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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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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03월 26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2. 현장방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2. 현장방문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정길자 도시건설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1999년 1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4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26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임영종 토목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또한 도시건설공사가 복잡 대형화함에 따라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건설기술법 시행령 제38조의7에 의하면 건설공사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 설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등 용역에 대하여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98년말까지 기술자문단 운영현황을 파악한 결과 '94년 1월 20일 구성하여 '96년, '97년도에는 각각 9회씩 개최 '98년도에는 4회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99년도 예산서상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운영수당이 200만원 책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중 기존의 기술자문단 운영 규정과 본 조례 내용의 상이점에 대한 설명과 기술자문을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회사 경우 기술자문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운영 규정과 본 조례는 차이가 거의 없으며 교수, 기술사등 전문가일 경우는 기술자문을 할 수 있으며 현재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회사에 소속된 자문위원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중 과반수이상을 과반수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길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의 건설기술자문위원회 구성의 당위성은 본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제정의 절차상의 문제점과 구성원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3년도에 기술자문위원의 운영규정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운영규정의 제정근거는 무엇인지 두 번째, 조례에 근거없이 '99년 예산에 반영되었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그 다음 셋 번째, 조례근거없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였다면 의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보는데 왜 지금에 와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조례제정없이도 그대로 운영했는데 중간에 어떤 절차상에, 지금에 와서 절차를 하는 자체의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설에 대한 자문은 토목분야 뿐 아니고 전기, 배관, 설비 등 다른 분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질의 및 답변요지에 보면 토목분야만 구성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유독 토목분야만 구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조례 제정근거로 제시한 관계법규를 보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7에는 여기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없고 설계의 부실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근거도 '97년 7월에야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내용에도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이 근거에 의한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없이 발주청의 구청장이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지난 해 본의원이 10월 20일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시에 서초구내에는 107개의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비한 내부설비의 개선, 수선, 보수교체 등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한 바 있는데 이 문제도 포함해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일괄받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 이전에는 건설기술에 관한 자문을 서울시에서 시달한 구건설기술자문단 운영준칙 이것이 1990년 11월 9일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쭉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오던 것을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고 그에 따라서 모든 제도, 법령이 하나하나 개선정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로 격상을 시켜서 잘 해 보자 하는 취지로 조례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가 없는데도 '99년도에 예산편성한 근거가 무엇이며 왜 했느냐 의회를 경시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우리 예규에 따라서 해 오던 예이기 때문에 물론 조례개정이 추진중에 있지만 그렇다고 조례개정이 안된 상황에서 '99년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하고 같이 병행해서 조례도 제정하도록 같이 추진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유독 토목, 건설분야에만 국한해서 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각종 시설, 건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다 분야별로 있습니다.
건축 관련분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건축관련 심의위원회가 있고 환경관련 분야에는 그 분야의 자문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은 건설사업을 주관하는 국이기 때문에 건설자문위원회를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통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관한 것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되고 건축심의위원회 그쪽 분야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소관 관련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의장, 김옥자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옥자
이운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현장방문의건
10시 16분
부의장 김옥자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서울시민에게 공급되고 있는 식수원인 상수도의 관리실태와 수질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구의동 소재 수도기술연구소와 암사동소재 암사정수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폐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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