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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12월 08일 (수) 오전 10시13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정기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0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취득대상재산목록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초구 잠원동 76-9호, 10호 대지 311.2㎡에 반포3동 청소년종합회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과 민주시민 육성을 위하여 교육, 문화, 예술 등 여가활동을 위한 전당을 마련하며 지역사회 주민복지 및 여가활동 장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2층, 지상3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신축에 따른 예산액은 16억 1,1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방배지역에 991㎡의 방배지역 청소년종합회관건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아직 정확한 대상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서울시 체비지를 선택하여 연부로 취득코자 합니다. 토지매입에 따른 추정가액은 24억원입니다.
반포동 32-11외 2필지 대지 1,557.7㎡의 반포1동 청소년종합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서울시 체비지로서 연부로 취득코자 합니다. 토지매입에 따른 추정가액은 31억 1,500만원입니다.
서초동 1332-6호 대지 893.5㎡의 서초2동 동사무소 청사건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현재 서초2동 청사는 노후하고 협소하여 내방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민원실이 2층에 위치하여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곤란하며,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전혀 없어 청사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매입에 따른 추정가액은 13억 8,849만 9,000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지방의회는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분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2000년 서초구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총 4건에 85억 1,534만 7,000원이며, 2000년 예산은 26억 1,1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 1건에 추정가액은 16억 1,184만 8,000원입니다. 내역은 잠원동 76-9번지와 10번지로서 반포3동 청소년종합복지관 신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은 총 3건으로써 추정가액 69억 344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연부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매입비는 10억원입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방배지역에 991㎡로서 방배지역 청소년종합회관을 건립하기 위함이며 추정가액은 24억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는 5억입니다.
다음 반포동 32-11, 12, 13번지에 1,557.7㎡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반포1동 청소년종합회관을 건립하는 내용인데 추정가액은 3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서초동 1332-6호의 893.5㎡로서 서초2동 청사건립이 되겠는데 추정가액 13억 8,849만 9,000원이 되겠으며 2000년도는 2억이 부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건물취득의 경우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과 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토지건물 등에 대한 위치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고자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안에 채무행위조서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청소년회관 대지구입비 및 건립비 연차적 사업으로 231억 8,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청소년회관이 각 동마다 건립할 경우 대지구입비 및 건립비, 회관운영비 등에 수반되는 경상비는 이루 말 할 수 없이 증가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각 동 지역마다 건립할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장소 넓은 공간을 구입해서 청소년들에게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우리가 동마다 짓는 것은 아니고 서초를 크게 나누어서 지역주민들을 권역별로 묶어서 5개 정도해서 연차적으로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동마다 조그맣게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청소년회관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만,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가서 건설하려고 하는 반포3동에 있는 것은 사실 94평밖에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마한 것인데 거기에는 청소년회관이라기 보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이름을 청소년독서회관이나 독서관이나 이런 이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독서실이고 제대로 된 청소년회관은 저희들이 우리 구유재산심의에 올렸는데 방배동 지역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서초동 서초 삼풍아파트와 반포 삼호가든, 미도아파트 있는 학교가 6개가 밀집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두 개를 짓게 되는데 각각 방배동 지역은 약 300평규모 그 반포동, 서초동이 있는 지역은 약 450평 규모로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맣게 짓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300평에서 400여평 대규모 큰 것으로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상비가 굉장히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이 반포3동에 짓는 것은 주기능이 독서실이고 다른 지역에도 청소년 공부를 위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독서실 실비를 받으면 최소한 감가상각비는 보충을 못하더라도 기본운영비는 자체수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권금택위원님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수확대는 생각하지 않고 많은 돈을 들여서 청소년종합회관을 신축했을 때 앞으로 주민들이 내야 할 세금은 더 가중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계획을 잡아야지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내곡동복지관을 세운 것처럼 유형무형하게 사용한다면 결국에는 또 이러한 잘못된 절차를 계속 밟게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시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지 지금 보면 잠원동이 16억, 방배지역이 24억, 반포1동이 31억인데 이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은 주민들 세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돈이기 때문에 한 번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저희들도 앞으로 우리 구 재정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차적인 사업이고 2005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고, 우리가 이번에 IMF기간을 제외해 놓으면 매년 우리가 연간 구에서도 투자가용재원을 한 200억 정도씩 하고 100억원 이상을 항상 복지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짓는 예산 중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짓는 것을 거의 짓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정도는 복지비 부담을 하는 것도 저희들 생각에 이제까지 노인이나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많이 지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지역주민의 전체 주민들의 거의 절반이 우리 청소년들이고, 또 우리 서초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배정되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전혀 기우라거나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굉장히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이번에 이 자리에서 거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권금택위원님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회관을 신축했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과연 그 이용을 얼마나 할 것인가 한 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지금 공공단체에서 기독교회관이라든지 YMCA 이런데서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용객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실상적으로 건립이 되었을 때 이것이 만약에 이용가치가 없었을 때는, 그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책임을 생활복지국장께서 질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찬선위원님 ...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40만 주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서 서로 회의를 하고 깊은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금번 2000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있어서 서초동 1332-6번지의 서초2동사무소 청사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서초2동 청사는 노후하고 협소하여 내방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행자부 지침에서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반포3동과 양재1동이 지금 동기능전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25개 구만 하더라도 주민들의 어떤 행정서비스는 1순위가 아니고 동기능전환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차원에서 모든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동사무소를 짓는 것보다는 주민들 편의의 동기능전환으로 중점을 해서 이 건물을 짓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담당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앞에 것 제가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님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권금택위원님 아까 질의해 주신 것인데 큰 건물을 하나 지어서 이용객 수가 부족하고 그러면 그 자체도 문제이고, 또 수지 문제도 상당히 크게 따르는데 우리하고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마는 보라매하고 수서에다가 대규모 약 1,500평 이상 몇 층짜리 청소년회관이 있는데 굉장히 그 이용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 자료를 지금 자료는 숫자로 못 하는데 수서 같은데 가보면 정말 엄청나게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용객 수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또 여기에는 체육시설하고 주로 독서실이 거의 대부분 한 7∼80% 기능이고 약간의 이제 청소년 이용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도 또 수영장, 농구장 이런 것은 다 실비를 받고 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고 다만 이제 서울시에서는 특수사업,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그 자료를 다음에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미처 못 챙겼는데 특수사업, 이런 것을 특별히 해라 하는 보조금만 주고 일반 경상운영비는 전액 자급자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한 가지 예를 들면 대규모 그러니까 반포1동에 지으려고 하는 것과 방배동에 지으려고 하는 것은 대규모로 짓고 반포3동에 지금 이제 독서실, 독서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바로 길 건너편에 한 10m, 20m 건너편에 제가 살고 있는 경남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독서실이 있습니다. 아주 시설도 엄청나게 어둡고 완전히 정말 그런데 하루에 이용료가 7,000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좀 무슨 시험공부를 하려고 제가 거기서 한 5∼6일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한 5일하고 나니까 사람이 정말 정신이상자가 되어 버릴 것 같은 그런데 거기에 요즘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과학고등학교하고, 외국어고등학교 특히 대원외국어고등학교 간 애들이 이제 자퇴한 애들이 거기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제가 나이가 어려보이는지 형님, 형님하고 밥도 같이 먹고 했는데 그 애들이 한 달로 끊는데 15만원을 냅니다.
