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검토내용 중에 총괄적인 내용은 빼고 우리 도시건설회소관 상임위소관 내용의 일반.특별회계를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감 현황은 총액 22억 7,3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금액은 24억 4,101만 1,000원으로서 세외수입 증가액이 4억 4,443만 1,000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1억 120만 1,000원과 수수료수입료 2억 5,623만원에서 총액 경상적 세외수입 3억 5,743만 1,000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수입 5,400만원, 기타 잡수입 300만원, 과년도수입 3,000만원, 총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증가액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 1,156만 8,000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추가 1,893만원, 오리나무잎벌레지상방제에 512만 7,000원, 돌발해충방제 등에 795만 5,000원 버스전용차로단속에 19억 5,300만원해서 19억 9,658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금액은 1억 6,788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025만원,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 4,02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중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800만원, 자동차관리과징금 및 과태료 232만 8,000원, 위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1억 1,400만원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은 1억 2,432만 8,000원이며, 보조금 감소액은 흰불나방 지상방제액 3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증감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증감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35억 7,189만 2,000원 대비 증가된 부분이 9억 7,029만 1,000원으로 총 추경예산액은 245억 4,2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경상예산이 9,324만 9,000원, 보건지도과는 경상예산이 68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이 6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수과 부분 사업예산이 2억 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사업예산이 1억 4,324만 5,000원, 반환금이 3억 7,5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경상예산이 914만 9,000원, 사업예산은 3,156만 8,000원, 토목과의 경우는 사업예산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사업예산이 8,448만원, 교통지도과 사업예산 665만원, 민방위과 반환금 47만 3,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규모는 임시적세외수입 69억 5,006만 6,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25억 660만 6,000원에 증액이 69억 5,006만 6,000원으로 추경예산액이 294억 5,6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액현황은 교통행정과에 경상예산이 1,370만 1,000원, 사업예산은 1,300만원이 되겠고 교통행정과는 경상예산이 145만 6,000원, 사업예산은 4,058만 4,000원이며 예비비는 68억 8,132만 5,000원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조직운영등의 필수경비와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긴요한 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세원발굴 및 정확한 세입산출이 요망되겠습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후 경제사회 여건변화 및 세입징수 활동강화로 인한 지방세의 실적과 예상전망치가 계상되어야 하겠고 각종 법령에 의한 잡수입 및 과태료부과 철저로 행정질서 확립 및 세수증대 노력이 필요하고 과년도 수입등 부과금액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신규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자료수집이 필요하고 과다 예산편성으로 사업취소 및 불용액 발생 사례를 예방하여야겠으며 예산안 편성 제출시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등 객관적이고 정확한 산출근거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총칙이 변경이 되었으며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및 의료보험부담금 추경예산 반영, 버스전용차로 단속 보조금 교부에 관련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