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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09월 13일 (월) 오전 10시52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2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덥던 여름이 이제 조석으로 서늘한 날씨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들판에는 벼이삭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전심전력을 다하여 가꾼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해야 될 시기가 서서히 오는 것 같습니다. 머지 않아 2000년도의 시대를 여는 예산을 다루어야 할 때입니다.
모쪼록 상임위원회 활동을 철저히 정리하여 금년도 행정감사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3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존경하는 김열호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당면한 국가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의 자치화.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작고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와 경제 사회환경에 부응한 생산적인 구정 운영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2단계 지방구조조정 추진지침에 따라 우리 구 본청 기구중 2개과를 감축 조직 재편성을 통한 구정의 효율성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추진된 1단계 지방조직개편은 그 내용과 규모 면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2단계 구조조정을 통해 정비토록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일과 기능에 중점을 두게 되어 「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명칭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중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도시관리국장 분장사무중 민방위 기본운영 개혁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행정관리국으로 안전 및 사고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려는 것이며,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 중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통폐합하여 「민원여권과」로 하고 행정관리국장 분장사무중 건설기계 등록.검사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국으로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생활복지국으로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국으로 이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는 방금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10월 2일 제1차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 이후 정부의 2차 구조조정지침에 의하여 서초구 행정기구를 현실에 맞게 감축 현행 5국 1담당관 23과를 5국 1담당관 21과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통합하여 민원여권과로 통합하여 생산적인 구정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 소관 여권과를 민원봉사과와 통합하여 "민원여권과"로 하는 내용이 안 제5조 제1항이 되겠으며, 행정관리국 분장사항중 총무과 사회진흥팀의 업무인 "새마을, 바르게살기등" 업무를 각각 삭제하고 이것은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민원봉사과 소관 "건설기계등록, 검사업무"를 삭제해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민방위업무 및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국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항 각호를 각각 수정하는 내용이 안 제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분장사항 중에서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안 제6조 제2항 제18호가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분장사항중 "국민운동, 새마을, 자연보호, 바르게살기등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제2항 제44호 내지 제47호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분장사항중 "재난 안전관리, 민방위등 소관사항"을 삭제해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건설교통국에 이관하고, 동항 각호를 수정하는 내용이 안 제8조 제2항 각호가 되겠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하는 내용이 안 제9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분장사항중 "건설기계등록, 검사업무"와 "재난관리, 안전 및 사고대책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제2항 제25호 내지 제27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 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등 관련조례개정안이 안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서초구행정기구를 현실에 맞게 작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면 현재 국.담당관실하고 국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구체적으로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소속 국의 어느 과에서 업무를 분장할 것인가가 상당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구청에서 규칙으로 정하여야 되는데 우선 조례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본인의 생각에는 제5조에서 제2항 6호, 7호, 8호, 9호를 현재는 규칙에 총무과 업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생활복지국으로 간다는 것으로 지금 다른 밖의 이야기를 들으면 생활복지국 중에서 가정복지과로 가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해서 이 업무가 생활복지국 무슨 과로 앞으로 이관시킬 예정인지?
그 다음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국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인지, 어느 과로 가는 것인지 그 부분하고, 뒤에 지금 제8조에 보면 도시관리국에 두는 업무분장 중에서 지금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까지가 도시관리국에서 건설교통국하고 행정관리국으로 이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이제 분장이 달라지는데 갔을 때 건설교통국 무슨 과, 행정관리국 무슨 과에서 업무를 분장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밝혀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넘어가는 업무 중에 의회협력팀이 있습니다. 협력팀을 기획예산과로 이관을 하고, 총무과 사회진흥팀 이것은 행정관리국에서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로 업무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 업무 중에서 일부가 재난관리업무가 지금 현재 하수과에서 이게 과 명칭이 치수방재과로 되면서 재난관리업무가 치수방재과로 이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관리국 민원봉사과 중기등록팀이 이번에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로 이렇게 이관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또 민방위업무는 ...
총무과장 최영환
민방위업무는 현재 도시관리국에 속해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도시관리국에 속해 있습니다. 이중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가 되면서 안전지도팀은 도시관리국에서 지금 감사담당관실로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안전지도팀의 감사담당관 업무내용은 과 분장이기 때문에 지금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팀은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을지연습 부분은 총무과로 업무분장이 되고, 재난관리팀은 치수방재과로 이렇게 업무이관이 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파악을 못 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제5조의 업무는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하고 제2항은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호, 7호, 8호, 9호, 10호를 지금 삭제를 하고 그중에 일부는 6호, 7호, 8호, 9호는 그냥 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거의 다가 현재 우리 규칙으로 총무과에서 분장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규칙에 정해져 있는 업무인데 그 업무 일부를 생활복지국으로 가서 생활복지국의 6호, 7호, 8호, 9호는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로 업무분장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이고, 10호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로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번 보시라고요.
개정안에서 보면 지금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에 대한 것은 이제 행정관리국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재난 업무가 현재 도시관리국에 있는 그 부분을 행정관리국으로 넘기도록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다르게 답변을 하시면,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의 총무과냐, 어느 과냐 그것을 분명히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어느 과로 넘어가느냐는 것입니다.
