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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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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11월 13일 (목) 오전 11시15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도시계획결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도시계획결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 15분 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안건
1.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도시계획결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도시계획결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정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71회 임시회에 상정된 방배제2주택 재개발구역지정도시계획결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난 '96년 10월 21일자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96년 11월 20일자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녹지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심의한 후, '96년 12월 3일자로 서울시에 재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97년 9월 9일자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결과가 '97년 9월 13일자로 우리 구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 통보된 서울시의회의 의견 청취결과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녹지 훼손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고층고밀도의 재개발을 위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반대하며 둘째, 재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개발 구역 지정과 용도지역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요청이 '97년 10월 20일자로 제출되었으며, '97년 10월 25일부터 '97년 11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공고를 거쳐,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번 제71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 지역의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위치는 방배동 2634번지 일대로 면적은 2만 1,292㎡이며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건축물 현황은 총 63개동으로서 유허가 건물이 12개동, 무허가 건물이 51개동이며, 거주 현황은 241세대 941명이 거주하며, 건축물 소유자는 23세대 112명이며, 세입자는 218세대 82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은 현재의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토지이용 계획은 전체 2만 1,292㎡ 중에 90%인 1만 9,102㎡를 아파트 건립부지로 활용하고, 10%인 2,190㎡는 녹지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며, 아파트 건축 규모로는 지하 2층, 지상 10층, 6개동 427세대이며, 이중 임대아파트는 150세대이고, 분양아파트는 277세대로써 아파트 규모별 공급 내역을 설명드리면 임대아파트는 57.23㎡형이 150세대이고, 분양아파트는 82.43㎡형이 80세대, 105.76㎡형이 118세대, 143.13㎡형이 79세대입니다.
사업 예정기간은 '98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4년간에 걸쳐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람공고 기간 중에 재개발 구역지정 대상지역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대아파트는 영구 임대아파트보다는 5년후 분양하는 조건으로 변경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둘째, 재개발사업 추진 기간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한 사업시행이 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셋째,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I.C 설치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은 '89년도부터 거주민들이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하여 계속 추진하여 온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위원님께서 동 지역의 주거환경이 조속히 개선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방배제2구역재개발지구지정및사업계획안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도시계획결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도시계획결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배제2 주택재개발구역 신규지정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주요요지는 도시계획 입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2동 2634번지 일대 2만 1,292㎡를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동시에 이 지역의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도시계획 입안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역현황은 면적 2만 1,292㎡, 건축물 63동, 가구수 241세대가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계획 수립안 내용중 건축규모, 토지이용계획, 건축시설계획, 주택건설규모 및 공급비율, 사업예정기간, 공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2월 22일 서울시장 연두순시시 주민건의사항을 진달을 했습니다. 방배2동 2634번지 일대에 대해 현지 개량 또는 재개발 추진요망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92년 2월 21일 서울시의회에 거주민 205명이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원내용은 주택개량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동년 12월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가결 원안채택됐습니다. '96년 10월 21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동의의결을 얻었고 '97년 9월 9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9월 13일 의견청취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녹지훼손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고층고밀도의 재개발을 위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의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년 10년 20일 주택재개발 신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요청이 조합으로부터 서초구에 접수가 됐고 '97년 10월 24일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사업계획, 도시계획결정안 계획수립 및 공람공고를 동년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14일간 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21일 구의회 의견청취시 녹지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동의의결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녹지지역으로서의 기능도 상실된 지역으로서, 용도변경을 이미 보존의 가치가 거의 없는 녹지지역에서 2종일반지역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인 바 '89년부터 9년여 동안 불철주야 쾌적한 주거환경과 내집마련을 손꼽아 기다리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서울시와 과천, 안양, 수원 등을 연결하는 노폭 50m의 동작대로에 바로 접하여 있는 서울의 관문이나, 노후,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수도서울의 도시미관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으므로, 주민의 신청을 받아 녹지훼손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서초구가 재차 입안하여 공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한 본 안건 내용을 검토한 바 제반법규에 따라 적절히 입안된 것으로 사료되어 동의 의결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별첨에 발췌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도시계획결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도시계획결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가 언제였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지역의 거주현황이 241세대에 941명이라고 했는데 지난해에 의결했을 때에 예상되었던 거주자가 만약에 그것을 재건축한다면 그때에 예상되었던 거주자하고 지금 변경할 때의 거주자하고 인원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의 인구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한다면 주민 숙원사업이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주민 숙원사업이면서도 거기에 타당성과 합리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해에 3종으로 결정할 때에는 어떠한 의미에서 했고 실질적으로는 서초구의회와 서초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신중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의결해서 서울시에 보내면 서울시에서 반려했을 때 우리 의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본 안건을 의회에 상정한 것은 11월 8일자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변경전 거주현황과 변경후의 거주자의 변동사항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가 241세대 941명이지만 앞으로 건축을 계획하게 되면 427세대가 거주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임대아파트가 150세대가 되고 그 다음에 전체 277세대가 분양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아파트세대로 따지면 세대수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인구수도 다수 증가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당초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서울시에 도시계획안을 제출한데 대해서 사실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당초 계획할 때에 지역주민들의 개발이익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검토되었으나 이것이 서울시의회에서도 고층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남태령주변의 녹지지역이 주변에 산이 있기 때문에 고층화가 바람직하지 않고 과천으로 가는 관문도로이기 때문에 제반 여건에서 이 3종으로 하는 것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사는 거주민들은 자기들이 3종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서 2종으로 낮추어서 사실상 2종과 3종의 차이점은 3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400%가 가능하나 2종일반주거지역에는 300%가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조금 당초 욕심을 버리고 지금 2종으로 낮추어서 다시 재신청했기 때문에 사실상 면밀히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주택 재개발구역은 민감한 문제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정순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임 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이렇게 고층고밀도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녹지훼손과 주변의 경관이라든지 교통평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정순임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 훼손은 지금 현재 여기 이 재개발구역 내에는 기 무허가 건물과 유허가 건물이 산재해서 주변에 이제 바운더리를 최소화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녹지가 훼손된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지금은 교통영향평가는 지구지정할 때는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현재 거주현황은 241세대인데 인구는 941명입니다. 이게 '97년 11월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 '93년도 7월 24일날 재개발신청을 할 때의 인구인지?
