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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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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02월 0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초아파트지구내 삼호가든5차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초아파트지구내 삼호가든5차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희의원 대표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초아파트지구내 삼호가든5차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02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96호 서초아파트지구내 삼호가든5차 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황승호 주거개선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황승호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삼호가든5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반포동 30-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9일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으며 21년 4월 22일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4월 26일부터 11월 18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적률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을 300% 이하까지 허용하고 있어 299.29%로 계획하였습니다.
둘째, 건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 3층, 지상 31층의 아파트 3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되며 총 세대수는 309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셋째, 공공시설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서측 서초중앙로, 북측 사평대로 도로 일부를 각각 3미터 확폭 조성하여 공공기여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삼호가든5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아파트지구내 삼호가든5차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서초아파트지구내 삼호가든5차 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 제4항에 따라 삼호가든5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이 신청되어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사업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21년 4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검토보고서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변경 내용과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의견청취 안건은 삼호가든5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요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제반 절차의 이행, 용적률 계획, 건축한계선 등 정비계획 변경 사항이 관련 법률 및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아파트지구내 삼호가든5차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서류 제출하고 보통 한 1주 내지 2주 전에 저희 의원들에게 나눠주는데 저한테 아마 담당 주무관이 한번 내려와서 설명한다고 하고 제가 자리에 없었던 것 같은데 몇 번의 어떤 자리가 잠시 비웠더라도 꼭 몇 번 연락을 하셔서 전화라도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왔다 갔다 확인 전화 온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중요한 서류를 올리면서 의원들에게 설명 한번 안 하고 여기 다 다른 분들 다 찾아뵀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전화 왔다는 것은 확인을 들었어요. 다음부터는 꼭 과장님이든 주무관이든 팀장이든 꼭 의원들한테 최소한에 없으면 외부에 전화를 한번 해서라도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습니다, 연락을 해 주고 올려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 찾아뵙고 설명 못 드린 점, 업무 미숙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과라기보다는 오려고 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제가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특히 우리 의원들이 기간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조금 업무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좀 약간 해이한 부분이 있지 않나를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각심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조금 참고하셔서 서류를 올려주십시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이어서 이 재건축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은 신속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어떤 그럴 때 주민이 어떤 부담해야 될 어떤 비용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어떤 업무에 어떤 역량을 가지고 지금 담당하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은 위원님 말씀대로 신속함이 수익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도 갈등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갈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전문가를 통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만약에 갈등이 터졌다 하더라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사전, 사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예, 정확한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청취하시는 분도 계신데 꼭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재건축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주민의 피해가 적고 그리고 또 도시주변 이게 아마 재건축 안 된 삼호가든5차만이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주변에 빨리 재건축을 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 아무쪼록 재건축에서는 특히 우리 서초구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한 60여군데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거개선과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짧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공람 기간이 있었고 그때 지금 나온 주민들의 의견은 한 가지로 나와 있는데 주변 교통 상황과 관련되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민원이 없었는데 서울시 협의 과정에서 도로 확폭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받지 않고 공공기여 없이 할 것인가는 지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1안, 2안을 가지고 병행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 변경 사유를 보게 되면 기 결정되어 있는 도로 시설에 대한 어떤 번호가 부여가 되었고 그리고 중앙로 교통량을 고려해서 대상지 내 진출입 및 우회전차로를 확보를 위한 도로 선형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아직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는 않은 사항인 거죠?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의 협의는 안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이것을 도로 통행에 대한 기부채납으로 받을 것인가, 공공기여로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고 조합에서 부담으로 확보할 것인가 이 과제만 지금 남아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 변경을 위한 계획은 그런 것들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정해지고 갈 수도 있지만 위원회에서 1안, 2안으로 가지고 병행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최종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쪽이 교통량 또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각한 곳이기 때문에 차량들의 진출입 방향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앞으로 더 심화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해당 과랑은 상관이 없겠지만 다른 도로과라든지 아니면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초아파트지구내 삼호가든5차 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성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수인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같은 법 제105조 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으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내지 제6조는 위원회의 직원, 예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서초구 소속 직원에 대한 파견 규정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내지 제8조는 수당의 지급과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 등 5개 광역자치단체와 성남시, 김포시, 구리시 등 1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체장 