그 얘기이고 그것은 분명히 해 주시고, 그 자체를 지금 모르고 답변을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바로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
정웅섭 위원
아까 감사관실이라고 했는데 감사관실로 넘어가는 업무가 아니라니까요.
총무과장 최영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관리 업무 중에서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지도, 안전관리교육 및 홍보내용이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감사담당관실로 규칙으로 넘어갈 사항이고 이중에 안전관리계 업무 중에서 비상대비 업무가 있습니다.
전시의 운영계획과 충무실시계획, 을지연습실시계획수립과 중점자원관리확인의 날 행사라는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는 총무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말을 좀 끊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답변을 다 했습니까?
정웅섭 위원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총무과장님 분명히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를 보고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시행규칙에는 아직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가 지금 개정이 안되면 시행규칙을 만들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 시안을 거기서 만들겠다는 그것을 확정된 것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제8조에 제2항 5호에 보면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까지를 삭제를 하는데 도시관리국에서 삭제해서 다른 국으로 넘깁니다.
그럼 어디로 넘어가는 것이냐, 그것을 보면 앞 페이지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5조에 행정관리국에 두는 분장업무 중에서, 국장의 업무 중에서 현재 제5조 제2항 6호, 7호, 8호, 9호, 10호를 삭제를 하고 이것은 다른 국으로 넘어갑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로 가게 되어 있고,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왼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제5조 제2항 22호부터 23호, 24호, 25호가 신설되어서 행정관리국에 업무가 신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맞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것을 지금 감사담당관실로 넘어간다고 하면 안되고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감사담당관실은 그것은 엄격히 따져서 업무나 사무의 감사를 하는 부서이지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22호부터 23호, 24호, 25호까지 행정관리국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관리국으로 넘어가면 어느 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것인가를 좀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22호 내지 25호는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정웅섭 위원
그 업무를 모르고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다 하셨습니까?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어느 부서의 업무가 어느 쪽으로 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업무를 이관하고, 통합하고 또 할 적에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이런 업무는 이쪽 부서로 가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사실 지난번 작년에 1차 구조조정에 이어서 오늘 우리 군살을 빼는 2차 구조조정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되면서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개과를 감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문제에 관해서 아마 구청장협의회나 이런데서 일부 구청장들이 이것은 구청의 업무가 현재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1개과를 줄이는 방안도 아마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당초의 계획대로 2개과를 줄이도록 그렇게 시달이 되었고 그래서 2개과를 지금 현재 감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과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각기 지난 1차 구조조정때에 합치고 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지금 많아서 그런데 어떻게 또 2개과를 줄일 것이냐 해서 상당히 고심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국장들 회의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안도 한 번 제시를 해 보았고, 저런 안도 한 번 제시를 해 보았고 그래서 이런 안을 하면 저게 문제이고, 저런 안을 하면 또 이런게 문제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우리 민원봉사과하고 여권과를 합치자, 그래서 이게 과연 여권업무는 우리 외교통상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합쳐도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외교통상부하고 서울시하고 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더니 여권 그 업무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해석을 받아서 우선 민원봉사과하고 여권과를 합치는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선 직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연 1개 과장이 그것을 과연 한 70명 가까이 되는 직원을 통솔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도 제기가 되었고 해서 바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바로 민원봉사과에 중기등록업무가 있습니다.
원래 중기등록업무는 민원봉사과의 고유업무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그게 아마 민원봉사과로 업무가 넘어온 것 좀 이질적인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업무량을 양 개 민원봉사과하고 여권과를 합치면서 현재 상태로는 1개 과장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무엇을 덜어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바로 중기등록업무를 가장 업무와 유사한 교통지도과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민원봉사과하고 여권과를 합치는데 따른 파생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또 하나는 1개과를 더 줄여야 되는데 그럼 어느 과를 줄일 것이냐?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보건행정과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구조조정 방침은 구 본청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는 일체 감축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지침을 받아서 보건행정과의 저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장 업무가 좀 비교적 한가합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그렇지만 보건행정과는 우리가 폐지하기가 지금 현재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구 본청에 있는 과 중에서 1과를 줄이거나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업무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구청에 쭉 저희가 인포메이션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받아보니까 소위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안을 잡아놓고 보니까 그 이후에 또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를 하면, 없애버리면 그 업무를 거기에 갖고 있는 업무를 어디로 줄 것이냐? 제일 간단하게는 민원봉사과하고 총무과로 합치는게 제일 간단합니다. 사실은 재난관리과 업무가 옛날에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또 총무과하고 유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총무과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합치는 방안을 강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총무과가 현재 상태로도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그 일을 전부 총무과로 합치면 총무과에서 그것을 도저히 수행할 능력이 현재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는 업무를 좀 분산을 하자, 그 문제를 그렇게 논의가 되어서 그러면 과연 제일 중요한 민방위기본업무수립이라던가, 을지연습이라던가 뭐 이런 등등의 중요한 문제를 어디에서 담당을 하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니까 역시 이것은 총무과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시키다 보니까 총무과가 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 대신 총무과 일을 덜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안이 의회협력팀을 시청도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보니까 5개 구청인가 6개 구청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그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로 이관하기로 하고 그래도 총무과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회진흥팀을 다른 데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총무과에서 보낼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팀을 생활복지국의 가정복지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해도 지금 현재 총무과의 업무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안을 잡아봤구요.