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3대▼

90회▼

총무재무위원회▼

제9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9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9년 07월 12일 (월) 오전 10시08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에 대한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전체토론, 그 다음에 계수조정을 거쳐서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분야에 대한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관리국 소관 분야는 80쪽에서부터 85쪽까지 되어 있는데 80쪽에서부터 84쪽까지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들어오면 질의를 해 주시고 84쪽에서부터 85쪽 문화공보과, 그 다음에 84쪽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보면 병사분야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병사도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추경예산서 84쪽 시설장비유지비에 구정홍보용 전광판 유지비라고 나와 있는 이 구정홍보용 전광판이 어디에 있는 것이 우리 서초구의 구정홍보용 전광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문화공보과장 하익봉입니다.
저희 관내에 전광판이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강남대로변에 민간광고전광판이 5군데 있고, 그리고 반포동에 호남선위에 한 군데가 있고, 방배본동 이수교 사거리에 우리 구 직영 전광판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편성되어 있는 330만원의 예산은 우리 구 직영 이수교 사거리에 있는 전광판의 유지보수비라는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예,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를 지금 어디에 위탁을 해서 합니까,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열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문화공보과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96년 12월 31일 전광판 설치를계약체결 작년 2월 28일 제작 설치완료를 해서 인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해서 금년 2월 28일자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후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오,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어서 2월 28일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그러면 위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예.
허명화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면 지금 예산이 당초에 편성할 적에 10개월짜리를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지금에 와서야 편성을 하게 되었는지?
그러면 그동안에는 관리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편성하는게 맞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매달 어떤 일정한 유지보수비를 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조금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좀 끌어볼 때까지는 끌어보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고 이렇게 되니까 한 번 오는데 출장비라든지 기술료 같은 이런 예상되는 것이 유지보수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든다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7월부터 하자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유지보수비를 월간 66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하면 그것을 그러면 당초에 설치한 회사에다가 맡긴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다시 다른 회사에 한 것입니까?
어느 회사에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이것은 주식회사 익산에서 했는데 보통 기계성능상 제작회사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사 같은데 엘리베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보통 제작사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식회사 익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예.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아마 한 부분에 대해서 짧은 질의를 자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질의를 하실 때 2회 내지 3회 정도는 바로 즉석에서 듣고 답변하는 순으로 할테니까 한 분이 너무 길게 하면 다른 분이 못 하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짧은 것 바로바로 해서 한 2, 3건 정도 하고 또 넘어가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좀전에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정홍보용 전광판 이게 우리가 우리 시설로 지금 해 놓은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예.
박찬선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광고주를 유치한다면 이 330만원이 아닌 더 이상의 세외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김열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문화공보과장 하익봉입니다.
박찬선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배 이수교 사거리에 있는 전광판은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이 전광판은 동영상이 되어서 아주 좀 자유롭게 되어 있는데 거기 것은 LED방식으로 해서 글자만 다다닥 하면서 나오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 저희가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광고까지 하기에는 조금 기종이 그렇고, 안 될 것은 없지 싶은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어차피 그렇다면 그것을 익산에다가 위탁경영을 시켜서 우리가 월 얼마 아니면 연 얼마의 사용료를 받으면서 우리 구정홍보 글자도 넣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이 부분은 세출부분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서초구 관내에 전광판이 7개 있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육안으로 보아도 구청앞이라든지 제일생명앞의 전광판 같은데 보면 서초구에 대한 업무홍보가 대단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사에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서 어떤 그런 무언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 광고가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선의적으로 우리 관내의 것은 우리 관내에서 홍보를 해 주겠다든지 이러한 것으로 해서 됐는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자막 나가는 것이 하루 1일 나가는데 160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진짜 그분들한테 어떤 그런 허가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현재 지금 몇 가지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문화공보과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민간전광판에 대한 공익광고는 옥외광고물관리법이라든지 동법시행령 이런데 보면 일정 비율을 공익광고로 하도록 해서 저희가 하루에 한 12커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2문항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들 한 사이클 돌면서 12번을 넣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87쪽에 버스전용차로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보조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초구에서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이 부족분은 과태료를 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과태료를 우리가 시에 내지 않고 우리 서초구에서 다 쓸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장영화위원님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어디입니까?
장영화 위원
87쪽 기획관리 일반행정비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관리는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장영화 위원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문화공보과장께서 66만원에 익산에다가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66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입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문화공보과장 하익봉입니다.
그 근거가 행자부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유지보수율은 취득가의 연 8%를 적용하라고 해서 저희 취득가가 1억인데 8%를 해서 800만원 나누기 12를 해서 66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위원님 ...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동사무소하고 구청을 방문해서 보니까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민등록화상입력에 대해서 컴퓨터에 스캐너가 각 동에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스캐너 해 봐야 요새 비싼 것 아니고 우리 18개 동에다 그것을 배치했으면 우리 서초구 자체가 지금 주민등록화상입력 개선이 좀 늦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18개 동에 가서 보니까 스캐너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구하고 비교할 때 좀 우리 장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지금 주민등록화상입력으로 해서 인건비로 5,000원씩 6명, 18개동으로 53일에 2,862만원이 나오는데 스캐너를 미리 각 동에 배치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사진 때문에 사실 이 주민등록 갱신이 늦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스캐너가 있는데 축소가 안 되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안충엽
민원봉사과장 안충엽입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장내소란)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그 위에 '97세계화시범기관 보조금잔액반환 326만 8,000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97년도에 예산 나왔던 것을 집행하고 난 뒤에 지금 반환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위원장 김열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안충엽
민원봉사과장 안충엽입니다.
'97년도에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97년도에 일부만 집행하고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로 '98년도로 넘어와서 '98년도에 완전히 작년말에 공사를 끝내고 그 공사 끝내는 기간하고 예산편성하고는 조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고 조금 남은 돈 그것을 추가로 이번에 또 반납시키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오,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얼마를 보조 받아서 지금 어떻게 집행했으며 무엇을 했는지 여기 ...
민원봉사과장 안충엽
예, 알았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지원은 1억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97년도 집행을 469만원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당시에 또 반납할 금액 1,504만 2,000원을 '99년도 1월 10일 금년에 기 반납을 했고, '98년도로 이월한 금액이 8,026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년말에 집행액이 7,700만원으로 나와서 설계변경으로 약간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집행잔액 326만 8,000원을 이번에 또 추가로 반납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어디다 무엇을 ...
민원봉사과장 안충엽
그게 우리 시민홀 환경개선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구청 1층에 시민홀 환경개선비로 ...
민원봉사과장 안충엽
예, 여권과하고 통합하면서 환경개선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 세출분야 중에서 총무과 사항을 제외하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국 분야는 85쪽부터 96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로 관리에 정액수당 이런 것을 다 감액을 해 놨는데 감액하게 된 이유하고 우리가 버스전용차로 시보조금이 나오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관리비 총액이 올해 예산에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다 충당이 되는지 지난번 보고에서 부족분은 2억 몇 천만원 정도의 부족분은 과태료를 받아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태료는 시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하시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같은 것이니까 ...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듣고 답변하세요.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난번 세입에 관한 부분을 질의할 때 교통행정과 업무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세입의 보조금이 19억 5,300만원으로 시에서 전액부담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당초 예산에 보면 기능직 17명과 지도원 115명에 대한 봉급부터 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호부담금, 민간이전, 공무원재해보상금 등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에 기본급 봉급에서 그 부분만 삭감해서 다시 별도의 항으로 뽑아낸 것에 불과합니다. 전용차선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하는 것을 알기 쉽게 예산편성으로 기술해 놓은 것인데 알맹이 없이 요지가 그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것이 삭감되고 증액해 놓은 것으로 내용이 그것인데 지금 지난번에 정회중에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교통행정과장이 말씀하신 부분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은 누구보다도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확실히 잘 알고 계십니다.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도 풀로 잡고 세출도 풀로 계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계주의 원칙으로 하면 안됩니다. 차감한 금액을 차액만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물었을 때 문제는 원칙이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한 모든 소요비용을 시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게 되어 있다면 세출에 편성된 21억 9,134만 7,000원 세입과 차액이 2억 3,834만 7,000원이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과다세출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출부분은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봤을 때 세입도 더 달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현재 19억 5,300만원의 내시액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차액은 세입을 못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변명이 뭐냐, 우리 구에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가 연간 6억원 정도 들어오는데 이 세입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수입이 아니고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서 시에다 일단 주었다가 다시 부족분을 받아내는 절차를 밟든지 돈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더라도 서류상으로도 시에다 다시 주고 다시 받아오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획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의 계좌에 관리해서 이 부분에서 부족분 2억 3,800만원을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지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임 받았다 하더라도 세입에 다시 편성해서 잡수입처리하든지 세입으로 편성해서 지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행 규정이 명확하게 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한 모든 비용을 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느냐 다른 것을 얘기할 필요없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6억원에 대해서 쓸 수 있다 했는데 쓴다면 6억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한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장영화위원님과 정웅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인건비는 100%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약 2억 3,800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동차과징금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저희 주관과인 교통행정과장이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전용차로에 대해서 뒤에서 정웅섭위원님 질의를 들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 '97년도에 개정되면서 현재 전용차로에 대한 단속수입은 전액구비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아니고 그래서 현재 세외수입에 들어와서 우리가 바로 세입편성하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게 전용차로 단속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전용차로 단속의 시비지원을 줄이고 전용차로단속 과태료를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시비지원 받은 것이 25억이었는데 금년에 19억 5,3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치구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자치구에서 세출을 충당하라는 취지가 되어서 금년에 19억 5,000만원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을 그때 우리가 공문도 내고 각종 회의에서 주장해서 타구에 비해서 좀 많은 금액을 저희가 가배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억 5,3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억 인건비 편성은 현재 시의 지원이 있거나 시의 지원이 없거나 전액 구비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비로 받아서 19억 5,300만원을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 2억은 현재 우리가 매년 전용차로과태료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돈이 5억에서 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은 거기에서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재 전용차로단속은 완전히 구청장 책임하에 세출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매년 시에 요청해서 시비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매년 시비지원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에 있고 또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과연 단속을 많이 해서 과태료수입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한계가 있어 가지고 시비지원문제를 서울시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9억 5,300만원은 서울시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자치구에 추가로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차로수입은 우리 구수입이 되고 세출은 우리 구 판단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야 하는데 구청장들이 현재 부족된 세입을 요청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19억 5,3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웅섭 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장의 얘기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 과태료수입은 구수입이 됐고 당초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네요, 5억이. 지금 '98년도에는 버스전용차로단속에 대한 인건비 등을 구비로 충당했는데 이번에 19억 5,300만원 정도를 우리 구에 내시해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이 되어 있는 것 같고 19억 5,300만원이 내시되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2억 3,800만원의 부족분은 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고,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는 19억 5,300만원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19억밖에 집행 못하면 나머지 시비보조금 잔액을 다음년도에 반납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물론 본위원도 책을 안 보고 온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지만 전문성이 있는 담당과장님께서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분이 시비수입이다 시비수입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연간 6억 정도 들어올 예정인데 그 중에서 부족분은 그냥 쓰면 된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 집행이 있을 수 있는가? 총계주의 원칙에서 해야 되는데 세입도 잡고 세출은 세출대로 편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물은 것인데, 지금 교통행정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는 구수입인데 현재는 당초에 5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스전용차로 5억이 잡혀 있기 때문에 구수입에 들어가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한 업무가 구업무냐 시업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업무로 보기 때문에 시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19억 5,300만원 차액만큼 그렇게 되는 지금 본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19억 5,300만원을 받고 부족분이 있다면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고 그 세입이 현재 5억 잡혀 있으니까 대충은 그래도 전용차로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2억 5,000만원 정도 구에 이득이 돌아온다는 그런 결론으로 지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님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방자치는 사회복지쪽으로 가야 한다고 보아 사회복지요원 16명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할만 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요원이 4명이 있고 16명을 증원해서 각 동에 1명씩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각 동에도 지금 행정상 사회복지담당이 있는데 사회복지요원이 각 동에 1명씩 배치되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16명이 추가되는 것은 각 동에 1명씩 배치될 예정이고 현재 제2차 구조조정과 곁들여서 하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같이 전국적인 시행이 되고 50%는 시비 및 국비 지원이 되고 50%는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 사람들을 증원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침은 저희들이 지침을 다시 복사해서 상세한 것을 드리는데 사실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사회복지 전반의 업무, 지금 복지업무의 수요가 늘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편성이라든가 공공근로자의 등록, 취로사업 그 다음에 기타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시설을 전반적으로 관할하는 것으로 업무를 주관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최정규위원 질의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거기에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은 전문직입니다. 우리 일반 행정직이 아닙니다.
