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서해북방한계선침범행위및 무력도발에대한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계속적인 대북화해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9년 6월 7일부터 계속된 북한측의 서해북방한계선 침범행위는 6월 15일 우리 해군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북한함정이 선제 사격해 옴으로써 우리 해군함정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 사격을 하는 무력충돌로 이어졌습니다.
북한측의 이러한 북방한계선 침범행위와 무력도발행위는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염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서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의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서초구의회는 40만 구민의 단호한 의지로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며, 우리의 결연한 안보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결의내용은 첫째, 서초구의회는 북한함정의 북방한계선 침범행위와 무력도발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정전협정을 위반한 행위임으로 북한정권은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경고한다.
둘째, 서초구의회는 지난 6월 7일부터 계속되어온 북한측의 북방한계선침범행위와 무력사용을 규탄하며, 이로 인해 야기된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북한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셋째, 서초구의회는 북한정권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적극 호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서초구의회는 우리정부와 군이 북한측의 북방한계선 침범 및 무력 도발에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처하길 바라며, 북한측의 어떠한 도발행위도 신속하게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서초구의회는 서초구 40만 전 구민과 함께 북한 정권의 어떠한 도발과 침범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보태세를 갖추는데 앞장 설 것이다.
여섯째, 서초구의회는 우리 국민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온 세계인들과 함께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예의주시해 나갈 것이며, 어떠한 평화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결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명백히 천명한다.
이상과 같이 서초구의회에서는 본 결의안을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에 우리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는 바입니다.
1999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일동.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북한의서해북방한계선침범행위및무력도발에대한규탄결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