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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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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1999년 07월 10일 (토) 오전 11시02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대하니 반갑습니다.
요즘 무더운 여름 날씨는 우리의 생활을 매우 곤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건강에 유념하셔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구나 남쪽지방에는 이미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는 중부지역으로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는 관상대의 예보가 있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아침에는 우리 지역에도 상당한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 지역에서도 장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의 기간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철저한 심사를 하시어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이어서 '99회계년도 제1차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방배본동에 경로당 재건축 및 서초4동에 경로당 신축을 위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금번에 서초구 양재동 16-10호 776.4㎡ 대지에 서초구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여 청소년의 산교육과 구민의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한 서초향토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에 따른 소요예산은 15억 5,280만원으로써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액입니다. 5년연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향토박물관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도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그 추진배경과 갑자기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소상히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9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서초구의 역사적 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원안가결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서초향토박물관 건립을 위한 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99년 1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99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양재동 16번지 10호의 국방부 소유인 대지 776.4㎡ 추정가가 15억 5,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5년연부로 취득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지방의회는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사항을 의결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제출된 것으로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향토문화교육에 기여코자 계획중인 서초향토박물관의 대지매입을 위한 계획이므로 추경예산안과 연계하여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국장.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에 보면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서초향토박물관 건립타당성조사 비용이 2,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예산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위한 학술용역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계약을 체결했다면 누구한테 발주를 했으며 얼마에 주었는지, 또 그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성과를 납품 받았는지, 납품받은 그 성과는 서초향토박물관 건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성과에 의해서 우리 자체에서 관계 협의기구에서 검토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문화공보과장 하익봉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향토박물관 건립타당성조사에 따른 학술용역비는 현재까지 집행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주무과장께서 현재 서초향토박물관 건립타당성조사에 대한 학술용역비 2,000만원 예산편성된 것이 현재 발주 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서초향토박물관을 건립하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과연 서초구에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야 할 것인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시기적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초에서 꼭 필요한 하나의 사업이구나 하는 결론이 났을 때 그 성과를 근거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에 대한 시설비를 산출하고 또 그 시설만 하면 안됩니다. 건물만 지어놓으면 뭐 할 것입니까, 그 안에 담을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입니다. 전시할 물품이 있어야지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수집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반되고 거기에 따른 기증도 받을 수 있겠지만 찾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인데 현재 타당성조사결과 성과를 받아 보니까 서초에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향토적인 박물관에 전시할 물품을 수집하기 어렵고 실제로 찾아보니까 개인이 소장한 것도 별로 없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향토박물관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났을 때는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과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서초향토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매입부터 예산편성 또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이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주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도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향토박물관건립에 관한 것은 2000년을 향해서 우리 서초구의 상징으로서 또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에게 잊혀져가는 말죽거리에 관한 문화라든가 우리 관내의 모든 문화유산들을 잘 정리해서 길이 보존하고자 하는 본래 목적과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시작되게 된 배경은 어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동복 국회의원님이 국방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정보사 관통도로 때문에 두분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재동에 국방부 땅 위치가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국방부에서 동의를 안해 주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협조를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복 국회의원께서 지금 국가정보원에 계신 천용택씨가 국방부장관으로 계실 때 만나셔서 그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해결이 되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해서 국방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측 입장에서는 그 쪽에서 안된다고 하다가 된다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연부상환이라도 취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그것은 답변이 핵심을 비켜나가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향토박물관 건립타당성조사에서 나온 성과를 받으면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토지는 대충 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겠다는 것이 나오겠지요. 건물은 몇 평으로 지어야 되겠고 또 구체적으로 한다면 위치는 서초동에 하는 것이 좋겠느냐, 양재동 지역에 지을 것이냐, 방배동에 지을 것이냐 이런 것도 성과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성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 서초구에 땅이 꼭 서초향토박물관을 건립한다면 현재 사고자 하는 양재동 국방부 땅밖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땅이 있습니다. 우선 땅을 팔려고 하는데 그것이 협의되었으니까 먼저 사두고 보자,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자체가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초에 향토박물관을 건립해야 되느냐 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땅부터 먼저 사고자 하는 구유재산 관리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이라고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변만 먼저 해 주시라고요.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 집행부측에서는 서초향토박물관을 2000년도의 밀레니엄사업으로서 우리는 꼭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여기서 세워야 된다는 그 목표만큼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우느냐? 그 소프트웨어 그것을 규모를 하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마 문화공보과에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2,000만원 용역비로 해서 연구용역비를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추진하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정웅섭 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아니, 기획재정국장님!
그 목표가 설정되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채널을 거쳐서 걸렀어야지 지금 그런 것은 내가 알기에는 처음 듣는 사항인데 목표설정하고 하는 것을 그냥 집행부에서만 했다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은 금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들이 몇 개 중요한 사업을 선정한 속에 이 향토박물관 건립이 들어갔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면 다르잖아요.
진짜 사업추진 절차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우리 정웅섭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돼 있으면 일단 전무한 상태에서 구청장이 이렇게 지휘를 하면서 어떠한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하는 그 내용이 있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학자들, 또 우리 의회, 또 주민들에 대한 확실한 의견수렴을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설정에서부터 추진하는데까지도 엄정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구정질문에도 그게 주 문제가 되었었는데 의원님들 자체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구정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타당성조사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구청 내에서 결정이 되어 있네요. 짓겠다는 것이 되어 있으면 왜 타당성조사를 합니까?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건립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하는데 학술용역비 2,000만원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해서 과연 그중에 아까 지적했듯이 타당성이 무엇입니까? 서초라는 지역이 아까 말한 양재동 말죽거리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말죽거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어떤 건물을 지어 향토박물관을 건립해서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수집도 불가능하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도 없다, 그 다음에 현재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결론이 나서 하지 마라,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면 건립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 전문학술용역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성과를 받아서 구청 내에서 그것을 참고하겠다는 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그것이 발주도 안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구청 내에서는 21세기를 위해서 이 말죽거리 같으면 우리 서초지역에 있는 향토적인 것을 후세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것이 반드시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 이미 결론이 났다면 예산편성에 타당성조사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고 바로 토지부터 본예산 설계비부터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설계라든지 토지매입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뒤가 안 맞는 궁색한 답변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적어도 바로 이것이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지난번에 추진하다가 한 번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방배근린공원 조성계획 기본계획을 건교부까지 올라가서 승인받아서 8만평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것 왜 했는지 압니까? 바로 우리 구가 산 9,000평의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방배근린공원 기본조성계획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 안에다가 구립도서관을 지으려다가 80 몇 억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구립도서관이 또 용두사미가 되고 그것도 구립독서실로 변경했다가 입찰까지 받아 놓은 상태에서 일부 공사를 중단하고 지금 설계비 용역자체를 돈을 주고 한 설계비가 문화공보과 캐비닛 속에 잠자고 있습니다.
이것 사실 아닙니까?
