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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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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07월 10일 (토) 오전 11시05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회의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삼복더위와 함께 장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 함께 수해방지 예방에 더 한층 신경을 써서 우리구에는 한곳도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금년을 넘겼으면 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07분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보건소 순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전체 세입 및 보건소소관 세출심사를 마치고 산회하고 12일 월요일에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순으로 질의 후 전체토론 및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9년도 기정예산 41억 3,700만원 보다 21억 3,900만원이 증액된 총 62억 7,6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의 지하매설물 등 도로사용료 1억 100만원, 전문건설업 과태료 5,400만원, 교통행정과의 과년도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3,000만원, 버스전용차로단속 서울시비보조금 19억 5,300만원, 교통지도과의 교통안전협회분담금 수수료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지도과의 자동차관리 과징금 및 과태료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9년도 기정예산 145억 5,700만원 보다 3억 1,700만원이 증액된 148억 7,4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면 토목과 세출예산은 '99년도 기정예산 80억 4,7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80억 7,2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로건설 예산중 양재천 수리검토 용역 기본조사설계비로 2,5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32억 2,000만원 보다 2억 100만원이 증액된 4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관리 예산은 우리 서초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필요한 부족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수관리 예산으로서 수문 일상점검을 수리분야 교육 이수한 자체 공무원으로 대체하여 4,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하천 제방 보수공사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8억 2,000만원보다 8,400만원이 증액된 19억 400만원으로서 교통행정 예산중에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에 3,400만원이 CCTV 이설 부족분 예산 4,500만원, 버스전용차로 민원실 냉방기 설치 100만원, U.P.S 전원안전공급장치 설치비 100만원, CCTV 단속비디오 출력용 프린터 설치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700만원 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의 예산중 이륜차 전산화 통신환경구축을 위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25억 600만원 보다 69억 5,000만원이 증액된 294억 5,6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9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차단속 예산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400만원, 의료보험료 부담금 인상분 900만원, 불법 주.정차단속 봉고차량구매에 1,300만원등 총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관리예산은 표준다기능 사무용품 부족분 등 일반운영비 100만원, 개인용 컴퓨터 구매 1,900만원, 잉크젯 프린터 구매 9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매 800만원, 메모리 카드구입 400만원 등 총 4,200만원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로 68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안은 서초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을 편성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9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9.6%가 감소한 총 11억 4,600만원으로 그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시.도보조금은 4,0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감소분을 살펴보면 공원녹지과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 4,000만원과 지적과 과태료 수입 800만원, 건축과 위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1억 1,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지적도면 전산화 예산으로 1,150만원과 공원녹지과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추가분 및 산림 병충해 방제비 추가분으로 2,8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된 사유는 IMF 경기불황에 따른 주차장 사용료의 급격한 감소와 '98년 12월 7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규칙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율이 인하되었으며, 위법건축물 과태료 이행강제금은 이의제기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비송사건으로 처리되어 부과금이 국비로 전환됨에 따라 대폭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9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0.1%가 증가한 55억 4,000만원을 부서별로 증감사유를 보고드리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47만원, 지적과가 4,070만원이고 공원녹지과가 5억 1,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은 3억 900만원으로 그 주요 증감내역은 민방위 장비구입 관련보조금 반환금 47만원, 지적과 예산안은 1억 4,800만원으로 그 주요 증감내역은 토지합병 축전변경 측량비 및 지적과 민원실 환경개선비 91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소프트웨어 구매 및 장비보강비 3,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39억 4,600만원으로 그 주요 증감내용은 산림병해충 지상방제 재료비 3,25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부족분 등 보상금 2,910만원, 청권사 뒤 절개지 사면정비로 산사태 예방사업 3건 1억 3,000만원, 청계산 근린광장 화장실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2,000만원, 철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만원, '96년, '97년 시유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3억 7,548만 7,000원, 학교주변 녹지대 정비공사는 시비확보 시행에 따라 구비 7,000만원은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집단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경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1.2%가 증가한 총 6억 7,400만원으로 진료비 수입예산을 2억 5,600만원 증가 편성하였으며, 진료비 수입예산을 증가 편성한 사유를 보고드리면 보건소 이용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의료보험환자 진료비 수입이 증가하여 '99년 5월 31일 현재 1억 9,675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99.8%에 이르고 있으며, 현 추세로는 '99년 연말까지 2억 5,623만원이 증가한 4억 5,333만원의 진료비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2.7%가 증가한 35억 6,700만원으로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으로 연금부담금이 9,32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최근 공무원 정년단축 등에 따른 퇴직자 급증으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이 증가되어 발생하는 부족분 7,562만원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료가 '99년 3월분부터 부과범위가 확대되어 요율조정 됨에 의료보험 부담금이 인상되어 발생하는 인상분 1,76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으로 재료비 680만원을 감소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68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편성한 재료비 680만원은 '98년도에 서울시에서 처음 배정한 불소용액 320명분이 희망대상자에 비하여 부족하여 불소용액 구입비용을 '99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서울시에서 희망대상자에 대한 약품 전량 1,513명을 '99년 5월에 배정함으로써 불용되는 예산이며, 증가 편성한 시설비 및 부대비 680만원은 보건소 이용시 부모와 같이 내원하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여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과 어린이들이 친근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회계년도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건설위원회소관)