또 한 가지 그 지역에 무허가 건물을 지금까지 방치했으면 무허가 건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과태료라던가 뭐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황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다음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안은 서울시 의견청취 통보가 '97년 9월 13일날 서초구로 회신되었다는데 회신된 그 내용 사본을 줄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인구변동사항을 물으셨는데 이 지역은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가 세대가 늘어나게 되면 자기들 스스로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인구변동에서는 조합 자체에서 지금 통제를 해서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방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무허가 건물은 사실상 기존 무허가로 해서 예전부터 이게 '81년도 이전부터 있던 무허가 건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무허가 건물은 저희들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 생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회신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답변 다 나왔습니까?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그 지역이 아까도 답변 들은 내용으로 보면 옛날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무허가 건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녹지이면서도 자연경관을 저해한 이런 지역으로서 지난번에 1차 보고 받을 때 자연경관을 다시 재생시켜가면서 주택건설을 한다고 그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3종 미관지역이 2종 미관지역으로 바뀌면서 용적률은 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건폐율이 늘어남으로써 자연경관을 살리는데 좀 더 저해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자연경관 훼손에 대해서 용적률은 낮아도 건폐율이 더 많아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폐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건폐율은 똑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경관 면에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될 경우에는 10층 이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층이 들어가지 않고 주변에 이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녹지시설을 10% 정도 확보하기 때문에 주변환경이 쾌적하게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예, 하십시오.
천승수 위원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좀 잘못된 기억인지 모릅니다마는 건폐율을 20%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20% 내에 지금 427세대를 짓는 것하고 그러니까 용적률이 400%에서 짓는 것하고, 또 그것이 300%로 해서 한다면 높이 못 올라가는 것만큼 옆으로 많이 퍼져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건폐율이 똑같지는 않다고 보는데 다시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지금 이 지구지정 변경에 따른 용적률은 법적인 용적률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지역의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건폐율은 25%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 이하로 정하고 용적률도 200% 이하로 지금 이렇게 안이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건축실시계획안 자체가 그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게 추진 경위를 보니까 '94년도에 지난번에 3종으로 할 적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왔을 적에 지금 2종으로 변경될 적에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아마 심의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97년 10월 20일날 조합에서 서초구에다가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그냥 도시계획결정심의만 계획해 가지고 공고했다고 하는데 있었는지? 있었으면 언제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서울시에서의 이 서초구에서 이 내용을 변경하라는 그런 의견청취결과 통보가 '97년 9월 13일인데 왜 이렇게 늦게 서초구의회에 제출이 되었는지? 이렇게 늦게 제출되었는데도 급히 이렇게 가결해야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황이 건축물 소유자는 23세대이고 세입자가 218세대라고 하는데 이 세입자를 이주시킬 적에 그 문제점은 어떻게 처리하고자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속도로를 경부고속도로에서 아마 남단에서 올라오다 보면 우면산의 경관이 우면산 영구 임대주택하고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우면산 경관이 굉장히 많이 훼손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기에도 그 산을 뚝 잘라가지고 여하튼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남태령에도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졌을 적에는 어떠한 경관이 될 것인지 한 번 시뮬레이션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지난번에 1차 심의할 때 3종으로 할 때 우리 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제출하였으며 이번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예정 날짜가 11월 17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회에 상정한 안건을 늦게 제출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조합에서 신청하는 날짜가 저희들한테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10월 20일에 이것이 저희들한테 변경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대책은 영구 임대아파트를 여기에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도 세입자들에게 입주시키는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분양아파트 분양하는 그런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경관훼손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앞으로 이것이 지구지정이 결정이 되고 나면 상당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건축심의 여러 가지 절차를 여기에서 거쳐 나갈 때에 종합적으로 주변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서초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난 뒤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가결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전 해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서가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전 해에는 그냥 편안하게 절차를 하고 이번에는 정규적으로 하고 어느 것이 정식절차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구의회의 의견청취가 먼저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먼저냐 하는 말씀이신데 현행절차는 구의회 의견청취 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 규정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지난해에는 틀리게 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난 뒤에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도 구의회의 의견청취는 '96년 10월 21일날 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96년 11월 20일날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당초에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요청했을 때 그 반대한 사유를 보게 되면 녹지훼손하는 것이 주된 이유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들이 241세대 941명으로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이미 훼손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훼손된 지역외에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소가 된다면 얼마 만큼에 더 훼손되는 사항이 발생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 할 때 5년후에는 분양하는 조건으로 변경하도록 요청했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서 임대아파트라 하면 영세민이 사는데 큰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5년 후에 이것을 그 사람 보고 사라고 했을 때 영세민이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할 때는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빌려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으로 팔되 돈 있는 사람이 가져간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파는 영세민이 그 뒤에 차후에 다시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지는지 아니면 어떠한 제동이 있어서 그 사유가 계속 유지되지 않도록 하는 제동장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녹지훼손이 더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황도면으로 설명 드리면 ...
김열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요청한 대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됐을 때 지금 현재 훼손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외의 지역에 우리가 요청하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푼다고 생각할 때 더 많이 훼손이 되는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거기에 대해서 도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도면을 보시게 되면 당초 방배1구역이 우성아파트가 들어선 이 지역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주택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무허가, 유허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 설정한 데에서 건물배치하면서 이 상당 부분에는 가로녹지를 조성하도록 이 훼손된 부분 중에서 녹지를 조성토록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부 구간은 녹지가 다시 복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분양 받은 사람이 재력이 없어서 다른 데 팔고 다시 영구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분양 받은 사람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훼손된 지역이 좀더 녹지지역으로 정리가 되고 주민들 요청한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더 훼손되는 것은 없다, 이거지요? 오히려 녹지가 정비가 된다, 이거지요?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임대아파트가 150세대가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임대권자가 누구입니까? 임대권자가 조합원입니까, 우리 구청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업자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주관하여 앞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웅섭위원
그러면 조합하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하고 합동으로 개발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에서 영구임대아파트라 하면 영구임대아파트를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웅섭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가 150세대인데 3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으로 17.31평, 전용면적은 13.3평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당히 작은 규모의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를 한 번 지으면 50년은 써야 됩니다. 앞으로 짓는 아파트는 50년은 써야 되는데 과연 임대아파트라 하더라도 전용면적 13평에 규모가 서초구에 주거환경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 적정한 것인지 가급적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임대자들에 대한 사용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임대아파트 평수가 적기 때문에 열악한 주거환경이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영구임대아파트는 관련법규상에 면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련법규에 적합한 면적대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바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구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관계 규정상 임대아파트로 대책을 제공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있는 세입자들의 보호대책으로는 불가피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입니까?
정웅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한 지금 주민 의견이 여기 임대아파트에서 5년간 시한부 아파트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5년간 임대를 하고 5년 후에는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면적에 대한 제한을 받느냐? 만약에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잘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되고 못 사는 사람 입장이라 하더라도 서민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 주거환경은 최소한도로 우리 국민들이, 또 서초구의 지역 주민의 수준에 걸맞게 어느 정도는 이 밸런스를 평형을 맞추어 줘야 합니다.