똑같은 현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려면 이처럼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외부에 있는 전문용역팀도 학술자들도 교수들이라든지 전문팀들도 아, 서초에 이런 것이 절실하다고 그런 성과보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성과보고를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또 관계관회의를 해 보니까 아, 이것 참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지을 것인가 바로 그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인가, 토지는 언제 사고, 건물은 언제 짓고, 그 안에 자료는 어떻게 수집을 하고 있는지, 자료수집을 하기 위한 비용도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고 이런 것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현재 무슨 절차상 첫 단추도 안 끼웠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애도 안 낳은 것입니다. 임신도 안 해서 애도 안 낳았는데 지금 돌잔치부터 하려는 이런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임신을 해야 애도 있고, 애가 태어나야 우리 백일때는 요새 무슨 떡을 하고 어디서 하고 계획을 세우고 돌 잔치를 누구를 부르고 하는 이런 것도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 아닙니까? 애도 지금 안 낳았는데 무슨 돌잔치부터 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땅부터 먼저 사려고 하느냐? 첫째는 목표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자체가 아직은 설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지금 질의 중인데 너무나 이것은 졸속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내곡동공동부락시설도 우리가 애당초에는 조그마하게 지으려고 하다가 추가추가 하다 보니까 너무 크게 지어서 용도에 맞지를 않으니까 서울대학교까지 끌어들여서 의회에서 여러 경로로 집행부에서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저께 우리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향토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고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다시 반영하려면 지금 정웅섭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기초자료를 충분하게 수집해서 여론조사도 해 보고 의회에 다시 한 번 안을 제출해서 검토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것은 이번 회기에는 부결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동료 정웅섭위원께서 조금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 지금 금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었다, 아무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동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금년 사업은 지난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서로 무리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순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동적이라는 그런 말에 준해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의회를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어떤 그 뜻을 소멸시키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관을 만들려면 유물이, 예를 들면 보통 개인 가정집 같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을 지어놓고 수요자를 선택해도 되지만 박물관이라는 것은 뚜렷한 어떤 목적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장할 수 있는 물건이 많이 있었을 때 정말 필요성을 느껴서 지어야 되는 것이지 먼저 짓고 난 뒤에 물건을 모으겠다, 그것은 전후가 뒤바뀐 자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장물품을 일단은 수집을 해서 우리 구청의 로비 같은데다가 전시를 하면서 많이 모아서 이것을 잘 보관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박물관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진행이 된다고 보아서 사업을 좀 뒤로 미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저께도 구청장께서 이제 갑자기 이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하니까 말죽거리를 강조하여 서초구가 말죽거리로 인해서 구성된 것 같은 그런 감을 느끼도록 사방에 가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박물관이라고 하면 서초구의 박물관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도 보니까 주민들이 근접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도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서초구의 박물관을 양재역 말죽거리 가까이에지어야 되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재지역으로 너무 문화적인 시설이 편중되는 것도 지양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많은 사람이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용이한 지역에다가 박물관을 짓도록 차기에라도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향토박물관 건립을 당초 연초에 문화공보과에 용역비를 2,000만원을 계상했을 때는 정웅섭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사계의 권위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종합을 해 보고 검토를 해서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당초 추진이 되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금년도에 연동계획에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는 금년도에 용역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연동계획에 집어넣으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제 부각되고 이번 추경에다가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장님께서 원래는 이 땅이 항상 사고 싶어도 국방부에서 거부했던 것인데 마침 그런 관계로 인해서 국방부에서 승인을 하고 5년동안 연부취득까지 양보를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지금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저희 집행부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해서 이것이 금방 지어서 금방 건물이 들어서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5년동안이라는 긴 시간동안을 두고 연부취득을 해 가면서 그동안에 우리 관내의 모든 유물이라던가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는 것은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리고 위치도 ...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위치문제는 저희들이 꼭 말죽거리를 주장하는 것보다도 이제 어차피 연구용역비가 있으니까 이 연구용역은 해야 됩니다. 연구용역을 하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이호혁위원 ...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30조 제1항에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30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제30조의 2항에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대하여 법제30조3항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등 원상복구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호에 볼 것 같으면 시.군 및 자치구 총 사업비 10억원이상 신규투자융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을 볼 때 과연 타당성이 있겠는가, 한 번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아울러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절차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봤을 때 과연 이러한 안건을 우리가 다루어야 될지 의문이 가지 않습니다.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은 우선 사업계획서 및 투자심사, 재정계획수립 등 의회에 보고가 끝난 뒤 국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야만 되는데 이는 우리 위원회 및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현황에 금액을 볼 것 같으면 15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예산서의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에 채무부담행위조서에서 볼 것 같으면 17억 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액은 1억 5,600만원의 차이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이호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측면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것을 올린 것이 아니고 의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당연히 올리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상정해서 올린 것이지 저희들 집행부측에서 추호도 위원님들을 경시한다거나 이러한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차액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과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문화공보과장 하익봉입니다.
그 차액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액은 ㎡당 공시지가가 200만원인데 그것에 776.4 해서 15억 5,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동산가격 호전 등으로 해서 부동산가격인상에 따른 예상을 10%를 해서 17억 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예.
위원장 김열호
이호혁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존중한다면 왜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투자심의기관에 재정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에 보고할 것이지 이러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내셔가지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금액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인상되는 면이 있다 하게 되면 지금 이러한 면에 있어서 계약할 필요가 없지요. 계약을 한다면 거기에 총금액에 한해서 계약해서 잔액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지금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왜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여기에 구유재산계획변경안을 상정했느냐 하는 질의이십니까?
이호혁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의회를 존중한다면 사전에 사업계획 및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한 다음에 이것을 내야만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거치지 아니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냈기 때문에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답변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만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는 단언을 드릴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이런 것은 제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얘기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권금택위원 질의하세요.
권금택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서초향토박물관건립에 대해서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소장될 물건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지를 구입한다, 그러면 15억 5,000만원이라는 대지구입비가 앞으로 계속사업비로 투입이 되는데 내곡동 사회복지관 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지 않나 저는 그것이 의심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곡동 종합복지관이 비어 있는 상태이고 서울대학교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차에 꼭 구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복지관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IMF 시대에 15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건물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향토박물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것은 좀 검토하고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다시 상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국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권금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주관하는 담당국장은 아닙니다. 이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국장은 아니고 제가 다만 재무업무가 우리 재산을 취득하는 그런 업무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구차한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담당국장이라면 소신있는 답변을 드리겠는데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소신을 확실하게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위원 질의하세요.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들이 향토박물관 구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연 본예산에 2,000만원 용역비를 가지고도 지금 현재 한푼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자체를 설정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만약에 용역비를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다가 그 땅을 산 뒤에 타당성이 없다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볼 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선배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맞추어 보니까 2000년도 본예산에 상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고견은 어떠신지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 듣고 답변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그 점은 살짝 피해 가셨는데 만약에 향토박물관이 본위원의 판단으로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향토박물관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는 지역적으로 넓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소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서 향토박물관이 있는데 서초구에서도 향토박물관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동의를 한다면 꼭 지역이 말죽거리 양재역이어야 하느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리고 많은 분이 관람할 수 있는 고속터미널이나 아니면 남부터미널 가까이에 시간이 많이 있을 때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주민들의 근접이 용이한 지역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왕에 사업의 주관부서의 국장이 아니라고 하니까 서초구의 모든 재정이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국장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다면 이 사업이 이 시기에 이 위치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같이 받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우선 서초향토박물관을 짓겠다는 의욕이 너무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개인이 하는 사업은 땅값이 많이 오른다 했을 때에는 빨리 땅을 살 수도 있지만 우리 자치단체나 어떤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반드시 타당성 검토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위치가 문제입니다. 서초향토박물관을 짓는 위치가 대중이 많이 애용하는데 교통상에 지장이 없는지 우선 그런 것부터 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과연 서초구청에 향토박물관을 지을 만큼 소장품이 있겠느냐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에 뭐가 그리 급한지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언제 짓더라도 짓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타당성 검토보고가 나온 후에 위치 같은 것을 잘 파악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땅을 사 가지고 큰 이득을 볼 것이 아니라면 타당성 검토보고가 나온 후에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최정규위원 질의 듣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우선 대지구입에서 약 17억 또 건축을 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지 모르겠지만 내곡동 공동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울대학교에 위탁관리를 시키지 말고 그것을 이용한다면 일거양득의 이득이 있지 않겠느냐 우선 토지매입비가 줄지요, 건축비가 줄지요, 또 그동안에 계약기간까지는 우리가 서울대학교에 주어야 하니까 계약기간까지 우리가 소장품을 충분하게 발굴해서 기증받아서 준비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될 적에 우리가 박물관으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장영화위원 한 분만 안 하셨는데 장영화위원 마지막 듣고 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어제 구청장님 말씀이 땅이 굉장히 아까운 것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땅을 사야겠는데 즉흥적인 생각에서 향토박물관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땅 가보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저는 못 가봤는데 저희 담당과장하고 담당계장들은 가봤습니다.