(제90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서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검토내용 중에 총괄적인 내용은 빼고 우리 도시건설회소관 상임위소관 내용의 일반.특별회계를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감 현황은 총액 22억 7,3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금액은 24억 4,101만 1,000원으로서 세외수입 증가액이 4억 4,443만 1,000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1억 120만 1,000원과 수수료수입료 2억 5,623만원에서 총액 경상적 세외수입 3억 5,743만 1,000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수입 5,400만원, 기타 잡수입 300만원, 과년도수입 3,000만원, 총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증가액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 1,156만 8,000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추가 1,893만원, 오리나무잎벌레지상방제에 512만 7,000원, 돌발해충방제 등에 795만 5,000원 버스전용차로단속에 19억 5,300만원해서 19억 9,658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금액은 1억 6,788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025만원,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 4,02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중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800만원, 자동차관리과징금 및 과태료 232만 8,000원, 위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1억 1,400만원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은 1억 2,432만 8,000원이며, 보조금 감소액은 흰불나방 지상방제액 3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증감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증감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35억 7,189만 2,000원 대비 증가된 부분이 9억 7,029만 1,000원으로 총 추경예산액은 245억 4,2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경상예산이 9,324만 9,000원, 보건지도과는 경상예산이 68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이 6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수과 부분 사업예산이 2억 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사업예산이 1억 4,324만 5,000원, 반환금이 3억 7,5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경상예산이 914만 9,000원, 사업예산은 3,156만 8,000원, 토목과의 경우는 사업예산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사업예산이 8,448만원, 교통지도과 사업예산 665만원, 민방위과 반환금 47만 3,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규모는 임시적세외수입 69억 5,006만 6,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25억 660만 6,000원에 증액이 69억 5,006만 6,000원으로 추경예산액이 294억 5,6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액현황은 교통행정과에 경상예산이 1,370만 1,000원, 사업예산은 1,300만원이 되겠고 교통행정과는 경상예산이 145만 6,000원, 사업예산은 4,058만 4,000원이며 예비비는 68억 8,132만 5,000원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조직운영등의 필수경비와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긴요한 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세원발굴 및 정확한 세입산출이 요망되겠습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후 경제사회 여건변화 및 세입징수 활동강화로 인한 지방세의 실적과 예상전망치가 계상되어야 하겠고 각종 법령에 의한 잡수입 및 과태료부과 철저로 행정질서 확립 및 세수증대 노력이 필요하고 과년도 수입등 부과금액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신규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자료수집이 필요하고 과다 예산편성으로 사업취소 및 불용액 발생 사례를 예방하여야겠으며 예산안 편성 제출시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등 객관적이고 정확한 산출근거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총칙이 변경이 되었으며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및 의료보험부담금 추경예산 반영, 버스전용차로 단속 보조금 교부에 관련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의를 탈의 하실 분은 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한편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장께서는 날씨가 더운 관계로 감정이 내포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긴장을 푸시고 허심탄회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 쪽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쪽수가 예산안 21쪽부터 국별 가리지 않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양재근린공원 주차장사용료 해 가지고 4,025만원이 예산감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 근린공원에 주차장사용료 감액 사항은 작년 12월 29일 '99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양재근린공원 주차장관리 입찰시에 낙찰액이 4,575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7일날 계약 및 운영이 게시되었기에 기 계약된 위탁료외 향후 추가 징수발생은 극히 불투명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감액조치되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증액은 안되고 왜 감액이 되었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뒷자리에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국장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자료를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이 지금 안되면 다른 위원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22쪽 제일 하단에 보면 잡수입에 과태료 수입해서 지적과에 8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감액이 되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추경 예산편성 요구 감액 내용은 작년 12월 7일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징수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과율이 현행 등록세액의 30%에서 300%가 됐는데 개정이 등록세액의 5%에서 30% 아주 현격하게 저하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고 10분의 1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액보다 10분의 1이 감액된 130만원으로 예산액 편성되어야 하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등기해태 건수는 늘어날 전망으로 되어 있어 당초 편성액 1,300만원으로서 500만원정도로 징수가능할 것으로 보아서 800만원을 감소 경정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과율이 당초에 30%에서 300%가 5%에서 30%로 아주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박홍달 위원
산출근거가 떨어졌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예,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앞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근린공원 주차장사용료 관계입니다.
