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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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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9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9년 07월 12일 (월) 오전 10시04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회의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경 세출예산이 해당되지 않는 도시정비과, 건축과장님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12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121쪽 반환금에 대한 항목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사실 한 가지인데 그러면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는 한항목인데 '99 민방위장비구입 보조금 잔액반환에 대해서 비상급수시설 보조금 잔액 반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히 반환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진재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진재길입니다.
김용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방독면 46개하고 정화통 7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또 서초2동에 비상공동정호가 있는데 그 곳에 정수기 1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 잔액이 47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시에 반환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환금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장비구입하고 비상급수시설하고 포함해서 잔액 남은 것을 반환한다 이것이지요.
박홍달 위원
47만 3,000원이다 이거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진재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셨으면 민방위재난관리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다음은 지적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11쪽, 11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112쪽에 보면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장비추가보강이라고 해서 지금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전산화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GIS라는 이미 개발된 사업들이 많이 여러 군데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것과 비교분석을 같이 해 본 적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기존에 GIS가 구성된 것을 가지고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도영회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먼저 지적도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도 전산화는 사실상은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적도 자체를 갖다가 도면을 전산으로 낱장별로 입력한 그런 것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옛날에 도해적인 측량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계약적인 측량을 했습니다. 어떤 토지 형태를 맞추어 가지고 하는 계약적인 측량에서 도면을 수치함에 따라서 매 경계점마다 좌표를 정해 놓음으로써 어떤 해석적인 측량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치측량을 하고자 하는 것이 지적도 전산화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리고 전부를 연결시켜야 하는데 아직까지 전산화를 진행한 것은 없고 서울시에서 하는 GIS사업과 비교를 해 보면 GIS의 최대 약점이 지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GIS라는 용어인데 물론 거기에는 하나의 에로어리어로 지적도도 들어 갈 수 있는데 지적도가 전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선과 지형과의 관계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GIS의 최대 약점입니다.
지적도를 전산화해서 나중에 GIS와 같이 연결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GIS사업이 추진 시발단계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반기존 업체들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서 상품화가 된 곳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된다면 GIS가 이미 상용화 된 것을 참고로 해서 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 보고 나서 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도영회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GIS가 물론 먼저 지금 서울시 지리정보과에서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GIS에 들어 가 있는 자료들은 잘못 입력되었을 경우에는 언제나 수정이 가능한 그런 자료들인데 지적에 관한 자료는 한번 입력을 해 놓고 나면 수정이 어려운 자료입니다.
소유권의 한계가 미치는 그런 도면이기 때문에 전산화가 늦어 지는 이유도 지적도는 소유권을 갖다가 한계를 잡아 놓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산화가 어렵습니다.
물론 앞으로 저희 지적도를 제작할 때는 GIS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적과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 공원녹지과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4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104쪽에 일반포상금이 있는데 농업인자녀 장학금지원 부족분해서 2,912만 3,000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기정예산액은 1,07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농업인자녀의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데 2,900여만원을 추경에 올리는 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기정액보다도 두배내지 세배가 많은 이런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공원녹지과장 답변에 앞서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는 질의를 다 마친 것 같은데 지적과장님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입니다.
당초에는 11인으로 되어 있다가 42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대상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한해서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에 11인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42인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2,912만 3,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31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타지에서 들어 오는 겁니다. 아니면 실업계고등학교에 들어 가서 그런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105쪽에 청계산 화장실 정비공사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근린광장 화장실 설치공사 실시설계비에 다시 2,000만원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몇 개나 되며 다시 실시설계비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몇 개나 더 설치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청계산은 기존에 4개가 있는데 3개는 간이화장실입니다. 제1야영장에 하나있고 제1야영장 올라가다가 입구에 하나있고 청계골에 올라가다가 있고 국민은행 정자앞에 그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 화장실이 간이화장실이기 때문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그것을 발효시켜서 우리 재래식의 푸는 화장실이 아니고 개량형인데 그 시설이 전부 노후화되었습니다.