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3개팀 중에서 민방위팀은 총무과로 오는 것으로 되었지만 나머지 두개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소위 재난관리하고 안전지도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업무도 다른 데로 이관을 해야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전지도 문제를 어느 과로 보내겠느냐 그것도 논의를 한참 하다가 안전지도라는 것이 워낙 중요한 업무이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동안에 쭉 일을 해 왔습니다. 안전지도 문제는 거기에서 사전점검도 하고 위험건물에 대한 파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기로 하고 다음에 재난관리팀이 있습니다. 재난관리팀은 또 어디로 보낼 것이냐 하다가 이것은 하수과가 현재 비가 오고 하면 대기하고 그런 소위 우기대비 대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도 되어 있고 그런 노하우도 있고 재난관리문제는 가장 유사한 하수과로 이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지금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 약간은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줄로 저희들이 압니다. 그렇지만 대 전제는 2개과를 줄이는 거기에 따른 어떤 고육지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파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업무가 가급적이면 관련성이 있는 부서로 이관해서 하고 과간에 업무분장에 대한 문제, 과장 한 사람이 통솔할 수 있는 한계 그것도 고려하고 직원에 대한 숫자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안에 보면 민방위에 관한 문제라든지 전시운영계획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총무과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민방위체제가 어떠냐 하면 동의 통장이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 통장이 한 3분의 2가 7∼80%가 여성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형식적으로 통반장이 임명으로 되어 있지만 문제는 유사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방위대가 우리 민방위법에 의해서 나와서 활동하는 경우가 극히 없고 서울시가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직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유사시에 보완할 수 있는 새마을조직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협동체제가 이루어져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국민운동지원에 관한 문제 새마을조직이라든지 국민운동지원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정도의 총무과 업무를 생활복지국의 가정복지과로 한다는데 총무과에서 같이 장악하고 있다가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밖에서 현실적으로 이 업무가 가정복지과 업무에 속하는 업무냐 또는 사회복지과에 속하는 업무냐 할 때 그 두 과의 업무분장에 있어서 상당히 한계가 애매합니다. 어느 쪽이 더 가까운 업무냐 하는 것은 한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상당히 밖에서 논란이 많은 것 같고 현재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에서는 총무과에서 관장해 주기를 희망하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리고 현재 업무분장으로 봐서 민방위 이런 것 유사시에 대비해서 봤을 때 오히려 관련성 면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에서는 총무과에 그대로 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같은 사유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와 오늘 요며칠 사이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안전문제는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삼풍사건 이런 것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구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전관리 차원에서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하는 업무와 일이 벌어졌을 때 사후처리하는 업무,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기능 참모부서에서 담당해 가지고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전처리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장 주무참모인 부서에서 가장 세게끔 지침이 되어서 시달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주무참모인 소위 행정관리국에서 담당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지도팀해서 감사담당관실로 보낸다고 하는데 정웅섭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고유업무를 주어서 안됩니다. 거기는 그때 그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에 의해서 체크하고 지침하고 하는 부담을 주면 안돼요. 자기가 감사하고 지적을 하고 추궁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안전관리팀의 주무부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것은 국민운동지원본부 지금 지원본부의 장들이 우리 의원님들도 전화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내느냐 하는 오늘까지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그 장들하고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토의를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하고 김열호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실은 어디까지나 감사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일선실무를 담당해서는 안된다는 위원장님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업무에 다년간 종사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한 업무를 자기가 감사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고유의 업무만을 가지고 그 쪽만 생각하다 보면 조직개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서 일부 구청에서는 기획과 감사를 합쳐서 기획감사과 거기에서 예산도 다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유업무를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기구를 자꾸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기획예산과하고 감사담당관하고 합치면 어떻겠느냐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현재 기획예산과에 의회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서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만 현재 기구축소라는 큰 것으로 볼 때 다소 어떤 행정에 어긋나더라도 행정 같은데 타당하지 않더라도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것을 이러면 또 간단할 것도 같습니다. 안전감사담당관실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물론 생각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안전문제에 깊숙이 개입했고 실질적인 어떤 일을 많이 해 왔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지금까지 사전 안전감사도 하겠지만 그것은 카드정리나 하는 그런 것이고 실제적인 일은 감사담당관이 해 왔기 때문에 사실 다시 환원시키는 일과 조직을 합치는 그런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국민운동문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문제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이번에 가정복지과로 이관하는데에 대해서 저는 직접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단체장들이 지금 섭섭함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일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전부 총무과에서 행정관리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일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도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는 되어 있습니다만 부녀회 일선위문이라든가 부녀회 나가는 수해지역의 위문이라든가 모든 것이 총무과에서 상대를 하고 하지 가정복지과하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도 어쩔 수 없이 축소하는 의미에서 가정복지과로 업무는 일단 이관하지만 구청 행정의 체제가 자기 일만 자기가 하고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록 그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행정관리국이나 총무과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분들 일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형식상 사회진흥팀을 총무과에 그대로 놔둬서는 총무과에 팀이 6개인가 7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의상 조직체계상 그렇게 해 놓고 저희들이 양 개 단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양 개 단체장들 하고 협의를 해 봤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협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고 직원들의 동요문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 못드린 점도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의 동요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제가 질의한 것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위원장 김열호
다시 한 번 짚어 주세요.
