반으로 나뉘는 그런 것들은 우리 구의원으로서는 조금 자제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재산세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구세 감면 표준안이라는 것이 혹시 있나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 조례는 표준안을 시에서 내려주는데 이 조항에 대한 것은 이미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렇게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고 많은 자치구에서 해당 표준안에 따라서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 구만 특별히 손질하게 된다면 이 표준안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구가 다르게 해석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표준안을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삭제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의결을 통해서 조례안을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미 단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세 면제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게 되면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관련되어서 지금 해당 대통령인 전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연금 또는 비서관, 기념사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절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경호와 경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그리고 이미 예외조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경호 경비에 관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 특별히 삭제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김정우의원님께서 정무적인 판단을 제외하고 하셨다고 하면 좀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재산세 감면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분들과 구세 감면 표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심의에 따라서 결론이 나온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의원님 ······.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조례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항이 보편적인 조항은 아닙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서초구를 포함한 13군데 해당 조항이 있고 나머지 12군데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보편적인 조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방에는 이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전직 대통령이 몇 분 안 계시지만 경상남도 김해를 포함하여 지방에는 이 조항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경호안전 상 별도주거지를 제공하거나 별도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저희 조례에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또 본의원은 특정 대통령을 거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어느 대통령이 오더라도 하물며 현직 대통령이 퇴임하셔서 저희 서초구에 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언급한 이유는 이분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법률에서 전직 대통령이 어떤 예우를 하라는 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례로서 또 재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직전에 심의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 구세 감면 조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적용대상 확실한 것 맞지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김정우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우 의원
이 감면 조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사전 심의하는 내용이 반드시 맞고요. 그런데 이 조항은 한 번도 개별 심의는 받지 않았어요. 본의원이 여러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내용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서 곧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가 별도로 올라와 있는데 연장을 하면서 이 조항이 계속 유지되어 온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종배위원님께서 전직 법무부장관님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무적인 판단 본의원 원치 않고요. 그런 갈등도 원치 않습니다. 오로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의 원칙에서 이 조례의 심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만 확인할게요, 지금 현재 서초구 내곡동, 내곡동 맞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내곡동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데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 우리 세금이 어느 정도 감면이 되는 것입니까, 1년에?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205만원, 256만원, 273만원 이렇게 3개년입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3개년 치 평균 244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3개년 ······.
재산세과장 이향범
평균 244만원, 그러니까 2019년 ······.
위원장 김익태
1년에?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1년에 243만원?
재산세과장 이향범
244 ······.
위원장 김익태
1년에?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금액은 굉장히 미미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발의 의원께서 지방세 조례를 잘 살펴보셔서 공평과세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의 재산세 감면 어떻게 보면 혜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원래 있었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원준 위원
25개 구 중에 지금 13개 구가 지금 조례가 살아있는 것은 맞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에 보면 전직대통령 제6조 4항 1호 이런 부분에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종합적인 심의와 아울러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전직대통령을 공평과세 측면에서 일반인과 다르게 보는 측면을 사실 사람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것 같습니다. 물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어찌됐건 업적에 대해서는 사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무적인 것 정치적인 것을 감안했을 때 우선 일단 법리적으로 보아야 될 것 같은데 박근혜대통령 재판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나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안 나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발의하신 의원의 취지는 동의합니다. 구민으로서 동일한 공평과세 측면에서는 동의합니다만 법원에서 아직 확정 판결이 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재론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취지 그러니까 발의 취지야 충분히 동의하지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아서 지금 여러 가지로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런 뭐 일반 구민과 동일시해서 먼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판단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미리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감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판결이 얼마 안남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확정 판결이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끼리 정무적으로 좀 의견을 나누는 것이 어떨까하는 그런 의견으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의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김익태