전문직으로 채용해서 쓰는 것이고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동 직원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전문직으로 채용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과장이 얘기한 전반적인 것을 자문하고 관리하고 노인정, 사회복지 어린이집 이런 것을 컨설팅해 주는 자문까지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에서 정보통신 방화벽 장비구입비하고 스위칭하고 대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구유재산관리, 시유재산관리해서 2,558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능한 한 반환금은 국가나, 시에서 서초구로 내려온 돈인데 이것을 쓸 수 있는 대로 다 쓰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덜하고자 해서 반환금이 생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냉방기구매가 1,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는 냉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망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해서 4,9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신문에도 많이 나오지만 지금 저희들이 불법복제 관계해서 국제간에 규정이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구청이나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것도 복제본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구입분을 추가로 구매해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정보통신 방화벽 구입비 그리고 구통합 통신망 장비보강은 지금 방화벽은 소프트웨어 불법침입을 차단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연도인식 오류관계 요즘 흔히 말하는 Y2K 관계 그래서 저희들 전산용량이 앞으로는 모든 컴퓨터가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용량이 늘어야 합니다. 애초에는 '96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약 100대분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컴퓨터보급이 1,05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가 시기적으로 전산에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저희 구청이 당초에 주전산기 용량이 10기가바이트인데 그것이 PC 100대분을 카바할 수 있는 용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각 동사무소까지 LAN망으로 연결하고 하다 보니까 1,632대인가 이렇게 PC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 용량 가지고는 인터넷이고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도 허락해 주시고 해서 180기가바이트 주전산기가 들어왔습니다. 상반기에 들어와서 설치가 거의 완료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난번 4월 26일날 CIH바이러스가 침범해서 국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상당히 피해를 봤어요. 세무쪽 이런 데 상당히 피해가 와 가지고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래요. 그래서 방화벽을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추경에 넣은 것이고, 그 다음에 허브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하는 Y2K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그런 사항들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용량이 늘어남으로써 따라가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반환금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국유재산보조금 배정이 6,25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4,213만원 정도하고 집행잔액이 2,042만원 정도됩니다. 시유재산은 2,692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2,181만원을 집행하고 511만원의 잔액이 남아서 반환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공유재산보조금을 전액집행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단지, 애로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 국공유재산보조금은 지정된 국유재산관리에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유재산은 시유재산에만, 그러니까 우리 구의 무슨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 보니까 시유재산 같은 것은 철조망을 치는데 많이 하고 국유재산은 내곡동 그린벨트 내에 있는데 시내는 철조망을 함부로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올해부터는 가능하면 최대한 집행해서 반환금이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유재산은 이 정도 집행하면 되었는데 국유재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반납한 결과를 초래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컴퓨터 같은 것도 두 대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또 다음에 96쪽에 ...
위원장 김열호
세무1과장 ...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96쪽 자산취득비 1,100만원이 어디에 쓰여졌느냐고 그러셨는데 에어컨으로 우리 세무1과, 2과에서 민원용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무1, 2과 직원이 정규직원만 해도 한 90명 조금 덜 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요원하고, 공익하고 하면 100명 정도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들어오는 민원인이 한 100명 정도 잡으면 300명, 물론 민원인은 한 번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한 300명 정도가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덥습니다. 민원인들이 들어오셔서 퉁명스럽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민원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에어컨을 구매해서 한 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제가 추가로 다시 이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이것을 왜 설치하게 됐느냐 하면 행정규정상 바깥의 온도가 얼마 이상 되어야만 우리 전체 에어컨을, 집중 에어컨을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상당히 무더웠지 않습니까? 그 무더위에 에어컨이 작동이 안되고 지금 우리 세무1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직원들이 북적거리고 민원인이 오셔서 수십명이 거기서 일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인터넷에다가 왜 구청은 에어컨을 작동하지 않느냐?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구, 으뜸구라고 경영대상 받았다는 구에서 시민봉사과는 가동하니까 민원인들이 세무과에 접수를 해 놓고 시민봉사과에 내려가서 거기에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기다렸다가 올라와서 찾아가고 그러면서 세무민원실은 왜 우리 구세를 받아서 이렇게 찜통에서 이게 무슨 서비스를 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고 이래서 아,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두 대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94쪽에 허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통신망을 확대함으로써 필요한 기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에는 그 허브를 한 대당 15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7,500만원으로 하니까 당초에 예측은 무엇이었고 지금은 무엇인지?
지금 스위칭 허브 소도 391만원을 해 놓았고 그런데 지금 기기가 제작회사가 달라지는 것인지 이유를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에 대한 것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편성했던 것보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편성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그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은 당초에 세웠을 적에 충분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중간에 가서는 변화하는 것, 그러니까 좀 더 증액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지급규정 자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예산을 자꾸만 확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초 예측했던 그대로의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먼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허브 관계 그것은 저도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금 여기 초과근무수당 저희들이 올린 것은 이번에 주민등록 화상입력작업 그것에 따라서 우리 동 직원들이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화상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만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 25개 구청이 똑같이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허브 관계는 좀 기술적인 사항이 되어서 저도 그 분야에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오,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등록증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편성 자체가 이렇게 86쪽에도 주민등록증 화상자료 입력등 해서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또 87쪽에 보면 또 다시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들어와 있는데 직원이 증원이 되더라도 당초에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해야지 계속 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액수당도 그렇습니다. 정액수당도 가족수당, 배우자, 자녀학비 보조수당도 계속 이렇게 증액됐는데 예측을 못한 것인지,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인지, 132명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9등급, 10등급, 지도원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86쪽에 있는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일반직5급이하, 기능직, 고용직 해서 1억 2,153만 7,000원을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용차로 삭감을 시키고 그대로 그 옆에 초과근무수당 1억 2,153만 7,000원을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것은 삭감시키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
허명화 위원
아니오, 그러면 전용차로 직원들은 줄어들은 분은 없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감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아닙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의 인원이 줄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줄지 않았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몇 명 줄었습니다.
내막적으로는 줄었는데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지금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현원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아닙니다.
허명화 위원
정원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예산은 정원기준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오, 위원장님! 잠깐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서초구청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원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원의 인원이 많은 것은 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다.
(장내소란)
그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을 놓고서 만약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으면 많은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93쪽에 도서구입비, 동 책사랑문고 도서구입비로 해서 9,000만원이 지금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의 구입에 대해서 각 동마다 이제 5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별로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 또 일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구입하는지 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구입을 했을 때 우리 구에 있는 문고, 또 전에는 타 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도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이호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 현관에 설치한 책사랑방문고가 아시겠지만 우리 반포4동에 사시는 홍기성 사장님, 진솔문고 사장님 그분과 우리가 약정을 맺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남는 이득금은 저희들이 10% 싸게 팔고, 50%도 싸게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매하면 보통 전체 판매액에서 한 10% 많은 것은 15%까지도 마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돈은 지금 적립을 해 나가면서 연말에 가서 독거노인이라던가,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기금으로 저희들이 쓸 것입니다.
그런데 각 동에 이제 저희들이 새로 사 주겠다고 그래서 각 동은 동별로 책사랑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교장선생님이라던가, 문인이라던가 이런 분들로, 책에 관심있는 분들로 해서 전부 위원회가 동별로 설치가 되어서 각 동에서 이달에 보고 싶은 책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선정을 해서 저희 기획예산과로 올립니다.
이러이러한 책을 한 백권 사 주십시오, 하면 그 책 목록을 가지고 진솔문고에다 보냅니다. 그러면 진솔문고에서 서초1동 것, 서초2동 것, 서초3동 것 전부 동별로 그것을 무더기무더기 묶어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권수나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해서 그래서 맞으면 동사무소로 연락을 해서 동에서 가져가고 그 돈은 저희들이 집중구매를 해서 여기서 정산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6월 두 달 동안 책을 사서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각 동마다 책사랑위원회라고 해서 지금 명칭을 하셨는데 이 위원회는 우리 구에 대한 협조와 아울러 동에 대한 협조, 또 주민에 대한 홍보에 따른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시는 분들이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교장, 또 주위에 지체가 있으신 분들의 모임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게 아닙니다.
