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위원입니다.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토지보상비에 대한 사고이월을 시키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고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원인행위미필 중에서도 사고이월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건축물 공사를 해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계약은 이루어졌는데 착공이 아직 안 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착공을 했는데 돈은 안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건축물에 대해서 공사금액이 도급금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사고이월시켜야 됩니다.
다음 연도에 집행되도록 그냥 두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시키는 중에서 원인행위 미필 중에서도 시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감리비 같은 경우는 금액이 확정은 안 됐지만 그 공사가 진행상 봐서 감리비 같은 것은 그 공사의 부대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다면 일단은 미확정된 금액이지만 전액을 사고이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행위 미필액이 나올 수 있는데 토지 수용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고이월이 가능하냐 하면 첫째는 토지를 수용하는 구획선이 확정되어야 돼요. 사고자하는 지번과 면적이 확정되어서 또 지번별 면적에 대한 시가감정을 해서, 감정도 2개 기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격을 토대로 해서 우리 내부에서 보상금액을 확정시킵니다. 내부결재를 받아서 그것이 확정되면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토지주한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당신 땅을 얼마 주고 사고자 하니까 팔아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토지주가 순순히 응하면 토지매입 보상절차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이의를 달 때는 재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의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 값을 더 달라든지 수용을 더 해 달라든지 못하겠다. 여러 가지 이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토지수용통지를 한 그 시점에 아직 돈은 안 나갔지만 토지수용통지가 완료된 상태였을 때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2억 7,300을 전액 사고이월시켰다는 것은 토지가격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번지, 몇 필지에 대해서 12억 7,300만원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이의 달면 땅값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적어도 12억 7,300만원만큼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95년도에 원인행위는 이루어 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96년도에 와서 7억 5,50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돈은 남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사고이월이 5억 1,800만원이 잘못 됐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결산서의 적성이 잘못된 것이다. '95년도 분이 잘못됐든, '96년도 분이 잘못됐든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해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화훼생산유통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96년도에 19억 3,1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다가 전액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 사고이월내용을 보면 사업대상자 선정지연으로 했습니다. 19억 3,100만원이라는 예산편성했다가 사업대상자도 선정이 안되어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업대상자도 선정이 안 이루어졌다는 자체는 줄 대상자가 없는데 무슨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지 원인행위의 개념을 어디까지 보는지 이해가 안 가고, '96년도에 이것이 못됐다면 불용처리해서 '97년도에 다시 예산편성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97년도중에는 이 19억 3,100만원 집행사항이 어떤 것인지 또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96년도에는 사고이월할 수 있는 원인행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명세를 보면 사업대상자선정지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놓고 원인행위난에 잡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편의위주로 불용처리해서 다시 편성하기 번거로우니까 사고이월로 적당히 올려서 계속해서 쓰겠다는 이런 하나의 안일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밝혀 주시고, 또 한가지는 도로건설중에서 정보사육교설치공사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3,000만원 설계비를 예산편성했어요, 했는데 3,000만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 설계비를 1,9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1,900만원 시켰습니다. '97년도에 예산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육교설치공사비로 당초에 3억을 편성했다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 전액삭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 1,900만원의 설계비가 날아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1,900만원은 설계비가 사고이월됐다는 이야기는 설계용역계약을 '96년도에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사실 1,900만원에 설계용역을 한 것인지 해서 '97년도에 와서 설계용역을 받고 돈을 지출한 것인지 돈을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당초에 3억을 편성했다가 다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할 때 3억원을 전액삭감했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