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긴답변은 말고 원론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동과 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두 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두 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 이 말은 하나의 법정동을 두개의 행정동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거나 여러 개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합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우리 방배동같은 경우는 방배동관할이 넓다 보니까 현재 방배본동부터 방배4동까지 5개동으로 행정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내곡동같은 경우는 원지동이나 내곡동 이런 여러 개의 법정동이 있는데 하나의 행정동을 두기에는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곡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법상의 근본취지이고 원래 목적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정신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능률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들면 지금은 바로 잡았는지 모르지만 과천과 서울특별시 경계에 있어서 양재동쪽의 경계에 있어서 조금 나온 부분이 있지만 이미 관할 구역이 법정동이 과천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의 경계는 법정동의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동의 경계를 그을 때 어떻게 하느냐 강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길, 도로, 교랑, 건물 기타 시설물을 경계로 해서 구획을 긋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동을 할 때는.
그 다음에 또 행정동을 구획하더라도 이러한 하나의 근본 원칙하에서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방배동같은 경우에는 1991년도에 영동토지구획사업이 완료되어서 현재 상문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번이 그 당시에는 임야상태였는데 방배동의 일부지번도 있었고 서초동의 일부 지번도 있었는데 그것을 구획사업으로 현재 있는 상명길 도로 중앙길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서초동지번으로 법정동을 부여를 하고 서쪽은 방배동 지번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 부여된 방배동 1000번지에서 1007번지까지는 현재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동이 서초3동으로 되어 있어서 서초3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인구는 대충 203세대에 인구수는 5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588명의 주민등록증이 분명히 방배동 천 몇 번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민등록 발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살고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한 법적인 지번도 방배동 천 몇 번지로 기록이 되어 있고 등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세대장 모든 공부가 방배동 지번으로 표기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한다든지 기타 제세라든지 관리만 서초3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들이 원해서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8학군이라는 요새 8학군이면 인기가 없습니다마는 8학군이라는 그런 것 하나 때문에 거기에 사는 특정계층에 그 당시에 자기 자제들을 8학군에 있는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아주 불합리한 법정동, 행정동을 갈라놓은 전형적인 5공시절의 아주 부정부패의 핵이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졌는데 또 한심한 것은 무엇이냐 모두에서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행정동이나 법정동을 가를 때 지형지물을 중심을 해서 하는 것이 대 전제입니다.
그것이 관행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이고, 또 도시계획을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의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992번지입니까? 992번지는 상문고등학교쪽에 붙어있는데도 그것은 1000번지가 아니라고 해서 방배3동에서 대충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11가구 주민등록은 방배3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획을 할 때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하나의 것이 행정동을 방배3동 동사무소에 가려고 하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만약에 걸어간다면 서초3동은 한 15분 내지 20분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러한 것이 불합리한 점을 당연히 동설치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행정구획을 바로 잡아서 지난번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연유였던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관계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 모순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