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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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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7년 11월 14일 (금) 오전 10시11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소관 및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및 전체사항에 대한 토론과 표결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국을 하는데 각 과별 순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건설국 전체를 할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그것은 과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건설국 총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천승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상하수관리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8쪽 상하수관리 경상예산에 있어서 5억 4,867만 2,480원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401 시설비에 있어서 5억 1,180만 130원 불용된 것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실 위원께서도 쪽수를 밝혀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몇 쪽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관계관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위원
현 영위원입니다.
여기 173쪽에서부터 175쪽에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나온 것 죄다 원인이 무엇인지 다 얘기하시라고요.
위원장 최정규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녹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84쪽에 보면 녹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등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 토지매입비에 보면 '95년도에 그 부분에 전년도 이월액이 12억 7,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내용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95년 예산이 23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출원인행위를 전액 23억 3,5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95년도에 15억 6,120만 3,000원을 지출하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12억 7,379만 7,000원 바로 그 숫자가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로 넘어왔는데 이 결산서를 보면 이월된 사업비 12억 7,379만 7,000원 중에서 '96년도에 지출원인행위액이 7억 5,570만원으로 되어 있고 불용액이 5억 8,109만 6,15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95년도 예산 중에서 '96년도로 이월시켜서 집행했다는 이런 얘기인데 '95년도 예산 12억 7,379만 7,000원을 '96년도로 이월시키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95년도 중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지출금액이 확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확정되었다는 그런 결론인데도 불구하고 확정된 금액이 어떻게 '96년도에 와서 5억 1,800만원이나 불용 처리되는지? 그럼 처음부터 12억 7,300만원이 지출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졌다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렇다면 결산서 작성에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아까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먼저 됐습니까? 그럼 공원녹지과부터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관계 서류를 갖다가 정확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아까 현 영위원님께서 절대공기의 개념을 물으셨습니다. 이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뜻은 우리가 이제 어떤 공사나 용역을 발주할 때 예를 들어서 총 180일이 소요되는 것이 정상적인 공기라고 볼 때 예를 들어서 11월 말일에 발주가 된다, 하면 실제로 그 회계년도 말까지는 30일밖에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회계법상 금년에 계약하게 되면 12월 말까지로 계약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30일밖에 없고 나머지 150일에 대해서는 절대공기부족이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가서 다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계년도가 1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위원
제가 본위원이 물어본 그것은 절대공기의 개념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169쪽에서부터 175쪽까지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한 그것이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지 절대공기 개념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그 건별로는 건설국 소관 뿐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 여러 국에 다 해당되는 것이 많아 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전체적으로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좀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추가가 안 된다니까 건설국 담당에 대한 것만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175쪽에 절대공기부족 헌인마을 순환도로 및 청계산 제1, 2야영장 도로개설 실시설계입니다. 이것은 설계용역이 '96년 11월 2일 착수가 돼 가지고 '97년 4월 30일 준공이 된 과업으로서 150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헌인마을 순환도로가 도시계획을 그때 용역과 동시에 같이 입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 4월 11일에 그 도시계획이 두 번 올라가 가지고 그것이 좀 유보가 되고 다시 재검토가 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 결정이 '97년 4월 11일날 확정이 되어서 준공은 '97년 5월 19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시계획과 같이 맞물려 들어있었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용역발주가 조금 늦어졌고, 늦어지면서 거기서 시작안 공기는 좀 부족했었습니다.
다음에 취약지역 보안등입니다. 175쪽 네번째 있는 절대공기 지연입니다.
그것은 취약지역보안등정비공사라고 이것은 작년에 소규모사업비가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괄비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대법원 뒤에 하고 보안등 신설공사인데 소규모사업비 해서 그것이 소규모사업비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때그때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5,000만원을 가지고 발주가 '96년 11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12월 30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기사유가 그것이 3월 28일 준공됨으로써 사유가 절대공기부족으로 그렇게 이월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권금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금택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현 영위원님께서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이 한 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인데 계획 자체가 주먹구구식의 행정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한다면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하수과장이 아까 현 영위원님께서 절대공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발주는 6월 20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6월 20일날 발주를 했는데 그 발주를 해 가지고 이 소하천 실시설계를 했는데 꼭 필요한 기간이 얼마냐 하면 300일입니다. 300일이 필요한데 6월 20일 계약을 할 때는 그 이듬해 이제 300일을 계산해 가지고 그 이듬해에 4월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아니고 년도가 12월 30일로 계약을 합니다. 12월 30일이 연도말이기 때문에 12월 30일로 계약해서 거기에서 이월할 때 그 날짜를 부족한 날짜를 다시 4월 20일로 이렇게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할 때 설계서내에 300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공기부족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8쪽 5억 1,180만원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있고 기본조사설계비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비가 있고 민간대행사업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이렇게 낙찰차액이 전부 모아져서 5억 1,180만원입니다.
천승수 위원
시설비 4억 9,642만 8,530원 ...
하수과장 한석창
시설비에 대해서는 반포3동 반원국교 후문 하수도공사하고 관내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하고 관내 빗물받이설치 및 개량공사 관내 하천복개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 불량맨홀 정비공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해서 4억 9,000만원입니다. 낙찰차액이 4억 9,000만원입니다.
허명화 위원
낙찰차액이에요, 전부 다?
하수과장 한석창
낙찰차액하고 전부 모아서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하고 민간대행사업비하고 전부 다 모아서 4억 9,600만원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시설비만 4억 9,000만원 ...
하수과장 한석창
시설비만 4억 9,600만원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장께서 4억 9,642만 8,000원이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에 23억에서 4억 9,600만원이 불용이 됐다는 것은 대단한 불용액을 발생시켰습니다.
결국은 뒤집어서 말한다면 예산편성할 적에 방만하게 편성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하나 사업마다의 불용액을 밝혀 주시고 다음부터는 차기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실 적에 또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300일이다, 그래서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하시면 당초 예산은 전년도에 12월달에 편성을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절대공기가 300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빨리 당겨서 그 사업을 시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계획자체부터 2개년으로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계속 편안하게 편성해서 쓰다 남으면 또 불용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면 절대공기해서 사고이월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아주 방만한 관리라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같은 질의니까 ...
위원장 최정규
예, 말씀하세요.
천승수 위원
절대공기부족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느라고 하는데도 늦는 것은 이해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선은 헌인로 공사만 하더라도 도로입안을 해야 되고 결정고시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미리 그것부터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돈 들어가는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모든 공사가 그래요.
각 국이나 과에서는 별로 이 사업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산이 올라와서 그때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획을 해야 되고 또 모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이 불용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이나 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꾸준하게 추진해 왔고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불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없는 이런 상태에서 몇 사람이 어느 누가 어떻게 얘기해서 갑자기 올라오니까 그때부터 추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입안하고 그런 모든 절차가 몇 개월 걸린다.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청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예산 청구해 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많은 예산이 불용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헌인마을 진입도로 실시설계는 사실상 '96년도에 끝을 내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가 '95년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가 5월에 끝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이 예상대로 도시위원회에서 우리가 올린 것하고 위원회 심의할 때 그것이 예상외로 주민이의가 나왔습니다. 의견서가 접수되기를 그쪽에 학교에서 땅을 진입로하고 같이 확보하도록 우리는 계획을 했는데 장애자들이니까 그쪽에 붙이지 말고 다른 대로 분리해 달라 그래서 그쪽에 다시 설계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서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위원회 사정이나 저희들도 기본설계를 다시 하는 그런 과정에서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되면 대체로 그런 대로 결정이 되는 것이 일반예인데 거기는 특수사정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아 들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넘어가면서 불용은 아니고 이월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부체도로주변 취약지역 보안등 공사는 왜 그러냐 하면 연초에 3억 5,000만원이라는 포괄비를 잡아놨는데 그것을 계속 집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마지막 12월달에 주민요구에 의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월하는 사유가 150일이 안찼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것이 취약지역보안등 시설공사에요?
토목과장 임영종
예,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하수과장이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4억 9,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밝히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반포3동 반원국교 후문 하수도시설공사에서 낙찰차액이 1,273만 4,090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360만 7,540원입니다. 그리고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서 집행잔액이 3,171만 4,580원입니다. 그리고 관내 빗물받이설치 및 개량공사에서 낙찰차액이 5,943만 3,53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93만 7,440원입니다. 그리고 관내 하천복개 및 하수암거 보강공사에서 낙찰차액이 7,874만 830원이고, 집행잔액이 18만 9,170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집행잔액이 2억 4,005만 9,510원입니다. 그리고 방배동 2732에서 2845 구간 하천정비공사에서 집행잔액이 6,801만 1,840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이게 4억 9,642만 8,530원입니다.
