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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04월 29일 (목) 오전 10시53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계속)
10시 53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계속)
10시 54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1월 18일 제8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질의중에 보류된 안건으로서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긴답변은 말고 원론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동과 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두 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두 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 이 말은 하나의 법정동을 두개의 행정동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거나 여러 개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합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우리 방배동같은 경우는 방배동관할이 넓다 보니까 현재 방배본동부터 방배4동까지 5개동으로 행정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내곡동같은 경우는 원지동이나 내곡동 이런 여러 개의 법정동이 있는데 하나의 행정동을 두기에는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곡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법상의 근본취지이고 원래 목적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정신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능률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들면 지금은 바로 잡았는지 모르지만 과천과 서울특별시 경계에 있어서 양재동쪽의 경계에 있어서 조금 나온 부분이 있지만 이미 관할 구역이 법정동이 과천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의 경계는 법정동의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동의 경계를 그을 때 어떻게 하느냐 강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길, 도로, 교랑, 건물 기타 시설물을 경계로 해서 구획을 긋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동을 할 때는.
그 다음에 또 행정동을 구획하더라도 이러한 하나의 근본 원칙하에서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방배동같은 경우에는 1991년도에 영동토지구획사업이 완료되어서 현재 상문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번이 그 당시에는 임야상태였는데 방배동의 일부지번도 있었고 서초동의 일부 지번도 있었는데 그것을 구획사업으로 현재 있는 상명길 도로 중앙길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서초동지번으로 법정동을 부여를 하고 서쪽은 방배동 지번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 부여된 방배동 1000번지에서 1007번지까지는 현재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동이 서초3동으로 되어 있어서 서초3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인구는 대충 203세대에 인구수는 5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588명의 주민등록증이 분명히 방배동 천 몇 번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민등록 발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살고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한 법적인 지번도 방배동 천 몇 번지로 기록이 되어 있고 등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세대장 모든 공부가 방배동 지번으로 표기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한다든지 기타 제세라든지 관리만 서초3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들이 원해서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8학군이라는 요새 8학군이면 인기가 없습니다마는 8학군이라는 그런 것 하나 때문에 거기에 사는 특정계층에 그 당시에 자기 자제들을 8학군에 있는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아주 불합리한 법정동, 행정동을 갈라놓은 전형적인 5공시절의 아주 부정부패의 핵이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졌는데 또 한심한 것은 무엇이냐 모두에서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행정동이나 법정동을 가를 때 지형지물을 중심을 해서 하는 것이 대 전제입니다.
그것이 관행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이고, 또 도시계획을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의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992번지입니까? 992번지는 상문고등학교쪽에 붙어있는데도 그것은 1000번지가 아니라고 해서 방배3동에서 대충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11가구 주민등록은 방배3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획을 할 때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하나의 것이 행정동을 방배3동 동사무소에 가려고 하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만약에 걸어간다면 서초3동은 한 15분 내지 20분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러한 것이 불합리한 점을 당연히 동설치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행정구획을 바로 잡아서 지난번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연유였던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관계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 모순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관할구역 변경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그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합리하게 된 관할구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있게 검토해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정웅섭 위원
잠깐만요. 1분만 더 ...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웅섭 위원
간단히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것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어야 됩니다.
지난번 '95년도에 이 조례가 좀 미안하지만 그 당시에 재적위원 25명 중에서 17명이 서명을 해서 과반수 이상이 서명을 했습니다. 공동발의한 그런 개정안이 여하튼 원인이야 어찌되었든간에 공동발의를 해 놓고 부결되는 그런 하나의 전례를 남겼습니다.
저도 그 보류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냐 하면 문제는 조사할 때 그 당시에 구청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588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그것은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이 분들이 방배3동으로 행정동을 바꾸었을 때 불합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편리한 부분은 어떤 것이냐? 서초3동에서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무엇이고 이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분들한테 재산적이라든지 무슨 면에서 피해가 가느냐 하는 것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현재 법정동이 방배동인데도 불구하고 서초동에서 행정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 안 하고 다시 방배동으로 환원시켰을 경우에 이분들에게 재산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구청의 행정능률 제고도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이 여기 지금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곳이 사각화되어서 1개통이고 그 다음에 사실 사람이 별로 안 살다 보니까 동장을 비롯해서 통 담당자들도 이리로 잘 안 넘어가요. 길이 찻길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4차선 도로를 지나기 때문에 안 넘어가서 이 뒷골목의 청소도 제대로 안되고 오물, 재활용품 수거에 상당한 민원이 빗발치는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행정이 가장 행정을 관리하는데 능률적으로, 능률적이라는 것은 경비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고 주민한테도 편익이 가는 방향으로 그 행정을 바로 잡아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제에 이것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인근주민 지금 서초동에 현재 588명의 주민, 그 사람들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방배동 지역에 있는 인근주민들도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상문고등학교는 방배동에 있는 학교입니다.
