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0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7월 2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7월 2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9월 15일 제91회 임시회 제3차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된 서초동 한일아파트 재건축부지내 용도폐지된 구유잡종재산의 매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초동 1739-18 대지 542.9㎡를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본 변경안은 대상토지가 당초 아파트단지내 구소유 도로였으나,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주택조합의 사업지역내 위치하여 도로로서 용도폐지 되었기에 동조합의 매수신청에 따라 매각을 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99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회변경 내용은 서초동 1739-18 소재 대지 542.9㎡를 인근대지의 '99공시지가에 의하여 지가산정가액을 8억 1,977만 9,000원으로 산정하고, 서초동 한일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에 매각하고자 변경계획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도로를 대지로 변경하여 한일아파트조합에 매각함에 따라 용적률등 기타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인근주민들에게는 아파트 외곽으로 돌아다니는 불편을 초래할 것 같은데 매각사유는 무엇인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한일아파트단지내 6m 도로가 있으나 북측과 남측의 지반고도차이가 약 15m로 경사도가 심하여 도로기능을 찾을 수 없어 6m 도로를 매각하고 10m 도로를 약 30m 옆으로 옮겨서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되었으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허명화위원의 반대의견 개진과 정웅섭위원의 찬성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0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