답변은 있다가 포괄적으로 하세요.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감면 부분은 특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우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과거의 역사가 잘되었든 잘못되었든 그 시대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예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존치가 되어도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상대적인 것인데요. 사실 이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해 감면은 특정 당 대통령에 대한 감면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든지 퇴임 후에 예우를 해드릴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넣어놓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에는 박근혜대통령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과한 고급주택이 아닌 이 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주택인데 지금 현재 나라도 사실 아까 우리 최종배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의견이 반반 나누어져 있는 어떤, 굉장히 많은 국론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여당 쪽에 소속된 의원 분께서 이런 조항들을 공교롭게 또 이런 야당 쪽에 있는 전직 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을 넣는 것은 사실 예우적인 부분도 많이 아니지 않는가, 이것은 좀 상대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또 우리가 국론 분열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여당이라면 좀 더 화해이라든지 좀 더 넓은 부분에서 포용하는 그런 시각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공평과세 이런 부분하고 이 사안은 좀 다른 내용인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세종대왕릉이 굉장히 큰데 이 릉이 일반 국민하고 형평성을 맞추자 이런 부분으로 그 릉을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혜택이 아닌 예우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존치되는 부분으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한발 양보해 주시는 것이 전체적인 또 우리 여기 해당 과에서 지지자들의 감정을 자극한다,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정무적인 부분들도 또 감안하고 또 예우적인 판단도 여야를 어떤 특정해서 있는 조례가 아니라면 존치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셔서 가급적이면 시기적으로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요.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님 짧게 한마디 해주세요.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최원준위원님께서 최종 법적 판단을 받고 결정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법적 판단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경호는 시행령을 언급했는데 상위법이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에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주게 되어 있는데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하게 이 조항은 적용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서 검토의견에서 5년 중에 3년을 감면했으니 나머지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해야 되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이제 고광민위원님의 질의에 같이 답변 드리자면 본위원은 이 사안을 정파적이나 또는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굳이 부서에서 특정 지지자들의 감정을 자극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조항이 보편적인 조항도 아닙니다. 지방에는 전혀 없어요. 서울에만 일부 구가 있는 것입니다. 뭐 반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직 대통령이 퇴임하고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저는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최종배위원님.
최종배 위원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 대통령 예우에 관련된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어차피 5년이 지나면 감면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대통령 임기 만료에 퇴임할 경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대통령 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서울에만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김해시에도 보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 출생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경남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특별조례를 두어서 대통령 기념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특별조례가 있고 특별법이 있을 정도로 대통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우를 존중하는 그런 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사실은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혜택보다는 우리 예우해 주는 차원으로 이렇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의원
정정을 요구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익태
그만 하시죠 이제.
김정우 의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5년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이 조항하고 관계없습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3조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호가 연장된다고 이 조항이 더 추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익태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기간이.
김정우 의원
그리고 경상남도 김해시에는 재산세 면제 규정은 없고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끝났을 때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초구에 주소지를 주택을 갖고 있는 전직 대통령께서도 추후에 역사적 평가를 받으시면 나중에 저희 서초구 차원에서 예우를 하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예우에 관한 조항이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산세 관련해서 확인할 것이 있는데 ······.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의원님 나는 사실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발언권을 우리위원님한테 분명히 드리고 질의하라고 그래요. 다만 답변하시는 관계관은 해당 부서 바로 바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해당 부서 그냥 제가 바로 발언권 없이 그냥 해주거든요. 사실은 발언권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정우의원님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언권을 안 주었는데 계속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이렇게 달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9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감면조항 제목의 오탈자를 정정하고,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의 개정사항을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상위법 조항이 제2호에서 제1호로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신설은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가 개정되어 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가 시행됨에 따라 실효예정인 도시공원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공원의 재산세 감면에 준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주도록 조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감면조항 제목의 오탈자 정정 건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감면공백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과 서울시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2019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2019년 9월 18일 개최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김익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과 유효기간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법 제38조 제4항 제1호에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개정안 조항은 상위법과 일치하고 있고, 안 제5조의2의 신설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 7월 1일에 실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보상이 어려운 실효예정인 도시공원에 대해 같은 법 제38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 보존 및 토지 등 소유자의 납세부담 완화 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상 감면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라 할 것이며, 부칙 제2조는, 법 제4조에 따른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몰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관련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맨 먼저 김정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이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하여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 적용되는 건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4억 5600만원이고요. 건수는 공원이 구 부분이고 시 부분이 있는데요, 13개 공원입니다.