우리 책사랑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이것을 발전적인 면에서 하고자 했었는데 월 회의 같은게 진행된 게 있습니까?
거기에서 각 동의 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해서 무슨 책이 필요해서 무슨 책으로 했었다, 하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저희들한테 보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 자료를 확인 안 했는데 각 동별로 위원회에서 선정했다고 동장이 공문으로 우리 기획예산과로 보내서 그것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공문은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각 동별로 그럼 위원회를 열어서 책을 선정했느냐 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장영화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장영화위원님 ...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새마을이동문고를 점차 없애고 동사무소에 이렇게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새마을이동문고에 처음에 본예산에 4,320만원의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2,7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러면 새마을이동문고에도 아직도 책을 사고 있는지? 그 4,320만원어치의 책을 사셨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그 사항은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도 이동문고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게 아마 자원봉사체제로 ...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자원봉사체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
장영화 위원
책을 구입하셨는지? 4,320만원어치 책을 구입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없앤다고 그랬는데 구입해 가면서 하느냐 ...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그 책을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관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문고, 책방이 있죠? 알기 쉽게 합시다. 그 책방의 사업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의 소속이 어디의 소속이냐 하는 것하고, 아까 이익금이 한 10% 정도 남는다는데 그럼 계약상에 10%를 어떻게 우리 구가 가져와서 받고 관리하게 되어 있는지 우선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아래 동책사랑방은 사업주체가 저희 구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은 전에 우리 고용직으로 있다가 작년 연말에 전부 구조조정으로 해서 해직된 직원들이 일부 공공근로요원으로 현재 신청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근무하고 있는 두 직원은 공공근로요원입니다. 공공근로요원의 임금을 가지고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이익금은 진솔문고하고 저희들이 거래약정을 할 때 진솔문고에서 신간서적은 보통 큰 책방에서 신간서적을 구입할 때 출판사하고 할 때 자기네들이 한 20%에서 25%, 신간서적도 또 전문서적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 정도 마진을 가지고 오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여기 관리를 해 주고, 자기네들도 매일 우리한테 여기 관리를 해 주어야 될 직원이 두 명이 붙습니다. 차량 한 대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은 자기네들이 제외합니다. 그래서 10%는 자기네가 먹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2%인가, 3%를 먹습니다. 진솔에서 전체의 2%인가 3%를 먹고, 우리한테는 실질적으로 20%의 마진을 주는 것입니다. 20%의 마진을 주면 우리는 거기서 10%를 싸게 팝니다. 시중보다 10%를 디스카운트 해서 파니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남는 이익은 10%입니다. 그렇게 거래약정서를 맺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재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매달 적립이 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재 1층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문고는 그 사업주체자가 서초구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리업체, 재화의 공급을 하는 것인데 재화의 공급입니다. 그러면 현재 세금계산서 다 받고 사업자등록을 내고 그렇게 하느냐? 또 한 가지 거기에 수입이 그렇다면 기 사업주체가 예를 들어서 구청이라면 책 판매금액 전액을 세입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특별회계로 하든지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든지 전액을 세입편성하고 세출부분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익금만 순계주의로 관리를 하면 이익금도 현재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국가조직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책판매에 대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국법이라든지 기타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한 번 분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아래 책사랑방 사업의 원 법적인 주체는 진솔문고이고 우리는 운영주체입니다. 운영은 우리가 하고 있고 법적인 주체는 진솔문고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책사랑방에서 책을 팔면 그 영수증을 진솔 것으로 끊어주고 있기 때문에 진솔에서 모든 세금을 부담하고 진솔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술적인 운영만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답변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사업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구청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이 지금 현재는 세금계산서를 진솔문고로 자기들이 구입을 하고 판매도 자기 수입잡고 거기 이익금만 단순히 구청이 관리해 주고 이익금에 대해서 10% 얼마를 우리 구에다 준다, 그러면 현재 적립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구수입이 틀림없습니다. 맞죠?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그 구수입은 어느 통장에서 관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국장님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는지, 구청장님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는지, 직원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는지, 개인 통장으로 관리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통장의 돈이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그 수입이 남는다면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세입으로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결론이 딱 났습니다.
진솔문고가 사업 주체이고 우리 구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익금은 우리가 일부를 받기 때문에 다음 이익금에 대한 귀속이 어떻게 될 것이냐?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그 이익금은 그냥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했다가 주위의 불우이웃돕기나 또 뭐 이런데 사용을 해서는 위법행위라는 것입니다.
일단 10만원이 되든 100만원이 되든간에 구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열호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작년에 당초예산할 때 세입에 안 올라왔나요?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그것이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2월 29일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 것은 3월달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면 정웅섭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입에 있어야지요.
당초예산에 있었다면 추경에 하지 않지만 최초로 수입을 잡고 있으면서 추경하는데 여기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지금 정웅섭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보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의 세입.세출외 현금 세입으로 잡아야 될 그런 성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리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을 저도 집에 가서 검토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때도 얘기하고 감사때도 얘기했는데 우리는 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가 이번 추경에도 무려 3억 4,290만 8,000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당초예산때는 앞에 성질별과목조서에 쭉 나오니까 우리가 어느 목에 자산취득비 얼마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전체 통제를 안 하니까 각 국별로 사는 것을 더해 봐야 돼요. 더해 가지고 나온 것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자산구입하는데 3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추경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재무과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전에 이 분야에 근무했을 때를 보면 우리 구민에 대한 전체적인 재산에 대해서 책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집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종합적인 책임을 지어 주어야 하는데 구청장 밑에는 전부 각 국별로 맡아서 우리 주민이 이것을 계산을 해 보려고 해도 종합적인 것이 없으니까 다 더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산구입하는 것은 통합구입 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처럼 각 국별로 해서 아니면 과별로 구매해서 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그 구매된 재산에 대해서 통합관리가 안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건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16명에 대한 사회복지 전문요원 증가분 아마 이것을 하려면 행정관리국의 정원조례도 확인해 봐야 할 것인데 우리 소관인데 지금까지 정원조례를 고치자는 말이 안 올라왔는데 정원에 대해서 하게 되면 그것도 없이 그냥 올라온 것으로 한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 정원이라는 것은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인 통제는 재산을 쓰는 또는 돈을 쓰는 기획재정국에서 언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체크를 하지, 전부 더해 가면서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산취득이나 재산의 집중관리가 사실상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근래와서 많이 느끼고 있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집행부 쪽에서 더 노력해야 되고 시스템화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물품구입문제 지난번에도 작년 연말로 기억하는데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 것이 있습니다. 물품구매를 앞으로 각 과별로 또 각 국별로 하던 것을 집중구매를 하겠다 그래서 그 위원장을 제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품을 사더라도 제가 심사를 하고 관계관의 설명을 듣고 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거부하고 해서 금년에 사실상 저도 상반기에 올린 실적을 빼라고 하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관리하면서 각 과에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요원 16명 정원조례 개정문제는 저도 미처 챙겨 보지 못했는데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이니까 챙겨보지 못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예산에 반영되고 하려면 정원조례도 같이 따라 올라오면서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소 미흡한 것 같은데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해서 부족분 3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고문변호사 15만원씩 해서 4명 12개월해서 720만원이 올라왔고 또한 행정소송비용으로 해서 일반소송착수금으로 해서 80만원 60건에 4,800만원 또한 민사소송으로 해서 소송착수금 120만원 곱하기 40건해서 4,800만원, 소송사례금 144만원 30건 4,32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수당부족분 해서 36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람이 늘었는지 아니면 이 수당을 더 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네 분이 있었습니다. 고승덕 변호사, 신선길 변호사 해서 네 분이 계셨는데 이 네 분들 가지고 삼풍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질질 끌려가는 것 같아서 좀 두 분을 더 늘렸습니다. 두 분을 더 늘려서 저희들이 좀더 강하게 대처해야겠다 해서 아마 이것이 그 두 분을 늘린 것에 대해서 비용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
허명화 위원
아까 질의한 부분 답변 안 나온 것이 있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답변 올리겠습니다.
허브를 본예산에 대당 150만원씩 편성한 것은 PC급에 연결되는 허브이고 지금 우리가 추경에 늘린 스위칭허브라고 하는 것은 주전산기에 연결되는 통합통신망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당 7,500만원이라고 합니다.
허명화 위원
허브의 역할이 뭐에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요?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제가 알기로는 통신망 그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신망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콘센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행정전산망용 소프트웨어의 방화벽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업에서도 워낙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다 관리를 못하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여기 같이 포함되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우리 서초구청에서도 제가 몇 번이나 봤어요. 어느 분들이 계속 주식시세를 보고 웃고 거기에서 바로 매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관리하게 되면 이런 점들도 애초부터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넣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우리 컴퓨터 인터넷을 가지고 주식시세를 보거나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통제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컴퓨터를 가지고 해 봐도 제가 쓸 수 있는 한계가 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기술적으로 통제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예비비하고 채무부담행위도 같이 언급을 해 주시고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지금 봉급문제를 기획예산과가 취급하지요?