방배동에 바로 담장 너머에 학교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리 동네 학교를 가지 못하고 저 관악구에 있는 학교에 가는 이런 불편한 것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88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호가 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배동 13만 주민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것을 먼저 상기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빠른시일내에 이런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은 개정을 해 주시고, 한다면 구청에서 어물쩍하게 할 것이 아니라 방배동 지역의 전체적인 공청회를 연다든지, 주민 전체의 대표자를 모아서 서초동하고 토론회를 가진다든지 한다든지, 또는 제3의 공정한 사회단체라든지 우리 서초구에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을 모셔서 그런 하나의 토론을 거쳐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행정이냐 하는 것을 짚어주는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이호혁위원 질의하세요.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서초3동에 있는 분들이 방배3동으로 원하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한 번 건의한 적이 있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방배3동이 법정동이라 할지라도 서초3동에서 행정을 보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우리 집행부에다 건의한 적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서, 또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경위, 지금 현재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또 이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단편적으로 이호혁위원님께서 서초3동 현재 그 문제의 지역이 서초3동 주민이 방배동으로 이렇게 바꾸자는 내용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접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불편사항은 구청까지, 저희 총무과까지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그 상문고등학교 주변 방배동 문제의 지역은 방배동 1000번지, 그리고 1001번지에서 1002번지, 1006번지 4개 번지입니다. 당시 이것은 서초동이었습니다. 그래서 '84년도 11월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에 방배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초1동 관할이 '88년 7월 서초3동 관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간 '93년도 5월부터 '97년 10월 9일까지 4, 5년 동안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계속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청원과 또 그 위원회에서 부결도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도 됐던 사항들이라 상당히 첨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저희들이 올린 조례 내용에는 없는 사항인데 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이번에 조례에 올린 그 직제관계하고 동사무소가 변경이 되었고, 지번이 합병된 것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권금택위원님 ...
권금택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구역도를 두 분의 위원간에 지금 의견이 참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구역도를 보면 방배3동이고, 학군을 보면 서초동이고, 그런데 지금 이 전체적으로 보아서 반포본동하고 흡사한 내용 같습니다.
사실상 이게 서초동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학군이 8학군이고, 이게 방배동으로 흡수되었을 때는 9학군으로 바뀌어서 방배동 학생들이 관악, 또한 기타 지역으로 학군배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초구 주민들을 위해서는 현 그대로가 합리적이고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서초3동이 서초3동 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학생들까지 만약에 방배동으로 이것을 흡입되었을 때는 전체적인 학생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의논을 해서 과연 우리 서초구 학생들에게 득과 실을 과연 어느 편이 많은가, 그래서 합리적으로 참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반포본동 세화여고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9학군입니다. 그런데 서초동에 유일하게 반포본동만 9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포본동에서 20여년동안 사는 사람이 동덕이나 관악 이쪽으로 우리가 지금 학생들이 배정받아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여러 가지 사태를 보았을 때 우리 당국에서도 교육청에 충분히 좀 반영을 해서 그것도 8학군으로 이관이 되어서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를 배정받아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금 얼마나 교통이 불편합니까?
여러 모로 참 주민들이 불편함을 가졌을 때에 참 이게 너무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가 위원들한테 배포되어 있는데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서 지금 한 번 보세요.
그냥 제1조, 제2조 해 놓았는데 당초에 몇 조였는데 몇 조가 삭제되고 제1조, 제2조가 남는다든지 이 비교표가 없어서 이것을 보아서는 지금 이 조례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가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배포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이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도 검토해서 개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몇 년이 됐는지 모릅니다.