장영화 위원
어제 구청장님 얘기중에 그 곳에 20여채의 무허가건물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5년연부로 계약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은 구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과연 내보낼 때 보상없이 내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구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관리계획변경안에는 15억이고 사항설명서에는 17억을 토지인상분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 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계약할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 통상 사는 것이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시지가로 계약해서 5년연부 가격을 해야지 인상분을 생각해서 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또 마찬가지로 예산서에 내곡동 종합시설건립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에서 3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인상분이다 생각하면 이런 것이 나오는 결과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빠뜨리지 말고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답변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고 장영화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질의하신 그 부분은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하고 싶다고 해도 입법기관인 의원님들이 반대하시면 이 일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위원님들이 이것이 졸속이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넣고 해도 충분하다고 분명히 또 용역비가 있으니까 그 용역 나온 결과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다면 그것은 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 땅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아깝고 또 기회가 주어진 그런 시점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이 추진된 것이고 또 이것이 앞으로 5년동안이라고 하는 장시간 연부취득을 해 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5년동안에 충분히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모든 유물의 수집이라든가 소프트 그런 것을 얼마든지 시간이 충분하다고 집행부 쪽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님이나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왜 반드시 말죽거리냐 접근이 용이한 터미널이나 이런 데도 좋지 않느냐, 물론 땅이 있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것이 말죽거리에 있다고 해서 시골 같은 데 봐도 시골에 있는 박물관들이 주민들이 접근이 용이하거나 아주 외진 곳에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용역에서 타당성 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사계권위자들의 의견이 집약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때 가서 정리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국장이라면 좀더 소신 있는 답변을 위원님께 드리겠는데 저는 주관국장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을 다루고 살림살이를 하는 기획재정국장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그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가격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15억인데 우리가 추후에 인상요인을 감안해서 17억으로 계상했습니다만, 토지매입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이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통상 공시지가 보다 한 5, 6% 높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10%를 추가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장영화 위원
가격이 똑같이 부기가 되어야지요.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했지만 정확한 매입대금 결정할 때는 감정평가기관 2개소 이상에서 감정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열호
이호혁위원 ...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두 군데를 하는 것이 일반상식입니다.
아울러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조서나 취득에 대한 금액이나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제3자가 보더라도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채무부담행위에는 17억이고 관리계획승인을 요하는 것은 15억이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맞추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국장님께서 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하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지방재정법 제16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 1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위법이 아닙니까?
어떻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재정법도 하나의 법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저희들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우선 우리 재산을 취득하거나 이러면 먼저 의원님들한테 우리 구의 재산을 이렇게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부상환해야 됩니다 하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면 취득하는 것이고 승인이 안되면 취득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이 정도로 했으면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다 풀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한 시간여 동안에 본위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한 내용이 딱 귀결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현재 물론 주무과가 기획재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지 않은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99년도에 우리가 학술용역비로 타당성조사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것이 아직도 발주도 안한 상태이고,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의지가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발주를 해서 그 성과를 받아보아서 아까 국장님께서 허명화위원님 답변을 잘 하시던데 받아보아서 결국 위치는 어디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대지는 얼마나 필요하고 건물은 몇 평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소장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 향토박물관이라는 것은 과거의 부분만 담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현재의 부분도 미래에 가서는 과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서초에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것이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연구해서 다 모아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규모이고 또 조사해 보니까 가치가 있더라, 충분히 수집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성과가 서초향토박물관 건립은 서초구 자체에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참 시급하다고 하는 것이 결론이 났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토지매입부터 건물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이호혁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원래 지방재정법의 취지는 '99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99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서초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99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지방재정법에는 변경계획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조례에서 변경할 때 또한 갖다가 조례에서 변경계획이라고 해서 풀어놓았는데 조례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이고 그리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금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거기에 향토박물관에 대한 건축에 관한 소요비용이 '99년도부터 잡혀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아서도 그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 건립타당성은 용역을 받아보고 그 성과를 다음에 구청에서 받아서 성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좀 자료를 주시고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상의해서 그것이 과연 또 내년도 예산으로 이것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분석해 볼 문제입니다.