그것이 '98년도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찰을 보니까 5,755만원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는 그 금액을 받아들였는데 금년도 것을 작년 12월달에 입찰을 보니까 왜냐하면 작년도에 5,700만원이 낙찰이 된 그런 분들이 도저히 계산을 해 보니까 약 4,000만원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입찰을 보니까 4,000만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매년 세입에 대한 것도 있고 주차장입찰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상당히 빗발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다 짜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4,000만원밖에 수입이 안된다고 해서 4,000만원이 되고 또 '99년도에는 그러면 6,000만원으로 수입이 오르면 6,000만원으로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작년도에는 상당히 공개입찰을 했는데 여러 분이 와 가지고 낙찰을 했는데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5,75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하면 약 1억 1,4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99년도 것을 입찰을 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하시던 분들이나 모든 여건을 보니까 상당히 생각한 것보다 되지 않아 가지고 입찰오신 분들이 가격을 싸게 해서 반액밖에 써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에 맞춰 가지고 예산편성을 감액처리하는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한가지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입찰을 보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야합을 해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입찰을 할 때 신문지상으로 공개하는지 입찰에 대한 방법하고 또 야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입찰은 공개입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합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상시입찰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야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 그런데 공개입찰하는데 신문지상으로 공개를 해서 입찰을 받아 들이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작년도에는 게시공고를 했는데 정식 게시판에 게시를 해 가지고 공고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21쪽 상단에 건설관리과에 지하매설로 해서 1억을 지금 증액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1억을 증액편성할 때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보다 여건이 변화해서 1억을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징수실적하고 왜 이렇게 1억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 상단 부분에 건축과에 1억 1,400만원이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건축과에 위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1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된 것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된 사람들이 이의신청해서 법원의 판결이 나면 이것은 우리 서초구 수입이 아니라 법원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기에 종전에 예산에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와서 감액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26쪽에 보면 교통행정과 버스전용차로 단속해서 교부금이 시.도비보조금으로 해서 19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9억을 보조 받는 것은 언제 단속한 것에 대한 보조금을 이제 교부받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고 다음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7월 10일 현재 보고 드리면 당초 편성액은 6억 1,64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현재까지 부과된 내역이 총 1,378건에 14억 4,849만 61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 1,000여만원으로 해서 추가로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GIS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망 설치와 관련해서 각종 조사요원들이 조사를 세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요원들이 우리 구 관내 도로에 대한 지상 지하에 매설된 가스시설물을 세밀히 정밀한 결과 서초동1699-1, 2번지 앞에 가스정압기와 가스관로가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5년간 점용료를 추징하기 위해서 산출해 보니까 1억 105만 3,400만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19억 5,300만원은 매년 서울시에서 버스전용차로 단속보조금이 우리한테 교부가 됩니다.
근무인원하고 단속실적을 감안해서 되는데 현재 19억 5,300만원이 금년 예산편성에 끝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확정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그것을 넣어둔 것입니다.
각 분기별로 4번으로 나누어 가지고 19억 5,300만원이 저희 구좌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건축과 소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 오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죄송합니다.
