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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09월 15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의안심사내역으로서 '99년 9월 14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인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정길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9년 6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5일 제90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운택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나, '95년 4월 1일 이후 운영사례가 없고 감사시 특혜와 관련된 조례로 지적된 사항으로 사문화된 조례이므로 폐지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그간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 업무를 시우회에 위탁 시행하여온 사항이 정부의 공무원 상조회 특혜금지 시책과 관련 '94년 말로 종료되어, '95년 5월 1일부터 굴착복구감독보조원 2인이 동일 업무를 '99년 6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굴착복구감독 보조원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굴착복구감독보조원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도로굴착복구기금을 배정받고 있으며 동 조례는 '95년 4월 1일 이후부터 운영실적이 전무하며, 관련업무를 굴착복구감독 보조원 2인이 수행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인 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중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시키지 않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비대상으로 선정되어 폐지하게 된 사유와, 도로굴착 복구감독을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감리원 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는데 서초구에서는 복구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 폐지조례안 제출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된 것이 아니라 토목과에서 올렸고, 그 동기는 이 조례에는 확인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되어 시우회라는 특정기관에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2, 3명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을 올렸으며, 도로굴착복구 감독사항의 문제는 '95년 6월 이후 2명이 하고 있으나, 이제 복구기금 운영은 시도로는 시에서 하고, 구도로는 구기금으로 현재 조성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구의회에 승인을 받고 추진하겠으며, 예전과는 달리 우리 구가 직접 시행하여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정길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고 난 뒤에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해 가지고 직접 우리 서초구청에서 그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감독업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본 조례를 폐지한 후에 기금설치 운용을 함에 있어서 굴착복구공사 감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정길자의원님께서 심사보고서에서도 거론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몇 년전부터 사실상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에 2명을 고용했던 감리원들이 사표를 내가지고 다른 직장으로 떠나는 바람에 지난 달에 3명을 다시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3명이 감리업무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되풀이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도로관리청이 직접 우리가 도로를 굴착복구하는 공사감리를 관리를 우리가 직접하는데 우리가 전문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요 기술자격증을 가진 중급 1명, 초급 1명 3명을 전문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사람들의 업무보조를 받는 상태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별정직입니까?)
별정직이라기 보다는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입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정원하고는 관계없이 ...)
예, 정원이 아닙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과외로 되는 거예요?)
공무원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관계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없고 단순 그냥 임금을 지급하는 단순 고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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