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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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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1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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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1999년 09월 14일 (화) 오전 10시36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지난 2월 26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및 5월 12일 제88회 임시회 제2차회의 질의중 보류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마쳤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들어 가기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과 관련되는 다른 구청이라든지 현재의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자치구의 직장협의회가 금년에 각 자치구마다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다소간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서울에서 의결되어서 조례가 공포된 것이 19개구이고 현재 보류중인 구가 중구, 중랑구, 영등포구, 동작구 4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는 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소 간에 각 구청마다 조금씩 자구수정이라든지 조금씩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당초의 준칙대로 의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현재 타구의 사항을 담당국장으로부터 들어 봤습니다.
위원님들 본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여기 협의회 회원으로서 가입 불가능한 사람의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구내에 가입 가능한 직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법률 제7조를 보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해서 「협의회의 설립단위, 가입범위, 기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 시기, 방법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사항이 없어서 우리는 이 조례제정이 이항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것이 맞는지 만약에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앞의 사항으로 인해서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부득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마지막 부분에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
허명화 위원
제가 그것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꼭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앞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안 정해도 돼요. 앞에 것으로 하면 됩니다. 앞에서 이 모든 조항이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로 나오는지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이 법을 적용한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국회규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앞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권한으로 봐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거기에 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같은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서초구의회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왜 조례를 정하고 있느냐 앞에 것으로 할 수 있는데 ...
총무과장 최영환
지금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은 국가공무원에 해당되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고 또 별개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요. 이 성격이 법률적인 법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조례하고는 약간 틀리다고 봐야 합니다. 나름대로 대통령 직속이나 유사한 대통령과 같은 동등으로 있는 데는 별도의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규칙하고는 성격이 틀리다고 봐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각각 법체계가 다른 체계로 저희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국가기관의 소속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행정부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행정부의 소속공무원을 규율하게 되어 있고 국회는 국회규칙, 대법원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례나 지금 국가공무원 우리 규칙이나 각각 관장하는 공무원만 틀릴 뿐이고 그 성격은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명화 위원
가입 가능한 직원수는 얼마에요.
위원장 김열호
예,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제가 질의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지난 번 회의때 5월 8일 현재입니다. 우리 구 정원은 1,328명이고 현원은 1,409명인데 가입 가능한 인원은 1,343명이라는 통계는 가입 불가한 인원이 5급이상이 23명, 계약직이 13명 해서 61명이 가입불가하다고 했는데 가입불가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330명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6급 이하의 공무원이라는 것은 가입대상 범위가 6급 이하 공무원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6급 이하면 6급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가입대상 통계치에 보면 지휘 감독에 있는 6급 공무원을 포함했을 때 116명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팀장, 옛날 계장입니다. 6급인 팀장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이 이 법에서 말하는 지휘 감독에 지위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지위가 있다고 보아서 가입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고 한 가지 이 조례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서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자 중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조합 문제가 지난 번에 몇부 와 가지고 청소관련입니다. 지금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경위를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먼저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가입금지공무원은 지휘감독에 있는 자, 인사업무담당자, 예산경리, 물품관리담당자, 비서, 보안기밀 또는 경비직원, 자동차운전 이런 공무원들은 가입금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것 추산입니다만 이것도 별도로 저희들이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구청에 660명, 동사무소에 208명해서 가입대상이 868명이고 가입금지가 구청에 282명, 동사무소에 69명해서 351명입니다.
