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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11월 17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97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2차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97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2차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부의장 강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7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10시 06분
부의장 강충식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종호
평소 존경하는 강충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1회 임시회와 다가올 '97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결산심의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121호 '97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고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별첨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초안을 총괄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서초구산하 전부서로 정하고, 각 위원회별 소관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식으로 운영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현장조사 등 탄력적 운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습니다.
감사의 내실화와 합리화를 도모토록 각 상임위원회 계획들이 종합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방법은 별도의 각 위원회안으로 제안될 것입니다.
각 위원회별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7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충식
이종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부의장 강충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현 영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위원
존경하는 강충식 부의장님 그리고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현 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7년 10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4일 제7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최은섭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법 개정 및 서울시 조례 개정,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노상 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자동차, 하역주차 구간으로서 이용자의 화물자동차,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자 등을 위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이며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기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시설로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에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6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동차를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로 규정하므로서 경찰의 업무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바, 주민의 편리 도모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부설주차장 설치후 추가 설치시 거리 제한을 직선거리 300미터에서 100미터 이내로 축소한 것은 부설주차장 본래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써 적절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는 공영주차장 18개소중 청계산 입구 근린광장과 사당천 제2지역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안하는 이유 및 예산투자 규모, 서초구내 하역주차장 구간지정 여부 및 계획 여부, 개정조례안 제10조에 보면 모든 사항들이 주차장 설치법 목적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등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두개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나 한 개의 동의안은 재청이 없어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으며, 수정동의안은 개정조례안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주차장 설립 및 주차장 지적목적, 도시계획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강충식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현 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2차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 19분
부의장 강충식
의사일정 제3항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2차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지환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존경하는 강충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지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7호 삼풍사고 희생자 위령탑 건립에 대한 2차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7년 10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0월 2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10월 25일 제7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최동영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삼풍사고 희생자 위령탑 건립부지를 시민의숲 제2지구내 제공여부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건립반대 의결사항을 서울시에 통보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재차 삼풍사고 위령탑 건립부지의 위치를 재조정 통보하여 옴에 따라 서울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요요지와 의견청취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역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으며, 토론 및 토론요지로는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위령탑 건립은 반대 할 수 없으나, 양재시민의 숲은 우리구민은 물론 다른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치를 변경한 서울시의 제2차 의견 제안도 반대하며 양재시민의 숲에 위령탑을 건립하려는 추진계획은 제1차 의견청취와 같이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7호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2차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2차의견청취의건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2차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충식
김지환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2차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의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폐회
출석의원(26명)
강충식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이종태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현영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정웅섭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총무국장 최동영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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