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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04월 28일 (수) 오전 10시44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 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 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추위에 몸을 움츠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요즈음은 한여름을 능가하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석으로는 서늘한 기운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절기의 건강에 유념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의 기간 중에는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2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3건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철저한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 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5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91년 11월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제4항에 의거 '88년 11월에 설치된 서초구체육회와 지역사회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이 목적에 있어서 유사하고, 우리 구 체육회는 현재까지 조직운영되고 있으나 체육진흥협의회는 제정후 조직운영된 사례가 없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서울특별시도 '96년 5월에 이미 폐지된 바 있으며, 25개 자치구중 10개 구도 폐지하였고, 6개 구는 금년 상반기중 폐지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지역사회 체육발전을 위해 조직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구민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하는데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991년 11월 11일 서초구 조례 제164호로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고, 동 조례 제3조에 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제23조에 의거 설립된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의거 설립된 서울특별시체육회서초구지부와 운영이 중복되고 또한 현재까지 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가 운영되지 아니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간의 경과를 보면 현행 조례의 근거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1982년 12월 31일 제정되었고, 동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강제규정에서 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9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에서도 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가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업무와 기능의 중복 및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1983년 8월 17일 조례 제1793호로 제정된 조례를 1996년 5월 20일 조례 제3310호로 폐지하였으며, 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도 1991년 11월 11일 조례 제164호로 제정되어 2차에 개정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았고, 서울특별시체육회서초구지부와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정규 위원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청에도 각 동마다 동체육회장들이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각 동은 동대로 체육회가 따로 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폐지되면 동체육회조직까지도 다 없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문화공보과장 하익봉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동체육회는 우리 서초구체육회규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지금 폐지하고자하는 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하고는 관계없는 조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를 들으면서의 느낌이 이 조례가 오랫동안 사장되어 있던 것인데 시기가 너무 늦었다라는 감을 받고 있습니다.
담당 국.과장께서는 왜 이렇게 늦게야 알 수 있었는지? 예를 들면 사장되었다는 것을 알고 서울시 조례도 '95년도에 폐지가 되었다면 시기적절하게 폐지가 되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최정규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에 동체육회는 다르다라고 우리가 서초구체육회규정에 의해서 지금 그것은 관리운영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체육회규정은 어디에서 결정되었으며 결국은 우리 서초구에서 일반예산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에 대해서도 근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체육진흥법 제23조에도 보면 「체육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지회 또는 해외지회를 둘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문화공보과장 하익봉입니다.
이와 같은 조례가 진작 운영이 안되고 있을 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제반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민첩하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체육회는 저희 서초구지부에 의해서 서울시체육회승인을 받은 규약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체육진흥법에 의한 제23조에 의해서 체육회가 대한체육회는 서울시지부를 두고, 서울시지부는 서초구지회를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관행적이고 별도의 조례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서초구지회의 규약이나 서울시규약, 규정이 있으면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제출받기 전에 서초구에 있는 체육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문화공보과장 하익봉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 뒷면에 보시면 5쪽에 서울특별시체육회서초구지부규약이 지금 복사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보시고 ...
허명화 위원
아, 그러면 서초구지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부의 규약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예.
허명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비민주적인 조항이 많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문화공보과장 하익봉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도 비민주적이고 ...
허명화 위원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예, 그것을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하겠지만 관례적으로 서울시체육회의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규약이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주무부서에서 이게 만약에 조례 같으면 우리가 서초구의회에서 논의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규정이기 때문에 서초구지회에서 임의대로 이것을 작성해서 아마 승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서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그렇습니다.
이 규약에 대한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준칙이 내려와서 그 준칙에 의해서 아마 각 구 공통적으로 이게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 서초구 자체에서 이것을 만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더라도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서 서초구체육회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예,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이 규약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이것은 개정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체육진흥법에 의한 서초구규정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서초구체육회의 지금 살아있는 체육회에 대한 지부규약이다, 이 말이죠?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예.
