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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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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09월 15일 (수) 오전 10시34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제90호 2.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제90호(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제90호(구청장제출)
10시 35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방배본동에 경로당 재건축 및 서초4동에 경로당 신축을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
을 의결한바 있습니다만, 금번 서초동 한일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재건축부지내 도로를 용도폐지하여 대지로 용도변경한 서초동1739-18호 약 542.9㎡ 토지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및 서초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5항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은 약 8억 1,977만 9,000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공시지가 추정가액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서초구의 세입증대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제90호)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대상토지가 당초 아파트단지내 구소유 도로였으나,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주택조합의 사업지역내 위치한 도로로서 용도폐지 되었기 동조합의 매수신청에 따라 매각을 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99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회 변경내용은 서초동 1739-18소재 대지 542.9㎡를 인근대지 '99공시지가에 의하여 지가 산정가액을 8억 1,977만 9,000원으로 산정하고, 서초동 한일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에 매각하고자 변경계획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지방의회는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1항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 및 1건당 예정가격이 처분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경우 1억원이상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 규정과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파트재건축 부지내 도로에서 용도폐지된 구유잡종재산을 매수신청한 아파트재건축조합에 매각처분하기 위한 '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의안번호제90호)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서초동 한일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재건축 부지내 도로를 용도폐지함으로 해서 대지로 용도변경을 했는데 이것이 164평인데 공시지가 가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가가 얼마 정도 나가는데 시가와 공시지가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원래 인근 도로부지였기 때문에 용도폐지해서 대지화해서 하는데 1641-1, 1642번지14 인근 공시지가가 151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억 1,977만 9,000원으로 대략 공시지가로 여기에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매각할 때에는 현재 시가는 감정기관의 산술평균에 의해서 확정해 가지고 매각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는 저희들이 추정치로 생각한다면 이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면 10%정도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겠습니다만 그 결과는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봐야 시가는 나오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토지를 매각했을 때는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선덕
예, 그렇습니다.
박찬선 위원
그러면 현재 그쪽이 공시지가하고 시가하고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면 우리가 어떤 세외수입으로 보아서 시가에 기준해서 매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그 근방을 가서 조사를 직접하셨는지, 밑에 직원을 시켜서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처분할 바에는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많이 받아서도 안되겠지만 구민들을 위해서 그 시가는 지켜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 재개발 조합직원들과의 어떤 밀약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투명성있게, 아니면 감정원 시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박찬선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현재 시가가 얼마인가를 조사를 해본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제가 현시점에 있어서는 나중에 공시지가로 대강 산출해서 여기 관리계획에 넣고 규정상 감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직원을 내보내서 현 지가를 참고로 한번 조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도로였는데 용도폐지 되어서 대지로 만들었는데 그 근거조항이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결국은 용도폐지해서 대지로 만들었다는 것은 서초구청의 저의가 벌써 어떤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초에 도로라고 하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 한일아파트 주민외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불편이 제기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했는지, 만약에 그런 근거가 있다면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면 자료를 제시해 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용도폐지를 한 주관부서가 건설관리과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관리과장을 지금 오시라고 했습니다. 오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를 대지화 해서 한일아파트에 매각함으로써 한일아파트에는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또 인근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아파트 담 밖에서 돌아다님으로 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 같은데 꼭 매각해야겠다는 이유가 무엇이고 바깥에 도로는 무슨 조성이 되었는지, 또 이 도로에 대체되는 도로는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계는 기획재정국장님 말씀대로 건설관리과장이 오셔야되는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아파트 재건축 현장은 '98년 7월 7일날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원래는 기존 아파트 단지내 도로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로가 가운데 6m도로였습니다.
그 다음 북측 도로하고 남측 도로하고 지반고도차이가 한 15m이상 납니다. 경사도가 아주 심한도로인데, 제가 볼 때에는 외부인들은 사실 거기로 통행을 하는 도로의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m도로 그것을 팔고 10m도로를 약 30m 옆으로 단지내로 옮겨서 그 사람들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팔고 그 사업하는 주체측에서는 10m도로를 확보해서 내놓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승인 조건이 나왔습니다.
주민들 의견수렴은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별 영향이 없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사실상 현장 실제 상황이 단지내 도로였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별 이상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도로를 한일아파트에서 매수해서 건축하는 것과 그대로 두고 건축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무엇이기 때문에 도로를 용도폐지하고 매각하고자 하는 것인지, 만약에 한일아파트의 건축에 어떤 영향이 가는 것인지, 그 영향이 간다면 어떤 조건이 달라지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지내 6m도로를 놓고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어떤 배치계획이나 아파트의 용적등 기능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북측도로와 남측도로의 지반고도차이가 한 15m이상 높낮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어떤 기능은 찾아볼 수 없고 단지내 도로로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사전 결재나 모든 심의절차위원회에서 그렇게 외도를 내주고 단지내에 도로는 그냥 새로 아파트 배치하는 계획에 따라서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잠깐만요, 담당관들이 여기 실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초1동은 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맨 마지막에 보면 약도있지요, 거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일아파트가 지금부터 한 19년전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립이 될 때 거기 약도 밑에 보면 한일아파트 부지에 6개 아파트가 5층짜리입니다.
그 당시 5층짜리 지을 때 거기 가운데 있는 이 도로가 아파트 지을 때 아파트 사람들 부지였습니다.
