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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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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10월 2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책사랑방운영수입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책사랑방운영수입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책사랑방운영수입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책사랑방운영수입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서초구청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10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책사랑방운영수입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책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구청사 1층의 도서판매시설인 책사랑방 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용 용도를 지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책사랑방운영수입금관리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도서공급업체와 약정한 위탁판매수수료 및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서초구 관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 불우이웃돕기기금 등으로 사용하며,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1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며,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초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설치에 관한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였으며 예산조치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서초구가 올해부터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책사랑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책사랑방 운영은 구민이 책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대이상의 판매실적을 거양하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더욱 체계화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책사랑방운영수입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책사랑방운영수입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청에서 운영하는 도서판매시설의 운영 수입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 기금의 재원은 도서판매업체와 약정한 도서위탁판매수수료와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는 관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결식아동등 불우이웃돕기기금과 책사랑방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매회계년도마다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초구민에게 독서의식 함양과 도서보급활성화를 위하여 서초구청에서 운용중인 책사랑방의 운용수입금 적립 및 관리목적의 조례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99년 2월말부터 '99년 8월 사이 구청 1층에 도서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저렴한 가격 신간 도서의 경우 10% 할인을 하고, 기획도서의 경우 정가의 20에서 60% 할인에 도서를 보급하고, 구민의 독서의식함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사료되나 구청에서 도서판매원을 공공근로 2명을 고용하여 판매한 결과 이익금이 957만 1,000원이고 이에 따른 임금지급이 913만 8,000원을 비교하면 금전상의 큰 손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제2항중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확정하지 아니하여 책임소재가 불명하므로 소관부서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안 시달이 기예13300-516호로 '98년 5월 4일자로 시달된 바에 의하면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계조항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책사랑방운영수입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님...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책사랑방운영수입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지금 우리 본 구에서 볼 때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서 이 기금의 용도로 쓰는 부분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 불우이웃돕기기금 등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서 거의 쓰고 있는 부분을 다시 이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고, 또한 지금까지의 수입금과 지출내역서를 볼 때 큰 차이가 없고 이렇게 볼 때 얼마나 더 책을 우리가 판매를 해서 수입금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의 모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그 근거가 있어야 되고 명쾌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제 표에서도 제시해 드렸지만 현재까지 수입금이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신간도서를 10% 싸게 디스카운트해서 판매하고, 기획도서 같은 것은 50% 이상도 싸게 판매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순수입금으로 된 것이 9월말 현재로 한 1,0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저희들이 당초에도 이 책사랑방을 설치할 때의 목적이 이 수입금을 관내 소년.소녀가장이라던가 독거노인, 불우한 이웃을 돕는 기금으로 쓰겠다는 목적이 명쾌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합당하는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회계를 명쾌하게 기금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이 조례안을 올린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 판매수익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보느냐 하고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 책사랑방을 만들 때도 많은 의심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과연 책사랑방이 되겠느냐 하는 쪽으로 다 그 의견이 집약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 때는 이 책사랑방을 만들어서 무슨 이익을 보겠다고 만든 것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구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양질의 책을 많이 공급해서 구민들의 독서의식함양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의 의식을 또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의외로 판매실적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하루 평균 판매실적이 보통 50만원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실적이면 저희들이 이 책사랑방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 책사랑방이 여름이라던가 이럴 때 과연 이게 도서가 그렇게 많이 나가겠느냐 했는데 의외로 우리가 잘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구청이 여권과가 있고 이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책을 사서 가시고 이제 우리가 책사랑방이 자리가 잡혔다는 이유는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주문도서가 더 많습니다.
주문을 해서 저희들이 주문도서를 받아서 판매하는 실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단골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책사랑방은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이 책사랑방 수입금에 대해서는 지난번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회의하기 전에 한 번 기획예산과장님 잘 아시니까 한 번 그것부터 짚고 바로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그 다음에 서초구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책사랑방 수입금이 있다면 어느 통장으로 계정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뚜렷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서초구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무슨 계좌로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누구 통장 명의로 개설해서 세입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현재는 기획예산과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예.
정웅섭 위원
인출도 기획예산과장이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예.
정웅섭 위원
알았습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을 들었으니까 한 번 보겠습니다.
현재 그 돈은 우리가 금융실명제가 되고 나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난 뒤에 금융실명제로 기획예산과장의 통장에 들어간 돈하고, 서초구재무관에 들어간 돈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은 돈이 분명히 틀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리주체가 틀리고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구청에 하여튼 수입이 생기면 우리 서초구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무조건 잡수입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세입은 재무과장이 하는 기획재정국 재무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세입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돈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근거도 없이 기획예산과장이 개인통장에다 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직함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개인통장에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지금 시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체가 현재 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다음에는 어떤 경우라도 돈은 우리 세입징수보고서에 잡수입으로 올라가야 되고, 계정과목을 잡수입으로 처리하든 뭐로 처리하든 관계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 서초구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세입.세출에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책사랑방이라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책사랑방의 그 책은 원칙적으로 우리 구청장이 구청 밖이나 구청 안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 이것은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현재 출판 도서 회사에서 우리 구청의 공간을 빌려주고 우리가 우리 서초구민의 책사랑하는 운동을 좀 전개하고, 책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독서습관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그 대신에 거기에서 위탁.수탁판매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위.수탁판매형식을 취하고 그 이익금이 남으면 그 돈은 불우이웃돕기에 써 주십시오, 하는 이런 취지에서 승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금으로 하려면 기금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재원이 서 있어야 되고 관리할 만한 하나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방금 자료에도 나타났고, 동료 박찬선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자료에 의하면 지금 2월부터 9월까지 판매수입 이익금은 1,075만 3,810원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로 나간 것은 순수한 58만원입니다. 그렇죠?