위에 집단민원이 있어 가지고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답변준비중에 보충질의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버스전용차로 단속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매년 보조가 되고 분기별로 해서 교부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19억원 들어온 것은 어느 분기것까지 들어 온 것인지 또 다음분기에 입금이 되면 또 예산을 변경을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이 19억 5,300만원은 금년도 총 보조금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들어 온 1/4분기 3억 5,000만원이 들어 왔고 이 19억 5,300만원을 네 번에 나누어서 각 분기별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4분기것 3억 5,000만원만 입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기로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매년 이 금액은 반드시 들어 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의 양재근린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일문일답식으로 허락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답변하실 공원녹지과장 앞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몇 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4,025만원이면 실제로 입찰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올해 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4,575만원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 왔을 때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당초에는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8,600만원에서 나누기 2로 하면 이 금액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나누기 2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금액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연간금액에서 이 금액을 빼면 그 수치가 정확하게 떨어지느냐 이 얘기지요?
그리고 그것은 계산을 뒤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상이 감소된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면 현행 주차요금 관계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주차요금을 받는 관계는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작년도에는 1,000원이고 금년도는 1,300원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때도 입찰된 금액은 50% 이상이 하향이 되었는데 주차요금을 1,300원으로 오히려 30%를 올렸다면 이것은 어떠한 면에서 교통난하고 주차난이 어려운 그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업자를 위한 주차장관리와 시설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주차장 징수조례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지정한 액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차장 사용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불법주차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자꾸 만들고 거기를 사용하게끔 유도를 해야 하는데 조례규정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분명히 올려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그것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21쪽 수수료 수입중에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을 보니까 보건소 이용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의료보험환자 진료비 증가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해서 99.8%의 수수료 수입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보건소를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추세로 나가면 연말까지 하면 100% 이상의 이용자 숫자가 증가되리라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수료 수입은 이렇게 늘어나는 반면에 환자들이 증가하면 실질적으로 의약비의 증가가 있어야 되는데 약품구입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세출부분에 보면 약을 사겠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예측을 할 때 환자가 한 200% 정도 늘어날 것이다 해서 의약품 약값같은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그렇게 잡아 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예측없이 그냥 약을 사 놓았는데 환자가 100%씩 늘어 나도 약이 부족하지 않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1월에서 5월까지 보건소 내방환자를 집계를 했더니 2만 4,62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예상하기를 매월 내원자를 2만 4,620명을 5개월로 나누었더니 4,924명이 되어서 저희가 당초에 2,000명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빼면 2,924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의 수입에는 2,925명을 계상해서 세입부분을 넣었고요. 그러면 이용환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약품비는 왜 더 많이 올리지를 않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번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약품단가를 결정을 해서 저희 각구에 내려 주었는데 서울시에서 약품 단가계약을 25개 보건소와 서울시 시립병원을 전부 통합해서 의약품단가를 하다 보니까 각구에서 단가계약 했을 때 보다 약품 단가비가 50%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약품구입비가 더 추가되지 않아도 그 약으로 저희가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50%가 우리 서초구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구입해서 약값이 50% 정도 다운되었는데 그렇다면 50% 정도 다운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원을 예산을 잡아 놓았으면 50만원어치만 가져도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100만원치를 다 샀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애당초 10개를 살 것인데 10개를 살 돈을 가지고 20개를 샀다는 그런 얘기로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서경숙
예, 그렇지요? 저희가 각 구별로 단가예약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원이었던 것이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내려 온 단가가 50원정도로 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개를 당초에 하나에 100원짜리를 10개 사기로 했는데 이것이 5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20개를 사야 되는데 과연 20개를 샀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샀습니까?