보건소는 별도로 직장협의회가 되기 때문에 보건소는 총 65명중에서 가입금지가 18명, 가입대상은 47명, 의회사무국은 총 17명중에서 가입금지가 7명, 가입대상이 10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구청과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을 전체로 보면 총 가입금지가 376명이고 가입대상이 9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대충 저희들이 추산적으로 판단해본 것이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허명화 위원
가입가능이 925명이고 불가가 몇 명이라고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376명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가 1, 20명 더 늘었다 줄었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최후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그래야 정확히 판단이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정웅섭위원님께서 6급 공무원이 가입대상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6급은 가입할 대상인데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사항도 많고 의문 사항이 사실상 많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는 곳은 행정자치부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이것을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6급 공무원인데 주무입니다. 저희들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세무서의 6급 주무나 자치단체의 6급담당은 협의회에 가입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했더니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당해 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만 업무분장상 총괄 업무수행시에는 지휘.감독의 직책이므로 가입이 금지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급의 경우에는 대개 업무분장을 할 때에 어떤 감독의 지휘에 있지 않지만 그 업무를 하면 인사업무총괄 그렇게 사무분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휘감독의 직책이라고 봐 가지고 현재 6급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가입가능 숫자 같은 것은 6급을 빼고 7급, 8급, 9급입니까,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예, 가입금지 공무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6급이 전체적으로는 116명입니다. 지휘.감독의 위치에 있다고 보아서 일단 대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다만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4급이면 5개국 아닙니까?
5개국중 행정관리국 밑에 보면 동사무소가 1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5급이하까지 따로 이 협의회가 설립되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지금 기관단위라고 보는 것은 4급이상 공무원을 기관장으로 있을 때 기관단위로 보고 5급이하 공무원이 기관장에 있을 때는 기관은 기관이지만 직장협의회의 설립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그것은 상급기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동사무소도 하나의 기관이지만 이것은 5급공무원이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사무소별로 직장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구청에 포함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만 보건소의 경우에는 4급 공무원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 본청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건소를 별도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구 의회도 별도의 기관으로 봐 가지고 의회도 4급하고 의장님,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사무국장이 4급이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그럼 동사무소는 행정관리국 산하에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아니, 구청으로 포함됩니다.
박찬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자긍심을 고취시킨다」고 이유를 했는데 꼭 직장협의회를 설립해야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며 능률이 향상된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현실은 지금 IMF로 의해 노동조합 사기가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로 보았을 때 노동조합이 운영되었을 때 과연 자기 고유업무외에 직장노동조합에 가입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의 업무에도 시달릴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가서 회의다, 집회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본인의 시간을 더 많이 뺏기면서 본인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꼭 노동조합을 설립을 하지 않으면 고충처리가 안되고 또 모든 일을 할 수 없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서도 직장조합이 있는데 근무시간에 늘 가서 회의하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올바른 노동행위냐, 본위원의 생각하고는 반대적인 견해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꼭 노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기보다는 설립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신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고 아까 정웅섭위원이 청소행정과 노동조합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 고충처리제도도 있고 또 수시로 구청장실을 개방을 해서 저녁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는 하위직 공무원들과의 대화의장도 마련하고, 물론 그런 어떤 하위직 공무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무때나 자기 기관장한테 와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완숙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소위 하의상달이 안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부에서도 그것을 우리 하위직 공무원의 권익보호나 이런 것을 위해서 무슨 협의기구를 만들었으면 이런 뜻에서 직장협의회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과는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조직자체가 근무여건을 개선을 통해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에 있다하는 것에서는 유사성이 있습니다만 공무원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아주 근로자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단결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런 것이고 공무원직장협의회는 협의로 해석을 해서 공무원관계의 특수성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기관내부의 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 하나의 협의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조합하면 노동조합으로서 성격, 이것은 협의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는 협의의 대상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관장이 구 의회 권한에 속한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어떤 법을 개정하자 하는 그런 법령의 개정을 수반하는 사항들 이것은 기관장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들, 또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그런 사항들은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단순히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과 업무능률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어떤 제한제도를 활성화하자 그런 어떤 협의,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우리 직장협의회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협의기구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이렇게 몇 십년동안 시행해 왔어도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과 어떤 불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창구를 만들자, 그래서 1년에 두번씩은 기관장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자하는 뜻에서 만든 것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권금택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기구 다 필요없이 수시로 하의상달돼 가지고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여러 가지 성격상, 정서상 안되기 때문에 직장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바쁜데 직장협의회 일로 근무시간을 뺏기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 조례로 완전히 정해진 사항으로 근무시간 중에 협의회의 활동이 극히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퇴근시간 이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는 것이지 근무시간에 협의회 일로 모여서 토론하는 것은 일체 제한됩니다. 그런 것은 크게 걱정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 우체국 같은 경우에 우편배달부라든지 철도청에 철도기관사 이런 분들은 현재 노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환경미화원도 단순히 청소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렸지만 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이 결성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고용원이라고 있습니다.