58만원인데 그것이 공공근로인부임 983만 2,000원은 예산에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공공근로를 동원하니까 이 책사랑방 돈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우리 세출예산으로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한 대로 실제로 한 1,000여만원 돈이 남아 있다, 실제로 남은 것은 아닙니다. 손익의 실질적인 손익을 계산해서 따지면 한 몇 십만원 남아있는 것입니다. 몇 만원 남아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산상으로서는 책사랑방 통장의 개념에서는 한 900만원, 이만큼 이익이 한 1,000만원 이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월간 100만원의 이익이나 실제로 만약에 공공근로인부가 모두 철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종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공무원이 근무할 수 없도록 사서 결국은 거기에 충원시켜야 되는데 그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의 수지계산이 명확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적어도 기획예산과는 이런 얘기를 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런 하나의 엘리트부서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다른 과하고는 상당히 우리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 단계에서는 기획예산과는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던지 우리 서초구재무회계규칙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돈이 들어오면 단돈 10원이라도 공금인데 공금을 기획예산과장의 개인 통장에 어떻게 넣어놓고 관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금유용이라는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고 보면 공금유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의 해석에 따라서 정의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신문을 한 번 보십시오. 다방에서 복권추첨에 2,000만원이 2개 되어서 그것이 법적으로 누구것이냐 하는 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증여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하는 이런 법적인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첫째는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한 잘못이 있는지, 인정하는지를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지금 바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책사랑방은 순수한 이익금이 없다, 만약에 공공근로라는 것은 지금 IMF를 맞아서 일시적으로 편의상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공공근로인부임이 그러면 하나도 지급하지 못하는 단계에 갔을 때 그러면 그 인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면 그때 가서 한달에 한 돈 10만원 겨우 남을 때 그래도 그것이 기금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우리 박찬선위원 지적하신 대로 불우이웃돕기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대책이라든지 모든 사회복지정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족할 때 좀 잘 사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좀 자선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사회의 풍속도라고 보는데 굳이 이것 지금 돈 몇 십만원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기금을 만든다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지금도 현재 기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계관계에 있어서 잡수입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공근로를 하기 때문에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기금을 1,000여만원을 확실하게 해서 연말에 집행을 하고 매년 의회에 보고도 하고 기금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공공근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사실상 수입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지원관계는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도 물론 실시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기금의 이익이 발생되면 저소득층 지원이 요새 복지정책의 중요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것은 금년도 초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관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회계관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웅섭 위원
보충질의합시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확실히 짚을 것이 현재까지 관리하는 제도가 적법한 것이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요?
투명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투명성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개인 돈이 아니고 공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세입의 잡수입 처리해야지요? 잡수입처리한 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구청장이 관장하는 공적인 통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장 개인통장에 관리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법에 근거해서 개인통장에 입출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이냐, 아니냐를 답변해 달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방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는 이익금이 남은 것은 공공근로로 했기 때문에 1,000여만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의 통장에 들어온 것은 조금 잘못이 있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조례가 되면 바로 연말에 집행해서 완료를 해서 내년도부터 매년 연도단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기금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돈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책사랑방에 대한 기금에다가 자금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기금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별도의 통장에 관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기금을 만들기 전에는 기획예산과장이나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돈 관리는 무조건 우리 구청장이 관장하는 통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과목은 잡수입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통장을 기획예산과장이라는 개인적인 직함은 빌렸지만 통장에 별도 관리했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니까요. 감사의 지적사항이에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하면서 어떻게 개인통장에 관리하느냐, 잡수입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시정이 안된 자체가 그러면 우리 구민의 조세 뿐만 아니라 모든 돈을 굉장히 허술하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법은 법대로 있더라도 쉽게 말하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까요?