그렇게 되는데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애가 거기 둘이 있었는데 정말 그것은 우리가 수용소라고 생각을 해도 그 애는 하루종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뭐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하다가 토요일 되면 친구 몇 명 모아와서 우리 구청에 와서 농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7,000원이고, 한달로 끊으면 나는 7,000원씩 주고 매일 끊었고, 그 애들은 15만원을 주고 끊는데 정말 그것은 우리가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많은 예산을 다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잘 설계를 하느냐, 그리고 정말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느냐인데 제가 이것을 조금 건방지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에서 너무 청소년의 놀이문화를 하는 장소를 마련하는데 급급하는 것보다도 정말 쾌적하게 공부도 하고 약간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비는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비용은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경상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들한테 돈을 충분히는 아니지만 받으면 최소한 6∼70%는 충분히 경상운영비는 받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금택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만하면 됐습니다.
허명화위원님 ...
박찬선 위원
지금 답변 ...
위원장 김열호
잠깐만요.
우리 박찬선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2동사무소 명칭이 앞으로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부적합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반포3동하고 방배2동을 동기능전환 시범동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 동에 동기능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명칭이 서초2동사무소이지만 앞으로 이것은 매입을 해서 짓게 되면 그 당시 명칭에 따라서 다목적으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그런 운영면은 여러 가지 사용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명칭에 대해서는 현재 서초2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변경될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올리는 자체부터도 서초2동이라는 것 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중점적으로 해서 건설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죠?
권금택 위원
아니오, 제가 ...
위원장 김열호
권금택위원님 하고 ...
권금택 위원
지금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는 자꾸만 바뀝니다. 뉴 밀레니엄시대에 2000년도 되면 이 독서실, 도서관이 잘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연수를 갔을 때 도서관이 많이 장려가 되고 일본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고 그러는데 지금 뉴 밀레니엄시대에는 전자상거래, 이게 시대가 자꾸 바뀝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독서실을 만들겠다, 한 번 세계적인 추세를 한 번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 보셔야지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맨날 이것 구의원이나 누가 이것을 지어달라고 해서 꼭 공약사업이니까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우리가 건립했을 때 과연 그때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1,500∼1,600평 해서 큰 대형쪽으로 이용을 했을 때는 그것은 상황이 틀립니다.
그러나 지금 30∼40억 들여서 건물을 금싸라기땅 가운데 지어서 과연 그게 얼마만한 효과를 볼 수 있나는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 구의원이나 주민들이 원하니까 마지 못해서 본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많이 바뀌어 간다는 사실을 한 번 인지하셔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여기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검토를 해서 완벽한 계획 속에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본 같은데는 지금 도서관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까지 가장 고민한 부분이 그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도 구정질문 답변시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제대로 된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을 지으려면 규모에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 성북구에서 이번에 새로 짓는 것 같은 경우는 연간 운영비가 약 15억원이 듭니다. 정규사서 굉장히 고급인력입니다. 대학원 도서관학과를 나온 그런 사서를 쓰고 도서를 바꾸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권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브리태니커사전 같은 경우는 책으로 만들지 않고 CD-ROM으로만 팔고 그것조차도 이제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대학도 대학원을 지난 2월에 제가 졸업을 했는데 그 논문을 찾고 할 때 논문 자체보다도 이제는 인터넷검색실에 이런 방에 한 2∼30대 있으면 거기서 인터넷자료실이라고 해서 옛날에 우리 대학다닐 때 자료실은 신동아부터 시작해서 잡지들이 많이 있고 사전이 있고 이랬는데 요즘은 자료검색실에 사진만 몇 개 있고 전부 다 모든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92년인가 그 이후부터는 '90년부터 이후의 모든 신문이 중앙일보 자체가 컴퓨터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이 도서관은 운영비가 우리 구에서 부담하기에는 도서관법에 의한 큰 시설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그 다음 운영비도 많이 들고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정말 자료실과 그리고 실제로 도서관도 보면 학생들이 자기책을 가지고 와서 공부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은 아니고 이제 전자상거래하듯이 우리도 조금 이제 컴퓨터나 그런 것을 많이 집어넣어서 요즘 또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책만 보는게 아니라 컴퓨터를 갖고 공부를 하거나 하는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로 정말 전용회선이 많이 들어가 있는 컴퓨터 자료검색실을 가지고 있는 독서실 정도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전체운영에 있어서도 콜라텍 이런 것보다도 그냥 다목적으로 조그만 방을 넣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대규모로 하면 수영장도 넣고, 농구장도 넣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아주 선진국의 제가 과문하기는 하지만 가보면 그렇게 큰 시설보다 동네별로 조금 조그마한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알차게 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내곡동 종합시설을 지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역주민들 수에 비해서 오히려 큰 것이 문제가 되었듯이 조그만 조그만 시설을 넣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에 관해서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부탁을 받아 여기 시설을 넣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요즘 청소년 문제들이 말이 많고 우리 구청에 이제까지 복지의 투자가 주로 노인정하고 어린이집 짓는데 그리고 노인정하고 어린이집 짓기 전에 또 종합복지관을 많이 짓는데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 구에 그 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린이집도 있지만 또 유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그것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많이 되었고 노인정도 벌써 100여곳이 넘었으니까 이번에는 투자방향을 청소년들에게는 우리가 준게 없으니까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반포3동 청소년종합회관 뭐 이제 이 명칭을 바꾼다고 그러니까 지금 반포3동 청소년독서관이라고 한다면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그것조차도 검토해서 바꾸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그게 지금 설계 같은 것을 하면 보통 몇 달 걸려서 제가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만약에 이게 되더라도 1년 단년도에 어렵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이게 지하로 한다고 그러면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사고이월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배지역 청소년종합회관 건립 해서 서울시 체비지 했는데 이것은 지금 막연한 예산입니다. 방배동에 서울시 체비지가 청소년회관을 지을 수 있을 만한 땅이 몇 개나 되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는게 있으면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막연하게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97년도에도 방배동에 공공근로시설부지 매입비 해서 4억 편성했다가 결국은 '98년도로 사고이월 넘겼다가 또 다시 불용시켜서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그럴 염려는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포1동에 청소년종합회관 건립 해서 땅을 31억 정도 산다면 이게 이제 건립비가 엄청 들 것입니다. 그 건립비에 대한 대체적인 계획을 보니까 지금 2002년도에 32억을 투자하고 2001년도에 32억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럴 만한 여유가 된다고 판단해서 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초동도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98년도 예산에 땅을 매입하겠다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로 되기 때문에 동청사가 필요없다고 그래서 서초구청 자체에서 그것을 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작년에 그랬는데 지금 또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행정의 어떤 확실한 신념이 없이 갈팡질팡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그때 당시에는 '98년도 예산편성할 적에는 이 땅의 가격을 얼마로 책정했느냐 하면 똑같은 서울시 체비지인데 24억을 생각했었습니다. 24억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얼마를 요구하느냐 하면 13억 8,800만원입니다.