정웅섭 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하면 현재 민방위 관련 전시관련 문제가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업무가 민방위체제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 하는 분이 민방위 업무를 하는데 유사시에 통반장이 동원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행정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국민운동 관련이라든지 새마을 관련 바르게살기 업무를 총무과에서 그대로 관장하고 이 업무를 믹서시키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직이 가정복지과로 갈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떠냐하는 그 견해를 물어본 것입니다. 연관성 면에서.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딱부러지게 답변을 못드렸지만 대강 답변을 드렸습니다.
민방위대원이라든가 민방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사실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담당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아마 새마을하고 민방위대하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사무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 행정이 행정관리국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업무가 세부적으로 다 정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외의 일들은 전부 행정관리국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내에 어떤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이것을 행정관리국에서 이 일은 우리 하수과에서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은 뒷짐지고 있겠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아마 거의 확실하게 모든 업무가 행정관리국장이 총괄하고 지휘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청장님께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비근한 예로 그저께 우리 구청 청사에 건물철거와 관련되어서 40명이 구청을 점거를 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무허가철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날 경찰서장이 진두지휘하고 했습니다만 제 방에 대책본부를 차려놓고 경찰하고 저하고 또 우리 관계 국하고 전부 제 방에 모여서 제가 거의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사무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전부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실무적인 문제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결국은 그것이 국민운동이라든지 새마을관련 바르게살기 관련 부분이 생활복지국의 가정복지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다, 그런 얘긴데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웅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조직이 현실적으로 유사시에 민방위를 동원해야 되는데 현실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이 뭐겠습니까?
사회봉사를 하는 이런 조직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조직을 효율적으로 동원해서 현장에 투입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업무를 분장하면 활용가치가 더 있지 않느냐 그런 능률적인 면에서 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적으로 가정복지과에 가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핸들링 하지 않느냐 안된다는 그런 현실성 있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마침 가정복지과장님 오셨네요. 지금 밖에서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가정복지과 업무가 전체적인 업무의 총괄적인 흐름을 봤을 때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바르게살기 하고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지휘체제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현재 그 조직은 행정관리국 총무과에 그대로 놔두고 민방위라든지 재난업무를 총무과에서 도로 가져가서 믹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하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연보호운동이 총무과에서 가정복지과로 가겠다는 것인데 자연보호는 뭡니까? 그 전에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시키지 않으면 자연보호문제는 안 나오지요. 파괴시키는 부서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이라든지 건설교통국 부분인데 둘중에 하나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전에 그 업무를 분장을 시켜주면 예방차원에서 함부로 못할 것이다 이거지요. 한쪽에서는 단속을 못하고 파괴를 하고 한 쪽에서 자연보호캠페인을 벌이는 그런 이중적인 구조로 행정이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가정복지과로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한 쪽에서는 그런 대비를 안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집행하고 한 쪽에서는 자연보호를 합시다,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하는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국에서 담당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해 주어서 처음부터 그 예방차원에 대한 책임을 같은 과에서 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가정복지과로 가는 것은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가정복지과로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회진흥업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업무가 왜 가정복지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이 민방위업무가 민방위과를 폐지하면서 민방위업무가 총무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각 사회진흥업무까지 전부 담당하면 총무과의 기능이 너무 커져서 한 과장이 통솔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 민방위업무를 어느 과로 보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 과를 쭉 펼쳐놓고 보면 민방위업무는 어디다 사실 붙일 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감사과에 붙일 수도 없고 저쪽 다른 어떤 여권과나 민원봉사과에 붙일 수도 없고 아주 독립적인 업무 비슷해서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가장 민방위대원교육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보아서 이것이 상당히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총무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 총무과장도 사실 민방위업무를 자기가 맡는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방위업무를 어디로 보낼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업무를 총무과로 일단 이관을 시켜놓고 보니까 바로 이차적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사회진흥업무입니다.