작년 연말 현재로 해서 우리 지방공무원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250%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정부에서 1차 기구개편해서 구조조정한다면서 1차 감원조치를 했고 2차 감원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인가 오늘 신문보니까 광역 1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8개 지방자치단체만 계획서를 내고 나머지는 안 내고 기초단체는 거의 안 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쉽게 말하면 현재 전국에서 보면 구조조정해라, 인원을 감축해라, 급여를 삭감해라 해서 IMF를 이겨나가자 하는 것을 해서 1년을 끌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사기가 저하되고 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와서 공무원들 불만이 많으니까 연말에 125%의 가계보조비를 주겠다고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예산편성에 예비비가 있어요. 한 48억 아까 19억 얼마를 제외한 63억 중에서 48억의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총칙에 의해서 수당지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한 가지를 짚어 볼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150%의 기타등등의 예비비로서 수당을 증액해서 연말에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강원도라든가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그런 자치구에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125% 증액한다면 우리 구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주는 것이, 방침을 왔다갔다하게 만들었으니까 중앙정부에 돈을 달라고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상태가 온다면 우리 구에서는 중앙정부에 그 돈을 달라고 할 계획인지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웅섭위원께서 잘 말씀 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은 줄 수 있는 여건은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에 있지만 사실 이런 문제가 야기되게 된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강남구도 있고 송파구도 있고 중구도 있고 25개 구청이 구청장협의회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장한테 공식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대응해서 공조체제를 이루어 서울시하고 맞닥뜨려서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런 쪽으로 조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다른 데는 중앙정부의 돈을 가져 가는데 우리 구만 우리 예산으로 지급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 질의를 종결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예산상의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기록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물어보지 않아도 산출근거만 보고 심의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많이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의할 때 마다 자료요청해서 가져오는 폐단을 없앱시다. 사전에 이 예산서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다 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위원들 오늘 점잖은 분들이라서 말을 안해서 그렇지 집에서 하면서 이런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꼭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분야는 기획재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산출근거란은 지저분해도 좋으니까 몽땅 다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문고수입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정원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것인지, 아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짚으려고 하려다가 정원하고 현원이 많은 수대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편성을 그렇게 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많은 쪽으로 편성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으면 많은 쪽으로 그 다음에 가능한 정원에 충실하되 현원이 많다 그러면 많은 쪽으로 계상을 ...
위원장 김열호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원은 언제든지 움직이고 정원안에서는 있다 없다 하기 때문에 항상 확보를 해 놔야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허명화위원님, 제 얘기가 틀림 없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 다음에 정원외의 인원은 지출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앞으로 예산서에 산출기초란은 위원님들이 이것만 보고도 이것이 뭐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본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세출분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생활복지국 소관은 100쪽에서부터 110쪽까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100쪽 시설비에 있어서 보건소 영유아 놀이시설 설치 및 공간 재배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편익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이것이 혹시나 잘못되면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은 그 밑에 2214 위생관리부터입니다.
천승수 위원
다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108쪽, 110쪽 거기에 보면 반환금이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보조금, 또 희망의 집, 생활보호 국.시비보조금 최근에 이렇게 반환금이 있고, 또 110쪽에 '98경로연금 보조금 잔액 등 해서 반환금이 다른 국에 비해서 참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국가나 시에서 준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 하고 반환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한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능한한 국비나 시비 같은 것은 보조금을 다 쓰고 반환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이 반환금이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각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두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우리가 일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 내용은 보조금은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요건에 의해서 해당되면 집행을 하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집행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로연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줄 때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에 약간 여유있게 항상 요구를 합니다.
노인정 같은 경우 보조금, 노인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 몇 만원씩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보통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 약 한 104개 정도 보조금이 나가는데 우리가 항상 요구할 때는 한 110개를 요구합니다. 110개를 요구해서 쓰고 잔액을 항상 반납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우리 두 과장이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국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에서 구비나 시비를 요구할 적에 조금 부풀려서 요구한다는 말씀이죠?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예.
최정규 위원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다가도 지금 모든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깎일 것을 예상해서 부풀려서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 세계에서 명확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무슨 100원 들어갈 것을 한 200원 청구해서 쓰다가 남으면 반환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국장님 우리 의회가 열릴 때는 상세하게 잘 나오니까 해 주고, 노인이 얼마 어떻게 될지 또 1년이 지나면 또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런데는 조금 좀 하고 ...
(일동웃음)
박찬선위원 ...
최정규 위원
아니,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래요, 실무 과장들 답변한다고 그랬죠? 어느 과장부터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먼저 ...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108쪽에 있는 반환금 첫 번째 '98년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보조금잔액반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98년도에 시에서 보조금을 9,000만원 받았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보조금이라는게 사실 어느 정도 액수를 집행해야 되는데 부족하면 전체를 집행 못 하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받아서 방배그룹홈이라고 해서 장애인공동 생활가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방배그룹홈을 위해서 집을 하나 전세 설정했습니다. 그게 약 5,000만원 전세 설정해서 남아있는 그 4,000만원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으로서 반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사항 반환금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좀 금액이 많은 것 같은 가정도우미 반환금 같은 것은 총 1억 1,500만원을 수령해서 8,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같은 경우 작년에 수해가 있어서 청소년캠프를 준비했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반환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육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가 내곡동어린이집이랑 잠원동어린이집이랑 그게 작년에 개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시에다가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개원을 못 했기 때문에 반환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108쪽에 내곡동종합시설 건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조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태옥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곡동종합시설물의 명칭이 하나로 되어야 합니다. 지금 밖으로 나갈 때는 서초조형예술원이고, 우리 내부적으로 심의할 때는 내곡동종합시설인데 도대체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고, 반면에 지금 3억 5,300만원이 계약금조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80억에서 107억으로 27억이 올라갔다가 공사가 중간에 부도났기 때문에 첫 번째 부도난 후에 건설업체가 서광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계약을 했을 때 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조정은 ...
먼저 얘기 듣고 하세요. 아직 질의 다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당시 건축과 문제이지만 여기에 3억 5,300만원을 올릴 적에는 근거로만 해서 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재정에 3억 5,3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광산업하고 계약할 때 단서에 삽입만 했다면 3억 5,300만원이 나가지 않아도 될 것을 지금 이렇게 올렸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는 것하고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명칭하고 계약조건에 대해서 ...
박찬선 위원
그렇죠.
천승수 위원
이것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건축이나 이런 것을 계약할 때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는 그 완료날짜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완료를 못 했을 시에는 우리한테 완료하지 못해서 얼마만큼을 우리한테 손해를 끼쳤으니까 연체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여지껏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도 난 회사, 차기 회사가 인수 맡았을 때 그러한 부분도 함께 인수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답변하시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실 것이니까 질의를 다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답변 들어보고 질의합시다.
위원장 김열호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다 했는데 또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하여튼 이 내곡동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먼저 다 듣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내곡동종합시설 건립 이것 계약금조정을 어느 시점에서 지금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시점에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어느 시점에서 계약을 조정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열호
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까?
허명화 위원
답변 들어보고 난 다음에 ...
위원장 김열호
답변은 나중에 내가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최정규위원님 ...
관계관께서는 잘 적으세요.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내곡동종합시설 건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 천승수위원께서 한 질의와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당초에 건립을 시작했고, 또 준공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고, 또 걸림으로써 현재 우리가 용도변경 용도변경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엄청 늦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받을 것도 생각해서 요구할 것은 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달라고 해서 주고 이런 예산이 더군다나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무엇인가는 착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이 지연됨으로 해서 얼마만큼 손해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 가서 또 다시 이렇게 보조금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할 적에는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열호
또 질의하실 위원, 장영화위원님 ...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우리 동네 공원조성하는데 비근한 예로서 조금 설계부터가 잘못되어 있어서 공사를 못하게 약간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업자가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이쪽저쪽에다 다 한다고 해서 조금 졸속이지만 그냥 하게 되었는데 내곡동은 굉장히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마디 얘기도 못 하고 지연에 대한 우리 구청은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명칭통일 문제하고 계약행위 문제, 그 다음에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문제, 계약시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더 질의가 안 나오도록 답변을 요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먼저 박찬선위원님께서 이 명칭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의회에서 여러 번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이 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곡동종합시설입니다. 내곡동종합시설이고, 다만 구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일부 조형예술원이 전체 중에 있고, 그 내곡동종합시설 안에는 동청사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마을금고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이름은 내곡동종합시설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ES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박찬선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사전에 계약을 할 때 ES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단서를 두어서 그 계약을 맺었으면 우리가 줄 필요가 없었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또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체상환금을 우리가 물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허명화위원님이나 장영화위원님도 비슷한 의견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책임회피차원은 절대 아니고 구체적으로 산정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건축과에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기준단가, 그 3개 품목마다 기준단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솔직히 저희들 생활복지국 행정직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00% 의존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많은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건축과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해 보니까 ES가 총 공사는 사실 '95년 12월부터 그러니까 '96년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98년 12월까지 만 4년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지체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 4년이라는 시간 중에 실제로 그런 부도 난 시간하고, 그 다음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나니까 '95년 12월 30일, 그러니까 '96년 1월 1일부터 '97년 3월 24일까지 약 1년 3개월치 당초 공사계약기간이라고 봐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기간중에 그 귀책사유가 분명히 시공자 이런 쪽은 다 제외하고 원래 공사기간 중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1년 3개월치에 관해서만 ES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이 처음에 우리가 절대 책임회피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건축과에 이것을 전체 ES를 해 달라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건축회사에서 요구한 것은 7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건축과에서 그쪽 그러니까 귀책사유로 된 부분을 다 제외하고 나니까 귀책사유가 없이 순수하게 공사기간이 지체된 것을 1년 3개월로 해서 3억 5,300만원으로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박찬선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관급공사를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현금이 나가고 하니까 이런 조건이 좋으니까 아예 계약조항에 넣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 계약할 때에 제가 그 담당자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법조문에 의하면 이것은 선택조항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에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조정방법은 총리령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또 표준약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과에 물어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이것이 관급공사가 너무나 저가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부실공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연체료 그러니까 지체상환금문제를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만은 그러니까 1년 3개월치입니까? 한 1년 3개월치에 대해서는 그 내곡동 그러니까 건설회사측의 귀책사유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을 물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상환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생각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과에 다시 알아 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까 내가 질의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계약금조정을 언제 했느냐, 이 계약금조정 시기가 언제냐고 물었잖아요.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물가상승률은 의무조항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 '95년도 12월 30일날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 계약했던 공사 시공업자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게 되면 시공연대보증사가 있지요? 시공연대보증사에 시공연대보증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선금급 지급보증에 대한 반환청구 문제가 나옵니다. 공사 타절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서광건설산업하고 언제 재계약을 체결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선금급 이행보증에 대한 조치를 다 취하고 공사중간에 대한 기성타절을 하고 타절에 대한 기성고를 인정해 주고 나머지 시공연대보증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시공연대보증사로 하여금 시공을 다시 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재계약 체결할 때 공사기간이 표시되어 있어요. 공사기간이 표시되어서 다시 재연장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98년 12월 30일까지 공기연장을 했다면 지체상환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12월 30일까지 연장해 주었기 때문에 그때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을 받을 수 없는데 공기연장을 적법하게 해 주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공기연장을 적법하게 안 해 주었다면 지체상환금을 물릴 수 있는 부분을 못 물리게끔 하는 하나의 동기를 부여해 준 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궁금한 것은 지금 재계약을 언제 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하고 정웅섭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재계약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ES 적용은 당초 계약이 '95년 12월 30일부터 시작해서 '97년 3월 2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S 자체는 재계약과 관계없이 당초 계약했을 때 공사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었습니다. 재계약 여부를 따지지 않고 만약에 평화에서 서광으로 넘어갔는데 평화에서 그것이 넘어간 것을 따지지 않고 평화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면 평화에서 끝까지 마쳤을 때 우리 구청에서 얼마를 적용할 것이냐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 서광건설에 재계약한 것은 '97년 12월 16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12월 16일이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97년 12월 16일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 재계약한 서류 있잖아요? 그것을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나씩 주시고,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광산업이 '97년 12월 16일날 재계약해서 시공연대보증사 자격으로 한 것입니까? 재입찰을 본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시공연대보증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렇지요, 시공연대보증 자격으로 재계약을 체결해서 '98년 12월 30일 1년만에 준공한 것입니다, 나머지. 그런 것이지요?