균형을 맞추어 주는 의미에서 한쪽에는 여기 보면 전용면적이 35평이 들어가는가 하면 옆에 바로 13평이 들어간다면 상당히 이웃간에 위화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영구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는 주민들이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든지 어떻게 융자를 해 주든지 장기간 저리 융자를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가급적 조화를 이루도록 가급적 13평에서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길이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우리 구 지역의 모든 균형적인 발전과 모든 것을 봤을 때에 또한 단지 내에 큰 평형과 작은 평형이 있으면 위화감 조성이나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행 이게 지금 주민이 영구 임대아파트를 5년 후에 분양되는 임대아파트로 해 달라는 요구 사항은 현행 규정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 임대아파트는 자체가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건축물을 매입해서 관리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지적이시지만 저희들이 관계 규정에 따라서 검토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좋은 지적을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저희 자체 구로서는 참 어려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건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이 '96년도 결산심사가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전 중에 마무리짓고 오후에 '96년도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방배제2주택재개발지역의 도면을 보면 상업지역과 임대아파트지역이 있는데 상업지역은 이 단지 내에서 몇 % 정도를 지금 상업지역으로 책정을 해 주는 것인지?
다음 임대아파트하고 상업지역하고 임대주택하고의 아까 형평성이라든지 이런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임대아파트를 뒤로 한다던가 또 아니면 임대주택을 앞으로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구획을 정할 수는 없는지 답변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거기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입니까?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배치가 우리 어느 정도의 계획성이 있는 것인지, 자체 내에서 해 본 것인지? 만약에 이 배치를 결정할 당시에는 아마 업자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같이 함께 부탁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단지 내에 상업지역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상가만 이 위치를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개발안의 배치 현황에서 지금 안이고 또한 임대아파트 배치문제라든지 제반은 앞으로 이 재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건축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계획안이 별도로 수립될 때 검토될 사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명화위원께서도 이 배치 여러 가지 문제는 지금 현재는 단순한 구상안에 불과한 것이지 상세한 것은 재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 상세한 같은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해당된다면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해야만이 이 상세한 배치계획이 나올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하나 안 나온게 있는데요.
위원장 최정규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아까 서울시에서 '97년 9월 13일날 내려왔는데 우리가 11월 8일날 의회에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11월 8일날 제출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안 검토보고는 어저께 받았습니다.
오늘 하는 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줄도 모르고 와서 이 자리에 와서 하는데 이렇게 급히 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담당관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 드렸듯이 이 재개발조합에서 변경안이 10월 20일날 저희 구에 제출해서 사실 이 안건이 의회에 바로 제출하여 시기가 너무 촉박하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이것을 저희들이 도시계획 또 절차를 많이 이행해서 서울시에 다시 진달해서 금년에 진달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개선시키고자 이것을 좀 늦게 제출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제출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맞추어야 되는게 어디에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아니, 별도의 시기는 없습니다마는 빨리빨리 우리가 거기에 주민들의 ...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도시계획결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구청장의 입안내용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의 입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는 3회에 걸쳐 첫날은 도시관리국소관과 건설국소관, 둘째 날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한후 전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관훈 재무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해서 '97년 6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장장 36일간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이종태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박노영, 정이성, 박성근, 이종진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은 1,620억 6,350만 4,000원, 수납액은 1,663억 2,58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090억 9,790만 7,000원으로서, 그 지출잔액은 572억 2,793만 2,000원으로 이중에는 사고이월액 47억 2,799만 8,000원과 계속비이월액 147억 1782만 3,000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 3,906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6회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372억 4,304만 4,000원으로써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97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387억 5,406만 7,000원에 수납액은 1,412억 2,659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986억 3,082만 3,00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425억 9,577만 4,000원입니다. 이 지출잔액중에는 사고이월 27억 1,285만 8,000원, 계속비이월 147억 1782만 3,00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5억 3,906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46억 2,602만 7,000원으로 '97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총액은 233억 943만 7,000원으로, 수납액은 250억 9,924만 1,000원, 지출액은 104억 6,708만 3,00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146억 3,215만 7,000원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26억 1701만 7,000원이 '97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서초CI 개발용역 수수료외 20건 27억 1,285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유로는 공기부족 15건, 보상협의지연 1건, 사업계획변경 2건, 기타 3건이 '9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서초문화원 건립 외 7건으로 147억 1,782만 3,000원이 '9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은 5억 3,906만 5,000원으로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2,044만 3,000원이고 시비보조금 5억 1,862만 2,000원입니다.
'96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72억 4,30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46억 2,602만 7,000원이, 특별회계에서 126억 1,701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세입에서 예산 현액대비 42억 6,233만 5,000원이 초과수입되었고, 집행에서 329억 8,071만원이 불용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집행불용내역은 일반회계에서 226억 9,256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에서 108억 2,721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은 세출예산현액은 341억 4,777만 1,000원에 지출액이 255억 1,035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이 86억 3,741만 5,000원인데 이중에 이월액 28억 3,219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불용액은 58억 521만 3,00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은 사고이월비는 장애인용 승강기설치외 14건 23억 6,424만 7,000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반포유수지정비공사 1건으로 4억 6,794만 7,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사업변경 및 취소가 3억 3,7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 454만 2,000원, 예산절감이 7억 5,391만 1,000원, 집행잔액이 43억 8,093만 8,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억 2,881만 9,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앞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의견과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님이 제출하여 주신 의견서는 세입의 수납 및 세출예산집행시 반영하여 적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71회제1차운영위원회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그 대상에 따라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산결산으로 구분하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서초구재무회계규칙 등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되며 그 절차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가 종료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에 모든 지출행위가 마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월말일까지는 출납폐쇄기간이 되고 이 기간중에 세출금, 세입금 출납이 마감되고 결산보고서의 작성지침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중에는 원인행위 사항이 전부 정리되고 이 기간내에 수입액은 당해 회계년도 세입액으로 처리되게 되겠습니다. 또 당해 회계년도의 경비를 정산하고 지출이 종료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6월 13일부터 결산검사가 시작되어 7월 19일 결산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 9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승인 의뢰요청이 있었습니다. 결산규모, 잉여금, 결산상 잉여금처리, 회계별, 장관별 세입내역, 회계별, 장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전체적인 금액이 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편의상 도시 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산전용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방배1동 신축청사공사 등해서 9억 6,499만 6,000원이 되겠으며 예비비지출은 소송배상금 등 12억 2,166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12억 1,589만 3,000원을 지출하고 그 불용액은 577만 6,000원입니다.
예산 이용 또는 이체는 없습니다.
이월사업중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서초CI개발, 용역수수료 등 27억 1,785만 8,000원이 되겠으며, 계속비이월은 서초문화원 등 147억 1,7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주차장특별회계 한 가지입니다.
세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15억 9,863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387억 5,422만 6,000원, 수납액은 233억 5,225만 4,000원, 미수납액은 154억 197만 2,000원, 결손처분은 12만원, 체납액은 154억 1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15억 9,863만 9,000원, 지출원인행위액 109억 7,415만 9,000원, 지출액 89억 5,901만 9,000원, 사고이월액 20억 1,514만원, 불용액 106억 2,44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특별회계에 있어 2건으로 전용금액은 불법주차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 CCTV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치비용 2억 4,000만원, 주정차단속용 무전기 구매 1,100만원 해서 2억 5,1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불법주차견인사업 등 2억 7,148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4,221만 8,000원을 지출하고 그 불용액은 2,926만 8,000원입니다.
