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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03월 24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남호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남호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제 저희는 다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구정에 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차례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님과 허명화의원님 질문내용이 내곡동에 지금 건립된 내곡동종합시설 어저께는 서초종합예술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거의 중복된 감이 있어서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문의 첫 번째는 내곡동에 서초조형예술원의 설립목적을 물으시고 부락공동시설이 조형예술원으로 이름이 바뀌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위탁하게 된 경위와 서초구민들이 제일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그리고 내곡동 주민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큰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의회의 보고, 승인, 협의절차상 미비점에 대한 말씀과 누수 등 건축 마무리 부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허가해준 데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곡동 조형예술원은 원이름이 저희가 '96년 1월달에 기공했을 때 나왔지만 내곡동종합시설 건립이라고 저희가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 당시는 정확한 명칭보다도 내곡동종합시설 또는 일명 내곡동부락시설, 마을공동시설 동사무소건립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내곡동 종합시설의 건립목적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내의 부족한 생활 편의시설을 거기에 배치하고 마을금고 등 다목적공동 이용시설을 위한 복지시설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뜻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내에 사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체국도 변변한 것이 들어 설 수 없고 또 각종 편의시설이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하다 못해 피아노, 컴퓨터학원까지도 거기에 설치될 수 없기 때문에도 그렇고 모든 은행에 우리의 종합세금들을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행 금융시설 하나 없기 때문에 내곡동에 사시는 분들이 세금을 내시려면 서초구청앞 이 쪽으로 나오셔야 가능하다고 하는 큰 피해를 그린벨트 책정 당시부터 입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해서 거기에 내곡동종합시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린벨트내의 생활 편의시설과 마을금고 등 다목적 공동이용을 위한 주민 복지시설 제공을 첫 번째 뜻으로 하고 그 다음 주민문화 활동과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이용에 편리한 동청사 등을 건립을 해서 행정서비스를 증진한다고 하는 네 가지 건립목적을 가지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그때 설명을 드리고 기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지역에 총 공사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지가 1,097평 그리고 건평이 2,497평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마을 공동시설이 평수로 치면 1,844평 그리고 행정시설이 653평으로 그 당시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450일간을 잡아가지고 2월 30일에 기공을 해서 '97년 3월에 준공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악화되어서 착공하고 준공하기까지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을 떠나서 무려 '97년 3월이 아니고 작년 말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때 당초에 착공했던 회사인 평화건설은 부도가 나서 파산이 되었고 거기에 보증회사인 서광건설이 보증회사로 들어 와서 공사를 계속하다가 그 회사 역시 부도가 나서 화의대상으로 올라가서 중도에 다시 재생되어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제일 두려웠던 것이 공사의 완공이 늦어지는 것 보다도 이러한 부도로 인해서 공사자체가 부실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상당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책임감리제를 도입해서 책임감리를 맡도록 해서 공사만큼은 정말 튼튼하게 지었다고 자부를 해 왔습니다.
어제 지적된 중에서 3층에 다목적 홀에 가운데 몰타르를 치는데에 금이 가 있고 지하에 누수가 있다는 말씀 그리고 창문을 실리콘으로 전부 막았다고 하는 부실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은 먼저 지하의 실리콘 구멍은 원래 당초에 지하 공동목욕실에는 사우나실을 두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거기에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왜 사우나 시설을 두지 않느냐 그래서 사우나 시설을 추가하게 되었는데 사우나 시설을 하게 되면 벽을 또 뚫어야 했습니다. 벽을 미리 뚫어 놓고 거기에 사우나 시설을 하면서 동시에 벽 뚫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실리콘으로 발라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3층의 다목적홀에 몰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를 결혼식장, 콘서트홀, 연극 이러한 여러 가지 다목적홀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음향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 가기 때문에 3층 공사를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준공을 해 주었느냐 저희가 중간에 이러한 다목적시설로 음향이 좋은 음악홀로 바꾸기 위해서 시공자의 잘못이 아닌 저희의 추가 요구로 인해서 그것이 중간에 하고 난 다음에 또 수리를 하면 이중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기로 하고 보류한 상태로 제외해서 거기의 몰타르 처리가 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완벽한 몰타르처리와 기타 마감이 되면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감리의 판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지하의 누수에 대해서는 스프링쿨러에 나오는 볼트 이것을 헐겁게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저께 즉시 나가서 전부 볼트노트를 다시 한 번 손보았습니다. 누수는 없는 것으로 고쳐졌습니다.
다음에 내곡동 서초조형예술원의 그러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 그대로 하면 법적으로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마을공동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체 2,500평 가운데서 동사무소, 파출소 기타 행정시설이 653평입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제공되는 주민편의시설, 목욕탕, 마을금고 앞으로 들어 올 우체국 노인정, 소회의실 또 유아원으로 설계되었다가 방과후 교실, 독서실 그리고 3층에 다목적홀해서 직접적으로 주민한테 들어 가는 편의시설은 674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용시설로 전기, 기계실이 178평, 주차장이 66대분에 415평 그리고 층마다 로비가 399평, 1층 130평, 2층 77평 3층, 105평 4층 87평으로 로비는 복도를 포함한 그러한 면적입니다. 이것이 792평이 됩니다. 순전히 서울대학에 위탁된 것은 이러한 공용 제공시설을 제외한 전용시설은 257평이 서울대학교에 위탁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백분율로 비교해 보면 2,497평 중에서 동청사가 26.1% 주민편의시설이 26.9%, 서울대학이 15.1% 공동으로 지금 제공되는 것이 32.9%가 되기 때문에 이 전체의 가장 주된 것은 동사무소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노인정, 파출소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을 저희가 한데 모아서 하나의 종합시설로 만들면서 나머지 여유공간을 서초구민의 문화사회복지센타로 제공되는데 서울대학에서 맡은 한 300평에 대해서는 서울대학 자체내에서 이것은 우리로 치면 문화예술센타지요. 각 신문사에서도 문화센타로 이름을 부르기는 했는데 자기네들은 조금 아카데미칼 하기 위해서 조형예술원이라고 이름을 자기네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예술센타 일명 서초조형예술원이라고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3층에 다목적홀과 3층의 일부는 또한 서울음악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콘서트홀이나 여러 가지 음악예술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조형예술원이라고 불려지는 내곡동 부락시설이 서울대학에 위탁하게 된 것은 저희가 작년 12월 20일 중앙지에 두 개 신문에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12월 4일날 사회복지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서울대학만 거기에 들어 왔기 때문에 서울대학에서 할 수 있도록 결정을 보아서 작년 12월 31일 서울대학교 이기준 총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서울대학에 위탁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게 된 것이 아니고 제반 법적 수속은 밟았습니다마는 다만 아쉬운 것은 의회에 미리 이러한 진행상황을 사전에 보고를 공식으로 안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그것을 서초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신문지상에 거기에 대한 광고가 수강생모집 광고가 났습니다.