그 시설을 보완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 가는 것이고 2,000만원 설계비 계상한 것은 지금 청계산을 등산하시는 분들이 입구에 가면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느티나무에서 위에 우리 초소있는 데까지 식당이 많지만 거기에 상당히 등산객들이 많이 모이지만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원이 많아서 금년에는 일단 2,000만원을 설계비를 계상을 하고 설계에 따라서 내년에 본예산에 지금 근린광장 주차장으로 으로 사용하는 거기에 정식으로 건물로 지어서 대처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그 입구에 하나에 만들기 위한 설계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거기에는 등산객보다도 일반 거기에 말하자면 업소를 출입하는 일반 사람들이 더 거기를 이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사실은 등산로 입구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여기서 청계산을 가다 보면 우측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속에 설치하고자 하는데 거기는 식당하고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식당인들이 일부는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크게 식당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며칠전에 본회의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는 각 사업별로 소요예산을 기재를 해주셔서 이 예산은 얼마가 소요된다는 것을 표시를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일부 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지적과라든지 이런 데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소요예산을 명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희가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라는 것을 토요일에 비로소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도 사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미리 의원들이 다 검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오후에 예산 심의하기 직전에 책상에 깔아주셔서 거의 의원들이 보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깔아 놓으시고 업무보고하실 때도 예산을 반드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청권사 뒤 절개지 정비공사라고 해서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공사를 하는 이유는 작년 수해때문에 유실되어서 정비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 위원들이 작년 수해 난 곳은 전부 보고를 받았고 또 수해의 정도가 심한 곳은 현장까지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권사는 그때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이제와서 갑자기 정비공사를 하겠다고 1억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어떤 이유때문인지 그리고 이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설명서 같은 것은 우리가 미리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미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권사 뒤에 절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는 작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에 상당히 계곡마다 안 부서진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50년만에 커다란 비가 왔기 때문에 골짜기마다 지금 많이 망가진 데가 바람골도 그렇지만 개나리골, 청계골 안 망가진 곳이 없습니다. 청권사도 일부분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바람골이라든지 청계골, 개나리골은 내년 본예산에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다른 데는 대부분 커다란 절개지는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내곡동의 암골같은 데는 그렇지만 청권사는 가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해서 이번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 청권사가 주택가 뒤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면적은 크지 않지만 공사의 난이도가 심하기 때문에 공사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먼저 조사할 적에 일부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앞이 주택가라면 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의 신고도 했을 텐데 내내 가만있다가 이제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청권사 뒤는 제가 가봤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청장님과 후에 아침 조기청소, 조기순찰 과정에서 가 봤을 적에 상당히 외형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금방 보고는 경작을 하는 것, 수로가 난 것이 잘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을 안했을 적에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에 많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처 발견 못한 데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반환금이 전체 4,212만 6,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반환금 내역을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관한 건하고 호우피해 농가 보조금으로 내려 온 것 중에서 이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보조금을 활용을 다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혜택을 받아야 될 때 혹시 빠뜨리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앞으로 보조금이 올 때는 그것을 충분히 다 활용을 하고 이왕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반환의 금액을 아주 줄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러한 관계 3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호우피해에 대한 보조금 반환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호우피해가 났을 때 각 동에다가 우리가 지시해 가지고 한군데도 빠짐없이 비닐피해라든지 농경지 피해라든지 장비 피해를 전부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계를 내 본청으로 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많이 땄습니다.
타 구청에 비해서 몇 배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동에다 전부 배분하고 이것을 집행하라고 하니까 이 잔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두번, 세번 점검을 했습니다. 왜, 반환금을 당초에 당신들이 피해가 많이 났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액수를 적게 집행했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물이 찼을 때와 물이 빠졌을 때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피해가 컸으려니 하고 보고를 했었는데 나중에 물이 빠지고 나니까 피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액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연말에 감사원 감사도 이 보조금 때문에 많이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 각지에서 수해에 대한 비리가 많다고 해서 보조금에 대한 비리가 많다고 해서 집중적인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류라든지 제가 충분히 설명해서 납득하도록 했고 그렇게 감사원 감사반한테 감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계수를 내지 못한 책임과 또 반환금을 많이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예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7년농업인자녀 학자금 보조금 반환액이 348만 5,000원인데 실제로 이 농업인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 그 다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 답변은 서류로 해 가지고 충분히 정확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빨리 올라가서 지급현황서를 가지고 오세요.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시설비중에 학교주변 녹지대 조성공사 해서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반환금에서 '96, '97시유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잔액반환 했는데 유지관리라는 차원이 어떤 차원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96년도 것이 아직도 반환이 안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지관리라는 차원이 보조금을 줄 때 너희는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라 하고 정해서 준 것 같은데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녹지대 조성공사비 7,000만원 이것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구비입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본청에서 천만그루심기운동으로 본청에서 예산을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심는 나무를 우리가 1억 8,000만원을 따왔기 때문에 원명, 서초, 방현에 들어가는 것을 본청 예산으로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인데 7,0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마지막 밑에 반환금 '96, '97시유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잔액반환은 일정한 산이라든지 시설녹지 같은 것은 본청에서 우리가 예산을 매년 따옵니다. 거기에 인건비도 주고 자료비도 일부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2개년도에 사용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드려서 안됐지만 예산을 오래가지고 있을 수록 늦게 반환할 수록 구가 조금 이익입니다. 하다못해 이자라도 남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 회계년도 제일 끝에 가서 늘 반환을 합니다.
