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시고요.
(PPT 게시)
공무원은 공문으로 말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문서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시라 생각합니다.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조은희 구청장님이 2004년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 누락 건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본의 아니게 누락했다. 실무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은 그 답변이 몹시 유감스러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자료는 본위원이 여러 차례 요구한 요구 자료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해당 공문은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초구로 수신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의 건입니다. 화면을 보시듯 여기 정확하고 명확하게 지방의회 보고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공문 역시 인력운용계획 수립하여 지방의회 보고 후라고 되어 있고요. 2016년에도, 2017년에도,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2018년에 수신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제출 협조 공문에도 역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보고 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십분 이해해서 공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인지할 수 있는 기회는 재차 있습니다.
화면에 2019∼202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작성 서식이죠. 행정을 하실 때 이 서식을 토대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 서식에 심지어 지방의회 보고결과 첨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일시, 보고내용, 지방의회 의견, 조치사항 순으로 한 장 분량 작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인식하지 못했다. 본의 아니게 누락했다. 이 정도면 명백한 업무태만, 직무유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