사실 구청장으로서 응분의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서울대학교측에서는 처음으로 이러한 것을 자기네들이 저희한테 얘기가 운영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관여하지 말고 자율성을 주고 서울대학교를 믿어 달라 해서 저희가 그렇게 원칙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미술부대학장이 서울대학의 인사발령에 따라서 예술원장으로 오면서 바로 4, 5, 6월이 시즌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우리한테 협의를 거치지 않고 부랴부랴 광고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광고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저희한테 위탁된 구청을 제치고 일방적으로 했는가 해서 어저께도 서울대학교 학장들이 오셔서 저한테 전후전말을 보고를 하면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에 대한 욕심으로 이렇게 앞서 갔다는 데에 대해서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서 오늘 구의회에 나와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저 뒤에 와 계신지 모르지만 그러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하게 이것이 이번에 신문광고가 나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우선 순위는 당연히 저희 서초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1순위는 서초구 구민이 되고 1순위가 미달되었을 적에는 서울시민 그 다음에 기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곡동 지역에 비해 시설이 과다한 것은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백분율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건물이 웅장하고 어떻게 보면 동사무 행정기관이 주가 됨에도 불구하고 조형예술원이라고 발표가 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마치 모든 건물을 서울대학교에 위탁한 것으로 오해를 살 그런 여지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곡동 지역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은 저희가 1년, 10년을 바라보고 지은 것이 아니고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이 내곡동지역이 언젠가는 정말 우리의 가장 문화발전의 센타가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 지은 건물중에서 단일건물에 지하 주차시설이 66대분의 주차시설을 갖춘 것은 이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을 내다 보고 지었기 때문에 현재에 비해서는 조금 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주제넘는 얘기지만 헌인마을도 헌인마을에 대한 재개발 내지 구획정리로 인한 재건축 문제가 논의되기 때문에 내곡동이 또 앞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유동성때문에 내곡동 지역이 지금과 같은 조그만 동네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제가 이와 같은 내곡동에 대한 공동시설과 행정시설을 크게 지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구의회가 열릴 때마다 또 공식, 비공식적으로 서초구청장은 내곡동 위주로 행정을 하느냐는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그 동안에 많은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건물이 또 서초에 하나의 랜드마킹같은 건물이 거기에 서있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의회에 사전보고하는 절차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저의 실무자들 또 저 역시 이것이 너무나 급하게 논리해석에 아마 매달린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설치와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가 작년 12월에 통과되면서 금년 2월 1일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1월 20일날 공고를 하고 11월 4일 결정하고 체결했기 때문에 절차상에 이런 사전에 충분한 조례를 떠나서 서로 기탄없이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다 이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이러한 진행을 보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축 마무리의 부실여부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정말 책임감리를 아마 저희 건축치고는 처음으로 제공해서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자신 있게 거기에 대한 부실공사는 예방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조형예술원 나아가서는 내곡동종합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거기에 대한 준공은 3층에 다목적 홀을 콘서트홀까지 겸용할 수 있는 시설로 끝났을 때 1차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곡동종합시설에 서울미대에서 하는 것은 과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문과정으로 미술대학이나 기타 미술센터 같은데서 기초교육을 받고 조금 전문적으로 알고 싶은 분을 위해서 전문과정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과정은 일반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기능교실에서 미술에 대해서 그렇게 강의를 듣고 그림을 그려보는 사람이 미술에 조금 더 깊은 맛을 느끼기 위해서 일반과정을 절차를 지금 두었습니다.
세 번째, 지역주민에 대한 과정은 그야말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서울미대에서 만들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저희한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종합예술원이 정말 서초구에 가장 자랑스러운 아트센터로 길이 남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가 공식적으로 준공을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문에 보도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모든 것이 수면 밑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불쑥 또 광고가 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번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경주의원님께서 양재동 212번지에 초등학교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교지를 서로 맞바꾸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212번지의 부지는 초등학교 부지가 아니고 고등학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선거 때도 양재근린공원에 학교를 초등학교를 지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1단계 미봉책으로 저희가 포이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논현로에 육교설치를 하기로 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께서 '99년 예산에 3억 5,000만원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 관리부서는 서초구청이 되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이 육교를 놓든가 도로가 20m이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놓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원칙으로서는 도로관리 부서인 서울시에서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 요구한 결과 육교는 건립 안되겠다고 거부를 해서 저희 서초구청에서 놓는데 다만 이것이 강남과 서초를 연결하는 도로이고 학생들도 반반씩 다니기 때문에 강남구청과 공동으로 한번 놓아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총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3억 5,000만원, 강남이 3억 5,000만원을 책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고 또 현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만 강남구청에서 마지막 예산심의 단계에서 삭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 돈만 들어간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또 해주시고 그래서 강남구의회에서 이번 '99년도 추경에 반드시 3억 5,000만원을 책정을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저희가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방향으로 들어가는 지점처럼 네거리에 교차로 횡단보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8개 교차로를 지금 심의해 가지고 5개를 서초경찰서를 통해가지고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자체 내에 지금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교통개선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강남역 네거리에서부터 지금 차츰차츰 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주셔 가지고 저희들은 열심히 횡단보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재동 벤처기업센터에 대해서 6억원 예산을 10억원으로 더 늘릴 수가 없느냐, 30%, 50%로 늘릴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지금 참으로 옳으신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추경때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편성도 해 보고 또 서울시와 정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영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세구역에 대해서는 전문인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허명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행정 서비스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과 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 중에서 저희가 서초구청장이 서초구민을 자기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가지고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서초구청장은 서초구민을 기만하고 우롱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로 내곡동 헌인마을 도로개설, 서초구민 서로 인사하기운동,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 빨간 간판 물러가라, 사랑의 휠체어 증정, 성심원에 청소년임대주택 매입 제공, 유기농산물 판매장 개장,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벤처기업의 지원,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지원, 까리따스사회복지관의 지원등 서초구민을 기만한 사례로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드신 내곡동 헌인마을 도로에서는 저희가 정말 제가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3년차 계획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면서 지금 도로개설을 하고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내곡동 헌인마을은 음성나환자 촌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초에 거기에 양계장이나 돼지돈사를 쳐 가지고 생업에 종사했습니다만 유명한 '67년도 사건으로 내곡동 헌인마을에 음성나환자촌 추방하기 위해서 달걀이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모든 채소를 구입하지 않는 불매 운동과 또 대강초등학교 등교 거부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 부득이 지금과 같은 위법을 저지르면서 가구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원지역이고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상 용인되지 않습니다만 좌우간 1970년도부터 그것이 하나의 관례로 지금까지 내려오다가 종종 거기에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또 그것이 하나의 가구센터로 탈바꿈하는 바람에 하나의 서초의 명물거리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주차와 통행에 어려움으로 그야말로 내곡동 헌인마을은 발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순환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기꺼이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희망에 벅차있고 현재 그 지역을 다시 가구센터가 퇴색하기 때문에 재개발계획을 아마 그 분들이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 음성나환자촌의 도로개설을 제가 어떤 서초구민을 속여 가지고 거기에 개설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인사하기 운동이라든가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의 성과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저 보고 우롱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꾸준히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해 주셔야지 구청장의 인기로 인사하기 운동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이 시작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빨간 간판관계도 그렇습니다. 아마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제가 동정구정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98년도에 2,000여건의 간판신고 중에서 70% 가량이 빨간 간판으로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도시경관을 헤치고 또 청소년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는 빨간간판은 자제해 달라고 하는 이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당초에 서울시 건축과에 이것을 저희가 보고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말 찬성을 않다가 이 당위성과 또 신문에 언론의 보도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긴급히 모든 관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을 해서 빨간 간판에 대한 규제를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제공해 주라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지금 이것이 움직이고 있고 또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송파구청에서 서초구청에 지금 자료를 얻어가지고 자기네가 발표했는데 다만 송파구청은 아마 신문방송보도에 의하면 강제로 철거하는 것으로 보도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민원이 생기지 않았나 하지만 저희는 강제철거가 아니고 노후되어서 바꿀 때에는 빨간간판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는 권유운동을 지난번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휠체어 증정이 하나의 제 인기나 어떤 구민을 기만한 사항으로 지금 등장한데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함을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휠체어 증정은 이것이 원래 발표하지 않도록 정말 몰래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함흥에서 작년도에 탈주한 어떤 21살의 우리 북한 소녀가 두만강을 넘어 가지고 도문시에 왔을 때 두발목에 전부 동상이 걸려 절단하는 그러한 대수술을 받고 지금 어느 모처에 피신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교포와 목사님들이 KBS의 위성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보니까 서초구에서 이러한 휠체어라든가 재활용기기를 은행에 설치되어 가지고 대여해 준다는 방송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가지고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두 발목이 없고 한 손이 잘려진 우리의 동족인 우리 동포를 살려주기 위해서 휠체어를 빌려달라고 해서 저희는 규정은 우리 서초구민이나 우리 이웃이지만 어떻게 북한사람까지 가능한가 하다가 너무나 딱한 사정을 듣고서 저희가 관계 직능단체에 이런 이야기들을 전한 결과 서초약사회에서 새 것을 사가지고 그 분들한테 증정하는 하나의 촉매역할을 저희가 한 것 밖에 없는데 이것이 인기정책으로 이렇게 보였다는 것은 대단히 저를 우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심원에 청소년들의 임대주택 매입도 이것 아마 예산심의 때 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고아원에 수용될 수 있는 연령은 18세밖에 안 됩니다. 18세가 넘으면 당연히 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고아원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럼 고아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벗어나는 남자, 여학생들이 갈 데가 어디 있는가, 사회훈련을 받기 전에 사회로 던져지는 여학생들은 대개 상고를 졸업하고 나서 어느 회사에 취직했다 하더라도 기거할 집이 없기 때문에 대개 회사의 숙직실에 몸을 맡기고 있다가 잘못하면 타락의 길로 빠져서 항상 위험이 앞섰고 남학생들 역시 똑같은 불량배의 속임에 빠져가지고 고아원에서 고이 큰 사람들이 결국 사회에는 타락의 길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시 보건사회국장을 할 때 전국적으로 이 중간의집을 만들어 가지고 고아원에 나오는 18세의 남녀 고아원생들을 살려주자고 하는 시책이 정말 다 알면서도 채택되지 않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서초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간의집 임대주택 아파트를 매입해 가지고 5명이 저희가 관할하는 성심원 고아원 학생들이 이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심원을 운영하는 종교계에서는 물론이고 지금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정말 서초구에서 어떻게 이 복지센터와 같은 중간의집을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셨는가해서 여러 번 저희한테 물어온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작년도에 가장 자랑스러운 사업으로 저희는 평가해 주신 것으로 믿었는데 이것 역시 혈세로 기만한 것으로 해당되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유기 농산물판매장 개장 역시 여러분의 승인 하에 우리가 돈을 50%, 서울시에서 50% 해 가지고 한강팔당수원에 서울시민들의 농약을 가급적 채소에 치지 않아 가지고 한강수원을 보존하자고 하는 운동에 따라서 서울시의 거시적인 사업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에 농민들이 농약을 치지 않는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판로가 없고 또 단가가 높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이것은 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각 구에서 지금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중에 한군데로 우리 구에서 50%, 또 서울시에서 50%의 전세보증금을 얻어 가지고 개장한 바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역시 저희가 이것은 당연히 정말 우리의 모든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건강체크와 아울러서 어떠한 운동이 가장 좋은가 하는 것을 해 주는 그러한 것으로 예산사업으로 벌인 바 있는 것입니다.