본청에서 독촉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예산을 반환합니다. 미리미리 반환을 안합니다.
이종호 위원
핵심이 빠졌는데 보조금이 어디에 뭐에 어떻게 쓰라고 쭉 내려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어디에 얼마 쓰라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초에는 우면산, 청계산 이런 큰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이 자연공원에 대해서 쓰라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녹지든가 큰 공원에 대해서 시소유공원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로 쓰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본청에서 예산을 세울 적에는 일부는 간단히 이야기해서 50%는 시비, 50%는 구비, 어느 것은 30%는 시비, 어느 것은 70%는 구비 이렇게 늘 병행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시비가 50% 구비가 50% 했을 때에는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했을 때는 구로 시비를 집행하고 잔액을 늘 구비로 넘기는 이런 것으로 하는데 지금 남은 것은 2개년도에서 남은 것은 충분히 쓰고 쓸 수 없기 때문에 남긴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예.
이종호 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청계산이라든지 우면산이라든지 돈이 들어갈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청계산 같은 경우에만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세운 예산이라든지 이런 보조금이 모자라서 국민은행 같은 데서 우리가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이면 우리가 보조금으로 받았으면 정말 알뜰하게 사용을 해 가지고, 물론 오래가지고 있어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게 수요처를 개발하고, 아까 왜 제가 이것의 용처가 어디로 정해져서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사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돈을 반환 안하고 우리가 적절하게 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고 위에 질의했던 시설비중에서 학교 서초, 원명, 방현이라고 있는데 이 학교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조성을 해야 될 학교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경우인데 이왕 서울시에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받아서 학교에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그 외에 기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다 이런 예산을 적절히 사용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녹화사업으로 7,000만원을 예산 세운 것은 우리가 타 학교로다 지원을 하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청하고 협의하기 전에 내년에도 충분한 예산을 따올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가을에 나무 심는 것 보다 내년 봄에 나무 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내년 봄에 본청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서초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서초가 공원녹지에 대해서 집행했을 때 문제점이 없다 그래 가지고 예산지원이 금년부터는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원활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각 학교에 지원해 줄 심을 학교가 있으면 위원님들도 추천해 주시면 내년도에도 100% 지원해 가지고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관계입니다.
반환금 관계는 반환금을 봄철에 일시적으로 내주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내주는데 어떤 때는 11월에도 내려옵니다. 11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인건비 같은 것을 집행을 못하는, 그러니까 가을철에 11월 12월 달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계절입니다.
본청에서 추기에도 어떨때는 예산을 내려보내니까 이렇게 반환금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본청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는 활용해서 다 쓰고 구비를 많이 남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학교푸른숲 가꾸기로 해서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이것 서울시 정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전혀 세울 필요가 없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한가지 이왕이면 어차피 서울시에 그런 계획이 서 있다면 그런 계획을 적절히 활용해서 정말 서초구에 여러 학교에 녹지화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계획서부터 잘 세워야 서울시에서 주는 어떤 주먹구구식에 우리가 어떤 세학교가 필요하다 네학교 필요하다가 아니고 서초구에 전체 학교에 우리가 여기다가 나무심기를 했을 때 얼마만큼 필요하고 그 계획을 아주 충실히 세워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 돈을 받을 때 정확하게 받아서 학교가 그 푸른 숲 가꾸는 곳으로 되기를 이렇게 계획성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청권사뒤 절개지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린 바 있습니다.
계속 의문이 가는 것은 이곳이 작년에 수해 났는데 여태 발견 못 했다는 것하고 이제 와서 추경에까지 편성해 가면서 정비를 해야 하는지 여부하고 이런 등등의 의문점이 있어서 이곳을 현장방문을 한 후에 예산편성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했으면 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시겠다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위로 올라가다 보면 그 일부는 돌로 쌓아 놓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쌓아야 되고 수로도 다시 또 여러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 나가보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가지고 왔습니까?
장학금지급 현황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설명하시는 것보다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세요.
장경주 위원
참고로 그러면 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그 대상별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이 지원은 중학교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한정되고 대학교는 안됩니다.
