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1999년 1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4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26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임영종 토목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또한 도시건설공사가 복잡 대형화함에 따라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건설기술법 시행령 제38조의7에 의하면 건설공사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 설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등 용역에 대하여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98년말까지 기술자문단 운영현황을 파악한 결과 '94년 1월 20일 구성하여 '96년, '97년도에는 각각 9회씩 개최 '98년도에는 4회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99년도 예산서상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운영수당이 200만원 책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중 기존의 기술자문단 운영 규정과 본 조례 내용의 상이점에 대한 설명과 기술자문을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회사 경우 기술자문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운영 규정과 본 조례는 차이가 거의 없으며 교수, 기술사등 전문가일 경우는 기술자문을 할 수 있으며 현재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회사에 소속된 자문위원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중 과반수이상을 과반수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