인수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지방자치법」 제105조가 신설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대상, 기한, 소관업무, 위원정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수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상위법령에 신설됨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과 동일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조문별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서초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면서 서초구도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올해 선거가 있는데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여기에 오늘 나왔던 지원범위 내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혹시 계획은 세워놓고 올라오신 건지 아니면 그것은 차후에 짤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조병건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기획예산과장 조병건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 11월 11일에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나서 이 조례 참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못했고요. 만약에 이제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법과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가령 인수위원회의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된 예산, 그다음에 만약에 사무실을 빌린다라고 하면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예산 그리고 공통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도 전체적인 공통경비에서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란다고 하면 예비비를 활용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지금 구체적인 안을 계획을 들었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압니다. 작년에 이미 예산 우리가 결정되기 전에 이후에 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는데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예비비를 쓰겠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비용이 얼마나 들 건지 추계를 뺀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추계는 저희들이 해 봤는데요. 민선 5기와 6기의 사례를 들어서 민선 5기의 경우에는 12명으로 구성했고 29일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민선 6기는 8명이 구성되었고 27일간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8기의 경우에는 위원수는 10명으로 잡고 그다음에 회의 일수는 한 28일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은 약 28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수위 사무실 구성이 있는데요. 사무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구유시설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임차료는 필요 없고 기구, 비품 등 그다음에 공간 개선비용 이런 게 한 9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만약에 민간시설, 그러니까 임차를 한다고 하면 앞에 가구, 비품 등 비용과 임차료 포함해서 약 1100만원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39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충분히 제가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잘 빼오셨네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우리 자치구의 어떤 대통령하고 광역별로 하면 자치구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효성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가 미온적인 부분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어떤 중앙정부하고 광역만 돼도 인수위원회가 있어서 어떤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치부분에서는 효과를 미흡하게 보는데 저는, 사실. 이게 꼭 상위법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점을 좀 갖습니다. 담당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일정부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데요.
다만, 우리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이 관계에 계셨던 분들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행정영역의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필요성이 좀 떨어지지만 그렇지만 행정영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안 계셨던 분이 당선인이 된다고 하면 기본적인 이 법에도 나와 있지만 위원회의 주업무 자체가 해당 자치단체의 조직이나 기능 및 예산현황을 파악한다든가 재정이라든가 조직을 파악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해당 자치단체의 정책 기조를 설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몇 개 정도가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현재 조례 제정을 11개 구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우리 구를 포함해서 11개 구청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저도 거기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5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성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주민이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되었고 주민이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를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정확한 정보를 구민들께 제공하고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주민의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의견제출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안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를 신설하여 의견제출 세부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서식을 신설하고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2명 이하의 대표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해당 규칙의 주관 부서에서 검토 후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필요한 경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의견제출 검토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제정 등을 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로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 제18조에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의 수 관련규정과 안 제19조에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에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개정되고 2021년 10월 19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조례청구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조례 청구요건 중 청구권자 수를 조례로 위임하는 등 주민조례 청구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0조가 신설되어 주민에게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의견제출 등 세부방식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규정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주민의 규칙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정합성 유지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적합한 어떤 조례 취지에는 안전성 확보라든지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울러 하나 말씀드리면 국장님!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앞전 제안설명 했을 때도 다른 부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이 조례하고 이다음 것하고 다음 것하고 사실 우리 의원 발의도 있지만 담당 부서에서 제가 찾아왔다 갔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제가 없다고 해서. 