위원장 김용재
그것을 전부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께 전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질의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심의 대상에 따른 쟁점사항은 시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서는 '98년도 수해지역 당시 각 공무원들이 피해상황을 조사할 때 많은 비가 와 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3, 4개월 이후에 보조금이 나올 당시에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담당공무원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피해 조사대상에서 누락되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억울하게 같이 공히 수해 당시에 피해본 사람들 누락자가 곳곳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예산을 갖고 미처 지급을 못하고 시로 도로 반환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피해자들을 충분히 같은 피해자에 차질 없도록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남기고 반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예산 가지고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나온 예산이면 얼마나 인심 베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산 경험을 금년, 내년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도 옆집은 피해보상을 받고 나도 피해보았는데 그때 당시에 누락되었다고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육성기금의 융자대상자에서도 제외되고 뭐 등등 지금까지도 한풀이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궁금 사항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각과 구분없이 쪽수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104쪽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부족분 1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본 예산에 이것을 예상 못했던 것인지 따로 준설공사 할 곳이 나타나서인지, 왜 1억이나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106쪽에 소하천 제방보수공사에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제방 보수공사는 시비 보조금으로 할 수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소하천 제방 공사는 어디에서 하는 보수공사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김창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관내 준설공사 1억원을 추경에 요구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관내에 준설을 작년 '98년도 3억 5,000만원을 했고 금년에 3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는 7억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좀 줄여서 하고 올해 예산을 좀 줄여서 하다보니까 준설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염곡동 사거리에 산업 도로밑에 박스가 좀 많이 차고 여러 군데에서 준설할 곳이 추가로 많이 생겨서 도저히 우기전에 준설해야 하고 해서 금년에 1억원을 추가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소하천 정비공사는 작년에 소하천을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올해 제방보수 예산을 본예산에 2억원을 세웠는데 2억원을 가지고 기초가 세굴이 되고 깬돌이 빠지고 메지가 빠진 데를 전부 보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소하천의 여의천 상류부분이라든지 여의천, 세원천, 우면천 이런 데를 하천바닥이 빠지다 보니까 기초가 드러나는 부분이 앞으로도 상당히 생길 것으로 보아서 하천바닥에 낙차보를 군데군데 추가로 해야 될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더 튼튼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추가로 추경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관내의 하천으로 보면 25개 구청 중에서 하천이 연장이 제일 깁니다. 예산을 굉장히 알뜰히 썼습니다. 2억원을 가지고 25㎞되는 전 하천을 부분 보수를 했는데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낙차보를 중간중간에 만들고 미처 세굴된 곳 미처 부분보수가 덜 된 곳을 보수를 하려고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보충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소하천이기 때문에 준용하천까지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소하천은 시에서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호우피해 보조금이 남아서 반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으로서는 하천을 보강할 수 없나요?
하수과장 한석창
호우피해 보상금이 나와서 반환한 금액은 우리 공사비에서는 없습니다.
다른 데 보상비는 포상비는 이런 것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공사비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안됩니다.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김창기위원님께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부족분으로 1억원을 책정하셨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설정된 예산이 무려 5억원이나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왜 이렇게 부족하게 되었는지 추가로 하게 된 배경을 염곡동 준설을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은 얼마이고 당초 5억원을 예산편성했을 때는 어느 곳에 어디 어떻게 하기로 해서 5억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가 추가되어서 1억원을 더 추가 편성해야 되는지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억원을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5억원 중에는 1억 5,000만원은 김포매립지 폐기물 처리비로 들어 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준설할 돈은 3억 5,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내역은 기성금이 1억 6,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1억 6,000만원은 6월 20일 정도쯤에 1억 6,000만원 정도 했고 지금은 거의 다 써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억 6,000만원을 현재까지 기성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역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가운데서도 조금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은데 작년 예산을 보면 5억원을 편성을 했다가 2억 8,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4억 7,200만원으로 공사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 하수준설에 대한 것은 본위원도 위원장할 때 감사도 하고 현장조사를 많이 해 보았지만 표가 안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금년에 단가계약을 몇 개 회사가 하고 어느 부분에서 준설을 할 것인가 그것은 몇 m에 얼마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1억원은 요즘같은 세상에는 1억원은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117쪽에 시설비에 보면 양재천 수리검토 용역비, 기본조사설계비해서 2,500만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납득이 안가는 문제예요.
양재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갈 것이며, 홍수가 한 번 나면 피해가 다 나게 되어 있는 것을 천하가 다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왜 2,500만원의 기본조사설계비를 만들어 놓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구민이 내는 귀중한 세금이라는 것을 머리에 넣어 넣지 않고 우선 일할 수 있는 그런 심한 얘기를 하면 거리를 만드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소하천이고 양재천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충분히 예산을 요구해서 그 요구에 의해서 와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꼭 우리 서초구민이 내는 고귀한 세금으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하수과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토목과장이 답변해 주실 겁니다.
