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용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48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작성하게 된 제안경위로는 '98년 10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98년 10월 22일 제81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에서 심사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나, '98년 11월 17일 본회의에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일부 조문의 용어와 문맥 등의 오류와 위원장의 표결에 대한 결정권 부여가 보편적인 회의운영에 어긋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는 사유로 도시건설위원회에 본 개정 조례안을 재회부하였으며, '98년 12월 4일 제83회 정기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심사한 결과 본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도시건설위원회안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대안의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의 일부 용어와 문맥의 오류를 바로잡고, 위원장의 결정권 남용 우려를 시정하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대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잘못 표기된 「의원」을 「위원」로 수정하며, 안 제5조 의결 정족수에 있어 가부동수일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수정하며, 안 제7조 위원회 간사를 서초구 직제에 맞도록 「업무주관계장」에서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하며, 안 제8조 「수당과 여비지급」을 「수당을 지급으로」으로 수정하여 「수당과 여비」를 「수당등」으로 수정하며, 안 제12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