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존경하는 강충식 부의장님, 그리고 제7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결산심사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정규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제120호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도시계획결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7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1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71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추진갑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에서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 신규지정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방배2동 2634번지 일대 2만 1,292㎡를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동시에 이 지역의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입안내용으로 당초우리 구의회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의견채택되었으나 서울시 의회에서 3종은 여러 제반여건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으로 2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 입안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그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는 본 의안의 시급성 이유에서 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연내에 서울시로 전달하고자 서두르게 되었다고 하였고, 이 지역의 개발에 따른 주변환경 훼손 및 교통 영향에 대한 대책 등의 질문이 있었으며, 본 사항은 지구지정 결정후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사항들이 검토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구청장이 입안한 내용에 동의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0호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도시계획결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도시계획결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도시계획결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