이것을 도로를 내고 그 위에 약도를 보면 버섯목같이 이렇게 도로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주택가인데 이것이 형성되면서 그 도로가 위에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활용을 했는데 여기 소위 한일아파트 주민들이 이 도로는 원래는 자기 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니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로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구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재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옛날에는 거기 5층짜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배열대로 했는데 이것이 승인이 이제 16층으로 났습니다. 16층을 하려면 가운데 도로입구는 건물을 못짓습니다. 도로까지 포함해서 크게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이제 그 건물은 승인나갔으니까 이것은 자동적으로 용도폐지가 되었지요.
단,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 주위에 일반주택가 이 사람들이 이용하던 이 도로가 말썽이 되어 가지고 도로를 그럼 내줘야 되지않느냐 해서, 그 밑에 보면 한일아파트 하고 그 옆에 한일은행 합숙소 있지요? 거기 사이를 도로를 지금의 6m도로보다 더 크게 거기에 도로를 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사람들이 조금 돌아가는데 옛날에 있던 4m도로는 아까 건축과장 잠깐 이야기했지만 경사지가 밑에서부터 저 위까지가 한 20m정도됩니다.
그래서 차는 통행을 못했습니다, 사람만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측 한일합숙소 쪽으로 도로를 더 크게 내서 밑에서 돌아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사람들은 어떻게 따지면 자기 땅을 가지고 또 필요에 의해서 사들이고 또 이쪽에 도로내는 것은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달아서 승인이 나갔습니다.
저도 그때 그 뒤에 있는 주민들하고 관련되어서 직접 가서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했더니 한일아파트 쪽에서는 담당관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데는 이렇게 되면 반반 한다면서요. 이사람들은 자기 편의에 의해서 이것을 샀지만 옆으로 또 도로를 크게 자기 땅 도로를 내주고 또 이것도 조건부로 기부채납합니다.
예를 들어서 170평을 사고 위에 내주는 것이 200평이 넘는 근 300평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살 때는 반반씩으로 해서 그런 것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도 그쪽의 위원이기 때문에 겸사 이야기를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그럼 이것이 새로 내주는 도로는 분명히 한일아파트 토지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예, 한일아파트 땅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라면 답답한 꼴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이사람들이 16층 허가를 내기 위해서 그만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과감하게 그 도로를 다시 10m도로를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사람들이 그만한 이익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지, 이익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관여할 바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아파트를 재건축하는데 있어서 6m도로를 우리 구청에서 다시 매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짓게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그 다음에 공고하고 해서 그 도로를 우리가 폐쇄시키고 또 이것을 우리가 그쪽에 매각을 해서 그쪽에서 사서 과연 건축설계가 들어가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 그런 것도 없이 사전에 건축설계를 해서 지금 집을 짓고 있으면서 사후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 또 절차상의 문제가 어땠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같은 단지 내에 공시지가는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쪽의 연립주택단지가 있고 그 뒤에는 단독주택 세대가 있는데 그쪽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그것에 대한 조사도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모든 것은 감정평가사가 두 분이 평가를 내서 다시 산정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 신청부지 뿐이 아닌 그 인근의, 인근하면 이것을 한 필지로 보는 것이고, 인근하면 연립주택단지도 인근이고, 또 이 단독주택단지도 인근이고, 그것을 인근이므로 보아야지 한 필지 내에 있는 공시지가를 같은 인근으로 보았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인근이라고 해서 올린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도 방금 동료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98년도 7월에 사업승인이 났는데 지금에 와서 용도폐지가 되었고 매각을 해야 된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사업승인할 적에 이런 모든 16층이라든지 이런 조건 같은 것이 다 결정되고 난 뒤에 사업승인을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중간에 와서 지금 짓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이것은 벌써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벌써 모든 것을 다 진행을 해 놓고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먼저 천승수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것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공람공고나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다 이행을 합니다. 하는데 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분은 도시계획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바로 사업승인과 동시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도록 모든 법이 그렇게 의거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람공고나 이런 것이 전부 절차가 생략되고 사업승인으로 바로 이게 단지내 도로를 용폐가 되고 우회도로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리고 내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그것은 건설관리과장이 해야 될 것입니다.
(장내소란)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천승수위원님 두 번째 질의와 비슷한 허명화위원님 말씀도 계셔서 한꺼번에 참고로 공시지가 적용 인근지 선정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면을 보시면 도로상에 신청부지 좌우측 1642-14, 1641-1번지 이 양측의 공시지가를 우선 여기에 관리계획의 공시지가에서 재산가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에 세부적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감정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가 없고 가령 한 두 필지를 선정했더라도 감정법에 의해서 표준지 등 여러 가지를 산출해서 감정을 두 개 기관에 한 것을 산술평균해서 재산가격을 결정합니다.
이 점 좀 참고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그 전에도 정웅섭위원님께서도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다는 그런 염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정기관에 시가를 철저히 적용하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챙기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이것 다시 한 번 ...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보충질의라기 보다 이것은 부탁입니다.