1년 준공 같으면 물가상승 적용 거의 안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장님 방금 답변하신 '95년 12월 30일부터 '97년 3월 25일까지 당초 기간에 대한 것은 정산했을 때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1년 3개월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따지면 이것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정상적인 공사를 못했어요. 당초 회사가 정상적으로 못해서 지연시킨 귀책사유가 당초 건설회사 발주받은 시공회사에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연대보증에 대한 책임이 서광산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1년 3개월을 적용해 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지요. 그런 부분이 자기들이 이미 지연시켜서 우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부분은 생각 안하고 지체보상금을 준다면 1년 3개월 당초 계약기간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주었다면 문제 있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예를 들어서 서광산업이 재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2년쯤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물가상승률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동안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공사원가가 상승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너무 전문적인 사항이 되어서 정웅섭위원님 질의사항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기연장과 관계없이 1년 3개월이면 관계없다고 얘기하신 것입니까?
정웅섭 위원
당초의 계약회사를 자료를 안봐서 모르겠는데 당초 평화건설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평화에서 ...
정웅섭 위원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공계약 체결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광이 시공연대보증사로 도장을 찍었어요. 연대보증사는 따지면 평화건설인가 그 회사가 어떤 사유로 공사를 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해 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연대보증입니다. 시공연대보증이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공사를 하게 되면 선금급이 한 30% 정도 나갑니다. 돈 받을 때 혹시 떼일까 싶어서 선금급 지급보증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받아서 구청이 보관합니다.
동시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받아요, 그 다음에 공사완공하면 하자보수를 받게 되는데 어쨌든간에 '95년 12월 30일날 계약해서 공사기간이 '97년 3월 24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공사를 완료 못하고 기초단계에서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그것을 선금급 지급보증에 대한 정산절차를 밟아야 돼요. 건설공제조합에 구청이 청구를 해야 합니다. 선금급지급보증서 받고 선금급보증서를 보증보험회사 것을 받았는지 건설공제조합 것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공제조합 ...
정웅섭 위원
건설공제조합 것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건설공제조합에 선금급보증청구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두 번째는 서광건설산업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책임 물어서 정상적으로 재개를 시키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시간이 몇 달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구가 사업준공이 늦게 되는 바람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이죠. 그 뒤 예산도 증액되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95년 12월 30일부터 '97년 3월 24일까지 1년 3개월동안 당초 기간에 대해서만 물가상승률을 적용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그 기간은 우리 구청의 책임이 아니고 서광산업을 포함한 연대보증을 포함한 평화산업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면 안되고 단, 이 서광산업과 다시 공사재계약을 체결해서 12월 30일까지 준공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이 적용되었다면 그것은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당초 계약에 12월 30일, 여기보면 공기연장 되었다는 말이 서광산업과 당초에는 '98년 12월말로 계약해서 다시 6개월 연장해 준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자료가 안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12월 30일까지 연장이 된 것도 공사기간이니까 그 기간동안에는 지체상환금을 못 받습니다. 못 받는데 물가상승률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아까 말한 '97년 3월 24일까지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재규정이 표준약관에 나와 있어요. 건설공사도급계약표준약관에 그런 부분이 나와있고 그 대신에 단, 정상적인 계약으로 정상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예기치 못했던 보통 예산편성할 때 물가상승률을 대충 적용합니다. 도급줄 때. 공기가 2년이면 2년동안에 대충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서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물가가 상승되어서 공사업체로 하여금 손해가 왔을 때 그런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재계약이?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97년 12월 16일 ...
정웅섭 위원
그렇다면 1년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97년 12월 16일날 공사재계약을 해서 '98년 1년만에 준공했는데 그 동안에 물가상승률이 얼마가 올랐기 때문에 이 적용을 받느냐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이호혁위원님 ...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사회복지관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까리따스 방배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운영비가 1억 6,969만 4,000원이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고 여기에 25%가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까리따스 방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기네가 부족하다는 면이 있어서 우리가 25%를 잡았는지, 이와 아울러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적립금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2,000만원이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우리 25개 구청중에서 제가 보는 자료를 보면 최고는 8억까지 되어 있고 최하는 1억까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왜 우리 서초구에서는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적립할 수 없는가, 또 돈이 없어서 2,000만원을 산출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이것은 가정복지과장 소관이지요?
그런데 이호혁위원님 말씀하신 1억 6,000만원인데 4,200만원하면 근 30%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당초 예산은 이 정도로도 못했다는 것입니까? 거기는 상당한 무슨 저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평화건설이 했을때 정산절차를 밟아야 되는 문제가 그것은 저희가 밟았습니다.
두 번째 서광에서 책임을 인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광에서 시공보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화건설이 제대로 못한 부분을 책임을 서광이 떠 안았기 때문에 공사가 처음에는 '97년 3월에 준공되어야 될 것이 연기된 것도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가 평화건설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서광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을 오히려 물어주어야 될 입장인데 돈을 우리가 ES까지 해 주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시공보증은 시공에 대한 보증만 되어 있고 전체 모든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얘기했는데 건축과 실무자들이 얘기하기를 시공보증은 시공에 관해서만 보증을 하지 전체 평화건설이 가지고 있는 채권채무를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따지면 서초구청에 제대로 공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채권조차도 승계를 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고 혹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후에 할 때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이런 말씀을 공개하면 안되지만 본위원도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잘 알아요. 우리가 공사를 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청구합니다. 과다하게 청구해요. 절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해 가지고 말도 안되는 것 가지고 돈 달라고 청구하는데 우리나라 관행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95년 12월 30일부터 '97년 12월 16일날 재계약을 했습니다. 당초계약은 3월 24일이었는데 결국은 2년동안에 공사를 하다가 일부중단하고 보통 선금급 지급보증에 대한 정산문제 재공사협의를 하면 한 6개월 정도 더 가버려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중단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평화건설이 '97년 12월 30일까지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97년 12월 16일 서광산업건설과 계약했습니다. 그때 서광산업과 재계약을 체결할 때 국장님들 말이 맞습니다. 시공연대보증사 자격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설시공회사의 자격으로 서초구청과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느냐 '98년 12월 30일까지 공사를 완공해 주겠습니다 하는 계약, 두 번째는 제일위에 있는 공사도급 금액대로 공사를 해 주겠다는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약관 뒤에 붙어있는 1년동안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했을 때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적용은 아까 국장님이 말했지만 '95년 12월 30일부터 '97년 3월 24일까지 서광산업에 적용해 줄 것이 아니냐, 서광산업이 자기가 사업에 시공회사로써 계약한 그때부터 준공하는 시점까지 당초에 계약한 자기하고 우리 구청하고 다시 계약한 그 금액하고 봤을 때 물가변동되는 것을 따져 주어야 합리적이다 이것입니다.