허명화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추후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고 이것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토론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가 사장되어 있었는데도 시기는 적정하지 않지만 우리 서초구체육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중복되므로 폐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앞으로 이 서초구체육회지부의 규약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무부서에서 불합리한 점은 합리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방금 우리 허명화위원께서 요구한 대로 이 조례안이 폐지되면 이 조례안에 준한 어떠한 규칙, 규정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22일 제8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되었던 것이고 질의 중에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2일 집행부로부터 본 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수정안을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10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전에 우리 생활복지국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인사부터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있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기회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회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기회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김기회 과장은 지난 4월 3일자로 우리 서울시 전체 간부급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성동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왔는데 성동구에서 명 기획계장으로 유명했고, 그외에 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장, 그 다음 동장을 두루 거쳐서 온 아주 유능한 직원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제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건립한 「내곡동종합시설」을 서울대학에 위탁하여 「구립서초조형예술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 시설이 조례 제정후 준공되어 본 조례 제3조 제1항 「별표1」에 수록되지 않아 이를 추가 수록코자 제86회 임시회의시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비점이 지적되어 이를 보완코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 「별표1」 서초구립공공시설 시설명에 「구립서초조형예술원」과 「구립서초조형예술원방과후교실」을 추가하는 안이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생활복지국의 시설명 난에 「내곡동 종합시설」을 추가하는 안으로 수정하려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립서초조형예술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열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제86회제1차총무재무위원회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심사할 적에 몇 가지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하에 방수가 안되어서 누수가 된 상태에서 지금 어느 정도 잡혔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셨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3층 바닥에 크랙이 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잡혔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지하에 체력단련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운동기구라는 것이 아주 간소하게 3개가 있었는데 더 보완이 되었는지, 또 현재 지금 주민들의 이용도가 몇 %나 되는지 그것을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답변 이후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하의 누수문제는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로 즉시 건축과에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것이 누수가 아니고 아마 잠금밸브가 조금 풀려서 그래서 즉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층 바닥의 크랙에 대해서도 건축과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안전에는 이상이 없고 그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하 체력단련장의 이용도에 대해서 지금 체력단련장에 대해서는 지금 그 간단한 그러니까 체육시설만 되어 있고 아직 근본적인 체력단련장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이 당초 헬스시설로 하기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치에 관해서 조정을 해서 근본적으로 바닥에 공사를 해서 에어로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시설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가 자치법규집에 없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집에 이게 가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준 이 수정안은 원안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제3조가 별표1에 해 놓았는데 앞의 내용을 다 보아야지 이것을 심의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늘 이 조례에 이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법규집 가제집을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어떻게 심의합니까?
위원장 김열호
우리 허명화위원님!
그게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게 없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작년말에 그게 되어서 이것이 아마 2월 1일자로 시행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를 나가고 저게 인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원안이 있어야지 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가 다 하나씩 주라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거기 갖다놓은 것인데 ...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주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 보아야지 ...
위원장 김열호
그러니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틀림없이 내가 할 때 그런 말이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내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주라고 했으면 바로 심의할 때 같이 하게끔 주었어야지 여기다가 깔아놓으면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이런 게 종종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우리 조례집에 정리가 되기 전에 개정조례가 나오면서 그것이 없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오늘은 뭐 그런 사항이니까 ...
허명화 위원
그럼 오늘 심의를 못 합니다. 검토를 해 보아야죠.
박찬선 위원
맞습니다. 오늘 심의를 못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아니, 그것은 이 조례문제는 조례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 거기 하나 위탁관리하는 그 항을 넣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허명화 위원
그럼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별표1에 이 건물을 삽입한다고 그러면 별표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서초구가 설치 그러니까 우리 조례 제3조입니다. 「명칭 및 위치」 해서 「서초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은 "별표1"과 같다.」 그러니까 설치운영하는 것은 그렇지만 위탁에 관한 것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조례내용에 있어서는 건물을 위탁운영한다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 조례가 이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의 뜻이 시설의 종류를 별표1로 한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죠.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
허명화 위원
예, 그러면 ...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더 하세요.
허명화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위탁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예.
허명화 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웅섭 위원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운영할 수 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예.
허명화 위원
전체 다 그러면 별표1에 나와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위탁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제4조에는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전체 서초구청에서는 모든 시설을 전체 다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직영하고 있는 것을 한 번 예를 들어 말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지금 별표1에 있는 것은 다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전체 다 위탁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죠?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예.
정웅섭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질의하세요.
위원장 김열호
장영화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보면 구립보육시설이 당초에 16개소로 되어 있고 지금 15개소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에 구립서초조형예술원 방과후교실을 어린이집에다가 넣었는지? 무슨 의미로 그 방과후교실이 어떻게 되어서 어린이집 속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과후교실이라는 것은 오후에 또 혹시 저녁에 학교로 말하면 수업이 끝난 후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마저 이렇게 따로 선정한 이유하고, 방과후교실에 다른 의미가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조례가 조금 저희들이 그 조례안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과후교실 원래 어린이집으로 당초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막상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이미 내곡동 지역에 내곡어린이집이 이미 준공되고 운영되고 있고 그렇게 되어서 이것을 방과후교실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당초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던 취지를 살려서 방과후교실을 전체시설중의 별도시설로 저희들이 보고 제출했습니다마는 그때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별도 시설로 운영하기 보다는 전체 내곡동부락공동시설 전체의 한 부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수정해서 그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오래 전부터 위탁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직영관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서울특별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이 법률 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명확하게 명시해서 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고, 그런 하나의 맥락에서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는 이상하 국장께서 당시에 시민국장으로 있을 때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그러다 슬그머니 내용을 좀 수정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하면서 제출 원안을 철회해 갔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 3년전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뒤늦게 이런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1998년 11월달에 제출해서 아마 12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조례가 의결되어서 지금 그것에 의하면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공포가 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즉석 답변을 듣고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곡동 이 조형예술원을 명명하는 것, 우리는 내곡동공동부락시설이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서초조형예술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시설을 서울대학교하고 언제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12월 31일자입니다.
정웅섭 위원
12월 31일이죠?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예.
정웅섭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월 31일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12월 31일이 이 조례가 공포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죠?