이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소규모 동네주차장 부지매입사업 1건으로 금액은 20억 1,514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채무결산, 재산결산, 물품결산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이란 한회계년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이므로 예산에 의해 세입.세출을 집행한 자치단체장의 사후적 재정보고를 의미하며 사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일반적인 의미도 주로 정치적, 역사적인 것이며 세출이 예산에 의하여 의회의 사전심사를 받는 것과 같이 자치단체장은 결산에 의해 사후의 감독을 받는 것입니다.
결산의 기능, 효과, 예산과 결산의 관계, 제도의 문제점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은 발췌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을 하여 주시고,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먼저 관계관에게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예산전용, 또 예비비지출, 이월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이 돼 있는데 그 앞에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그냥 예산전용 해서 공통사항 방배1동 신축청사공사 등 21건 해서 이렇게 해서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국하고, 보건소에 대해서의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예산 이용 또는 이체가 없고, 또 이월사업이 없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 했다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먼저 부탁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재무위원회와 장관별로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중복이 되거나 같이 포함이 된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를 갖다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또한 뒤에 예산전용과 예비비지출 문제는 개괄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충분치 못하다고 보고서상에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위원 답변 충실했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답변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지금 실지로 결산서에 보게 되면 16쪽에 세출결산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구점은 누가 답변하나요?
그래서 답변할 수 있는 담당관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최정규
재무과장님 오시게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세입예산은 215억 9,800만원, 수납액은 233억입니다. 그래서 17억 5,000만원이 예산보다 증액수납이 돼서 이것은 8.1%에 속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세수 추계를 면밀하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하나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한 번 이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과징금및과태료 주가 주차위반과태료를 말하는데 과징금및과태료 주차위반과태료의 세입예산은 35억 8,1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49억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입예산 대비 1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대비 37.4%가 증액 수납된 결과를 말합니다.
도대체 이 세입의 추계를 할 때 예산이 이렇게 오차가 많아도 되는 것인지?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대책은 무엇인지를 좀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과태료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96년도에 103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은 54억 7,600만원입니다. 이것은 52.6%에 속합니다. 현년도 그러니까 즉 '96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52.6%라는 것은 과반수 이상의 금액이 체납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이 115억인데 이중에서 13%에 해당되는 15억 9,6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99억 1,300만원 이월되는 것으로 결산이 돼 있습니다.
또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및과태료에서 미수납액의 조치사항 이월돼서 '96년도 '97년도 미수납액의 조치사항을 현년도로 보면 거소불명이 8억 8,400만원, 고질적 체납이 3억 1,800만원, 재산압류 중에 있는 것이 46억 7,500만원이 나타납니다.
과년도수입을 보면 과년도의 미수납액을 보면 거소불명은 12억 8,800만원, 고질적 체납은 66억 7,400만원, 재산압류는 19억 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할 것은 앞으로 징수결정때의 수납액이 예산 대비 상당히 많이 초과해서 수납이 들어왔는데 세수 세입추계의 적정을 기하는 대책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런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서 현년도분은 54억 7,600만원의 미수납액 중에서 46억에 상당한 금액을 압류를 했는데 이 압류를 구체적으로 차량을 압류를 했다는 것인지, 기타 부동산을 압류를 했다는 것인지, 압류내용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고 현년도는 의욕적으로 채권확보의 조치를 했는데 과년도분의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66억이 고질적 체납이라고 그래서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인지? 과년도수입 90여억원에 대해서 앞으로의 미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은 수립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서 혹시 재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따가 재무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으니 재무국소관 것은 나중에 일괄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순겸
교통민원과장 김순겸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예산액이 215억인데 징수결정액이 387억으로 굉장히 많은데 추정을 너무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95년하고 '96년말에 주차단속건수가 52%가 '96년에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차량의 증가라든지 또 교통에 불편이 많고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항이고 가측적인 사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51.9%가 '95년부터 주차단속건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압류등록한 26만 건에 대해서 차량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산압류 중이라는 이 사항은 수납처리별 소요기간이 12개월에서 14개월 걸립니다. 주차위반적발해서 고지서발부까지가 한 2개월 걸리고 또 자료입력해서 1개월, 송달해서 돌아오는 기간 3개월, 독촉장 송달하고 그 준비기간이 3개월, 압류예고기간이 3개월 또 일괄압류가 2개월 해서 한 12개월에서 14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진행중인 사항은 현재 기간이 도래중에 계속 압류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업무가 깊이 파악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린 것 같은데 부진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결산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몇 쪽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의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세입부분에서 적은 액수지만 예산액과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관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준비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으로써 위법건축물과태료가 9,623만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부과한 것이 1억 3,597만 6,000원을 부과하고 수납액은 5,645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7,951만원이 지금 미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과태료가 예산액이 2,218만원에서 부과된 것이 4,813만 6,000원 수납액은 3,119만 6,000원 미수납액이 1,694만원입니다.
그리고 건축과 소관 과태료와 강제이행금이 총예산액이 1억원이 책정되어서 부과한 금액이 1억 7,936만 7,000원을 부과해서 거기에서 결손시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행 강제금 했을 때 원상복구됐을 때 과년도에 부과할 때는 시정이 됐을 때는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하고 아니면 이의제기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넘어가면 그 과정에서 실제 부과금액은 5,386만 9,000원해서 실질적으로 부과한 것이 5,386만 9,000원인데 수납액이 3,080만 6,000원 미수납액이 2,306만 4,000원이 현황은 이렇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예.
정웅섭위원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무단점유하는 것 있지요? 무단점유에 대한 단속권이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체비지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하지요? 무단점유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시유지 같은 경우는 시가 얼마를 하고 구가 얼마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징수교부금으로 30% 되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웅섭위원
현금이 들어 왔을 때 교부금 받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징수액에 대한 징수교부금입니다.
정웅섭위원
징수 안 하고 있으면 영원히 못 받는 것이네요?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징수액에 대한 교부금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됐을 때는 저희 구에 수입은 들어 오지 않습니다.
정웅섭위원
우리 구에서 상당한 금액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가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밝혀 줄 수 없습니까? 안되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도 좋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추후에 자료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결산서 128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일반회계 예산전용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맨위에 나와 있는 방배1동 신축청사공사난에 예산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어느 과 소관이죠?
건축과장 김기대
총무과 소관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네 번째난에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과적.중차량 단속요원 활동여비 ...
위원장 최정규
그것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96병충해방제는요?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그것은 공원녹지과 건설국 소관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그 다음 130쪽에 보면 같은 유형인데 도시관리국 소관이죠?