벤처기업지원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 아르바이트대학생 지원 역시 각 구 공통으로 지금 하고 있고, 까리따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우리의 지원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해서 지금 거기 중간의집을 만들어서 지금 직장을 잃은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유숙하는 이러한 사회복지센터가 지금 되고 있음을 아울러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두서없이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 또는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불충실한 답변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한종
조남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8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의, 현장방문 등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혁의원님과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른 시범동 선정사유와 그 운영방법, 또 각종 직능단체의 지위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 전환은 현재의 동사무소 기능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주민복지, 지역문화, 주민편익사업을 제공하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서 한마디로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추진방향을 보면 동사무소의 일선 종합행정기관의 지위를 폐지해서 지방행정계층을 축소화하게 됩니다. 현재 시.구.동으로 되어 있는 3단계를 시와 구로 축소하자는 내용입니다.
또는 동사무소의 기능을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편익기능을 제공하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러한 내용을 시범실시를 통해서 문제점을 분석해서 확대 실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추진방향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저희 구청의 경우에는 2개동을 시범동으로 선정을 해서 시범을 하고 내년 6월까지는 나머지 전 동에 대해서 지방자치센터화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운영방향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동장 및 동사무소의 법적지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또 업무처리도 동장 명의로 하게 됩니다. 또 주민자치센터의 여건을 최대한으로 조성해서 사무인력을 필요한 사무인력만 남겨놓고 전부 구로 전보를 하게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모델을 두 가지로 해서 하나는 사업소 또는 출장소 형태로 해서 동장 명의로 사무를 수행을 하고, 또 하나는 본청 보조기관 형태로 해서 본청 직원을 동에 배치해서 구청장 명의로 수행하는 그런 두 가지 패턴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개동을 시범동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반포3동과 내곡동입니다. 그 시범동 선정사유는 그 기준을 우선 말씀드리면 지역특성과 또 청사공간, 인구 수 등을 고려하고, 교양강좌나 취미교실 등으로 동청사 공간 일부를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그런 동사무소를 선정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반포3동의 경우에 인구 규모나 또 주거형태, 주민의식 등이 평준화되어 있고 어학강좌, 한문교실 등 취미교실이 활성화된 점을 고려해서 선정을 했고, 내곡동의 경우에는 농촌지역으로서 주민조직이 활성화 되어 있고 동청사가 여유공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사무실태를 전면적으로 한 600개에 걸치는 그런 세부분야를 조사를 해서 사무를 재조정하게 됩니다.
또 4월부터 5월까지는 기구와 인력을 재조정하게 됩니다. 잔류인력은 20% 내지 40%가 되겠습니다.
또 5월까지 본청에 사무실을 확보를 해서 하고 동사무소 시설을 개보수를 하게 됩니다.
또 4월부터 5월까지는 사무위임, 정원, 또 분장사무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전부 다 정비를 하고 또 5월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우선 대민접촉이 활성화됩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떤 자치업무를 보게 되니까 대민접촉이 활성화되고, 또 주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현장행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각 직능조직 및 통.반장조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와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됩니다. 또 행정사무가 감축조정됩니다. 불필요한 사무는 폐지하고, 민간에 이양도 하고, 위탁도 하고 해서 행정수요를 감소하고 그 대신 이것을 주민복지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주민홍보 대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홍보대책의 방향으로서는 우선 주민과 구의원님, 또 지역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를 하고, 주민에게 충분히 인지를 시켜서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실시 준비단계부터 이러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홍보방법으로서는 동사무소의 정문과 다중장소에 플래카드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 팜프렛도 만들고, 또 소책자도 만들고, 또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또 케이블TV나 지역유선방송, 지역신문 등 우리 서초구소식지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동사무소의 업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달라지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보아서 여덟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민원기능이 있고, 또 주민관리기능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관리라든가, 민방위업무, 병무업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기능이 되겠습니다. 생보자업무라든가 장애인에 관한 업무, 노인.청소년에 관한 업무가 사회복지기능입니다.
또 네 번째, 고지서 전달업무가 있습니다.
각종 지방세에 대한 것, 또 과태료에 관한 것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그동안에 고지서를 전달했습니다.
또 단속규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주정차라든가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협력기능이 있습니다. 적십자모금이라든가 이런 민간협력기능, 또 본청 및 특별행정기관 보조기능이 있습니다. 환경업무, 위생업무 또는 산업, 도시건설, 건축, 통계 등 이런 것은 본청의 보조기능으로서의 역할을 그동안 해 왔고, 또 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동청사관리업무라든가, 서무업무라든가 이 중에서 민원기능, 제증명발급이라든가 신고민원 접수처리하는 민원기능, 아까 말씀드린 주민관리기능, 또 사회복지기능 또는 기관유지를 위한 기능 이 네 가지는 동사무소에 그대로 남겨놓고 나머지 고지서 전달이라든가 단속규제 주정차단속이라든가 또 이런 것, 또 적십자회비 모금하는 민간협력기능이라든가 또는 본청 및 특별행정기관 보조기능 등은 전부 또 구로 이관이 됩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의 업무가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대신 주민자치업무가 아마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역안전관리업무라든가 그리고 축대, 하수구 정비 이런 등등 문제, 또 자율정화사업 청소라든가 이런 문제, 생활안정문제, 자원재활용, 각종 문화활동, 또 여가활동, 동호회문제, 스포츠문제, 레크레이션활동 이런 등등의 문제, 또 주민편익기능 회의장 운영, 예식장, 놀이방, 탁아소 등 또 각종 주민단체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주민자치사업으로 동사무소에서 앞으로 주민 스스로 이런 것을 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청에서는 반포3동과 내곡동이 시범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시범동의 지원대책으로서는 행정적 또는 재정적 모든 지원을 통해서 시범동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는 지역주민의 컴퓨터방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생활정보, 문서편집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컴퓨터방을 마련하고, 여성교육시설을 확충하도록 시범동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셨지만 이렇게 되면 각종 직능단체의 지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각종 직능단체 및 통.반장 지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각종 직능단체 대표 등은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아마 그 역할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는 금년 2월 3일자로 추진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단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책임관은 총무과장, 반 구성을 3개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총괄반에 2명, 법규정비반에 2명, 재정반에 2명 그렇게 구성을 해서 현재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동직원이 취약동 보직을 회피하고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로 수평이동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서 견문이 좁아지고 또 업무능력이 부족해지고, 또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구청과의 순환보직을 원하고 있으니 그 대책과 또한 취약동 근무직원에 대한 진급 배려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 즉, 동에만 장기 근무하고 있다, 또는 동과 동에서만 수평이동만 하고 있다 하는 불평은 저희들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에서 동으로의 수평이동을 가급적 억제하고 구.동간의 인사교류를 적극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승진문제는 본인의 근무성적이나 경력이나 교육점수 또는 가점 등에 의해서 서열이 매겨져 있습니다. 가급적 서열순위로 하고 또 발탁인사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고, 취약동이라 해서 별도의 승진 우대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승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통장을 자원봉사체제로 전환을 하였는데 국민운동단체라고 표방하는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금년도에 편성된 1억 2,580만원의 예산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이는 통장 자원봉사체제와는 형평에 어긋난 행정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통장들한테 지급되던 수당은 인건비적 성격으로서 통장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현재 무급자원봉사체제로의 전환이 무리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금은 사업비적 성격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지원액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1억 1,000만원, '97년도에 8,900만원, 작년도에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편성된 예산 1억 2,000만원중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절감 권고율 20%를 감축하고 절감해서 7,800여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등 점차 지원액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사회단체가 자활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 등을 장려하면서 예산지원을 점차적으로 감축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의원님께서 서초구의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지침에만 의존해서 '98년도에 12.55%, '99년도 17.45%를 감축한다는 것은 구의 인력을 감안해 볼 때 너무 적게 감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98년도에 감축한 190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또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 등 행사장 참석을 하고 있고, 또 총무과 직원이 과다하게 배치되어 있다,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정부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12.55%인 196명을 감축하도록 그렇게 정부방침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7.45%인 264명을 감축하도록 정부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작년도에는 190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저희들은 여기에 더 초과해서 223명을 기 감축한 바 있고, 금년도에 17.45%인 264명을 감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인사제도개선팀에서 자체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조직진단을 해서 놀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직무분석을 철저히 해서 그 감축인원을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감축한 190명에 대한 인건비 문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또 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서 그 유예기간을 두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갑작스런 퇴직에 따른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퇴직 후의 어떤 직장에 대한 준비 기간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것은 서초구 뿐만 아니라 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중앙공무원들이 전부 다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사참석 및 총무과 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아카데미나 목요강좌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직원 중에서 자기발전과 소양교육 등 차원에서 일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장의 참석인원 중에서는 또 진행요원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인력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은 현재 205명입니다. 