보건소장 서경숙
약품구입은 분기별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현재 2/4분기까지는 약품구입이 완료되어 있고 지금 3/4분기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단가계약에 의해서 ...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지금 질의하신 이종호위원님께서는 안경을 쓰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관계국장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아퍼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먼저 질의받으신 건축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과태료 이행강제금 ...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입니다.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세입에 많이 잡아 놓았는데 올해는 허가건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3분의 1로 지금 현재 6월말까지 78건밖에 허가가 안 났습니다. 작년, 재작년은 거의 이 보다 상회를 했는데 건수도 적게 나왔지만 이것이 적다 보니까 위법을 해야 저희들이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건수가 적다 보니까 세입도 저희가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세입증대 차원에서는 마이너스지만 위법한 건물은 아주 대단히 줄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위법건수가 감소해서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질의를 하면서 잠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소유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 소유가 안되기 때문에 줄어 드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단순히 위법건수만 감소해서 이렇게 줄은 것인지 그 내용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큰 금액은 저희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면 저희가 받는 금액보다 상당히 반 가까이 줄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큰 금액은 거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꽤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질의를 오늘 오전에 종결하려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었는데 3개국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보건소 소관의 세출부분이 2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건소장님과 관계과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월요일날 출석을 하느니 보건건강 진료에 많은 시간을 뺐기게 되니까 이 자리에서 보건소 세출분야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아까 지하매설물 도시가스 정압기관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서초구 안에는 도시가스 정압기가 상당히 많이 매설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설되어 있는 것을 조사해서 지금까지 몇 개가 있으며 지금과 같이 애당초에는 지하매설물에 6억 1,640만원을 예산을 썼다가 지금 1억 120만원을 지금 추경에 다시 올렸는데 도시가스정압기가 몇 개인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오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교통지도과소관인데 우리가 1층에서 자동차등록업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몇% 우리 구세외 수입으로 수수료를 받는지 거기에 대한 세입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정압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서 갖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도시가스정압기는 관내 17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고 그 중에서 16개는 사유지 안에 되어 있고 1개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GIS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GIS의 구축 목적이 크게 봐서는 시설물을 안전한 관리를 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큰 목적이 있고 부수적으로 지금 지하매설 가스시설을 새로 적출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하에 매설된 것이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된 이런 것들이 지하매설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적출이 많이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때 그때마다 점용료를 물리도록 해서 세입증대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다시 잠깐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정압기가 지금 17개가 서초구에 있고 그중 16개는 사유지에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원안이라든지 또 아니면 도로변옆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완전 파악이 되었는지 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세입에 대한 열정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느냐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여기에 계신 국장님 모두에게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담반 한사람을 편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2000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세입이 크게 증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를 부탁드리고 정압기에 대한 위치하고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저희들 교통지도과 자동차등록계의 질의하신 분야에 대해서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동차등록계에서 자동차 신규등록 지연이라든지 해태라든지 이런 분야로 해서 금년도5월달까지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한 금액이 27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징수를 한 것이 약 23억원을 징수를 해서 86.5%의 과태료수입을 올렸고 일반 신규등록이라든지 이 분야는 수입증지라든지 인지 5,000원씩 기본적으로 신청분야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숫자는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마는 6월현재까지 금년도 신규차량 등록한 대수가 약 13만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전체 신규등록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지금 23억원의 수수료를 징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가 징수된 금액에서 몇%가 우리 구세입으로 들어오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전체 저희 구수입입니다.
박홍달 위원
전체 구수입이면 지금 세입에 대한 명세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안 나와 있다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추가경정예산안 말씀인가요?
박홍달 위원
추경경정예산안 보다도 본예산에서도 이것이 지금 자동차등록 수수료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물어 보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지금 27억 그 관계는 수수료가 아니고 과태료 분야입니다. 그 해태를 한 분야에 대한 과태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등록할 때마다 수입인지 2,000원, 수입증지 3,000원 해서 5,000원정도 받는 그 사항뿐입니다.
세금분야는 세무과에서 별도로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를 2,000원에서 3,000원 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예.
박홍달 위원
그것은 무슨 과목으로 세입을 잡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수수료 수입으로 잡지요.