박홍달위원님 그것을 아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천 문제는 토목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먼저 얘기는 하수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일부를 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준설비를 5억원을 책정을 해서 4억 7,200만원을 쓰고 그러면 2,800만원 정도는 낙찰차액으로 그때 예산이 남았습니다.
단가계약 회사가 몇 개 회사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입찰볼 때 몇 개 한 200개회사가 온 모양인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양재천에 대해서는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잠깐만요. 몇 개 회사가 와서 입찰을 봤는가 그것을 지금 단가계약을 맺은 회사가 지금 어디어디에 할 계획을 금년에 할 때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이말입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117쪽 소관은 토목과 업무이니까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수리검토 용역비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고속도로 밑에 바우뫼길 연결도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바우뫼길 연결도로를 고속도로하고 그 도로교량으로 밑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맞은편 쪽에 주차장 내려 가는 길이 있습니다. 주차장 내려 가는 길을 역시 하천제방을 뚫어서 했는데 제방 잠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하고 고속도로 다리하고 일반 교량 교각이 있어서 상당히 유수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검토자문을 받아 본 바 거기는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내려 가는 도로라든지 교각지점을 계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넣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표기사항을 양재천 수리 검토용역이라고 해 놓으니까 양재천 수리검토라는 것은 이런 표현을 ...
위원장 김용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가 양재천주차장 시설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교육문화회관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우측에는 조각예술공원이고 좌측에는 주차장 내려 가는 고속도로 교각 밑으로 내려 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상충교에서 바우뫼길 연결 공사과정에서 교각이 또 섰습니다. 다리가 하나 또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 내려 가는 데를 지장을 줄 것 같아서 토목과장님께서는 도로개설을 하는데 교각이 서고 주차장 내려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장마시에 물내려 가는 속도가 늦어지고 범람할 것 같아서 그것을 실시설계한다는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모르기 때문 질의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호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장!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은 양재천 수리 검토용역이라고 하는데 양재천이라고 해 놓으면 양재천 전체에 대한 수리검토 용역에 필요한 것인지 ...
위원장 김용재
잘못 알고 질의를 하신 겁니다.
박홍달 위원
표기도 잘못되었고 ...
위원장 김용재
질의를 제대로 알고 하셔야지요.
박홍달 위원
무슨 소리를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위원이 제대로 알고 모르고 간에 위원이 얘기를 하고 알고자 하는데 위원장이 왜 막습니까?
위원장 김용재
그러니까 박홍달위원님은 하수과장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엉뚱한 토목과장이 답변하시니까 ...
박홍달 위원
엉뚱한 사람이 하든 ...
위원장 김용재
위원이 제대로 알고 하는 것도 의무가 있어요.
박홍달 위원
알면 이것을 질의합니까?
위원장 김용재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박홍달위원님 저희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박홍달 위원
표현이 분명히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지 ...
위원장 김용재
이종호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종호 위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부족분해서 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은 지금 시기적으로 장마철입니다.
어떻게 보면 준설을 완전히 끝나 있을 때예요. 끝나가지고 수해에 대한 만반의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할 때인데 이제 다시 추가로 1억원을 해서 준설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 상당히 뭐가 잘못된 것이고 또 설명하실 때 보니까 지금 준설하는 것이 염곡지하차도 근처에 준설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염곡지하차도 근처가 장마만 지면 상습 침수지역인데 이제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면 금년에 지금 장마가 지면 언제 할 것인지 제가 보면 상당히 답답합니다.
이런 것이 장마철에 추경이 확정이 되어서 이 돈을 사용하려면 최소한 아무리 빨리 써도 8월이나 가야 되는데 그때되면 장마 다지고 침수될 때 다 한 다음에 준설비를 쓰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까 준설하다 남은 돈도 있다고 했는데 급한 지역이 준설을 꼭 좀 해 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장마철 대비해서 준설을 꼭 해야 되는데 준설이 안된 곳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염곡동 사거리 산업도로 밑에 하고 거기에 추가로 준설할 때가 전 도인수의원님 집앞의 하수박스하고 또 역삼동에서 내려오는 강남대로 뒷길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경을 해서 언제 준설을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청 지침에 우기 전에 6, 70%를 준설하라고 통상적으로 내려 옵니다. 비가 오고 나면 계속 또 모래가 내려 오고 하니까 추경이 본회의에서 통과만 되면 방침을 받아서 바로 한 10일후에라도 바로 준설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보충질의입니까?
