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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11월 15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도시계획결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도시계획결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용재의원외7인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12분 개의
부의장 강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먼저, 의안접수내역으로서 '97년 11월 1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위원회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내역으로서 '97년 11월 13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도시계획결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입안한 내용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한편, '97년 11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제10차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액은 1억 379만원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충식
'97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제10차)
(부록에 실음)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도시계획결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 15분
부의장 강충식
의사일정 제1항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도시계획결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정규
평소 존경하는 강충식 부의장님, 그리고 제7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결산심사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정규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제120호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도시계획결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7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1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71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추진갑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에서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 신규지정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방배2동 2634번지 일대 2만 1,292㎡를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동시에 이 지역의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입안내용으로 당초우리 구의회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의견채택되었으나 서울시 의회에서 3종은 여러 제반여건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으로 2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 입안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그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는 본 의안의 시급성 이유에서 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연내에 서울시로 전달하고자 서두르게 되었다고 하였고, 이 지역의 개발에 따른 주변환경 훼손 및 교통 영향에 대한 대책 등의 질문이 있었으며, 본 사항은 지구지정 결정후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사항들이 검토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구청장이 입안한 내용에 동의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0호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도시계획결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도시계획결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도시계획결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충식
최정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옥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김옥자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도시계획결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초 서초구의회에서 좀더 신중성있게 검토되지 못한 관계로 재회부된 것을 무척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경관도 그렇지 않고 자연녹지에서 3종주거지역으로 의결해 주었으니까 말입니다.
서초구도시계획심의위원은 전문인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도 결과적으로 심도있는 심의다운 심의를 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본 안건이 제2종주거지역으로 수정될 경우 도시 자연경관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지, 또한 서울시의회에 재회부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충식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김옥자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도시계획결정을 구역결정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은 상당한 절차가 진행돼야 됩니다. 이 절차를 지구지정하는 절차가 상당히 많은 단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2종 미관지구를 2종 주거지역으로 될 경우에 미관경관을 훼손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이신데 이 사항이 지구지정 결정된 후에 저희들은 주변 여건과 모든 단계를 거쳐서 건축심의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제반 사항절차가 또 따르게 됩니다.
그 때에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주변환경에 적합하도록 건물배치라든지, 층수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올렸을 때에 이것이 서울시에서 통과될 것이냐? 사실 그 관계는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청취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이 문제를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더 혜택이 갈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이게 규모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또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 사항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주변여건과 모든 것이 상황이 종합 검토돼서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는 이 정도면 서울시에서 승낙, 승인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방향이 설정된 것입니다.
이래서 내일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11월 17일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듣고 난 다음에 또한 전문가들한테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충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도시계획결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용재의원외7인발의)
10시 21분
부의장 강충식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종호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제7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결산심의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9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7년 11월 5일 김용재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7년 11월 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71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용재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98회계년도 본예산 및 '96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14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회부안건을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예산안과 '96회계년도결산승인안으로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 의결시까지로 정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토론은 없었으며,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9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장 강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25분
부의장 강충식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중 김열호의원, 안용준의원, 이호혁의원, 강인현의원, 김옥자의원, 김진영의원, 허명화의원, 박홍달의원, 임한종의원, 정웅섭의원, 김지환의원, 이룡우의원, 김용재의원, 허 원의원 이상 14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의원(27명)
강충식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이종태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현영 김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정웅섭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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