위치 등 성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은 전체 위원들의 뜻이 대충 그렇게 집약되는 것 같기 때문에 성과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하고 이번에 올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반대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국별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대해서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12일에는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순서에 의해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4개과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인 5,600만원이 증가한 총 18억 9,500만원으로 그 증감내역을 보면 민원봉사과 소관 팩스민원 증명발급 수수료 800만원과 문화공보과 소관 서초구소식지 광고료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5%인 15억 9,900만원이 증가한 112억 6,600만원이며 이를 부서별로 증감사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가 13억 7,500만원, 문화공보과 2억 300만원, 민원봉사과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8%인 13억 7,500만원이 증액된 90억 7,7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구청사 시설정비 및 보수비에 1억 7,0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8억 1,200만원, 주민등록증 경신 인쇄비 1억 8,500만원, 동사무소 공공요금 부족분 4,800만원, 주민등록 화상입력에 따른 직원 급량비 2,800만원, 동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비 4,500만원, 동청사 환경정비 부족분 3,000만원, 동사무소 모사전송기 대체비 1,000만원, 동사무소 자동인증기 구매비 300만원, 동 기능전환 관련 집기류 구매비 2,000만원, 이동도서관 운영 공공요금및제세가 100만원이며, 문화공보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9%인 2억 300만원이 증액된 9억 8,7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구정 홍보용 전광판 시설유지에 300만원, 서초향토박물관 부지매입비 2억원이며, 민원봉사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인 2,100만원이 증액된 10억 6,800만원으로 그 증가액은 '97년도 세계화 시범기관 보조금 잔액 반환금 300만원, '98년도 병무행정 보조금 잔액 반환금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3%인 2,200만원이 증가한 3억 8,200만원으로 증가된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2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융자금 부족분 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가 증가한 총 897억 9,700만원으로 그 증감내역을 보면 우선 지방세는 IMF 이후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침체 등으로 변경되지 않았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9억 7,900만원과 시세 징수교부금 7억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 2,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억 2,000만원, 체납처분수입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금리인하로 4억 5,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2000년도 연도인식 오류문제 해결 관련해서 보조금을 3,000만원 증액하여 총 30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부문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예산을 포함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3%가 증가한 376억 8,700만원이며 이를 부서별로 증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가 8억 9,000만원, 기획예산과 소관이 3억 1,700만원, 재무과 소관이 3,200만원, 세무1과 소관이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면 기관운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가 증액된 341억 9,400만원으로 그 증감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증원인건비가 7,300만원, 주민등록 화상입력 관련 초과근무수당 2억 1,800만원, 연금, 퇴직금, 의료보험금부담금 부족분이 5억 9,900만원, 동 책사랑방 문고 도서구입비 9,000만원, 통합통신망 장비보강비가 1억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버스전용차로 단속 인건비 보조금 이관으로 21억 9,100만원을 증감없이 과목만 조정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5%가 증액된 20억 5,1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동 책사랑방 문고 도서구입비 9,0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부족분 400만원, 2000년도 연도인식 오류문제 해결 장비보강비가 3,000만원, 행정전산망용 소프트웨어 구매비가 4,900만원, 정보통신 방화벽 장비구입비가 3,800만원, 구 통합통신망 장비보강비가 1억 600만원이며, 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2%가 증액된 2억 6,1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98년도 재산관리 보조금 잔액 반환금이 2,600만원, 계약관리 전산프로그램 구매비가 400만원, 인증기 구매비가 300만원이며, 세무1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가 증액된 3억 6,5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냉방기 구매비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1% 증가한 70억 2,400만원으로 이를 세원별로 보면 산업환경과 소관 환경관련과태료 등 3,038만원이고, 가정복지과 소관 서초기능교실수강료 4,000만원이며,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등 시.도비 보조금 4억 5,5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7.8% 증가한 256억원으로 이를 부서별 주요기능별 증가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소행정과는 4억 8,5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폐기물소각처리용역수수료 9,800만원, 청소관련종합시설내 소각장부지 바닥기초공사 5,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금 부족분 3억 2,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14억 2,800만원으로 까리따스 종합사회복지관 4,200만원, 노임소득취로사업 부족분 5억 4,000만원, 내곡동 종합시설 계약금 조정액 3억 5,3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7,700만원으로 반포3동 청소년 독서관건립 타당성조사비 2,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2,000만원이고, 위생과는 8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산업환경과는 500만원으로 매연측정기 등 시설장비유지비 등 200만원, 양재벤처센터지원간담회 등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99년도 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특히 의원님들께서 내곡동 종합시설 계약금 조정액 3억 5,300만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이는 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보면 계약기간이 120일 이상을 경과하고 물가가 5% 이상 변동시에는 ES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안 할 수 없는 방안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상황임을 다시 한 번 제안설명때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제90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예산안 총괄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1,388억 9,842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60억 4,899만 6,000원 대비 128억 4,942만 9,000원이 증감하여 증감률이 10.2%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067억 5,470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08억 8,936만 5,000원 대비 58억 6,534만원이 증가하여 5.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321억 4,372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51억 5,963만 1,000원 대비 69억 8,408만 9,000원이 증가하여 27.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내용으로서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은 665억 9,469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증감률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12억 1,505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78억 2,846만 8,000원 대비 33억 8,658만 9,000원이 증가하여 증감률이 12.2%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은 2억 6,282만 7,000원으로써 증감률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시도비보조금중 예산안이 76억 1,768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1억 3,893만 8,000원 대비 24억 7,875만 1,000원이 증가하여 48.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495억 442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66억 2,516만 5,000원 대비 28억 7,926만 1,000원이 증가하여 6.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개발비는 372억 4,900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45억 171만 3,000원 대비 27억 4,729만 1,000원이 증가하여 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는 126억 1,454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23억 9,382만 2,000원 대비 2억 2,072만 6,000원이 증가하여 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만방위비는 9억 9,804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9억 7,997만 9,000원 대비 1,806만 1,000원이 증가하여 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내역으로써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은 321억 4,372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51억 5,963만 1,000원 대비 69억 8,408만 9,000원이 증가하여 증감률이 27.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297억 5,069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27억 8,144만 4,000원 대비 69억 6,925만 1,000원이 증가하여 30.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23억 9,302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3억 7,818만 7,000원 대비 1,483만 8,000원이 증가하여 0.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이 23억 422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2억 9,302만 5,000원 대비 1,119만 5,000원이 증가하여 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3억 8,282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억 6,000만원 대비 2,282만 8,000원으로 증가율이 6.3%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94억 5,667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25억 660만 6,000원 대비 69억 5,006만 6,000원이 증가하여 30.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증감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증감 현황은 증액규모가 35억 9,221만 4,000원이 증액되겠으며 증가금액은 40억 4,221만 4,000원, 감소금액은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우선 증가내역으로써 세외수입증가가 35억 5,673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도징수교부금수입 7억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8억 5,673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 2,293만 5,000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이 19억 7,922만 1,000원이 증액되며, 국비 및 시비보조금 이월금이 5억 2,010만원이 증액되며, 잡수입이 1억 3,448만원이 증액되는데 내역은 과태료수입이 3,008만원이 증액되며, 체납처분수입이 800만원이 증액됩니다. 기타잡수입은 9,640만원이 증액되는데 민원봉사과 팩스민원이 840만원, 문화공보과 서초구소식지 광고금 4,800만원, 가정복지과 서초기능교실 수강료 4,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 내역을 보면 4억 8,54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2천년도 인식오류문제 해결지원액이 3,000만원,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가 3억 6,023만 4,000원,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보호비 추가분 6,006만 3,000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추가분이 3,518만 1,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감소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이자수입 4억 5,000만원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감현황입니다.