이종호 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116쪽에 보면 시설비에 수문일상점검해서 4,900만원을 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경정을 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수문을 어떤 점검을 하려고 했고 왜 이 돈이 남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재
하수과소관 예산하고 관계된 직원들 뒤에 배석 안해요.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못할 시에는 담당 직원들이 와서 ...
하수과장 한석창
내용은 작년까지는 이것을 일상점검을 도급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면허증이 있는 직원이 확보가 되어서 직원이 자체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9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얘기가 그러네요.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할 수가 있었던 사항인데 그러면 전부 외주를 주었던 겁니까?
하수과장 한석창
안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법이 바뀐 내용하고 우리가 외주주었을 때 작년도에 수문일상점검에 들어 갔던 비용하고 어디에 두었었는지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창기 위원
교통행정과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용재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118쪽에 맨 상단에 CCTV 부족분이 1,500만원씩해서 3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몇 대나 되는데 이번 추경에 3대씩이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우리가 설치된 CCTV는 불법차량 단속용 CCTV가 10대, 과속방지가 2대입니다. 여기서는 이설입니다. 지난 번 본예산 편성할 때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현재 우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중에서 정류장같은 관계 또 단속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한 세 군데를 이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설비를 본예산에 8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현재 이설비를 정확히 우리가 산출해 보니까 금액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주요 이설할 때는 어디냐고 하면 저희가 현재 검토된 곳은 양재역 주변 불법차량 단속을 위해서 양재역 주변에 1대 또 1대는 헌릉로에 있는 과속방지카메라를 헌릉로 동사무소 앞에서 아동병원 쪽으로 이설하는데 1대, 또 경남아파트 앞에 있는 카메라를 고속터미널 쪽으로 이설하는데 1대해서 3대 소요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설분입니다. 신설분이 아니고요.
김창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곳이 그런데도 꼭 있어야 될 곳이 아닌지 왜 하필 설치되어 있는 것을 또 다른 곳으로 이설하려고 그러는지 새로 추가로 설치하면 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CCTV를 우리가 설치할 때는 그때 당시 모든 정황을 봐 가지고 그곳이 최적의 장소로 판단해서 거기에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단속을 해보니까 현재 정류장 위치가 변동되었거나 또는 차량이 계속 그 지점을 피해서 다른 장소에서 계속 위반사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변동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설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내곡동사무소에 설치한 것은 채 설치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또 어디로 이전을 합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곡동 사무소 앞에 설치해 놓아서 현재 저희가 단속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신호등이 있어 가지고 현재 신호가 있는 관계로 거의 심야시간대 외에는 적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검토하게 됐느냐 하면 서울시 경찰청하고 주민들이 아동병원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현재 아동병원 앞에서 급커브이고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속방지 도로 임의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것보다는 과속방지를 그쪽으로 이설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당초에는 저희가 여기에다 이설을 안하고 시에서 별도로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한 노선에 카메라를 2개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는가 해서 그것을 이설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점에서 대형사고가 계속 발생한 후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에 지금 사고가 현저하게 줄어서 거의 발생 안하다시피 합니다.
꼭 단속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기능을 갖추었다면 그 카메라가 거기에 존재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 쪽의 다른 데서 요구한다고 그래가지고 필요한데 있는 카메라를 옮긴다 하면 그것으로 보아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인데 물론 그쪽에도 과속카메라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것을 떼어서 거기다 갖다 놓는다면 다른 주민들이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인데 아니 여건이 똑같은, 거기도 아동시립병원 밑에 내려와서 신호등이 있고 다만 도로가 굴곡이 졌다는 그것뿐이고 신호등이 곳곳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거의 다 비슷하고 과속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다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카메라를 설치한 후에 통계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곡동사무소 앞에서의 사고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또 그 카메라설치할 당시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거기서 버스들이 과속을 해 가지고 마을버스가 사고를 일으켜서 한 20여명 사상자가 나는 그런 대형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후에 사고가 줄었고 또 단속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카메라를 옮기는 것은 제가 보아서는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야기가 이설비로 저희가 편성해 놓았는데 현재 정확히 이설할 때에는 구의원님들 또 주민 여론수렴이나 제반절차를 거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별도로 말씀드리면 카메라 이설이 만일 불가능할 경우에는 아동병원앞에 별도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다시 시정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 모조카메라 설치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CCTV 이설문제로 질의를 했었는데 본 예산에 CCTV 이설해서 400만원씩 2개소를 이미 본예산에 편성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1,500만원씩 해서 3개소를 옮기겠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단가가 400만원이라는 것하고 추경에 1,500만원씩 설정된 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고 이렇게 본예산에 이설 이미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또 이설을 한다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CCTV설치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이설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재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1,500만원씩 3개소로 설정해 놓은 것에 대한 각각 설치 시점이 언제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당초에 예산 800만원은 실지 그때 당시 불법차량 방지카메라 이설할 때 저희가 업체로부터 견적 받은 금액이 약 400만원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속방지카메라 이설은 여러 가지 기기로 해가기고 거의 2,000만원 소요됩니다.