도로가 가운데 있어서 좌우로 따진다면 이게 그 인근지가 되는데 실제로 이 도면상으로 보았을 때는 한 필지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게 그 도로 저쪽 북측으로 보아도 거기 인근 필지로 따지면 그쪽이 인근지역이니까 그쪽의 공시지가를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물론 우리가 신경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문제지만 거기에 대한 주장을 우리가 강력히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감정할 때라도 그 문제를 좀 우리가 강하게 주장해서 어차피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것이니까 헐값에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아니, 그리고 건축과장이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제 도시계획입안 시설변경을 할 때에 입안관계라던가 공고관계, 그러한 절차를 주택법에 의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냥 사업승인과 함께 이 도로를 그냥 폐지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한 법조항이 몇 항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아니, 잠깐만요.
답변부터 듣고요, 장영화위원님!
장영화 위원
아니,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바로 사업승인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 도로, 사업승인 이전에 도로가 폐지되면서 그게 대지로 되면 일단은 주위에다 공람공고를 해서 여론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문제는 떠나서, 그 사업승인하고의 문제는 떠나서 일단 구의 도로가 폐지되면 그것만 따로 떼어서 공람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
위원장 김열호
우리 정웅섭위원님 질의 같이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한 20여 가지의 부대조건들이 동시에 허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도시가스라든지, 여기에는 농지는 아니지만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산림훼손허가라든지, 상.하수도 관계라든지, 도로폐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따르게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다음에 이것을 설명드리면 도로안에 있는, 현재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공부상에 법적으로는 구청소유로 되는데 단지 사이를 지나가는 도로를 폐쇄하고 그것을 사서 같은 단위로 묶어버리고 옆으로 다시 내는 것 같으면 그것은 그쪽에 18층으로 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아파트조합에서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어떤 문제냐 하면 아까 18층 올린다, 17층 올린다는 것은 그 동의 배치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한 이득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문제는 도시계획절차를 밟는, 주촉법에 의한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은 먼저 의회승인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의회승인사항이 아니고 용도가 폐지되었더라도 승인사항이 아닌데 용도가 폐지되었더라도 조금 있으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회승인사항, 매각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못 보았을 때 집을 못 짓는 것입니다. 집을 착공할 수가 없죠.
착공할 수가 없는데 착공을 지금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매각으로 현황의 도로, 지금 현재 지적상의 아직 안 판 도로, 이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이미 도로를 파고 있다, 거기에 굴착을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은 천승수위원님 말씀처럼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짚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미 벌써 다 일을 저질러놓고 사후에 뭐 10m 도로를 내니까 별거 아니니까 그렇게 어차피 하고 그 돈 받고 아까 논리대로 하면 그 4m 도로를 우리가 여기에 한 490만원 정도 받게 되는데 현재 하고, 사는 것은 아마 대충 공시지가 감정을 아까 한다고 해서 감정해서 공시지가 그 이상으로 별로 안 나옵니다.
대충 나오는 그 정도로 수의계약해서 팔고 그 다음에 옆에 도로는 10m 도로만큼이 또 땅이 손해를 보니까 결국은 따지면 땅의 총 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재건축조합에서 손해보면서 한다는 이런 결론인데 실제로는 고층아파트가 올라가는 배치계획에 따라 그 동의 배치문제하고, 동간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고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16층 아파트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당한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고 또 이런 손해보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 손해보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그것은 뭐 충분히 이해하고, 또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본위원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절차는 아까 천승수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파고 있다면 이미 작년도에 사업허가가 나 있는 것을 그 당시에 바로 조치해서 '99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매각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그 당시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어야지 이것이 물론 재무과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이 예측되어 이미 그때 벌써 작년에 예측되었다는 것입니다. 팔아야 되고 하는 것을 예측했으면 관리계획을 가지고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우리 법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지방자치법에 보면 다음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2000년도의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지금쯤 의회에 넘어와야 됩니다. 벌써 넘어와야만이 내년도에 사고 팔고 하는 우리 토지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안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와서 하면 이미 공사가 현실적으로 얘기들어 보고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현장에 벌써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의회의 승인도 묵살해 버리고 현재 공사를 해서 이 도로가 점유되어서 벌써 그 밑에 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로에 이런 하나의 불법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책임을 져야된다는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도대체 그러면 지방자치법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의회라는 것은 주민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승인 받아서 하라는 것인데 벌써 굴착해서 다 파 버렸는데 지금 와서 뭐 관리계획을 한 1년 늦게 차 다 떠나간 다음에 그것 지금 1년 뒤에 와서 관리계획변경안을 하겠다는 자체가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여기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굴착됐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거기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더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 뒤에 있는 사람, 지금 현재 그 도로에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냥 있다고요. 아무래도 제가 그것 하게 합니까?
그래서 우회도로를 내 놓고 폐쇄를 하라 해서 지금은 거기로 다니고 있습니다. 양쪽 가에만 이렇게 좀 파내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이 바로 그 문제인데 지금 정웅섭위원 얘기하신 바로 그대로인데요, '98년도 7월 7일 그 사업승인이 날 적에 이 모든 조건이 벌써 다 결정이 되어서 사업승인이 났는데 지금에 와서야 그때 당시에는 매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다가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한 연유에서냐?
그리고 용도폐지를 시킬 적에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용도폐지를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용도폐지를 시킬 적에는 벌써 매각하겠다는 의지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 번 답변을 하시라고요.
위원장 김열호
그것은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도로는 지금 우리가 안 가보아서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더 하는데 옛날에 있던 도로에 지금 그 상태가 하나도 변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도로를 사전에 폐지하는 그 얘기를 했는데 도로를 사전에 폐지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게 건물이 승인이 안 나면 도로폐지해 버리면 다시 살릴 수도 없고 그것은 안 됩니다. 건물이 승인이 나서 도로폐지성이 없을 때 그때 같이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지 ...