다음은 절대공기부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소하천 기본설계에 대한 절대공기부족은 발주 전에 서울시에서 용역발주 전에 기술심사관실에서 사전심의를 하라고 공문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심의위원을 선정을 하고 중간검토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날짜가 이러한 심의를 받다 보니까 한 4월말경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입찰을 부치고 이러니까 2월 20일경에 발주가 됐는데 그 용역을 하는데 순수하게 총 필요한 기간이 300일입니다.
그런데 ...
허명화 위원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하수과장 한석창
법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전부 여러 가지 계산을 했을 때에 한 300일이 적어도 있어야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6월 20일날 계약을 하는데 연도말인 12월 말까지밖에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설계서 내용에 설계서 표지에 결재받는 데에는 이 사업기간이 300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12월 말까지 했고,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이월할 때 그 나머지 계약을 기간을 연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공기부족이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하수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절대공기부족에 대한 이해는 갔습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그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아마 사전심의를 하라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불용시킨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난해 추경심사때에도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추경을 심의하기 전에 벌써 용역발주가 다 끝났으면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추경때 경정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이만한 4억 9,600만원 만큼의 불용액이 발생하도록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정을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는지?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반포3동 반원초등학교 후면 하수도시설공사 이것은 원래 당초에 예산편성을 1억 7,000만원 했다가 2,000만원을 경정을 했었습니다. 그외에는 경정을 안 하고, 이 사업만 경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하수도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거기 나오는데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하수도공사를 몇 번이나 했는가 하면 그 동안 6년 동안에 세 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무결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정말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수과에서의 사고이월이 소하천기본 및 실시설계 뿐만이 아니고 그 앞에 관내 하수암거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171쪽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유사한 그런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다시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준비할 때 다른 과의 것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최정규
예, 그렇게 하시죠.
하수과가 아닌 것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공원녹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에 공중화장실이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에 예산편성할 때가 언제인데 그것을 무슨 공기부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간단히 말해서 갖다 묻으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공원녹지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청계산 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18필지 9,999㎡ 해 가지고 23억 3,500만원인데 지금 보면 지장물 보상하고 보상금 공탁으로 해서 6억 6,500만원이 나갔어요. 이 토지매입비가 맞는 것인지, 공탁금 해서 6억 6,500만원이 맞는 것인지?
또 한 가지 그 부근에 사유지가 18필지가 맞는 것인지? 또 자료에 의하면 12필지 9,999m라고 돼 있는 자료도 있고, 13필지 8,373㎡라고 있는데 과연 청계산근린공원에 정확하게 몇 필지이며, 사유지가 보상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여기에 있는 것 이대로가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답변이 지금 바로 나오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청계산 공원중 화장실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한 관계는 작년도에 그 당시 추경에 했던 것인데 그것이 무슨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부족이 된 것입니다. 일반 무슨 그러니까 간이화장실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좀 부족했습니다.
도인수 위원
또 이제 다음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정웅섭위원님과 도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그것은 청계산 근린광장 토지매입비입니다.
매입비로 해서 우선 정웅섭위원님이 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억 7,397만 7,000원 관계는 그것이 토지매입비 관계인데 그것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상관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토지주들이 보상을 동의 안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사정은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지가평균치를 가지고 사정을 했는데 그 당시 집행과정에서 그것을 전수 사고이월시킨 것은 그러니까 재결관계에서 토지가 올라갈 것을 가상했기 때문에 전수 그대로 사고이월을 했던 것입니다.
정웅섭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토지보상비에 대한 사고이월을 시키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고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원인행위미필 중에서도 사고이월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건축물 공사를 해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계약은 이루어졌는데 착공이 아직 안 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착공을 했는데 돈은 안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건축물에 대해서 공사금액이 도급금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사고이월시켜야 됩니다.
다음 연도에 집행되도록 그냥 두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시키는 중에서 원인행위 미필 중에서도 시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감리비 같은 경우는 금액이 확정은 안 됐지만 그 공사가 진행상 봐서 감리비 같은 것은 그 공사의 부대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다면 일단은 미확정된 금액이지만 전액을 사고이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행위 미필액이 나올 수 있는데 토지 수용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고이월이 가능하냐 하면 첫째는 토지를 수용하는 구획선이 확정되어야 돼요. 사고자하는 지번과 면적이 확정되어서 또 지번별 면적에 대한 시가감정을 해서, 감정도 2개 기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격을 토대로 해서 우리 내부에서 보상금액을 확정시킵니다. 내부결재를 받아서 그것이 확정되면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토지주한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당신 땅을 얼마 주고 사고자 하니까 팔아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토지주가 순순히 응하면 토지매입 보상절차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이의를 달 때는 재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의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 값을 더 달라든지 수용을 더 해 달라든지 못하겠다. 여러 가지 이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토지수용통지를 한 그 시점에 아직 돈은 안 나갔지만 토지수용통지가 완료된 상태였을 때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2억 7,300을 전액 사고이월시켰다는 것은 토지가격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번지, 몇 필지에 대해서 12억 7,300만원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이의 달면 땅값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적어도 12억 7,300만원만큼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95년도에 원인행위는 이루어 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96년도에 와서 7억 5,50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돈은 남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사고이월이 5억 1,800만원이 잘못 됐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결산서의 적성이 잘못된 것이다. '95년도 분이 잘못됐든, '96년도 분이 잘못됐든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해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화훼생산유통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96년도에 19억 3,1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다가 전액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 사고이월내용을 보면 사업대상자 선정지연으로 했습니다. 19억 3,100만원이라는 예산편성했다가 사업대상자도 선정이 안되어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업대상자도 선정이 안 이루어졌다는 자체는 줄 대상자가 없는데 무슨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지 원인행위의 개념을 어디까지 보는지 이해가 안 가고, '96년도에 이것이 못됐다면 불용처리해서 '97년도에 다시 예산편성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97년도중에는 이 19억 3,100만원 집행사항이 어떤 것인지 또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96년도에는 사고이월할 수 있는 원인행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명세를 보면 사업대상자선정지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놓고 원인행위난에 잡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편의위주로 불용처리해서 다시 편성하기 번거로우니까 사고이월로 적당히 올려서 계속해서 쓰겠다는 이런 하나의 안일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밝혀 주시고, 또 한가지는 도로건설중에서 정보사육교설치공사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3,000만원 설계비를 예산편성했어요, 했는데 3,000만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 설계비를 1,9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1,900만원 시켰습니다. '97년도에 예산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육교설치공사비로 당초에 3억을 편성했다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 전액삭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 1,900만원의 설계비가 날아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1,900만원은 설계비가 사고이월됐다는 이야기는 설계용역계약을 '96년도에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사실 1,900만원에 설계용역을 한 것인지 해서 '97년도에 와서 설계용역을 받고 돈을 지출한 것인지 돈을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당초에 3억을 편성했다가 다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할 때 3억원을 전액삭감했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청계산 근린광장 토지매입비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했다라고 하면 5억 1,800만원을 불용시키고 난 뒤에 그러면 그때까지는 청계산근린광장 토지매입은 확실하게 다 끝난 것인지 사고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말까지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을 시킨 것인지, 즉 말하면 '97년도에 와서 다시 또 신규매입한 것이 있는지 결과를 한 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토목과에 부체도로주변 정비공사해서 지금 175쪽에 보면 사고이월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해의 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에 아무리 확인을 해도 이 사업이 예산서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물론 이것은 지출계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주무부서에서 부체도로(동측) 자전거 도로공사 이것도 결국은 사고이월되었는데 아까 토목과장께서 서로 이월된 데 대해서 답변을 뺏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예산서에 보면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96년도 그런데 어떻게 결산서에는 토목과로 들어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지출계에다 이야기를 해서 결산서를 다시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반원국교 하수도공사가 그것은 경정이 되고 다른 것은 경정이 안됐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작년에 그런 지적을 받고 금년에는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하고 전 공사를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경정을 했습니다.
