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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06월 18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북한의서해북방한계선침범행위및무력도발에대한규탄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북한의서해북방한계선침범행위및무력도발에대한규탄결의안(장영화의원외13인발의)
10시 37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 '99년 6월 18일 장영화의원외 13인으로 북한의서해북방한계선침범행위및무력도발에대한규탄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38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지방의회의 위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중에는 김진영의원 1인으로 하고 의원외의 자로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동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공인회계사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정성조 공인회계사, 박성근 공인회계사, 이종진 공인회계사등 의원을 포함해서 총 4인으로 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북한의 서해북방한계선 침범행위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하여 대외에 표방하기 위하여 북한의서해북방한계선침범행위및무력도발에대한규탄결의안이 장영화의원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시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북한의서해북방한계선침범행위및무력도발에대한규탄결의안(장영화의원외13인발의)
10시 40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서해북방한계선침범행위및무력도발에대한규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북한의서해북방한계선침범행위및 무력도발에대한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계속적인 대북화해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9년 6월 7일부터 계속된 북한측의 서해북방한계선 침범행위는 6월 15일 우리 해군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북한함정이 선제 사격해 옴으로써 우리 해군함정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 사격을 하는 무력충돌로 이어졌습니다.
북한측의 이러한 북방한계선 침범행위와 무력도발행위는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염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서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의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서초구의회는 40만 구민의 단호한 의지로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며, 우리의 결연한 안보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결의내용은 첫째, 서초구의회는 북한함정의 북방한계선 침범행위와 무력도발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정전협정을 위반한 행위임으로 북한정권은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경고한다.
둘째, 서초구의회는 지난 6월 7일부터 계속되어온 북한측의 북방한계선침범행위와 무력사용을 규탄하며, 이로 인해 야기된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북한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셋째, 서초구의회는 북한정권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적극 호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서초구의회는 우리정부와 군이 북한측의 북방한계선 침범 및 무력 도발에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처하길 바라며, 북한측의 어떠한 도발행위도 신속하게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서초구의회는 서초구 40만 전 구민과 함께 북한 정권의 어떠한 도발과 침범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보태세를 갖추는데 앞장 설 것이다.
여섯째, 서초구의회는 우리 국민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온 세계인들과 함께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예의주시해 나갈 것이며, 어떠한 평화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결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명백히 천명한다.
이상과 같이 서초구의회에서는 본 결의안을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에 우리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는 바입니다.
1999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일동.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북한의서해북방한계선침범행위및무력도발에대한규탄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장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북한의서해북방한계선침범행위및무력도발에대한규탄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구정정등 체계정리내용은 의장에서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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