세금을 세무1과장이 처음에 100% 다 통장에 넣었다가 세출편성할 때 거기에서 빼주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질적인 면에서는 공금횡령한 것은 없지요? 그러나 절차상 법적으로는 엄청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금을 서초구청장 통장에 넣었다가 예산집행할 때 마다 그 통장에서 빼썼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이 실질적인 면에서 돈이 어디 간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것은 상당히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징계대상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시정하라는 것이고, 지금까지 한 것이 잘못이다. 두 번째는 책사랑방 계산상으로는 1,000여만원의 이익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경비를 여기에서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이익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기금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이고, 두 번째는 공공근로가 철수해야 될 경우에 인건비를 충당하고 하면 또 이익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이런 것이 보이는데 무슨 기금을 만들어서 하겠느냐, 책사랑방에 대한 이익금이 한 달에 몇 백만원 나와 가지고 1년에 그래도 한 5,000만원 생긴다면 가치가 있어요. 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해서 이런 것까지 기금으로 만들라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했을 것이 아니냐, 이것이 말이 될 소리를 하는 것인지 판단해 보시라고요.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책사랑방이 공공근로 임금을 쓰니까 1,000만원 수입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차피 공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꼭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기 위해서 공행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어떤 수익이 없어도 구민의 세금을 넣어서라도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공행정에 마땅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꼭 이익을 남기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금 밑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기금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만약에 공공근로가 없어지면서 공공근로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희들은 각 과의 기능직들의 잉여인력이 있기 때문에 기능직을 투입해서라도 그것을 운영하도록 하면 여기에서 다소나마 인건비 상당 정도되는 연간 1,000만원 정도는 수익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돈을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불우이웃이나 이런 데 쓰는 목적으로 이것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으면 책사랑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런 순수한 목적이 없으면 저희들이 영리사업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것이 발의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국장님, 본위원 질의에 대한 핵심을 빗겨나갔습니다.
책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좋은 취지는 하라는 것이죠. 하는데 지금 방금 공공근로가 없을 경우는 기능직 동원시키겠다고 그랬지요? 그것이 말이 될 소리입니까?
또 좋습니다. 안되면 정규직이 가서 자원봉사직으로 교대근무하면서 책사랑방 운영하는 목적은 돈 버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책을 보급하고 책과 가까이 하는 우리 서초구민의 정서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생긴다면 그것을 불우이웃돕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은 이익금을 불우이웃을 돕자는데는 가치가 없다, 도서보급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맞춘다면 현행대로 두고 나머지 몇 십만원 이익금 남으면 잡수입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잡수입처리하는데 하등 문제가 없고 이익금에 초점을 맞추려다 보니까 기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익금이 현실적으로 안 나오는데 무슨 기금을 만드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서보급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공공근로가 없으면 정규직을 동원시켜서 교대로 근무시키든 기능직을 시키든 간에 그렇게 하라 이것입니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서초구 전체의 입장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기금의 전체입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는 이익금이 없는 것입니다.
그 돈이 공공근로의 인건비에 나가든지 앞으로 기능직으로 대체해 나가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 구 전체에서는 지출이기 때문에 이익이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없는 이익을 가지고 굳이 기금을 만들어서 이익금을 관리하려고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기금관리 목적상에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두 번째는 또 그것이 이익금이 많아서 연간 몇 천만원 되어서 불우이웃돕기 쓴다면 모르지만 이대로 간다면 1년에 100만원도 안 나오는데 100만원 불우이웃돕기에 쓰기 위해서 기금 만드느냐,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해 드리는 바이고, 그 다음에 책사랑방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을 피해서 합리적으로 해서 위탁관리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 답변하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렸던 것에 연장해서 답변드리겠는데 저희들은 책사랑방을 운영해서 수지타산을 인건비를 놓고 따졌을 때는 거의 똑같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운영을 청장님도 그러셨습니다만, 공공근로 인력이 도저히 될 수 없을 때 내년쯤 가서 공공근로가 없어진다, 그랬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구청의 기능직 투입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있는 어머니들의 책사랑운영위원들이 있어서 운영위원들을 자원봉사 시키는 문제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수익금 1,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연간 내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것이 어떻게 수입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그것을 정웅섭위원님께서는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책사랑방에서 파는 영수증이 전부 진솔문고 영수증으로 다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열호
원천적인 것부터 하나 얘기하고 합시다.
기획재정국장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일몰법제도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일몰법제도 알고 있지요.
위원장 김열호
2000년도부터 예산편성할 때 활용하라고 되어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예.
위원장 김열호
거기에 보면 특정목적으로 별도관리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일몰법제도를 시행하라, 그래서 일몰법제도는 특별회계, 기금, 출자, 출연금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인데 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99년 조례제정 및 의회 의결사항부터 적용하라고 못이 박아져 있어요.
