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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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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11월 12일 (수) 오전 10시37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도시건설위원장제출)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제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하여 위원님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사할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하여는 결산의 합법적인 집행여부, 또한 집행의 목적, 대상, 시기, 방법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심사가 요구되며 이를 밑거름으로 내년도 예산 심사에 대한 바른 지표가 설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97년도 정기회를 이어가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구민을 위하고 서초구의 발전을 거시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이상적인 모델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도시건설위원장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의 회기 내에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199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허명화 위원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좀 그 계획서안에 너무 개괄적으로 돼 있어서 계획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 일정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우리와 또 준비하는 행정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받아서 볼 수도 있지만 너무나 양이 방대해 가지고 혹시 실질적으로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보아서 감사장소에도 제2위원회 회의실만 해 놓기 보다는 직접적으로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갈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덧붙여서 각국, 과장실로 해 놓고 그 다음에 감사방법도 지금 여기에서는 위원회 회의식 감사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위원회 회의식 감사 뿐만 아니고 자료확인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현장확인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밑에는 현장답사도 「필요시 대상 선정」 해 놓았는데 그렇게 하면 행정부서에서 준비하는데 대단히 혼란을 야기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미리 자기가 예측해서 오늘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것이라는 것을 준비해 올 수 있는 그런 그게 없기 때문에 「필요시 대상 선정」 해 놓은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다고 보아서 현장답사에 「필요시 대상 선정」을 해 놓고서 구체적으로 5번의 감사일정에 보면 11월 27일날에는 각 국 도시관리국, 그 다음에 건설국, 보건소 첫날에는 그냥 업무보고만 넣지 말고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와 각 과별 업무보고를 넣고, 그 다음에 자료확인할 수 있는 날짜를 그날 첫날 오전에는 그 보고를 듣고 난 뒤에는, 오후에는 자료확인이나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아서 본의원은 그 문제점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데 대해서는 좀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위원의 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감사일정을 변경하자고 하는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반대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감사계획서를 제가 본위원이 지난해의 감사계획서와 비교했을 적에 정말 유감스럽게도 내용적으로는 하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에 감사를 하면서의 느꼈던 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좀 수합을 해서 좀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현장방문이나 자료확인은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개괄적으로 「시간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이렇게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작성한데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김열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찬성토론합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감사일정 보게 되면 일정만 돼 있다고 하는데 기본틀은 그 계획표에 나와 있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한 그것을 충분히 충족하기 위해서 밑에 보면 시간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명시를 해 놓으면 꽉 얽매이는 것 때문에 그대로 시행할 수가 없어요. 감사라는 것은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봐야 되고 또 어디 가서 보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맞춥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여기다가 맡겨서 틀에 맞게 할 수 없고 기본틀은 그대로 하되 밑에 보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사정에 따라서 장소도 변경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국장실에 갈 필요가 있으면 거기 가서도 하라, 그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현장확인이 필요하면 그 필요한 경우에 현장에 가가지고 감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실시요령에 보면 거기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사항 답변을 듣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꼭 여기다 갖다 넣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융통성을 갖는 그러한 차원에서 종합적인 것은 그 밑에 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계획서안으로 하자가 없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룡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어디든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서 현장방문 일정은 위원장과 간사가 정해 가지고 병행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정웅섭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방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을 본위원 개인 생각에는 국별 업무보고 시에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서면제출하고 보고하고 위원회 명의로 요구를 하고 또 특별한 사업과 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또는 현장확인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업무보고 시 특별 보고토록 위원회 명의로 요구토록 구체화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를 명문화하여 계획서의 수정안의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정웅섭위원이 말씀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최정규 현영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권금택 도인수 허명화 천승수 정웅섭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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