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찬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12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월 1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2월 26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998년 2월 24일 제정 공포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시행령 제2조에 4급, 5급 이상 기관은 협의회를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는 별도로 직장협의회를 설립하여야 하는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기관단위는 4급이상으로서 5급이하 기관장(동사무소)은 상급기관인 서초구 본청에 포함하게 되어 있으며, 서초구는 구본청과 보건소,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설립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허명화의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