공포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이미 의회에서 조례안이 가결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결돼 있으면 첫째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하나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조례가 이미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의회에서 가결되어서 공포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공포되어서 발효될 때까지는 여기에 따라야 되겠다는 하나의 법을 지키겠다는 의식 하에서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과 상식이 통하는 하나의 사회가 건전한 사회이고 발전이 있는 사회입니다. 규범과 질서가 지켜져야 됩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이 지방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국회에서 제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구민이 지켜야 될 법을 만드는 것이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인데 조례가 이미 그 당시에 12월 31일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어 가결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법이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렇게 12월 31일 서울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자체가 첫째는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을 더 확대 해석한다면 40만 구민을 주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의 발상에서 나왔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맥락은 어차피 지금 이런 계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29일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위원한테 초청장이 왔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위반사항에 대한 상당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회의에서 구청장이 본회의에서 박찬선의원 등 몇몇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9일 무슨 뭐 미술전람회인가 하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초청장을 보내서 한다는 자체가 아까 동료위원께서 의원들을 가지고 10급 공무원으로 취급한다는 이런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더더욱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께요.
지난번에 3월 20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신문내용, 그 다음에 조선일보 하단에 통째로 광고를 수록해서 3월 20일 개강 수강생 모집을 했는데 이런 것을 이 문제를 지난번 회의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했느냐? 서울대학교 자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없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월 25일 우리 서초구에서 발간된 서초구소식지 제일 뒷면을 한 번 보십시오. 여기 전면에 서초구립조형예술원수강생모집이라는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한 번 그 다음에 4월 26일자로 발행된 서초구소식지 272호 여기에 11면에 똑같은 서초구립조형예술원수강생모집이라는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적어도 모두에서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사회는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조례를 누구보다 지켜야 될 책임이 집행부에 있습니다.
집행부 자체가 조례, 규정을 지켜주지 않았을 때 40만 구민에게 무슨 주정차위반을 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세금을 제때에 안 냈다고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집행부 스스로가 조례를 지키지 않는 그런 집행부가 40만 구민으로부터 무슨 그렇게 존경을 받는 집행부의 현수막에 서초구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으뜸구라는 간판을 걸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적어도 기왕에 그것이 좀 경솔한 행동이었든 집행이었든, 또는 그 담당 공무원부터 국장님까지 법을 잘 몰라서 일어났던 과오였든간에 어쨌든간에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 과오는 인정을 하고 시정하려고 하는 조치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비된 의안을 막말로 해서 의회에서 부결하려면 하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미 계약되어 있는 것을 어쩌려고?
그래서 3월 29일 결과적으로 개관식은 못 했지만 개관식에 준하는 그런 행사를 치렀고, 거기에 구의원들까지 들러리로 참석하라는 그런 하나의 안내장을 발송하고, 또 주민들도 참석하게 하고, 또 거기다가 심지어 그것도 생각해 보면 구의원의 얼굴을 납작하게 하는 이런 서초구 자체에서 발행한 서초구소식지에 두 번씩이나 게재를 해서 40만 구민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서초구에 상당한 우리 국장님 잘 아시죠? 서초구의 교육수준이 높습니다. 민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서초구민의 지식인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 때 과연 서초구청에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동시에 40만 구민의 대표로 나와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8년이 지나는 지방자치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런 것 하나 질서 하나 잡아놓지 못했다는 그런 원망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꼴뚜기 망신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절대로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의 확고한 무엇인가 보장을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안에 시설이 금이 가고, 시설의 위치가 좀 바뀌고, 내용이 바뀌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됩니다. 그것은 현재 법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 오른쪽에 커피숍을 넣으려고 하다가 왼쪽으로 커피숍을 옮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 기억하시죠?
저는 그 구청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나는 구청장님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님이 우리 구에 있는 조례 전체를 가지고 파악하고 있을 수 없죠. 단체장은 건전한 상식과 판단에 의해서 전체적인 것만 리드를 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결정해 주면 됩니다. 사태에 대한 결정, 그런 것을 해 주면 되는 것인데 결국은 보좌기관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보좌기관이 답변서를 만들어 주었을 것인데 구청장님이 구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이 문제를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의회 의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사항이라고까지 발언하게끔 한 책임이 과장이나 국장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구청장님이 실수하게끔 만드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짚어져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는지?