고용원들이 지금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 2차에 걸쳐서 노조설립 신고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반려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다시 전국 공무원노조를 만들겠다고 해서 대구인가 어디에서 집회를 열어서 앞으로는 직접 노동부에 노조설립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오늘 아침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 구청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법에 보면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지 종사하지 않는지의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용원들 주차단속하거나 이런 분들이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냐, 어떤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공권력을 행사한다고 보면 노동조합가입이 금지되는 것이고 단순한 공권력이 행사가 아닌 노무에 종사한다고 볼 때에는 노동조합결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판단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로 정한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반려 사유가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이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지, 그렇지 않은 지는 지금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판단할 근거가 없다, 그래서 노조 설립을 해줄 수 없다, 그런 논리입니다.
우리 고용원들 주장은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것은 법에 엄연히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것은 관계공무원의 행정기관의 나태한 것, 무사안일, 직무태만이 아니냐, 그래서 빨리 정해서 해야 된다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현재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집단행위금지 이런 것이 엄격하게 제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아직 노조설립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집단행위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다, 이렇게 지금 행자부에서도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지 안하는지 문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여태까지 제 생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가 이것을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것이냐 아니냐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힘들 것이 아니겠느냐, 즉 그 문제는 바로 노동조합설립을 허락해 주는 직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주차단속을 하고 우리 고용원들이 할 때 이것이 단순한 노무냐, 어떤 단순한 노무가 아니고 공권력행사냐 하는 것을 하나하나 전부 따져주어야 됩니다.
기능직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용원 이런 것을 전부 따져주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전부 조례로 미루어 놓은 상태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조례로 정하자니 그런 어려움 점이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정하지 못한 이유중의 하나가 거기에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현재 지금 우리 고용원들하고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의견이 엇갈리고 어떻게 보면 대립이라고 할까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권금택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위원장이 있고 간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또 우리 직장협의회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 강제성으로도 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이야기가 안되겠지만 만약에 협의회 회원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한다면 물론 협의회에 본인의 의사가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회원들이 회비를 내기 싫은데 또 강제성으로 해서 왕따 당할까봐 가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회의 회비관계 또 구청에서 지원하는 관계 이것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선 우리 직장협의회에 예산은 한푼도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앞으로 직장협의회에 관한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협의회 회원들끼리 자체적으로 경비를 조달하는 목적으로 회비를 받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강제성문제를 걱정하셨는데 이것은 절대 강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강동구청에서 지난 8월인가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체적으로 한 3분 1 가량만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발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만약에 강제성을 띠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희들이 대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아까 관련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것입니다. 지난번 9월에 고용직에 있는 뭡니까? 다른 데하고 협의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구성을 시켰죠. 발족을 시킨 것이 있지 않습니까?
허명화 위원
환경미화원은 원래 있고 ...
정웅섭 위원
지금 현재 청소, 환경미화원은 이미 노동조합이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별도의 조직을 지금 하려고 고용직으로 있는 지난번에 무슨 버스전용차선 지도원들이 한 그 경위를 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엇이냐 하면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서울시의 고용직인 사람이 주축이 된 것 같습니다. 고용직에 대한 것이 서류가 이만한 것이 지금 각 위원에게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용직의 직렬을 지금 기능직이라든지 다른 직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구를 지금 하는데 그것을 단체를 구성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행정관리국장이 파악하고 계시는 것인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시면 상당히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체행동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지적했던 대로 그러면 노동조합의 가입여부는 만약에 고용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는데 노동조합을 조직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하면 노동조합에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 조례로 빨리 제정해서 명문화해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하지 못 하도록 사실 공무원인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공무원의 신분에서 그것이 단순노무냐, 아니면 하나의 다른 것이냐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노무보다는 공무원이라는 밖에서 볼 때 본연의 신분이 훨씬 낫습니다. 본인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노동조합에 넣는다면 노동이라면 말이 물론 천하게 그렇게 인식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요새 세상이 자꾸 발달하고 바뀌다 보니까 지금 하나의 단체행동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으로 자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무원 사회가 그렇게 간다면 상당히 앞으로의 공무원 조직사회가 우려가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해방후 건국이후 50년 이상 이끌어 오면서 공무원 조직이 이 나라 경제발전이라든지 근대화의 주축이 되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 주축이 되었던 힘, 저력을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그런 식으로 자꾸 한다면 혼돈이 오고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다듬어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정립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빨리 제정해야 된다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장영화위원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제4조 제2항에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제조항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 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둘 이상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고용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고용직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그 명명을 고용직공무원으로 늘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님 그 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 장영화위원님이 둘 이상의 협의회 구성문제 때문에 그 질의를 하셨는데 그 조항을 단일조항으로 1직장에 1협의회만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 식으로 꽉 못을 박으면 법에 위배됩니까?
