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이 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수년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된 바가 있고 그때마다 당시의 총무국장, 속기록을 보시면 총무국장께서는 시정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 일례를 들면 방배3동과 서초3동의 행정구역문제, 방배3동의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키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되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회의 개의 전에 지금 연말까지 개정조례안을 구청차원에서 내겠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하고, 이번에 지금 또 그것을 장기간 보류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원안대로 일단 통과시켜 주시고 단 오늘 총무과장께서는 연내로 우리 구에서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동간의 행정구역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좀 토를 달아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본위원은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