적어도 의회를 좀 존중하고 40만 서초구민을 주인으로 인식한다는 그런 하나의 건전한 사고가 공무원들 세계에서 뿌리박혀 있었다면 지방자치제가 부활된지 오늘 우리 의장님 개회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나면 10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이런 하나의 긴 장구한 시간이었는데 행정은 도로 우리 서초구는 옛날 10년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안 지키는 집행부가, 구청이 어떻게 구민한테 무슨 설득력이 있고, 뭐 지방자치 했다고 자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살기좋은 으뜸구라는 그런 자랑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알면서 법 자체를 안 지키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정중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구청장님까지는 모르더라도 부구청장님이 내려와서 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일단 구보에 올린 문제라든지 이 자체가 의회를 아까 얘기 다시 매듭을 짓겠습니다마는 막말로 상임위원회, 너희들이 무엇을 할 것인데 하는 이런 하나의 사고방식, 구의회에서 그냥 어차피 개정해서 통과시켜 주겠지, 통과 안 시켜 주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집행한다, 그 다음에 40만 구민이 서초구에 있는데 40만 구민들이 이것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아, 서초조형예술원 여기 있구나. 여기 보면 한심해요. 4년제 정규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은 수강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제도가 있습니다. 서초구민의 4년제 대학 졸업생들만 여기에 합니까?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도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복지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40만 구민 누구나가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특수한 사람, 4년제 뭐 이렇게 이런 하나의 것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간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근본적으로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서초구의회 전체를 엄청나게, 쉽게 말하면 아까 누구 말씀처럼 전체를 형편없이 인식하지 않고 있다, 40만 구민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현재 여기에 몸 담고 있는 구의원을 여러분들이 말하는 10급 공무원 취급도 안 한다는 그런 하나의 발상이 나왔다는데 대해서 나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부구청장님이 내려오셔서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현재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한 것, 저는 지난번 작년도 '98년도에 의안번호 제34호로 통과된 당초에 다룬 서류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 보았는데 그 내용이 문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의하면 이것 하나를 조례에 올림으로써 위탁관리할 것인가, 직영관리할 것인가가 되고 조례에 별표1에 기록함으로써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한테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관리하는 것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구청장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그것이 위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직영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해서 당장에 직영관리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관리계약을 월권을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면 일단 집행을 보류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분명히 지적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행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보충질의부터 듣고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이 서초조형예술원이라는 익명 아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하고 위탁계약을 했을텐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 계약서를 다시 계약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김기회과장님 새로 우리 서초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김기회과장님은 누구 지시에 의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이 서초조형예술원에 대해서 의결을 해 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남호 구청장께서 시켰는가, 아니면 생활복지국장이 시켰는가 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정웅섭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의 어떤 수정문제를 가지고 집행부가 구의회를 무시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활복지국장을 작년 '98년도 10월 3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현안이 여러 개 있었는 중의 하나가 이 부락공동시설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공공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저는 정확한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3년인가, 4년인가 전에 이것이 제출되었다가 철회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정규 속기록에 남는 이야기로 제가 하기에는 좀 뭐 합니다마는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하면 상당히 우리가 좀 저것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 제 생활복지국장 입장에서 원칙대로 지방자치법 정신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이것을 의회에 상정해서 약 햇수로 만 4년 가까이를 저거했던 조례를 통과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그 조례 첫 번째 사항이 여기에 제가 저거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제 생각에는 정말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의회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의회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누구보다도 노력했다는 것을 제가 이 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원님들도 제가 이 조례를 시민국장으로 오자마자 11월에 제출해서 12월에 심의를 같이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추호도 의회의 권위를 손상시키거나 지방자치법 정신에 어긋나려고 노력했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아실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마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그대로 다 그때 같이 조례안을 심의했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정말 어떠한 고집이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정웅섭위원님께서도 많은 의견을 제출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그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에 2월 1일로 발효시간을 하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다 그때 심의할 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통과는 11월에 되었습니다마는 그 다음해 그러니까 올해 2월에 조례가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 2월에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내곡동공동부락시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12월 31일자로 준공이 되니까 관리주체가 빨리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31일자로 계약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실 서울대학교하고 접촉하는 것도 아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사전에 의회에 정말 충분하게 보고드리고, 양해를 드리고, 브리핑을 드리고, 또 의견을 개진할 그런 기회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정말 저희들도 많이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 집행부가 의회를 결코 경시했다는 것은 너무 과장되게 표현이 죄송합니다. 정말 그것은 너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표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되고, 정말 그런 의사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없었음을 진심으로 한 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이제 그러면 전체적으로 법률위반이 아니냐? 지방자치법 정신에 따라서 했는데, 사실 이것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 앞에도 수십개 시설이 있는 것도 전부 다 기존 운영규정인가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구청장 훈령으로 위탁계약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고, 그 발효시점을 그때 위원님들이 저것을 해 주신 시점이 2월 1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급하고 이래서 12월 31일 그 이전에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들께서 정말 양해를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의견수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잘못되었고 백번 질책을 해 주셔도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정신에 어긋났다거나 그런 것은 정말 아니고 의회를 경시했다거나 오히려 저희들은 솔직한 심정으로 이 조례 정말 3년, 4년 동안 묵어 있는 것을 만들어서 정말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입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들은 오히려 의회를 중요시하고, 다 의회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논란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논란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도 이것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한 번 의회를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고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전체적으로 3월 29일 미술전람회 문제인데 지난 3월에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한 중요한 조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날 3월 29일 당초에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개관식을 하려고 하다가 그때 보류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개관식 자체가 우리 구 자체 행사는 못 하고 다만 그때 당시에 서울대학교 퇴임하는 교수가 퇴임기념으로 하는 이 미술작품발표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행사고 있는 시설이고 그것을 취소시키기에는 그분 일생일대의 마지막 정년퇴임 기념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외의 다른 모든 행사는 다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미술전람회, 그리고 또 그것이 개관식을 가진다는 것이 의회에 대해서 또 누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취소하고 미술전람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에게 초청장을 저희들이 발송하도록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광고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또 의회를 경시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선일보 광고한 것에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것, 이것이 과연 서초구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왜 광고냐, 그리고 또 의회 의결이 있기 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서초구소식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다른 사례에서도 보았을 때 복지관 같은 것을 했을 때에 개관식이나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일단 주민모집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는 시설의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들은 결코 의회를 앞서거나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문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저희들이 지난 3월 이후에 또 이번에 수정안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여러분의 뜻이 명칭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수정안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많이 저희들이 수렴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렴해서 그 부분도 반영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정말 의회를 존중하려는 저희들의 의사를 많이 저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웅섭위원님께서 4년제 미술대학을 졸업했거나 한 사람만이 수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전체과정 자체가 크게 나누어서 세 부분입니다.