운영방법을 보면 조례제정시 특별한 것이 있을 때 5년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고 그것을 하기 전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에는 소멸시켜서 일반회계로 통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지금 기획재정국에서 나오는 운영기금 사용목적에 도대체 쓸 수 없는 사항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목적에 쓸 수 있는 것을 투자해서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꼭 기금으로 하지 말라고 지침에 되어 있는 것을 꼭 해서 기금을 설치하려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책사랑방을 운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 어떤 이익금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독서의식 함양이나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배려라고 한다면 저는 이익금이 남았다는데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일반회계로 책을 사와서 여기에서 판매하고 어느 정도 판매를 해서 이렇게 남는 것인지 소상하게 운영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우리 서초구청사내에 한빛은행이나 시민봉사실에 여행사나 어떤 공간을 전부, 어떻게 보면 사용료를 받고 공간을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하고 비교해서 만약에 이익금을 안 남기고 순수하게 주민들한테 배려한다면 거기에서 사오는 그대로 주민한테 배려하는 그런 차원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책방에서 영수증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그 책방에서 와서 배려해서 거기에서 사용료를 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되면 꼭 우리 구청에서 운영 안해도 된다는 차원이에요, 그런데 목적의식을 둔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여행사가 점거하고 있는 넓이하고 책사랑방의 넓이하고 은행의 넓이하고 비교해서 은행이나 여행사에서는 우리가 사용료를 얼마나 받고 있는 것인지 그 공간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책사랑방운영은 여기에 와 있는 도서가 전부 진솔문고에서 책을 다 갖다 주고 파는 대로 저희들이 신간도서 한 권 팔면 진솔문고에서는 이 책을 갖다 줄 때 자기네들이 출판사에서 가져온 원가대로 갖다주고 우리가 운영하면서 판매해서 예를 들어서 신간도서가 한 권 팔리면 10%를 싸게 우리는 여기에서 팔거든요. 책방 같은 데는 D.C가 안되지만 우리는 10% 싸게 팔아 주어요. 팔면 거기에서 8%인가 9%의 마진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책종에 따라서 신간도서냐 기획도서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마진이 다른데 그 마진 떨어진 것이 지금 여기 수익금으로 남는 것입니다. 마진 떨어지는 것이 수익금으로 남는 것이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진솔문고에서 당신들이 여기다가 와서 운영위원들도 당신들이 운영하고 공간만 빌려 줄테니까 대신 그 공간은 연간사용료를 내고서 운영하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솔문고에서 와서 판단을 해 보더니 도저히 인건비하고 수익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자기네들은 못 하겠으니까 그러면 시설을 다 해 줄테니까 운영만 구청에서 한 번 해 보는 쪽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협상을 맺어서 지금 모든 영수증도 진솔영수증으로 처리가 되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서 이익금을 남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익금은 우리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한테 주는 것으로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솔문고에서 출판법에 걸려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순수한 사회목적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 책방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20, 30명이 저한테 와서 항의하고 그랬는데, 나도 몰랐는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보여 주어서 저희들도 진솔문고에서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하니까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출판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되어서 그런 민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관공서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비교해서 ...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비교하는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 번 여쭈어 볼께요.
진솔문고에서 판매원가의 10%를 D.C해서 우리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예를 들어 진솔문고에서 신간서적을 출판사에서 가져오면 보통 19%의 이익이 남도록 가져온데요. 정가로 판매하면 한 19% 남는 정도로 출판사에서 가져오는가봐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우리가 갖다가 10% 싸게 파니까 9%밖에 안 남잖아요. 그 이익금을 서초구청 너희들이 가져라 ...
허명화 위원
전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9%, 8%를 우리한테 떼어 주는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거의 이익금을 우리한테 줍니다. 자기네들이 여기에서 파는 것은 그냥 서초구청에서 이익금이 남는 것으로 주는 것이에요, 자기네들이 갖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여태까지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와 또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관공서에서 영리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구청 어느 한편을 얻어서 컴퓨터라든지 다른 회사에서 빌려달라고 그러면 또 빌려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명절때 되면 직거래장터가 열림으로써 지역상인들이 얼마나 많은 원성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관내에 도서업자들이 항의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관내의 강남역 지하상가에 가면 도서판매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제가 책을 좀 사러갔더니 거기에 계신 분들이 서초구청에서 책장사를 하고 있으니 여기서 장사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공서에서는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기금설치조례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역에 나름대로 임대료를 내면서 인건비 주어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지금 어려운데 여기서 책을 싸게 판다고 하면 그 사람들 결과적으로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 구청에서 뭔가 크게 이것이 우리 구청의 홍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담당관 얘기는 여권과가 있기 때문에 여권때문에 많은 주민이 와서 책도 많이 보고 또 홍보도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 셋은 모르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엄청난 임대료와 세금을 내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이 순간부터 철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담당관의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최정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일리가 있고 저희들이 한편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익금을 남기면 영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서 책을 보급하고 이러는 것은 시중가격보다 한 10% 정도 싸게 보급을 하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지역주민들한테 싼 가격으로 책을 사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많은 우리 불특정 지역주민들한테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관내에서 책방을 하시는 그런 몇몇 분들 한 2, 30분 되시더라고요. 그 분들한테는 조금 저희들이 잘못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음양이 교체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옳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을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백 사람이면 백 사람 모두에게 좋게 할 수 있는 행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최정규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도 저희들도 그 분들을 저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한 2, 30분 제 방에 와서 토론도 하고 그분들 애환도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사정이 딱한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본래 취지의 목적이 이 책사랑방운영하는 취지 목적이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나쁜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곳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장영화위원님 ...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수입금으로 보았을 때 47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수입금에서 기금으로 하게 되면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또 심의위원 수당도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것이 공공근로가 한시적인 것인데 그것이 없어지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도 우리가 순수한 의미에서 그 책사랑운동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과의 불우이웃돕기기금이 몇 개 있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까지 순수하게 영리를 남길 수 없는 것에 얼마나 나오겠다고 이것까지 기금으로 해야 되는지 별로 이게 기금조례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문고에서 보면 이 진솔문고업체에 대한 특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거래질서를 구청에서 솔선해서 깨뜨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오히려 저렇게 차려놓았으면 그냥 빌려준다던가, 와서 독서를 한다던가 그런 의미에서 해야지 이렇게 팔고 시중보다 더 싸게 판다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이호혁위원님 ...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책사랑방운영수입금관리기금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조례를 보게 되면 제5조에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하며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서 3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기금표준조례안이 시달된 것이 있는데 그 시달안에 보게 되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했습니다.
