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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09월 16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진영의원외4인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진영 도시건설위원회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9년 6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0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5일 제9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운택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의 근거법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이 1997년 12월 13일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조례의 법적 근거에 변동이 발생하였고,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규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됨에 따라 폐지하려고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교통행정과의 과징금처분 관련자료를 근거로 교통지도과에서 징수결정을 하고 있으며, 1999년도 본 예산서상 임시적 세외수입중 과태료수입이 10억 742만 5,000원 계상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1억 6,148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한 1999년 4월말 현재 과년도 수입 포함 8,871만 5,500원 수납하였으며, 상위 법규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에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독촉, 강제 징수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인 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김진영 도시건설위원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서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개정을 하면서 새롭게 포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97년 12월 31일날 이 법이 개정되었다면 지금의 서초구청의 판단으로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늦게 조례를 폐지하는지, 이 조례폐지 시기가 지금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세 번째는 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에 보면 많은 조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조례 내용에 있던 과징금을 징수해야 될 사람들이 만약에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그 과징금 납부를 연기를 할 때 연기신청 권한이 우리 조례에는 삽입되어 있었는데 이 조례를 폐지하면 그 권한이 어디 상위법에도 없고 대통령령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 제79조 내용이 구법에 있었느냐 하는 질의인데 구법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정된 법에 그것이 새로 삽입이 되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임한종
좀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제89조 내용이 과징금처분에 대한 내용인데 구법에는 없었고 새로 개정된 법령에 새로 신설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개정이 '97년 12월 13일 그러니까 재작년도가 되겠습니다. 재작년도말에 개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 조례, 필요없는 조례가 폐지가 안되고 그대로 놓아둔 연유, 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업무를 빨리빨리 처리 못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25개 구청에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성동구만 필요없는 조례를 폐지하고, 나머지 저희 서초구를 포함해서 24개구는 아직도 그대로 폐지를 안 하고 존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관계관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 챙겼다는 이유가 되겠고, 작년도 금년도 들어와서 각 분야의 각종 법령 제도에 대한 규제개혁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이제 박차를 가해서 이번에 필요없는 그 조례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79조 내용이 과징금처분에 대한 내용인데 법에서는 과징금에 대한 금액, 또 위반행위별 이런 것을 쭉 나열을 하고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 그 징수에 대해서는 국세법 또는 지방세법의 징수 예에 따라서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세부적인 것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령에 보면 그 행위별로 한 18가지에 따르는 그 행위별로 아주 자세하게 그 부과기준, 금액 이런 것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체납,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어서 체납이 된 경우에 연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국세법이나 지방세법에 따르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세금을 납부하지 못 하는 경우에 연기원을 내서 처리하도록 하는 예하고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이운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진영의원외4인발의)
10시 23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정길자 운영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9년 8월 5일 김진영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9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3일 제9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찬선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 및 개정공포되어 국내.외 여비중 숙박비 등이 현실화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공무원여비규정의 조정비율에 따라 인상를 조정 및 용어 변경부분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요금인상부분 및 자구정정 부분은 심사보고서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 공무원여비규정이 '98년 2월 24일 제정되었고, 동년 2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국내.외 여비중 숙박비 등이 현실화 되었는 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관련요금 인상 및 자구변경 부분에 대하여 동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중 공무원여비규정이 '98년 2월 28일 바뀌었는데 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 국내여비규정이 '98년 2월 개정되었기 때문에 바로 개정하여야 하나 늦어졌는데 이번에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을 하려다 보니 국내여비는 숙박비 1만 9,500원이 2만 2,000원으로 한 부분만 변동이 있었으나, 국외여비는 등급별로 전부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다음에는 한 조항이 개정되더라도 바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정길자 운영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공무원여비규정이 1998년도 2월 28일 개정되었다면 그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여야 되는 서초구의회 의원들의 여비규정도 빨리 개정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현 시점에 와서야 지금이 적절한지?
그 내용은 질의 및 답변에 보니까 그것도 지금도 어떤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외여비를 지금 계산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변경돼서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은 굉장히 서초구의회 자체 내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개정시기가 늦다면 조금 전에 자동차운수사업법 같은 것은 집행부, 서초구청의 조례폐지가 지연된다든지, 개정이 지연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지적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런 개정시기가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데 차후부터는 이것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개선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내여비가 '98년도 2월 28일 규정이 바뀌었다면 그 '98년 2월 이후에 서초구의회가 국내나들이를 몇 번 했습니다.
그 국내나들이를 할 때에 몇 번이 있었으며, 그때의 그 여비규정은 어디에 적용했는지? 서초구의회 조례를 적용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적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그렇게 만약에 그 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해서 계산을 했다면 결국은 의장단에서 그 사실을 알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가격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되었느냐라고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의장단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의안 발의자이신 김진영의원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야 하나 의회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하 사무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의장단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그 질의를 하셨는데 의장단에서는 일단은 실무진에서 보고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여비의 지급규정이 '98년 2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조례가 개정이 늦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 조례개정이 늦었습니다. 작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바로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마는 작년 저희들이 국내여행을 갈 때 그 변동된 사항이 의원님들의 숙박비가 1만 9,5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2,5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국외여비도 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국외여행은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서 안이하게 생각하고 국내여비 2,500원 인상분에 대해서 빨리 조례를 개정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98년도, '99년도 여비지급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98년도에는 인상되지 않은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열여섯분이 오봉산에 체육행사를 가셨기 때문에 2,500원으로 하면 4만원을 조례를 개정했다면 더 지출할 수 있었던 것을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태백시를 방문했는데 2박3일을 했습니다. 숙박비만 2,500원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열여섯분이 갔다가 한분이 중간에 돌아왔기 때문에 2,500원을 계산하면 7만 7,500원을 조례를 개정하고 갔어야 될 것을 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고 7만 7,500원이 조례보다 과소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장단에서 알고 있었는지 하는 사항은 사실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제 책임이지 의장단에 의원님들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업무를 챙겨야 되는데 이렇게 인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마는 제 자신도 사실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의장님하고는 전혀 알 수 없는 사항이고 오로지 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어떻든 지출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한 조항만 개정이 되더라도 바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사무국장님이 모르셨다고 그러면 구조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관보를 다 이렇게 관보의 맨 첫 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은 관보를 다 읽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관보를 다 읽었다면 이게 개정된 것을 제가 알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공무원으로서 읽지를 않고 인상분을 몰랐다고 그러면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임한종
김진영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지서를 좀 제출해 주셔야 의사진행발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요지서를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허락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김진영의원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러 나오셨는데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의원들은 지방의회 세미나를 갔습니다. 태백시의회 방문, 의원세미나를 충실히 하고 돌아왔는데 무슨 나들이가 뭡니까? 여기에는 기자님도 계시고 여러 공무원도 있습니다.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틀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나들이라는 이 용어는 좀 빼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긴급동의 ...)
긴급동의 내용이 있어야지, 무슨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긴급동의입니다.)
그런 긴급동의는 줄 수가 없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긴급동의를 주셔야지, 긴급동의는 주셔야 됩니다. 의장님!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주세요.)
아니 글쎄 내용이 무엇입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 나들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서로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나들이에 대해서 ...)
아니, 허명화의원 발언은 긴급동의를 드리겠는데 가급적이면 본 안건하고 관련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허명화의원 긴급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김진영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의원들이 지방의회를 방문하거나 또 의정활동을 열심히 잘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충실히 했는데 본의원이 그 표현을 나들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회의록 수정을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의장 임한종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의회사무국장 이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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