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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10월 23일 (토) 오전 10시14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계속)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할 이 안건은 지난 1월 18일 제84회 임시회 제1차 및 4월 29일 제87회 임시회 제2차 회의시 질의종결후 토론 중에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이 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수년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된 바가 있고 그때마다 당시의 총무국장, 속기록을 보시면 총무국장께서는 시정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 일례를 들면 방배3동과 서초3동의 행정구역문제, 방배3동의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키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되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회의 개의 전에 지금 연말까지 개정조례안을 구청차원에서 내겠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하고, 이번에 지금 또 그것을 장기간 보류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원안대로 일단 통과시켜 주시고 단 오늘 총무과장께서는 연내로 우리 구에서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동간의 행정구역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좀 토를 달아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본위원은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혁위원님 ...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정웅섭위원의 찬성발언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면서 방배3동, 서초3동 뿐만 아니라 양재동, 또 내곡동 거기에 의한 타 동과 아울러 다음에 그러한 조례안이 나왔을 때는 타 동도 합해서 상정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열호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1명)
총무과장 최영환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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