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 고충처리제도도 있고 또 수시로 구청장실을 개방을 해서 저녁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는 하위직 공무원들과의 대화의장도 마련하고, 물론 그런 어떤 하위직 공무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무때나 자기 기관장한테 와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완숙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소위 하의상달이 안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부에서도 그것을 우리 하위직 공무원의 권익보호나 이런 것을 위해서 무슨 협의기구를 만들었으면 이런 뜻에서 직장협의회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과는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조직자체가 근무여건을 개선을 통해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에 있다하는 것에서는 유사성이 있습니다만 공무원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아주 근로자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단결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런 것이고 공무원직장협의회는 협의로 해석을 해서 공무원관계의 특수성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기관내부의 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 하나의 협의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조합하면 노동조합으로서 성격, 이것은 협의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는 협의의 대상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관장이 구 의회 권한에 속한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어떤 법을 개정하자 하는 그런 법령의 개정을 수반하는 사항들 이것은 기관장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들, 또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그런 사항들은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단순히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과 업무능률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어떤 제한제도를 활성화하자 그런 어떤 협의,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우리 직장협의회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협의기구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이렇게 몇 십년동안 시행해 왔어도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과 어떤 불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창구를 만들자, 그래서 1년에 두번씩은 기관장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자하는 뜻에서 만든 것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권금택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기구 다 필요없이 수시로 하의상달돼 가지고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여러 가지 성격상, 정서상 안되기 때문에 직장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바쁜데 직장협의회 일로 근무시간을 뺏기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 조례로 완전히 정해진 사항으로 근무시간 중에 협의회의 활동이 극히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퇴근시간 이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는 것이지 근무시간에 협의회 일로 모여서 토론하는 것은 일체 제한됩니다. 그런 것은 크게 걱정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 우체국 같은 경우에 우편배달부라든지 철도청에 철도기관사 이런 분들은 현재 노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환경미화원도 단순히 청소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렸지만 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이 결성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고용원이라고 있습니다.
고용원들이 지금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 2차에 걸쳐서 노조설립 신고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반려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다시 전국 공무원노조를 만들겠다고 해서 대구인가 어디에서 집회를 열어서 앞으로는 직접 노동부에 노조설립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오늘 아침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 구청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법에 보면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지 종사하지 않는지의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용원들 주차단속하거나 이런 분들이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냐, 어떤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공권력을 행사한다고 보면 노동조합가입이 금지되는 것이고 단순한 공권력이 행사가 아닌 노무에 종사한다고 볼 때에는 노동조합결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판단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로 정한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반려 사유가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이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지, 그렇지 않은 지는 지금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판단할 근거가 없다, 그래서 노조 설립을 해줄 수 없다, 그런 논리입니다.
우리 고용원들 주장은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것은 법에 엄연히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것은 관계공무원의 행정기관의 나태한 것, 무사안일, 직무태만이 아니냐, 그래서 빨리 정해서 해야 된다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현재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집단행위금지 이런 것이 엄격하게 제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아직 노조설립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집단행위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다, 이렇게 지금 행자부에서도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지 안하는지 문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여태까지 제 생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가 이것을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것이냐 아니냐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힘들 것이 아니겠느냐, 즉 그 문제는 바로 노동조합설립을 허락해 주는 직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주차단속을 하고 우리 고용원들이 할 때 이것이 단순한 노무냐, 어떤 단순한 노무가 아니고 공권력행사냐 하는 것을 하나하나 전부 따져주어야 됩니다.
기능직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용원 이런 것을 전부 따져주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전부 조례로 미루어 놓은 상태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조례로 정하자니 그런 어려움 점이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정하지 못한 이유중의 하나가 거기에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현재 지금 우리 고용원들하고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의견이 엇갈리고 어떻게 보면 대립이라고 할까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