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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07월 15일 (목) 오후 14시32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회의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운영된 내용과 폐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지연 등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복구공사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1993년 5월 31일 본 조례를 제정해서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서울특별시 시우회에 위탁 운영하던 중에 공무원 상조회 특혜시비로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94년 12월말로 위탁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위탁 운영이 종료된 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개선지침에 의하여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전문기술 자격을 보유한 감리원 2명을 채용해서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대체 운영하고 있어서 본 조례는 사실상 사문화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와서 서초구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정비대상으로 분류되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이 사문화된 본조례를 폐지하기로 방침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사문화된 본조례를 폐지하여 관련된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제안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나 '95년 4월 1일이후 운영사례가 없고 감사시 특혜와 관련된 조례로 지적된 사항으로 사문화된 조례이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안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그간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업무를 시우회에 위탁.시행하여온 사항이 정부의 공무원 상조회 특혜금지 시책과 관련 '94년말로 종료되어 '95년 5월 1일부터 굴착복구감독보조원 2인이 동일업무를 '99년 6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굴착복구감독보조원의 도로점용 허가건수는 '95년부터 '96년 6월까지 1만 1,647건이 되었겠으며, 굴착복구감독보조원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도로굴착복구기금을 배정받고 있으며, 동 조례는 '95년 4월 1일 이후부터 운영실적이 전무하며, 관련업무를 굴착복구감독보조원 2인이 수행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규, 관련공문, 도로굴착복구감독보조원 인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을 '95년 4월 1일 이후는 운영사례가 없고 그 이후부터는 서울시에서 굴착복구감독보조원이 이 업무를 운영하여 왔는데 그렇다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건설교통국장님의 말씀하신 대로 '95년 4월 1일부터는 이것이 사문화된 규정인데 이때 4년이 경과되도록 이것을 그대로 놓아 둔 사유는 다시 이 조례를 언젠가는 복구될 것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놓아 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로굴착 복구업무가 사실상 도로 자체가 법적으로 서울특별시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구청장은 하나의 위임사무로 다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도 시에서 편성을 해서 각 구청에 교부 보조를 해 주었고 업무도 모든 지침이 서울시장의 지침에 따라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해 온 것이고 구청장이 어떤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런 운영사례가 없고 이 조례는 사실 사문화된 조례인데 이때까지 폐지 안 하고 그냥 놓아 두었느냐는 질의였는데 답변이 이상한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관계국장께서 답변 안되면 토목과장 답변하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지금 '95년도 서울시지침이 바뀔 때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 토목과장이 그전부터 근무를 했으니까 참고적으로 양해해 주시면 토목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전에는 계약자체가 비영리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대상이 시우회였다는 것 수의계약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던 것을 그것을 폐지하라는 그런 그 자체가 없어지고 그 이후에도 역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저희들이 4월 30일까지는 시도 . 구도 구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까지는 거의 모든 지침이나 규정을 서울시에 것을 받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달부터 저희들이 지난 번 기금조례도 만들고 운영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이것도 그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연관되어서 하던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물론 위탁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거의 쓰지 않고 2명, 3명가지고는 실질적인 위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답변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사문화된 조례를 가지고 그동안 폐지를 안시키고 지금까지 해 왔다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신경을 덜 썼다고 이렇게 본위원장은 생각되는데 지난 번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해서 정비대상에서 폐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만약 규제계획정비위원회에서 이것이 폐지하기로 결정을 못봤으면 계속 존재해야 하는지 사실 규제개혁이 진작 있었으면 진작 폐지를 시켰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적한 것이.
토목과에서는 도로굴착을 복구하는 마당에서 사실 감독을 기술자격 보유한 감리원 2명을 위탁운영 함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복구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지 굴착을 한 이후에는 복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그동안에 없었는지 이 두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용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지적되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린 동기는 이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우회라는 특정기관에 되어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이 우리가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다하면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2명, 3명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지를 올렸고 그때도 서울시에서 특별한 것도 우리가 시도 . 구도 나누는 자체도 시에서 전부 주관을 하고 있었고 시도를 분리를 함으로써 구도를 분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95년도에 같이 정비가 될 것이 지금와서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굴착복구 감독사항으로 문제는 지금 이 조례와는 관계없이 사실은 '95년 6월이후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구기금이 시도는 시로 들어 가고 구도는 우리 구기금으로 현재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을 우리 구의회에 통과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마는 지금 그사람 두 사람은 원래는 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래도 저희들이 구도를 관리하는 과거에는 시돈으로 가져와서 하던 그런 개념하고 우리가 직접하는 개념은 상당히 저희들 자체부터 정신적으로 좀 더 책임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도 많았고 한다고 해서 못 미친 것도 많지만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8분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폐지안은 '99년도 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동조례의 근거법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조례의 법적근거에 변동이 발생하였고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규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중복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의 근거법령인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1997년 12월 13일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조례의 법적근거에 변동이 발생하였고 조례의 내용이 상위 법규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과징금 처분관리 자료를 근거로 교통지도과에서 징수결정을 하고 있으며, 1999년도 본 예산서상 것 임시적 세외수입중 과태료수입이 10억 742만 5,000원 계상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1억 6,148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1999년 4월말 현재 과년도 수입포함 8,871만 5,5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상위법규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에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독촉, 강제 징수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 및 행정규제정비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용재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박홍달 김창기 이종호
출석공무원(3명)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토목과장 임영종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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