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3대▼

83회▼

본회의▼

제8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8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8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8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8년 12월 16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장경주의원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친 후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찬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1998년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1월 2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2월 4일 제83회 정기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웃돕기 기금관리규정을 '98년 12월 31일까지 폐지 또는 정비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관련하여, 현재 이웃돕기 기금관리규정으로 운용하던 기금을 재원으로 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기금은 서초구의 출연금, 타기금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서초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저소득주민과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으로 사용되며, 무상지원과 대부로 구분 실시하고 기금의 운용은 10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며, 매회계년도마다 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서초구 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검토결과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이 기금의 용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통상적인 업무이므로 굳이 서초구의 예산을 출연해서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기금은 규정상 타기금으로의 출연이 불가능하므로 안 제2조1호 및 2호를 삭제하고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물품 및 기타 재산을 기금으로 출연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의 견해와 그 답변으로 기금의 조성은 주로 이웃돕기성금으로 하고 있지만 예산에서 출연할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는 측면에서 서초구의 출연금을 조항에 넣었고, 타기금의 출연은 이웃돕기 성금이 현실상 기금이라 규정되어 있어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이 가능토록 열어 놓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외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의 수정안과 허명화위원의 재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결과 허명화위원의 재수정안과 정웅섭위원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으며 원안이 출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장경주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8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98년 12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일부 문맥의 오류를 시정하며 기금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기금의 조성)중에서 「서초구의 출연금」을 삭제하고 대신에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물품 및 기타 재산」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기금의 용도)중 항표시 「①」을 삭제하고 제2호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을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자 지원」으로 제4호 「사회봉사단체 및 불우단체지원」을 「불우단체지원」으로 제6호 「보훈대상자 지원」을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제7호 「독립유공자등 국가에 유공한자 지원」을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등 국가에 유공한자 지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제9호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대신에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은자로 지원」으로 수정하며 안 제5조(기금의 관리와 운용) 제2항중 「기금은」중 「기금중 현금은」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기금의 운용위원회) 제3항 3호중 「사회복지단체장 및」을 삭제하고 제10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기타 수정안의 발의본문과 조문대비표는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듣고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난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때 본의원이 이 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제5조 3항에 「지원금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원한다」를 본의원의 판단으로서는 지속적인 운용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기금적립금은 지원금에서 삭제하고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으로 한다라고 했었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한다면 이 기금의 소진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봐서 지속적인 운용의 필요성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정안 발의자이신 장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는 사회복지진흥기금을 민간인에게 모금할 수 있는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금모금금지법이 제정되어서 특별하게 지정기탁하지 않으면 서초구청에서는 기금모금을 하지 못한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이 전개될 때는 매년 발생하는 이자만이 지원금을 하지 않을 때는 빠른 시일내에 만약에 어떤 수해를 당한다든지 물론 그랬을 때는 중앙정부에서의 기금이 내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초구의 지원기금으로써는 지금 그 기금에 이웃돕기기금의 소액으로써는 빠른 시일내에 소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허명화의원이 양해하시면 일괄해서 주무국장이 두 가지 답변하면 안되겠어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이 나오셔야지요.)
그렇게 해야 합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해야지요.)
주무국장이 같이 묶어서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이 하셔야지요.)
수정안을 발의하신 장경주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하고 그 다음에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수정발의한 장경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금의 성격은 적립할 사항이 아니고 지원기관과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은 바로 우리 조례에 만들었듯이 바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자로만 이 기금을 운용하고 사용해야 된다면 이것은 서초구청의 출연금일 시에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나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기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자로써 사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답변드리기 전에 이 조례가 같은 동일한 회기내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동시에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 임한종 의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의내용중에 크게 나누어서 지금 현재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서 추가로 모집이 가능하냐 이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기부금품모집법상으로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전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또는 액수에 따라서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조항으로 특정 지정기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바로 이 조례에 의한 사회복지진흥기금조례에 의해서 여기 구좌에 입금시키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면 모집은 아주 예외적으로 추가모집은 가능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주의원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자금액 범위내에서만 지원하도록 하면 첫 번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기금자체가 서초구 주민들이 불우한 이웃들에게 도와주라고 해서 현금이나 현품을 맡긴 것을 사실은 그 당시 즉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도 우리가 지원대상자에 비해서 우리가 기금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아끼고 아껴 가지고 적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돕기성금이 남아있는 잔액을 25개구를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구만 7억 7,000만원이 남아 있고 이웃 강남구만 해도 1억원 미만입니다. 모든 구가 몇 백만원만 남아있고 전부 다 소진시킨 데에 비해서 우리 구만 주민들의 따뜻한 온정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자의 범위내에서만 한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너무 집행부의 재량을 축소하지 않느냐 이제까지 서초구 집행부에서 상당히 아껴가지고 다른 구와는 달리 사용해 왔듯이 그렇기 때문에 다소 여유를 주는 것이 집행부가 운영하는데 훨씬 더 주민들이 기금을 맡긴 뜻에 따라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넓은 아량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진흥기금이 주민의 뜻대로 집행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남겨두었다는 자체가 벌써 주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불우이웃돕기기금이 들어왔을 때 다 소진했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에 와서 주민의 뜻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왕에 주민들의 좋은 뜻으로, 집행하고 남아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뜻에 맡게 주민들이 기탁할 때 불우한 이웃에게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불우한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면 이자만으로 하고 이제부터는 특별한 경우라고 하지만 주민들에게 이웃돕기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금지법이 벌써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막연하게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라고 운운하는데 본의원은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잠시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8명중 찬성 17명, 반대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