옥외광고물 안내서 발간,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전용감액, 전용증액 해 가지고 쭉 옆에 도표들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안내서 발간과 관련해서 예산을 전용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이 안내서 발간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사업 후에 이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 많은 개정된 사항을 우리 시민들과 광고업자들에게 이것을 안내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광고허가설치 안내서를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기 위해서 안내책자 2,000부를 발간해서 배포하기 위해서 과목을 전용시킨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작성해서 '97년 4월 18일에 5,000부를 발간해서 건물주들한테 3,000부를 배포했고, 그 다음에 관공서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건축사협회, 광고물협회 등에 2,000부를 배포해서 주민들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데 안내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800만원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30쪽에 나와 있는 옥외광고물 그 예산 문제때문에 위에 전용감액한 것은 보상금에서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예, 그렇습니다.
김열호 위원
보상금에서 하고 전용증액은 201-01인 일반수용비에서 했죠? 그러면 보상금에서 바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는 것이에요? 보상금으로 바로 할 수는 없는 것이예요?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이것이 세세항 항목이기 때문에 세세항 항목은 목간도 전용을 해야 됩니다. 예산서상에 사용을 하려면 이 전용절차를 이행해야만이 사용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보상금에서 직접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전용차선단속이 우리 도시관리국이죠?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예.
도인수 위원
결산서 161쪽 거기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 설치를 몇 군데 했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며, 또 한 가지는 이 처리일자를 보면 '96년 8월 9일이고, 지출일자는 '96년 8월 9일이예요. 그날 승인 받아 가지고 그날 지출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교통민원과장 김순겸
결정일자는 8월 9일이고, 지출일자는 11월 18일인데요.
도인수 위원
승인일자가 8월 9일이고, 결정일자도 8월 9일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승인일자는 자치단체장 승인일자가 8월 9일이고, 돈을 지급한 날짜는 '96년 11월 18일입니다.
도인수 위원
그럼 몇 개나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그 명확한 수치는 바로 조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추가로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정규
예.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예비비를 전용 지출할 때는 의회가 개원되었을 때는 의회 승인을 받는 것입니까, 안 받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이 해서 '96년 8월 9일에 의회가 개원돼 있는 시간입니까,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을 총괄적으로 집행, 운영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답변해야 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의 자기 부서의 것은 과장이 알아야지 기획예산으로 미룬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임무를 미루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저희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의회 승인 여부는 기획실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가 ...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나가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잡수입의 결손처분액이 1억 3,440만 7,640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건축과태료가 11건이 지금 여기 결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서면답변을 받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억 2,840만 7,640원이 됐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과태료 교통민원과에서 3건이 600만원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아마 이의신청이 있어 가지고 비송사건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된 것이 예를 들면 건축과태료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왜 11건수가 이의신청이 들어올 정도로 판단을 했느냐? 그리고 교통민원과 같은 경우에서는 왜 3건이나 이의신청이 들어올 정도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못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 김기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이의제기 11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
허명화 위원
아니, 어떤 것이 있으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대
저희들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를 할 경우에 본인이 승복을 하면 전부 우리 수입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승복을 못 할 경우에는 본인이 이의제기를 10일 이내에 구에다가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으로 다 우리가 보장을 받고 부과를 할 때 아예 10일 이내에 당신이 억울하면 이의제기를 해라, 그러면 재판을 받아서 우리가 부과한 금액이 억울하면 덜 내고, 정당하면 처음의 그 돈을 다 내도록 그렇게 권리부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 이의제기를 받아주어야 됩니다. 안 받아줄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심사하거나 무슨 어떤 제도적으로 너, 이의제기 들어오면 너는 안 돼, 너는 돼, 이런 결정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정규
예.
허명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무조건 다 이의신청만 하면 비송사건이 된다고 했을 적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의제기가 들어올 것 같으면 불합리한 것은 주민들이 요구를 좀 덜 한다고 생각하니까 확실하게 승복할 수 있는 것은 이의제기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물론 비송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수입으로는 안 됩니다마는 그 결과는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예, 결과는 다 재판을 해 가지고 국고로 다 들어왔습니다.
허명화 위원
누가 패소를 하든지, 승소를 하든지간에 무조건 국고로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지게 되면 국고로 들어가지요.
허명화 위원
이의신청한 사람이 패소하게 되면 무조건 국고로 들어간다, 11건 다 국고로 들어 간 거예요?
건축과장 김기대
예.
허명화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 ...
교통민원과장 김순겸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특별회계 예산전용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불법주차단속 등을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한 것하고 주정차단속용 무전기구매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전용한 사유를 우선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예산을 전용해서 CCTV 4대는 현재 양재역주변을 저희가 불법주정차, 합승단속 등 총괄적인 것을 단속을 1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한 배경은 양재역주변 교통혼잡이 극도로 심해서 이 지역의 불법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것입니다. 그 관계는 현재 4대가 설치 됐고 금년에도 추가로 다른 지역에도 확대 실시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성 때문에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순겸
교통민원과장 김순겸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정차단속용 무전기구매 사항은 과목이 잘못 되어서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물품및도서구입비 과목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청장께서 사업보고할 때 무인카메라를 상당히 많이 설치한다고 했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고속화 도로인 남부순환도로변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면 예산전용을 해서 지금 4대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기왕 예산전용하게 되면 그 지역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 쪽이 남부순환로가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인사사고가 많이 나는데 왜 어느 부서는 전용까지 하면서 하고 그런 데는 빠트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무전기구매비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수 없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순겸
예산은 되어 있었는데 과목이 보상금으로 잘못되어 있어서 과목을 바꾼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설치계획인 즉 CCTV를 교통혼잡지역에 설치한 것은 현재 저희가 이미 설치지점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남부순환로 주변 그 부분은 교통관계자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설치할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청장이 하겠다고 이미 말이 떨어진 것이에요. 해 달라고 해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안한 이유, 돈이 없어서 안 했으면 예산을 전용해서 특별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안한 이유, 그런가 하면 지금 특별예산은 남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CCTV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환로 그 지점은 현재 저희가 요통여건 주변을 검토해서 현재 당장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안한 것이고 금년 계획에도 그것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질의한 그 곳은 청장님이 설치하겠다고 확답했어요. 이미 공포한 거예요. 지난번에 보고 할 때 그랬는데 그것을 빼먹었다 이거예요. 빼먹었으면 나는 그 당시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다고 했어요. 점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가 하면 지금 이런 데는 전용을 해서 했으니까 기왕에 할 때 거기도 한다고 한 데는 전용을 해서 같이 했으면 어떠냐 내가 그것 물어 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지금 청장님이 약속하셨다고 했는데 일단 그것은 제가 상황을 검토해 보고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96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때 '95년도에 사고이월이 넘어가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관리국에 보면 도시설계재정비용역 연구개발비해서 2억 1,573만원이 나와 있고 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해서 1,435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개발이 다 끝났는지, 끝났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종합개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2월에 연구개발비 2,500만원은 교통개선5개년 계획 중에서 잔여액으로 금년내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배지역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비 350만원도 금년에 용역성과가 납품되면 금년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설계재정비용역 연구개발비가 2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이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초로 도시설계용역사업입니다. 지난번 설명회도 가졌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 12월 31일자로 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예산은 '95년도 예산인데 이월이 되어서 지출이 12월 31일자로 다 끝났고 납품이 다 되어서 설계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대
자료를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연역부터 집행된 것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도시계획과의 종합계획개발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 계획용역은 방배동 성듸마을 지하철 공사 맞은 편 무지개아파트 앞에 그 지역이 현재 자연녹지인데 현재 각종 자재라든지 쓰레기폐기물 이런 것이 적치되어서 이 상태로 놔두면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을 세워서 장래에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돈을 전용을 해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용역은 작년도 6월 7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당시는 청소년 체육문화 그 다음에 교육연구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쓰기로 용역결과는 나왔는데 그 당시는 대기업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추진되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사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갑자기 문제가 되어서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대로 집행할 것이냐 아니면 우선적으로 장래 계획을 놓고 일단 도시계획 쪽으로 묶어야 하느냐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정웅섭위원
특별회계 부분 따질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질의하십시오.