(장내소란)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정웅섭위원님하고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실 그 주관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선 ...
허명화 위원
주관 국장은 누구입니까? 지금 ...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건설관리과입니다.
정리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축허가는 '98년도 7월 7일자로 났죠? 7월 7일자로 날 때 조건부승인이 난 것입니다. 조건부로, 이 단지 내에 있는 도로는 용폐를 하고 우회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부로다가 일단 건축허가승인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는 건축과에서 그것을 승인한 후에 이제 공문이 가고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금년도 3월에 용폐했죠?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4월입니다.
심의까지 해서 ...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심의까지 모든 절차를 거치려니까 또 건설관리과에서는 좀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상 절차를 밟아서 하려니까 그 도로가 금년도 3월에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건설관리과에서는 우리 재무과로다 이것은 우리가 매각을, 우리가 팔아야 되니까 팔아주십시오, 하니까 우리가 이 액션을 취한 것이 7월에 액션을 취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용도폐지를 시키고 할 적에는 벌써 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고, 사업승인할 적에도 벌써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일단 그런 절차가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던 것이지 어떤 뭐 의회를 경시하거나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한 뜻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열호
그리고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것도 그럼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 다 포함됩니까? 용적률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땅이 아닌데 어떻게 포함이 됩니까?
그것은 땅은 안 팔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잠깐만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가 한 천여세대 주택사업, 주촉법에 의한 그러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주촉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는 건축허가를 별도로 안 냅니다. 건축허가는 부표로 뒤에 따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서의 조건에 사업계획승인이 나고, 조건에 도로를 용도폐쇄한다, 옆에 기부채납을 해라, 도로를 몇 m 띄워라, 이런 것이 조건이 다 붙습니다. 뒤에 이 시점부터 그것이 인가난 것으로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촉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말한 지금 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당초에 이 건축사업승인이 '88년 7월 7일 날 때 이미 도로폐쇄하는 조건이 붙어있고 도로폐쇄하는 대신에 사야 된다는 말, 어떻게 사야 된다는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좌측으로 서쪽인가 어디 그쪽으로 해서 10m 도로를 낸다, 기부채납한다는 것이 전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이미 예측되어 있는 것 그것은 이미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기 위해서 용도폐쇄를 이번에 했다는 것입니다. 3월에 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용도폐쇄가 도로의 용도폐쇄를 3월에 하다 보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닌게 4월 이후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절차상에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그것이 도로현황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측 허가날 때 용도를 폐쇄하고 그 도로를 현재 사업부지로 편입시키고 동시에 서쪽에 도로를 10m 내 준다는 전제하에서 용적률과 건폐율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 현재 그 뭡니까? 신고제한 같은 모든 문제가 거기서 나와서 거기에 따른 것이 종합적인 사업계획 승인이 난 것입니다.
전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면 절대로 허가가 못 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미 내 주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을 승인 내 주었기 때문에 또 그 건축허가를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허가는 사업계획승인의 하나의 부속서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조합상에 상당한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얘기 들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절차상의 문제는 좀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하기를 권고를 드리고 절대 없도록 하고, 내용은 다 파악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열호
아니,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재산상의 관계가 아니고 현재 지금 도로이용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은 너 그렇게 했으니까 벌써 폐지하고 거기 지금 다 파서 땅을 건물을 짓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도로를 현재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거기에 그것 때문에 민원하고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내가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분명히 그 사업하는 사람도 옆에다가 도로를 내서 도로를 개통을 시키고 도로를 막고 공사를 하라,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도로로 다니는 것은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그 말이 아닙니다.
자꾸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데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같은 이 사업계획,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현재 그것은 하자가 없는 행위라는 것은 사실이고, 종합적으로 본다면 우리 구민들한테 구민의 거기에 들어가는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주택단지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구로 보아서도 옆에 현실적으로 10m 도로를 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려되는 것이 절차상의 아까 그것을 우리가 반성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승수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이것이 ㎡당 인근 아파트 151만원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감정하더라도 공시지가 비슷하게 감정해서 평균치 내지만 판매는 공시지가로 수의계약해서 현재 감정가가 가능하지만 사는 것은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 재산의 가치의 평가라는 것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평한 감정을 해서 판매에 절대 불리하지 않게 그것은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인근주위의 공시지가까지 포함해서 감정기관 두 개 기관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실익만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재무과에서 매각하겠다고 올린 것은 3월에 용도폐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1999년도에 재산이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지난해 말에 벌써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업승인 나갔다 하면 벌써 이런 것이 다 예측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에 와서 3월에 용도폐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올리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위원장님께서 현재 도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업승인 날 적에 벌써 18층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 도로만 건드리지 않았다 뿐이지 다른 사업이 18층에 기준해서 다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점을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내가 도로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들어보니까 나는 매일 거기를 가보고 하는데, 도로로 다니고 있는데 도로를 파 가지고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 지금 도로는 있다" 그것을 얘기한 것이지 ...
허명화 위원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사업이 처음부터 시작이 안 되었느냐 하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열호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를 추궁을 해야지.