여기 예를 들면 인사팀을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없고, 총무팀을 보낼 수도 없고, 또 행정팀을 보낼 수도 없고, 이것은 아주 고유적인 총무과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진흥업무가 이것이 원래는 총무과의 고유업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작년도에 또 이 조정에 따라서 온 업무이고 다른 구청의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의 자료를 보니까 총무과에서 맡고 있는 데가 지금 여섯 개인가 일곱 개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정한 것은 제가 계속 실무자한테 그랬습니다. 다른 구청것을 전부 입수를 해서 저희 독단적으로 하기 보다는 그래도 공통분모를 찾자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조정안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사회진흥팀이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를 보았더니 25개 구청 중에서 총무과에 소속된 것이 8개 구청, 또 주민자치과에 하나, 사회진흥과에 하나, 또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 또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곳이 10군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진흥업무라는 것이 이것이 각 구청마다 다 다르게 분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방위업무를 이것은 대다수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천상 문화공보과로 또 갈 것이냐, 가정복지과로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이차적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민방위하고 사회진흥팀이 또 같이 있는 그런 구청이 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여러 가지 통계를 보고 구청간의 정보교류도 해 가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게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그런 안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2개과를 없애면서 진짜 행정관리국장의 고육지책을 저희는 실감을 하고 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이해 못해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마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성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지금 과 이전이, 팀 이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회진흥업무가 총무과로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행정관리국으로는 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재난관리만 하더라도 사회진흥팀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지금 국장님의 답변도 가정복지과로 간다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행정관리국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도와주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최소한도는 행정관리국에 예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관리국의 직제를 보면 우리 총무과, 문화공보과, 여권과, 민원봉사과 이렇게 4개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봉사과하고 여권과는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합병이 되면서 그렇게 되고 이 사회진흥업무가 민원여권과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단 총무과가 아닌 행정관리국으로 간다고 그러면 저희 문화공보과쪽으로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화공보과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 문화공보에 또 사회진흥업무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에는 문화하고 체육이 두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도 각종 행사나 뭐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업무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오히려 증원을 시켜주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업무가 많아 한 과장이 일하기에 벅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천승수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이것이 그래도 이쪽 행정관리국에 놓는게 사실 좋습니다. 좋지만 지금 보낼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아니,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우리가 통상 업무가 지금 이것은 하나의 과에 어떤 인원조정, 또 업무의 조정 이것을 우선 우리 국장께서는 주안점을 두셔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끼리 모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과하고 기계과하고는 합칠 수는 있지만 전기과하고 회계과나 경리계하고는 합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성 면에서는 전혀 배려가 안되고 그냥 업무의 어떤 분장, 또 일의 어떤 분담 이런 것만 신경을 쓰셨지 이것은 일의 업무의 능률과 효율성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가 안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효율성이나 능률성, 어차피 과를 없애도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효율이나 능률성이, 그런 면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 국민운동이라면 새마을하고 바르게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여기서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도 국민운동이고,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총괄부서인 행정관리국에서 국민운동계획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서에서 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직능단체들을 동사무소에는 사회담당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회담당은 가정복지까지 맡고 있는 것으로 동사무소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회담당이 지금 어디에서, 사회복지에서 안 나오고 어디 그러면 총무과 소관이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천승수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조조정 개편안이 어떤 업무의 유사성보다는 어떤 구조개편을 위한 어떤 개편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업무를 2차에 거쳐서 줄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다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게 유사한 업무가 아닌 것도 다소 합쳐진 데도 있고 뭐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진흥업무가 이것이 행정관리국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는 천승수위원님 생각의 말씀이신데 이게 가 있을 데는 사실은 문화공보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하고 또 문화공보과하고 기능 면에서 볼 때는 그것도 완전히 서로 유사하다고는 사실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진흥업무를 가장 유사하다고 보는 것은 사실은 총무과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무과가 민방위업무가 오면서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이고 이게 행정관리국에 두어야 된다는 것도 이런 업무의 성격상 사실 맞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에 두면 천상 문화체육과, 우리 문화공보과밖에 없습니다.
이 문화공보과하고 또 이 사회진흥업무하고는 전혀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 직원들 수준이 전부 뭐 글 쓰고, 문학여행하고 체육업무 담당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회진흥업무가 우리 문화공보과가 한다고 해서 아주 유사하게 묶어놓았다고는 보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회진흥업무가 오히려 생활복지국쪽에 그쪽에 좀 유사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영화위원님께서 우리 사회진흥업무가 이것이 꼭 새마을, 바르게살기 뿐만 아니고 제2의건국운동이라던가 이런 운동, 국민운동차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그런데 제2의건국 문제는 이것은 별도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계에서 별도로 제2의건국추진 별도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진흥업무하고는 약간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민운동이라는 큰 어떤 이념으로 볼 때는 이것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 전부는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앞으로 질서운동도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앞장 서신 분들이 새마을회원이나 바르게살기회원들이 앞장선다는 것 뿐이지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가장 활발하게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이 구청에서 움직이는 것이 새마을부녀회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이번에 주로 수해 입었을 때 위문가셨던 분들, 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새마을부녀회에서 많이 일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마을부녀회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록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시 그분들이 우리 총무과나 우리 행정관리국의 도움을 안 받느냐 하면 중요한 문제는 가정복지과하고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새마을부녀회도 현재는 가정복지과로 되어 있는데 전혀 새마을부녀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불평을 하거나 불만족을 표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제 질의에 이 행정기구를 축소하는데 대한 원칙을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부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앙정부에서 기구를 축소할 적에는 그냥 단순하게 과를 2개를 축소하라고 하지만 결국은 업무를 불필요한 업무는 축소하고 정말 더 확산되어야 되는 그런 업무는 좀 확대시키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저는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보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2개과 없애기 때문에 밑에 업무 있던 것은 그대로 다 어느 과로 옮기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좀 잘못된 해석이었지 않나, 그렇게 보고 너무 단순논리에 지금 2개과를 축소한다고 하는 단순논리에 맞추다가 보니까 업무는 줄이지는 않고 그대로 두면서 2개과만 없애려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과를 축소할 때는 그런 어떤 단순시각보다는 여태까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그 업무가 축소되는 것도 있고 좀 더 확대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어서 기구를 축소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일단은 지금의 기준에 있어서는 주무 국.과장들과의 협의는 해 보셨는지?