그야말로 내곡동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말 복지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미술 일반과정이라고 해서 미술에 대해서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취미나 이런 문화교실 차원에서 하는 일반과정이 있고, 또 그 과정 중의 하나가 전문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전문과정은 정말 미술에 대해서 수준높은 교육을 하는데 그 전문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자격요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의 그 기준도 결국에는 취미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교육의 강의내용이 상당히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되었는데 혹시 이것이 또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오히려 저희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려고 조례를 만든 것이고, 다만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결코 법과 질서나 법을 어긋나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찬선위원님께서 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조례가 발효되기 전의 것이기 때문에 혹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이 계약서 내용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울대학교와 재협의해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위원님들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웅섭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아니, 사회복지과장 우리 박찬선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기회
사회복지과장 김기회입니다.
박찬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님들께 협조전화를 드린 것은 구청장님이나 저희 생활복지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제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해서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키고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혹시 좀 뭐랄까,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봐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세요.
박찬선 위원
김기회 과장님! 이 서초구청으로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에 생판 얼굴도 보지 않은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어떤 자리를 한 번 마련해 달라,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동료 우리 선배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회 자체, 의원들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작태에서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국장이나, 위에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럼 보충질의 좀 잠깐 주십시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정웅섭 위원
정태옥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정태옥 국장님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중 7호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를 직영관리할 것인가, 또는 위탁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초구에서는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했다는 그것이 전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답습했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전의 잘못은 전의 사람이 책임질 성질의 문제이고, 현재 이루어진 것은 현재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에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으니까 따라갔다, 그래서 조례를 정태옥 국장이 3년 전에 아마 이상하 국장께서 시민국장으로 계실 때 조례제정안을 철회해 가서 그것이 2년여 동안에 그것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은 부임하고 와서 다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그래도 의회를 존중하려고 했다는 이런 얘기 자체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조례가 제정되었어야 되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의미에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의 주요골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내곡동 공동부락시설 뭐 서초조형예술원이라는 그 시설을 조례에 담아서 위탁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한테 줄 것인가, 안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딱 한 가지 문제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안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은 아까 말한 그중에 지적했던 것은 이 신문에 4년제 정규대학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일면을 예를 들어준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하더라도 도리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40만 구민의 보편적이고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활용되는데 대해서는 거듭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우리가 봐서 차후 검토해야 된다는 문제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또 지금 그러면 아까 다시 한 번 간단히 더 할께요.
정태옥 국장이 우리 구의회를 존중해서 작년 11월 20일 서초구청장 명의로 조례안을 서초구의회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정기회에서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12월 12일 이후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이 전제가 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12월 31일 서울대학교하고 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2월 1일 공포된 이후에 하도록 한 내용적으로는 협의는 하더라도 계약은 그 뒤에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된다는 것이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 다음 1월달에 바로 개정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시켜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안 밟고 했다는데 잘못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 지난번 우리 본 위원회에 왜 조례의 개정없이 또는 본회의 의회의 가결없이 서울대학교와 임의로 계약을 체결해서 그런 하나의 시설을 집행을 하려고 하느냐, 운영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월권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선일보에 신문에 게재된 부분, 그 등등이 지적이 되었고 그 부분은 서울대학교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말릴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위원도 했지만 기록 한 번 보세요.
본위원도 그렇다면 조선일보에서 한 것은 서울대학교 자체에서 했다니까 구청은 뭐라고 했느냐, 그것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행위에 대해서 일단은 조례가 가결이 되어서 완전한 권한을 위임받을 때까지, 구청장에게 권한을 줄 때까지 모든 것이 업무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월 29일 하나의 서울대학교가 중심이 되는, 현재 수탁받았다고 하는 그분들이 중심이 되는 하나의 행사를 치렀고 거기에 의원들도 나와서 참석해 주십시오, 하는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초청장을 받고 만약에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원들이 자가당착적인 내용입니다. 심의를 안 해주고 그것을 심의를 하는데 문제를 지적하면서 거기에 참석해서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오게끔 사탕발림으로 해서 참석해서 너, 그때 3월 29일 행사까지 참석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의 책임이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고 그래도 못 가죠. 그 초청장 보냈다는 자체가 상당히 불쾌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의회를 그렇게 존중하고 40만 구민이 주인이라고 하면 서초구가 발행하는 서초구소식지에 어떻게 그런 하나의 내용을 실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제가 좀 양보를 하겠습니다. 3월 25일자 이것은 원고가 아마 그전에 나갔을 것입니다. 3월 22일 우리가 지난번에 이 의안을 다루었으니까 원고가 그 전에 가서 이미 조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칩시다. 4월 26일은 나가서는 안 됩니다. 3월 25일자로 나간 것이 4월 26일자에 나갔다면 조례가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는데, 보류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의회야 가결시켜 주든 말든 거기서 들어가서 한마디 사과하면 그만이 아니냐, 이런 하나의 발상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있을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또 한 가지는 적어도 3월 22일날 본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심의하다가 심의보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박찬선위원이 지적했듯이 한달이 좀 지났습니다. 한달쯤 지났죠, 그렇죠?