천승수 위원
한 가지 조금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님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아까 정웅섭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고 사실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승인이 끝나고 나서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인가가 나가지요?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정웅섭 위원
사업승인 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천승수 위원
승인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면 지금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나 일반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 주면 조건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붙습니다. 사업승인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착공을 하고 사업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승인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2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착공을 함으로 해서 조건발효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8년 7월 7일날 사업승인 나갔는데 착공은 올해 '99년 4월 15일 착공이 됨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가운데 6m 도로 한 164평 정도 되는데 이 용폐가 건설관리과에 신청이 되고 건설관리과에서 이것을 재무과로 매각의뢰를 하고 한 절차가 의회를 결코 경시하거나 무시하고 그 절차를 생략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9월인데 그 안에 우리 자체평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심의도 하니까 절차가 늦어진 것 같은데, 허명화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장님, 사업승인이 난 뒤에 2년동안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2년동안에 지금의 하고 있는 절차를 다 거치고 난 뒤에 착공을 하면 절차상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4월 15일 착공했다는 것은 벌써 사업승인 날 적에 그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건설관리과장 오시기전에 용도폐지된 것은 어느 법에 근거해서 도로를 대지로 용도폐지 시켰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세요.
장영화 위원
사업승인이 날 때는 도로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용적률에 의해서 18층까지 허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이 한일아파트 측에서는 대지로 인정해서 자기 대지로 포함시켜서 사업계획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승인이 난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한일아파트 중간에 있던 도로는 옛날에 한일아파트 짓기전에 1필지였는데 아파트를 지어 놓고 가운데 통로가 있다 보니까 관리가 그래서 자기들 땅을 기부채납을 한 땅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무 이유없이 기부채납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물론 기부채납하는 것은 도로관리가 어렵고 하니까 재산세 관계니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기부채납을 한 것인데 그래서 한일아파트 주민 측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관이 너무 한다 이런 비난도 들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차가 그리로 다니면 웬만한 승용차는 전부 다 다니지 못하고 뒤가 전부 닿아 가지고 덜컹덜컹 해서 올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용도폐지할 때 그 도로를 통행하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당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인데 우회도로를 낼 때 우회도로로 인해서 승용차는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도로가 있음으로써 승용차를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득이 되고 걷는 사람은 30m 내지 50m 더 걷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우회도로를 내줌으로써 승용차가 다닐 수 있고 특히 눈이 올 때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걷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위에서 일반인들이 따로 걸을 수 있는 통로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통로 길이도 최단거리로 걸을 수 있도록 상당히 심도있게 했는데 과연 위원장님이 그쪽 지역으로 봤을 때 그것을 팔았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체해서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법 제83조에 보면 법조항에 당연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재량을 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쪽은 내놓고 한쪽은 자기네들이 사야 되는 입장, 그럴 때 서로 상기하는 것이냐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교환이지요. 거기에서 가격을 따져서 모자라는 것을 우리가 돈을 준다든지 그쪽에서 내놓는다든지 서로 계산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감사원 감사에서 정부로 보면 팔았으면 어떻게 될 것인데 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주민편에서만 하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운데 것을 용폐함으로써 재건축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측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그 정도 땅은 당신들이 사라는 그런 조건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는 도로법에 의해서 하는데 특히 재개발을 하는 것은 주택촉진법이 적용되고 거기에서 도시계획법까지 같이 준용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으로 볼 때는 법적인 하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어느 것이 먼저냐, 용도폐지를 먼저 다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행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용도폐지를 다 해 놓고서 건축허가가 안 나 버리면 그것도 안되고 그래서 허가할 때 조건부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우회도로를 그 사람들이 못쓰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준공전에는 다 기부채납이 되도록 그래서 준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동을 걸어놓으면 전혀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도 참석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은 좀더 세밀하게 이런 것은 더 앞당겨서 이런 것을 일깨워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세요.
허명화 위원
그러면 용도폐지된 것이 정확하게 주촉법 몇 조, 도로계획법 몇 조에 의해서 됐다는 것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적에 사업승인을 먼저 내고 도로폐지를 할 것이냐, 그것은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건부로 해서 사업승인이 났을 적에 그 조건부가 충족이 안되면 착공을 하면 안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도로를 우리가 매각하겠다는 결정도 안 났는데 벌써 착공을 했다는 것은 의회는 당연히 할 것이다, 그냥 거치는 절차쯤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지금.
정웅섭 위원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동료위원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는데요,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의 부대조건 서류를 안 주었어요. 조건이 한 20 몇 가지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다 허가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서 구청장이 허가할 때 도로를 폐쇄하는 전제하에서 건축허가가 다 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건축허가 내 주기전에, 사업계획 승인하기 전에 땅의 매각문제를 가지고 구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냐,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행위는 그 행위대로 가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뒷받침을 해 주어서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만약에 지금 매각 안 하면 그 사람들 행정소송 들어와요. 왜 건축허가 사업승인 하고 나서 땅 안 파느냐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안 팔 수 없지요.