금년 공사는 사실 작년 이전에 낙찰차액이 이런 돈은 못쓰는 돈이다 해서 경정한 예는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금년부터는 경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반원국교 하자보수를 지적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하자보수라는 것이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측구에 물이 고이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를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니까 기간이 '99년 5월 20일까지인데 빠른 시간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71쪽에 관내 하수시설물 안전진단의 절대공기를 밝혀라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도 소하천과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집행하는 용역비가 5억원 이상되는 것은 본청에서 사전심의를 받아라 이렇게 공문이 와서 그것도 아까 소하천과 같이 사전심사를 받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작년 6월 19일날 계약을 했는데 그때 발주할 때 그것은 공기가 얼마냐? 270일이었습니다. 270일 즉 총 용역에 필요한 공기가 270일이니까 9개월입니다. 9개월인데 그것도 6월 19일 했으니까 그것도 햇수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12월 말까지 계약을 해 가지고 아까 같이 똑같이 12월 말에 또 이월할 때 그 기간을 이월할 때 이월의 사유가 무엇이냐? 270일에 대한 절대공기부족이다. 그렇게 돼 가지고 현재 절대공기가 내용이 그러니까 이해를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정웅섭위원과 도인수위원 그리고 허명화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산 근린광장 토지보상 관계는 당초에 23억 6,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토지 12필지에 8,290㎡에 10억 9,100만원, 지상물 5건에 1억 5,8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수 7억 4,951만 6,000원이 돼 있었는데 협의가 되지를 않아 가지고 재결을 올리면 토지가가 상승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9억 8,000만원은 그 당시 그것을 준비금으로다가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재결을 올렸었는데 거기에서 심의해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훼유통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청계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정웅섭위원
잠깐, 그러면 제가 좀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정규
예, 하십시오.
정웅섭위원
당초에 평가감정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용하기로 했던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17억 4,951만 6,000원입니다.
정웅섭위원
발언권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정규
예.
정웅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청계산 근린광장의 토지매입비는 확정된 것이 17억 4,951만 6,000원이었기 때문에 지출한 금액 10억 6,120만 3,000원을 공제한 잔액이 이월액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이월금이 돼야지 그 나머지 확정되지도 않은 금액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해 가지고 전체에다가 사고이월시키고 했다가 뒤에 불용처리하는 그 자체가 그런 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지적해 주는 것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회계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그 법을 공무원이라든지 누구든지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집행한 구청에서 구청 마음대로 편의에 의해서 만약에 예산서를 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면 예산집행권을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완전히 박탈한 꼴이 돼요.
나머지 잔액이 '97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 가지고 그 금액만큼이 세입에 포함돼서 다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꼴이 된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청계산 근린광장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어요.
도인수 위원
제가 질의한 것도 안 나왔으니까 같이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재결준비금을 준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인수위원과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다가, 이것이 왜냐하면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가 확보하고 집행은, 보상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면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
화훼산업 부분, 그것은 답변 안 해 주시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화훼유통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사고이월을 한 것은 당초에 이것이 국비, 시비, 뭐 이런 것이 이제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연말에 일단 입찰을 했었습니다. 입찰을 공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이월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제 국비보조가 9억 6,000만원 많은 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이월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답변이 충실했습니까?
정웅섭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웅섭위원
그러면 바로 좀 간단히 몇 가지 물어봅시다.
그럼 화훼생산유통 지원에 대해서 19억 3,100만원이 아까 '97년도에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입니다. 그것만 알면 계산이 잘못됐는지 바로 나오죠. '97년도에 현재 입찰 받아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화훼유통사업 관계가 이것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현재도 집행을 못 해 가지고 그대로 1원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게 개발제한구역 농경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당초에는 농수산부에서는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본 바 농어촌정비법의 적용대상이 안 된다는 바람에 그것이 경지정리사업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토지가 확보 안 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미결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정웅섭위원
그렇죠.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바로 말씀을 잘 하셨는데 '96년도에 19억 3,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다는 것입니다. 공고를 했는데도 입찰이 안 된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아니, 그 당시 이월 당시에는 입찰을 공고한 상태입니다.
정웅섭위원
공고했죠? 공고한 것은 원인행위가 아닙니다.
입찰을 공고했다는 자체가 원인행위가 아니고 입찰을 보아 가지고 낙찰을 봐야 돼요. 낙찰을 보아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왜냐하면 이 사업이 자율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고이월을 했던 것입니다.
정웅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사고이월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이월 대상이 아닌 것을 사고이월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두 번째는 사고이월을, 그것을 억지로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아까 말한 9억 6,000만원에 대한 시비보조를 가지고 반납하기 싫어서 좋다좋다 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 재산이 들어오니까, 하기 싫어서 그것때문에 사고이월을 변칙으로 시켰다고 치자, 그것입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어떤 경우라도 이것을 집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와보니까 이러이러한 토지, 뭐 무슨 법에 걸려 가지고 집행이 불가하다, 한다면 처음부터 행정이 그런 규정도 모르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관련 규정을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법에 저촉이 되느냐 하는 절차를 밟아서 해야 예산에 사장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러면 이중에서 19억 중에서 시에서 9억 6,000만원, 시비도 우리 시민의 돈인데 시비로 우리한테 9억 6,000만원을 주려고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10억에 상당하는 우리 구비를 다른 사업에 전용해서 쓸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런 올해 불용처리한 그런 이런 예산집행이 자칫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선 '96년도 결산과 관련해서는 19억 3,100만원이 사고이월로 처리된 자체가 결산보고서가 작성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예산이 좀 주의를 해서 적재적소에 적기에 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사장이 안 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지 이게 만약에 한 번 입장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우리 공무원이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 가지고 진짜로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입장이라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돈을 낭비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영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돈이 그렇게 사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자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것은 말이 안 돼죠. 그럼 2년 동안 방치하고 그냥 놓아두었다가 아이고, 하다 보니까 이것 못 쓰겠다, 그래서 다시 불용처리하고 반납하는 이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허명화 위원
토목과의 답변 안 나왔어요.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먼저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정보사육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사육교 용역설계가 '96년도 추경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계약해서 착수는 되고 '97년 3월 31일 준공예정일이었는데 당초 책정할 때는 정보사에서 강력하게 놓아두라고 그랬었기 때문에 했는데 나중에 가서 다시 설득을 하고 해 가지고 그때 용역취소를 3월 28일 취소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취소는 되고 용역도 진행 중이었지만 그것은 환수는 시켰습니다.
그리고 '97년도 3억 예산은 그 당시 용역이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처음에 편성했다가 이것을 취소함으로써 역시 시설비는 발주를 안하고 금년 추경에 삭감을 시켰던 입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부체도로 주변정비하고 부체도로 동측 자전거도로를 동시에 말씀하셨는데 역시 아까 보안등처럼 당초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부체도로 3억 5,000만원을 12월 29일날 계약을 시켰고 부체도로 동측 자전거도로는 집행은 교통행정과에서 했지만 예산은 저희가 그 돈을 사용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쪽에 우면산 배수지 땅이 있어 가지고 배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금년에 도저히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금년 10월 15일날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체도로 5,000만원하고 자전거도로를 동시에 삭감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것을 당초는 부체도로 주변정비는 서울특별시 땅으로 되어 있고 또 용도가 수도용지인데 그 땅은 도시계획 쪽으로 광장입니다. 원래 서울시장이 개설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불편하고 해서 소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그 쪽에서 계속적으로 협의할 때는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수도본부에서 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사업을 취소하고 내년에 하기로 하면서 그 보상비하고 상수도이설비가 9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본청에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용지 자체가 광장으로 들어와 있고 서울시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더라도 토지 값은 안내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장, 현 영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영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결산서의 표기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부체도로 주변정비공사하고 부체도로동측 자전거공사가 예산서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그 예산으로 한다면 이 예산액이 5,000만원이 나와서는 안되는 것이고 여기 지금 있는 대로 3억 2,000만원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 해 놓고 결산서에는 단위사업별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작성은 저희들이 안해서 그러는데 항목들이 단위사업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예산에는 소규모편익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정리를 부체도로 3가지가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영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미안한데 실시설계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96년 10월 21일날 계약했다는데 설계하면 계약금 안 줍니까?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계약금은 돈이 적기 때문에 선금은 안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웅섭위원
계약금은 안 주고 '97년도에 와서 일부 지출됐겠네요?
토목과장 임영종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정웅섭위원
그러면 환수했다는 것은 뭡니까?
토목과장 임영종
그것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환수가 아니고 계약해제입니다.
정웅섭위원
그러면 설계한 사람한테 민폐를 많이 끼친 거네요. 결과적으로 돈도 안 주고 일을 시키고 그런 꼴 아닙니까?
토목과장 임영종
돈을 처음에 돈이 많은 것은 자기들이 보통 타 가고 돈이 적으면 선금을 잘 안타가니까 1,900만원이니까 안 타 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안 준 것이 아니고.
