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7년 10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0월 2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10월 25일 제7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최동영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현행 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서만 부여하여 왔으나 국민생활편익과 재산권보호 등을 위하여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금액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1건당 600원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수수료징수에 관한 대법원의 양해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묻는 질의와 그 답변으로 수수료징수는 원래 민사법 제3장 민사절차 제4절 소송비용의 사문서일자확정 청구수수료 규칙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서초구 수입이 될 수 없는 사항인데, 주민편익을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대가성 수수료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입주체를 구 수입으로 대법원에서 양해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그 외 질의 및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