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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2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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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20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9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먼저 회의 소집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99년 10월 15일 장영화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으로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9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99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내역으로서 '99년 9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9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 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일반회계 제16차 2,051만 6,000원, 특별회계 제3차 2,2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99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16차, 특별회계 제3차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2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장경주의원, 이종호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찬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12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월 1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2월 26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998년 2월 24일 제정 공포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시행령 제2조에 4급, 5급 이상 기관은 협의회를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는 별도로 직장협의회를 설립하여야 하는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기관단위는 4급이상으로서 5급이하 기관장(동사무소)은 상급기관인 서초구 본청에 포함하게 되어 있으며, 서초구는 구본청과 보건소,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설립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허명화의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진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진영의원입니다.
물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하신 후에 충분히 심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의원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안 제10조에 보면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협의회와 필요시 수시협의회를 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직원의 업무능력이나 고충문제 등은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시협의회는 근무시간 이외에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수시협의회를 열었을 때 민원사항이 발생했는데 그 해당 공무원이 수시 협의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구민의 민원이 지연될 수도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수시협의회는 근무시간 이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답변은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이 10월 20일 오늘 우리 구와 중국 상해시 홍구구간 우호교류 협정체결 실무 협의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으로 소관 과장인 최영환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10조에 제2항에 보면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진영의원님께서 수시로 하는 협의회는 근무시간 외에 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13조에 보면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수시로 하는 것은 제13조에 의해서 근무시간 외에 할 수 있도록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단서를 보세요. 구청장은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했는데 단서에 보시라고 ...)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빼라니까요. 근무시간내에 하는 것을 빼라니까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히 전국적인 어떤 운영표준안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전국적으로 맞춰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말입니다.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이것은 회의가 무엇이냐 하면 직원의 업무능률이나 고충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근무시간 내에 해도 별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지체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민원의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이것을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임한종
총무과장 답변에 의하면 수시로 한다는 것은 근무시간 외에 소집을 해서 근무시간에 저해받아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그런 소지를 없애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심사보고서에 제가 수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수정안 발의한 내용자체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제가 수정안을 발의했던 것은 바로 조금전 동료 김진영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실 적에제10조에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2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규근무 시간내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민원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은 지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13조에는 그것과 상충되는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해서 근무시간 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다 많은 것을 아시고 계시겠지만 평소에 전화를 하면 우리 이 협의회가 설립되지 않더라도 각종 회의가 너무나 많아요. 과장님이나 담당자를 전화로 바꿔 달라고 하면 전부 회의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많은 회의중에서 또 다시 이런 협의회가 설립되어 근무시간 중에 한다면 담당부서장이 지금 회의에들어 갔는데 민원이 제기되었다면 그 사람을 불러 낼 것입니까? 분명히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이 아주 애매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근무시간외에 이런 것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아서 제13조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장이라는 것은 서초구청장 개인이지만 협의회라는 것은 지금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보면 협의회라는 것은 그것은 9인입니다. 한사람이 아닙니다. 협의회장이 아니고 협의회라는 것은 9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 9인하고 구청장과의 회의는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고충처리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로 보아서 근무시간 중에는 해서는 안된다고 보아서 제13조 다만 단서조항을 넣는 것을 반대토론을 개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총무과장 최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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