현재 보시면 CCTV부족분입니다, 이설분 추가분이 아니고.
당초 2개소에서 왜 3개소로 늘어났느냐 하면 당초에서는 저희가 강남역주변하고 경남아파트쪽을 우리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된 것, 또 우리가 단속실적, 여러 가지 정황을 봐 가지고 저희가 3개소를 이설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3개소 이설분을 우리가 증액시킨 것입니다, 신설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견적 받은 그 금액은 불법차량단속으로서 그것은 근거리 있을 때 가능합니다. 바로 양재역에서 카메라 위치조정 그럴 때는 한 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도로지하를 굴착해 가지고 다시 매설하는데는 거의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분으로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2개소해서 각각 400만원씩 했는데 지금 실지로 한군데 이설 하는데 소요비용이 2,000만원 소요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4,500만원 설정했다고 하는데 당초 예산에는 2개소를 이설 하겠다고 그랬고 이번에는 3개소를 이설 하는데 그 부족분이라는 것은 이것 완전히 주먹구구식 계산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것에 의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바라고, 아까 본위원이 3개소 이설하는 곳에 설치시점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설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당초에 2개소라는 것은 우리가 불법차량감시 즉, 양재역 강남역 주요 역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을 이설할 때 우리가 한 4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강남역, 양재역주변 불법방지 카메라를 옮기려고 당초 검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지금 현재 3개소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과속방지카메라 이설 하는 데는 거의 금액이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3개소로 했을 때 총 4,500만원에다 800만원이면 5,300만원인데 5,300만원 정도면 그게 충분히 이설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3개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것은 3개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차량 감시카메라는 '97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양재역주변은 '97년도, 강남역 지역은 '98년도에 했고 그리고 과속방지 카메라 역시 '9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시설비 분야에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로서 반포초등학교외 2개소해서 3,38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전거보관대의 현재 현황까지 몇 곳에 초등학교 전체에다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설치비용이 한군데 약 1,1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설치 비용이 좀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나 하는 어떤 그런 판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설치가 계속해서 해야 될 때가 몇 군데인지 그것까지 해서 3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설치되는 자전거 보관대는 총 21개소 37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해 놓은 배경은 현재 이것이 시에서 지원된 금액이 현재 3,488만원이 현재 시비지원이 되어 있고 시에서 요구가 현재 구비가 확보가 되면 시비집행을 해도 좋다, 즉 시비와 구비를 50대 50으로 해서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가경정에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 설치할 것은 2개소뿐만 아니고 현재 우리가 관내 초등학교주변 주요 역사주변에 조사를 해 가지고 부족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 3,300만원 구비 3,300만원 총 6,6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설치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나와있는 이 2개소는 현재까지 저희한테 만원이 제기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추가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것이 지원되는 금액인데 시에서 지원 금액이 일정한 금액이고 구에서 50대 50의 비율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시에서 3,380만원을 현재 저희한테 예산을 주었습니다.
예산을 보존하는 있는데 이것은 시비만 전액 사용해서는 안되고 구비가 똑같은 50대 50이 되었을 때 시비사용이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편성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편익 시설로 6,600만원을 가지고 이번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6,600만원이면 한군데 설치하는데 2,2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하면 여기서 예시해 놓은 방배중학교외 2개소라는 것은 현재까지 민원이 제기된 것이고 현재 자전거설치 보관대수에 따라서 설치단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6,600만원 정도면 저희가 이것보다 많은 장소에 훨씬 많은 대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118쪽에 교통지도과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이륜차 전산화 통신환경구축해서 665만원을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륜차에 뭐를 어떻게 부치고 어떻게 하는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추경에 잡은 이륜차 통신환경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잡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금년도 자동차 종합망이 있습니다. 이 확장사업입니다.
확장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저희들 1차적으로 이륜차를 전산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전국적인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스템 되어 있는 것은 구청하고 동사무소간에 연계 시스템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동간에 연결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인데 이 관계는 장비구입비입니다.