도대체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때는 24억을 요구했다가 지금은 또 13억을 요구하고, 이것도 보니까 13억 자체도 보니까 원 땅 값은 이렇게 많지 않은데 연리 8%를 주고 연부에 이것을 사겠다고 하는데 서초구에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지금 연부 8% 같으면 일반 그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돈이 남아도는게 만약에 여유있는 돈이 있다면 일시불로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 왜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없이 연부로 하면 별로 부담이 안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리고 답변하기 전에 우리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연부이자 보다는 체비지는 일시불을 지급하면 20% 할인혜택을 받으면 이 31억에 대한 것은 무려 6억이 넘는데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또 이자 붙여서 연부상환으로 얻는 것보다는 그런 문제를 고려했는지 그것도 같이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정말 우리 집행부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예산이 부족해서 연부취득을 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한 빨리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하는 것이 좋으냐, 저희는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 시설이 정말 조그마한 94평 조금 큰 중산층 집 한채 정도밖에 안되는 지역인데 그것을 2년, 3년 끌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어쨌든 건물 하나 지으면 100년 간다 생각하면 내년에 설계하고 그 다음에 짓는 것도 훨씬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배동 지역에 체비지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제로 허명화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방배동 지역이 기본적으로는 여성회관이 하나 있고 우리 구에서 짓지 않은 까리따스복지관이 방배동지역중에 남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 외에는 방배동에는 저희들이 제대로 복지시설투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97년에도 방배동에 공공시설을 구입하려다가 못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됐고 지금도 굳이 연부취득이라기 보다 우리가 땅을 사겠다 정말 예산을 잡아놓고 왜냐 하면 예산이 잡혀 있지 않고 땅 먼저 잡아놓고 예산을 반영하면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방배동지역은 제가 옛날 기획실장할 때도 보면 방배동청사 3개 짓는 것하고 여성회관 복지관등 비교적 투자가 적었습니다. 그것을 한 번 해 주도록 하고 방배동에 구체적인 땅은 체비지를 합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재무과장님, 아까 체비지 방배동에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그만한 크기가 있는 것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그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이호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이호혁위원님 ...
이호혁 위원
생활복지국장님, 지금 지역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어느 곳에 많이 되고 어느 곳에는 아니됐고 어느 곳은 없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우선은 중기계획을 세워서 부분적인 것을 집중투자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준다, 이것이 모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방배지역은 없으니까 거기 먼저 해 주고 서초지역은 전무하니까 안 해 줄 것이고 또 반포지역은 지금 땅이 없어서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려면 생각해서 해 주세요.
어떻게 지역마다 편차를 주면서 얘기를 합니까? 지역 싸움 붙일 일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답변 안 나왔어요, 서초2동 청사에 대해서.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2동 동청사 신축부지는 '98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98년 하반기에 IMF에 따른 세입감소 차원에서 그 당시 새로운 신규사업은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 당시 동청사 매입자금은 계획변경해서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공시지가는 '99년 23억 6,000만원이었어요. 지금은 공시지가 22억, 현 감정가격이 시에서 한 것이 13억 8,800만원 나왔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구입하는 쪽에서는 전화위복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삭감할 당시에 시대에 흐름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이것을 생각을 놓치고 있었는데 지역구 의원님께서 어떤 검토의견이 있어서 뒤늦게 저희들이 수용하고 또 그 당시 이번에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10억 정도 절감된 숫자로 동청사부지를 매입하는 이런 실례가 되니까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서초2동사무소가 지금부터 지은지가 19년이 되었습니다. 노후화되었고 어쨌든 주민자치센터가 된다면 현재로서는 그 시설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이호혁위원님 본의 아니게 결례가 되는 답변을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방배동지역에 복지관을 지으려다 무산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명화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작년에 IMF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회의록을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하고 왔어요.
뭐라고 하셨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기 때문에 필요없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작년 추경때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왜 구청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구청에서는 별 필요성을 안 느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하고 있다가 그 지역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졸속하게 여기다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 뒤에 이것도 연부로 사겠다고 해 놓고 뒤에 예산서 뒤편에 채무부담행위에 넣어 놓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하나도 연계가 안되는 것이에요. 계획을 신중하게 빨리빨리 결정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와야 하는데 앞에 예산은 편성해 놓고 뒤에 채무부담행위에는 넣지도 않고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께 다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서초구내에 5개권역으로 청소년회관을 짓겠다고 한다면 대략 권역별로 생각해서 전체적인 마스타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방배동에 땅을 하나 사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서초3동에도 부지가 있어서 여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짓겠다는 계획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반포1동하고 서초4동 사이에 청소년회관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서초4동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땅은 서초4동 자리에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반포1동과 서초4동 경계지역입니다.
