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본 안건을 원만하게 상정하여 심의 기회를 주신 김익태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6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감면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현행은 “지방세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의 입법 취지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를 위한 것”이라는 부서 검토의견에 대한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등록면허세 징수액은 377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징수액의 17%였습니다. 또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 제28조제6항과는 달리, 재산세의 세율을 규정한 법 제111조제3항에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의 세율 규정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서 검토 의견은 입법 취지를 과도하게 해석하였거나, 의도적으로 곡해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민복리에 사용되어야할 세입예산이 2018년 결산 기준 총 2220억원 대비 5%인 105억원이 감소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은 지방세 징수액이 아니라 2018년 재정공시에 따른 세입결산 금액인 9236억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분석에 따르면 지방세수입비율은 34.55%로 높은 반면, 체납액관리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며, 민선 6기 출범 이후 순세계잉여금은 204억원에서 941억원으로 4.6배 증가하여 감세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도 37만원에서 51만 2000원으로 38.4% 증가하여, 구민의 세금 부담을 직접 줄임으로써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이 주민 복리증진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6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7항의 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는 2017년 지방세 수입 2037억원의 1.6%인 33억원의 범위에서 정해지게 되므로, 구 재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들에게만 과다한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두루 감안하여, 감면세목 중 89.5%의 비중을 차지하는 “법 제28조제1항 제1호 다목의 저당권 설정” 또는 92.3%에 해당하는 ‘법인 납부액’을 제외함으로서 실질적인 감면세액 규모를 10억원 내외로 줄이고, 서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세권 설정” 등의 세율 감면을 통해 구 재정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조세부담 경감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분석·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세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의 조례 적용 준비를 위하여 부칙으로 해당 조항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를 규정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김익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