또 제2항에 보게 되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용위원회에서 보았을 때는 이것이 가장 어느 한 그러한 절차 속에서 이렇게 5항에 의해서 삽입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질의듣고 답변 받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관에서 남아돌아가는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업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책사랑방 아니고 다른 어떤 업종도 시중가보다 싸게 저렴하게 하면 분명히 그만큼 조금씩이라도 그 다른 업자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관의 업주들로 보아서는 근본적으로 관의 횡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만약에 주민들에게 독서함양의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어떤 배려를 한다고 한다면 시중가하고 동일하게 해서 그분들이 책을 사고자 하는 분들이 그 장소에 가고자 하는 것을 그 수고를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똑같은 판매를 한다면 우리가 다른 업자들한테도 그렇게 원성을 사지 않을 것인데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아서 본위원은 이 조례제정에 앞서서 책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업종이라도 구청에다가 다른 데보다 싸게 판다고 한다면 그 업자들한테는 다 원성을 삽니다. 그리고 소수를 희생시켜 가면서 다수에게 배려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자유경쟁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이호혁위원님의 질의한 내용까지 같이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본은 소수의견도 중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입니다. 다수의 횡포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그것이 사회질서의 바로미터가 된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 싸게 파는 것은 상거래질서에도 위반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10% 싸게 팔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이 자체가 우리 구민들한테 그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문제가 있다, 또 여기 이것으로 인해서 책방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 하면 그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
위원장 김열호
이호혁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서초구책사랑방운영수입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에 「기금의 운용.관리」라고 있습니다.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하며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는 등은 동료위원들의 많은 지적과 아울러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거기에 보게 되면 기금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것에 의할 것 같으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쭉 보게 되면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이 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봤을 때 제5조에 대한 운용에 관한 관리위원회에 대한 추가의 면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지금 이호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표준안에 보면 기금을 운영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 조례안에는 운영위원회 설치조례안이 빠졌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까?
이호혁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저희들은 물론 운영위원회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져서 여기다 삽입을 시켜 주시겠다면 저희들은 삽입을 시켜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회라고 하는 제도가 사실상 운영을 해 보면 행정의 능률성이라던가 이런 민주성에는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을 두면 위원회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관리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뺐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면 저희들은 설치를 해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안에 조항을 넣어주신다면 설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지금까지 많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박찬선위원님 ...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본 책사랑방 운영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까지 여러 동료, 선배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결과로 볼 때 불특정다수를 위하여 우리가 이 책을 본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반면에 또 우리 책서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도 아까 최정규 우리 선배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좀 보호한다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또한 진솔문고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는 한가람문고 같은데서 했다면 더 낫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된 결과로 볼 때 총매출이 1,000만원, 지출이 1,000만원 되었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볼 때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5호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것은 법상에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타 몇 개의 기금에 대해서는 아직 의결사항을 지금 조례에 담아놓고 있지 않습니다. 담아놓은 것도 있고, 안 담아 놓은 것도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또 각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표준조례안 시달에 있어서 서울시의 시달에 보면 공통사항에 지금 예산과 기금계획 운영계획서하고 기금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최근에 올해 '99년도에 들어와서 재정된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개정을 다 시켰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책사랑방운영수입금을 기금회계라는 제도권으로 들어가도 기금의 세입과 세출은 의회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권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편성되어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순수하게 거기에 상당하는 부분을 불우이웃돕기라는 단어의 세출로 편성해서 집행하더라도 통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간에 일반회계로 잡아 잡수입으로 처리하나 잡수입이 아닌 기금회계로 처리하나 세입.세출에 의해서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옛날 불우이웃돕기의 개념처럼 쓸 수가 없다, 또 그 다음에 옛날 불우이웃돕기는 사회진흥복지기금입니까? 그 조례가 올해 만들어져서 그것으로 다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기금에서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기금은 별 필요가 없고, 이 재정자치력이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책사랑방 운영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책사랑방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것이 서초구민의 독서정서함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좋은 것을 취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단 수입금은, 거기에 관련된 수입금을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위한 기금으로 그것만을 쓰기 위한 목적으로 또 그것도 얼마 안 되는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으로 운용한다는 자체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동 조례는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질의시간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기금조례의 제정에 앞서서 책사랑방 운영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든 자유경쟁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지 않고 상거래질서를 위반하면서까지 업자들로부터 원성을 듣도록 하는 것은 어떤 관의 횡포로 볼 수가 있다고 보고, 어느 업종이라도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잘 된다고 생각한다면 각 동사무소에 남은 공간을 전부 다 10% DC 해서 책을 판다고 하면 벌써 이 지역에 있는 도서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책사랑방운영수입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8명중 찬성 1명, 반대 7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기금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1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책사랑방운영 유료화하는 문제는 구청장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1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서초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104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유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동사무소 사무.