정웅섭위원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계약을 진행중에 있었을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결과적으로 3월 27일날 납품예정이었는데 10월, 11월, 12월 '96년도에 벌써 2개월 10일 정도의 기간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진척됐을 것입니다. 육교 하나 설계하는데 몇 달 걸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일주일이면 도면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97년도 1,900만원 이월시켜서 돈도 안 주고 취소 했다. 그렇게 행정하면 말이 안되지요. 구청의 신뢰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디에서 설계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받지 말라고 한다고 안 받을 사람도 없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1,900만원 이 집행내역을 지출계하고 합의해서 실제로 어떻게 된 것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영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78쪽에 관항 2223 상하수관리 34억 5,200만원 지출불용액이 5억 4,0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체감이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한 어떤 공사를 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좀더 그 답변이 허술하게 나올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수도가 이상이 생겨 가지고 사업소에 신청을 하면서 굉장히 상하수도에 대해서 저거를 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를 내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건설국소관 부서의 예산총액은 얼마며 불용총액은 얼마 였고 또 승인예산중 추진하지 못한 사업은 몇 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었는가라고 하는 데이터 즉, 건설국장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영 관계관 답변 안 나올 것 같으면 이호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결산서 104쪽에 보시면 3300 국토자원보존개발 항으로 되어 있고 예산액은 143억 4,515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예비비 사용액이 5,04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불용액이 27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치수및재해대책 35억 8,664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예비비 사용액이 5,040만원으로 되어 있고 ...
하수과장 한석창
그것이 몇 쪽입니까?
이호혁 위원
105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불용액이 7억 9,510만 1,2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3321의 하천관리 34억 1,786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
하수과장 한석창
아니, 어느 쪽인지 알려 주시고 좀 ...
이호혁 위원
104쪽에서부터 105쪽에서 불용액이 7억 5,876만 6,23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영 관계관은 이룡우위원과 이호혁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이룡우위원께서 '96년도 예산 총액, 불용 총액, 추진하지 못한 건수, 사유 이렇게 총괄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우선 그것에 대해서 당장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미처 작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좀 주시면 오후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이룡우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영 답변받고요.
이룡우 위원
아니, 답변이 안 나오니까 제가 기본적인 방향을 좀 제시해 줘야 되겠어요.
지금 건설국장께서 제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한데 서초구 40만 인구를 건설국 소관에서 피부로 느끼는, 생활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떠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는 각 과에서 미시적으로 말이죠, 욕심만 잔뜩 부려 가지고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총사령관이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답변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한석창
하수과장이 이룡우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가 '96예산이 총 36억 8,600만원인데 '95년도에 이월액이 3억 1,400만원 해 가지고 총 40억입니다. 이 중에 지출액이 33억 9,900만원이고 '97이월이 5,247만 3,000원이고 불용액이 5억 4,867만 2,48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3,687만 2,170원이고 그 중에 인건비가 970만 5,180원,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2,716만 6,990원, 그 경비 중에는 일반운영비가 605만 2,660원 또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일반수용비가 96만 6,000원 하고, 공공요금및제세가 12만 330원, 피복비가 4만 7,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81만 2,400원, 재료비가 310만 6,930원, 또 보상금이 준설인부 보상금이 355만 8,120원, 이것은 의료보험, 국민연금 부담금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으로 연금지급금의 민간이전이 1,755만 6,210원입니다.
이렇게 도합 해 가지고 5억 4,867만 2,480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에서 일반수도에서 시설비를 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되어 가지고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수과장이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
위원장!
(현 영간사, 최정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정규
아니, 답변이 아직 덜 나온 것이 있습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이호혁위원께서 104쪽 예비비 사용액 5,04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5,040만원은 작년에 염화칼슘을 추가로 산 것인데 작년 제설대책 준비 시점에 1만 1,600대를 작년 예산하고 이월된 것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11월 30일에 눈이 좀 많이 오고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는 바람에 제설작업을 이틀을 했습니다.
그래서 4,080대를 쓰고 잔량이 7,520대가 남았는데 작년에 기상예보가 계속 눈이 많이 올 것이다, 그런 예보와 또 동계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하는 외국선수들이 오면 아주 불편이 전혀 없도록 하라, 해 가지고 염화칼슘이 좀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7,500대에다가 8,000대를 더 샀습니다. 그래서 5,040만원을 예비비를 사용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와서 5,700여대는 쓰고 현재 9,800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 염화칼슘은 아직까지는 9,800대가 우선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수과장 한석창
이호혁위원께서 질의하신 치수및재해대책, 하천관리 불용액 7억 5,876만 6,230원에 대해서 내역을 밝히겠습니다.
불용액 7억 5,876만 6,230원 내역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60만원 하고, 일반수용비가 1,008만 9,610원,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가 4,804만 6,480원, 피복비가 8만 6,600원, 연료비가 10만 8,5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92만 3,050원, 그리고 기본조사설계비가 590만원,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2억 8,000만원, 자산취득비가 223만 7,000원, 뒤에 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4억 838만 5,390원, 또 시설부대비가 138만 9,600원, 이래 가지고 하천관리에서 7억 5,876만 6,23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비에서 2,105만 9,360원은 일반수용비에도 196만 9,660원, 운영수당에서 100만원, 급량비에서 244만 5,000원, 임차료에서 1,500만원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64만 4,700원 이렇게 해서 2,105만 9,360원이 재해대책비에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토목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예비비 5,040만원은 염화칼슘을 월동대책에서 미사용했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는 필요할 때 쓰는 예비비입니다.
그와 아울러 불용액이 27억 7,010만 9,060원이 지금 불용이 됐습니다. 이 불용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에요. 왜냐하면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면 불용액이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점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금 하수과장께서 결산서에 나온 것을 불용액을 일일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것을 일일이 말하는 그런 식은 지양하시기를 바라면서, 실시설계비가 2억 8,000만원이 완전히 불용됐습니다.
무슨 사업이 어떠한 이유에서 불용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체계속사업에서 시설비등해서 27억을 편성하고 지난해에 1억 7,400만원이 이월된 것을 지출원인행위를 23억을 한 후 지출을 20억하고 불용을 4억 900만원을 시켰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됐고 사고이월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재설대책 염화칼슘 구매사용 내용과 이에 따른 잔량이 7,520대가 남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보관이나 사용을 위한 장기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사용량에 대한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그 책임소재를 묻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먼저 이호혁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은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 들어 있는데 우리 사업비가 우리 과에서는 재설대책밖에 재해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과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룡우 위원
타과의 예비비를 쓰다니요?
토목과장 임영종
저희들이 치수 및 재해 대책비는 저희들 과에는 설해대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돈이 안 남아서 예비비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순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수요예측은 평균 해마다 약 1만대 눈이 많이 오면 1만 5,000대 이렇게 쓰고 적게 오면 7,000대, 8,000대 씁니다. 그래서 평년기준으로 해서 약 1만 1,000대, 1만 2,000대 이렇게 했던 것인데 눈이 5㎝ 오면서 영하 9도까지 내려간다면 상당히 예상외의 일입니다. 그때 처음 쓸 때 4,000대를 썼고, 그 다음에 다소 불편이 있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평소 작업은 1만 1,000대, 1만 2,000대 가능하면 동계유니버시아드 때문에 그때 더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때 더 추가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소재는 일기예보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천승수 위원
재설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상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산검사가 건설국을 제외하고도 보건소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현장방문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하신 위원께서도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답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계수가 나오는 것은 서면제출로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위원장님께 재무국장이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아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국장이 관계되는 내용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재무국장이 본위원한테 와서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관된 사항인데 결산서에 보게 되면 102쪽에 경제개발비에 나오는 거예요, 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분 나오셨어요? 같이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서라든지 예산서에는 숨어있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경제개발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현액이 쭉 나와서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원인미필액), 불용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를 다 연관성이 있게 체크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액이 약 170억 정도, 지출원인액이 130억, 지출액이 120억 그 다음에 다음년도 이월액해서 7억 3,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음년도 이월액 밑에 (원인미필액)이 나와 있는데 원인미필액의 사유가 무엇인지 원인미필액의 뜻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다음년도 이월액이 7억 3,0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괄호하고 2억 5,000여만원이 나와 있어 요. 그러면 2억 5,000만원은 7억 3,000만원에 포함된 것이라는 사항입니다, 문서작성법에 보면.