허명화 위원
경계땅인데 도로 이쪽편이기 때문에 서초4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초동에 2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든간에 동네 이름은 서초4동이에요, 서초4동이니까 그러면 반포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거기가 반포1동지역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반포1동에 지어서 반포본동, 2동, 4동, 잠원동 사람들이 그 쪽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쪽에도 하나 땅이 있으면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전체적인 지도를 가지고 동 이름을 따지면 그런데 크게 나누어서 반포3동에 짓는 것은 사실 여기에서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94평짜리 작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나누어서 반포지역이 동지역은 반포1동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삼호가든 체비지 그 지역인데 그 근처 학교가 원명초등학교, 서원초등학교, 원촌중학교, 원촌초등학교, 반포고등학교 학교가 6개가 있고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한양, 삼풍, 미도, 삼호가든, 주공까지 길건너 육교로 연결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학생들로 치면 굉장히 요지입니다. 위치는 제가 여러 번 과장들하고 같이 갔는데 정말 무릎을 칠 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초지역인데 저희들이 서초3동에 종합복지관이라 해서 설계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부설계만 조금 바꾸면 저희들이 짓겠다 했는데 예산을 올해 안 넣은 것은 서초3동에 있는 것은 우리가 설계비를 가지고 서초3동에 반포대로 옆에 있는 땅이 있는데 그것을 복지관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일반 복지관보다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우리가 지난번에 별 생각없이 정부에 예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하니까 그런 계획으로 넣어주겠다, 내년도에 계획을 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국비나 시비는 구비하고 달리 한해 전에 계획을 세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초에 사업계획을 서울시에서 서초3동 그것이 구체성이 가장 있다 해서 국비에서 2000년 말고 2001년에 국비 50%를 지원해 주겠다, 공문으로 주고 받은 것은 없고 구두로 했는데 그래서 우선순위로 본다면 서초3동 것을 가장 빨리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진척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IMF때문에 위약한 사항인데 지금 국비를 50% 준다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특정학교로 얘기하면 서초중학교하고 서초고등학교가 바로 있고 그 뒤에 동신아파트가 재건축되어서 상당히 큰 아파트가 있고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문고등학교도 아주 가깝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배지역 같은 경우도 방배지역 전체를 털어서 구체적으로 지역을 잡지는 않았지만 청소년관련시설이 하나쯤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재, 내곡동 지역에는 대규모시설 보다는 조그만 시설을 하나 지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지역은 상당히 균형을 이룬다고 최소한 청소년회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명화 위원
내가 아까 질의한 것, 반포2동, 4동, 잠원동지역에 반포3동에 이것을 청소년독서관이라고 한다면 청소년회관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 지역도 앞으로 봐서 만약에 부지가 있으면 지을 계획이 있느냐, 이것을 물었어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크게 나누어서 반포3동 것을 빼면 4개 지역으로 하는데 독서실에 대한 기능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반포3동 것을 짓기 때문에 지금 당장 5개년 계획에는 반포본동하고 4동, 방배본동 지역에는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YMCA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가 반포본동, 반포4동, 방배본동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5개년 계획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까 5개권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보면 국장님 말씀은 방배지역, 서초3동, 반포1동하고 서초4동 사이에 양재 우면지역, 양재 우면지역도 실제적으로 내곡동을 이용해도 되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한다면 잠원, 반포3동, 반포본동, 반포2동 그 쪽에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신반포지역에 있는 그런 것은 특히 반포본동, 2동, 4동, 반포3동, 잠원동 이쪽 지역에 있는 경우는 실제로 독서실만으로 본다면 반포3동에 짓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이지 ...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지역에 토지가 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요, 가능하면 그 쪽에도 전체적인 서초구의 지역적인 분배를 생각한다면 그 쪽 지역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소위 장기성투자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든다든지 그런 것은 계속사업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청소년회관 이것은 지금 여기 있는 대로 하게 된다면 2003년까지 토지를 구입하고 또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짓고 하면 2005년이나 6년이나 문을 열어서 그때 효과를 본다 하고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여러 개를 해서 2005년에 효과를 본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이 중에서 우선순위가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데다 내년에 사가지고 명년에 지어서 바로 오픈해서 이용하고 예산이 있으면 그 다음에 사서 하는 것이 낫겠느냐 어떤 것이 좋겠어요?
허명화 위원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포1동 청소년회관은 2003년까지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토지매입비도 2003년에 끝나고 건립도 보니까 예산이 얼마냐 하면 107억이에요, 107억이라 해 놓고 서초3동은 9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전부 서초3동 같은 경우는 2002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반포1동 2003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참 의아한데 옛날에 복지관을 지을 적에 계속 부도내서 이렇게 했는데 계획을 산발적으로 해 놓으면 관리가 훨씬 힘들다고 생각하고 좀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열호
계획은 이 안건을 승인하게 되면 여기에 추정가액해서 반포1동 지역은 3억 이렇게 해서 그옆에 보면 취득시기가 2003년까지 취득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까지 취득하면 2004년에 설계해서 시작한다고 해도 2005년에 열기가 벅차잖아요?
허명화 위원
2003년에 건물도 다 완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열호
아니, 그러니까 거기 5개년 계획에 그렇다는 것이죠.
허명화 위원
2003년까지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열호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지금 중장기계획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으로 봤을 때는 아직 취득도 안했는데 이 사항이면.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현재 문제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마당에서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것이 교통문제, 환경문제, 노인문제 요새 대두되는 미래문제가 식수문제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문제가 청소년문제인데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앞으로 미래의 선량한 동량으로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는 우리 어른들한테 있고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 투자를 소홀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러면서 건전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권역별로 적당한 위치를 잡아서 그 지역의 학교와 연계시켜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연부취득이 좋으냐 일시취득이 좋으냐하는 것은 재정운용차원에서 별도로 실행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고 연부취득한다 하더라도 채무부담행위 연부취득 2003년까지 땅을 사겠다는 것은 그때 가서 짓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부취득을 하더라도 중간에 서울시와 체비지 계약을 체결해서 대금은 연부로 주더라도 토지 사용승낙을 먼저 받는 조건부로 할 것 같으면 먼저 쉽게 말해서 설계에 들어가서 건축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 주어야 오해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2003년에 토지를 사고 그 뒤에 설계를 하고 집을 짓는 그런 뜻이 아니고 2001년도에도 건축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짚어주어야지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안해 주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 안 나온 부분이 있어요. 방배지역에 991㎡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충 하면 299.77평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약 300평이라는 뜻을 표현하다 보니까 ...
정웅섭 위원
약 300평인데 어느 것을 지정해서 딱 300평으로 했다는 것은 지역을 아까 말한 제안설명할 때 보면 지역을 특정한 것이 아니고 체비지로 가급적 서울시 체비지 중에서 300평 규모로 할 계획이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예.