장비내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우선 기본적으로 단말기가 각 동에 단말기 팬티엄95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각 동별로 하나 있어야 되고 구청에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직가드라고 해서 단말기에 하나씩 세트당 기계부속입니다. 같이 연결되는 부속 그것이 세트당 35만원해서 구청 1개하고 동사무소 18개동에 하나씩 해서 잡아놓은 그 매직가드란 기계장비 구입비가 바로 665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것은 프린터인데 프린터기하고 단말기는 기히 각 동하고 저희 구청에 과거 있던 장비를 활용하도록 해 가지고 매직가드는 장비만 연결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이륜차 하면 오토바이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토바이를 지금 전산화를 시키려면 몇 cc부터 하는지 그리고 또 등록이 안된 오토바이는 얼마인지, 또 지금 우리 서초구에 이륜차가 총 얼마나 등록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지금 저희가 전체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고 컴퓨터로 별도로 자료를 발췌를 해서 서면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등록 받고 있는 것은 90cc부터 받고 있습니다. 최하단위가 90cc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116쪽에 보면 소하천 제방 보수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수해재해복구 시비 보조로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왜 그때 이것을 파악하지 않고 지금 추경에 반영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준용하천까지가 시에서 지원하고 소하천은 우리 구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수해때 소하천에 대한 것은 전혀 보조받지 않았습니까?
하수과장 한석창
예,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지금 하천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낙차보호같은 것을 놓아 가지고 기초가 빠지지 않도록 그런 보완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참고로 과장님, 사항설명서에 나온 위치가 우리 현장방문갔던 공공근로자들이 했던 밑에 바람골, 개나리골 내려가는 그 지역이 되겠지요. 또 한가지는 내곡동 저기 국가정보원 주유소 새로 지은 데서부터 좌측 안골마을 거기 되겠지요?
표시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두군데 공사가 만족하게 ...
하수과장 한석창
그 외에 여러 군데를 좀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점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 공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 공사감독 관리에 대한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실예가 저희가 살고 있는 방배본동에 맨홀 통을 묻었는데 1년이 안되어서 그 묻은 그 주변이 전체가 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주저앉는 그런 감독을 해 가지고, 그리고 너무 깊이 파져서 차가 오다가 그것을 모르고 급히 오다가 차가 튀어서 사고도 나고 또 사람이 지나다니다 발도 삐고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공사만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그 공사를 할 때 지도 감독하고 관리가 더 우선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면서 오후 2시에 다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전체 질의를 하도록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중식후 오후 1시부터 청권사 절개지 붕괴현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틀간에 거쳐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쳤으나 지금부터는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국별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따로 했었으나 전반적인 문제를 몇 분간에 거쳐서 질의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3개국 소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수과장한테 금년도 하수 준설 비용으로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도착이 안되었고 조금 전에 저희 여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청권사뒤 절개지 공사 추경예산에 반영된 곳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소감으로는 이쪽에 수해가 난 것은 사실 작년에 수해가 났는데 그리고 해당 동사무소에서도 작년에 발견을 해서 우리 구청에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지난 6월 임시회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년 수해복구현황이라든지 아직 복구가 안된 곳을 현장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전혀 그 청권사뒤 절개지는 언급이 안되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가급적 안 다루는 것이 통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2000년도 본예산때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청권사뒤의 절개지 정비공사를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이것은 금년의 수해 관계 저희들이 큰 시책입니다. 될 수 있으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현장조사를 한 번 나가 봤는데요. 약간 위험합니다. 밑에가 주택지가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청권사뒤 절개지를 작년에 발견해서 우리가 수해피해 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했으면 굳이 구비가 아닌 시비로도 복구가 가능 했을텐데 이때까지 방치함에 따라서 이것을 결국 현재로서는 시비가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구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청권사뒤는 저희가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요. 전체 현황때 당시 급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의 과장한테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이것이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한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즉시 못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담당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숫자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10부 작성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금일 중으로 서면답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예산안은 지나간 집행과정하고 연계해서 심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청권사뒤 절개지 정비공사건으로 1억원이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이 지역을 조금전에 위원님들과 현장방문을 했으나 공사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수해가 난 시점이 작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났고 해당 동사무소에서는 8월 17일하고 금년 3월 9일에 우리 서초구청에 이 수해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치를 안하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이 지역에 대해서 복구할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리고 이때까지 복구를 안했다는 것은 이 지역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수해복구비용으로 1억원 편성된 것을 삭감하고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길자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9회계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용재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박홍달 김창기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12명)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진재길 지적과장 도영회 건축과장 김기대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토목과장 임영종 하수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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