인력 조정지침에 의거 동사무소 기능을 주민복지위주의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반포3동, 방배2동의 시범동 운영에 관련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중 시범동 운영을 위한 관련규정의 정비가 요구되는 내용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제1항 관련별표 위임사무의 수임기관란이 동장으로 되어 있는 사무에 "반포3동장, 방배2동장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도시관리국 교통지도과란의 이륜자동차등록에 관한 사무를 자동차관리법 개정 공포시행에 따라서 행정권한위임규칙에 재위임사무에서 위임사무로 하였으며, 조례개정과 관련한 다른 조례의 개정을 부칙에 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의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 제3조제4항중 공인관수자로서 일반사무용 및 민원사무용 동장이 지정한 업무담당주사 또는 업무담당자로 개정하고, 세무1과 소관의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 제6조 단서 및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제10조 단서에 "다만, 반포3동장, 방배2동장은 제외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국가적인 업무인 동사무소 기능조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세요.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제104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에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행정조직에 대한 사무 및 인력진단결과 도시지역 동의 기능전환이 시범실시됨에 따라 서초구 동사무소 기능전환 및 시범동 반포3동, 방배2동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따른 행정권한위임조례를 기능전환 시범동사무소와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제1항 별표중 행정관리국(총무과)사무중, 2. 인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의 수임기관란과 도시정비국(지적과)사무중,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사무의 수임기관란 도시관리국(건축과)사무중, 1. 건축물철거, 멸실의 신고, 사무의 수임기관란 도시관리국(공원녹지과)사무중 농지에 관한 다음사무의 수임기관란에 "(다만 반포3동장, 방배2동장 제외)"를 각각 추가하며, 두 번째 건설교통국(교통지도과)사무에 1. 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등록에 관한 다음 사무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변경 및 폐지신고를 포함)의 처리 및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청문실시, 수수료징수, 법 제52조 준용 권한중 법 제34조와 제37조를 제외한 업무 및 근거법령란에 "자동차관리 관련 법규정" 수임기관란에 "동장(다만 반포3동장, 방배2동장 제외)"을 신설하는 내용 안 제5조제1항 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항 별표 위임사무중 건설교통국(교통지도과) 소관사무는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토록 안 부칙 제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3조제4항중 "일반사무용은 사무장이 민원사무용은 민원주임이"를 "일반사무용 및 민원사무용은 동장이 미리 지정한 업무담당주사 또는 업무담당자가"로 개정하는 운영이 안 부칙 제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 제6조제1항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다만, 반포3동장, 방배2동장은 제외한다" 안 부칙 제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10조 단서 신설 "다만 반포3동장, 방배2동장은 제외한다" 안 부칙 제3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동 운영을 위한 시범동의 사무와 인력이 축소됨에 따라 행정권한위임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1항 별표중 "도시정비국(지적과)은 도시관리국(지적과)"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1조 단서조항중 "건설교통국(교통지도과) 위임사무는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를 "건설교통국(교통지도과) 위임사무는 1999년 10월 16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3조제1항중 제3조(공인의 비치 관수자) 다음에 제1항중 "시민봉사실"을 "민원여권과"로 삽입하여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밖에 자구수정으로 개정안 별표중 "도시정비국(건축과)"는 "도시관리국(건축과)"로 신구조문대비표의 현행난중 "도시관리국(지적과)"는 "재무국(지적과)"로 개정안 난중 "도시정비국(지적과)"는 "도시관리국(지적과)"로, 신.구조문대비표의 현행난의 도시관리국(공원녹지과)중 "1. 농지에관한사용"은 "1. 농지에관한 다음사무"로 자구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사무장제도 또 민원제도가 없어진 것인 제가 알기에는 벌써 4년 가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아직도 안 고쳐져서 언급됐다는 것은 위원장이 봤을 때 참 한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조례는 그때그때 시효에 맞게끔 해서 올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1999년 2월 8일 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전면 전문개정되어서 조례 제412호로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행정기구가 명칭이 많이 바뀌었는데 또 최근에 1999년 9월 18일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의결되어서 이것이 구청으로 이송되어서 '99년 10월 11일자로 구청장이 공포해서 현행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현재 의회사무국을 제외하고 1담당관 5국 21과 1보건소 18개동으로 행정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서 국.과의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모든 조례중 국.과의 명칭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는 신속하게 조례개정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조례 곳곳에 아직도 국.과의 명칭개정을 하지 아니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각 국.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아직까지도 관련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관련조례를 개정하도록 촉구하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심사하는 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만 하더라도 도시관리국(지적과)가 도시정비국(지적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공포되고 난 다음에 지금 올리는 서류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정비국(지적과) 우리 서초구에 도시정비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자체가, 잘 보시라고요. 앞에 지적했던 것은 행정권한위임조례에 도시관리국 지적과가 도시정비국 지적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제출되어 있는 제104호 이 의안의 전문을 보시라고요, 보시면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자체가 "도시정비국(지적과)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도시정비국(건축과)의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면 이번에 제104호 조례를 발의할 때 적어도 도시정비국 지적과는 도시관리국 지적과로 수정을 해서 함께 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더 한심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시행하고 있어서 행정권한위임조례 상에는 도시관리국 건축과로 바르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렇게 의결해서 집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시정비국 건축과로 되어 있어요. "도시정비국(건축과)의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라고 이렇게 표기해 놨습니다.