예산액이 810억 3,817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이 761억 9,093만 1,000원 대비해서 증감액이 48억 4,724만 4,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역은 경상예산 20억 7,366만 2,000원이고 사업예산이 24억 8,0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등이 2억 9,3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총무과소관은 13억 7,494만 9,000원으로써 주요내용이 구청사시설정비 및 보수가 1억 7,000만원,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이 8억 1,258만 4,000원, 주민등록갱신인쇄비 및 공공요금, 주민등록화상입력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등 해서 2억 8,282만원이 되겠으며 동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실재배치 등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97세계화시범기관 보조비 잔액 등 해서 2,085만 6,000원이 되겠으며 문화공보과는 서초향토박물관 부지매입비 2억원 등 해서 2억 33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기획관리소관으로써 총액이 8억 8,990만 1,000원이 증액되겠는데 내역은 사회복지전문요원 16명에 대한 증원 봉급상여금 등 포함해서 2억 6,406만 8,000원이 되겠으며,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과 의료보험 부담금 인상분 포함해서 5억 9,936만 7,000원이 증액되겠으며, 사회복지 전문요원 증원에 따른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해서 1,318만 8,000원 등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이 3억 1,725만원이 증액되겠는데 내역별로는 동 책사랑문고 도서구입비 9,000만원, 2000년도 인식오류문제 장비보강에 3,000만원, 행정전산망용 소프트웨어 구매가 4,93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 통합전산망 장비보강, 정보통신 방화벽장비구입이 1억 4,4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써 '98국.시유 재산관리 보조금잔액 반환 2,558만 9,000원 등 해서 3,17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무1과는 냉방기구매 2대분 1,1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으로써 증액분이 4억 8,570만 4,000원으로써 내역은 폐기물소각처리 용역수수료 부족분이 9,792만원, 청소관련종합시설비 소각장 바닥기초공사가 5,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 부족분이 3억 2,558만 1,000원 등 포함해서 4억 8,5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는 89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산업환경과는 일반수용비 감액과 매연측정기외 시설장비유지비 50만원 포함해서 59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증액내역은 14억 2,859만 2,000원이 되겠는데 내역은 까리따스 방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부족분이 4,240만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인건비가 보조사업으로써 3억 5,498만 4,000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써 한시적 생계보호비 부족분이 8,008만 4,000원, 시설부대비로써 노임소득취로사업부족분과 내곡동 종합시설건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조정 등 포함해서 8억 9,585만 7,000원이 증액되겠으며 반환금으로써 '98년도 장애인생활 가정보조금잔액 등 해서 5,856만 1,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총 증액규모는 7,706만 7,000원으로써 대한노인회 서초지회 지원금감액분 1,100만원, 민간이전경비로써 노인교실 운영비지원과 민간어린이집 간식비, 영유아반 운영비 감액 등 포함해서 증감액이 마이너스 1억 1,82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이 2,000만원, 또 '98년도 보육사업 운영보조금 잔액반환부족분이 6건인데 합계해서 1억 6,626만 7,000원 등 해서 총 7,706만 7,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증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은 기정예산액 22억 9,302만 5,000원 대비해서 1,119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422만원이 되겠는데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745만 8,000원이 감액되고 부당이득금 환수가 381만 5,000원이 증액되며 시도보조금이 1,483만 8,000원이 증액됩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2,091만 6,000원이 증액되며, 과오납반환금이 892만 1,000원이 감액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80만원이 감액됩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이 기정예산액 3억 6,000만원 대비해서 2,282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8,282만 8,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2,282만 8,000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 자체융자금이 2,282만 8,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향토박물관 부지매입 총 사업비가 17억 808만원이 5년 연도별 채무부담액으로 추가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2억원, 2000년도에는 3억 7,702만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고, 명시이월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대체적으로 보고드리면 한정된 재원으로 조직운영등의 필수경비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긴요한 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세원발굴 및 정확한 세입산출이 요망됩니다.
본 예산 편성후 경제, 사회여건 변화 및 세입징수활동 강화로 인한 지방세 실적과 예상전망치 계상이 요망되고, 각종 법령에 의한 잡수입 및 과태료부과 철저로 행정질서확립 및 세수증대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과년도 수입 등 부과금액에 대한 징수율제고가 요망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신규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자료수집이 되어야 할 것이며, 과다 예산편성으로 사업취소 및 불용액 발생사례는 예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안 편성 제출시에는 주요사업에 대한 주요사업 사항설명서를 예산서안과 연계해서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예산총칙이 변경되었습니다.
제1조중 예산총괄내용이 변경되었는데 예산액 증가로 일시차입금 한도액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 실업대책비 지출내역이 변동되었는데 일반회계 예비비중 26억 2,671만 4,000원을 17억 90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실업대책비 9억 1,77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전분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분야는 21쪽부터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세입부분 들어가기 전에 예산총칙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열호
예, 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
제9조에 실업대책비 지출에서 일반회계 예비비중에 과거보다 액수를 낮추어서 실업대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올해 우리 구 ...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생활복지국장한테 답변 들어야 되는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이 사항이 생활복지국장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올해 서울시에서 지침이 연초에 올해 예산편성할 때 공무원체력단련비 삭감한 예산을 전액 예비비로 하고 그것을 실업대책비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 예산이 26억원이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전체 삭감한 것이 그런데 지난 번에 서울시에서 26억원을 지출 안한 구가 몇 개 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서초구하고 중구인데 우리 공무원 체력단련비 깎인 것을 다 지출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항의를 하니까 방침이 각구 공통으로 17억원만 체력단련비 삭감한 것 중에 실업대책비로 쓰고 나머지 예산은 각구에서 써도 좋다 해서 전부 통일을 합니다.
각구 생활복지국장 회의를 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26억원의 예비비중에 실업대책비로 쓰던 것을 17억원만 하기로 하고 나머지 9억원은 일반 다른 예산으로 돌려도 좋다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예산편성 예비비 중에 목적예산인데 그 중에 하나가 17억원은 예비비로 남겨 두되 이것은 특정용도로 쓰도록 총칙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남겨 놓은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총칙에 남겨 놓는 것은 서울시 지침이 아니고 17억원을 쓰고 나머지에 대해서 실제로 올해같은 경우 우리가 연간 예상하기로는 약 30억원에서 40억원 정도가 공공근로 예산으로 쓰일 것인데 17억원은 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전액 국비나 시비로 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면 말예요. 다시 한 번 합시다.
지난 번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내무부편성 지침에 보면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장이 얘기한 공공근로 사업비로 해서 그 자치단체에서 소위 체력단련비를 가지고 예비비에 넣어 놓되 그 돈만큼 확보를 하라고 지침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지침이 지금 17억원으로 변경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그 액수가 줄어 든 것입니다. 26억원에서 17억원으로 ...
위원장 김열호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무슨 지침서라든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공문 내려온 것이 있는데 지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중에 26억원중에 17억원으로 감액된 나머지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번에 주요 재원으로 쓰였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도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비비로 했다는데 만약에 목적이 뚜렷하다면 어떤 실업대책비라는 항목을 설정해서 확고하게 잡아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적인 예산편성 지침이 될 것이고 이것은 현재 법적인 근거에서는 26억원을 17억원으로 총칙에 못을 박았다 하더라도 전용, 이용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하게 하려면 새로운 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기획예산과장님 배석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받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할테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의 버스전용차로단속요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추경예산에 보면 기능직이 17명이고 지도원이 1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했는데 현재 여기에 수반되는 인건비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그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모든 비용 100%를 현재 시비보조로 해 주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침이 바뀐 것인지 ...
위원장 김열호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액수가 정해졌다면 예비비라기 보다도 본 예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개인 견해입니다.