김정우 위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로 적용되는 감면 금액도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업을 하면서 의료업을 병행하는 시설에 대해서 감면한 액수는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없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인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상위법 법률이 있게 되어 ······.
김정우 위원
법률 지원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하는데 이것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셨죠?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개정한 내용뿐만 아니라 기존 조례 내용 규정까지도 다 포함하는 유효기간 연장으로 심의를 하신 것이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결국은 본위원이 아까 발의했었지만 특정 조항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는데 이것이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이 조항도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조례 개정이 그냥 원안대로 되는 것은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김정우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발의하셨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그 조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조례로 있는 구세 감면 조례는 모든 사항이 적법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간이 연장이 되면 다 적법한 것이 그대로 연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비율이 있는데 본위원이 앞서 다른 조례 심의하면서 33억원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존에 작년까지는 1억 9000만원 정도 조례에 의한 감면이 있었는데 이 4억 5600만원의 감면 금액이 감면이 되면 조례 총량비율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이 금액이?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다른 감면을 하면 33억원에서 이 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한 6억 5000 정도 되는 금액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청 같은 경우.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1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구성원은 구청 직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우리 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3개 과 과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다 세무사나 법률전문가, 변호사, 조세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19명 중에 네 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인이다 이 말씀이죠?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구세 감면 조례 유효기간 연장에 있어서 제6조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이 반대토론을 하셨고요.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정우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시 12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62호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2호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상정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서초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의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 등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3330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출연금액의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2220억 1248만 4000원의 0.015%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김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은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우리 구는 위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로 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위 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라 할 것이고, 관련 규정에 의한 지방세 세입액의 일정비율을 출연하는 것으로 세입규모의 증가에 따라 출연금도 증가하는 추세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맨 먼저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제안이유도 잘 봤고 이것 작년에 똑같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 제가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지방세연구 강화, 상호협력, 지방세네트워크 포럼 강화, 자주재원 확충, 지방정부의 안정적, 효율적 예산운용 기여, 지방정부의 혁신역량 제고 이렇게 있고요. 보니까 서울시 가운데 출연금 현황을 보면 강남구에 이어서 두 번째 맞지요?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세무관리과장 이시재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단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똑같이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지자체와의 상호협력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기회의 확대와 집행부에 뭔가 교육이라든지 또 저희가 아시다시피 재산세 지방세에 관해서 굉장히 인상률도 높고 또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출연금 내용과 동시에 저희가 여러 가지 혜택이라면 혜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은 지방세 세정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세무직 공무원들에게 전문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연구비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세정실무라든가 세무직 공무원들에게 질의 그다음에 전문가 상담코너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시스템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최원준 위원
여기 나온 내용이 똑같은데요. 한 5년간 어떤 공무원이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아서 추이를 알려 주시면 사실 매년 출연금은 저희 예산에 비례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아시다시피 지방세가 굉장히 이견이 많고 상승률이 높아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으셔서 이에 대한 구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한 연구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세무관리과장 이시재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 지금 참여는 2017년도에 5명 정도가 지방양성 4명, 취득세 1, 그다음에 2018년도에 4명 그다음에 2019년에 1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원준 위원
인원이 5명, 4명에서 올해 15명이 교육 받아서 많이 올랐네요? 교육 받으신 분이.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총 5명하고 4명하고 9명하고 15명 해서 24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교육을 받으셨고 연구과제 수행도 있는데 저희가 연구과제를 의뢰해서 좀 주제로서 유의무한 결과를 도출한 것이 있으신가요?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저희 구에는 연구과제를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래서 매년 똑같이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출연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수는 교육 인원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산세 관련해서 굉장히 저희가 많이 올라서 내고 있고 이견도 많으니까 과연 지방세 연구용역을 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청의 입장과 개선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가 싶은데 그 부분도 한 번 고려를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알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경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저한테 갖다 주신 책자 있지요? 나중에 위원님 한 권 갖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4명)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재무과장 이덕행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재산세과장 이향범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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