1년동안에 '98년 물가상승분 그것만 적용해야지 아까 국장님 말씀은 다른 것은 다 안하고 '95년 12월부터 '97년 3월 24일까지 1년 3개월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주었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 서광산업은 당초 재계약하면서 80 몇 억에 내가 하겠다고 계약했을 것이 아닙니까. 두 번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완료 한다 그런 공기의 개념이 명시되어 가지고 6하원칙이니까 계약금에 공사기간 나와 있다 이것입니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사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솔직히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정웅섭위원 얘기하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평화건설은 이미 정산이 끝났고 서광이 맡은 시점부터 서광이 끝나는 시점까지 ES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평화건설이 계약맺었던 기간을 ES한 것은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 논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모르니까 오후에 건축과장하고 얘기해서 다시 한 번 전문가들하고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 부분은 오후에 건축과장하고 영선팀장이 있으니까 날짜 이런 것은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그것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하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50억 이상은 책임감리를 하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평화건설에서 공사할 때 책임감리회사는 어디였나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까리따스 방배종합사회복지관이 당초에 1억 8,807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구립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하고 이번에 거기다가 4,24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방배 까리따스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액 구비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작년에 종합사회복지관을 대부분 시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시비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행한 서울시사회복지관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보통 복지관을 5등급으로 나눕니다. 5등급으로 나누어서 1등급은 약 2억 5,000만원, 2등급은 2억 3,000만원, 3등급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금이 다른데요, 거기에서 시비보조금은 지금 1순위가 2억 정도되고 2순위가 1억 8,000만원, 3순위가 1억 6,000만원, 4순위가 1억 5,000만원, 5순위가 1억 3,000만원 정도되는데요, 시비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복지관만 이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이 방배종합복지관은 시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등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정하든지 아니면 시에 의뢰해서 시 자체에서 등급을 산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편의상 5등급 중에서 다른 복지관과 비교해 보니까 중간정도인 한 3등급이 되겠다 생각해서 시비보조금인 1억 6,900만원 이 정도의 예산을 작년 본예산때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상당히 국가적으로 서초구 예산 자체적으로 어려운 IMF 상황이어 가지고 1억 6,000만원을 본예산에 전체 올리기가 힘드니까 그 다음에 추경에 좀 올리는 식으로 해서 그때는 1억 6,900만원의 75%만 올리고 추경때 나머지 25%를 올리자 해서 지금 현재 25%인 약 4,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면 그것은 국비나 시비에서 까리따스는 전혀 안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인이라도 사회복지시설을 지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는 주체가 우리 생각에 굳이 왜 우리 구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랑의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까리따스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 주지 말고 시비를 주어야 된다는 똑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까리따스측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되어서 이게 실제로 규모로 보나 운영상으로 보아서는 여러 가지로 보아서는 1등급을 받아야 되면 자기들이 한 2억 5,000만원 정도를 서울시비를 받아야 되는데도 우리 구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구에서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3등급 해서 한 1억 6,000만원만 받아라, 그래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지금 서울시에다가 시비를 좀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입장은 뭐냐 하면 각 구에 종합복지관이 서초구는 너희들이 잘 사니까 지금 3개만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종합복지관 예산이 내려오는게 서초종합복지관, 우면종합복지관, 반포종합복지관 3개만 지금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우리가 추가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여성회관이나 까리따스 같은 경우 그리고 서초조형예술원 그러니까 내곡동종합시설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까리따스수녀원에서는 또 수녀님들이 아시는 분도 많고 이래서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건의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비를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등급에 대해서도 주는 것도 정말 우리가 객관적인 시설규모나 이런 것으로 보면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 그것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희들도 정말 작년부터 올해 서울시 본예산에 이것을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수녀님이 최수녀님이신데 서울시장님을 면담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보사국장도 여러 번 면담을 했으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만이라도 3등급으로 정말 최소한의 예산이니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호혁위원님께서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을 2,000만원만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 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고 그때 저희들 생각에는 한 5,000만원 정도를 추경에 넣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사정이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만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을 5,000만원으로 다른 구 사정을 보면 최고 많이 한 데는 약 한 1억원 이상 한 데도 있고, 전혀 안 한 데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 노인복지기금은 노령화시대를 보아서 이것은 앞으로 액수가 많은 것이 좋다는 것은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노인복지기금이 당장 5,000만원이 1억원, 2억원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것이 액수가 쌓이면 수익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최소한 한 3, 4년 길게는 4, 5년을 적립한 후에 그 액수를 지금으로부터 4, 5년 후에 우리가 그 예산을 쓰느니 지금 당장 추경 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많은 액수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좀 어차피 4, 5년 후에 쓸 것 같으면 조금 우리가 여유있게 있을 때 하고 지금 당장은 출발이 중요한 것이니까 지난 임시회때에 그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번에 또 약간 들어가고 이래서 점차점차 출발해서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노인복지기금에서 쓰는 용도가 실제로 일반 우리 예산이 대한노인회서초지회에다가 지금 경상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저희들 판단에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또 사람에 따라서는 저희들은 필요하고 노인복지회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다소 일반경상비는 이미 노인복지회에 나가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나가는게 좋지 않느냐는 그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경제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예산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내년 본예산에 더 많은 액수가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107쪽에 까리따스 방배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처음에 시설했을 때 보게 되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기로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러한 논란 속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선 운영비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모자랐을 때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 주겠노라고 그러한 속에서 이게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안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게 이것은 앞으로 지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면 속에서 이해를 해 달라는 것으로밖에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아울러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그 기금을 조성해서 이것은 그분들한테 사용하는게 아니고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타 구에는 IMF를 맞이해서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금으로, 지금 그 기금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라 해서 이 기금을 2,000만원을 했다는 것은 우리의 구, 또 우리의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답변이 요구되는 것입니까?
이호혁 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02쪽에 폐기물 소각처리 용역 수수료 부족분 했는데 9,7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의 예산에 편성할 적에 왜 60%인지, 저는 당초에 이것을 60%를 편성했을 적에는 다른데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왜 이렇게 분산해서 본예산때 1억 4,600만원하고, 또 다시 지금 9,800만원을 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반환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보육사업운영보조금도 그렇게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한 번 보세요.
위에도 '98년 보육사업운영보조금잔액반환 2,100만원 해 놓고, 그 밑에 보면 또 '98년도보육사업운영보조금잔액반환금부족분 9,200만원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 위에는 그냥 반환을 해 놓고, 밑에는 반환금 부족분 해서 이렇게 계상시켜 놓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10쪽에 보육사업 반환금이 두 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2,100만원짜리 하고, 9,200만원짜리 해서 보육사업 반환금이 합해서 1억 1,300만원입니다.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곡동종합시설하고 잠원동어린이집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신청을 많이 했는데 그쪽 사업이 연기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할해서 이렇게 기재해 놓았는데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그런데 분할해서 기재를 하게 된 사유는 보육시설 당초 비목이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비 보조사업이 보육시설운영비지원하는 것하고 노인사업운영비지원하는 것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사업운영비하고 보육시설운영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에서 어린이집운영사업비잔액을 노인복지사업비가 일부 구비에서 나갈 것이 시.도비 보조사업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초 '98년도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비가 자치구비, 순수 자치구비사업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추경시에 자치 순수 구비는 분리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7월까지는 집행이 된 사업비까지 순수 구비가 포함된 금액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노인경로사업비가 1월부터 7월까지 미리 집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출된 사업비가 보육사업비에서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지출이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자치구비로 집행해야 될 사업비가 시비보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자치 구비에서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위에 경로연금 이것하고는 다르다고요? 노인사업비에서 지금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경로당운영비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리고 102쪽에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님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폐기물 소각처리 용역 수수료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소각이 약 1,720톤 정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당초의 예산에 1,800톤 정도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60%만 반영을 하고 40%는 추경때 하자, 그래서 이 건만이 아니고 몇 건에 관해서 그때 본예산하고 추경에 이 건하고 또 다른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금 같은 것, 이런 것도 60%만 본예산에 하고 40%는 추경에 하자는 이런 건들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
잠깐만요.
정웅섭 위원
지금 질의하고 오후에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 설명서를 보면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된 대형폐기물 소파, 매트리스 등의 무단투기된 쓰레기와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소각처리위탁업체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처리한다는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파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출할 때 실제로는 돈을 주고 반출합니다. 그러면 돈 주고 반출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활용품센터에서 수수료 받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재활용센터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단투기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겠죠. 무단투기된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을 무단투기로 방치한 책임은 구청에서 져야 됩니다.
만약 청소행정과에서 방치한 책임이 있다면 연간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소각을 해야 되고, 분쇄해야 되고 하는 처리문제를 방치하는 책임에 대한 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지금 바로 답변하면 좋은데 아까 까리따스 방배복지관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등록사업인지, 허가사업인지 그것 이따 자료를 좀 주시고, 또 등록이나 허가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까리따스 같은 경우는 그 등록허가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하고, 그때 등록허가할 때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다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상의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겠다, 만약 처음에는 자기 돈 가지고 하겠다고 해 놓고 또는 거기에다가 시비에 의한 사업계획,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사회복지관의 경우에 우리 구에 사회복지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3개만 시비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업무가 국가업무냐, 광역지방자치단체업무냐, 구업무냐 하는 것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만약에 원칙적으로 국가업무라면 꼭 보건복지부에다 돈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받도록 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 광역단체의 업무라면 광역단체의 예산에 편성되게끔 어떤 경우라도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럴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주인이 없다, 관리책임이 국가도 아니고, 광역도 아니고, 기초도 아니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책임이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구가 우리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자활하지 못 한다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짚어달라는 것입니다. 이따 점심 먹고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아니, 우리가 오늘 해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시가 넘었는데도 위원장이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어저께 예산총칙에 대하여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을 26억을 편성해 놓았다가 15억 4,000만원을 쓰고 지금 거기에 이제는 이번에 금액이 낮추어져서 17억으로 하면 우리 구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비는 하반기에 1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07쪽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3억 5,498만 4,000원을 우리가 보조사업비로 받아서 쓰겠다고 한다면 결국은 하반기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 하면 5억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반기에는 7억 6,000만원도 나갔는데 하반기에는 5억 정도 한다면 어저께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혜택이 서초구민한테 간다면 당초에 7억 5,000만원을 집행한 후에 서울시에서 돈을 더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3억 5,498만 4,000원만 받겠다고 한다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줄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까리따스수녀원을 처음에 당초에 지을 때 허가사항인지, 등록사항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당초 이제 우리가 운영비가 아까 이호혁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할 때 짓는 비용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쓰겠다, 구 예산으로 쓰겠다고 그런 것은 사전에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지었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것도 이것이 '97년이니까 그때 할 때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아마 지원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웅섭위원님께서 그러면 그 원칙이 무엇이냐? 왜 구청에서는 3개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안 주느냐?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냐, 구사업이냐, 서울시사업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만으로 하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는 구사업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아주 막연한 선언적인 의미만 되어 있고, 이 복지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사업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안되어 있고 다만 '94년도의 일입니다. '94년도에 서울시에서 앞으로 복지관을 지으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노라, 하고 했던 것이 서초구를 3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울시 전체 약 80여개 복지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이게 되어 있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아마 원칙은 저희들 서울시나, 서울시에서도 지금 국가 보사부에도 아마 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막무가내로 이야기한다면 보조금을 서울시에서 주면 시사업이 되고, 안 주면 구사업이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 그리고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이 복지관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기만 하면 1등급으로 한 2억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총력질주를 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이동목욕탕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사업으로 700만원입니까? 1,200만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까리따스수녀회의 최수녀님이 아주 열심히 해서 전국공동모금회에 의해서 거기에 또 물리치료실 그것도 약 한 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전부 전국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 저희들도 시비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비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26억에서 17억으로 되었는데 여기에서 세입에 4억만 잡혀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올해에 추정하기에는 예산이 적어도 약 한 15억에서 20억 이상의 돈이 서울시에서 구 공공근로사업비로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우리 구가 약 17억을 부담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다시 한 번 그 상당 액수 이상을 분명히 부담하게 되는데 다만 우리가 예산 세입분야에 잡을 때에 추정액수는 저희들이 약 20억 정도로 됩니다마는 그러나 확실히 서울시에서 주겠노라고 내정한 금액이 사업비로 예산에 세입분야로 잡힌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예산에 잡고 나머지는 어차피 내려와도 예산항목이 사용처가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간주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집행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것을 잡기가 뭐 해서 2분기에 관해서 확실히 내려온다고 하는 4억 6,000만원만 세입에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면 이 돈 안 주면 까리따스 어떻게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궁극적으로는 못하는 사태가 되지만 그러나 이 정도는 3등급 시설에 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1등급은 못 주더라도 3급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님, 문제는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사업이에요, 국가사업인데 내가 걱정스러운 것이 청장이 돌아다니다가 어디에서 뭐 해 달라고 하면 신고제 비슷하게 되고 받아서 줄 테니까 하라고 해 놓고 서울시에서 안 주고 국가에서 안 주면 우리 돈으로 다 하면, 앞으로 계속 생기면 어떻게 할거에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그런 것은 ...