개정조례안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초구공인조례 그 다음에 조례명칭을 서초구구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다른 것도 정상적인 조례개정의 절차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모두에서 본위원이 설명드렸듯이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국.과의 명칭이 바뀌었을 경우는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에다가 전반적으로 일괄삽입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초구공인조례라든지 서초구세조례라든지 이것은 별개의 조례입니다. 별개의 조례를 가지고 행정권한위임조례에다가 부칙에 넣어서 바꾼다면 모든 조례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하나의 조례를 바꾸면서 10 몇 가지의 조례를 뒤에 부칙에 넣어서 이렇게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어도 법제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따로따로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려서는 안된다, 그 다음에 설령 부칙을 다른 조례개정에서 할라치면 조례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인데 전문위원이 의안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시민봉사실을 민원여권과로 수정하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민원여권과로 바뀌었어요. 만약에 세수를 하려고 세면장에 들어갔으면 거울도 보고 해서 몸단장을 제대로 해야지 다른 데 안 씻고 얼굴만 살짝 씻고 나와서 깨끗하게 세수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기획예산과장까지도 조례업무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단면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법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위 우수공무원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조차 이렇게 조례를 등한시하니까 다른 국.과에서 여태까지 처럼 적기에 조례 제.개정을 하지 않는다든가 바로 이런 사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탓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요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건의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만약에 개정하려고 한다면 조례를 찾아내는 그 과정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일일이 발견할 것이라고 믿고 개정할 부분을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이번 기회에 각 국.과의 담당공무원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서 조례에 담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라든가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하면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교육하는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구의 불합리한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리고 오늘 심사하는 조례처럼 무성의하게 적당히 조례 제.개정을 발의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조례가 도대체 말이 안돼요. 다른 국.과에서 조례제정안이나 개정안이 올라오면 중간에서 통제기능을 갖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조차 말도 안되는 개정안을 올리고 있다면 다른 국을 통제할 수 있는 자질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구개편된 것을 충분히 검수를 하고 올렸어야 하는데 미처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저희 구 전 조례를 재점검을 해서 담당자 교육도 실시하고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에 제출되도록 보완이 되도록 철저한 교육과 대비를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다 끝났습니까?
보충질의 ...
위원장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지금 정웅섭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교육을 시키고 한다고 했는데 계획서를 하나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세요.
정웅섭 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지금 구청장이 발의한 제104호 개정조례안 2쪽을 보시라고요. 중간에 가면 별표중 "행정관리국(총무과)의 인장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도시정비국(지적과)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이때 도시정비국 지적과라는 것은 현행 행정권한위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조례대로 하면 이 부분도 적어도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바꾼다는 개정안을 올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그것을 안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도 되느냐, 그 밑에 또 한심해요. "도시정비국(건축과)의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현재 행정권한위임조례는 도시정비국 건축과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건축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정비국 건축과로 이렇게 뚱딴지 같이 표기를 해서 올린다면 도대체 기획예산과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기획예산과에 법제계가 소속되어 있는데 전 부서에서 한다면 다른 국에서 이런 것이 나온다면 이 정도의 실력밖에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한심하기 그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 지금 도대체 이 예산 수정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간단한 것 같은데 적어도 격식과 요식을 점검하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중간체크해야 될 그런 주무부서에서 올린 조례개정안이라고 보기에는 창피하기가 그지없는 서류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허명화 위원
다 했습니다. 정웅섭위원님이 다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지금 우리 솔직하게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기 기획재정국하면 기획재정국장하고 기획예산과장이 있는데 이것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 지적이 되어서 저도 몇 개 중에 지금 몇 개가 되어 있고, 몇 개가 안 되어 있고, 이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조례로 해야 될 성격이다 해서 일일이 다 해서 해 주었습니다. 하겠다고 하더니 하나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도 이것 가서 내가 한 번씩 보면서 내가 참 한심했습니다. 위원장도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기획예산과장이 교육을 시키고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확실히 내가 챙겨 볼테니까 계획을 똑바로 세워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정식으로 그 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이번에는 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로 동사무소를 기능을 전환한다고 해서 미리부터 위임사무에서 반포3동하고 방배2동을 제외하는 조례가 먼저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그전에 반포3동하고 방배2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어떤 그 행정의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고, 이렇게 된다면 방배2동과 반포3동 주민들은 그 행정의 서비스를 동장한테 직접 못 받고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된다면 직접 못 받고 구청으로 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 전에 어떤 행정의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이것도 원래는 지적과가 여기 현행하고 개정안을 한 번 보세요. 