정웅섭 위원
그렇게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예,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지금 현재 채무부담행위, 허명화위원이 지적한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보면 서초2동 동청사 같은 것은 물론 아까 동청사가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는 것은 현재의 계획은 내년도 예산에도 그게 이제 청사변경에 대한 것이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따지면 그것이 확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내년에 가서 어떻게 달라질지 또 모릅니다. 우리나라 행정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동청사를 확보해 놓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또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한다면 그때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절박한 문제가 아닌데 그것은 청사에 대한 건립계획이냐,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용도냐 하는 그것은 토지를 사 놓고 난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해 주고, 단 그 채무부담행위 우리 예산편성을 다룰 때 예산을 심의하고 다룰 때 하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에 이 부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은 아마 졸속하게 한 것 같고 단 아까 지금 문제는 여기 전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각자가 자기 지역 부근에 이런 것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권역별로 하는 것이 우리 재정수요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주민의 욕구와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권역별로 공정하게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소신을 국장이 밝혀 주심으로써 본 안을 다루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정웅섭위원님 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제가 아직 업무가 능숙한 것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이 과장들하고 계획을 세울 때에 복지시설종합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2000년도에는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반포3동 주로 실제 건축하는 기간을 따져서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하지 않고 했을 때 2000년도에는 반포3동, 2001년도에는 이제 국비를 받아서 서초3동에 복지관을 짓고 양재동에 조그마한 독서관 하나 짓는 것하고, 그 다음에 2000년에서부터 2001년까지 연결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2003년에 방배지역에 청소년회관, 그 다음 2004년에 서초.반포지역 같이 하는 종합회관 이렇게 해서 한해에 이제 전과 같이 두세 개 생활복지국장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두세 개, 어떨 때는 서너 개가 그냥 한꺼번에 착공되는 그런 일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막아보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해는 완전히 투자하고 한해는 또 하고 하는데 그것은 토지매입비까지 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공기가 연장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중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지만 저희들 우리 계획상으로는 지금 해마다 큰 시설은 한해에 한 개만 짓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은 미리부터 좀 사야 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요즘 경기가 일부 풀리고 일부 또 토지매입 반포1동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토지를 중간 3필지로 되어 있는데 중간땅을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것이 팔려버리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연도가 중복되는 일은 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정웅섭위원님께서 정말 우리 실무자들 잘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소년복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연부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이런 얘기는 굉장히 감사하게, 연부취득이 필요하다기 보다도 미리부터 계획성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특히 지역별로 공정하게 한다는 그것은 저희들이 정말 우리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사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재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지만 최소한 청소년종합시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을 구분해서 그렇게 하나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잠깐만요.
생활복지국장님! 아까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 허명화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번과 3번을 토지를 매입할 때 만약에 지금 보면 한 50억 정도됩니다. 50억이 좀 넘는데 55억, 이것을 한꺼번에 산다면 연부 8%까지 포함하면 58억 한 60억이 됩니다.
그런데 실지 이것은 체비지이기 때문에 다른 땅이라면 개인땅이라면 그것이 적용이 안되지만 체비지이기 때문에 20%의 할인이 되면 그것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50억에 대한 20% 할인이면 10억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엄청난 낭비입니다.
허명화 위원
서초2동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니까 서초2동청사 같은 것은 당장에 쓰는 것이 아니니까 어차피 그것은 당장에 쓰는 것이 아니니까 뭐 한다고 하지만 이 청소년회관 같은 것은 지금이라도 빨리 오픈되어서 하면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근접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정말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하나만 좀 더 이야기를 하면 방배지역은 사실 올해에 연부취득이라기 보다도 올해 5억만 연말쯤 되어서 계약금을 내고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계약금 걸고 한 서너달 후에 나머지 돈을 지급하는 중도금을 하듯이 저희들도 연부취득이 아니라 올해 본예산 5억만 잡고 내년 본예산에 지금 이게 채무부담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로 ...
허명화 위원
여기 서초2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안 넣어놓았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예?
허명화 위원
서초2동청사 같은 경우는 채무부담행위에 안 넣어놓았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그것은 동청사쪽입니다.
저희들이 생활복지국 것은 방배지역은 5억을 계약금으로 걸고 그 다음 바로 내년 본예산 잡자마자 1월에 지어버리면 저희들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반포1동과 같은 경우는 계가 450평인데 필지가 3필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운데 필지가 지금 가장 좋은 땅인데 그것을 지금 민간인이 서울시에다가 실제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계약이 이미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그것을 자기들이 포기하고 있는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그것을 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양옆의 땅을 사야 되고 수목이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땅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것은 뭐 나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지만 정말 땅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지를 나누어서 사면 우리가 필지 하나씩 하나씩 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아니, 우리 장영화위원님 한 번 하고 ...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그 잠원동의 청소년회관은 제가 보기에 양재노인복지관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한 그런 평수인데 양재노인복지관에 가보니까 오밀조밀해서 아주 규모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경우에는 체격도 적고 활동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런대로 괜찮은데 청소년들은 체격적으로도 그렇고 스케일이 좀 광대하기 때문에 너무 비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독서실 그런 작은 평수에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위탁관리할 때에 그 들어가는 직원들의 인원하고 또 적은 규모의 이용인원에 비해서 직원들 월급이 더 많아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관리면에서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독서실은 또 우리 구립체육관의 독서실을 보았을 때 그렇게 많은 인원이 500원이고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지 않았는데 독서실의 경우에는 잘못 운영을 한다던가, 그리고 또 뭐 직영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적은 규모로 잘못 운영하면 방배2동의 독서실 같은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서관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특수한 전산이라든지 기능연구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는다면 이게 제 생각에는 청소년독서관에는 좀 불합리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
허명화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잘 들어 보세요. 지금 장영화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반포3동에 청소년독서관이 규모적으로 여러 가지 좀 미흡하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그 점에는 약간은 동의하면서 차라리 아예 청소년들한테 컴퓨터 요새 뭐라고 그러죠?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PC방 ...
허명화 위원
PC방처럼 그런 식으로도 같이 시설을 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밑에 와서 또 휴식을 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포1동 청소년종합회관 이게 31억 1,500만원인데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4년 연부로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연부로 안 하고 원금만 만약에 일시불로 한다면 얼마인지 좀 밝혀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방금 그 체비지 관련해서 이자문제, 연부문제, 일시불로 할 때 일시불의 다운 그것 때문에 도시정비과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거기서 포괄적으로 따 왔는데 지금 현재 매각대상으로 서울시에서 나와 있는 체비지 매각대상으로 나와 있는 체비지는 1월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마는 1월 몇 일까지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면 20% 다운해서 매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사려고 하는 그 적정부지가 매각대상으로 나와 있으면 그렇게 되고, 또 건축은 토지대금을 완납을 해야만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것은 안된다 그러는데 그것은 협의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취지이고요.