정웅섭 위원
아니, 그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것도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가 아까 고용원을 고용직공무원으로 명칭을 바꾸어 달라는 것은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법을 보면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두 군데서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단체장이 그것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협의회의 일은 어디까지나 직원들 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어떤 규정이 없이 관여를 하거나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허명화 위원
조정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그것은 협의회의 어떠한 특수한 성격 때문에 아마 그래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가입하고 관여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
허명화 위원
그러면 2개가 있으면 어떻게 ...
위원장 김열호
아니, 행정관리국장님!
그 의도가 법에는 한 직장에 하나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 이상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0개를 하면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자꾸 되면 패가 쭉 갈려서 자기들끼리 자꾸해서 하면 나중에 조정하는 문제가 되니까 아예 우리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례에서 골치 아프게 놓아두지 말고 없애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도 법에 문제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그것은 이제 ...
장영화 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조정하여야 한다.」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아니, 그러니까 그 조항을 1개 우리 서초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한하여 하나만 협의회를 둔다고 이렇게 딱 못을 박으면 됩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거기에 뭐 문제점이 있습니까?
법에도 하나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 조례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이 헷갈려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 후환이 있는 것은 딱 못을 박아서 우리 조례로 만들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하면 그 사람들도 서로 이제 갈립니다. 여러 개 둘 수 있으면 갈려서 틀림없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협의회만 둘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해서 너희들 협조해서 하나만 만들어라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협의됩니까? 말로만 협의한다고 그러지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민의 이름으로 못을 박았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 골치 아프게 할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이 관계법에, 아주 상위 조례의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하게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밖에 설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아니, 그런데 우리 조례에 하나 이상이 설립될 때는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빼버리고 법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넣으려면 하나만 해서 넣는다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권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지금 답변을 국장님이 이제 명확하게 해 주셨는데 현재 이것은 우리 구의 예를 들것 같으면 의회,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포함한 구 본청, 보건소 3개밖에 못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조항이 있느냐 하면 구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국에 있는 어떤 팀장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의 창립총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건설교통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올 수 있을 경우에 법에는 엄연히 우리 구에 하나밖에 못 만들고 3개, 2개가 창립총회를 서로 하겠다고 했을 때 혼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강제성을 가지고 너는 하지 말고 누구는 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불러서 기관장이 조정해서 하나의 총회로 좀 유도하라는 그러한 하나의 조항입니다.
그런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만약 둘 다 총회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먼저 등록한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런 사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다 그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는 가급적 조정해서 하라는 뜻이지 여기서 절대 2개 복수협의회를 만들 수 없게끔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협의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고 복수협의회라는 것은 그런 경우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창립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3개쯤 창립총회를 준비하는데 먼저 창립총회를 한 사람밖에 등록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다음에 등록을 못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그것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가급적 해라, 자율에 맡기되 기관장이 불러서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하고, 서로 모르고 할 수도 있고 모르는 상태에서 창립총회 준비를 할 수도 있고, 또 알면서도 서로 주도권 때문에 할 수 있으니까 타협적으로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가급적 조정해서 안됩니다.
그것은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임의규정으로 놓아두어야지 그것은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장영화 위원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둘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여야 한다로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꼭 하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라고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정웅섭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
위원장 김열호
아니, 그러면 계속 ...
