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월 31일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12월 31일이 이 조례가 공포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죠?
공포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이미 의회에서 조례안이 가결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결돼 있으면 첫째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하나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조례가 이미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의회에서 가결되어서 공포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공포되어서 발효될 때까지는 여기에 따라야 되겠다는 하나의 법을 지키겠다는 의식 하에서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과 상식이 통하는 하나의 사회가 건전한 사회이고 발전이 있는 사회입니다. 규범과 질서가 지켜져야 됩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이 지방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국회에서 제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구민이 지켜야 될 법을 만드는 것이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인데 조례가 이미 그 당시에 12월 31일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어 가결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법이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렇게 12월 31일 서울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자체가 첫째는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을 더 확대 해석한다면 40만 구민을 주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의 발상에서 나왔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맥락은 어차피 지금 이런 계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29일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위원한테 초청장이 왔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위반사항에 대한 상당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회의에서 구청장이 본회의에서 박찬선의원 등 몇몇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9일 무슨 뭐 미술전람회인가 하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초청장을 보내서 한다는 자체가 아까 동료위원께서 의원들을 가지고 10급 공무원으로 취급한다는 이런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더더욱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께요.
지난번에 3월 20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신문내용, 그 다음에 조선일보 하단에 통째로 광고를 수록해서 3월 20일 개강 수강생 모집을 했는데 이런 것을 이 문제를 지난번 회의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했느냐? 서울대학교 자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없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월 25일 우리 서초구에서 발간된 서초구소식지 제일 뒷면을 한 번 보십시오. 여기 전면에 서초구립조형예술원수강생모집이라는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한 번 그 다음에 4월 26일자로 발행된 서초구소식지 272호 여기에 11면에 똑같은 서초구립조형예술원수강생모집이라는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적어도 모두에서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사회는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조례를 누구보다 지켜야 될 책임이 집행부에 있습니다.
집행부 자체가 조례, 규정을 지켜주지 않았을 때 40만 구민에게 무슨 주정차위반을 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세금을 제때에 안 냈다고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집행부 스스로가 조례를 지키지 않는 그런 집행부가 40만 구민으로부터 무슨 그렇게 존경을 받는 집행부의 현수막에 서초구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으뜸구라는 간판을 걸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적어도 기왕에 그것이 좀 경솔한 행동이었든 집행이었든, 또는 그 담당 공무원부터 국장님까지 법을 잘 몰라서 일어났던 과오였든간에 어쨌든간에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 과오는 인정을 하고 시정하려고 하는 조치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비된 의안을 막말로 해서 의회에서 부결하려면 하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미 계약되어 있는 것을 어쩌려고?
그래서 3월 29일 결과적으로 개관식은 못 했지만 개관식에 준하는 그런 행사를 치렀고, 거기에 구의원들까지 들러리로 참석하라는 그런 하나의 안내장을 발송하고, 또 주민들도 참석하게 하고, 또 거기다가 심지어 그것도 생각해 보면 구의원의 얼굴을 납작하게 하는 이런 서초구 자체에서 발행한 서초구소식지에 두 번씩이나 게재를 해서 40만 구민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서초구에 상당한 우리 국장님 잘 아시죠? 서초구의 교육수준이 높습니다. 민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서초구민의 지식인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 때 과연 서초구청에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동시에 40만 구민의 대표로 나와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8년이 지나는 지방자치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런 것 하나 질서 하나 잡아놓지 못했다는 그런 원망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꼴뚜기 망신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절대로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의 확고한 무엇인가 보장을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안에 시설이 금이 가고, 시설의 위치가 좀 바뀌고, 내용이 바뀌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됩니다. 그것은 현재 법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 오른쪽에 커피숍을 넣으려고 하다가 왼쪽으로 커피숍을 옮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 기억하시죠?
저는 그 구청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나는 구청장님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님이 우리 구에 있는 조례 전체를 가지고 파악하고 있을 수 없죠. 단체장은 건전한 상식과 판단에 의해서 전체적인 것만 리드를 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결정해 주면 됩니다. 사태에 대한 결정, 그런 것을 해 주면 되는 것인데 결국은 보좌기관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보좌기관이 답변서를 만들어 주었을 것인데 구청장님이 구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이 문제를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의회 의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사항이라고까지 발언하게끔 한 책임이 과장이나 국장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구청장님이 실수하게끔 만드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짚어져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는지?
적어도 의회를 좀 존중하고 40만 서초구민을 주인으로 인식한다는 그런 하나의 건전한 사고가 공무원들 세계에서 뿌리박혀 있었다면 지방자치제가 부활된지 오늘 우리 의장님 개회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나면 10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이런 하나의 긴 장구한 시간이었는데 행정은 도로 우리 서초구는 옛날 10년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안 지키는 집행부가, 구청이 어떻게 구민한테 무슨 설득력이 있고, 뭐 지방자치 했다고 자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살기좋은 으뜸구라는 그런 자랑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알면서 법 자체를 안 지키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정중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구청장님까지는 모르더라도 부구청장님이 내려와서 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일단 구보에 올린 문제라든지 이 자체가 의회를 아까 얘기 다시 매듭을 짓겠습니다마는 막말로 상임위원회, 너희들이 무엇을 할 것인데 하는 이런 하나의 사고방식, 구의회에서 그냥 어차피 개정해서 통과시켜 주겠지, 통과 안 시켜 주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집행한다, 그 다음에 40만 구민이 서초구에 있는데 40만 구민들이 이것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아, 서초조형예술원 여기 있구나. 여기 보면 한심해요. 4년제 정규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은 수강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제도가 있습니다. 서초구민의 4년제 대학 졸업생들만 여기에 합니까?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도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복지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40만 구민 누구나가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특수한 사람, 4년제 뭐 이렇게 이런 하나의 것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간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근본적으로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서초구의회 전체를 엄청나게, 쉽게 말하면 아까 누구 말씀처럼 전체를 형편없이 인식하지 않고 있다, 40만 구민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현재 여기에 몸 담고 있는 구의원을 여러분들이 말하는 10급 공무원 취급도 안 한다는 그런 하나의 발상이 나왔다는데 대해서 나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부구청장님이 내려오셔서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현재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한 것, 저는 지난번 작년도 '98년도에 의안번호 제34호로 통과된 당초에 다룬 서류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 보았는데 그 내용이 문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의하면 이것 하나를 조례에 올림으로써 위탁관리할 것인가, 직영관리할 것인가가 되고 조례에 별표1에 기록함으로써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한테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관리하는 것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구청장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그것이 위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직영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해서 당장에 직영관리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관리계약을 월권을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면 일단 집행을 보류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분명히 지적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행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