이중 205명의 소속은 저희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중 통합관리하고 있는 지도원이 있습니다. 종전의 방범원인데 이 사람이 131명이고, 또 운전원 2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타 부서의 지원근무자들로서 소속만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실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현재 44명입니다. 우리 총무과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정 전반에 대한 그런 총괄부서로서 구청사, 구민회관, 또 주차장, 구내식당, 또 관리 등 타 부서보다 인력소요가 많은 그런 부서입니다. 이런 업무보고시에 총무과 업무는 주된 업무만을 나타낸 것입니다. 개인별 업무분장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먼저 제8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살기 좋은 서초구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임한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박찬선의원님, 이호혁의원님, 장영화의원님, 장경주의원님 그리고 허명화의원님 등 다섯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주셨으며 그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풍사고와 관련된 근로복지공단과 우리 구 소송현황과 패소원인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소송은 근로공단 이사장 박홍섭이 '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하여 삼풍백화점 직영 및 임대업체에 소속되어 있던 사망자 및 부상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산업재해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그 금액을 구상한 청구소송으로써 서울특별시 전 서울특별시 직원 이중길, 서초구, 전 서초구청장 이충우, 우성건설 직원 정순조, 설계 및 감리자 임형재 등을 피고로 해서 '97년도 6월 24일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의 청구취지는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5억 1,182만 7,810원 및 보험지급 익일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 연5푼 그 익일부터 완재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해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송진행과정은 '97년 10월 15일 1차 변론후 총 8차례 변론을 걸쳐서 '98년 12월 9일 1심 패소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패소원인을 살펴보면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 서초구청, 전 서초구청장 이충우는 삼풍백화점 건물신축과정에서 필요한 일련의 건축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이 사건건물이 붕괴하게 된 직접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건물이 부실하게 시공되는데 기여하였기에 삼풍백화점 붕괴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며 피고 정순조는 이 사건건물 골조공사를 도급받은 우성건설의 건축주로 인부들에 대한 지휘 감독소홀로 예정된 철근 콘크리트 골조의 강도와 내력을 지니지 못하도록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시공과정의 문제점 역시 이 사건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재판부에서는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판결금액의 1일 지연이자가 무려 172만 430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요구가 들어와 구의회 제83회 정기회중 '98년 12월 14일자 본회의에서 의원님께 보고를 올렸으며 '98년도 12월 26일 '98년도 예비비에서 원금과 이자의 일부인 20억을 우선 지급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1월 5일 예비비에서 잔액 14억 3,998만 9,180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구의회 제85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본 소송은 우리 구 고문변호사인 신선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최선을 다 하였으며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박효열, 고승덕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여 항소심 진행중에 있으며 3명의 고문변호사가 협조하여 법률적으로 빈틈없이 철저히 대처토록 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시 이 사건과 관련된 책임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과 함께 변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중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관련소송에 대해서도 고문변호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철저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세금과오납과 관련해서 '98년도말 과오납금이 시세가 1억 2,500만원, 구세가 4,900만원, 합계 1억 7,400만원이 과오납 되었는데 과오납이 발생된 이유와 환부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12월말 현재 우리 구 과오납중 미환부된 금액은 시세가 1억 2,500만원, 구세가 4,900만원, 합계 1억 7,400만원입니다. 환부된 금액은 시세가 25억 4,000만원, 구세가 58억 6,000만원 등 총 84억원이 됩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타기관 과세자료 통보에 의해서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과오납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주민세의 경우 세무서의 과세자료 변동에 의한 감액이 많고 면허세의 경우는 100개 기관의 과세자료 변동에 의한 감액으로 예를 들어서 면허세 자료제출 시한인 12월 26일 학원설립 허가를 자진반납했다면 우리 구에 통보되는 일자는 면허세 기준일인 익년 1월 1일 지나서 통보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전국 토지물건 종합합산에 따라 타시.도 자료통보에 따른 과오납이 발생됩니다. 또 다른 과오납이 발생되는 사유로는 전산입력 착오라든가 간혹 법령 미숙지에 따른 부과착오 등이 있습니다. 전직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착오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사유가 분명한 소재불명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세무과에서 받기 좋은 세금은 다 받아놓고 받기 어려운 미납세금 징수를 위해 동사무소에 위임하고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에서 얼마나 세금을 징수하였는지와 포상금은 얼마나 지출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구에 '98년 12월 31일 현재 총체납현황을 보고드리면 현년도, 과년도를 포함해서 시세.구세를 총 46만 7,310건에 1,227억 9,1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3,855건에 215억 9,200원 즉 20%가 증가하였습니다. IMF이후 체납액은 날로 누증되고 새로운 세원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구 재정 수입을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99년도 한해를 체납지방세 총력징수해로 정해서 운영하기로 하고 체납액의 20%인 200억 시세 150억, 구세 50억 징수목표를 잠정적으로 세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세무부서 직원 및 동 전직원을 징수요원화해서 부서별, 직원별로 징수목표 할당제를 실시하고 동에서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300만원 미만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구에서는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자로 해서 금액별로 배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체납징수기법상 기술적 집중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에서 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받기 어려운 세금만 동사무소에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9년도 3월 18일 현재로 총 체납 징수실적이 51억 2,200만원중에서 동에서 징수한 것은 12억 8,800만원으로 약 25%이고 구에서 징수한 실적은 38억 3,400만원으로 약 75%입니다. 금년도에 징수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시세포상금이 미 배정되어 아직 지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5월경에 지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윈도우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컴퓨터시스템 보완을 통해 업무의 능률을 기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유 컴퓨터는 총 1,146대로써 팬티엄급 컴퓨터는 813대이고 이중 윈도우95나, 윈도우98이 설치된 컴퓨터는 총 690대로 전체 컴퓨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8년도 1월 586급 컴퓨터 239대에 대해서 메모리 증설 및 윈도우95 업그레이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부 586컴퓨터를 비롯한 486급 이하 컴퓨터는 '95년도 이전에 구매한 기종으로써 CPU, 메모리, HDD 등을 증설할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비용만 과다하게 지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종들은 주민전산망 단말기나 문서편집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컴퓨터 130대의 대체 및 신규구매 예산이 편성되어 386급 이하는 전량교체하고 일부 노후한 486급은 연차적으로 대체구매를 추진해서 2001년까지 전 컴퓨터를 윈도우환경으로 운영하여 업무의 능률을 기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책사랑운동에 관련해서 통.반장에 지급되는 예산을 문고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나 구 예산에 관련항목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할 것이며 같은 조건이라면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하고 있는 진솔문고보다 우리 구 관내 서점연합회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초 책사랑운동은 새로운 천년을 슬기롭게 대비하고 주민 문화 갈증해소와 지적 수준향상을 위해 금년도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서문화운동입니다. 책을 손에 든 시민은 서초구민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책사랑운동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로 지난 2월 25일 진솔문고와 연계해서 구청사 1층에 10평 규모로 도서 약 4,000권을 비치한 책사랑방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중서점보다 우리 책사랑방에서는 신간서적은 10%, 기획도서는 30%에서 6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수익금은 관내 홀로사는 노인,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월 25일부터 3월 23일 어제 현재까지 판매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310권에 1,096만 5,000원으로 1일 평균 약 50만원 정도됩니다.
