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인이라도 사회복지시설을 지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는 주체가 우리 생각에 굳이 왜 우리 구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랑의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까리따스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 주지 말고 시비를 주어야 된다는 똑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까리따스측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되어서 이게 실제로 규모로 보나 운영상으로 보아서는 여러 가지로 보아서는 1등급을 받아야 되면 자기들이 한 2억 5,000만원 정도를 서울시비를 받아야 되는데도 우리 구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구에서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3등급 해서 한 1억 6,000만원만 받아라, 그래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지금 서울시에다가 시비를 좀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입장은 뭐냐 하면 각 구에 종합복지관이 서초구는 너희들이 잘 사니까 지금 3개만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종합복지관 예산이 내려오는게 서초종합복지관, 우면종합복지관, 반포종합복지관 3개만 지금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우리가 추가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여성회관이나 까리따스 같은 경우 그리고 서초조형예술원 그러니까 내곡동종합시설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까리따스수녀원에서는 또 수녀님들이 아시는 분도 많고 이래서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건의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비를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등급에 대해서도 주는 것도 정말 우리가 객관적인 시설규모나 이런 것으로 보면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 그것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희들도 정말 작년부터 올해 서울시 본예산에 이것을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수녀님이 최수녀님이신데 서울시장님을 면담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보사국장도 여러 번 면담을 했으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만이라도 3등급으로 정말 최소한의 예산이니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호혁위원님께서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을 2,000만원만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 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고 그때 저희들 생각에는 한 5,000만원 정도를 추경에 넣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사정이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만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을 5,000만원으로 다른 구 사정을 보면 최고 많이 한 데는 약 한 1억원 이상 한 데도 있고, 전혀 안 한 데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 노인복지기금은 노령화시대를 보아서 이것은 앞으로 액수가 많은 것이 좋다는 것은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노인복지기금이 당장 5,000만원이 1억원, 2억원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것이 액수가 쌓이면 수익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최소한 한 3, 4년 길게는 4, 5년을 적립한 후에 그 액수를 지금으로부터 4, 5년 후에 우리가 그 예산을 쓰느니 지금 당장 추경 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많은 액수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좀 어차피 4, 5년 후에 쓸 것 같으면 조금 우리가 여유있게 있을 때 하고 지금 당장은 출발이 중요한 것이니까 지난 임시회때에 그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번에 또 약간 들어가고 이래서 점차점차 출발해서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노인복지기금에서 쓰는 용도가 실제로 일반 우리 예산이 대한노인회서초지회에다가 지금 경상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저희들 판단에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또 사람에 따라서는 저희들은 필요하고 노인복지회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다소 일반경상비는 이미 노인복지회에 나가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나가는게 좋지 않느냐는 그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경제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예산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내년 본예산에 더 많은 액수가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