박홍달 위원
아까 27억원은 무슨 ...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과태료 수입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언해서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이용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의료보험환자의 진료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적인 의료서비스가 되어 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질의에서 제외된 내용이 있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료의사 선생님들이 현재 정원과 현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현원에서도 이러한 증가되는 의료보험대상자를 다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다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위법건축물 과태로가 이행강제금의 경우 1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과태료 이행강제금에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국비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부담은 부담대로 늘어나고 결국은 근본적인 해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인 주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고 우리구는 구 대로 이러한 업무증폭으로 해당 부서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법이 좀더 어떻게 업무의 능률을 기해서 건축허가 시나 감리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교통행정과에 과년도 수입에서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3,000만원을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 내에 버스전용차로 단속구간이 시와 구에 이렇게 단속지역이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시와 구가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보건소장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의사로서 충달할 수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진료의사는 분소까지 해서 4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의사채용을 공고하여서 채용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고 현 상황에서는 의약과장과 보건소장이 보충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제기로 인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매년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근본적인 무슨 치유대책이 없느냐고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은 스스로 지켜주어야만 법의 어떤 질서가 잡히고 효력이 있는데 구민이나 건축주 스스로 지키도록 건축과에서는 계도나 홍보를 열심히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한번 유보하면 되도록이면 비송사건으로 처리가 안되도록 가급적이면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계도를 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또 관계 건설교통부에다 이것은 비송사건으로 가더라도 지방비로 우리 구수입으로 올 수 있도록 법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3,000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은 뭐냐하면 작년도 저희가 전용차로에서 총 부과금액이 8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징수한 것이 4억 7,300만원으로 약 4억이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그 체납액의 일부가 3,000만원이 현재 7월이면 징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액을 3,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용차로는 5개도로인데 현재 시에서는 차량을 이용해서 기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보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와 구의 단속경계 구분은 없습니다.
단, 시나 구나 아무데서 시에서는 우리구를 단속할 수 있고 우리는 지정된 도로에서 단속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구분되어서 단속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현행법으로는 어떤 뚜렷한 무슨 방안이 없다라는 그런 답변으로 들리는데 지금 서초구 내에 계속적인 건축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위법건축물이 단속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허가 시에 우리가 일단은 건축허가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감리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주무 부서에서 허가 전에 거기에 위법사항이 있나 없나를 사전에 현장 답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행강제금에 주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어떤 또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행법상으로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화성 씨랜드사건도 지상에 많이 보도되고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데 거기에 한 맹점이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사고가 났다라고 신문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부에서도 지금은 다시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지우더라도 법을 고쳐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노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 간에 아마 법개정이 되든지 그런 추세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타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복 질의를 가급적 피해 주시고 또 예산안과 거리가 먼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질의를 생략해 주시고 예산안하고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직원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있으면 손을 드세요.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챙겨보니까 참 어떤 것이 맞는가 지금 답답하게 판단이 잘 안서는 입장입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장께서 27억원이 예산에 잡혀 있고 23억 86.3%을 징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 과태료 과목에서 세입이 들어 왔는데 과태료 과목에서 10억 742만 5,000원만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가 맞으며, 또 다음에 수입인지대가 2,000원, 3,000원이 수수료로 나온다고 했는데 수수료에도 이것이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 가서 돌고 있으며 또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예산을 세우는 예산과에서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통지도과에서 뭔가 사무착오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기획예산과에다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답변하실 과장책임도 아니고 7급직원이신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홍달위원님 별도로 이 시간 이후에 문의하시고 또 박홍달위원님이 이번에 추경 예결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충분한 시간도 할애 될 것이고 그래서 직원한테 그것을 공개 회의석상에서 답변듣기가 곤란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 교통지도과장한테 ...
위원장 김용재
기획예산과 직원은 박홍달위원님께 별도로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지도과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수수료 세입과목 관계는 저희들 다시 한번 찾아서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내역을 확실히 어느 과목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제가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사항중에서 착오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과태료 집계를 내 보니까 27억이 아니고 2억 7,000만원입니다.
제가 착오되어서 2억 7,000만원 징수결정 해서 2억 3,400만원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27억이 아니고 2억 7,000만원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챙기지 않으면 담당과장께서는, 이것이 중대한 일입니다.
이 세입이 원천적으로 서초구를 잘살게 하고 행정을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세입인데 세입에 대해서 과장께서 그렇게 무관심하게 2억 7,000만원을 27억원으로 올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입분야는 오늘 종결하고 보건소 세출분야가 90쪽, 100쪽에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건소 세출분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부탁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서면으로 다시 한번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건소 90쪽, 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출분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서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국.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여러 방향으로 질의가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고 지금까지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실 관계국에서는 필히 예결위원회가 진행되기 직전까지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시고 각 부서에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안과 또 추가로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입분야 보건소 세출분야까지 하시느라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2일 월요일 계속해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용재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박홍달 김창기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15명)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진재길 지적과장 도영회 건축과장 김기대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토목과장 임영종 하수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보건행정과장 김만수 의약과장 배은경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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