현행이 원래 재무국 지적과로 되어 있던 것을 여기서는 또 도시관리국 지적과로 해 놓았다가 개정에 또 도시정비국 지적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되어 있던 것은 재무국이었는데 도시관리국으로 해 놓고 개정은 또 도시정비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누가 이런 안을 낸 것인지 한 번 좀 어떻게 이것을 정말 제도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 정웅섭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허명화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겸허히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시범동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보고가 연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제가 성동구에 근무하다가 왔는데 성동구는 동 전체가, 성동구 전체 20개동이 시범동으로 해서 전체가 동 기능전환이 되었는데 여기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준비는 해당 각 과에서 수차의 지침에 의해서 교육하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제가 ...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아니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포3동하고 방배2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다고 해서 그런 행자부의 지침은 다 내려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이 조례만 만약에 해서 행정권한위임조례에서 그것을 삭제해 버리면 결국은 그런 행정서비스는 반포3동하고 방배2동은 구청에서 직접 관장하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동은 서비스를 못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어떤 그 행정의 뒷받침이 되고 있느냐, 그것은 아무것도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 자체 내에서의 그 전 절차 사전 절차가 없이 이것만 조례를 개정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 해 놓고는 지금도 아무 진전이 없고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어떤 관할, 관장하는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 어떤 업무적인 그게 없는데 이것만 행정권한위임조례만 해서 그것만 반포3동, 방배2동만 제외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시달되고, 주민홍보라든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관리국 총무과에 확인해서 다시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것은 주관부서가 아니라고 책임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서초구의 기획을 하고 있는 기획재정국장님이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되면 지금 피해 보고 있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서초구청장 산하에 서초구청장님 명의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편으로 연계해서 모든 것이 안 되고, 이것만 일차적으로 먼저 위임을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포3동하고 방배2동은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더 ...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지금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권한위임조례만 딱 삭제를 해서 막바로 주민자치센터로 가기 위한 전초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후가 바뀐 것입니다.
그럼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도 바꿔주어야 되고, 동사무소설치조례도 바꿔주어야 되고, 개정해야 되고 동장의 권한을 전부 다 어느 시점에 가서 중단시키는 이런 모든 행정 관련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로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공포하면 시행할 수 있는 권한위임조례를 2개동에서 박탈해 버리면 그 업무는 그러면 방배2동이나 아까 말한 2개동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처리를 못 하고 구청에 와야 된다는 하나의 주민의 불편사항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방배2동과 반포3동이 여러 가지 2000년 1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로 된다면 그 시행도 2000년 1월 1일로 초점을 딱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이 권한위임조례를 맞춰서 모든 관련조례를 상당히 맞춰서 그때 동시에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를 해야 되고 만약 그 절차라도 여기에서 한다면 그 시행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시점에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조문을 삽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안 바뀌고 이것만 내려온다면 일지엽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차라리 개정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놓아두었다가 그때 가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 동장의 권한을 박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본위원의 생각은 질의전에 이것은 토론시간에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 조례가 간단하게 보기에는 몇 장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몇 쪽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몇 줄 안 되는데 상당히 복잡하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하도 엉망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도 심사를 차라리 보류를 하고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한 번 다듬어서 수정안을 내고 뒤에 아까 지적했듯이 개별적으로 다룰 부분을 부칙에다 슬그머니 올려서 하려는 그런 편법을 쓰지 말고 정식으로 아까 말한 서초구공인조례라든지, 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라든지 서초구세조례라든지 하는 별도로 조례개정안을 다시 내라는 것입니다.
별개로 내서 해야 되지 이렇게 해 놓을 것 같으면 다음에 가서 조례가 뒤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개정된 것이 나오는데 언제 어떻게 근거에 의한 것을 본위원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못 찾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조례를 보면 언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개별적인 조례가 하나하나 고쳐주어야 되고, 아까처럼 행정기구가 행정관리국이 그냥 또 원상으로 총무국으로 바뀌었다, 그런 경우는 우리 조례에 있는 모든 행정관리국의 명칭을 이하 총무국으로 바꾼다고 하는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나머지 부분을 엉뚱한 조례의 부칙에다 넣어서 한꺼번에 슬그머니 바꾸는 절차는 절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여기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긴급동의를 좀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주무부서에서의 검토내용이 너무나 방만하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이 조례로 보아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청 자체가 구조조정을 하면 오히려 축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편의위주로 본다면 오히려 동사무소에서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로 위임하면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기능을 구청이 다시 취득하는 결과로 해서 오히려 구청 자체 업무가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좀 심도있게 이 조례가 다시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8명중 반대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0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2명)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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