3월 22일 같으면 오늘이 4월 28일이니까 한달이 지났습니다. 한달 동안에 실무 국.과장님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구의회의 납득 못하는 구의원들을 찾아다니지는 않더라도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노력이 필요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소집 해서 이 안이 올라가는 것 보고 저녁에 전화 한 번 해서 이것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그것이 구의원들한테 대해야 할 태도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러한 일련의 맥락에서 그런 부분을 정중히 사과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문제가 없도록, 생활복지국 소관 뿐만 아닙니다. 왜 부구청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느냐 하면 다른 국에서 이런 사례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절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확실한 사과를 하고, 다짐을 하고 지금 이 조례를 다루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본회의때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본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 주민들이 낸 1인당 2만 5,600원씩 낸 돈으로 해서 107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공동부락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말한 서초조형예술원을 지었는데 거기에 관해서 불특정 다수가 다 참여하지 않고 우선 서초구 주민들이 먼저 참여한 뒤에 그 다음에 만약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 전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참여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바 구청장께서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또한 4월 26일날 발행되는 서초구소식지에 수강생 모집에 그런 부분은 한마디도 안 들어 갔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모든게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 과장 아니면 구청장으로부터 하나의 의회를 무시하고 10급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태가 나왔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발의했던 부분도 무시하고 또한 구청장께서 그 부분은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을 참작해서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26일날 다시 이 광고가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글자 한마디 안 들어가고 광고가 또 나갔다는 것은 지난 3월달 나간 이 구청 소식지에 광고 나간 것하고, 4월 26일 나간 수강생모집의 이 레이아웃이 다 틀립니다.
이 똑같은 광고가 나갔다면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틀리게 레이아웃을 잡았으면서도 반면에 그런 말 한마디 안 나갔다는 것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때그때 순간순간 복지부동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이런 작태가 나왔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잠깐만요.
아까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할 것 있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도 같은 내용이면 질의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신랄한 질타가 있었는데 방금 그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생각할 적에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4년도에 이 조례를 심의할 적에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위탁운영을 시킬 때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된다, 의결을 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삽입했는데 결국은 그 내용이 지방행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내부적인 내용때문에 철회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35조를 인정한다면 이러한 문제 시점에서 이 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내용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삽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복지시설을 설치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주어서 설치하고 난 뒤에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게 우리가 당초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느냐,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이 조례 내용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승인받는 뜻인지 그 내용을 삽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먼저 박찬선위원님께서 우리 서초구민들에 우선권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조례심의때 의견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강료가 일반과정은 월 10만원씩인데 지금 우리 서초구민들에 대해서는 월 7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일반과정이 그렇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한 명도 빠짐없이 100% 전부 다 일반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100% 우리 서초구민만으로 지금 충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과정이나, 그 다음에 또 미술일반과정 조차도 우리 서초주민들은 월 7만원,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져서 지금 약 한 70% 정도가 우리 서초주민들이고, 그 다음에 외부인은 전문과정이나 그런 과정에만 지금 일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초주민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안 그래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허명화위원님하고 정웅섭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 지난번 조례심의때에 그러니까 공공시설위탁에 관한 조례의 심의때 이야기했듯이 아주 심도있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3년 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도 그때 상당히 논란의 핵심이 있었는데 저희들 제 개인 그러니까 생활복지국장 생각에는 어떤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것 자체는 설치해서 운영에 관한 것은 그것을 운영을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웅섭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들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결코 의회를 정말 10급 공무원 하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 지금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제1항 제7조를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보세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라면 관리에 직영으로 관리할 것이냐, 안 그러면 위탁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법을 그러면 인정 안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관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탁관리를 시킬 것인가, 직영관리를 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를 시킬 적에는 적정한 단체에다 해서 정말 이 건물을 건립한 취지에 맞게 관리할 사람한테 넘어가느냐 그것을 보아야지,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도 재산을 샀을 적에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본인이 판단해야지, 의회를 주민의 대표자로, 대변자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그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논란을 알고서 지금 현재 조례가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수정해서 넣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탁관리할 때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넣을 의향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 다루는 문제는 위원장도 이번에 이것을 그 내용을 보면서 좀 느낀 것인데 조례안이 조금은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달 전에 위탁자하고 서로 소위 위탁하는 내용문제에 대해서 철회하는 문제가 30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저것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사이 우리가 집 전세 하고 그러는 것도 최소한도 6개월 전에 나가라고 해 주어야지만 그게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조례에 보면 30일까지 해서 알려주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가는 사람이 난 이것은 못 나가겠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다음에 그 조례를 적당한 시기에 그것을 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위탁관리할 것이냐, 아까 정웅섭위원께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넣으면 위탁관리가 되고,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니까 그렇게 그런 개념을 잡고 좀 심의를 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으로 봐서 시간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정웅섭 위원