단, 우리가 짚을 것은 신속하게 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반성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적정가격으로 판매되어서 구유재산이 싸게 팔리는 사례가 없도록 그것만 따지면 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정웅섭위원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위원 질의하세요.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오늘 한일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대한 것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데 절차상에 틀린 것은 인정을 했으니까 단, 아까 전자로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팔 계획을 잡았었어야 한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최종적인 것은 승인절차를 의회에 먼저 통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고, 당면한 이 시점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추후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매각하는 절차에 있어서 사업승인 나고 난 뒤에, 착공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매각승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의회를 있으나마나 한 그런 의회로 전락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매각을 한다고 하지만 사전에 지금 현장을 위원장과 또 주무과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결정하기 전에 한 번 최종적으로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봐서 저는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방금 허명화위원의 현장방문 요청이 있었는데,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이 서류에는 '98년 7월 7일날 사업계획이 승인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사업계획이 승인 나더라도 2년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어요. 2년 안에 착공하면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 났다고 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이주를 해야 되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문제, 저당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착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서류상에는 '99년 4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것도 착공 예정일자입니다. 예정일자를 승인 받아놓은 것인데 만약에 착공이 4월에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더 미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 사실은 구유재산이 매각되리라는 것은 100%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추경전에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지적을 저는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어차피 구청장 행위가 사업계획 승인 나가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다음에 그것을 승인해 주면 안 될 것이 아니냐는 부분 단, 아까도 지적했듯이 매각의 절차에 있어서 구유재산이 유실되지 않도록 적정한 가격을 받고 또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현장방문 요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이 현장방문 요청을 했는데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세요.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의 쌈지공원인 양재동 15-26호 약 25평 대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초 체비지였는데 우리 구에서 '97년도에 2,684만 5,000원을 들여서 쌈지공원으로 조성하여 인근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휴식처를 제공하여 왔는데, '99년 5월 20일 서울시에서 개인인 임동석에게 매각하여 이를 다시 우리 구에서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1억 5,56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95호)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취득대상토지가 소규모 대지에 주택지내의 공원으로서 사유지이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서초구에서 매입하기 위하여 '99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구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회 변경내용은 양재1동 15-26번지 소재 대지 82.6㎡를 소규모 공원부지 용도로 추정가액 1억 5,560만원에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지방의회는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가내 소규모 대지 약 25평에 조성한 공원이 사유지인 관계로 이를 구에서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소규모 토지로서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의안번호: 95호)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하면 지금 현재 감정평가액보다 약 5%가 높은 금액에 우리가 매입하자고 지금 예산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감정평가하고 협의매수가 사실은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정평가액보다 공시지가보다 약 5% 높은 금액에 매수가격을 산정하셨는데 과연 그 금액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밀집지역에서 자투리땅으로 소규모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것으로 기대되기 어렵고 이러한 땅까지 사서 공원화 한다면 서초구의 유사토지도 모두 사서 공원으로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또 무엇이냐 하면 당초 체비지였던 것을 개인인 임동석씨가 샀는데 '99년 어느 달경에 대충 얼마에 샀는지 그것을 알아 보셨는지 그러면 얼마에 샀는지 금액에 대해서도 알아 보셨으면 알아보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천승수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정평가보다 5% 높은 금액으로 우리가 협의매수가 가능하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사들이려면 감정평가기관 두개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거기서 나온 산술 평균의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서 이제 팔겠다는 사람이 나는 그 가격에 억울해서 팔지 못하겠다 하면 협의매상에 들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절차상으로 다시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세 번째 체비지를 산 임동석씨가 얼마에 샀으며, 언제 샀느냐 하는 것은 임동석씨가 서울시에서 재산관리과에서 사가지고 소유권 이전한 것은 금년도 '99년 7월 14일날 이전을 했고 서울시에서 낙찰을 받은 날짜는 5월 21일날 낙찰을 받았고 낙찰가격은 1억 5,560만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체비지의 조건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낼 때는 20%를 DC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현금으로 일시금을 내가지고 20% 할인을 받아 실제 이사람이 납부한 가격은 1억 2,448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공매 예정가격으로 제시했던 금액은 1억 4,149만 3,8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억 5,560만원을 써 내가지고 낙찰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예, 권금택위원님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구에서 '97년도에 2,684만 5,000원을 들여서 쌈지공원으로 조성을 하였는데 서울시에서 개인인 임동석씨에게 이것을 매각한 것은 임동석씨가 그 주위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입찰을 봤을 때 낙찰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근처에는 전부 주택지인지 그렇지 않으면 쌈지공원의 25평정도만 별도로 조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구입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았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그 쌈지공원은 조그만 코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은 주택가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것이 서울시에서도 재산을 관리하는 곳은 재산관리과이고 체비지를 관리하는 과는 도시개발과입니다. 서로 이것이 안 맞아 가지고 구에서 실질적으로 2,680만원을 들여서 쌈지공원을 조성해 놓은 것을 모르고 재산관리과에서 매각공고를 했던 것이고 또 이것을 사들인 임동석씨에게도 하자가 있습니다.