그러면 이 예산현액은 지출원인행위액+불용액+ 이 원인미필액이 어느 항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원인미필액이 지출원인행위액 자체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예산상에 계상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출원인액에 들어간다면 지출원인행위액계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 갔어요. 그런가 하면 다음년도 이월액에는 이것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을 때 해 보면 전혀 맞지가 않아요. 붕 떠있는 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질의해 가지고 물어봤을 때 아, 그것은 어디에서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앞에 16쪽에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재무과하고 관계되는 사무인데 재무과에는 17쪽 보면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불용액 나와 있는데 다음년도이월액에는 원인미필행위라는 숫자가 전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 가지고 이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아서는 도대체가 심사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지금 이 서류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과연 우리 여기 경제개발 그 예산도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 와 계십니다만 국장께서도 이것을 알고, 그런가 하면 또 이것을 내용을 잘 보면 그 사항이 발생된 내용이 뭐냐하면 주로 사업예산 또는 포괄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에서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됐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심의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헷갈리게 해 가지고 심의를 잘 할 수 없도록 하게끔 만드는 그런 행위라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 지금 102쪽에 있는 경제개발 그 예산도 그렇게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담당 국장하고 총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죠. 총괄 과장이 해 주고 이게 더 나아가서 저쪽에 총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국장하고의 서로의 상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하수과장이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실시설계비 2억 8,000만원의 완전불용에 대한 내역과 불용 4억 9,000만원에 대한 답변 하나하나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2억 8,000만원은 사평로 펌프장을 작년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2억 8,000만원을 반포 I.C에다가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강남대로 뒷골목인 뉴욕제과, 롯데칠성 그 일대가 '95년 이전에 거의 매년 한 번씩 침수를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거기 이제 '95년도에 침수를 당하고 난 다음에 본청 하수국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곳이 소위 강남의 노른자인데 매년 침수를 당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이제 나온 것이 서초펌프장이 고속도로 넘어서 반포천으로 나가는 거기에다가 박스가 단면이 적으니까 단면을 1련을 가로, 세로 3 × 3 박스를 1련은 늘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현재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박스토출을 서초펌프장에서 나가는 박스를 하나 '95년도에 그것을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했더니 기본설계 결과가 반포 I.C에다가 펌프장을 하나 새로 신설해 가지고 강남구 논현동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서초펌프장으로 그 앞으로 돌려 가지고 물을 배수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반포 I.C에서 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사평로를 따라 가지고 반포천에다가 고속버스터미널 뒤의 반포천에다가 물을 퍼내면 해결이 되겠다, 이래 가지고 기본설계를 했는데 그 기본설계는 하고 실시설계비를 2억 8,000만원을 넣어 놓았는데 그 실시설계비를 본청에다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 본청의 주관 과에다가 치수과, 하수처리과, 주관 과에다가 협의를 재협의를 봐라, 이래 가지고 재협의를 보는 과정에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 재협의를 보는 과정에 본청 치수과에서 그러면 사평로에다가 펌프를 앉히지 않고 ...
위원장 최정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하세요.
하수과장 한석창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 심의과정이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억 8,000만원 실시설계를 집행을 못 하고 다시 금년에 2억 8,000만원을 예산을 해 가지고 금년에 이제 그 중간 과정을 전부 거쳐 가지고 이제 며칠 있으면 그 실시설계에 대한 사업자가 선정이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최정규
제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한 가지 답변 남았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알았습니다.
지금 이 답변과 또 질의가 지금 질의하실 위원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답변이 확실치 않고 하면 이따 오후에 2시 이후에 다시 또 건설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아예 늦게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 아주 간략하게 해서 오전에 마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한석창
아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불용액이 4억 838만 5,390원에 대한 내역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양재천, 쭉 공사 사업명을 하면 양재천 종합 정비공사에서 낙찰차액이 1억 2,1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6,670만원 하고 해 가지고 계가 1억 2,111만 9,750원입니다. 그리고 반포천 준설공사, 사당천 준설공사, 반포빗물펌프장 전기설비 교체공사, 수문 안전진단 및 정비공사,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안전진단 및 정비공사,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빗물펌프장 도색정비공사,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 빗물펌프장 주변정비공사, 반포유수지정비공사의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하수과장님! 제가 두 번씩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되면 ...
하수과장 한석창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예, 서면으로 주세요.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172쪽에 자체신규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배동시설녹지조성사업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액은 4,3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고, 이월액은 있고, 또 이월액계가 있고, 이월사유는 도시계획변경지연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다음 토목과에 450쪽 한 번 봐 주세요.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해서 6억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가로등 설치가 267본이고, 가로등 철거가 247본이예요. 보면 한 쪽에서는 267본을 설치를 하고, 철거하는 데가 247본을 해 가지고 6억이 들어갔어요. 신설하는 것하고 철거하는 것하고 거의 같으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느냐, 이것하고 또 공원녹지과에 산책로 등산로에 사유지 내지 시설녹지에 공원보안등 설치했는데 그 설치할 때 사유지는 사유주에게 사전승인을 받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173쪽 방배동시설 녹지조성공사사업 그것이 당초 예산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일단 발주를 해서 4,356만 9,740원에 발주가 됐습니다. 이 당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그 지역 구의원님이신 박홍달의원님께서 거기는 탁아소를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시설녹지를 해제해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이것을 구에서 일단 본청에다 변경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어 있다가 본청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이월시키서 공사를 완료한 것입니다.
그래서 등산로의 사유지상의 보안등 설치관계입니다. 시설녹지상의 보안등 설치한 것은 사유지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임야에는 보안등설치한 것이 우면산에 한국일보사의 땅이 많은데 일부 외적으로 협의는 안해도 내적으로는 서로 묵시적으로 양해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450쪽에 나와있는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는 6억에 세부적 지출내용은 지출이 5억 4,492만 2,930원이고 불용액이 5,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지금 뒤에 것은 주요사업을 열거한 것 같습니다. 예산과 집행을 같이 해 놨는데 그것이 112쪽에 시설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거와 신설에 대해서는 이것은 연간단가 계약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대부분 사고주나 경사주, 이중등을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지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하수과장께서 서초빗물펌프장 실시설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불용시키고 또다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동료 정웅섭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재정을 계속 사장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좀더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그리고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건설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나왔는데 세입부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도로사용료가 지난해에 과오납반환액중에 1건 2억 4,891만 9,5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건축기법 변경으로 인한 도로미점용으로 반환 이렇게 해 놨는데 어디이며 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과오납반환액 그것이 착오부과라고 해 놨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착오부과가 될 수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송배상금에 대해서는 재무과입니까?
아스팔트 도로문제에 대해서 소송배상금 나간 것은 재무과에서 관할합니까, 토목과에서 합니까?
예비비지출로 소송배상금을 지출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교육개발원 진입로에 아스팔트 직선도로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주무부서가 여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입니까?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임영종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왜 몰라요? 5,9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
정웅섭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허명화 위원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다 숨어 들어가 있어요.
예비비지출에 소송배상금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우면동에 교육개발원 진입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스팔트 직선도로를 개설하고 토지수용절차를 밟거나 매수함이 없이 계속 점유관리하다가 대한주택공사에서 토지보상처리한 바 '93년 10월 22일까지 점유했다는 부당이득금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못 했느냐 이 말이지요. 예비비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측을 못했다가 갑자기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인지 소송에 대한 예측을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두 가지만 해 주세요, 일단.
(최정규위원장, 현 영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진입로의 배상관계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보상해준 시점하고 사용기간하고 그것이 잘 안맞아 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사용료를 부당이득금 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재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5년 동안 소급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해서 5년 동안 소급해서 주었던 것이니까 그런 것은 예측을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영 질의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예측을 못했다는 것이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분명히 패소할 것이 확연히 나타나거든요. 분명히 그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사용한 기간이 '90년 8월 1일부터 계속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배상은 '93년도부터 해주었고요. 그러면 분명히 '90년 8월 1일부터 '93년 10월 22일까지 는 사용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당연히 패소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건데 이것이 만약에 패소했다고 하면 그전부터 소송이 계속 걸려온겁니다. 그렇지요. 얼마 기간동안 소송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아! 옛날에는 있었어요. 예산편성할 적에 항상 그런 소송패소를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집행하고 했었는데 이 정도의 사실 같으면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토목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 하셨습니까?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자료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보상하는 시점하고 뭔가 안 맞아 가지고 나중에 이사람이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나중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을 못했다?
토목과장 임영종
예, 보상시점에 같이 배상건도 포함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때 과거에 기존도로로 쓰던 것 하고 나중에 것하고 이것이 뭔가 안 맞았습니다.