항상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만 올려서 이렇게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또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또 뭔가 자기들이 본인들이 필요할 때 또 올려놓고 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행정편의주의에 만연해 있는 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례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그때 방배동하고 서초3동의 얘기가 '93년도에 나왔을 때부터 반포3동도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그 경계선도 불합리하고 반포3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78년도에 행정동이 잠원동이다가, '82년도에 반포동으로 바뀌었다가, '91년도에 또 다시 잠원동으로 법정동이 바뀌고 이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이유로서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반포3동의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 해 본 적이 있는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방배3동과 서초3동도 주무 국장께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행정은 물론 주민의견 수렴도 중요하지만 자체 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판단을 하지 못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의 의견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강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못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동의 분할 구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불합리한 점을 이번 기회에 개선할 마음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지난달 이것 심의할 적에 그런 불합리한 점을 의견수렴해서 자체 내에서 내 놓으라고 했는데 그대로 또 다시 들어 왔습니다. 안 해 주면 계속 이것만 올려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지금 우리 서초구에 18개동이 있는데 동사무소를 분할할 적에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서초4동 같은 경우에는 분소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반포4동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반포4동도 분소가 필요하고, 양재1동도 분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의지가 없는지?
그리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차라리 동사무소가 없어진다는 그런 계획이면 통합할 그런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 추가질의 듣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그동안 정웅섭위원님, 또 이호혁위원님, 허명화위원님이 동사무소 그 경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키는데 그 경계선이 상당히 식별하기가 어렵다던가, 또 아니면 주민들이 교통이나 금융이나 시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매우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것은 좀 고려와 참고의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 모로 보나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키는 것이 주민의 편의나, 또 행정의 편의나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검토를 하셔서 모든 것을 좀 더 합리화 되게, 또 원칙에 맞도록 하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되어 있는게 잘된 것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김열호
장영화위원님도 보충질의하세요.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서 지금 여러 번 올라왔는데도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자료나 데이터, 뭐 이런 것을 조사를 안 하시고 계속 그냥 올려만 놓으니까 서로의 이익관계가 첨예해서 결정이 안 나는데 오늘은 여기서 정리가 안 되고 다시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초3동 행정동을 방배3동 법정동으로 이관했을 때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주민의 재산상의 손해, 또 동사무소 행정편의상의 거리 문제, 또 주민의 편의문제, 또 학교배정 문제, 8학군 내의 학교수와 가능 학생수, 갈 수 있는 학생수, 9학군내 학교수와 가능학생수, 또 행정상의 엄격한 기준을 정리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수로 환산해서 누가 보아서도 형평에 맞게 처리하고 강행해야 된다고 봐서 다시 조사하고 검토한 그 자료를 보고 결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초구가 법정동, 행정동이 서로 달라서 우편문제 그런 것도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봐서 오늘은 이 문제를 다음으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권금택위원님과 허명화위원님, 천승수위원님 그리고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는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현재 조례개정안을 낸 것은 지난 2월 중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바뀜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현재 동사무소조례 현재 올려진 조례중에 동사무소의 동장문제하고 공무원의 정원문제 그리고 동사무소 직제문제가 당연히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조례를 올렸고 두 번째는 그간에 동사무소가 지번변경이라든가 주소지 합병문제가 이루어진 것들을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조례를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정 올린 사항과는 별개로 다른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지금 본말보다도 다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저희들이 올린 사항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방배3동과 서초3동 문제는 4, 5년동안 문제가 되었고 지금 법정동 잠원동을 반포동으로 고치는 문제는 지난 '92년도 환지확정때 반포동이 잠원동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6년동안 써왔고 4차에 걸쳐 가지고 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4번 다 시에서 승인이 안된 사항입니다. '92년도부터 허명화위원님께서 잠원동을 반포동으로 환원하자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92년부터 시작해서 '96년 12월 30일 4차에 걸쳐서 시에서 반려 되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지 이것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안하려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 서류만 올릴 것이 아니라 시청의 자치행정과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을 조금 원활하게 해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올렸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올린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문제에 대한 것은 장기적인 사안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합시다.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행정동을 법정동으로 상위기관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옛날에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포 ...
위원장 김열호
그러니까 반포나 서초나 우리가 행정동으로 잘 유지를 해 가지고 오는데 법정동에 지역분할하면서 행정동을 법정동으로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위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원인행위를 누가 했어요?
