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았습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을 들었으니까 한 번 보겠습니다.
현재 그 돈은 우리가 금융실명제가 되고 나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난 뒤에 금융실명제로 기획예산과장의 통장에 들어간 돈하고, 서초구재무관에 들어간 돈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은 돈이 분명히 틀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리주체가 틀리고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구청에 하여튼 수입이 생기면 우리 서초구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무조건 잡수입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세입은 재무과장이 하는 기획재정국 재무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세입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돈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근거도 없이 기획예산과장이 개인통장에다 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직함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개인통장에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지금 시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체가 현재 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다음에는 어떤 경우라도 돈은 우리 세입징수보고서에 잡수입으로 올라가야 되고, 계정과목을 잡수입으로 처리하든 뭐로 처리하든 관계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 서초구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세입.세출에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책사랑방이라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책사랑방의 그 책은 원칙적으로 우리 구청장이 구청 밖이나 구청 안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 이것은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현재 출판 도서 회사에서 우리 구청의 공간을 빌려주고 우리가 우리 서초구민의 책사랑하는 운동을 좀 전개하고, 책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독서습관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그 대신에 거기에서 위탁.수탁판매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위.수탁판매형식을 취하고 그 이익금이 남으면 그 돈은 불우이웃돕기에 써 주십시오, 하는 이런 취지에서 승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금으로 하려면 기금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재원이 서 있어야 되고 관리할 만한 하나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방금 자료에도 나타났고, 동료 박찬선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자료에 의하면 지금 2월부터 9월까지 판매수입 이익금은 1,075만 3,810원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로 나간 것은 순수한 58만원입니다. 그렇죠?
58만원인데 그것이 공공근로인부임 983만 2,000원은 예산에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공공근로를 동원하니까 이 책사랑방 돈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우리 세출예산으로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한 대로 실제로 한 1,000여만원 돈이 남아 있다, 실제로 남은 것은 아닙니다. 손익의 실질적인 손익을 계산해서 따지면 한 몇 십만원 남아있는 것입니다. 몇 만원 남아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산상으로서는 책사랑방 통장의 개념에서는 한 900만원, 이만큼 이익이 한 1,000만원 이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월간 100만원의 이익이나 실제로 만약에 공공근로인부가 모두 철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종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공무원이 근무할 수 없도록 사서 결국은 거기에 충원시켜야 되는데 그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의 수지계산이 명확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적어도 기획예산과는 이런 얘기를 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런 하나의 엘리트부서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다른 과하고는 상당히 우리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 단계에서는 기획예산과는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던지 우리 서초구재무회계규칙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돈이 들어오면 단돈 10원이라도 공금인데 공금을 기획예산과장의 개인 통장에 어떻게 넣어놓고 관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금유용이라는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고 보면 공금유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의 해석에 따라서 정의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신문을 한 번 보십시오. 다방에서 복권추첨에 2,000만원이 2개 되어서 그것이 법적으로 누구것이냐 하는 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증여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하는 이런 법적인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첫째는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한 잘못이 있는지, 인정하는지를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지금 바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책사랑방은 순수한 이익금이 없다, 만약에 공공근로라는 것은 지금 IMF를 맞아서 일시적으로 편의상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공공근로인부임이 그러면 하나도 지급하지 못하는 단계에 갔을 때 그러면 그 인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면 그때 가서 한달에 한 돈 10만원 겨우 남을 때 그래도 그것이 기금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우리 박찬선위원 지적하신 대로 불우이웃돕기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대책이라든지 모든 사회복지정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족할 때 좀 잘 사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좀 자선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사회의 풍속도라고 보는데 굳이 이것 지금 돈 몇 십만원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기금을 만든다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지금도 현재 기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