무슨 하자가 있느냐 하면 체비지를 매각하는 자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동석씨는 현장을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쌈지공원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이 사람이 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쌈지공원이 있는 것을 모르고 이 사람이 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들인 임동석씨에게도 하자가 있고 서울시에서도 사실 우리 구청에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자꾸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중간에 임동석씨를 불러가지고 이것은 이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당신이 서초구청에서 살 의사가 있으니까 파는 것이 어떠냐 해서 지금 상당히 당초에는 엄청 비싼 가격을 요구했는데 상당히 내려 가지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시정비과소관인데 고태규과장이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설물 철거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거 못한다 소송을 내든지 당신 마음대로 해라 소송내면 자기가 손해를 봐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철거해 주라는 명령은 나겠지만 상당히 고통을 받지요. 소송을 하는 동안 그래서 우리가 버티고 이러니까 당신한테도 하자가 있지 않느냐 당신이 현장 보지않고 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약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팔겠다 해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가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격 산술평균낸 것 이상은 줄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이 일시금을 내가지고 20%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당신 몇 천만원이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 상당히 협의가 진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금택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사지 않을 때는 이사람 소송을 할 것이고요. 소송으로 가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소송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철거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송에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사적 재산보유권에 의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이것을 사들이는 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그래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권금택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김열호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물론 임동석씨가 취득을 해서 거기에 자기 주택을 건축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갑작스럽게 우리가 구입을 하지 않아도 임동석씨가 결국은 저희 구한테 협상이 들어오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일을 끌어 가지고 천천히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님 ...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지금 현재 임동석씨는 여기에 건축허가를 우리 구청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보류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오히려 질질끌면 오히려 우리가 매수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저희들 구청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 시점에서 시급히 협상을 해서 해야지 지금 서울시에서도 자기내들이 조건부로 내세웠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장물이 있을 때는 철거를 해 주겠다는 체비지 매각조건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청을 하니까 우리 구청에 그것을 철거하라는 지시공문이 내려 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장명으로 거기에 우리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입장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끌면 오히려 불리한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집행부측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예, 장영화위원님 ...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체비지에 구에서 한 25평정도 되는 땅에 2,680만원을 들여서 쌈지공원을 조성해 놓았다고 했는데 그 조그마한 땅에 지금 우리가 100평정도 되는 땅에 해 놓았을 때도 별로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느꼈었는데 2,680만원이나 들여서 쌈지공원을 조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도시관리국장 ...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경은 저희가 양재동 15-26 구청 맞은 편인데 거기는 인근주택가 그리고 바로 뒤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저희가 '97년도 당시에 보면 쓰레기가 산적해 있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주민들 의견이 저희 구청 공원녹지과에 쌈지공원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쥐도 서식하고 각종 해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7년 11월에 약 2,600만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나무심고 그 다음에 고압블록 휀스같은 것을 아담하게 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발단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에 체비지는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자기들이 작년 8월에 1년동안 금년 8월말까지 1년동안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쌈지공원으로서 관리매각부서는 그렇고 매각부서는 시청 재산관리과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도 저희들은 도시정비과에 금년 1년동안 금년 8월말까지 쌈지공원으로 사용하는 승인을 받았고 그 사항을 또 시에서 재산관리과에서는 몰랐습니다. 매각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동석씨를 세 번을 만났습니다. 조금전에 저희 기획재정국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팔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주민들이 민원이 생겨서 먼저 건축허가가 들어 와도 집을 못집니다. 4층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건축과에서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이 분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는 2억 1,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을 달라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땅이 이번에 25평짜리가 등기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내지 등기수수료, 양도세 갑자기 이땅을 사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적금을 중도에 해지했고 자기가 살던 아파트를 일시불로 주다 보니까 팔았습니다. 그 관계 그 다음에 4층을 짓게 되면 각종 세입관계 그런 것 그래서 공사착공을 하는데 계약금을 주었답니다. 업자한테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합의를 해서 당초에 자기가 1억 5,560만원에 계약했는데 일시불로 했기 때문에 20%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사람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1억 5,560만원에 다시 매수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기는 2억 1,000에서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뒤에도 어린이집이 있고 인근의 어린이들이 와서 논다고 합니다. 알아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 공사를 했고 시에서도 사용승인을 냈다가 2개과에서 잘 협의가 안되어서 이런 말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철거하라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임동석씨 이 사람은 매수를 해 달라고 합니다, 응하겠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사용승인까지 받아서 쌈지공원을 조성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체비지 매각공고를 할 때 전혀 모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저희들이 사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에도.
내려온 것은 저희 주관과에서는 몰랐습니다. 서로 사용승인을 했는데 관리부서에서 통보를 안 했습니다.
장영화 위원
신문에 체비지 매각공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서초구에 보면 서초구에도 더러 많이 나더라고요. 그럴 때 빨리 보셔가지고 어디인지 확인을 하고 그런 작업을 안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사업승인을 받아서 체비지에 시설을 했다면 사업승인 받았을 때 어떤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조건에 맞지 않다면 서울시에 우리가 손해 본 것을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5평정도 되는 곳이 지저분하고 민원이 있어서 거기를 공원으로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거기를 깨끗이 치우고 콘크리트를 쳐서 주차장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돈을 들여서 소규모 쌈지공원이라는 생색하에 위치도 좋지 않은 곳에 공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땅들을 전부 여기서 선례화시킨다면 이러한 땅들이 서초구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전부 보완을 해 주어야 하고 그것을 매입해야 하고 이런 예산이 많이 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천승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서울시에서 사용승인은 우리가 체비지를 이 땅에 쌈지공원으로 조성할테니까 사용승인을 요청해서 단순히 서울시에서 1년동안만 써도 좋다 그러면 1년동안 써라 그래서 거기에 금년 8월말까지 대지 사용승인을 받은 거예요. 어떤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쌈지공원을 조성하게 되었던 것이고 쌈지공원을 조성하게 된 배경은 아까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쓰레기가 악취가 나고 쓰레기가 산적되고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었고 그것을 치우면서 그 인근에 유아원이 있고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공원을 조성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들의 숙원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공원으로 조성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구행정이라는 것이 가능하면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서울시가 앞으로 아시겠지만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사실 공원면적이 너무 적습니다.