정웅섭위원
특별회계 부분을 짚고자 합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세출예산에 토지매입비가 127억 4,900만원이었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은 82억 7,900만원이었고 지출은 62억 6,400만원에서 다음 '96년도로 '97년 이월액이 20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44억 6,9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예산 대비 35%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불용액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것 만약에 집행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집행이 도저히 불가능 했던 것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특히 또 시설비에 보면 52억 5,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95.7%에 달하는 50억 2,4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그 시설은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설을 할 수 없게 된 것인지, 그 사업 집행이 불가능했던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차장특별회계 토지매입비가 127억여원이 계상된 것은 사실이고, 현재 지출액이 62억이 된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재 당초 저희가 주차장 나대지나 일단 건물의 주차장 확보 부지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유지, 체비지, 또 사유 나대지나 그런 것을 조사를 다 했는데 실지로 적정후보지가 없어 가지고 4개소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적정후보지 물색이 현실적으로 곤란해 가지고 추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저희가 나대지나 서초 관내에 일반 대지화 돼 있는 것은 또 일반 건물이 있더라도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충분히 이 돈을 활용해서 언제든지 토지를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비는 당초 52억 중에서 청계산 제2야영장 입구 주차장 설치한 것 일부 2억 2,500만원을 빼고는 나머지는 방배로 중앙지구 거리조성을 했었는데 이 사항이 현재 그 당시에 민원 같은 것이 유발돼 가지고 현재 그때 집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불용된 것은 당초에 이 지역 곳곳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동네 소규모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지를 확보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금년도도 이 소규모주차장을 확보하는 위치 선정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현장도 가 보고 건물이 있는 것을 매입해서 건물을 헐고 다시 하는 이런 문제점, 여러 가지 돈이 낭비되는 여지도 있고 해서 또한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는 강제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에 또 적정 협상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이 동네 소규모주차장은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매수하는,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당초에 이게 양재천 마방공원에 대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과 서초3공원과 서초4공원, 방배1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완전히 취소된, 이래서 지금 불용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사업 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추진갑 국장이나 또는 현재 교통행정과장이 그직에 그 자리에 안 계실 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모를 것입니다.
왜 그것을 짚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어도 좀 장래를 내다보고 집행가능한 여부를 따져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을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 안 됐더라면 다른 것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가능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하는 바람에 결국은 불용처리하고 집행하는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그것 물색하느라고 고생하고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가 나아갈 길에 있어서는 이런 예산편성제도는 이 자세는 지양하고 토지 등 확실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좀 면밀히 분석해서 토지를 확보하고 또 토지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 생각에는 주차장특별회계라 그래 가지고 꼭 주차장부지로 써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가 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여유가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땅을 사 놓았다가 그것을 사회복지시설로 전용해서 쓸 수 있고, 또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지 좀 탄력적으로 말입니다, 경영의 차원에서 좀 해야지 주차장만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폭넓게 한 번 발전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 땅도 못 사는데 거기다가 구축물 자체를 하겠다, 주차타워를 짓겠다, 또는 지하에 구축을 하겠다, 하는 자체가 발상이 좀 잘못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하나의 예산편성 기법은 좀 더 지양해서 1차년도에 토지를 사고, 그 다음 연도에 설계를 위한 용역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차년도에 가서 집을 짓거나, 타워를 짓거나, 지하구축물을 하는 이런 하나의 단계로 가야만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 안 합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 안 해야만이 우리 재원이 효율적인 적기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 번 극단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97년도, '98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망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최정규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주차장부지 구입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주차장을 사려고 하는 땅을 공시지가 대비해서 감정평가액대로 우리 구청에서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감정평가가 제대로 잘 된 데는 구입하는데 하자가 없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을 감정평가가 적게 잡힌 데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것을 사지 못 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건립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 토지를 매입하려고 노력하면 벌써 불용시키지 않고 많은 땅을 확보했을 텐데 그 노력하는 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방배지구뿐 아니라 서초 우리 구 관내 전부 보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해서 보통 난리가 아닌데 부득이 공시지가 주장하고 감정평가 따지고 하면서 땅을 구입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니다.
또 지금 서초구 전체에는 어느 정도 주택이 전부 개발이 돼 가지고 건물이 있는 것 철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건물이 있어서 안 되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건물이 있더라도 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주차장 토지매입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천승수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가격은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일반도시계획사업을 할 때에 손실보상법에 의한 적용기준을 준 해야지 과다하게 감정가격보다도 높게 산다면 공무원에 대해서 변상책임이 돌아오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실상 이 주차장 확보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 제일 원만하지만 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공탁수용공탁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절차를 거치는 데는 상당 기간의 공고절차라든지, 도시계획사업 결정하는 과정이 상당 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그 집에 피해, 그 사람들이 반발을 해서 결국은 공탁까지 가야된다,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제일 원만한 방법으로서 상호 가격이 우리 감정가격과 협의되는 데를 수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부진한 것인데 지금 건물 부분도 사실상 지역여건상 반드시 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지점이 있다면 건물이라도 노후 건물이 있는 부분을 해서라도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이 특별회계의 목적대로 사용하게 돼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모든 중의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목적 외에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가급적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예산전체가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습니다. 경상비 빼면 결국은 토지매입비하고 시설을 해야 하는데 이 대상물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불용액이 적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대상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추가 질의하십시오.
천승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라면 사실 땅사기 힘든거에요. 내년에도 불용 안되라는 법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요. 대책없이 자꾸 그것만 말씀하신다면 내년에 더 많은 불용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과의 원만한 타협과 어떤 보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공탁 걸고 주차장까지 한다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어려울수록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연구를 하셔서 방법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 하셨으면 합니다.