그것은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영 질의하실 위원 ...
허명화 위원
하나 안 나왔습니다. 과오납 반환액 ...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도로사용료 과오납 2억 4,800만원은 염곡동 사거리에 보면 옛날에 청소부 차고 있는데 신축건물이 하나 들어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공공성을 띤 건물이냐 해서 공공성을 띤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일시도로점용으로 해서 적치물이 많아 있었는데 부과되려고 했던 것이 면제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된 것입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정확한 판단이 서가지고 그러면 구청하고 직접 그분들하고 관계해서 해결된 거예요. 소송같은 것이 없고 ...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예.
허명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 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130쪽에 가로환경정비 자체 신규사업 토지매입비가 1억 5,000만원중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감액된 금액을 경상적경비 보상금으로 전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5,000만원에 대한 경비 내역과 경비 증감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유나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영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임 위원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예.
위원장대리
영 질의하실 위원,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약간 미심쩍어서 공원녹지과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 유통시설하는데 실제적으로 영농조합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지 하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경지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서울시에 경지정리 허가를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사업계획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했는지 또 이 지역에 토지소유자가 144명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필지를 경지 정리하려면 각 지주들이 승인을 해야 될 사항인데 과연 승인을 한 번이라도 시도했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토지형질 변경 허가가 안 되니까 그냥 이것을 하지 않았는지 제가 볼 때는 영농조합이라는 법인이 신청해서 한 사업 즉,화훼단지의 육성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인데 과연 이러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어떻게 계획을 했느냐 계획을 사전에 잘 했더라면 이러한 불용액이 안 나왔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화훼유통 지원사항은 민간인 자율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9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국비가 9억 6,600만원, 그러니까 지방비가 9억 6,600만원 그래가지고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 '96년도 7월 12일자 서초영농종합 법인설립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가인가로 되어 있다가.
당초에는 여기에 토지소유자가 144인데 당초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 동의는 아니지만 그 사업부지가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추진된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동의를 해 놓고 차후에 대금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지 않겠다, 자금을 없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서서히 일부가 대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부지 확보를 위해서 경지 정리를 사업을 하겠다해서 경지사업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본청에 승인을 해 가지고 농수산부까지 요청이 되었습니다.
농수산부에서는 당초에는 이것이 농업진흥지역에 한해서 경지정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이 하나의 권장 법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을 돕기 위한 법률인데 이것을 농수산부에서는 이것이 서울시에도 농지가 많고 근린벨트에 개발은 안되니까 이것을 농지지역에서 제외된 것이 자기들도 어느 정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서울 시장의 판단하에 해 주어도 무방하다라는 이러한 회신이 왔었습니다. 서울시에는 이것이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법률을 개정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기 전에는 해 줄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현재까지 답보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영 도인수위원님 질의 이해가 되셨습니까?
도인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영 그럼 아까 정순임위원이 질의하신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매입비 1억 5,000중에서 5,000만원을 가로환경정비로 전용한 내역이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밟았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미불토지에 대해서 매년 1억 5,000정도를 예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2,300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시 1억 5,000정도는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에 판단할 경우에 그 전체가 집행될 어떤 집행될 수요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단 그때 제일생명 뒷골목에 노점상이 노점상 연합회와 합세해 가지고 거기에 노점상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체 인력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어떤 특별한 보상금이 없어 가지고 거기서 5,000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거기에다 그 사람들한테 전용적으로 노점을 정비하는 것을 맡기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인부 사용료로 전액을 5,000만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그것으로 다 사용한 것입니다.
정순임 위원
노점상정비 특별 예측은 못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인용인부만 자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인력가지는 한계에 부딪치고 여러 가지 보셨겠지만 또 구청으로 데모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연합회들이 집단적으로 차 한30대 정도를 대고 장사를 하고 하니까 그것을 24시간 지키는 체제로 전환시키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용역을 준 것입니다. 용역비가 5,0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영 잠깐만요. 건설국 질의는 잠시 후에 하고 오전에 김열호위원이 재무국장께 질의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오전에 건설국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종합 사항이 재무국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1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난입니다.
그 내용을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한가지 단서를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한 이 결산서총괄에 대한 양식이 상위 행정관서에서 시달된 강제성을 띤 행정양식인지 그래서 도저히 변경이 불가능한 양식인지, 아니면 그런 사항이 아닌 우리 재무국에서 전체 우리 집행부서에 대한 예산을 원활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양식으로서 잘못이 있었을 때는 변경가능한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중간 양식을 보게 되면 16쪽은 접어두고 17쪽 맨위 양식 내용을 보면 지출원인행위액 ㉱번입니다. 그 옆에 지출액 ㉲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연도이월액 ㉳, 다음 불용액, 비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6쪽 마지막에 있는 예산현액은 그것은 예산액이 되겠지요.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지출원인행위액이라는 것은 그 안에 원인행위를 한 지출액과 그 다음연도로 이월하겠다하는 그것도 원인행위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그 원인이월액과 합치면 지출원인행위액이 일치되어야 하고 또 지출원인행위액과 불용액을 포함하면 예산현액과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사항은 밑에 서열된 숫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계산을 했을 때 지출원인행위에 다시 말하면 지출액+다음연도이월액 하게 되면 지출원인행위에 맞아야 되는데 69억원 이하 숫자 거기가 둥 떠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심의를 하면서 쭉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는 절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내용을 쭉 심의하는 과정에서 뭐가 빠졌는가 하고 봤더니 세출결산란에 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란을 보다 보니까 다음연도이월액 ㉳항에 거기에는 원인미필액이라는 것이 살짝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괄호 열고 숫자를 쓱 잡아 놓았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이런 문제가 총괄란에는 누락된 사항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다시 해 보았는데 또 그것이 맞지 않는 이유가 원인미필액은 다음연도이월액 원 숫자에 포함된 액인데 이 포함된 액과 지출액을 포함하면 지출원인액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은 안 맞아요. 그래서 지출원인액에는 원인미필액을 계에는 안 넣고 밑에 있는 다음년도 이월액에는 슬쩍 집어 넣어 놓았습니다.
이런 현황이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어떠한 행정상의 이익을 보는 것인지 본위원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못하면 분명히 우리가 100만원짜리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실제 일을 수행하다 보니까 80만원이 들었다 그러면 20만원이 남으면 틀림없이 불용액에 넣어서 다음년도에 포함시켜서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몸통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불용액에 넣어서 다음에 또 받아야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안 넣고 금년도 안 한 것 내년도 살짝 했다가 일을 하겠다는 처사라고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는 것도 맞는 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영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양식이 중앙부처에서 강제성을 띠어서 시달된 양식인지 아니면 임의로 우리 구청에서 변경 가능한 양식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양식은 우리 중앙부처 또 국회 전 기관에서 공통으로 쓰고 있는 양식입니다.