2단계로 관내 18개동에 대해서 매월 100권씩 총 1,800권의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우리 구민들이 읽고 싶은 서적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도록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적구입시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 구관내 서점모임인 서점연합회에서 구입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서점연합회 80명의 대표인 이만득 회장이 제 방에도 두서너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구 책사랑방에 한 코너를 주면 서점연합회에서도 판매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출하셨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책사랑방의 영수증은 진솔문고의 영수증으로 저희들이 책을 팔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진솔에서 저희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서점연합회에서 판다면 또 다른 영수증을 두개의 영수증을 가지고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만득 회장님께 그 점을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서초구청에서 어렵겠고 번거롭겠습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구에서 신간서적을 10% 싸게 파니까 우리 관내 80여개 서점이 있으시다는데 80여개 서점에서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되는데 어렵습니다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쁜 뜻으로 하는 것이 이니고 우선 저희 1층에 10평 되는 데에서 우리 구에 찾아오시는 구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책을 가까이 하고 책을 사랑하시도록 판매해서 책사랑운동을 전개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는 것이고 이것이 확산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책을 가까이 하시고 책을 좋아하시면 아무래도 관내 서점에 가서 책을 한권이라도 더 사시지 우리 서초구청까지 일부러 10% 싸다고 해서 사러오시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책 사랑운동이 확산되면 될수록 우리 서점연합회에도 이로우면 이로웠지 해롭지는 않을 것입니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연합회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수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추경에 책 구매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신간서적 100권씩 사서 18개동에 나누어 줄 때는 진솔문고와도 협조해서 우리 서점연합회에서도 신간서적을 구입해서 같이 병행해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임한종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어제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으로 총 네분의 의원님께서 세 가지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박찬선의원, 허명화의원님께서 내곡동 준공시설에 관한 질문과 장경주의원님의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조남호 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장영화의원께서 암코어소각장 건설사업장 취소에 따른 철골구조물 철거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암코어소각장 건설사업은 '96년 12월 19일 처음 의향서 교환후 이 사업을 추진하던 중 당초 최초 의향서와 같이 소각장 위탁운영시에는 쓰레기톤당 처리비를 3만 4,000원에 처리하기로 서로합의를 하고 계약서를 상호 교환했으나 '98년 10월 27일 암코어측에서 톤당 처리비 3만 4,000원으로는 시설투자비 회수 등 이익이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함으로 이것이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암코어사의 일방적인 불법시공 철거구조물에 대해서 원상복구토록 여러 차례 종용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청소종합시설공사의 추진을 위해서 청소행정과 예산으로 철근구조물을 완전히 절단해체하고 건설장비를 동원하여 굴토현장을 복구하였습니다.
암코어측에서는 임의로 불법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서초구청에다가 공사비배상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청구권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고승덕 변호사를 소송수행자로 선임하고 또 우리 구청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측 주소를 추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반드시 승소하여 우리 구의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암코어소각장 사업취소에 따른 두 번의 대책회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도 같이 하셨는데 그 대책회의는 취소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암코어소각장 건립에 따른 기술검증이나 계약시 암코어측의 제시조건을 수렴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에서는 암코어소각장 부지는 청소관련종합시설로 이전할 다섯 개의 청소대행업체 차량 60대와 쓰레기 콘테이너박스 60개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또 기타 청소관련 사업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추진대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것을 심심히 사과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지금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 구청에서 특별히 예산상 손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성심원 퇴소아동에 대한 중간의 집 예산은 일반예산이 아니라 사회복지진흥기금의 예산을 일부 활용했습니다. 정정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먼저 박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에 개정된 건축법 및 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 결성에서 준공식까지의 절차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기 전에 사전결정 사업 추진중인 사업장중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건축법 및 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 결성 및 준공시까지 그 절차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결정 사업 승인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장은 3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서초지역 재건축 주택조합 두 번째, 로얄연립 재건축 주택조합, 세 번째, 방배파크빌라 재건축조합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서초지역 재건축조합은 시공회사인 진로건설이 경영부실로 지금 현재 시공 포기 했기 때문에 현재 시공자 변경 및 사업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로얄연립 주택조합은 시공자 거평산업개발이 부도처리되어서 이주비 및 계획사항에 대해서 조합과 시공사 간에 형사고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파크빌라는 조합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계 및 시공자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서초지역 로얄빌라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시공자 변경을 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파크빌라 재건축사업은 민형사상의 당사자간 문제가 선행된 후에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완료한 강남구의 경우에 오히려 더 불편한 문제점만 있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질문내용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 사업은 선진국과 같이 도로방식에 의한 합리적인 건물주소 체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 주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미 시행한 강남구청의 경우에는 920여개의 개별적인 도로명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혼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 오던 행정동명 미표기로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행정자치부하고 서울시에서 여러 연구기관과 협의해서 분당등 신도시와 같이 일정구간을 블록화해서 마을개념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할 경우에는 총 891개 도로중 100여개의 도로명만 기본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도로명을 부여하게 되면 강남구의 10분의 1정도로 저희들이 추진할 전망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주소체계 변화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주소체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행정동 방식을 도로명앞에 편리한 주소가 되도록 현재 행정동 명칭을 도로명 앞에 표기하는 등 편리한 주소가 되도록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도 장영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양재, 사당, 남현지구 중심 상세계획의 추진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공공용지 확보, 도로망 조정여부 및 지침폐지 이유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이 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시행경험이 부족하며, 서울시 지침이 미흡하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25개 구청에서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장기간 상세계획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상세계획 수립시에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 상세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시에도 주민요구 사항 및 민원사항을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여 현재는 큰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셋째, 서울시 상세계획 수립지침상 공공용지는 2 ∼ 3% 도로는 18 ∼ 22%를 확보토록 하고 있어 공공용지는 쌈지공원 등으로 확보 가능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건축선 확대 등으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에 부합되도록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구의 여건상 새로운 도로개설은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의 선형을 유지하되 건축선 후퇴를 하여 도로확장을 계획하였으며, 상세계획 수립시 폐지된 것은 법령 미근거와 규제차원에서 폐지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세계획 결정안에 적합한 경우에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 현재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영화의원께서 질문하신 '98년 6월 준공된 반포동 소재 베벌리힐즈와 관련된 전봇대 이설, 포장상태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봇대는 베벌리힐즈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해서 도로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에 설치된 전봇대를 건축주 대지 내에 이설했습니다. 또 도로가 사도이기 때문에 베벌리힐즈 시공자가 도로소유자의 동의서를 얻어 도로포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한 상태이며, 빠른 시일내에 동의를 얻어서 우리구 토목과 감독하에 아스콘으로 재포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1월 6일부터 건축법 제23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사무의 대행개정으로 건축사의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 사용신청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없이 사용 승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계산 입구 공중화장실 신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계산 원터골 입구는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불가하여 청계산 등산로 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서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추가설치 문제는 공유지인 고속도로변 주차광장부지 입구에 설치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도 장경주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재2동 일대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교통난을 위해서 양재대로변의 가로녹지시설을 주차장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내용이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재대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계획되었으며, 마을쪽에 계획된 시설녹지는 개포택지 개발시 도로변의 소음, 진동, 공해 등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서 설치된 완충녹지시설로서 주차장이나 도로 등으로 사용시에는 대로변의 소음 등으로 주거생활에 큰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설녹지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양재대로변의 시설녹지를 주차장이나 도로등으로 활용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도 장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재동 212번지 초등학교 부지와 관련된 질문사항은 기 저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잠원로 우성아파트 옆 가로수 수종 교체 지연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성아파트 앞 가로수는 총 69주로서 '98년에 13주, '99년에 15주 등 총 28주를 은행나무로 교체했고 현재 42주가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존치되어 있는 가중나무가 대형목이고 현지 적응력이 강하며 잘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특징으로 공해 저항력이 높고 수종이 양호하기 때문에 일시 벌채시에 수종갱신이 어려운 실정으로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등 3개 대학에 자문 요청을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교체시기가 다소 지연되겠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내용은 이호혁의원님하고 장경주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우리구 전역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건립추진을 특히 강조하시면서 서초구에서 매입한 토지중 아직도 주차장으로 개발이 안된 서초3동 1545번지 12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주차빌딩을 건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97년도에 매입한 사유토지 3필지 중에서 2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서초3동 1545번지 12호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경동과 민자를 유치해서 기계식 주차시설을 3단 4층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연초에 계약할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최근에 실질적인 투자회사인 일본의 (주)네외테크니카라는 회사의 자금이 악화되면서 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가부간에 계약여부를 확정을 지어서 만일 계약이 안 된다면 상반기 중에는 우선 평면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민자유치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재2동의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인근에 있는 근린공원 또는 학교부지내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언남고등학교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기본용역을 발주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면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는데 비해서 타당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지하주차장 건설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우선 금년중에는 양재2동 언남고교 주변지역에 대해서 일방통행제를 확대 실시하고 관내 전지역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해 나감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현로의 초등학생들 안전통학을 위한 보도육교 설치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공사의 시설 용역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초면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설계기간은 최대한으로 단축해서 한 3개월 정도 그러면 상반기 중에 설계가 완공이 되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강남구에서 추경에 나머지 사업비 3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되면 한 5, 6개월정도의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는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관내 횡단보도의 전체적인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로 양재동 주민들이 구룡사를 많이 찾고 있는데 자동차전용도로인 양재대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양재사거리 쪽에 있는 횡단보도로 유도하기 위해서 도로 보차도 경계선을 쭉 따라서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이 도로에 대해서 도로시설물 설치라든지 관리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역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안전휀스 설치 같은 것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선의원입니다.