총무과장 최영환
원인행위는 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시에서 했어요?
총무과장 최영환
예.
위원장 김열호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여기 조례개정으로 올라온 것은 직제개편하고 동장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문제보다 더 주민이 당장 시급한 그런 것을 왜 알면서 또 그동안에 누차 언급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같이 해서 안 올렸느냐를 질책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도 2기때도 언급되어서 했었는데 나도 좀 아쉬운 것이 우리 행정부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자꾸 바뀔 때마다 심각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데 몽땅 바뀌어 버리니까 새로운 사람은 모르고 그러는데 차제에 우리 위원님도 지금 보면 당장 이것은 우리 정웅섭위원하고 이호혁위원하고 또 허명화위원하고 박찬선위원하고 민감하게 주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대립되는 거에요. 나 위원장도 바로 여기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유권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하는 공감대가 됐을 때 우리가 다루어야지 이것 딱 올려 놓고 하는 것은, 왜 안 했느냐 하는 추궁은 집행부에서 국장님하고 충분히 받고 제가 봤을 때는 당장에 시행하면서 상위기관에서 고치라고 내려온 것은 오늘은 고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할 것이 행정관리국장과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문서 몇 자만 고치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아니고 전자에 제가 지적한 그 사항이니까 그것을 아까 정웅섭위원도 얘기했어요. 공청회라든지 여론조사 이런 것 떠들게 전 서울시가 시끌시끌하게 떠들썩하게 해서 다른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면 지원해 드릴 테니까 유권해석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 원만하게 해결됐구나' 해서 우리가 심사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허명화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뭔가 잘못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 내 놓은 것 2조, 3조, 5조 삭제하는 것만 해 놨으니까 다른 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만 해 달라, 그외의 사항은 다음에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개정하고 있는 조례명이 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여기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 내용에 지금 삭제하는 것은 다른 항목과 중복되어 사장되는 문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연되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기왕에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내놓았으니까 불합리한 점은 합리적으로 수정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조례를 심의할 적에 반포3동의 불합리한 점, 그러니까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위원들한테 전부 다 제공하셔야 해요.
그리고 주민들 의견 수렴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설득력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그것을 통과 안 했을 적에도 거기에 설득력 있게 얘기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조남호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에도 들어가 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동하고 법정동이 다르기 때문에 반포3동에 올 우편물이 계속 잠원동으로 가요. 법정동 잠원동이고 우편봉투에는 잠원동으로 써 있기 때문에 자꾸만 잠원동으로 갑니다. 갔다가 다시 와요.
지금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있는데도 불합리한 점을 아직도 방치하고 있고 필요할 때만 조례에 넣어서 이것만 해 달라고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천승수 위원
같은 맥락에서 같으니까.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 질의받고 바로 답변해 주세요.
천승수 위원
지금 총무과장 답변은 상당히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답변인 것 같아요.
뭐냐하면 지금 이번 조례는 그것을 깊이 생각을 못해서 이런 조례를 올렸지 앞으로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차기에 올릴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당장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다면 총무과장 혼자 하고 싶은 대로 다하지 왜 이런 것을 올려요.
물론 조례내용만 보고는 의제외에 우리가 질의한 것 같지만 이런 조례안은 똑같은 거에요, 그런데 아직 검토가 부족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허명화위원님과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제가 거론을 나중에 보류를 하자는 얘기는 4년, 5년동안 해결이 안되었던 민원사항이고 문제점입니다. 이것을 보류를 해 가면서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보류하자는 것은 저희 입장으로써는 어려우니까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해결과 단기적인 사항하고 장기적인 사항은 이렇게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희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적으로 바꾸는 문제는 좀더 두고 검토를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또 법정동인 잠원동을 반포동으로 만드는 것은 단기일내에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무책임하게 이번에는 이것을 해 주시고 다음에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안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청하고 그런 문제들은 좋은 의견교환을 하면서 동명이 바뀔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총무과장 오시고 난 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실무직원들하고는 얘기를 해 봤습니다.
허명화 위원
직원들하고 아니고 직접 서울시에서 승인 안 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바가 있느냐구요. 언제 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오시고 난뒤에 해 본 적이 없지요?