아까 어느 동료위원님께서는 뭐 직능단체장들의 어떤 의견을 접수를 해 보았느냐 했는데 저는 그런 접수보다는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과장들의 협의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성 같은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들이 너무 과다한 업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국.과장들이 잘 안다고 보아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 지적하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조직은 일의 양만 자꾸 늘어나지 어떤 기존의 사양화된 그런 업무는 전부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남호 구청장님께서도 아침 간부회의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민영화, 소위 민영화, 아웃소싱,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민영화를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하지 않아도 될 일 같은 것은 과감하게 민영화를 시켜서 우리 업무량을 줄이고 업무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아마 저희들이 별도로 민영화팀을 조직하던가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일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들이 소위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무과장 협의문제인데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떤 합의를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의견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국.과장간에 합의를 볼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몇 번 시도해 보았지만 합의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느 업무를 거기로 주겠다고 그러면 그 과장이 좋다고 합의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만약 어느 과를 폐지시키겠다고 그러면 과장이 또 합의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 과장 의견 뿐만 아니고 자기에게 딸린 자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이 결정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회의때나 이런때 제가 충분한 의견은 제가 다 들었습니다. 듣고 논의도 해 보았고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으로 어떤 문서상으로 합의를 본 것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전부 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은 아마 전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또 이 기구조정안이 어느 과를 폐지하거나 뭐 그런 어떤 큰 문제는 아니고 또 하나는 바로 뒤따르는 어떤 인사문제와도 뒤따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최적안을 저희들이 내놓은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과장들의 업무가 그분들의 판단에 맡길 수가 없고 우리는 협의하지만 합의는 못 봤다고 하셨는데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이 여러 업무가 분산되게 되고 하는 그것이 총무과에 업무가 오다 보니까 너무 과다해서 분산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총무과만 고민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아심도 제가 가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까 사회진흥과에 각 직능단체의 업무가 문화공보과에 가는 것이 좀 이질적이어서 불합리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능단체란 것을 시민사회문화, 그러니까 시민문화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는 이것 문화공보과가 꼭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공보에 대한 측면보다는 시민사회문화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문화공보과에 가는 것도 아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중앙정부의 문화공보부에서도 시민사회단체에 많은 교부금을 지원금을 하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아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관리국에 두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일치하는 마음이라면 문화공보과에 넣어도 별로 그렇게 이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입니다.
1차 구조조정때에 바로 우리 사회진흥팀이 문화공보과에 소속되어 있다가 그때 이게 불합리하다고 저희들이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문화공보하고 사회진흥하고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1차 구조조정때에 이것이 총무과로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회진흥하고 문화공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무 관계도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분리해 놓았는데 이것 지금 1년도 안 되어서 또 거기에 어떤 유사한 업무니까 거기로 또 보낸다면 그런 문제점도 하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과연 사회진흥팀이 문화공보과로 가서 문화공보과장이 이것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업무량으로 보아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 위원님들 의견은 하여튼 사회진흥팀이 행정관리국에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현재 마땅하게 그렇다면 천상 굉장히 무리가 뒤따릅니다만 총무과에 두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바로 민방위 큰 일이 총무과로 오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지금 12시가 됐습니다. 이것이 오전에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방금 박찬선위원께서 본안에 대해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다음에 심의할 때까지 주무부서에서 지금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계속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좀 축소하는 그리고 필요없는 꼭 행정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업무만 잘 정리를 해서 행사같은 것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집행부는 지금 방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소위 개정조례안을 제로로 생각해서 더 좋은 안건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7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작고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지방행정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따라서 우리구 감축기준 7.9%인 104명을 3년에 걸쳐서 감축하여 총 정원을 1,328명에서 1,224명으로 감축 조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감축인원 104명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1,306명에서 1,202명으로 감축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에 의한 연도별 정원과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2년 7월 31일까지 연도별로 유예기간을 부칙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는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제2단계 지방기구조정의 일환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하여 서초구지방공무원을 감축 관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정원감축으로 현재 정원 1,328명을 1,224명으로 104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로 정원에 대한 적용에서 안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현 정원보다 25명 감축된 표1을 적용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1 보다 36명 감축된 표2를 적용하는 내용이 안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감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 경과조치로서 부칙에 제2조 표1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5명에 해당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 표2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6명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3명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안 부칙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부칙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의 표1, 표2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안 부칙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서초구지방공무원 정원감축에 대하여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하면 「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서초구에서 서초구의 총무 12200-2316호로 자치구 2단계 구조조정안 승인요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서울특별시를 통하여 기구 및 정원감축에 대한 조정안이 승인된 바 정원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 1차 구조조정이 '98년 10월 2일 감축을 해서 190명을 감축을 하겠다 해서 지금 1,328명으로 정원이 나와 있는데 오늘 현재 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2차 구조조정안에 104명을 감축하는데 2000년 7월 31일까지 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 8월 이후로 25명, 36명 43명을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해서 이러한 안이 나왔는지 예를 들면 서초구에서 예상되는 자연 감축인원을 예상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감축인원을 고르게 배분해 놓는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인지 예상 자연감축을 예상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인지 이 계획의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 시간 현재 현원은 1,366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축을 3개년도에 1차년도에는 25명 다음에 2차년도에는 36명, 43명 이렇게 하는 것은 결원과 또 제반 여러 가지 사정을 같이 감안을 해서 감축인원을 조정을 했고 가급적 결원대비로 감축인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박찬선위원 ...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이번에 104명이 감축대상인데요. 거기에 있어서 결원대비가 몇 %나 되고 또한 나머지 부분을 구조조정했을 때 어느 쪽을 능력 아니면 근무상황, 상벌상황을 그런 것을 보아서 어떤 쪽에 치우쳐서 감원대상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이 답변하세요.