간단히 끝내면 됩니다. 그 예스, 노만 결정해 주면 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면 그것도 받으려면 또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길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밥을 먹고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끝내야 될 사항인데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 우리 박찬선위원이나 정웅섭위원이나 지적을 한 것이 지금 상당히 우리 생활복지국장 얘기한 대로 잘못된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와서 사과를 할 것이냐, 그 문제는 계속 얘기해도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 해서 답변해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것을 듣고 오늘 회의의 진행여부를 가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정웅섭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발언해 주세요.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은 우리 서초구청에서 지금까지 8년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지방자치법 제35조를 위배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지적해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으로 이것도 그 맥락에서 이 부분도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것을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서초구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최소한도 부구청장님이 내려와서 이것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하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약속을 한 다음에 이 의안을 다루자는 것이고, 또 이 의안은 간단하게 말해서 위탁 아까 내곡동종합시설을 위탁관리할 것인가, 직영관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하나의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안 별표에 삽입을 시켜주면 내곡동부락시설은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고, 또 이미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하나의 바탕 위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에 대한 것을 지적은 하더라도 조례에 대한 것은 현재 이미 저질러져 있는 바탕 위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수습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자꾸 지연될수록 가부가 분명해야지 지연될수록 여러 가지 문제, 복잡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한 번 짚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오래 시간 끌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간단한 것이니까 바로 한 번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지금 우리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나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조례 심의를 하기 전에 먼저 오전 조례 심의 중에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청 집행부를 대표해서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에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차정욱
존경하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곡동부락공동시설의 설치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질책도 아끼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시설의 위탁운영 문제가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심의 협조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공공시설물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충분히 의회와 협의하여 구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서초구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잠깐만요.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웅섭 위원
계시라고 해요.
위원장 김열호
부구청장님 나가세요.
정웅섭 위원
왜 나가세요. 질의할 것이 있다니까요.
협의라는 말이 무슨말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심의협의라는 말이 무슨 말예요. 그것이 ...
위원장 김열호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오전에 이어서 본위원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한 절차상의 문제, 법률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원천적으로 우리 의회의 권위와도 관련있고 의회 권한을 가지고 집행부가 침해했다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하면 구민에 대한 하나의 기만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 책임자가 와서 우리 생활복지국 뿐아니고 다른 국도 이런 사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협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협의 사항이 아닙니다. 협의사항이 아닌데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데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한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거치겠다는 얘기는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 지난 절차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앞으로 법률과 우리 구의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집행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무엇을 협의하느냐 이말입니다. 의결사항은 구의회 지방자치법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무슨 협의를 하느냐고요. 협의할 것 같으면 의회에 조례안을 무엇하러 의안을 제출합니까? 의안 자체가 협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승낙을 받는 것입니다.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지난 번에 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하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재발방지 이런 것인데 제가 직접 있었는데 아까 쓴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본 시설의 위탁운영 문제를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심의 협조되지 못한 점 심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단순히 협조나 구두로 보고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심의협조되지 못한 점 이렇게 해 놓고 앞으로는 향후라고 부구청장이 명을 쓰셨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위탁운영을 위해 충분히 의회와 협의하여 그 협의라는 것은 그냥 보고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앞에 것 미래 것이니까 그것은 협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용어를 포함하는 용어로 저희들이 두 가지를 과거 것하고 미래 것을 분리를 해서 했으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협의라는 말을 가지고 현재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래야 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서초구민을 대표하는 서초구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이 조례상에 내곡동 공동종합시설이라는 내용이 삽입되지 아니하면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더 노골적으로 바로 얘기하면 본위원이 표현했던 대로 집행부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낙을 받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의결이란 해도 좋다하는 승낙받는 절차를 밟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책임있는 부구청장이 본 위원회에 나와서 사과하는 말을 하는데 그 표현을 하는데 심의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향후도 의회와 협의하겠다 의회는 협의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어디있느냐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그런 대변을 하는 것은 말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을 가지고 와서 펴 보아요. 협의라는 말과 의결이라는 말과 승낙이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 그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해서 끝까지 지금 현재 구의원들의 마음대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표현이 어디 있느냐고요. 당연히 사과를 해야지 표현을 정정하라고요.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표현 문제 용어선택의 문제는 불미했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국장으로서.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조례나 법령에 있는 사항은 당연히 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이 법령에 있는 사항은 너무나 당연히 심의의결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이전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러니까 의회의 심의를 못받은 것에 대해서 심의가 잘 안된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안 된것 그래서 용어를 사전에 의결이 안된 것에 대해서 협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용어를 속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는 데서 저거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하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협의라는 말이 어떻게 사과하는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과거사에 대해서는 심의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현재 업무를 집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최고 학부를 나오셨지 않습니까? 용어에 대한 해석을 충분히 하시지요? 협의라는 용어가 국어사전을 펴 보시라고요.어떤 말인지 상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협의하는 것입니다. 대등한 입장에서 상의하고 하는 것이 협의라는 것입니다.
