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찬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1998년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1월 2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2월 4일 제83회 정기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웃돕기 기금관리규정을 '98년 12월 31일까지 폐지 또는 정비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관련하여, 현재 이웃돕기 기금관리규정으로 운용하던 기금을 재원으로 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기금은 서초구의 출연금, 타기금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서초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저소득주민과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으로 사용되며, 무상지원과 대부로 구분 실시하고 기금의 운용은 10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며, 매회계년도마다 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서초구 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검토결과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이 기금의 용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통상적인 업무이므로 굳이 서초구의 예산을 출연해서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기금은 규정상 타기금으로의 출연이 불가능하므로 안 제2조1호 및 2호를 삭제하고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물품 및 기타 재산을 기금으로 출연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의 견해와 그 답변으로 기금의 조성은 주로 이웃돕기성금으로 하고 있지만 예산에서 출연할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는 측면에서 서초구의 출연금을 조항에 넣었고, 타기금의 출연은 이웃돕기 성금이 현실상 기금이라 규정되어 있어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이 가능토록 열어 놓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외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의 수정안과 허명화위원의 재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결과 허명화위원의 재수정안과 정웅섭위원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으며 원안이 출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