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한 20여 가지의 부대조건들이 동시에 허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도시가스라든지, 여기에는 농지는 아니지만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산림훼손허가라든지, 상.하수도 관계라든지, 도로폐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따르게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다음에 이것을 설명드리면 도로안에 있는, 현재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공부상에 법적으로는 구청소유로 되는데 단지 사이를 지나가는 도로를 폐쇄하고 그것을 사서 같은 단위로 묶어버리고 옆으로 다시 내는 것 같으면 그것은 그쪽에 18층으로 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아파트조합에서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어떤 문제냐 하면 아까 18층 올린다, 17층 올린다는 것은 그 동의 배치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한 이득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문제는 도시계획절차를 밟는, 주촉법에 의한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은 먼저 의회승인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의회승인사항이 아니고 용도가 폐지되었더라도 승인사항이 아닌데 용도가 폐지되었더라도 조금 있으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회승인사항, 매각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못 보았을 때 집을 못 짓는 것입니다. 집을 착공할 수가 없죠.
착공할 수가 없는데 착공을 지금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매각으로 현황의 도로, 지금 현재 지적상의 아직 안 판 도로, 이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이미 도로를 파고 있다, 거기에 굴착을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은 천승수위원님 말씀처럼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짚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미 벌써 다 일을 저질러놓고 사후에 뭐 10m 도로를 내니까 별거 아니니까 그렇게 어차피 하고 그 돈 받고 아까 논리대로 하면 그 4m 도로를 우리가 여기에 한 490만원 정도 받게 되는데 현재 하고, 사는 것은 아마 대충 공시지가 감정을 아까 한다고 해서 감정해서 공시지가 그 이상으로 별로 안 나옵니다.
대충 나오는 그 정도로 수의계약해서 팔고 그 다음에 옆에 도로는 10m 도로만큼이 또 땅이 손해를 보니까 결국은 따지면 땅의 총 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재건축조합에서 손해보면서 한다는 이런 결론인데 실제로는 고층아파트가 올라가는 배치계획에 따라 그 동의 배치문제하고, 동간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고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16층 아파트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당한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고 또 이런 손해보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 손해보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그것은 뭐 충분히 이해하고, 또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본위원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절차는 아까 천승수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파고 있다면 이미 작년도에 사업허가가 나 있는 것을 그 당시에 바로 조치해서 '99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매각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그 당시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어야지 이것이 물론 재무과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이 예측되어 이미 그때 벌써 작년에 예측되었다는 것입니다. 팔아야 되고 하는 것을 예측했으면 관리계획을 가지고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우리 법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지방자치법에 보면 다음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2000년도의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지금쯤 의회에 넘어와야 됩니다. 벌써 넘어와야만이 내년도에 사고 팔고 하는 우리 토지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안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와서 하면 이미 공사가 현실적으로 얘기들어 보고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현장에 벌써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의회의 승인도 묵살해 버리고 현재 공사를 해서 이 도로가 점유되어서 벌써 그 밑에 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로에 이런 하나의 불법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책임을 져야된다는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도대체 그러면 지방자치법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의회라는 것은 주민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승인 받아서 하라는 것인데 벌써 굴착해서 다 파 버렸는데 지금 와서 뭐 관리계획을 한 1년 늦게 차 다 떠나간 다음에 그것 지금 1년 뒤에 와서 관리계획변경안을 하겠다는 자체가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여기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굴착됐죠, 그것은 인정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