일반화된 양식인데 이 양식은 법정양식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다른 것이 더 필요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여기서 양식을 고쳐서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양식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 예산현액과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이 어떻게 일치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액은 1,62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현액 가, 나, 다해서 다번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현액에서 저희들은 지출원인 행위액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출액이 중요합니다. 얼마를 지출했느냐 그 다음에 지출액 나머지가 다음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빼면 그것이 불용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치가 됩니다. 지출된 원인행위액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영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것을 잘못된 사항을 거기의 구미에 맞게끔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출원인행위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국장께서 얘기한 예산현액에 대해서 돈을 가지고 살림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지출원인행위액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금년도 총 쓰겠다는 거기에 대한 계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이 예산을 양식을 고친다면 아까 건설국을 하다 보니까 건설국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면 어느 항인가 잘된 것을 발견했는데요. 지출원인행위 크게 타이들을 넣고 그 밑에 계 그 다음에 지출액 그 다음 다음년도 이월액 그 다음에 원인미필액 그리고 불용액 이렇게 해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총계란은 말입니다. 뒤에 얼마를 산다고 했는데 샀느냐 안 샀느냐 그것을 떠나서 예산운용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앞에 보면 쭉 나와 가지고 맞아 들어가야지 지금 이것을 봤을 때는 저는 고집이 있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새벽 4시까지 맞췄습니다. 맞추다가 하루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포기를 하고 다음 뒤에 가서 세항에 뭔가 나와 있겠지 하고 하다 보니까 세항에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발견돼서 그렇게 했는데 세항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이라는 것은 첫장 딱 펴고 알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앞에 보고 결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도대체 맞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각 부서가 나란히 전부 그쪽에 따라가야 하니까 자기들은 의심은 가면서 맞춰 놓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지적한다는 것 보다도 예산을 관리하고 하는 차원에서 이 양식 자체가 모르겠어요.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도 법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시행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수정을 해서 어떤 우리 구내의 개인이 와서 보더라도 아! 예산이 잘되고 있구나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대리
영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지금 매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출원인행위를 해 놓고 예산이 반드시 지출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인미필액이 들어 가면 맞아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양식을 위원님들이 총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원인미필액을 중간에 넣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전체가 앞뒤가 다 맞도록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한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실제로 그것을 놓고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서 보았을 때 그와 같은 사항은 옛날에 구태의연하던 생각 다시 말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는 돈 조그만한 것도 다음 해에 체크를 받는데 몸통전체 안 한 것이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 어디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못했다 그러면 내년도 다시 결산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돈은 허락을 받았으니까 살짝 넘어가고 내년도에 그냥 슬쩍 사업을 해 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돈이 계산이 안되고 이미 썼다는 돈이 왔다 갔다하여야 하고 거기에 대한 은행에 넣었을 때의 이윤 문제 여러 가지로 안 맞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필히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도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서 양식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영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서 답변이 덜 나온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룡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작년도 '96년도 건설국소관 업무의 총괄 예산 규모가 얼마이고 그 중에서 불용이 돼가지고 사업이 추진된 것이 얼마이고 한 것을 자세하게 답변해 달라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총괄적인 것만 답변을 올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건별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건설국 4개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4개과의 총 예산 규모가 220억 8,420만 4,000원 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불용된 것이 4개과 합해 가지고 42억 6,500만 6,960원 이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사고이월된 것이 10건에 22억 4,900여만 이었습니다.
이것의 과별, 건별 가세한 내역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영 질의 없습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묻습니다. 결산서 의견서를 보니까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아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산처분액이 '94, '95, '96년으로 볼 때 '94년에는 1억 1,000여만원, '95년도는 2억이 좀 넘고 '96년도는 무려 6억인데 계속 연도별로 배 이상 이렇게 나가는데 결손액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에게 득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성실히 잘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에게는 대단한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연도별로 결손처분이 많은 것은 재무국장이 온 이후에 이렇게 많이 늘은 것입니까?
아니면 전 국장은 적었는데 재무국장은 인심이후해서 결손처분을 많이 해 준 것인지 여기 한 번 답변해 주시고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에 도시건설 부분이 있는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 서초IC외 2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초IC 같은 것은 공기부족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사고이월로 해야 되겠는지, 아니면 이와 같은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또 보상협의 지연이 1건이 있는데 이 1건이 액이 얼마가 되며 어떤 관계로 해서 1건이 보상이 지연이 되었는지 또 사업변경은 2건이 있었습니다. 그 2건을 혹시 재무국장이 알고 계신지, 기타 3건 등이 이월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대리
영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소관 관련 문제에 한해서 재무국장께 질의를 해 주십시오.
도인수 위원
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신 내용대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영 재무국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도인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에 결손처분액이 '94년도에 1억 1,000만원, '95년도 2억, '96년도 6억 그래 가지고 해마다 증가되는데 지금 재무국장 정관훈이가 와 가지고 이렇게 늘어난 것이냐 하는 쪽으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면 결산처분액이 증가되는 이유는 첫째는 세수증대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이 결산처분액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종전에는 이 결산처분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산처분을 해 놓으면 책임문제가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집중감사를 또 감사원 쪽에서 받고 이러기 때문에 과감히 결산처분을 안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체납액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체납액만 산더미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년내지 10년이상 되어 가지고 해방불명하고 이런 사람의 체납액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과감히 저희들이 결손처분해 가지고 금년에는 한 6억정도 늘어난 요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세입.세출 설명부분에서 CI외 20건 공기부족이라고 설명했는데 CI개발을 이렇게 사고이월로 계속 처리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CI개발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 주고 그 모델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가지 모델로 압축이 되어 가지고 금년내로 이것은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오늘 나누어 드린 책 뒤에 지방세민원사례집 뒤쪽에 나와있는 모델이 첫째 모델이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 전부 아마 보여드렸을 것입니다만 그런 쪽으로 이것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상협의 지연1건, 사업변경 2건, 기타 3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고 물으셨는데 보상협의 지연 1건은 부체도로 주변정비공사가 4,300만원, 예산액은 5,000만원짜리인데 이것이 보상협의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변경 2건은 도시계획변경지연이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방배동 시설녹지사업 그것이 1건 있고 그 다음에 화훼생산유통에 사업대상자선정지연 아까 질의하신 사항, 그 사항이 보상 사업변경 2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3건은 주민 의견수렴 지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취약지역 보안등 신설공사가 1건 있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 협조지연이 정보사앞 육교설치 1건 있고 부체도로(동측)자전거도로공사 그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영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어제 간담회 시간에 말씀드렸던 68쪽 전년도 이월액 112억이 맞느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어제 확인하셨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4쪽에 보시면 아까 건설국을 결산심사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는 사고이월사업에서 부체도로 주변정비공사하고 부체도로(동측)자전거도로공사, 취약지역 보안등 신설공사 이것은 단위사업이 아니고 소규모 사업으로 함께 예산에는 다 합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가지고 결산서를 작성해도 되느냐,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재무국장의 답변을 부탁하고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에 보면 계속비라는 것은 당년도의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시 표기한다는 것은 그 계속 사업에 대한 확실한 정확한 액수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기재하고 있는 서초여성회관건립 이것도 실질적으로 총사업비가 24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데 벌써 투자된 것만 해도 이것이 훨씬 넘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지금 이 앞에도 보면 사업기간 해 가지고 '95년도에서 '97년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지금 '93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93년도에 서초구에 청소시설을 토지를 매입하려고 60억을 편성했다가 집행이 안 되니까 연말에 가서 부랴부랴 이용해 가지고 이 토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매입비도 들어가지도 않고 실질적으로도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41억인데 여기는 지금 24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결산서로서의 결산에 대한 이미지가 상실되고 있다, 다시 기재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176쪽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초노인종합복지관도 '93년도에 땅을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지금 여기서는 28억 8,200만원이 나왔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37억원입니다.
그래서 결산서의 의미가 상실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확한 총 사업비가 여기 계상되어야지 다음에라도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건립하는데는 얼마를 편성했으며 어떻게 집행됐느냐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국장께 이것 수정해야 되는 부분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영 재무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112억이 맞느냐, 1,000억 하는 문제는 112억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드린 액수가 맞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체도로주변 정비공사라던가,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보안등시설공사가 이게 각각 사업이 아니고 한 개의 사업인데 이렇게 별개로다가 이렇게 해 놓아도 되는 것이냐? 만약에 이게 한 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에 묶여 있는 것을 이렇게 해 놓았다면 제가 생각할 때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이것은 하나로 묶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이 결산서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안 하실 것입니까?
재무국장 정관훈
이것은 지금은 뭐 그렇다고 해서 예산 액수가 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 다음에 ...
재무국장 정관훈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으로 서초여성회관 건립 문제, 그 다음에 서초노인복지관 건립 문제, 이것이 왜 실제 그 투입된 예산 이것이 제대로 명기가 안 돼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허명화 위원
예.
재무국장 정관훈
그 액수가 적다, 적게 명기된 이유가 무엇이냐, 했는데 이것은 제가 재무국장 입장에서 제 주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내용을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던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예결위원회 때까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관훈
예, 알겠습니다.
정순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영 정순임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순임 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건설국 소관 사항에 관해서만 했으면 합니다. 본위원은 그 점을 참고하시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영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179쪽 계속사업에 반포유수지 정비공사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77억으로 하고 쭉 진행했는데 예산현액이 아마 6억 7,400만원을 해 가지고 지출을 1억 7,700만원을 하고 사고이월을 2억 4,500만원 시키면서 불용을 2,900만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계속사업에는 불용을 시키지 않고 재차 이월을 시켜 가지고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불용을 시키든지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2,990만원을 불용시킨 특별한 어떤 확실한 규명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했는데 계약을 해 가지고 1차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은 다 끝나고 불용을 시켜야 된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계속사업은 항상 채차사업이 돼 이월이 되거든요.
사업이 다 끝나야지 불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대리
영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십시오.