박찬선 위원
우리가 같이 근무했던 동료 직원을 떠나 보낸다는 것이 제일 가슴 아픈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은 어떠한 기준표에 의해서 또한 정년퇴직으로서 자연적으로 결원이 되는 인원이 몇 %나 되는지 하고 또한 어느 기준으로 해서 감원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원대비 인원에 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만 앞으로 이것이 감축이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기발령을 내면서 감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요새 정신과 병원에 오히려 떠나가는 직원보다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더 많이 정신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데 박찬선위원님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축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선발할 때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또 다면적으로 저희들이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기준이 없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심지어 어떤 중앙부처에서는 지난번에 한 과에서 추첨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는 나이도 비슷하고 학력도 비슷하고 능력도 비슷하고 인원은 할당이 되었고 그래서 논의한 끝에 서로 완전 합의하에 자기들이 어떤 추첨을 통해서 협의해서 2명을 떠나보냈다 하는 그 과장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하나는 어느 지방의 구청에서는 소위 다면평가라고 해서 자기 직원을 평가하는데 상사가 가장 같이 근무하고 싶은 사람 또 동료 중에서 누구하고 가장 근무하고 싶으냐, 또는 부하직원이 어느 상사와 가장 일하고 싶으냐,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느 상사하고 가장 일하기 싫으냐, 이것이 소위 다면평가입니다.
3단계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점수가 가장 나쁜 사람을 퇴출을 시켰다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구청은 직원들이 상사와 가장 같이 근무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 내라고 그래서 그 중에 아무도 이름을 적어내지 않은 그런 분들을 지난 번에 퇴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의 신분이라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기준을 문서로 정해서 한다는 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서로 어떤 대외적인 그런 형식적인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내부적인 기준을 정해서 전부다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과 같이 똑같은 방법을 쓰지 않고 다만 거기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부분이 당연하게 불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 옛날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 또 사생활이 문란했던 그런 분들, 상습적인 음주를 하는 분들, 알코올중독에 빠진 분들, 또는 상습적으로 어떤 사생활이 문란했던 그런 분들, 또 근무시간내 지나치게 주식에 관심을 가져서 일은 안하고 주식시장만 돌아다니는 그런 직원들,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고 또 하나 그 중에서 정년이 얼마 안되신 그런 분들도 본인을 설득해서 후진을 위해서 용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방법도 병행해 나가도록 해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우리 인원 정리에 따른 불평이나 불만족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감축대상이 104명입니다.
이 중에 자연감소로 인한 결원이 앞으로 3년동안에 54명이 됩니다. 그리고 인위적 감축이 50명 이렇게 해서 금년도 감축대상 25명을 보면 일반직 9명을 감축할 예정으로 있고 기능직은 7명, 고용직 9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25명이 되고 감축대상은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아까 일차적으로 우리가 감축했을 때 지금 현행대로 하면 1,328명이 실질적으로 정원과 현원이 일치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38명의 현원이 더 있다는 것은 언제까지 이것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정원과 현원을 일치 시켜야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2001년 8월 1일 이후 43명 해놓은 이것은 언제까지 시한이 없는 것인지 여부, 분명히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1,328명과 현원 1,366명의 차이 38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2001년까지 104명에 대해서 나머지 정원과 현원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마치도록 하면 됩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예,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5명중 정년으로 자연감축 되는 것이 9명이고 기능직이 7명이고 또한 고용직으로 9명인데 지금 이 대상이 다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그후에 조정이 됩니다.
박찬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기능직과 고용직 빼놓고는 우리 행정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일반직, 행정직들은 현재 결원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찬선 위원
'98년도에도 192명을 구조조정할 때 결론적인 것은 기능직이나 고용직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 아픈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참작해서 구조조정이 제일 아픈 일이지만 아픔을 서로 원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려운 일을 행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현재 구조조정을 보면 1차에 190명 이번에 104명 294명을 감축하는 그런 안입니다.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동안에 우리 서초구가 강남구에서 분구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충 300명 인원이 그 동안에 단순논리로 따지면 300명 인원이 필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존속되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만약에 줄인 인원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면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정부가 우리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 그것이 우리 경제의 논리이고 그런 의미에서 또 적은 인력을 가지고 질 높은 행정의 서비스를 한다면 그보다 더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서초구 총 12200-654호로 2단계 구조조정 승인요청을 해서 행자부에서 서울특별시를 통해서 조정해서 승인된바 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앙정부나 또는 서울특별시나 우리 구 어느 부서에서 우리 구의 인구, 남녀별 연령별 계층별 인구라든지 또는 면적,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 그린벨트 이런 것이라든지 또 집단주택, 단독주택, 우리 주택의 구조물 형태라든지 교통의 여건이라든지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능의 감소로 인한 인력의 감소문제라든지 또는 지방세제를 앞으로 개정해 나갈 방향이라든지 또 우리 구 보유 차량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등을 비롯한 우리 구 보유재산의 그 보유상태라든지, 향후 행정이 개선되어 가는 그런 방향, 또는 중앙업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전망이 어떻게 되고 업무의 분담이 어떻게 될것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업무에 대해 수반되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과연 서초구에는 직급별, 또는 분야별 적정인력이 몇 명이라는 이런 분석을 해보셨는지, 막연하게 그냥 위에서 몇 명 감축해라 하니까 따라서 하느냐, 만약에 몇 명 감축해라 해서 그것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같으면 아까 모두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 서초구는 그동안에 300여명이 인력이 놀고 월급받아갔다는 그런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만약에 현재 이렇게 감축한다면 도저히 앞으로 우리 서초구 행정을 이끌어갈 수 없다, 40만 구민에게 질 높은 행정의 서비스 질을 제공할 수 없다고 본다면 무턱대고 감축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과연 구청에서 소신 있는 어느 정도 정밀한 분석을 해보고 계획을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막연하게 그냥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말이 안됩니다.
