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8대▼

29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9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2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11월 1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06분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숙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복지·건강·의료행정서비스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각종 재난·재해·안전 예방 관련 행정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변하는 행정여건 변화와 우리 구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행정수요도 증가하면서 관련 조례·규칙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행정수요 변화 예측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지역여건 변화, 인구변동, 국가정책수요 실현, 주요역점사업 추진, 복지수요 다변화 등에 따른 행정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 분위기 확산에 따른 지속적인 행정인력 공백으로 효율적인 조치 운영을 위한 정원 증원이 불가피합니다.
합리적인 정원 조정 및 인력 재배치 등으로 직원 사기를 높이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른 내용은 기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잠시만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예.
허은 위원
최인국 행정지원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주민을 대의한 기구인 의회의 가치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늘 주민분들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의회의 권한은 주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회 경시는 곧 주민분들을 경시하는 것과도 진배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집행부의 의회 경시 행태가 발생할 경우 소속 의원으로서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지난 임시회 보류 이후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죠?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허은 위원
본위원도 역시 무거운 마음이었는데요. 지난 임시회를 거치며 본위원이 느낀 것은 집행부는 자료에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관점에서 일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자료 교류 등을 통해 의원도 많이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상임위에서 정원 증원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치열하게 심의하기 위해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많이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에서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정원 계상에 대한 근거 자료 등을 요청했는데 의정활동 시작하고 받은 자료 중에 가장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들은 다 정확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허은 위원
예, 과장님! 그 말씀에 업무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는데 준비될 동안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시고요.
(PPT 게시)
공무원은 공문으로 말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문서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시라 생각합니다.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조은희 구청장님이 2004년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 누락 건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본의 아니게 누락했다. 실무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은 그 답변이 몹시 유감스러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자료는 본위원이 여러 차례 요구한 요구 자료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해당 공문은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초구로 수신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의 건입니다. 화면을 보시듯 여기 정확하고 명확하게 지방의회 보고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공문 역시 인력운용계획 수립하여 지방의회 보고 후라고 되어 있고요. 2016년에도, 2017년에도,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2018년에 수신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제출 협조 공문에도 역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보고 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십분 이해해서 공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인지할 수 있는 기회는 재차 있습니다.
화면에 2019∼202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작성 서식이죠. 행정을 하실 때 이 서식을 토대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 서식에 심지어 지방의회 보고결과 첨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일시, 보고내용, 지방의회 의견, 조치사항 순으로 한 장 분량 작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인식하지 못했다. 본의 아니게 누락했다. 이 정도면 명백한 업무태만, 직무유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것 죄송합니다.
허은 위원
예. 그 정도로 답변하셨고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자료들을 제출 받기까지도 참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니까 본위원에게 자료제출도 못하시고 한 번은 공문만 주시고, 또 한 번은 붙임자료만 주시고 일부만 주시고 그러셨던 거죠.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셨지만 그래서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의회보고 그리고 상위기관에서 온 공문에 명명백백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서식에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과정을 무시한 것입니다. 맞죠?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 건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은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한테 리스트를 가져오면서 우리가 전문위원님하고 이것 어떤 것, 어디까지 드려야 될까요를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위원님하고 뵙고 나서 설명드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최근에도 제가 그 입구에 있었지만 놔두고 가라고 그래서 다시 요청하셨거든요.
허은 위원
아니오, 그 답변은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여쭤보고 싶었는데 말씀을 안 해 주셔서 ······.
허은 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붙임자료까지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붙임자료까지 집행부에서는 제출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만나 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전문위원님한테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허은 위원
아니오, 그게 아니라 자료제출을 했으면 그것에 응당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셔서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제가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위원님이 얼굴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전문위원님! 이것, 이것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까지 제가 가서 말씀드렸는데요. 전문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은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처음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그 자료들만 빼고, 처음부터 주시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부러 안 준 게 아니라 이것 이것인지 이것 이것인지라고 저는 또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 드렸더니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주느냐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만나 주시지도 않고 설명할 수도 없을 정도로 되어서 제가 좀 마음이 안 됐습니다.
허은 위원
이게 우리 전 직원분들한테 송출되는 방송이지만 본위원은 한 번도 소위 지금 말씀하셨지만 괴롭히기 위한 자료요청 이런 것 한 적 없고요. 대부분 자료들은 규정에 의해서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허은위원님이 나를 이것 준 게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는데.
허은 위원
예. 괴롭히기 위해 드린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를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아니, 허은위원님이 저희가 드린 걸, 이렇게 출력해서 드린 거를 괴롭히려고 그랬다라고 구청에서 그렇게까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 말씀을 드립니다.
허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그동안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지도 십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사일정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므로 이제부터는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2019년에서 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공문을 보니까 2018년 12월 27일에 서울시에 보고된 자료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83명을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83명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했던 것은 추가로 83명을 넣어서 추가로 드렸습니다. 변경해서 드렸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는 2018년 12월 27일 서울시에 보고된 자료가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아니, 그것 플러스 83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83명을 넣은 다음에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정원 조례 들어간 83명을 포함해서 추가로 수정해서 드렸습니다.
허은 위원
예. 그 부분은 이따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허은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 제출한 원본이나 복사본일 이 인쇄물의 자료가 제출될 때마다 상이합니다. 의회에 처음 제출되었을 때 이번 정원 조례의 사실상 핵심 단어인 미래비전기획단을 보시는 바와 같이 비래비전기획단 이렇게 오타가 있었고요. 다시금 정정되어 왔을 때는 오타 정정뿐 아니라 표에 기재된 내용까지도 다 바뀌었습니다.
