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자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9회계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