오늘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조금 부족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은 이 지역의 주민복지 향상과 장래에 개발 예상되는 미래의 서초복지라는 긴 안목으로 세워진 것으로 건물의 명칭을 부락공동시설이든 서초예술조형원이라고 하든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우리 구청장님은 답변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공동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라서 공동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설치의 계획을 다시 말해서 공동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하는 자체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건물이 완공되면 이 시설을 직영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위탁관리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하여 주었을 때 비로소 구청장은 수탁관리자를 선정하여 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끝나야 수탁관리 업체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강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전자로 구청장님 답변에 의하면 절차가 틀려서 미안하게 되었다고 그 어떤 유감의 뜻만 말씀하고 말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누군가가 책임지고 그 부분에 사죄를 사과를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이 시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는 1998년도 11월 20일 집행부가 발의하여 의회에 접수되었으며 12월 7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고 12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999년 1월 6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98년 12월 구 사회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절차는 밟았다고 아까 밝혔습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여 미안하게 되었다고 말씀만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잘못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의결사항,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을 구청장께서 보고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는 중대한 잘못된 오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이라는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체 구청장의 자문기구 성격인 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했으니 이 절차는 그런 대로 밟았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가 서초구의회 위에 군림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이 됩니다.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고 또한 의회의 기능을 묵살하고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이 들고 이러한 법과 조례의 규정을 무시하고 시행한 사실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해야 하며 현재의 상태에서 시행을 즉시 중지해서 수강생들을 30만원에서 50만원씩 모으고 있는 상태는 바로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관계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부분이 책임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21세기를 맞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구렁이 담넘어가듯 그때그때 임기응변해서 넘어가서는 앞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해 주셨는데 삼풍사고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패소했을 경우 관계 공무원 누구누구가 패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지하를 현장방문해서 보니까 어려운 것은 은폐를 시키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하층에 가서 보니까 금이 간 상태 또한 물이 샌 상태는 일부러 아니면 고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이 꺼져있는 상태를 저희들이 라이터를 켜 가지고 그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앞으로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질문할 때 누가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를 내 주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의원
이호혁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주차빌딩이라고 하게 되면 우선 어느 지역을 권유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서 주차빌딩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 경동회사와 일본에 있는 회사 자금이 악화되었다는데 그러면 우리 국내에 있는 회사와 일본에 있는 회사가 같이 합작회사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기계식으로 해서 3단으로 주차건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민간유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보아 주차전용빌딩 건축시 구에서 보조하여 주고 주차빌딩 전용빌딩이라도 전체면적 30%까지 상가로 꾸미고 한 개층 또는 모든 층에 일부분을 슈퍼마켓등 음식점등 근린생활 시설로 활용해 주고 절세 혜택 및 기간은 15년부터 20년이 지나면 건물은 구에 기부채납으로 하고 구에서 보조금 즉 투자 원금회수 기간은 6년 내지 7년으로 차입금 이자 등은 감안하여 준다면 업자선정은 그리 어렵지 않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복지차원에 의해서 평면주차장을 하겠다는 답변은 이것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이호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답변에서 구청장님께서 미래지향적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겠다, 그래서 서초구의 발전을 꾀하겠다고 모두의 말씀 중에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들어본 결과 대부분은 긍정을 합니다. 수고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양재2동에 교통난과 주차난에 대해서는 본의원으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할 때는 구청에 특별대책팀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대책을 논의를 해 가지고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구청에서 처리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녹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는 법과 재정과 행정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서울시에 건의할 것은 하고 안되면 건교부를 통하고 또한 주민들이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의 공청회도 좀 해보고 하는 포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불성실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답변 중에 양재대로변에 900m의 녹지시설구간이 그것이 어떻게 완충 녹지시설로서 소음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전혀 타당치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산로에 교통난과 그 다음에 양재대로변에 지금 말씀하신 완충 녹지시설과 그 다음에 양재대로에 휀스시설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모아서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시일 내에는 본의원도 물론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청에 특별대책팀을 설치해서 단계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 보충질문 준비되셨습니까,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오후에 ...)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보충질문을 못하신 의원님들은 오후에 하시고 보충질문을 마친 후 일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오전에 답변을 듣고 가슴 답답한 마음으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여기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구청장님과 함께 공무원들이 유예기간을 둔 것은 직장을 그만 둔 뒤에 사회 적응기간을 두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같은 실직하는 사람들로서 사기업에서 실직한 사람들은 사회 적응기간이 없어도 되고 공무원만 유독 있어야 한다는 그런 답변은 차라리 그것이 좀 불공정하지만 우리한테 특혜가 왔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만큼 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구민들에게 많은 수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사장에 많은 인원이 대동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적했을 때 이해를 구하셨는데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예를 들면 동정보고회에 많은 국.과장들이 대동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의견수렴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주지 않고 어떤 행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떠나는 것을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주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그런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 다음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금년에 예산이 1억 2,500여만원의 지원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20% 삭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7,8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과연 중앙에서는 20%를 하는데 어떻게 자체내에서 30%를 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항상 중앙정부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안이한 자세라고 보는데 그러면 금년뿐만 아니라 후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자체내에서 중앙정부에서 삭감하라는 명령이 없으면 그런 지시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구청장님께서 백화점식 전시성 행정 지양에 대해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길게 구청장님의 소신껏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또 어떠한 행정을 하면 그것이 취지하고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자체가 잘못되었고 그리고 예산의 집행순위가 잘못되었고 또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한번 또 발표했다가 안되면 그대로 또 넘어가고 그것이 어떤 백화점식 전시행정이 아니냐, 본의원이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곡동 헌인마을도 특정한 지역에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만한 투자를 했을 때에는 서초구 주민들의 혈세가 그렇게 집행되는 것이 우선 순위에 맞는 것이냐, 인사하기 운동,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 등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고 무조건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 현수막을 서초구에 얼마나 치장하였습니까?
그 다음에 빨간 간판 물러가라 이것은 특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안해도 지속적으로 그 사람한테 홍보하면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무슨 큰 어떤 업적을 쌓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언론을 너무 인식하고 행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사랑의 휠체어 증정 좋습니다. 사업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과연 서초구민을 위한 대상이냐, 성심원 청소년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우리 서초구에서 재작년부터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계속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은 뒤로하고 용인에 있는 성심원 청소년들에 대해서 임대사업을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또 다시 소년소녀가장 중간의집을 매입했다는 것은 서초구에 있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방법이 좀 잘못 운영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당초에 서초구민들이 복지기금을 낼 때에 정신하고는 조금 위배된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 유기농산물 판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까?
본의원의 기억으로서는 그것이 서울시하고 함께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특정 단체, 한살림이라는 그런 단체에 그러한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개장해 준다는 것은 그런 것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없이 어느 날 지역신문을 보고 본의원도 알았습니다.