이 조례를 올릴 적에는 거기에 준한 것도 틀림없이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위원들한테 그런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자기가 노력해 보고 난뒤에 여기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드렸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사무소를 중앙정부에서 폐지한다, 폐지 안한다 당정간에 협의가 안됐다 얘기가 나오는데 구조조정의 일각에서 생각할 적에 동사무소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 볼 의지가 있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양재1동도 잘못 분할되었고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래서 양재1동도 분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구조조정해서 줄여야 되는데 서초구에서는 자꾸만 늘려야만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재1동, 반포4동, 서초4동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올릴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의 통폐합문제는 당초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3단계로 되어 있는 행정조직체계를 2단계로 줄이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주민에게 굉장히 불편을 준다 해서 일단 백지화를 하고 현재 동사무소의 기능만 새롭게 전환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무소 폐지는 없을 것이고 다만, 동사무소에 있는 기능중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예를 들면 세무문제라든가 토목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는 구청으로 이관을 하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본연의 업무, 주민등록업무라든가 인감업무라든가 그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인력이 다소간에 남게 되고 동사무소 장소도 남게 될 것입니다. 인력 남는 것은 구청에서 흡수를 하고 장소가 다소 남는 것은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교실이라든가 꽃꽂이 강습이라든가 한자라든가 독서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본적인 골격은 전혀 변함이 없이 다만 기능만 전환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많은 분이 동사무소 관할 구역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동사무소 다소간에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편의성이라든가 아까 장영화위원님 말씀하다시피 학교관계라든가 또는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거리라든가 이런 등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해서 앞으로 이것을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는데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장영화위원님 ...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제 말에 이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조례를 보면 제1조에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거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끌기만 했지 하나도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중앙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큰 골격은 그대로 간다고 하셨는데 저는 18개동을 우리가 그대로 지속한다 하더라도 분소를 설치해야 될 정도로 잘못 분할되어 있다면 그것은 개선해야 되요. 서초4동 같으면 분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그쪽 지역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뭐냐하면 분할할 적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반포4동 있으면 동사무소가 30미터도 안 가면 있는데도 그 동사무소를 두고 몇 백미터 1,000미터 정도 떨어져서 거기로 가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주민 편의를 위하고 합리적으로 분할되면 그렇지 않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서초4동이나 양재1동도 그렇고 반포4동도 성모병원을 가운데 두고 서래아파트 쪽에도 반포4동이고 미도아파트도 반포4동인데 미도아파트 그쪽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안한다고 해서 거기는 방치하고 있고 서초4동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하나 두어 가지고 생활권이 다르다고 해서 분소처리해 주고 이것도 굉장히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불편을 감수하도록 가만히 두고 조금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분소시켜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 불합리한 점을 이런 차제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 말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이 문제는 방배3동에 정웅섭위원님과 또 서초3동에 이호혁위원님간에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하게 행정부에서 설문조사 내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었으면 우리가 판단하기 좋은데 지난번에 9호선 전철역 출입구문제도 지하철본부에서 서초구청으로 넘겨버리니까 서초구청에서 어떤 확답을 못내 드리고 다시 의회에 넘겼습니다. 의회에서 또 그 당시에 해당동에 의원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을 다시 우리가 의결 못하고 행정부에 넘겼더니 행정부에서 다시 한 번 그것을 지하철공사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곤란한 것은 의회에 밀어버리고 생색낼 것만 구청에서 한다면 의원들이 거기 들러리 설 일 있습니까? 최소한 해당동동장의 의견 내지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렇더라는 자료를 가지고 이 안을 내주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큰 참고가 될텐데 우리에게 막연하게 우리보고 방패지기만 하고 들러리만 서라고 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자세가 참 못마땅합니다.
