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충식 부의장님 그리고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현 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7년 10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4일 제7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최은섭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법 개정 및 서울시 조례 개정,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노상 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자동차, 하역주차 구간으로서 이용자의 화물자동차,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자 등을 위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이며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기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시설로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에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6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동차를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로 규정하므로서 경찰의 업무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바, 주민의 편리 도모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부설주차장 설치후 추가 설치시 거리 제한을 직선거리 300미터에서 100미터 이내로 축소한 것은 부설주차장 본래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써 적절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는 공영주차장 18개소중 청계산 입구 근린광장과 사당천 제2지역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안하는 이유 및 예산투자 규모, 서초구내 하역주차장 구간지정 여부 및 계획 여부, 개정조례안 제10조에 보면 모든 사항들이 주차장 설치법 목적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등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두개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나 한 개의 동의안은 재청이 없어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으며, 수정동의안은 개정조례안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주차장 설립 및 주차장 지적목적, 도시계획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