이러한 문제,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 내에서도. 왜, 효과에 대해서 그만큼 지원되는 비용에 대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의견도 얼마나 수렴되었는지 궁금하고 그것에 대해서 직접 참여했던 아르바이트 대학생한테도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이 많다, 좀 개선되어야 된다 하는 의견을 청장님께서 들으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서초구민이 아니면 서울시 사업으로 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강증진센터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의 답변으로서는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은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그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러한 진행상황의 잘못된 부분을 구청장님께서는 사과 한마디로 얼렁뚱땅 책임회피하고 내곡동 주민수에 비해서 내곡동 종합시설이 과다하게 크지 않다라는 그런 지론을 장황하게 펼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국장께서 크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3층건물에 대해서 균열부분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하시려면 국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한번 현장방문을 하셨는지? 어저께 의원님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으면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답변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3층 건물에 음악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시설은 방음시설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는 그 시설을 또 조형에다가 너무 많은 공간을 할애한다는 그런 의원님들의 질타가 있으니까 즉흥적으로 또 다시 음악시설을 유치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좀더 깊이 조금 이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잠원로의 가중나무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어저께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년 전부터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아직도 서울대 교수나 뭐 3개 대학교 교수들한테, 전문인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잎이 났을 때 제가 그 나무둥치가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잘 자라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잘 자라고 있는데 가로수의 생명은 잎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사진이 있습니다. 한 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보시고 아직도 수종을 갱신하겠다는 것인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한 번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본의원 어저께 밤에 우리 구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 한 분으로부터 제가 팩스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서초구청에서는 KBS 등 매스컴을 통해서 최초로 국장, 소장 방의 비서들을 민원부서에 배치하여 민원을 지원하게 하고 국장들이 직접 전화를 받고 업무를 처리한다고 크게 홍보를 하였다 하였는데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의 홍보를 하여 주민을 속이는 기만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건소장 방은 비서대기 입구공간, 휴식 등 하는 방, 소장 집무실, 차 등 접대준비실 등 모두 네 개 방으로 1명이 사용하는 공간이 10 내지 15명이 사용하는 1개 과보다 더 크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비서실을 없앤다고 비서와 책상을 치우고 바로 옆방에 ...
의장 임한종
허명화의원님!
허명화 의원
다 돼 갑니다.
바로 옆방에 비서실 아닌 비서실을 꾸미고 ...
의장 임한종
허명화의원! 구정질문 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
허명화 의원
그곳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전화만 받고 잔심부름하고 ...
의장 임한종
간단히 요점만 해 주십시오.
허명화 의원
심지어는 식당식사까지 배달하여 먹는 개인비서를 두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른 이런 기관장을 믿겠습니까? 기만한 행위를 처벌하고 1명 쓰는 방을 반으로 줄여서 예산절감도 하고 국가 정책에도 부합하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라는 격노한 주민의 소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전시적인 행정의 단면이라고 봅니다. 매스컴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전국 최초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현장을 주민이 목격하고 이러한 것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의원입니다.
어제 오늘 답변을 듣고 잘못은 인정하고 또 빨리 시정해야 할 것은 시정을 해야 함에도 변명을 굉장히 합리화 하시려는 의도가 많은 것 같아서 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암코어 소각장에 대한 답변을 듣고 소각장에 전문성이 없는, 잘 알지도 못하는 업체에 소각장을 지어서 몇 년간 사업을 하고 기부채납한다고 하기도 했고, 또 그 기계 자체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도 당초에 있었고, 그런 바람에 확실한 기초조사도 없이 무작정 계약을 하고, 철골구조물만 박다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가버렸다는 것은 얼마나 졸속하게 일이 진행되었나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습니다. 또 철골구조물 제거비용을 청소과에서 썼다고 했는데 얼마나 됐는지,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답변은 없었고, 또 서초구의 총 예산의 13%를 청소과에서 쓰고 있는데 청소과 관련 종합시설이 현재 공정이 30% 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것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다가 암코어사가 공사비 배상을 요구하였다고 했는데 계약서상에 뭔가 미비점이 있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답변 중에 미국측 주소를 추적 중에 있다고 했는데 암코어라는 업체가 주소지도 불분명한 업체라는 것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 소각장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셨는데 답변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로명을 강남구의 10분의 1 정도로 해서 연구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다분히 빨리 해치우려는 행정입니다.
주민의 의견청취와 공청회를 거쳐 연구하고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확실한 방안과 표준지침이 마련되어서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보류해도 될텐데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앞다투어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중에 또 외양간 고치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되겠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장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허명화의원님께서 작년에 구조조정에 따른 우리 서초구의 잉여인력에 대해서 2000년말까지 봉급을 주는 것은 사기업체의 구조조정과 비교해서 너무 특혜라고 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IMF사태 이후에 국내 경제사정이 상당히 나빠져서 각 부문에 걸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우리 공직사회도 그동안의 철밥통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깨고 뼈를 깎는 그런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도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23명이라는 인원을 부득이하게 퇴출시키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은 정년이 1년 단축이 되었고, 또 6급 이하의 직원에 있어서 3년간에 걸친 정년연장제도 마저 폐지가 되었고, 또 봉급도 삭감이 되었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지경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저희 퇴출 공무원들이 2000년말까지 계속 봉급을 주는 것은 저희들 서초구의 독단적인 그런 하나의 방침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4조에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례에 정하는 것에 따라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인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 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도 부칙에 보면 제2조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2000년 말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이 잉여인력을 저희들이 그냥 놀고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도 지금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집에서 쉬게 하고 월급을 주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현재 각자 자기가 옛날에 맡았던 일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수한 업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정보고회, 구정보고회 등 이런 각종 행사장에 구 간부들이 너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떤 전시적인 것이 아닌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 연초에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동정과 구정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구 간부들이 일부 참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 간부라는 것은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도시계획분야 같이 그 동사무소에서 관심이 많은 부분, 또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그런 해당 과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구정보고대회에 우리 구 간부들과 주민들이 서로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장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의의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특히나 우리 구청장님께서 항상 말미에 말씀하시지만 질문사항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배석한 우리 구 간부들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주민들한테 메모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궁금하니 알려달라, 그래서 해당 과에 전부 다 제가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결코 이 행사장에 우리 구 간부들이 참석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크게 낭비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꼭 어떤 질문하고 답변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만나지 못하던 구 간부들하고 우리 동민들하고 만나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구 간부들이 참석하는 일은 없도록 앞으로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마을협의회의 지원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줄일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20% 절감시책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20% 범위내에서 절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각종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로부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주민들을 위한 필요한 사업인지, 또 어떤 전시성 사업이 아닌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가급적 예산을 절약하도록 우리 각 단체와 협의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 필요치 않은 사업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도 해 나가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실에 비서를 없앤 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어느 분이 아마 허명화의원님한테 어떤 여론을 전달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보여주셔서 저도 방금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구청의 국장들이 비서를 없앤다는 것은 본인의 불편함은 물론입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어떤 시대적 이런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불편은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우리 동료직원, 동료 간부들이나 이런 분한테도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인데 비서를 없애서 전국적으로 자기 국장들을 곤란하게 만들어 놓느냐, 그런 문제들은 최근에는 좀 수그러 들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상당히 그런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감수하고도 저희들이 시행한지 지금 4개월 가까이 됩니다마는 꾸준히 지금까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건소장 방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 보건소장 방은 우리 국장은 사실 청장님의 보좌기능입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장은 하나의 단위사업소장이기 때문에 조금 양태가 틀리다고 봅니다.