혹시 행정관리국장께서나 총무과장께서 그 동의 동장이나 동직원들이라든지 담당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해 본 예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나름대로 반포3동과 방배동, 서초3동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심을 하고 또 동장의견을 들어보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자료가 저희 나름대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는 드릴 수없는 충분하게 자료를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들께는 드리지 못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총무과장께서는 이것이 방배3동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서초3동으로 그냥 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주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조금전에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사항은 서초3동과 방배3동의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동장의견도 서로 다릅니다. 방배3동에서는 그 지역을 방배3동으로 편입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서초3동에서는 서초3동에 그냥 잔류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서로 대립되는 의견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서 과장이 또 어느 특정인이 이것을 이렇게 하자 할 수 있는 입장이 현재는 못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어떤 조사와 이러한 주민의견을 파악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으로 다음 회기에 이것을 올리자 그렇게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릴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이 각동의 이기심 또는 기득권층의 반발 이러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있게 판단을 해서 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을 제가 누가 보더라도 이런 구획이 선이 잘못되었는지 한 번 짚어 보시고 객관성있는 이런 판단을 해 달라고 아까 제가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각자의 이기심과 기득권층의 반발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그것을 행정에서 해결을 해 주어야지 누가 해결을 합니까?
정말 불편한 것이 꽤 많습니다. 아까 장영화위원께서도 과거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편물이라든지 또 사람이 찾아오면 방배동사무소를 찾아와요. 서초동사무소로 안가고 또한 금융권이나 상권이나 교통권이나 이런 것도 고려되어야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행정에서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면 설득을 시켜서라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답변이 어려운 것이지요.
여기서 답변하면 안되니까 좀 더 연구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처리하면 무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큼은 ...
위원장 김열호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질의시간에 다수의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했는데 이것은 주무부서에서는 이 조항만 삭제해 주는 것으로 원하고 있고 또 심의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의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적에는 넘어갈 수가 있지만 불합리한 점을 인식했을 때는 그것을 수정하고 개정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 의회의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의 개정시점이 지금이 아니더라도 별로 행정에서 불편한 점이나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점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의 개정안이 올라 왔을 때 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불합리한 점을 방치하고 그대로 우리가 개정을 하였을 적에는 이 문제점이 영원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국장이나 과장께서 앞으로 검토하겠다 앞으로는 8년전에도 앞으로였고 지금도 언제까지 앞으로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보류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여건등 제반자료같은 것을 충분하게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해서 의원들에게 배포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다음으로 심의를 미루기 위해서 보류동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방금 허명화위원께서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승수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차기에 이것을 신속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빨리검토를 해서 다시 올리는 그런 것 때문에 보류동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저는 이번에 이것을 찬성해 주었으면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법정동과 행정동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하고 그 내에서 1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조건하에서 이번에 올라온 이 조례는 통과시켜 주는 동의를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지금 조건부 가결의견도 나왔고 허명화위원님의 보류동의안도 나왔습니다마는 본위원은 현재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자체가 서초구에서 이 조례가 있으나마나 한 이런 행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새로 이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몇 년동안 방치해 놓았다가 동사무소의 위치는 구의회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를 해 놓았다가 지금 바로 잡는 것인데 어차피 동사무소 위치를 현행의 조례를 자구수정해서 명문화시켜서 바로 잡아 놓으나 현행 그대로 무시하고 행정을 집행하나 아까 허명화위원님의 말씀대로 주민들의 편익에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제에 충분하게 광범위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동행정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분동의 문제라든지 또는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동사무소 분소를 설치해야 될 정도라면 행정동의 구획을 잘못했다는 것을 모르고 서초4동 같으면 서초4동을 다른 것하고 통폐합할 수 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고 양재동의 경우도 분동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재검토가 되고 아까 말한 잠원동의 법정동 문제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 것입니다마는 그런 노력이라든지 방배동과 서초동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폭넓게 해서 적어도 몇 달을 두고 한 두달만에는 안되겠지요. 지금 몇 달 후에 가결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고 현재 그렇게 행정에서 조례라는 것을 있으나마나 한 것으로 무시하고 행정집행을 해 왔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이번에 가결시켜야 될,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도 이 부분은 구청에서 이것을 지난 8년동안에 보니까 전에 분명히 속기록을 보시라고요. 당시에 박우원 총무국장께서는 본위원의 오늘과 같은 질의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 회기때 수정안을 내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이 바뀌고 나니까 그만이더군요. 사람이 바뀌고 과장, 국장이 바뀌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허명화위원님 말씀처럼 8년이 다음 8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제에 보류시켜서 다시 한 번 재정밀 검토해서 수정안을 다시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이호혁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대한 위치와 아울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온 안건은 동사무소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관할 구역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법정동이전이라든지 행정동에 대한 것은 이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찬성토론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명화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2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총무과장 최영환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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