허명화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예, 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전에 정웅섭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천승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특별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성을 생각할 적에 만약에 이것이 그냥 일반회계에 속해 있다면 다른 사업에도 우리가 집행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특별회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렇게 계속 주차장특별회계의 금액이 계속 누진되어서 커진다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정도에서라도 근본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특별회계를 없앨 것인지, 그대로 존치시킬 것인지 만약에 주차장특별회계를 목적외에는 사용 못 한다고 특별회계를 두고서는 실질적으로는 땅을 살 수 없다면 실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 번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세출결산에 보면 적립금해서 매년마다 적립금은 세출결산에 해 놨습니다.
그런데 항상 적립을 안 하더라고요. 전부 불용시켜 버리고 '96년도 같은 경우에도 7억 6,200만원 적립하겠다고 해 놓고 그것을 전용해 버리고 실질적으로는 불용을 106억을 시키면서도 적립은 5억 2,500만원밖에 안했어요. 이런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각종 공영주차장의 세입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 많은 액수가 증액되었는데 주차장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천승수위원님하고 허명화위원님하고 질의가 여섯 가지가 됩니다.
그것을 묶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천승수위원님하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보다 발전되는 사안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규모가 매년 증가됩니다. 올해도 과태료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 불용액은 점점 주차장특별회계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과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상이 전혀 없을 경우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장기간에 걸쳐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과 모든 것이 의견중지가 되어야 할 문제지 단독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립금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적립금은 과목명칭은 했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적립금항목을 해 놓고 적립은 하지 않고 했는데 적립금 항목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것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넣을 때가 없기 때문에 적립금 형식으로 분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는 적립금 예산과목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래서 불필요한 항목은 빼버리고 실행 가능한 예산대로 우리가 노력하도록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수입에 대한 전체적인 내역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이 예상액보다 높아진 것은 입찰과정에서 추정한 수치보다 낙찰가격이 높아져서 수입이 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항목별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주차장위탁관리비는 자료를 요청하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96년도 사업에서 '97년도로 사고이월되어서 127억이 되어서 지출원인행위는 82억 7,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소의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반포동에 90-7하고 8호에 거주자 이전지연으로 잔금 5,000만원만 빼고는 79억은 다 집행을 했는데 그 3개소 땅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천승수 위원
이것하고 같은 건수 같은데 제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지루하니까 우선 질의를 두분 더 받고 정회를 해서 정회기간에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228쪽에 소규모동네주차장부지매입해서 계약자 이주지연으로 해서 이월이 됐는데 계약을 어떻게 했기에 계약자가 이주지연을 시키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우리 구청에 대책이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연중 불어나는데 기금관리계획이 정말 잘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이런 단위로 적립을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개선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월별로 기금을 운영해야 이자수입이 는다고 보는데 담당국장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총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얼마인지 이야기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만 ...
위원장 최정규
예, 말씀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결산서 2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에 특별회계에 이월사업비 현황에 표기가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과목해서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그 다음에 또 이월액계 해 놨는데 이것은 불용액 아닙니까? 불용액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부서에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출계에다 얘기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그것은 불용액이 맞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우리 주차단속을 서울시로 이관한다는 말이 왕왕 가끔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서울시로 이관된다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돈도 같이 서울시로 넘어가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최정규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각 역마다 안내표시판을 갖다가 지금 각 구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 거기에 따르는 계획을 갖다가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그러면 답변은 이따가 일괄 듣기로 하고 우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순서대로 준비된 부서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동네주차장 건립부지매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서초1동 1666번지, 서초3동 1542번지, 반포4동 90번지, 반포4동 90-9번지 4필지를 저희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 두 개는 이월돼 가지고 금년에 매입이 완료됐고, 하나는 금년에 공탁까지 완료됐습니다. 현재 상태는 3필지는 건물이 존치돼 가지고 현재 건물 철거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고 각 필지는 나대지상으로 존치돼 있습니다. 이 나대지상으로 존치돼 있는 것이 현재 공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공탁절차가 완료되고 등기이전이 되면 금년 내에 주차장 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서초3동 1542번지는 금년도 그냥 자주식으로 3단계로 해서 평면주차식으로 금년 내에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행자 안내표시판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비 2억, 서울시비 5,700만원을 가지고 58개소에 대한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내려온 문안이 정형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우리 구 나름대로 특색을 갖는 것으로 강구해 보려고 현재 저희가 현상공모 등을 추진해 가지고 금년 내로 최대한 발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구하고 똑같지 않고 우리 구 나름대로 특색을 찾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에 대한 기금운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특별회계의 자금은 모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예치된 금액을 정기적인 정기예금과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특별회계 이자로 수입되도록 이렇게 조치되고 있고, 현재까지 적립금은 저희들이 적립금은 예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적립금은 예산과목상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적립금 과목을 계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승수위원님께서 주차단속 권한이 시로 갈 경우에 기 있는 특별회계 예산은 서울시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단속권한만 가는 것이지, 예산은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아까 질의하신 것 답변 다 나왔습니까? 허명화위원 질의에 답변 다 나왔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나왔어요.
위원장 최정규
그럼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이 올해 시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5개 구청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행하려고 지침과 아울러 그것을 다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서초구만 안내판을 특이하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시에서 이를 받아들여 주려는지 그것도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서울시비 5,700만원을 가지고 과연 그것을 서울시하고 똑같이 정형화된 것을 하는 것이 효과가 크겠는가? 아니면 현재 서울시비 예산은 그 서울시에서 내려온 규격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비만 가지고도 조금 특색있는 것을 해야 될 것인가를 현재 검토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현재 서울시비 5,700만원 이것보다는 우리 구 나름대로 특성을 갖는 안내표지판을 설치 제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자 안내판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에서 지정한 모델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 도면이 깨알글씨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보기가 사실상 제대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져온 것입니다. 모델보다도 이제 그 표시하는 지도를 그려놓은 것이 너무 규모가 작고 넓은 면적을 표시했기 때문에 우리 이용객들이 볼 때 손쉽게 그것을 볼 수가 없는 도면인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이용자들이 편리할 수 있는 도안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가 되어서 우리가 좋은 공모를 하는 이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25개 구로 서울시에서 지정해 준 그 모델이 외관상 그것도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이용자 편의 위주가 아닙니다. 모양 위주로 된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이 도안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까 하는 계획으로 연말 안에 이것을 발주할 계획으로 저희들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이호혁위원, 답변 충분히 다 나왔습니까?