정확하게 왜 그런 지침을 내렸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깊이 생각을 못했고 아직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중앙정부에도 예비비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면 공공근로 사업이 3개월 단위마다 하고 할 때마다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잡으려고 하면 항목이 행정관리국 얼마, 생활복지국 얼마, 기획재정국 얼마 이렇게 해야 하고 그리고 그 항목에 있어서도 예비비내에서 인건비하고 부대경비를 쓸 수 있도록 했는데 부대경비에도 재료비 구입비는 재료비 구입비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밥값으로 나가는 것은 수용비로 잡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것이 예산체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제가 생각해도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고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체계상 그렇게 하기가 공공근로 사업이 그랬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작년에 처음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구체화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정웅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인건비에 있어서 이것이 '98년도는 35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었었고 '99년도에는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억 5,300만원의 시비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해서 전액 시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지금 무엇이냐 하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한 제반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부담해 주겠다는 원칙이정해지고 지침이 내려 왔느냐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예,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예,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놓고 질의를 할께요. 아까 국장님 답변한 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지침이 실업대책비를 예비비로 26억원 했다가 지금 17억원만 했다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예비비 17억원을 실업대책비로 일괄 포괄적인 예비비로 편성시켜 놓으면 상당히 우리 구청이 일반회계의 1.5%, 1.6% 정도되는 예산입니다. 1.5%정도의 예산이 의회의 승인없이 그냥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적어도 17억원은 큰 돈이기 때문에 물론 허튼데 쓰지 않는 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대책비라는 것이 지금 현재 공공근로 문제라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시도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지방기초자치단체의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과연 항구적인 우리 실업대책이 되는지 그것이 능률면에서 그냥 적당히 돈만 주고 때우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것이 상당히 비난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그런 개선책이 앞으로 나와야 되겠지요. 이 17억원이란 상당한 큰 돈을 예비비라는 데에 편성해서 우리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풀어 놓는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때 가서 무슨 총칙에 어떤 경우에는 의회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하면 그것도 탄력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짚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통행정과에 지난 번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단속 26쪽을 보면 10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억 5,300만원의 세입이 편성되어 있어요. 시비보조금으로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 답변에 의하면 봉급, 상여금, 수당, 기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 이런 것을 합쳐서 전부 서울시가 부담해 주겠다 했는데 첫째는 우리 구에서 '99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서울시에 청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금방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짚어 드릴께요.
교통행정과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한 100% 세입은 19억 5,3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 보면 봉급이 9억 4,100만원 상여금이 4억 5,400만원, 정액수당 이 1억 8,400만원, 초과근무수당 1억 2,1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7,400만원, 복리후생비 2억 3,700만원 등등 해서 쭉 토탈 합치면 나머지 제가 발견한 것만 그렇습니다. 21억 9,134만 7,000원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물론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총괄 지휘책임은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세출예산 편성금액하고 세입예산 편성금액을 비교 검토해 봤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적어도 기능직 17명, 지도원 115명에 대한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소요되는 봉급을 비롯한 이런 제경비들이 얼마 소요되는데 서울시에 이런 돈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노력은 했는지를 한 번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그 차액이 인건비하고 보조금해서 약 2억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지금 현재 시에서 버스전용단속원의 인건비는 전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 2억원의 차액에 대해서 는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지금 요구하는 공문이 올라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지금 현재 이것은 주관과가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올라 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모든 예산은 전체적인 토탈 자료는 기획예산과가 주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차액 2억 3,800만원이 나오는데 2억 3,800만원은 현재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가로 주겠다는 그런 것이 묵시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청구할 예정이다 그 말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예,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렇다면 2억 3,800만원도 세입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입으로 계상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한다면 뒤의 세출예산을 다룬다면 앞뒤를 비교 검토해 주어야 되지 서울시에서 부담해 주겠다는 돈도 못 찾으면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을 물어 보고 싶고 또 한 가지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통제를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를 보면 세입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굉장히 많습니다. 세입에 잡혀 있는 것이 있지요. 22쪽에 5억 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반환할 것을 세출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도비 보조를 받아서 좀 적극적으로 운용했으면 이런 사용잔액이 안 나올 것 아니냐 이말이지요. 우리 구민들에 대한 복리 사업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작년보다 '97년, '98년보다 유독히 더 많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적어도 기회예산과에서 좀 통제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의 복지 향상에 쓰고 잔액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을 안하고 가서 서초구는 그렇지 않더라도 뭐 말도 안되는 재정자립도 100%라는 것을 괜히 선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돈도 안주는 판인데 준 돈도 반납하도록 자꾸 정책을 그렇게 끌고 가느냐 이말이지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방금 2억 3,800만원은 확실히 더 짚어 주세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억 3,800만원을 청구할 예정이고 청구를 하면 서울시에서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액이고 기타 직원 후생복리 등에 대해서는 조금 차질이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해서 관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줄지도 안 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네요. 아까 얘기는 ...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인건비에 대해서는 100%인데 거기 보조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 조금 차액이 나는 것은 최대한 관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인건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데요. 인건비 개념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 한 번 뒤에 세출항목을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뒤의 세출항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는 거의 다 인건비적인 성격만 21억 9,100만원이라고요. 나머지 그 외는 안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전용차로단속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9억 5,30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비해 금년도는 굉장히 줄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서울시에서 버스전용차로 단속보조금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가서 강력히 건의해서 타구 보다 거의 몇 억을 더 추가로 받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시차원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버스전용차로 단속 과태료를 가지고 그 운영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라는 측면이고 우리는 우리가 1년에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전용차로 단속과태료가 약 5억원에서 6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된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에 청구해서 받아 내는 돈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부족된 분은 전용차로과태료를 징수를 해서 작년에 8억원을 부과해서 4억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충당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보조금은 우리 구비없이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 나갈 계획이고 이 19억만 받으면 금년도에 우리 구비로 전용차로에 지원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이상한 답변을 하시네.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말씀이 19억 5,300만원만 받으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답변이 그런 것입니다.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예.
정웅섭 위원
그렇다면 세출예산 19억 5,300만원 잡으면 그것을 맞춰서 잡아야지요.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아까 기획예산과장 얘기는 현재 세출예산 21억 9,100만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세입은 내시된 금액이 19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액이 2억 3,800만원이 나온다 이것도 서울시가 우리한테 주게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떠냐 하니까 받을 수 있는 예정이고 청구할 금액이고 줄 것 같다 하는 얘기이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줄지 안줄지 모르지만 청구하려고 한다 하는 얘기이고 청구해서 받아 내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현재 주무과장님 얘기는 19억 5,300만원만 있으면 버스전용차로 단속 예산은 충분히 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세출이 잘못되었다든가 ...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19억 5,300만원은 서울시에서 서초구에 금년도에 주겠다고 가배시를 확정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2억 3,800만원 차액은 현재 우리가 과태료 수입을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이 거의 1년에 한 5억원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상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이고 현재 시에는 우리가 물론 추가 청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이 19억 5,300만원 이외에 추가로 저희들한테 준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예산총칙 제19조에 당초에 26억 2,600만원인데 지금은 17억원을 실업대책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동료 정웅섭위원께서 그러면 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실업대책에 대한 어떤 특별회계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이라든지 기금으로 하면서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초에 26억 2,600만원을 편성했을 적에 상반기에 집행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집행을 얼마 했으며, 예를 들면 26억원을 상반기에 13억원을 편성했다면 전체 1년에 실업대책비를 17억원으로 나눈다면 후반기에는 4억원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실업대책비가 줄어들든지 늘어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근거해서 했는지 집행을 얼마를 했으며 몇 사람을 해서 실업대책기금이 나가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 답변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이 실업대책비를 예비비로 하지 말고 기금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깊이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얼핏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실업대책비가 정말 IMF 극복을 위해서 한시적이기 때문에 아마 기금으로 하면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같은 경우는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해서 이래서 중앙정부부터 각 자치단체까지 전부 예비비로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가 있어야지, 만약 우리 구청만 특별히 기금으로 한다면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이 당초 26억이었는데 그것을 네번에 거쳐서 나누었을 때는 상반기 집행이 어떻게 되느냐, 분기별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집행을 할 때 기본원칙이 26억을 전액을 처음에는 저희들이 전부 실업대책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초구 뿐만 아니라 전국 250개 자치단체가 100% 동일하게 해당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당되어 가지고 26억을 다 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서울시에서 구에서는 먼저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두번에 거쳐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 과정을 집행부에서 잘한 것을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을 소상하게 이야기하면 전국 250여개 자치단체중 유일하게 예외가 되는 데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서초구하고 중구 2개구만은 예산이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마지못해 쓰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복지국장 회의때하고 과장 회의때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쓰기 싫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실업자들이 폭동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정말 쓰기 싫다고 강력하게 저희들은 항의를 해서 그러면 다른 24개 구청이 중구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 저희들이 이야기하니까 다른 구에서도 실업이라는 것은 자치구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인데 돈 내달라고 그때 아주 벌떼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서초구같은 경우에는 26억이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약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전국공통으로 17억만 쓰도록 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은 당초에 그래서 26억을 다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서울시에서 구비를 먼저 쓰라고 이야기한 것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다 보니까 1분기 1월에서부터 3월까지 쓰는 것은 '98년도에 쓰다 남은 예산을 썼습니다.
