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9년 6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5일 제90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운택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나, '95년 4월 1일 이후 운영사례가 없고 감사시 특혜와 관련된 조례로 지적된 사항으로 사문화된 조례이므로 폐지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그간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 업무를 시우회에 위탁 시행하여온 사항이 정부의 공무원 상조회 특혜금지 시책과 관련 '94년 말로 종료되어, '95년 5월 1일부터 굴착복구감독보조원 2인이 동일 업무를 '99년 6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굴착복구감독 보조원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굴착복구감독보조원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도로굴착복구기금을 배정받고 있으며 동 조례는 '95년 4월 1일 이후부터 운영실적이 전무하며, 관련업무를 굴착복구감독 보조원 2인이 수행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인 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중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시키지 않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비대상으로 선정되어 폐지하게 된 사유와, 도로굴착 복구감독을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감리원 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는데 서초구에서는 복구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 폐지조례안 제출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된 것이 아니라 토목과에서 올렸고, 그 동기는 이 조례에는 확인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되어 시우회라는 특정기관에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2, 3명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을 올렸으며, 도로굴착복구 감독사항의 문제는 '95년 6월 이후 2명이 하고 있으나, 이제 복구기금 운영은 시도로는 시에서 하고, 구도로는 구기금으로 현재 조성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구의회에 승인을 받고 추진하겠으며, 예전과는 달리 우리 구가 직접 시행하여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