하수과장 한석창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포유수지가 당초에 이제 용역을 실시설계를 2억 4,900만원을 해 가지고 작년에 '96년도 예산에 5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5억을 책정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2,991만 7,960원이 불용으로 발생이 됐는데 낙찰차액이 2,988만 8,18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만 9,780원인데 계속사업은 이제 작년에는 5억으로 단일공사로 끝이 나고 '9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괄 입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이제 단일공사로 끝났기 때문에 2,991만 7,96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영 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억 4,900만원을 편성을 하고, 그게 언제 편성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5억을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현액이 6억 7,400만원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서 사고이월 넘어간 것이 합해 가지고 6억 7,400만원이라는 것이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수과장 한석창
6억 7,400만원이 몇 쪽에 있습니까?
허명화 위원
179쪽이에요.
하수과장 한석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2억 4,900만원이 용역비가 있었는데 이월돼 가지고 넘어온 금액하고, 작년에 예산이 5억 있었던 금액하고 합해져 가지고 6억 7,49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6억 4,790만원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죠, 지금 말씀이 다르잖아요. 5억하고 2억 4,900만원 하면 7억 4,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6억 7,490만원이잖아요.
하수과장 한석창
그런데 그 중에서 이월된 금액이 재작년에 '95년도에 집행을 하고 이월된 금액하고, 5억하고 합해져 가지고 6억 7,490만원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95년도에는 2억 4,9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사고이월시킨 것은 1억 7,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95년도에 불용시키고 넘어온 금액 합해 가지고 지금 해서 6억 7,400만원이다, 그 말입니까?
하수과장 한석창
예.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께요. 하천정비는 준용하천, 소하천 이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분명히 국가사업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소하천도 요구할 수 있고 준용하천도 예산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아시고 계세요.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한석창
준용하천은 광역단체에서 ...
허명화 위원
그러면 반포유수지는 뭐예요?
하수과장 한석창
그것은 하천이 아니지요.
허명화 위원
유수지로?
하수과장 한석창
예.
위원장대리
영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건설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임 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장애인용 승강기설치 보시면 170쪽에 있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시설에 있어서 노약자 및 장애인 승강기 설치가 가장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행정 편의위주로 이월사업을 연기했다면 이 지연사유가 무엇인지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위치선정으로 인한 공사발주가 지연됐다고 이렇게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당초예산을 요구하고 의회의 승인까지 절차가 다 마무리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에 있어서 무계획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영 서경숙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승강기 예산이 추경으로 반영되어서 승강기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승강기설치 위치선정이 청사외냐, 청사내냐 하는 지연관계로 청사내에 함은 보건소건축물의 안전진단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치선정이 지연되어서 공사발주가 12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결산서 68쪽에 보면 보건 및 생활 환경개선에 수당이 대단히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수당은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그러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불용액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2,745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이 생겼는지 인건비에서 기본급은 아주 불용액이 적게 발생했는데 수당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특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리후생비도 1,000만원 이상의 액수가 불용이 된 것은 물론 전체 3억 5,100만원에 대해서는 별로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위에 인건비하고의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복리후생비도 이렇게 불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정원이 부족한지,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도 1,569만 7,500원이라는 돈이 불용됐는데 어떠한 사유에서 무슨 사업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불용시키게 된 것이.
그리고 그 밑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예산이 7,434만 8,000원인데 불용이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는 것인지 거의 50%가 불용된 것은 사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급량비해서 1,339만 8,000원이 편성을 했는데 불용이 945만 3,000원은 대단히 예산편성 자체에서 방만하게 막연하게 과다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71쪽에 재료비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200만원을 편성해서 1,160만원 정도를 불용을 시켰을 적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연금지급금해서 1,973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전체 불용시켰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뭐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서 2억 51만원을 편성해서 6,782만원을 불용시켰는데 거기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해서 2억 4,600만원을 편성해 놓고 4,500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시켰습니다.
그 불용사유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73쪽에 의약관리에 보면 기타운영비해서 1억 5,400만원을 편성해 놓고 불용을 5,200만원을 시켰습니다. 이것 사유가 무엇인지 제가 방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유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영 서경숙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허명화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하고 복리후생비는 예산지출상 최고 호봉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직원들의 호봉이 낮기 때문에 불용된 액수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는 저희가 숙직실을 장애인치과로 전용을 하고 세콤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직수당이 나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인쇄물을 구청 발간실을 거의 이용했기 때문에 인쇄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급량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콤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이것도 구청발간실을 이용했기 때문에 인쇄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재료비는 방역약품 구입시 정부 조달가격으로 구입해 가지고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방역 일용인부를 당초 6명으로 책정했었는데 2명만 고용하고 예산 절감된 사항 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신생아 중에서 이상자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 에 보상금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맞고 부작용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미집행 한 사항입니다. 연금지급금도 마찬가지로 업무상 제외 공무원이 없었기 때문에 100% 예산 이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장애인 치과유니트가 처음에는 저희 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외국것을 수입해 오는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치과 제작사에서 국산으로 저희가 고안을 한 유니트로 국산품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 1억원 예상했던 것이 2,000만원만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시설비는 공사시행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서 공사금액 산출시 불요불급한 사항을 전부 제거하고 절감을 하여서 발생하였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산 절감액이다. 그 다음에 그 뒤에 ...
보건소장 서경숙
그리고 기타 운영비는 저희가 노인건강 진단을 하기 위해서 노인건강진단 시약과 치료약품비로 예상하였던 것인데 목표인원 2,000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700명밖에 실적을 못해서 시약값이 남았고 치료 약품비는 건강진단한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않아서 치료약품비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영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불용액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 불용액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되었을 때는 추경편성이 있었을 적에 확실하게 불용되는 것을 확인, 판단이 났을 때는 경정을 해서 다른 용도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이 못된 데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여기면서 예를 들면 노인건강진단 그린카드제 2,000명을 했는데 700명밖에 안했다고 그러면 서초구의 노인이 700명밖에 없다는 것인지 결국은 이것이 여기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적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거든요. 2,000명을 계획했다가 700명밖에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는지 늘릴 것인지를 고민해 가지고 집행되도록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에는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안 하는 것인지 ...
보건소장 서경숙
이 사업은 계속해서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대학을 비롯해서 103개소의 4,322명이 계십니다. 저희는 목표를 2,000명을 잡은 것은 그 중에 50%는 응하지 않겠나 해서 2,000명을 잡았었는데 각 노인정마다 공문을 다 보내고 각 동별로 다 보내고 했는데 심지어 차를 운영해서 직접 노인정에 찾아가서 노인을 모셔 왔습니다. 그런데 응하는 노인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에도 홍보를 하고 각개 노인정마다 저희가 나가서 노인체조를 하면서도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응하는 노인은 700명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금년보다 홍보를 계속 더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노인들이 응하시는 분들이 아직 이것에 대해서 실감을 못하시는지 응하시는 분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 보다 적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영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소장님께서 노인분들에게 좋은 배려를 하고자 하는데도 참여의 폭이 적다는 그런 말씀인데 서초구에 있는 노인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 예를 들면 노인정에 가시는 분들만 이런 사실을 알지 실제적으로 저도 반상회를 나가지만 그린카드제를 운영된다는 것은 알지만 거기서 하면 얼마나 더 좋은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해서 참여의 폭을 넓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것인지 그냥 앉아서 여기에 참여하는 폭이 적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한다면 우리가 그런 기회를 주었을 때 기회를 몰라서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서초구 노인 인구는 65세 이상이 1만 8,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노인정에 오시는 분들에도 하겠지만 가정에서 계시는 분들께도 동사무소나 이런 곳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영 더 질의하실 위원,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소장님께 몇 가지 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약국을 개설할 때는 수도시설이 있어야 되지요.
보건소장 서경숙
예.
도인수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보건소 안에 있는 약국에 수도시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경숙
약국안에서 현재 없습니다.
약국안에는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보건소의 전체실을 재배치를 해서 진료파트를 전부 1층으로 내려 보내서 약국과 ...
도인수 위원
제 이야기를 듣고 답변해 주세요.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비를 예산편성 받아서 불용시키면서도 시설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약국에도 수도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이야기 하는데 내년에 본보건소를 배치를 전부 변경하면 그때 가서 가능하다는 말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서경숙
예.
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영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보건소의 세입부분에 보면 26쪽에 있습니다. 당초에 1억 9,373만 5,000원을 관공업 수입으로 잡아 놓고 징수결정액이 2억 3,3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 왔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영 서경숙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현 영간사, 최정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최정규 현영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권금택 도인수 허명화 천승수 정웅섭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7명)
재무국장 정관훈 건설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토목과장 임영종 하수과장 한석창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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