이게 보통 1~2주 전에 제출하면 제가 자리를 많이 비운 것도 아닌데 제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다음에 담당 부서에 지시 좀 내려주십시오,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몇 번이나 왔는데 없으면 전화라도 한 통 했으면 제가 잘못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설명을 한번 듣고 여기 와서 정확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찾아뵙고 사실은 만나 뵙고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추후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요즘 저희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바쁜 일정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안 하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전체적인 업무 회의적인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성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목적·기능상 운영은 필요하지만 운영실적이 저조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비상설로 전환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기준에 맞춰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의 비 상설화에 따라 설치근거 및 관련규정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근거를 강행 규정인 “둔다”에서 임의규정인 “설치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가 비상설로 전환됨에 따라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 가능한 임기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2에서는 비상설 운영에 따라 위원회의 위촉해제 규정 중 운영상 부적합한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 양성평등법 제2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는 조문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회의록 작성·공개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서초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1998년 1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다가 2015년 5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상설위원회로 변경하였으나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1과 같이 2016년도 이후 현재까지 개최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위원회 회의 실적이 저조하고 유사 중복기능 수행에 따른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을 마련하여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방식을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외부위원 및 성별,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서초구 위원회 지침에 따라 조례 개정이 신설되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여기에서 역할을 한 것, 이런 부분에서 업무적인 어떤 향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각각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조병건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기획예산과장 조병건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규제개혁위원회가 15년도부터 생겨서 총 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2015년 10월 19일에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그 당시 소매인영업소 간 거리가 50m 이상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100m 이상으로 규제 개혁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담배소매인 점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금연문제도 있고 했기 때문에 난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이 건은 아마 우리 지역구에 있었던 사례인 것 같은데 혹시 한번 저희 서초2동에서 들어온 거 맞습니까? 이것 지금 민원이 한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들어온 것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예,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할 당시에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거리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아마 민원을 받아본 것 같아요. 거리가 100m로 늘어났는데 50m 이 부분에서 아마 지역에서 그런 향상이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별 문제없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예.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규제개혁위원회가 상설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회의개최 실적도 거의 전무하고 물론 15년부터면 6건이 있었지만 17년도부터는 1건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굉장히 앞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지 한번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상설에서 비상설화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비상설화 해서 수시로 있을 때마다 저희가 적기에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비상설화가 되면 더 잘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기에 필요한 위원님들을 구성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상설화로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3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나와 있는데 법에 나와 있는 어떤 취지에 따라서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굉장히 좀 필요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해당 내용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심의를 하고 이런 어떤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활성화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세워두셔서 그렇게 작동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희의원 대표발의)
10시 46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전경희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4항에 의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업자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제2호를 신설하여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적용기준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21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 제7호 또는 제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는 단서를 마련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지역주민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여기에서 저희가 조례 몇 번을 해서 오늘 총 다섯 번째 되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이 공동발의로 올렸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오세철
안병구 재산세총괄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총괄팀장 안병구
재산세총괄팀장 안병구입니다.
김성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 구에서 이미 의회의 의결이나 조례 개정으로 통과되어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 회기 중에 통과시켜서 지금 세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 업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재산세총괄팀장 안병구
예.
김성주 위원
직무대행인데, 팀장님인데 이 건으로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끼리 갈등이 있었고 이제는 제대로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항상 오실 때 당위성에 대해서 좀 찾아도 오시고 어떤 부분에 질의를 해야 될까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앉아주십시오.
제가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 고급오락장이 80년대에 만들어지면서 고요율로 만들어졌는데 뒤에 계신 영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영업하는 분들이 세금을 물어요. 판매를 하면 부가세가 붙는데 사실 건물을 사용하면 건물주가 세금을 다 내야 하는데 80년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영업하는 분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건물주가 건물세를 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대단히 좀 80년대 만들어진 법은 모순이 많지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특별법에서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즉 영업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영업을 하라고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면제를 해 주는 것하고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형사적인 부분, 과태료, 지원금, 중소기업청에서 아무 보상도 못 받고 이것을 못해 준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팀장님 오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말씀을 갖다가 조금 해 주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부족합니다.
이미 우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왔겠지만 그래도 본회의장도 있고 그 부분에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어떤 이해를 가지고 해야만 안전합니다. 앞으로 준비 잘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모든 위원님들의 동참을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4명)
오세철 김성주 전경희 최종배
출석공무원(4명)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재산세총괄팀장 안병구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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