지금 현재 처음에 말씀 나왔으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원동것 청소년회관 명시이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일단은 예산편성해서 안 되어서 다음년도 사고이월할 때 명시이월 들어가는 것이 그냥 내년도 2000년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지역도 이 지역이 적정 체비지가 매각대상으로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를 조사한 다음에 그것을 아마 확정해서 일시불로 사는 것이 이득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볼 성질의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허명화 위원
그럼 그게 체비지가 조사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열호
방배동 것은 아직 안되어서 방배지역이지 않습니까?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방배지역에 땅이 체비지가 그 정도의 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
재무과장 조선덕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이제 관리계획이 이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제 얼마나 적정지역을 잘 골라서 권역별로 공정하게 짓느냐, 그런 취지가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것을 상의해 가시면서 일단은 관리계획 이것을 승인 좀 해 주시면 이것 가지고 사실은 2년간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하고 일시불로 사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실 때 아, 이 정도 지금 현재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편성해 놓았는데 다 쪼개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조정을 해 보니까 일시불로 사도 괜찮겠다고 판단하면 그때 심의하시면서 수정통과해 주셔도 될 것 같으니까 이 안은 좀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반포1동청소년회관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답변이 ...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지금 도면이 거기 지금 기다랗게 되어 있는 중에 정확하게 도로를 따라 그러니까 복개천도로를 따라서 세등분으로 거의 크기 필지가 비슷하게 딱딱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
장영화 위원
시설녹지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아닙니다. 시설녹지가 아니고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수목이 지금 있고 팔리려고 하는 것이 가운데 필지가 수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무허가건물이 있는 것보다 훨씬 저희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편한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이런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필지가 아니고 3필지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살 때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3년분할 예산을 받지만 실지로 살 때는 단년도에 하나의 필지씩 사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낭비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사실 이것은 우리가 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세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초 되면 한 3월경에 의회에 우리 구정업무보고가 또 있습니다. 그때 지금보다 훨씬 더 자세한 보고를 저희들이 한 번 드리도록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일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방배동지역인데 다른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방배동지역에서는 땅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3월까지 우리가 업무보고가 3월에 있을 때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막연하게 해 놓는다는 것 자체가 또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허명화 위원
그러면 내가 아까 질의한 것 그것 지금 연부로 해서 31억 1,500만원인데 그러면 연부로 안사고 만약에 일시불로 산다면 이게 얼마 정도 될지 모릅니까? 가운데 땅이 지금 얼마에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김열호
금방 했습니다. 20%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지금 일시불로 ...
허명화 위원
가운데 땅이 지금 얼마에 나와 있습니까?
정웅섭 위원
방금 답변을 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금액이 여기 31억 1,500만원만 나왔지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정웅섭 위원
일시불로 사면 20% 다운이 가능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여기서 20% 다운하는 것은 그것은 이자가 포함된 것입니다. 연 8%로 ...
그것을 모르십니까?
박찬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가만 있어 보세요.
박찬선 위원
이것은 평당 한 2,000만원씩 되는 것입니까? 반포1동 ...
정웅섭 위원
아닙니다. 2,000만원 안되고 ...
박찬선 위원
600만원 ...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
박찬선 위원
토지매입비는 ...
허명화 위원
아니, 이것 땅이 지금 400평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지금 현재 우리가 31억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시지가를 계산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할 때는 그것을 다시 한 번 따져 봐서 서울시하고 매각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질의 종결하기 전에 한 2분만 발언권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지금 그 시설이 주민들 공청회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막바로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주민들 공청회라기보다 간담회를 한 번 하고 전문가토론을 한두 번 거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 아직 공무원들 탁상행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지하 2개층을 파는데 지하 2층은 주차장으로 넣고, 지하 1층은 약간의 관리시설, 전기실, 기계실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청소년들의 어떤 시설을 넣으려고 합니다. 조그마한 어떤 다목적방을 넣어서 주말에는 진짜 콜라텍이 되든지 하고 또 약간의 집회가 가능한 전부 규모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94평이기 때문에 건평 60%가 되기 때문에 바닥면적이 약 한 60평 정도가 나옵니다. 60평이고, 그 다음에 3개층을 넣으면 아담한데 1층에는 일반사무실, 수위실 같은 것을 넣고 다른 상담실,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방, 작업실 이런 것을 넣고 2, 3층을 이제 한 개층 2, 3층에 60평씩 한층에 화장실 같은 것 넣어도 한 60평 정도가 되니까 약 한 100석 정도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한 200석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약 한 절반 정도 각층의 절반 100석, 100석 중에 50석, 50석 정도는 전부 다 컴퓨터를 50대, 50대 그렇게 넣어서 그런 ...
허명화 위원
지상 5층입니다. 여기 계획은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지상3층, 지하2층 그러니까 5개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넣으면 절반 정도를 넣고 그 50대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에는 전용회선을 다 깔아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잠깐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질의가 아니고 제가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 토지의 관리와 관련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공지가 없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 훗날을 내다 보았을 때 필요한 토지확보는 지금 단계에서 정밀하게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대충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 5개년계획이 아니고, 장기적인 10개년, 20개년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가 필요로 하는 토지에 대한 소요량을 분석을 해서 그것이 체크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그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그것이 극비의 작업을 하더라도 이것은 토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왕에 산다면 토지가격을 비싸게 사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방배동 산44번지 중심 이러한 것이 방배근린공원에서 앞으로 자치구가 전체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방배동 근린공원 조성계획할 때 보니까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땅이 평당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또 용지는 한 17만원에서 35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과에다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과에 지적을 해서 도대체 앞으로 향후 언젠가 우리가 사야 될 땅을 왜 150만원까지 공시지가를 올려놓느냐? 거기 공시지가를 옆에 있는 인근 17만원으로 낮추라고 해서 2년전에 지금 낮추었습니다. 땅 주인이 알면 저보고 상당히 항의하겠지만 그런 지가관리제도 자체가 우리 자체에서 누군가가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야 될 땅은 지가를 자꾸 올리고 그 다음에 특히 국유지나 시유지는 산출기초가 물론 감정도 하겠지만 대부분 협의만 되면 개별 공시지가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땅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소유땅을 조금 우리 편익을 위해서 연구를 해서 지가를 적정한 가격으로 조정해서 우리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먼 안목으로 나대지 중에서 국유지 관리체계를 일원화 시켜서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고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써 하고 또 당장 필요없어도 사 놨다가 다음에 대토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짓는다는 목표하에서 땅을 사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땅을 사놨다가 분할해서 다른 땅을 대토하면 돼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국 세출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서 107쪽부터 140쪽까지 그 다음에 357쪽부터 361쪽, 362, 363, 364 그 다음에 141쪽부터 147쪽에 민원여권과, 148쪽부터 150쪽까지 문화공보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107쪽에 지난해에 경상예산이 17억 2,600만원에서 20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108쪽에 피복비해서 작업복 2만 300만원 29명 1착 2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지난해에는 피복비가 1만 4,030원이었는데 2만 300원으로 올려놓은 것은 어떤 이유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109쪽에 방한복도 1만원 정도 올랐고 우의가 3,88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만 3,000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내무행정서무관리 경상예산이 17억 2,600만원 금년도가 22억 7,400만원에서 3억 4,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을 보면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이 2만 600원에서 2만 3,31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직원 자원보호활동으로 했는데 '98년도까지는 체련대회로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99년도에 감액편성했다가 2000년도에 체련대회 비목으로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당직비를 보게 되면 '99년도에는 5,000씩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만원으로 인상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건건이 설명을 해 가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피복비작업복이 '99년도에 1만 4,000원에서 2만 3,000원으로 편성했고 방한복을 7만 1,000원에서 8만 1,000원으로 우의는 3,88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그렇게 관리인부들에 대한 피복비가 전년에 비해서 인상되었습니다.
