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89회 임시회는, '99년 6월 9일 장영화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내역으로써,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이 제출되어 '99년 6월 5일 총무 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9년 6월 7일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건이 제출되어 '99년 6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 처리 내역으로써, '99년 5월 13일, 5월 24일, 6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간주 처리 일반회계 제9차 내지 제11차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 처리 예산액은 일반회계 제9차 3,485만 2,000원, 제10차 5,000만원, 제11차 1억 6,424만 4,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