가능한 공원을 조성해서 쾌적한 공기를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조성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정규위원님 ...
천승수 위원
답변 다 안 나왔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것이 선례가 되면 또 이런 자투리땅 매입을 요청한다고 했을 때 계속 이것을 매입해서 살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최정규위원님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이때까지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관계관들하고 충분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꼭 매입을 하게 될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고 방금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동안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2,4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공원조성했다고 하는데, 단기적으로 1년을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원조성 하는데 2,400만원 투여했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소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한가지 도시관리국장 말씀 중에는 임동석씨가 여러 가지로 현재 그 땅을 사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웃지간 민원도 있고 자금 사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난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임동석씨의 사정을 봐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매입할 때는 충분하게 사전에, 조금전에 한일아파트 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배치도면 같은 것을 크게 갖다놓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도면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이 도면은 우리 검토보고 뒤에다 해놓고 물론 전문가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비전문가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최정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쌈지공원 체비지를 매입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임동석씨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실질적으로 물론 현장을 보지 않고 샀다는 임동석씨의 하자도 있습니다만 체비지를 사서 자기 사유재산권에서 나는 여기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체비지를 샀다,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를 요청했고 구청에서는 다만 그 인근에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건축허가를 약간 보류하고 있는 중이고 서울시에서는 너희들 8월말까지 사용승인내야지 8월말 지났으니까 이제 그 지장물은 전부 철거하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매입하지 않았을 때는 철거에 응해 주어야 되고 이사람은 나중에 그렇게 우리가 철거 안하면 어차피 소송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소송 들어오면 우리가 지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 입장에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말씀하셨지만 임동석씨는 그러면 다 자기가 양보해서 지금 상당히 꼬이니까 당초 서울시에 체비지 낙찰금액인 1억 5,560만원만 주고 서초구에서 사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아니다, 당신은 현찰을 냈기 때문에 20% 당신 싸게 1억 2,200만원인가 주고 샀으니까 우리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법적으로 감정평가 기관에 의해서 그 가격으로 산술평균한 것으로 우리는 사 주겠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재산관리 문제 이런 것을 위원님께 전할 때에는 관계과로 하여금 도면을 여기 크게 해서 위원님이 쉽게 보시고 위치를 이해하시기 좋게 해서 올리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90호, 제95호 전체 기획재정국의 구유재산관리계획인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95호는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주무 부서에서 재무과로 연락이 온 것이 언제이고, 제90호는 언제입니까?
주무 부서에서 매각하겠다고 이야기해서 통보 온 것이 언제입니까?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일아파트건은 조합주택에서 7월 14일 매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때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려고 보니까 의회 일정이 이번달에 의회가 열린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구의회에 관리계획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쌈지공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매각되어서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우리가 공매된 다음에 그런 것을 최근에 인지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살 수 밖에 없다, 아까 전에 최정규위원님께서 당위성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양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인근 주민들, 특히 유안어린이집이 있고 기이 쾌적한 쌈지공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거기에 4층짜리 건물이 들어오면 더 나빠지지 않느냐, 그래서 간곡히 우리 구청 집행부측에 요청해 왔기 때문에 이 절차상이라든지 조금은 규모가 적어서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8월 5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두분의 국장님과 아울러 또 재무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쌈지공원을 조성했을 때는 8월까지 양해를 구해서 조성하였고 이에 의해서 개인 임동석씨가 '99년 5월 20일 서울시에서 매각하였습니다.
이것이 건축허가를 제출해서 안되었다,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 건축허가를 냈을 때에는 모든 것을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우선 배려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허가 반려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아울러 이것은 개인에 대한 피해를 우리 구청에서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굳이 그러한 피해를 주어가면서 또 우리가 과연 그 피해 준 만큼 꼭 사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성금액이 2,400만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선 서초구 전체를 생각했을 때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자투리땅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서초3동도 20평짜리가 2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과연 사줄 것이냐, 하는 것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상당히 고려하셔서 이러한 면을 국장님께서 또 다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바로 잡아 놓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것은 답변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본 쌈지공원 양재동 15-26은 '97년도 11월에 원래 당시 사용승인을 얻을 시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에 행정적인 절차를, 우리가 구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내일같이 신경을 썼다면 이 부분이 체비지 매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았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이 관계공무원들도 좀 미비했고 또한 임동석씨에게 '99년 5월 20일날 서울시에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97년도 2,684만 5,000원을 들였다 해서 이 돈이 아까워서 땅을 우리가 꼭 구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 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 1억 5,560만원을 들여서 꼭 땅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재정상황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부분은 그대로 임동석씨가 매각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 지금 공원조성할 때 아까운 나무 부분만 딴 데로 옮겨서 심으면 어떨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토론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금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계관의 답변을 심도 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예산이 2,4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좁은 땅에다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는 공원이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녹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그 예산을 필히 이것을 구입하지 않고 다른데다 예산을 쓴다하더라도 큰 빛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은 앞으로도 증대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해서 이것은 구입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도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물론 공원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개인의 권한도 박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해야지 공익이라고 해서 소수 주민들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된다고 보아서 반대토론을 개진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두분이 반대토론을 하고 한 분이 찬성토론을 하였습니다.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9명중 찬성 1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5명)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재무과장 조선덕 건축과장 김기대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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