1차 제출 분에는 인건비 현황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직종·직급별 증감 현황표를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직 7명, 지도직 5명, 별정직 5명 소계, 합계도 명확하지 않고요. 완전 오타에 허위문서 그 자체입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의아해 하고 계실 때 2차 제출분이 제출되었고요. 저희가 의구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제 그랬냐는 듯 수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의회에 제출하실 때 자료를 이렇게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하실 수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허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얘기 있었잖아요, 작년에 어쩌고 해서. 그것을 추가로 이 83명을 넣어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일부를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은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정리해 보자면 지난해 12월 27일에 서울시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제출했지만 83명의 인원수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문서를 다시 이렇게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제작이 아니고 ······.
허은 위원
예. 다시 만들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정원 조례 83명을 포함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그것 안 하면 저희들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83명을 넣고 그래서 2019년을 산출해서 넣었습니다. 다시 제출했습니다.
허은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다시 만든 자료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83명을 추가한 자료입니다.
허은 위원
제가 굉장히 황당한데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을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83명 포함해서 정식으로 저희들이 그 정원 조례 83명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허은 위원
제가 민선 4기부터 연도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방침서 및 서울시 협의공문 및 협의결과 등에 대한 요구 자료를 요청한 것 기억나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허은 위원
서울시에 제출된 자료 명확하게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서울시에 제출된 자료는 이 자료가 아니고 이 자료입니다. 제가 확보를 했는데요. 이 자료에 대한 내용은 다 누락되어 있고 재가공된 자료만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 어디 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재가공이 아니라 위원님! 83명 정원 조례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작성드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허은 위원
그러면 제가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재가공이라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83명 정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제출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허은 위원
그러면 제가 민선 4기부터 있었던 모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서울시 협의공문, 협의결과, 붙임자료 요구했을 때 이 자료도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것은 어떤 ······.
허은 위원
서울시에 12월 27일에 행정지원과에서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위원님! 소리 좀 너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허은 위원
이것 과장님 보여 주시고요.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위원님! 제가 답변 보충을 ······.
허은 위원
아니오. 지금 이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결에 보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의 전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는 조금 이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허은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뭐냐 하면 83명을 넣어서 우리가 의회에 처음 제출하니까 처음 제출할 때는 그래도 맞게 제출해야 되겠다 해서 83명까지 넣어서 여태껏 제출한 적이 없었잖아요, 2004년부터. 그러니까 83명을 넣어서 제출했는데 그것은 초반에 자료요구때 드린 것이고 이것 드릴 때는 그러면 작년도 12월에 한 것까지 원래 드렸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누락된 것은 맞는데 처음에 이것을 제출할 때 83명을 넣은 제출은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의회에 처음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된 제출을 하자 이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자료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느냐 하면요.
명확하게 공문에는 2018년 12월 27일에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자료를 통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셨지만 본위원이 10월 24일에 요구한 자료 6번 정원 83명 증원에 대한 산출근거 일체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했는데 대부분이 2019년에 수발신된 공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진본이라면 지난해 12월 27일에 이미 83명이라는 수를 정해 놓고 직렬별로 짜 맞춘 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 자료를 주시지 않았고 모든 자료는 83명에 맞춰진 자료만 주셨습니다.
이 자료 원칙적으로 제가 요구한 절차에 따라서 이 자료 제출해 주셨어야 하는 되는 것이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작년 우리가 보고 안 했던 것이 지금 이슈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드렸던 것을 저희가 추가로 안 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인력 계획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정원조례, 행정기구 요청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리는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안 준 것은 잘못 된 거지요.
허은 위원
과장님 그 말씀에 신뢰가 있으려면 이 자료도 주시고 이 자료는 이번 정원조례 심사를 위해서 부서에서 다시 추진한 자료입니다라고 같이 의회에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맞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없었기 때문 본위원은 이 문서가 허위문서라고 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위원님한테 오해받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드렸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못 챙겼습니다.
허은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몇 몇 업무 담당자분들의 실수로 내일 정원조례 심사가 피해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내일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오늘 중으로 해당 문서에 대한 경위 파악, 진상규명, 그리고 국장님께는 담당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요. 지금 자료주신 것 보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시겠지만 부서에서 저는 이 자료 받았을 때 제가 최연소 의원이라 사실 무시당하나 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이렇게 눈이 보이는 것을 뻔히 누락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사과하시고요.
그래야 또 내일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님과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허은위원님의 질의내용 들으셨지요? 거기에 대한 사과를 분명히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완벽한 자료가 전달 안 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모든 책임이고 하여튼 의원님들께 죄송하고 앞으로 의원들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여쭤봐서 거기에 맞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국장님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사실 정례적으로 규정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관행이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할 때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누락되어서 그것도 앞으로는 자료가 이렇게 수정되거나 제출할 때 설명이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꼭 만나서 설명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자료를 꼭 챙겨서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정말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저는 지금 금요일에도 사실은 청장님이 관행적으로 안 하셨다는 단어를 쓰셨는데 오늘 똑같이 우리 유현숙국장님도 관행적으로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런 단어를 쓰시는 것이 적절한가요? 관행적으로 안 했다는 것이 당당한 것도 아닌데 너무 당연한 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그것은 단어 선택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지금 장옥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적절한 말씀 같지 않고 앞으로 잘 해서 정말 이런 누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개선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자료는 철저히 꼭 숙지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2명)
문화행정국장 유 현 숙 행정지원과장 최 인 국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