위원장 김열호
그런 걱정을 해야지 지금 보니까 나는 국가에서도 주고 사회복지법에 보면 주고 또 인건비라든지 보충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그 분담금인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당에 가서 하는 그런 냄새가 난다 이것입니다, 좋은 일 하면서도.
이것은 상당히 범위도 크고 그러는데 대외적으로도 충분히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이것은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보조해서 영아반운영지원 15개소해서 1억 6,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열호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영아반운영을 좀더 확대하고 실제로 보육시설이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어린 영아를 맡기기가 힘들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영아반이 IMF가 터지고 보니까 운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행정관리국 총무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전체토론하고 계수조정을 거쳐서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많았던 내곡동 공동부락시설 인상분에 대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부서의 건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형예술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속에서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되었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미결건이 ES입니다. ES는 에스카레이션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해서 법으로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만 평화에서 부도를 안 내고 순조롭게 공사를 마무리를 지었다면 이런 ES 문제가 뒤늦게 발생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97년 9월달에 불행하게도 평화에서 부도를 냈습니다. 내고 서광이 보증회사 시공사로 승인되어서 공사 마무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절대공기가 450일이었습니다. 처음 계약이 '95년 12월 30일부터 '97년 3월 24일까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산정하면 450일 정도 됩니다.
그 450일 내에 ES를 적용하는 것이지 뒤에 후발주자인 서광에서 공사한 '97년 9월 2일 이후의 것을 가지고 ES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 450일 기간내에 평화에서 시공한 기이 시공기술이 나간 부분은 전부 제외했습니다.
제외를 하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에 따라서 산정하니까 약 3억 5,000만원 정도 나오고 자기들이 신청한 것은 평화하고 서광에서 저희들한테 엄청나게 신청했습니다. 7억 가까이를 신청했는데 저희들은 작년연말까지는 절대 계산 못한다 그래서 이 계산은 '97년 3월 24일 그 계약기간내에 ES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금방 풀립니다.
원래 신청한 7억 얼마를 작년연말까지 신청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 한 4억을 감액을 시켜 가지고 3억 5,000만원 최하로 주어야 한다, 그래서 주려고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몇 가지만 제가 주문할께요.
선금급이 나가지요?
건축과장 김기대
예.
위원장 김열호
당초 최초의 계약자한테 선금급 나갔지요, 선금급에 대한 최초 계약자와 뒤에 보증한 그 사람들하고 관계 그것을 얘기했으니까 그 선금급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정산하는 문제 그것하고, 최초 계약했을 때하고 건물이 완료될 것이 아닙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건물이 완료가 되는데 중간에 부도를 내서 제3자가 다시 계약해서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승계되기 때문에 보증업체가 최초 한데에서부터 뒤에까지 해서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어야 되는데 받을 것은 안 받고 왜 줄 것만 주느냐 지체상환금 관련되는 문제 이 문제도 궁금하니까 우리가 정산한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를 다시 한 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외에 ES는 부도가 안 나고 정상적인 공사를 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되고 물가변동률이 5%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이해를 하시고요, 내곡동 현장 같은 경우는 당초 평화건설하고 우리가 계약이 66억 1,300여만원에 계약이 된 것입니다.
계약이 되어서 평화에서 돈 찾아간 것이 26억 6,700만원 가까이 찾아갔어요. 선금급하고 기성하고 모조리 가져 간 것이. 나머지 39억 4,500여만원에 대한 금액에 투자한 물량에 대해서 변동적으로 따져가지고 우리는 3억 5,000만원이다, 서광하고 평화는 7억 5,600만원 정도를 우리한테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이어 면밀히 검토해서 내가 목이 달아나도 다 못 준다. 그래서 '97년 3월 24일까지 계산해서 그것을 깎고 해서 법으로 안줄 방법이 없어요. 소송하게 되면 배로 내야 하니까.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이번 추경에 할 수 없이 올린 것이니까 위원님들 양해 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면 선금급에 플러스해서 주었어요, 아니면 선금급 정리할 때 우리가 찾았어요?
건축과장 김기대
ES는 선금급, 기성한 것 전부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아니, ES 말고. 그러니까 최초의 계약자하고 우리가 했는데 딱 가서 박으면 30% 선금급 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30% 다 쓰지 못하고 부도를 내버렸으면 우리가 찾아와야 할 것이 아니냐, 찾아 올 때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해서 다시 보증업체로 넘어 가는데 그때 정리할 때 선금급에서 우리가 찾았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 사람들이 기공한 것을 자산가치해서 플러스해서 선금급이 많아서 우리가 돈을 주었나요?
건축과장 김기대
그것은 재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인데요, 우리가 부도나면 지금은 법적으로 땅만 파면 선금급을 전부 다 30%, 50% 줍니다, 금액에 따라서. 과다지출이 되고 난 다음에 부도가 나면 재무과에서 공제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아 냅니다.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것은 건축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요?
건축과장 김기대
예.
위원장 김열호
우리 위원님들 ...
건축과장 김기대
위원님들 좀 도와 주십시오. 안 주면 건축과장 모가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건축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를 했을 때 총무과 업무문제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총무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세요.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시설비 구청사시설정비 및 보수부족분으로 해서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기정예산을 보게 되면 1억 7,420만원이 되어 있는 지금 부족분이라 했으면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어떠한 장소에서 얼마 만큼에 대한 부족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공공요금 전신, 전화, 우편요금 부족분 했습니다. 본예산을 볼 것 같으면 일반우표 170원x400건 12월해서 18개동 1,468만 8,000원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 볼 것 같으면 2,400만원x6월x18동으로 해서 25억 9,20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전신이 얼마, 전화가 얼마, 우편요금이 얼마해서 부족금이 얼마 다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총괄로 계상했는데 이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전기료 부족금 여기에 대해서 본예산을 볼 것 같으면 50만원x12개월x18동으로 해서 1억 800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 부족분하게 되면 16만원x6월x18개동으로 해서 1,728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 및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청사 시설정비 보수부족분 1억 7,000만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사 소규모 보수공사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5,000만원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던 구청앞 주차장 파고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노후되어서 붕괴 위험이 있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서 새로 파고라를 세우는데 1,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통민원실이 들어가는 입구가 좁고 또 교통민원실 오는 민원인들이 전부 주차과태료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좋은 인상으로 오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유리로 투명하게 해서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대화형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민원실을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1,000여만원을 계상했고 앞으로 현재 없던 예산을 썼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차액을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허명화위원님께서도 한 말씀하셨었는데 옥상에 직원휴게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 5월 28일날 저희 구청사를 금연빌딩으로 선포를 했고 또 공익요원과 지도원들이 저희들이 사무실 확보하지 못한 채로 지금 밖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사무실 확보차원과 또 직원들의 휴게실 또 흡연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100평 정도 옥상에 경량철골조로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97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때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 철골은 안되고 경량으로만 된다고 해서 그 당시는 하지 못하고 예산이 불용처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사무실 확보차원에서 다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장님이 파고라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예, 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안 해 가지고 원래 당초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을 그 비용가지고 파고라를 설치해 버렸고 지금 또 주정차단속 그것도 공사한 것이죠?
총무과장 최영환
안 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옥상에 하면 공익요원들이 흡연을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이용도가 훨씬 많아져요.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저는 청장님이 5월달에 금연구역으로 만들기 전에 모든 것이 다 계획이 서 가지고 했었어야 하는데 그것부터 먼저 해 놓고 난 뒤에 후속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파고라설치를 하지 말고 차라리 거기다가 흡연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옥상에 하는 것보다는.
이 건물하고 떨어져 있어야지 그 위에 해 놓으면 훨씬 더 직원들이 움직여야 되는 가동거리가 넓어졌다는 것이죠. 저 밖에서 하고 난 뒤에 건물하고 떨어져서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외국 같은 데 한 번 가 보세요. 흡연실은 다 본 건물하고 떨어져서 만들어 놨지, 우리처럼 옥상에 하는 데는 없어요. 합리적으로 계획이 안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금연건물을 선포하고 난 후에 흡연자를 보호하는 단체로부터 질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 건물밖에 흡연구역을 설치를 했느냐, 내부에 설치를 해 주어야지 하는 사항이 인터넷에 떴기 때문에 답변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더 많은 공간확보를 다른 부분에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흡연실만을 100평을 거기에 설치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휴게실하고 여러 가지 주민 이용시설을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주민이용시설을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이용시설을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사무실을 확보해서 주민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강당에서 단전호흡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다른 행사 때문에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옥상에다 공간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특정의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것, 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목적화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량조로 해서 하중을 가장 적게 받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미관을 참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미관은 지금 거기가 한 4m, 3m 이상 그게 지금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게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럼 파고라 설치에 1,800만원은 어느 예산으로 설치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우선 그게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인사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목조를 10년 이상 그렇게 설치를 해 놓아서 그게 전부 삭았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게 무슨 10년 이상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우리 구청 지은게 얼마 되었는데 ...
총무과장 최영환
10년 좀 더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88년도에 되었으니까 그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삭아서 바람만 불면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
허명화 위원
저도 거기에 앉아 보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아닙니다.
