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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10월 21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최정규의원외4인발의) 3. 휴회의건
10시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0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7월 2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7월 2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9월 15일 제91회 임시회 제3차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된 서초동 한일아파트 재건축부지내 용도폐지된 구유잡종재산의 매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초동 1739-18 대지 542.9㎡를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본 변경안은 대상토지가 당초 아파트단지내 구소유 도로였으나,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주택조합의 사업지역내 위치하여 도로로서 용도폐지 되었기에 동조합의 매수신청에 따라 매각을 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99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회변경 내용은 서초동 1739-18 소재 대지 542.9㎡를 인근대지의 '99공시지가에 의하여 지가산정가액을 8억 1,977만 9,000원으로 산정하고, 서초동 한일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에 매각하고자 변경계획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도로를 대지로 변경하여 한일아파트조합에 매각함에 따라 용적률등 기타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인근주민들에게는 아파트 외곽으로 돌아다니는 불편을 초래할 것 같은데 매각사유는 무엇인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한일아파트단지내 6m 도로가 있으나 북측과 남측의 지반고도차이가 약 15m로 경사도가 심하여 도로기능을 찾을 수 없어 6m 도로를 매각하고 10m 도로를 약 30m 옆으로 옮겨서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되었으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허명화위원의 반대의견 개진과 정웅섭위원의 찬성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0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움)
의장 임한종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의시에 제가 토론을 했습니다만 좀더 여러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더 호소하고자 나왔습니다.
지난 해 '98년 7월 7일 한일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에다 서초구청에서는 도로폐쇄 조건으로 (이것은 구청에서 매각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예상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업승인되고 금년 3월에 용도폐지 후에 사업착공은 4월 15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의회에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해서 매각하겠다고 신청한 것은 금년 7월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 도로매각을 이제 승인요청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 단면이며 서초구 재정에 방만한 관리와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행정의 불합리한 행태로서 지적받아야 한다고 보아서 본의원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하면 사업승인하고 난 뒤에 사업 착공되었는데 그때서야 지금 그 후에야 그 안에 들어있는 땅을 매각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의회를 경시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반대토론입니까?
(○허명화의원 하단하면서 -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최정규의원외4인발의)
10시 06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이호혁 운영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호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1999년 8월 5일 최정규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99년 8월 9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9년 9월 3일 제9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최정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자치법규의 목적규정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자치법규의 조문등의 해석에 있어서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중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의 목적규정에 설치근거 관련법규 조항을 삽입하여 자치법규의 조문등의 해석에 있어서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호혁 운영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휴회의건
10시 10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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