그렇게 썼기 때문에 실제 구비가 저희들이 1단계 같은 경우는 총 필요한 예산이 12억원이었습니다. 12억원인데 구비를 7억원을 쓰고 국비, 시비가 4억원 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썼습니다.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총 15억원을 쓰는 것중에 구비를 7억여원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17억원이 됐기 때문에 3단계부터는 구비를 약 8,000만원만, 그러니까 1분기, 2분기가 약 7억정도 썼으니까 3, 4단계는 1억원미만만 집행을 하면 그 액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1, 2억만 집행을 했으면 더 아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과외의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썼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아니, 잠깐만요.
생활복지국장님 지금 26억이 17억으로 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절약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돈이 과연 될 것인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지난 번 이 문제에 따라서 우리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분명히 어떻게 나와있느냐 하면 이번 IMF체제로 인해서 특수사업을 소위 공공근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정부에서 얼마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당신네들도 당신네 요원들로 해서 생활하는데 너희들도 얼마를 분담해라 해서 그 당시에 그것이 예비비에 우리 서울시는 전체 똑같이 얼마를 확보해가지고 예비비로 넣어 놓으라는 것이 지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것이 이제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쓸것으로 예상하고 IMF가 길게 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확보를 해 놓았는데 이것 지금 상황이 달라지니까 아마 거기에서 조금 물러나 가지고 17억만, 이것은 통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7억을 우리가 안 써 가지고 만약에 10억이 남았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쓰느냐 그것이 문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만약에 그렇게 남겼을 때 우리가 딴 곳에 쓸 수 있다면 괜찮은데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안 주고 우리가 아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는 잘 물어봐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우리 어려운 사람들 다 주어야 됩니다.
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안주고 남겼다가 다른 데로 가져가면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차제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작년도에 예비비에서 남은 것 쓰고 우리하고 해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얼마큼 썼다하는 것은 아직 안 나옵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예, 나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우리가 지금 이번에 예산편성 총 26억원 연초 예산으로 하면 그 중에 1분기에 7억 7,700만원을 썼고 2단계에 7억 6,900만원을 썼습니다.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의 나머지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금년 전반기 지금 현재까지요?
예,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당초에 실업대책비로 26억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상반기에 쓸 수 있는 것이 13억 이었습니다.
연간 전체 고르게 배분한다면 13억원을 써야 하는데 지금 얼마 썼느냐하면 15억 3,000만원을 썼습니다. 더 많이 쓴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은 절감해서 적게 쓴 것 같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아니, 그것은 우리한테 분담된 것이 26억이고 거기에 플러스 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 쓸지는 모르지요. 더 많이 써야지요.
허명화 위원
잠깐만요. 1분기, 2분기 집행한 것을 우리 구비로 집행한 것만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예.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구비로 집행한 것만 이것 15억 3,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비로 나갈 수 있는 돈이 얼마냐 하면 연간 26억원이면 상반기에는 13억원만 지출하는 것이 공정하게 쓸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15억 3,000만원 썼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님 과다하게 집행을 한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허명화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이 당초에 우리가 예비비에 26억원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분기별로 4등분 해서 쓰면 그러니까 반기로 치면 13억원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 15억원이 집행되었으니까 과다하게 집행되었다 이런 이야기이신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그때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를 제외해 놓고 대부분의 경우 관악구같은 데나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자 신청자가 약 4,000명내지 5,000명입니다. 저희들이 한 1,2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강남구 경우도 공공근로신청자가 3,000명을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다 지침을 내리기를 국비와 시비를 한푼도 내려 보내지 않고 구비로 잡혀있는 것은 몽땅,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26억원을 먼저 다 써라, 먼저 다 쓰고 후반기에 국비 시비주겠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의 논리는 뭐냐하면 그때 당시 서울시도 국비로부터 한푼을 못 받았습니다. 1단계하고 2단계 할 때는, 그렇게 되면 1, 2단계 할 때도 서울시에서도 중앙정부로부터 너희들 다 써라, 서울 시비 있는 것 다 써라 그러면 국비를 주겠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말이 자화자찬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 구청에서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도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줘야지, 우리는 의회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분위기로는 어차피 26억원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는 한 4, 50억원을 쓰게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무조건 구비를 다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과다하게 집행된 것은 있습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비비중에서 17억 900만원만 실업대책비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후반기에 쓸 수 있는 것이 총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1억 7,000만원밖에 없는데 지금 실업기금을 만약에 원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1분기에 7억 7,000만원 나갈 정도이고 2분기 7억 6,000만원 나갈 정도 같으면 3분기에도 신청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필요할 때 이제는 국비 시비에서 받아올 수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예.
위원장 김열호
받아와야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따지는 그 문제보다는 우리 어려운 사람을 하여튼 IMF체제에서 어렵지 않게끔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으로 그것을 해야 됩니다.
모자란 것은 다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 것 자꾸 남겨 가지고 나중에 우리 것만 쓰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 자꾸 줘 가지고 모자라면 못주니까, 그리고 여기에 26억원이라는 이 돈도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정부에서 가지고 갈걸 너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쓰라는 것이니까, 그 당시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더 많이 쓸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차원이니까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것 아낀다고 해 놓았다가 나중에 우리 주민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가능한 실업대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다른 구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보통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는 1,170명입니다. 1,170명 같으면 약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연초에 처음 시작할 때 1분기 같은 경우는 약 670명, 2분기 같은 경우는 약 1,100명 정도였고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는 약 1,174자리 정도를 저희들이 일자리를 시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서초구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에서 공공근로자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초구에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빨리 더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악구같이 4, 5,000명을 넘어가면 몰라도 그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액수만큼 서울시에서 얼마든지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자리를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 고용창출,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는 400명, 500명해서 지금 현재 1,174명까지 일자리를 지금 굉장히 늘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이 어차피 17억원 외에는 전부다 국비 시비가 나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몰라도 국민학교에 페인트칠도 지금 3개조 30명이나 투입하고 그것도 모자라 고압살수기 이번에 4대 산 것으로 국민학교 외벽에 유리창도 청소해 주고 이렇게 자꾸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분들을 고용할 자리만 만들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타당성만 있으면 일을 심사를 해 가지고 자꾸 주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님 당초 예산편성할 때 그때 우리 취로인부들 있지요.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 쪽에 그것이 더 비싸니까 그때 내가 취로인부 사업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취로인부 사업이 돈이 상당히 적어 이번에도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생활복지국장한테 그것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돈도 비싸게 주고 우리 취로인부비를 저축할 수 있는 재력이 있으니까 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취로인부하는 사람들이 1일 1만 7,000원이 나가고 이 사람들은 내근 같은 경우는 1만 9,000원 그리고 점심값 3,000원 해 가지고 2만 2,000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취로인부하는 사람들을 이 쪽으로 돌리면 개인으로도 이득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이 나오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로인부 예산은 구 예산이니까 아낀 김에 저쪽으로 넘기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60세를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 '98년도 1,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자가 65세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취로인부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취로인부에서 공공근로로 빠졌는데 지금은 그것을 60세로 제한을 했습니다.