지금도 분석해 보고 인력을 더 줄일 수 있으면 과감하게 더 줄여야 되고 또 행정의 낭비요소가 없도록 해서 주민이 내는 세금을 주민을 위해서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앙정부도 안을 제시하고 이러이러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줄여라하는 그런 하나의 적정 소요인력에 대한 평가 분석한 데이터가 있는 것인지, 서울시도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있는 것인지, 우리 구 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해보고 지금 현재 몇 년 사이에 300여명에 가까운 인력을 감축하려고 하는 것인지, 앞으로 더 감축할 여력이 있는지 또 업무상에 우리가 사기업체처럼 열심히 일하면 한 200명 더 줄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하나의 데이터를 제시하고 해야지 그냥 가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104명을 2차로 줄인다는 그런 이야기인지 그 부분을 한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이번에 감축인원 104명은 정웅섭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소위 행정자치부에서 자치구 2단계 구조조정 추가 지침이라는 것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적인 우리 구청의 각종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고적으로 내용이 복잡합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기본적인 변수가 인구, 면적, 산하 기관수, 결산액 그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또 지역표준화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수인데 생활보호자수 또 미포장도로면적, 관광객수, 공공건물면적, 도시공원면적, 낙후지역면적, 시골 같은 곳은 해안선길이, 사회시설물등 면적, 공원면적, 도시계획대상면적, 주간 인구지수, 이런 것을 전부 참고를 하고 그래서 방식이 특별시, 자치구는 기본변수와 지역특성변수 이것을 어떠한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정규인력 산정을 합니다.
이 산정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각종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대입을 시켜서 정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안이 지금 나와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복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방금 지적을 잘 하셨는데, 문제는 그런 하나의 정밀한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분석한 데이터가 있느냐, 자료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현재 행자부에서 제시한 요소들, 그 데이터가 우리 구에 몇 명이다, 거기에는 직급별로 다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차량은 별도 있는데 기사 50명 쓴다고 하면 안되지요.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지금 중구같은 데는 녹지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구는 50몇%의 녹지지역이 있기 때문에 녹지관리인원이 더 투입되어야 되고 예를들어 유흥음식점이 많은 곳은 위생과 직원이 더 있어야 하고, 이런 하나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과연 우리구 자체에서 평가한 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어야 우리가 알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 앞으로 향후 그렇다면 그것이 왜 진작 도입이 안되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과연 어느 것이 정확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94명을 줄이는 것인데 앞으로 더 줄어야 될지 앞으로 가서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이양이 되면 그때 가서 물론 사람이 필요하면 인원을 더 증원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고통을 공무원한테만 감내하라고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구조조정을 하려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많으니까 부득이하게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 명퇴라든지 또는 정년퇴직이라든지 자연 감소한 사람, 자연감소가 있을 수 있어 그런 것을 기회를 두어 가지고 공무원도 나아가서 사회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국장님 전에는 안하고 이번에는 그런 것을 감안했다니까 그 자료도 복사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과연 그 데이터에다 그런 자료에 대입을 해 보니까 우리구는 적정인력이 몇 명이다, 과연 그것이 직급별, 남녀별 여러 가지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 직능별까지 인원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차조정한 것 190명에서 38명이 덜나가고 152명을 감축했는데 152명 감축한 것을 직급별로 한번 밝혀주시고, 당초에 중앙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104명이라고 하는데 당초 계획은 이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이 감축할 수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조금 축소를 했기 때문에 104명만 감축한다고 하면 이런 구조조정이 과연 방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초구의 전체 업무를 분석해 가지고 적정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냐, 본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계속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목요아카데미는 직원들이 여력이 많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에 가서 그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안보이려면 실질적으로 전부 근무시간 내에서는 정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가 빡빡하게 나와있다면 아까 총무과장님 이야기에서 행정관리기구 개편할 때에도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이 갑니다. 왜, 현실이 그렇게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104명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그 적정하게 분석한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190명에서 152명이 감축되어 있는 그 직급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구청에 앉아서 행정을 보는 직원들보다는 직접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혜택은 기능 고용직이 훨씬 높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감축하면 결국은 녹지관리가 잘 안되고 여기에 아무리 앉아서 많은 사람이 행정을 하더라도 서비스는 직접 나가서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속 우리 일반직보다는 기능, 고용직이 좀더 쉽다고 해서, 물론 아픔이야 덜 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감축해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도 감축대상 인원 190명중에 현재까지 감축된 인원에 대해서 직급별로 명단을 달라시는데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4일 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2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총무과장 최영환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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