심의협의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상의하고 논의하는 것인데 대등한 입장에서 의견나누는 것이 협의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의회에 의안을 내려면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해 주고 이해시켜야 될 책임이 구집행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안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을 그것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월법 절차를 했다는 것이고그 다음에 12월달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상정해서 11월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31일날 서울대학교하고 사전에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고 그것이 지난 번 3월 22일날 본 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업무를 중단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했다 그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월 26일에 서초구소식지에 내는 등 이런 하나의 의회를 무시하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하고 기왕에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가장 수습하는 길은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절차가 우리 구 전체에서 이뿐 아니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충분히 하라는 것인데 앞으로 협의하겠다 의회가 협의기관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서 단어에 대한 수정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의회는 협의기관이 아니고 집행부는 말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께요. 우리는 민선구청장 시대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치구청장은 주민의 구청장한테 집행권을 선출해서 위임해 주었습니다. 구청의 집행은 선출해 준 구청장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행정의 집행을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대신에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잘 하는 것은 박수쳐 주고 그대신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범주내에서는 이것도 구청장한테 권한을 통째로 위임해 준 것이 아니고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향후 협의를 거치겠다는 이런 단어를 쓴 것은 결국 의회를 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이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절차를 조례라든지 법의 절차를 위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장난하는 식으로 심의협의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거치겠다 무슨 협의를 거치냐고요. 승낙을 해 주십시오. 하고 서류를 올리는 것인데 구의회에서 승낙을 안해 주면 못하는 것입니다. 승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시 법률로 말하면 의결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어 용어를 쓰느냐 이말입니다.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단어를 정정하고 다시 사과를 하라고요.
위원장 김열호
위원장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지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자에 나와 있는 정웅섭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내용이 틀리는지를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결을 받는 사항은 우리 의회의 허가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히 와서 받아야겠지 그런데 허가 받는 것을 우리가 받아라 말아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차원을 벗어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전자에 얘기한 내용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은 지난번 우리 본 의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선 행위한 것에 대해서 다시말해서 허가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예.
위원장 김열호
다음 이후에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제는 그렇게 한다하는 것을 그 다음부터는 잘못했다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으로 거기에 같이 속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는 당연히 의회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의회하고 관계되고 집행관이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민의 재산 우리 구민과 여러 가지 관련되는 문제는 우리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항이라도 협의를 해서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예.
위원장 김열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받고 지금 심의중이니까 계속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 들었으니까 그 정도로 서로들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본안에 대해서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본안에 대해서 심의합시다.
질의신청하세요.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사과발언과 함께 주무국장도 잘못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되어서 다시 수정해서 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내곡동부락공동시설을 절차상에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잘못되지 않도록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확실하게 바르게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정상적인 절차로 얘기한다면 의회에서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용위탁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관련 시설을 하고 조례내용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2일 본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오늘 오전에 걸쳐 지금까지 절차상에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식과 법이 통하는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40만 구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의회가 법을 잘못 집행한 것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구의원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을 집행부에서는 감정차원에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발전한다는 차원에서 받아주시고 겸허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비록 본 안건에 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만 8년이 지나도록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서초구에서 비일비재하게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관련조례를 위반해서 집행한 부분이 많고 그때마다 마찰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12월 31일날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법률에 엄연히 명문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12월 31일 서울대학교와 계약했다는 잘못된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조선일보에 게재했다든가 또 3월 20일날 논의하고 앞으로 그 상태에서 일단은 중단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월 25일자 및 4월 26일자 서초구소식지에 전면에 그런 광고를 내서 모집했다는 것 자체가 의회를 상당히 경시했다고 밖에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의 오해 소지를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나 절차는 잘못되었지만 이미 그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 조례안은 빨리 가급적이면 의결해서 적법화시키는 절차를 밟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나간 것에 대한 부구청장의 사과도 있었으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수정안대로 가결하기를 바라는 찬성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다른 분 더 토론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토론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정웅섭위원께서 찬성토론을 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동의부분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그 시설자체가 처음 설치할 때 목적에 위배되게 어떤 지역적인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것이 설립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어쨌든 복지시설로서 공동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지금의 현시점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다시 한 번 이 문제점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봐서 위탁관리하는데 삽입하는 것은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님 ...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3년전에 철회된 이후 '98년 12월에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심사후 '99년 2월 본회의 가결되었는데 '98년 12월 31일 서울대와 위탁관리계약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전에 다 말씀드렸듯이 조례가결 없이 마을부락공동시설의 명칭을 40만 서초구민에게 알렸으며 일간신문과 구소식지에 선전을 인쇄한 것은 가장 법을 잘 준수해야 되는 관청에서 솔선해서 법을 지키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시정할 것이나 절차나 방법이 어떤 이유나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잘못된 것은 분명하고 부구청장님의 사과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관리문제는 새로운 사업의 사전설명과 논의를 거쳐 진정한 서초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조례를 계속 보류할 경우에 100억 이상이 들어간 건물을 빨리 유용하게 사용치 못하고 관리비만 낭비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가 시급한 사항인 것 같아서 수정안대로 가결한다는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세요.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세요.
(거수표결)
내려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4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2명)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사회복지과장 김기회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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