이 건은 실제적으로 예산편성보다도 구입을 해 보니까 현실화 시켜주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의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보니까 3,880원짜리는 있지만 한 두 번 쓰면 버리기 때문에 좀더 내구성 있는 우의를 사기 위해서 1만 3,000원으로 인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관리가 3,880원 했다가 1만 3,000원 올릴 정도로, 실질적으로 물건을 보고 살만한 물건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책상에 앉아서 3,880원짜리 있으니까 해 놓고 그러면 '99년도에는 3,880원짜리 샀어요, 1만 3,000원짜리 샀어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감지를 못하고, 작업복도 마찬가지입니다. '99년도에 1만 3,000원짜리 샀어요, 2만 3,000원짜리 샀어요?
총무과장 최영환
지금 우의 같은 것은 3,880원짜리는 예산편성지침은 되어 있기 때문에 '99년도까지 편성을 해 놓고 사려고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우의를 사지 않았습니다.
작업복 같은 것은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얼마에 샀어요? 그것은 얼마에 몇 개나 샀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 적정한 금액을 요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편성은 3,880원 해 놓고 안 샀다는 것은 안 사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필요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샀었어야 되는 것이지 안 사도 된다는 것은 금년에도 안 사도 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작업복을 얼마에 샀는지 모르겠지만 '99년도에 1만 4,000원 편성했다가 2만 3,000원짜리 샀다면 금년에 또 2만 3,000원짜리 사야된다는 말입니까?
그 29명 같은 사람인데 작년에는 30명이다가 이번에는 29명하는 것인데 매년마다 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의하고 작업복도. 어떻게 된 것이에요?
총무과장 최영환
작업복은 어떻게 보면 소모품입니다.
매일 그 옷만 1년 6개월 이상 입다보면 다 상해서 사용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재배급 할 적에는 그전에 입던 것을 회수합니까?
안하고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최영환
자기가 양복을 입고 ...
허명화 위원
그냥 답변하세요.
그냥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우의는요?
총무과장 최영환
우의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3,880원을 예산편성했다가 샀다면 금년에 안 사도 되지 않느냐 이것은 조그만 것이지만 다른 것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만큼 예산편성에 신뢰감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최영환
늦은 감은 있지만 예산편성지침대로 하지 않고 앞으로는 현실화 시켜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여러 가지 물어 볼 것이 있는데 몇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구청사 일반전화료,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바로 답변해 주세요.
우리 구청에 현재 총괄 전화가 몇 회선이 들어와 있습니까?
전용회선이 몇 회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전용회선이 지금 DOD가 80회선이 있어요. 그리고 전용회선은 158회선이 있는데 동사무소, 구민회관 전부 기타 시설을 합한 ...
정웅섭 위원
합해서 158회선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봐야겠지요?
그런데 '99년도 예산서 보면 전용회선이 200회선입니다. 일반전화의 회선이 200회선이고 그 다음에 전용회선은 90회선으로 되어 있어요.
총 토탈 290회선인데 지금 '99년도 중에 나머지 회선을 없애 버렸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회선을 지난번에 교환기를 새로 늘렸습니다. 새로 교환기를 바꾸었습니다.
정웅섭 위원
늘렸다고요?
총무과장 최영환
늘렸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더욱더 말이 안되네요.
'99년도는 일반회선이 200회선, 전용회선이 90회선해서 총 290회선으로 예산편성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구청사관리를 비롯한 일반적인 경상적인 예산을 보면 작년도 예산금액 거의 비슷하거나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편성해 놨어요.
이 예산편성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계라든지 일반 기업회계에서 만약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를 예상해서 편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은 예산편성을 표에 나와있지만 전년도 예산액 대비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과다한 불용액이 나오게 된 것이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전화같은 경우는 회선수도 모르고 그냥 표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고 또 우리 구가 1년에 쓰는 전화료가 나옵니다.
'98년도에 쓴 사용료가 나올 것이고 '98년도에서 '99년도 전화료인상이라든지 나올 것인데 거의 같고 회선도 틀립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도 치밀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우리가 PC인터넷 떴던 국장실 보조하는 여직원과 관련해서 본위원은 국장실 여직원을 없앤 폐해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장실에 민원인 찾아올 수도 있고 손님이 찾아왔을 때 국장이 자리를 이석했을 때 누가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보안조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른 방 회의가거나 출타 중일 때는 일일이 문을 잠그고 가야 되고 또 공교롭게 문을 잠그지 못하고 갔을 때 누가 들어와서 서류를 훔쳐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절약차원보다는 사실은 실이 더 많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2개국에 한사람씩 했는데 거기에 119에 아까 층별 보안업무보조 6명에 대한 1,958만 1,000원이 현재 국장실에 사용했던 인원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 2실에 한 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렇다면 떳떳하게 표기하고 어차피 노출될 인원이라면 떳떳하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식 표현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0쪽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예비군 부대지원해 놓고 제211보병연대 1대대 해서 1,350만원을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예비군 부대지원 제211보병연대 1대대 진출입로 확장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현재 국가예산을 지원해야 될 부분을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 부대에 막연하게 1,350만원을 지원하고 진출입로 확장에 대한 비용을 1,50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했는지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법규로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의3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예비군 부대의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가 있고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로부터 지난 10월 12일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 시달이 내려왔습니다.
이 속에 예비군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할 경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제211보병연대로부터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그 지침을 본인도 알고 있는데 현재 쉽게 말하면 우리 구청 예비군중대라든지 또는 동대라든지 기타 등등 예비군 지원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도 동대라든지 우리 구청에 대한 지휘통제는 국방부 통제를 받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구청장의 지위통제를 받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우리 구 행정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지요, 필요한 예산은 또 국방부로부터 조달 받아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211보병연대는 엄격히 말하면 기구 자체가 그냥 일반 예비군중대적인 그런 성격이 아니고 국방부에 있는 하나의 기관, 조직의 하나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지휘는 당연히 모든 시설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관련된 비용은 국방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현재 지원하라는 것으로 확대 해석해서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지원해 준다, 그러면 1,350만원을 무엇에 쓰라고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내용은 표기가 어느 면에서는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이것은 우리 지하상황실에 제211연대하고 같이 운영하는 지하상황실이 있습니다. 여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현황판을 상황도 제작을 27면을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표기를 한다는 것이 1대대로 이렇게 군부대를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정웅섭 위원
잠깐만요.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지금 바로 프린터 되어서 책자로 만들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분명히 제211보병연대 1대대에다 1,350만원을 직접 지원해 주고 그 밑에 예비군 지원 거기를 보면 제211보병연대 1대대 진출입로 확장 현재 현황판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답변하신다면 여기에 세살 먹은 어린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위에 보면 경상적 경비이고 ...
정웅섭 위원
지금 이해가 안가십니까?
과장님은 우리 지하에 있는 상황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을지연습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것을 필요에 의해서 상황실을 만들어 통합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판이라든지 기타 시설비로 해주는 것을 표기를 잘못했다 이런 분명히 아닙니까?