정웅섭 위원
아니, 위원장님!
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두고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급적 조정할 수 있다는 말도 없애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조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에 발기인들이 구성될 수 있다는 것으로 서로 여기에서 하고 있는 줄 모르고 A국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할 수 있는 그럴 때는 아, 여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합쳐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또 알면서 주도권 행사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안에 있는 같은 기관장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인데 가급적이면 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을 기관장이 나서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무원 자율에 맡기고 자기들끼리 치고 받더라도 놓아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의 경우에 나온다, 그러면 먼저 등록한 즉, 적법하게 이 법과 조례에 의해서 등록한 사람을 협의회로 인정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님!
그러니까 상위법에 하나만 둔다고 나와 있으니까 다 이런 말을 빼면 하나뿐만 둘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다 없어지는데 우리 조례에다가 딱 넣으면서 2개 이상, 아니 법에 하나만 넣는다고 그랬는데 2개 이상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자꾸 여파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넣으면 공무원들이 패가 갈려서 야, 법에는 하나 있지만 우리 조례에 2개 이상이 문제 생겼을 때는 너희가 자치단체장이 협의해서 이렇게 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놓을 수 있다는 말 아니냐 해서 자꾸 만들면 골치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아주 빼버리면 그 법에 있으니까 하나뿐이 못 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들어와서 설립 해서 창립 여기 와서 딱 신청하면 이제 그것 하나만 인정하는 것이지 그 뒤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잘 생각해서 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그 이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없대요. 임무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아까 신문얘기 했지만 저도 보았습니다. 거기에 임무가 명확하지 않아서 저 사람들은 임무가 명확치 않으니까 회사의 노조에서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하는 것 같이 생각해서 막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신문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 직장에서 직장 단체장과의 내부적인 문제만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하는 그런 용어로 해 놓았습니다.
단 이 법적인 문제하고 관련되는 것은 일체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
허명화 위원
협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니까 이 협의회가 무엇을 한다는 말은 ...
정웅섭 위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7급인데 6급으로 특진시켜 달라는 말은 요구는 못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적인 차원 그것만 따지지 ...
권금택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가만 있어 보세요.
그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를 하면 상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직장협의회만 설립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기 서로 모르고 이쪽저쪽에서 노조설립 움직임이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을 과연 누가 조정을 해 주고 서로 합의하도록 유도를 해 주겠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협의회와 기관장은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누가 중간에 나서서 예를 들면 저라도 나서서 이 행정관리국도 하려고 그러고 기획재정국도 지금 하려고 그러니 너희들 대표끼리 모여서 협의해서 법에 하나의 협의회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조항이 없다고 그러면 그 권유 자체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둘 경우에 이게 파행적으로 운행이 되면 나중에 결국은 끝에 가서 맨끝에 가서 우리 협의회는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끝에 가서 문제가 생긴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각기 중간에 조정을 해 주면 중간에 수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관여 안 하면 갈 데까지 끝까지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아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초 최초의 설립할 때 그때 말하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그렇죠.
협의회 움직임이 있을 때 ...
위원장 김열호
당초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예.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오. 지금 제4조 제4항을 보면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우선 먼저 협의회를 구성해서 통보를 먼저 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고 그것 하나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것을 미리 조정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설립증도 교부해야 되거든요. 설립통보를 하면 설립증을 교부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다시 차기에 접수되는 것은 무효화되기 때문에 뭐 그런 사실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기관장과 협의회장은 동등한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이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보고요.
이 조례의 제안이유에 보면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는 그러한 내용의 삽입이 없습니다.