이호혁 위원
제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내표지판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 그 공모를 한 번 전에 받아보셨는지요?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제가 11월 1일자 발령받고 이 내용 업무를 분석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모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호혁 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올 6월달에 이것도 우리 서초구의 교통민원과에서 이것을 갖다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지금 새로 갖다가 또 얘기하시는 것이 다시 공모를 갖다가 한다고 그러면 그 짧은 기간 내에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또한 시에서 그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그 기간이 충분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가 있느냐? 잘못하게 되면 이게 불용액으로 처리와 아울러 이것을 반납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리고서 답변을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 점 덧붙여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말씀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그 모델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우리 서초구에서 다시 한 번 공모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물론 기초자치단체별로서의 특성을 살려서 한다는 것도 좋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서울시에다 그 문제점을 건의를 해 가지고 전체 서울시에서 통일성있게 진짜 서초구에 있는 주민이라고 해서 서초구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교통민원과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방배동 땅과 서초동 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것은 평면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예산이 82억 7,9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82억 7,9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도록 되느냐? 결국은 재정의 효율성, 얼마를 투자해서 몇 대분의 주차장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 것까지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분석한 적이 있는지?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주차장 설치 기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직순환식이라던가, 수평순환식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 기종을 선택해 가지고 했을 때 비용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할 것이고 이것은 현재 평면 식으로 3필지에 대해서는 주차장개설할 것이고 하나는 현재 저희가 3억여원을 들여 가지고 한 100여대쯤 가지고 3단식으로 3층 정도 해 가지고 일단 자주식으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충분한 비용검토 효과부터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지금 방금 3억여원을 투자해서 100여대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3억원을 투자해서 10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땅에 토지매입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거기가 토지가 493.9㎡, 건물이 113.7㎡ 계 21억 4,464만 5,000원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21억하고 3억하고 24억이라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예.
허명화 위원
예,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이호혁위원께서 보행 안내표지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호혁위원께서 서울시비로 나온 것이 불용되지 않느냐, 사실 서울시 모델로 하지 않으면 반납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타구에 설치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보고 도면이 표시된 것을 보니까 시민이용이 불편한 것 같아서 사실 우리 나름대로 지방자치제 특성을 한 번 살려보겠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업자가 기 단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저희들이 서울시 안대로 할 경우에는 불용되지 않고 집행되겠지만 우리가 공모를 해서 더 좋은 모델이 있다면 비록 이것이 시민이용에 의해서 서울 시비가 반납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좋은 모델이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것은 더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사실상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1일자로 오다 보니까 이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고 이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촉박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문제점 건의 문제는 사실상 서울시가 이미 단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와서 건의한다는 것이 아직까지 서울시로부터 시정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 모델을 개발해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서울시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구체적인 공모도 해 보지 않고 공모방안도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업무가 추진되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국장으로 새로 발령 받고 이 문제를 부진사업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더욱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의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집행이 되도록 하고 우리 서초구에서는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서울시도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실효성이 없으면 다시 또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 집행이 되기 전에는 얼마든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한 번 우리 서초구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한 번 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가지 교통민원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주차장을 100여대 분을 땅 매입비가 21억이고 시설비를 3억을 들여서 하겠다라고 하면 24억입니다. 24억에 100여대를 한다면 주차 1대 세우기 위해서 2,400만원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차 1대 세우기 위해서 영원히 그것을 주차장으로 쓴다고 한다면 2,4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효율적인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재 그 면적을 가지고 있을 때 단순논리상으로 따지면 지금 허명화위원님 말씀이 맞고 대당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과연 현상태에서 효과가 나오느냐 하는 의문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재산 가치로 해서 논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땅 소유권을 저희가 확보한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거기다 앞으로 저희가 기계실이나 여건시대 변동에 대해서 주차수효에 대해서 기계식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주차방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태에서는 단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지금 3억원을 들여 가지고 100대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시설비에 더 투자하더라도 더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30년이면 30년 50년이면 50년을 내다보고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효과성을 보아야지 지금 당장 급하다 해 가지고 3억 들여 가지고 했다가 또 다시 이것은 부족하니까 다시 철거하고 난 뒤에 뭐 기계식이냐 뭐냐 해 본다라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서 저는 조금 늦게 설치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비용을 들였을 때 효과를 한 번 생각해 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용의를 가져야 한디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시설비 3억은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지 현재 구체적으로 개략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3억 정도이면 평균 3층으로 해 가지고 자주식 주차장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계식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계속 분석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설치하겠지만 현재 가장 현실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단에 평면 자주식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정책적으로 대답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용주차장 위탁금이 지금 현재로 보면 18개가 19억 4,754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억 넘은 분은 4회 분할해서 계약이 되고 1억 미만인 사람은 일시불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억이 넘은 분이 4회로 하면 2,500만원를 내고라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남은 것은 벌어가면서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소규모 9,000만원 정도가지고 한다는 사람은 일시불 내면 그것은 형평에 아주 불합리합니다.
이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향후 이런 내용이 있으면 형평에 맞게 소규모도 4번이 안 되면 2분의1로 하든지 이런 규정으로 방침을 해야지 행정 임의로 그런 식으로 하면 결과 적으로 서민은 어렵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천천히 벌어가면서도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견해인데 관계국장의 견해를 부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한 문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주차장 위탁운영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돈 납부 방법에 대해서 금액이 1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4회 분납이라고 하시는데 이 분납제도도 그 사람이 분납하는 만큼의 이자는 별도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차장 위탁운영제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일시에 돈을 납부하는 문제가 되니까 하기가 부담되기 때문에 유찰되는 사례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모든 돈을 납부하는 방법에서 분할 납부제도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이자를 계상해서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주차장 위탁운영제도가 사실상 앞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이것이 주민 이용차원에서 세입 측면만 볼 것이냐, 주민 이용도를 볼 것이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자를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내더라도 고액 주차장위탁하는 사람은 득이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채이자와 우리가 이자를 적용하는 이자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이 사채이자를 못 내니까 이런 2,500만원만 내서 1억짜리를 하면 얼마 득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형평에 안 맞으니까 형평에 맞는 제도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그 점에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나하겠습니다.
방금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액투자자는 불리하고 고액투자자는 이롭도록 지금 위탁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근거가 무엇인지 몰라도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을 적에 무언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주무부서에서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할 용의가 있으면 한 번 개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교통민원과장이 답변하실 적에 지금 우선 3단 평면식으로 해 보고 하겠다고 한다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주차1대 설치하는데 2,400만원은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교통민원과장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시관리국장께서 협의할적에 그런 점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조금 한 발짝 늦게 하더라도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 도시관리국장께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산결산을 하는 것이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거기에 맞추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도인수위원님과 허명화위원님께서 주차장위탁금의 고액납부자는 유리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아마 서울시 내부지침으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지침에 앞서 이 주차장위탁운영 제도상에 그 동안 많은 것을 입찰에 붙여보고 많은 과정을 거쳤을 때 고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안된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일시에 납부하려면 과중한 부담을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돈을 일시에 내놓고 그것을 수지타산을 해 보니까 완전히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중도포기하는 사례도 나오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분할납부제도는 고액일 경우에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주차장건설관계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땅의 효용도에 맞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액도 분할하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소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분할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남발이 됩니다. 그것도 운영면에서 어느 정도의 능력있는 사람이 해야지 그것도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이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고 내일은 건설국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최정규 현영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권금택 도인수 허명화 천승수 정웅섭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6명)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주택과장 최은섭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민원과장 김순겸 건축과장 김기대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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