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의 근거법령인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1997년 12월 13일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조례의 법적근거에 변동이 발생하였고 조례의 내용이 상위 법규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과징금 처분관리 자료를 근거로 교통지도과에서 징수결정을 하고 있으며, 1999년도 본 예산서상 것 임시적 세외수입중 과태료수입이 10억 742만 5,000원 계상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1억 6,148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1999년 4월말 현재 과년도 수입포함 8,871만 5,5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상위법규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에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독촉, 강제 징수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 및 행정규제정비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