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진짜 아까 뭐 인사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는 조정 내지 협의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못을 박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삽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님 질의받고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협의회 이하 조합은 각자 개인의 어떤 불이득과 또 자기네가 그것을 해소하고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 조직을 지금 현재로 우리가 보았을 때는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발전이 된다면 진짜 강한 노조쪽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노동에 대해서는 물론 육체적인 노동과 정신적인 노동으로 나누는데 어떻든 조합을 앞으로의 추세로 보았을 때는 저희가 인정해 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추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 지금 여기에 나온 그 협의회는 아까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협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하나만 꼭 있어야 된다는 이런 보장도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각 국별로 과별로도 협의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장이나 국장을 통해서 건의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인데 이것을 지금 그 동안에는 이러한 조직이 없었던 것을 하나의 참 그냥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정례화시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별로, 과별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행정관리국장은 어떠한 시각으로 지금 이 협의회를 보고 있는지 우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로 본다면 앞으로 노조로 갈 수 있는 노조의 성격을 띠고 강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조직으로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협의회를 미시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협의회 그냥 그 자체로도 각 국별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그 동안에 우리 공직자 상위에 계신 분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고, 또 너무 보수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요새 신세대들이 거기에 어떻게 자기네 의사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막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만이라도 진짜 경직되어 있고 보수적인 이러한 상사들의 어떠한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런 진짜 앞으로 이런 조직이 진짜 강하게 생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같이 대화하고 거기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러한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광의적인 것이나 미시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님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에도 사실상 구청에서 권장하는 사항중에 하나가 각종 동아리클럽입니다. 이것이 양상은 조금 다르지만 예를 들면 지금 교회에 나가시는 분은 산돌회 모임도 있고 연구하는 모임도 있고 등산모임도 있고 어떤 취미클럽도 있고 영어를 공부하는 모임 이런 것이 넓게 보면 협의회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근무환경을 위해서 만든 협의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모임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간부들하고 어떤 등산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고 어떤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자기들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근무환경 개선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언로는 다 터 있습니다. 지금 다 터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정부에서 직장협의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는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화시키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경우에 거기에서 건의한 사항을 지금 받고 그 처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 해 주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받은 기관장은 수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또 1년에 두 번씩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런 어떤 법적인 의무감을 부여했기 때문에 지금 직장협의회라는 것은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니고 또 여기에 가입 안 했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몇 명이 모여 가지고 법적인 어떤 뒷받침은 받지 못하지만 모여 가지고 어떤 모임을 가져서 간부나 기관장한테 건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폐쇄된 상태에서 직장협의회만 유일한 어떤 언로가 터 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승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고마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님께서 아까 직무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에는 없지만 제5조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제5조를 삽입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법에 되어 있는데 굳이 ...
허명화 위원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 제5조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권금택위원님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면 사측과 노조측이 있는데 사측은 구청님이 되시겠지요, 노조측은 노조위원장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협상을 하다 보면 행정관리국장님의 너그러운 마음이 거기에서 싹 달아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국민이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구청에서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6시에 출근해서 그 과의 일을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서 시간외근무를 한다고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득보다는 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조위원장이 대하는 자세가 행정관리국장처럼 그렇게 우호적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사실 그런 개인 기업체의 노조활동을 보면 과격하고 때로는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조건들을 들고 나오면서 험악한 분위기도 되고 파업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가 당초부터 공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특별한 권력관계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집단행동을 한다던가 거기에서 협의할 수 없는 사항, 봉급을 올려달라고 집단행동을 한다던가 그런 것은 전부다 우리 공무원관계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처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희생자도 나올 것 같고 제가 그렇게 예상합니다만, 지금 대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중에서 19개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전체적인 정서가 이것을 의결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어려운 것은 예상을 하면서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가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위원님 ...
박찬선 위원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단체협의권은 직장협의회에 있지만 행동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세기를 맞이하는 선진국에 돌입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본위원 생각에는 타구도 통과가 되었으니까 우리 구도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 사견을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설립된 후와 설립되기 전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강동구만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례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례는 없지만 이것이 설립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사기도 올라갈 것이고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아마 예산의 범위내에서 허락하는 한 근무환경도 개선이 될 것이고 차츰차츰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질의하실 분 더 계세요?