60세로 제한하고 다만 전체인원의 3% 범위 내에서는 60세가 넘는 사람이라도 정말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해줘라 그렇게 해서 일부 60세가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정부에서 공공근로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인 여론이 워낙 높아가지고 취로인부를 할만큼 취로인부중에서 이 사람이 가는데 노동강도를 공공근로 상당으로 높이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취로인부를 하는 것이 인건비도 일당도 적고 공공근로를 할 수준이 된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말리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나이가 60세라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못하지 저희들 입장에서도 많이 돌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1분기에 7억 7,700만원이 나갔는데 670명이라고 그러고 2분기에는 7억 6,900만원 나갔는데 1,1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열호
답변해 주세죠.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질문이 인원수가 차이나는 것입니까, 액수차이입니까? ...
허명화 위원
액수는 똑같은데 인원수는 1분기가 훨씬 적고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보조금이 많이 내려 온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보조금이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예, 예를 들면 1분기 같은 경우는 당초계획 679명이었고 실제로 시킨 사람도 679명이었는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계획인원이 1,089명입니다. 그러니까 1,100명정도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우리 서초구에 와 가지고 일을 한 사람은 904명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679명인데도 우리 서초 구비가 7억 7,000만원이 들었고 2분기는 실제 일을 한 사람이 904명인데도 구비는 7억 6,000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든 이유는 뭐냐, 그것은 1분기때는 시비보조금이 적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것 하나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리고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세입부분에 있습니다.
예산서 21쪽에 이자수입이 당초에 10억 2,000만원 잡았다가 지금 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이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예측하고 작년 12월 같으면 벌써 대충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이자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이자수입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에서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구 1월부터 6월말 현재 이자수입이 5억 4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일반회계 5억 400만원은 일반회계가 3억 1,4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이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억이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우리 일반회계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6월 15일부로 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을 전용해서 현재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99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입전망이 평잔액을 우리 일반회계 자금으로 한 30억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덩달아서 이제까지는 세입.세출 현금이자를 서초구 재무규칙에 의해서 보관한 이자발생을 전부 구수입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라든지 계약 자체에 의해서 이자를 구수입으로 강제조치하면 위법이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그 이자를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지금 다른 타구청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입.세출외 이자수입도 반환을 해 주어야될 입장이 되고, 아시다시피 특별회계 전용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구 자금 평잔액이 정기예금에 가입할 것을 전부 감안해 보니까 도저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이자수입이 줄어들지 않겠나해서 평균 수입전망을 30억 했을 때 한 1개월 정도 정기예금만 가능합니다.
6월 재산세 들어오고 이제 큰 금액이 들어올 종토세가 10월말 그러니까 11월초에 한 350억정도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강 그 정도 들어와서 11월, 12월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감 조정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
허명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그 위에 보면 시.도세징수교부금 해 가지고 당초 금액보다 7억원 더 높여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서울시세의 징수교부금이 지난해보다 서울시세 징수가 더 높아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은 우리 징수교부금이 7억원이 높아진다면 서울시세가 210억원이 더 걷혀진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왜 서초구세는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 증액이 더 안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납부할 때 서울시세는 이렇게 많은 부분을 더 많이 납부를 하고 있는데 서초구세에 대해서 당초 예산액보다 납부를 안하고 있는 것인지, 형평면에서 이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시세징수교부금은 올라가는데 구세는 왜 안 올라가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 금년도 세입 예산을 잡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징수예상액을 다 잡았습니다.
부도나서 받을 수 없는 체납액, 고액 체납자들은 제외하고 일반 체납자 예상액을 뺀 나머지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량을 잡았고 이 시세징수교부금이 7억 증가된 사항은 우리 구에 신축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구 전체 시세로 받을 수 있는 것을 3,500억원으로 봤을 때 시세징수교부금이 한 7억정도 더 증가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아까 이자수입에 대해서 제가 재무과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요청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국유재산매각수입이 1,400만원이 더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억 800만원 더 들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난 해 말에 예측 못했던 부분이 아마 매각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지 ...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토탈해 가지고 1억 8,300만원이 기정예산에 잡혀 있는데 6월말 수입을 결산해 보니까 한 3억 9,0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국유재산에서 2억 7,700만원, 공유재산에서 1억 1,200만원 그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서초구에서 국유재산을 연부매각을 해서 6건을 복지시설 등 해서 지금 연부매각으로 매수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수입분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입분에 대한 구수입분, 돈은 우리 구비가 나가지만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수입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각하기 때문에 ...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리수입 징수교부금이죠? 그것이 ...
재무과장 조선덕
예, 거기에 따른 그것하고 내곡동 1-1123번지 천계숙씨 땅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상을 해서 집어넣었는데 방배2동 방배2지구의 2092-2호에 신규발생으로 조합주택 내에 국유지매수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가했기 때문에 그것을 국유재산으로 잡아주고, 공유재산은 왜 이렇게 당초에는 한 400정도 잡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느냐 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 했던 방배동에 LPG충전지 가스 충전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유지가 들어와서 허가문제건이 되어서 갑자기 도로부지가 되었었는데 그것이 용도폐지가 되어서 지난 5월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한테 잡종재산 해서 매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매각해서 구수입이 1억 73만 1,91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국유재산을 우리 서초구에서 매입함으로써 징수되는 세입부분은 원래는 작년에 예측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누락시킨 것이죠, 그렇죠?
재무과장 조선덕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LPG 충전가스, 그리고 또 ...
허명화 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 우리 아까 징수교부금 되는 것은 그렇죠?
국유재산을 우리 서초구가 매입함으로써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 우리가 걷어주면서 국가에 내는 것하고 그것은 30%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땅 매각하고 난 뒤에, 그렇죠?
재무과장 조선덕
20% 될 때도 있고, 30% 될 때도 있고 ...
허명화 위원
30% 되는 그것을 예측을 못한 것이죠, 그렇죠? 할 수 있었는데 ...
재무과장 조선덕
당초에 그러니까 매각되어서 연부매각으로 잡았던 ...
허명화 위원
당초에 잡았던 것이에요?
그럼 지금 이것 1억 800만원이 방배2동건이고 1억 1,400만원은 그러면 무슨 건입니까?
재무과장 조선덕
아니, 여기에 구체적으로 ...
허명화 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전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12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날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순으로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전체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7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재무과장 조선덕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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