의자는 그렇더라 하더라도 위에 나무를 댄 것이 제가 현장 나가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했습니다. 없던 이야기를 지금 허명화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요금, 전화요금은 저희들이 이번에 부족한 이유는 지난번에 국민연금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각 가정마다 주민들에 대해서 독려를 했고, 밤 늦게까지 밤샘작업을 한 적이 있고, 또 현재 전기요금은 주민등록 화상입력 관계 때문에 지금 매일 밤 10시 이후까지 전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은 체납고지서가 지금 계속 물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금년에 상당히 전기, 전화, 우편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지금 건물이 대형화되는 곳이 방배1동, 방배본동, 방배2동, 내곡동, 우면분소 등 이렇게 큰 동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이 예상되는 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호혁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직원휴게실 설치로 1억 2,000만원 있는데 또 주민공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휴게실 공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을 위한 공간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분명히 흡연실은 인터넷에 누구 한 사람, 몇 사람이 띄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정책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지금은 흡연할 공간을 마당에다가 비치파라솔을 해 놓았는데 동절기에는 그렇게 어려우니까 본인의 생각에 있어서는 차라리 흡연실을 건물하고 떨어져서 짓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경신 인쇄비 해서 지금 1억 9,500만원을 50%를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82쪽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한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청사 환경정비등 부족분 해 놓았는데 당초에 4,200만원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무엇을 환경정비하는데 부족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휴게실의 일부를 흡연실로 하는 문제는 그것은 사람마다 틀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건물 내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답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기는 어렵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건물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 법을 한 번 내 보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등록증 경신 인쇄비에서 50%를 산정한 것은 원래 이게 1,200원 들어갑니다. 주민등록증 하나가 1,200원 들어가는데 국비로 600원을 하고 ...
허명화 위원
보조 ...
총무과장 최영환
예.
600원을 하고 나머지 주민등록증 새롭게 나오는 것 600원을 지방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4,200만원 환경정비 개선사업비는 저희들 예산이 4,200만원인데 집행을 3,400만원을 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어디어디에 ...
총무과장 최영환
지금 이것을 우선은 대충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서류로서 제출을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초3동, 서초4동, 잠원동, 반포1동, 방배2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에 현재 집행한 것이 3,4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자료로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81쪽입니다.
오전 중에 간담회 그러니까 개의하기 전에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 해서 8억 1,200만원 올라왔는데 당초에 편성했던 금액이 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본예산에 있어서는 1명당 3,100만원을 편성해 놓았었는데 지금 들어온 것은 4,062만 9,000원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반기의 지급현황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자는 작년에 IMF 이후, 또 구조조정 이후에 퇴직인원이 옛날에는 상당히 그 숫자가 미미했었는데 IMF 이후 작년도에 나간 인원이 38명이나 됩니다. 38명이 되었는데 그때는 1인당 계상을 2,6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3,1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3,100만원 정도 했었는데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퇴직기간이 앞으로 정년 도래되는 기간이 짧은 사람들이 나갔기 때문에 2,600만원 정도, 또 3,100만원 정도면 되리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정년퇴직이 아직 먼 사람들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10년까지는 그것을 저희들이 봐주고 있기 때문에 수당이 평균해서 4,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운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을 하고, 또 작년 12월에 대량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12월에 주지 못한 돈이 4억 1,200만원 가량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금년도 예산으로 1월에 나가는 바람에 4억 정도 갭이 있고, 앞으로 또 2차 구조조정에 따라서 한 달 평균 4명 정도 나가리라고 계산을 해서 이번에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추경까지 하고, 또 다른 돈 전부 쓴게 7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리라고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 자료를 좀 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집행한 것 ...
위원장 김열호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82쪽 아까 우리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제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추가질의를 합니다.
동청사 환경정비등 부족분이라고 해서 3,000만원입니다. 여기 지금 어느 부분을 지목이 되었나 그 명세서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이번에 동 환경정비 청사부족분 주요 예산은 저희들이 서초4동의 옥상방수가 지금 2층에서 빗물이 새서 지하에 있는 시설들이 지난번에도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수부분에는 그 당시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방수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1,500만원 요구를 했고, 서초1동에 앞정문에 청사출입문이 노후가 되어서 그것을 갈아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을 했고, 반포2동의 창문에 지금 현재 버티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노후가 되어서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그러면 서초4동에 지금 방수에 대한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아직 업자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설계는 지금 저희들이 건축과를 통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업자선정이 되면 그 업자 내역서하고 시방서 내역서하고 모든 제 계약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82쪽에 4,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2개동을 우선 먼저 기능전환을 한다라고 해서 했는데 어떻게 계획 세우기 때문에 4,500만원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정되고 있는 동이 방배2동하고 반포3동인데 당초에는 7월 1일부터 전부 다 그 시설이 전환되어서 주민들한테 주민자치센터로 변화시킨다고 해 놓고는 아직까지도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 기능전환 시범동은 지금 반포3동하고 방배2동 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배2동의 경우에는 신청사이고 또 사무용기기가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4,5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은 반포3동의 내벽도색하고 외벽세척, 내장공사 등 이러한 O/A가구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실 정비와 O/A기기 확보로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4,500만원이 내외벽 도색하고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실재배치라고 그러면 주민을 위한 그런 어떤 공간 등의 기기라는 것은 전혀 준비가 안 되고, 또 다시 그럼 내년까지 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선 하드부분을 정비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거기에 따른 소프트는 뒤따라가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
허명화 위원
아니, 예산이 그러면 지금 편성이 안 되면 언제부터 소프트부분을 갖다가 뒤따르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아니, 금년에 다 할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4,500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금년에 일단 정비를 하면서 그 뒤따르는 어떤 확보 후에 다른 어떤 기능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후에 뒤따르면 되리라고 봅니다.
허명화 위원
기능교실로 예산이 없는데 예를 들면 반포3동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주민들의 컴퓨터교실이 필요하다며 현재 굉장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만 하나 해 놓고 난 뒤에 내년에 컴퓨터를 사 주겠다고 그러면 6개월 동안 또 다시 그냥 주민들은 가만히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기능전환만 할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다면 무엇인가 보여줄 수 있는 시범으로 해 보고 그것을 평가하고 난 뒤에 내년에 확산하게 되는 것인데 ...
총무과장 최영환
시범사업은 꼭 컴퓨터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꼭 금년에 그러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현재 하고 있는 주부일어교실이라든지 인터넷열람방, 또 다른 여러 가지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사업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컴퓨터만 한다고 해서 그 기능교실은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는데 ...
허명화 위원
아니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예.
허명화 위원
지금 과장님 보세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잘 해 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고 난 뒤에 평가를 보아서 전체 서초구 내에 18개동을 확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로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교실하는 것 같으면 지금도 도색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각종 학교 초등학교에 전부 다 도색을 해 주면서 왜 그러면 그 도색을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또 여기서 돈을 들여서 도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 돈의 집행계획에 도색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도색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직접 주민이 필요한 기기를 살 수 있는 돈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도색 같은 것은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근로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례를 말씀드린 것은 도색비가 전체라는 것이 아니고 도색도 들어가고 또 지금 동의 어떤 이중창보강이라든지, 냉난방시설이라든지, 화장실확장이라든지 거기에 동대본부도 새로 다시 배치를 해 주고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컴퓨터사업은 컴퓨터교실 같은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의견이 모두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4,500만원 가지고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계적으로 하도급을 하고 또 그것은 당장 안 하더라도 내년도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 비용으로 해서 계획되어 있는 것, 정확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을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하반기에 그러면 주민들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다른 예산이 지금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산이 다른데 여유가 있다면 컴퓨터교실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앞으로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이 의결이 되고 나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 오늘 심의하면서 보니까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요청을 했지요? 사회복지전문요원 16명 증원했지요?
총무과장 최영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인원은 9월달부터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래서 그 인사문제는 행정관리국 소관인데 우리가 정원조례를 다루어야 하는데 정원조례 언급도 없이 돈 덜컥 해 달라고 올렸는데 앞으로 절차를 밟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그것은 당연히 우리 내부에서 현정원에서 해야 될 것인지 별도의 정원을 받아서 해야 할 것인지 앞으로 서울시 지침이나 정부지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우리 추경에는 별도로 증가하는 요원을 요청했다 말이에요. 그것도 안 나왔는데 요청했다면 안되지 그래서 인원부터 정리를 해서 절차라는 것은 인원부터 정리를 해서 증가를 할 것이냐 인원을 조정할 것이냐 나와서 조정을 하면 관계가 없지만 증원한다면 정원조례부터 완전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서 보면 기획재정국에서 16명 증원분이 올라왔다 말이에요.
그런데 인사문제는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협조해서 해 주시고 절차를 지켜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전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토론해 주세요.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예산과목별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계상하며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방금 박찬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중 서초향토박물관 부지매입비 2억원을 전액삭감하고 108쪽에 사회복지비에서 시설비중 내곡동종합시설건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 3억 5,331만원을 삭감하고 162쪽에 채무부담행위조서에서 문화공보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서초향토박물관 부지매입비 17억 808만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혁위원님 ...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박찬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면서 110쪽에 노인복지기금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로 전액을 다 할 것이 아니라 전에 예산에 있던 2,000만원에 대한 3,000만원을 증액하면서 5,000만원으로 해 줄 것을 동의하면서 아울러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부득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앞서 가는 서초구일 뿐만 아니라 노인에게도 베풀 수 있는 서초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증액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방금 이호혁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중에 2,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증액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예산안 81쪽에 직원 휴게실설치 1억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물론 직원후생시설로서 휴게실이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옥상에 짓는 것은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서 만약에 흡연실이나 공익요원들의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면 좀더 검토해서 2000년에 지을 수 있도록 '99년도 정기회기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을 제안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우리가 구청장님의 방침에 전체 주민들을 봉사하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통장들 수당을 전체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을 편성을 다시 계상해서 통장들의 회의비 정도는 살려줄 수 있도록,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한테 제가 위임을 하면서 통장회의비를 살려주는 것으로 그외 부분은 지금 박찬선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기타 원안대로 하는 것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방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재수정동의안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논란이 있었던 직원휴게실 예산을 삭감하자는 내용과 통장회의비를 주자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의 단계이므로 본 심사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허명화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내용은 통장회의비를 신설하고 81쪽에 직원휴게실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박찬선위원 안대로 하며 기타는 또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안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호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내용은 박찬선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하고 노인복지기금중에 2,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자는 수정동의안입니다.
본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15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총무과장 최영환 민원봉사과장 안충엽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재무과장 조선덕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2과장 황인식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김인기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건축과장 김기대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