또 하나 방을 줄인다는 문제는 건물의 구조라든가 형태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줄이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형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장 방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저희들 구청의 간부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박찬선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6월 29일날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이라고 하는 기억조차 하기 싫은 대형참사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붕괴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데 있어서 단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 중에서 건축공사에 지도감독을 했던 관계로 이에 관련된 전 서초구청장 이충우씨, 전 서초구청장 황철민씨가 구속되고 형을 언도 받았으며 기타 이와 관련된 서울시청 직원들과 우성건설 관계자 등이 책임을 지고 현직에서 물러나거나 형을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현재까지 소송으로 이어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과 관련된 많은 피해 당사자들이 재산권 침해 또는 손해에 대한 소송이 서울시청이나 서초구청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뒷마무리를 어떻게 잘 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저희들이 맡은 임무라고 보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다면 사건 당사자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며 이러한 제반 법적 문제나 책임문제를 우리 구 세 분 고문변호사인 신선길 변호사, 고승덕 변호사, 박효열 변호사 세 분과 협의를 해서 빈틈없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책임문제를 놓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놓고서 패소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의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고, 뒷마무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 구청의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법적으로 변호사들과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긴밀히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박찬선의원님께서 공공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있는데 내곡동시설의 경우 이 조례규정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고 책임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는 지난 2월 1일날 반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칙에 보면 그것이 경과조치라고 해서 이 조례시행전에 설치 및 위탁운영중인 공공시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보고 또 6조에 보면 위탁기관도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에 대한 계약자체는 작년 12월말에 서울대학교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보고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계약자체가 조례에 정면으로 위배되었다고는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조례에 보면 조례부칙에 대상이 되는 시설이 삽입되어야 되는데 2월 1일날 조례가 시행된 즉시 시설명이 삽입되어야 합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미대에 이어서 음악대학도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정절차가 늦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이 충분히 의회에 설명되지 못하고 왜 서울대학교에 위탁했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생활복지국장인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구청장님의 사과에 이어 제가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사과를 올립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의원님께서 서초조형예술원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음악대학이 참여하는 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냐 했는데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은 사실 '93년도부터 계획되어서 이것이 만 5년 정도 흘러서 지금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논의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이미 다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내곡동 지역주민과 서초 전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되고 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느냐 거기에 맞추어서 이것이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 보완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음악대학이 참여하는 것이 즉흥적이고 여러 가지 시설상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지적하셨는데 지금 음악홀 자체가 다목적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른 공간하고 중간에 복도를 끼고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음장치 자체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다만 무대설치가 당초 계획은 조금 낮았는데 높이고 그런 정도의 차이이고 완벽한 음악홀로 개조하는데 비용자체도 많이 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지역주민들이 예식장이나 그런 시설로 쓰는 데다가 음악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 무난한 정도의 그런 수준의 것을 추진하지 서울대 음대가 들어온다 해서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같은 그 시설 자체가 그렇게 추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음대를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단한 시설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허명화의원님께서 시설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5년전에 그리고 여러 번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거론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과다하냐 안하냐는 원초적인 질문보다는 이 시설이 얼마나 잘 운영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영화의원님께서 암코어소각장의 철근구조물 철거비용이 얼마냐 했을 때 저희들이 총 8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비용을 전액 암코어사에 청구하려면 미국측의 법인주소가 필요합니다. 전에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는 암코어 한국 현지사하고 접촉을 주로 하다 보니까 법인주소가 다소 불명확하고 옛날에 있던 주소가 옮겨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공식주소를 추적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계약이 당초 계약서상에 미비점이 있어서 우리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여쭈어 주셨는데 당초 우리 서초구하고 암코어사하고 사이에는 의향서만 상호교환되어 있고 세부계약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자체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시설공사를 하려면 세부사항에 대한 별도계약을 맺고 설계도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공사착공 신고를 한 후에 착공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자기들 내부공정 때문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별도 계약에 의해서 잘못 시설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공정은 약 50% 정도되고 금년 8월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암코어소각장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소각장 건설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각장건설은 서울시가 전액 서울시비로 구에서 입지만 선정하면 지어 주도록 해서 1구1소각장 정책에서 요즘은 2, 3개구를 광역화하는 안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광역화하는 계획안에 강남구 시설에는 인근 동작이나 관악구 쓰레기가 하나 더 들어가고 우리 서초구에 시설을 하나해서 동작이나 관악 중의 시설을 넣고 해서 서초, 강남 2개의 시설을 하도록 서울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강남구가 시설을 다해서 올해말 12월에 준공예정인 소각장 자체가 1일 900톤 정도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당초 건립할 때는 강남구가 하루에 1일 쓰레기 발생량이 600톤 정도로 예상했습니다만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 현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쓰레기 약 450톤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는 자체 쓰레기를 태우고 또 다른 구의 쓰레기를 더 받고도 또 한 개구 쓰레기를 더 받을, 각 구가 공히 쓰레기발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나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것은 우리 서초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서초구에 별도 시설을 만들어서 또 다른 구 쓰레기를 관악이나 동작 쓰레기를 가져오는 것은 서초구 주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 그러므로 서초구하고 강남구는 원래 같은 구였기 때문에 우리 쓰레기를 강남구에 넣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의 비공식적인 견해로는 강남구가 주민들을 완벽하게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5대 일간지에서 소각장 관련문제가 났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화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없다고 얘기합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바는 기 광역화계획안에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우리 서초구도 강남구에 넣는 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당장은 서초구 쓰레기가 강남구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쓰레기소각장 운영비는 100% 서울시가 대기 때문에 강남구가 언젠가는 광역화 서울시 계획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일 강남구에 우리 쓰레기가 들어가면 우리 구재정이 강남구에 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나 노원구 같은 사례를 보면 당초 쓰레기를 넣을 때 일부 예산을 주고 그 이후부터는 쓰레기 김포매립장에도 우리가 쓰레기를 내면 비용을 부담하는 것하고 같이 그것을 김포매립지에 갖다 주지 않고 다른 구에 쓰레기 넣을 때 내기 때문에 큰 예산상의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서울시로부터 강력하게 추진되어서 어떻게 강남구 쓰레기 소각장에 우리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포매립장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안 받는다는 것이 있습니다만, 김포매립장이 아직까지는 시설을 계속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반쓰레기를 매립하는 장소가 없는 그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우리 서초구에 시설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계획을 지켜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요점이 없었습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박찬선의원님 그리고 허명화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30일 준공된 내곡동 공동시설의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균열.누수현상이 발생된 상태에서 누가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를 내준 것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현장출장하여 확인하였습니다. 3층 강당바닥에 균열이 있었는데 그것은 미장부위의 온도변화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관주위 누수는 파출소 숙직실내에 욕실사용과정에서 누수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누수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균열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 시정토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은 책임감리자인 의전 동인건축의 민형식 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자는 저희 구청 건축과 건축6급 박효석, 전기7급 남궁영주, 기계8급 서강오, 건축9급 이효중 직원입니다. 또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새주소 부여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과 관련해서 도로명 부여에 있어서 행정자치부, 시청의 교통계획과, 도로계획과에서 부여하는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업무를 잠정적으로 보류토록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확정시달되면 구지명위원회 등 도로명 심의를 거쳐서 우리 구 사항을 확정하고 또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구청과 보조를 맞추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수종교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등 3개 대학의 자문결과에 따라서 교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이호혁의원님께서 서초3동 1542번지 12호 주차장 부지에 대한 민자유치로 주차장빌딩 건립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투자대상업체인 경동하고 일본의 내외테크니카하고는 어떤 관계냐를 질문하셨는데 일본 내외테크니카 주식회사는 순수한 일본회사인데 주차장기계를 개발한 그런 회사이고 주식회사 경동은 내외테크니카하고 기술제휴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당초부터 주차장설비를 하는데 지역 여건상 크게 수익성이 있어서 투자를 신청했다기 보다는 기계설비가 LTB인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하나의 첨단시설을 판촉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악화되다 보니까 계약을 미루고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 미룰 수 없고 3월중으로 가부간에 확답을 받아서 당초 의사대로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안되면 새로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다행히 서울시에서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각 구에서 신청 받아서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포기한다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대상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새롭게 민자유치를 추진한다면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 상태로 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선 평면 주차장으로 바닥을 정비해서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활용하는 과정에서 민자유치 대상이 확정되면 새로운 빌딩건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편의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의원님께서 양재2동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에 종합적으로 교통난이 심한 지역인데 어떤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차원 높게 추진해 나갈 용의가 없느냐는 질책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우리 지역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교통개선계획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개선계획실에서 교통전문가 3명을 우리가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내 여러 가지 제반교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중심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재2동 1개동 지역에 국한하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양재2동 지역은 자동차 전용도로인 양재대로, 강남대로, 논현로 3방향이 시설녹지로 에워쌓여 있다 싶은 여건에서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해 동안 이런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녹지에 대해서 해제도 건의해 보고 그것이 안되면 통행로도 확보하는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노력도 했는데 일부 달성이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주민들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구에서는 교통개선계획실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해서 여기 이 지역에 대해서 종합 대책 윤곽은 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방통행제를 실시하자 일방통행제를 실시하게 되면 우선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것 때문에 차량 소통이 상당히 저해받고 있는데 우선 소통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주차난도 해소가 될 수 있고 또 그와 병행해서 전지역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현장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구내 교통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종합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이 마련되면 지역주민을 대변하시는 우리 장경주의원님의 고견을 저희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관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의회사무국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제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또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건
15시 20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3월 25일 하루는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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