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9년 8월 5일 김진영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9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3일 제9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찬선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 및 개정공포되어 국내.외 여비중 숙박비 등이 현실화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공무원여비규정의 조정비율에 따라 인상를 조정 및 용어 변경부분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요금인상부분 및 자구정정 부분은 심사보고서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 공무원여비규정이 '98년 2월 24일 제정되었고, 동년 2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국내.외 여비중 숙박비 등이 현실화 되었는 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관련요금 인상 및 자구변경 부분에 대하여 동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중 공무원여비규정이 '98년 2월 28일 바뀌었는데 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 국내여비규정이 '98년 2월 개정되었기 때문에 바로 개정하여야 하나 늦어졌는데 이번에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을 하려다 보니 국내여비는 숙박비 1만 9,500원이 2만 2,000원으로 한 부분만 변동이 있었으나, 국외여비는 등급별로 전부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다음에는 한 조항이 개정되더라도 바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