이호혁위원님 ...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에관한조례 제10조 4항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무외에 근무를 했을 때는 협의회 자체에서 거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집행부에서는 주민에 대한 봉사하는 의미에서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직장협의회와 우리 집행부간에 의견차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등으로 봤을 때 과연 바람직스러운가를 생각하면서 아까 제15조에 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해서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우리 사무실과 집기가 필요하니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면 이것은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협의회와 기관의 장의 협의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계속 적극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쪽에서 물리력을 행사한다거나 그런 강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성의를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의 협의회에 대한 지원 회의장소, 사무장비는 별도로 예산이 필요없고 예를 들면 우리 회의실을 빌려준다거나 "우리가 회의할 것이니까 회의실을 쓰게 해 주십시오, 2시간만." 그럴 때 회의장 쓰게 해 주고 그리고 포괄비로 잡혀 있는 각종 수용비 중에서 펜하고 종이를 제공해 준다거나 그런 것이지 고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장소를 제공하거나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의 있을 때마다 수시로 그것은 비단 이런 협의회 뿐만 아니라 각 국에서 또 각 과에서 회의실 잠깐 쓰자고 총무과에 협의요청하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면 물정도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예산으로 보면 못 주겠지만, 그 정도는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열호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세요.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오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동료 권금택위원이 근무시간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적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제13조에 보면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제한근거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면 협의회의 장이 계속적으로 공문으로 요구할 적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답변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그리고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는 몇 번 해야 된다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 있다고 봐서 이것도 근무시간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협의회운영에 관해서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필요한 업무를 보는 것은 근무시간외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회의의 회수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주하고 회의시간도 길고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받은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로 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서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수시로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수시라고 하는 항목이 있지만 협의회하고 기관장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1년에 수시로 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근무시간중에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히려 융통성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는 협의회장과 구청장과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1년에 두 번이다, 수시로 할 수 있다의 그 수시라는 것은 얼마든지 협의회에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협의회는 근무시간중에 안하고 오후에 협의를 했는데 구청장한테 건의할 것이 있고 협의할 것이 있다고 하면 요구할 때는 항상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협의를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외에 기관장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봐서 저는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좀더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과다한 회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장회의, 확대간부회의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회의를 더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근무시간중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에 장애가 없도록 명분이 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까? 수시라는 것은 얼마든지 요구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하는 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수시로 하는 것은 기관의 장과 협의회장과 합의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협의회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기관장이 꼭 응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해야 될 의무는 1년에 두 번입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융통성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남발되거나 그렇지는 못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1조 목적에 개괄적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관한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수정을 하고 제13조에 「다만」 제한조건 뒤에는 삭제하는 것이 이 협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오해의 여지가 덜 있다고 봐서 삭제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기관장도 근무시간중에 하는 것이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라는 것 자체가 기관장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근무시간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전제조건 뒤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것이 몇 조, 몇 항이죠?
허명화 위원
제13조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방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제13조 사항에 대해서 「다만」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
허명화 위원
제1조 목적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이렇게 해 놨는데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 이렇게 삽입하는 것으로 ...
위원장 김열호
제1조 목적에 삽입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02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어제 9월 13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어저께 심의를 하다가 담당국장께서 좀더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보겠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고 그래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고가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어제 저희 안 중에서 사회진흥계 업무로서 가정복지과로 이관하는 것은 현재 가정복지과 업무라든지 사회진흥업무의 중요도라든지 이것은 옳지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에 원안대로 그대로 놓아 두는 것이 좋고 또 의회협력 업무는 의결하는 우리 집행부의 주무국하고의 관계로 설정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기획예산과로 이관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고 어제 회의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판단이 그러시다면 저희들은 그대로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한 내용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어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고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도출한 바에 의하면 현재 행정관리국은 실제적으로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사회진흥업무를 현재 구청안에서는 생활복지국의 가정복지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해서 안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업무의 중요도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때 업무가 복잡하고 많은 감이 있지만 총무과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아서 이런 취지를 감안해서 본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제5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10호는 현행과 같이 하고 제6조 제2항 제18호 및 제7조 제2항 제44호내지 제47호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 제3항중 "하수업무담당주사"를 "치수업무담당주사"로 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방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발의한 제5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10호는 현행과 같이 하고 제6조 제2항 제18호 및 제7조 제2항 제44호내지 제47호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 제3항중 "하수업무담당주사"를 "치수업무담당주사"로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1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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