분명히 보면 제일 위에 것은 제211보병연대 1대대에다 직접 지원해줄 1,3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밑에는 진출입로 확장입니다. 진출입로 확장하고 현황판 하고는 ...
총무과장 최영환
그것은 틀립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위에 1,350만원은 전시가 되면 평시에는 우리가 지하상황실을 하고 있지만 제211연대의 사무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11연대 1대대가 여기 지하상황실을 사무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상황판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고 제211연대 내곡동 들어가는 예비군 진입로를 확장을 한다는 것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것을 왜 해주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해 주느냐, 국방부 예산 영달 받아야지요.
총무과장 최영환
제211연대 1대대는 국방부 예산을 직접 받는 부분도 있지만 1대대는 향토를 서초구를 전시에 고수하기 위해서 있는 지역 사단의 연대의 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법리에 따라서 그렇게 확대 해석을 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 도로, 우리 구민들이 통행하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다해야지요. 그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쉽게 말하면 세무서도 똑같지요. 공공기관, 경찰서, 주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그 청사 다 수리해 주고 보수비 관리비 다 주어야지요.
지방자치에서 재정부담의 원칙이 있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법을 벗어나서 무조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부다 그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에 있는 1,350만원이 지하상황실에 대한 현황판에 대한 장비구입비라면 제211연대 지원금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하상황실 시설비로 넣는 것으로 바꾸어 주어야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진출입로 같은 것은 우리 구도 형식이라면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단순히 제211대에 대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엄격히 따지면 아까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의 범위는 분명히 해주어야 됩니다.
분명히 해주어야지 제211보병연대에 없었던 것을 지금 해서 돈이 얼마가 안되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로부터 영달 받아서 집행해야될 예산을 우리 구가 지원해주면 말이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변명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110쪽 청사관리 부속실 소모용품 구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기관실, 전기실 및 방송실, 통신실, 목공실 이런 데가 작년에 25만원씩 잡혀 있었는데 지금 50만원씩 100%가 인상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많이 인상이 되었나 그것하고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세입은 '99년 예산에 세입 들어오는 주차장 사용료 이런 것은 반을 잡으시고 세출은 또 반을 더 올려놓고 이렇게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근거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양재근린공원 주차장사용료도 반으로 되어 있고 세입은 그렇게 했고 또 세출은 반씩 늘린 부분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초구의 예산편성 스타일을 보니까 작년에 있던 데서 조금씩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것은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를 안해보고 그냥 막연하게 편성했던 것은 푹 올려놓고 했는데 아까 동료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전화료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00해서 7만원 했는데 그런데 금년에는 또 16만원 해놓고 80회선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액만 낮추려고 하려고 비슷하게 하려고 하면서 이 회선하고 금액을 완전히 마음대로 주물렀습니다.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 작년에 7만원 편성했다가 금년에 16만원으로 편성하고 200대 했다가 80회선 해놓고 그 다음에 전용회선 사용료도 작년에는 2만원해서 90회선 해 놓았다가 금년에는 1만 5,000원해서 158선 총액만 맞추었지 회선하고 금액을 마음대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하수도료도 작년에는 1,700만원 했다가 1,800만원 해놓고 막연하게 다 올렸습니다.
이동전화기 사용료도 이것은 5만원에서 금년에는 또 1만 8,000원 했습니다. 이 가격 자체가 ...
장영화 위원
세입에 국유재산 임대수입, 시유재산 임대수입 그런 것은 줄여놓고 ...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과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4개분야 그러니까 전기실, 목공실, 기관실 같은데서는 이번에 100% 인상을 해 놓았는데 그 이유는 통신이나 기계, 목공실, 구민회관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부품들은 지금 청사가 10년이 넘다보니까 많이 노후가 됩니다.
고칠 부분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자꾸 저희들이 편하려면 외주를 주고 하면 좋은데 청장님께서는 돈 들이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직접 고치고 보수를 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부품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것은 어느 면에서 권장할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이런 부품들을 외주 발주할 것을 안하기 때문에 더 많이 수용이 되기 때문에 100% 증액을 한 것입니다.
장영화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계속 소모용품, 청사관리 부속실 소모용품 구매해서 기관실등 매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인데 갑자기 2배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은 지금 수리비가 아닙니다.
부속실 소모용품 구매입니다. 매년 소모용품을 구매했는데 같은 수준이라면 몰라도 올해는 2배로 소모용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에서 다 보시면 구두박스라든지 하천사용료라든지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수입이라든지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는 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출 부분에서 반대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그런데 그 자체는 상당히 금액적으로는 미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 몇 가지를 보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오른 부분들은 조그만 금액들이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감액해서 전년도보다 짜임새 있는 감축예산을 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웅섭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허명화위원님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편성이 금액은 안 바뀌고 산출기초가 뒤바뀌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틀린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금액을 잘못 계산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전화요금을 200대에서 7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2000년도에는 80회선에 16만원이 편성된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한 대로 DOD 80회선 사용금액의 평균금액이 16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용회선 158회선은 동사무소와 구민회관 그리고 이러한 밖에 나가 있는 시설 등에 대한 행정전화용 사용 회선용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부기를 잘못한 것을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현재 회선이 정확하게 몇 회선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DOD 회선은 저희들이 전환교환기로 들어오는 직통회선은 80회선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님 지난번 구정질문때 위원장이 질문한 내용인데 행정관리국소관이기 때문에 한번 상세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용인부 인력문제인데 상용인부 인력을 일용인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할 의사가 없느냐고 하니까 구청장께서는 상용인부는 아주 대단히 중요 요직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바꿀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무과에 246명중에 청소행정과 163명을 뺀 83명의 인원 중에서 총무국에서 28명을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구청사 본관 청소 9명, 기계실 1명, 전기실 1명, 정원수리 1명, 보건소 2명 3개층 했고 보건분소 1명, 구민회관 5명, 독서실 1명, 그리고 행정준비 청사외곽청소 구내식당 잔반정리등 각종 잡일 7명 이 인원을 꼭 상용인부로 쓸 조건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물어보았는데 차라리 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급여를 많이 주기 위해서 상용인부로 활용을 해서 구제를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하는 일이 대단하게 큰 일로 생각해서 도저히 줄일 수 없다하니까 내가 청장님이 답변을 해서 그냥 듣고 말았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28명중에서 이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상용직하면 300일이 넘어서 여기 계상은 303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은 280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280일 아주 정확한 사람만 골라서 쓰면 하겠다 하는 이 일을 충분히 수행하고도 남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상용인부는 직원이나 거의 비슷한데 28명을 여기는 통제인원으로 했는데 실지 계상은 29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1명이 늘어나는 숫자와 마찬가지인데 그 1명은 무엇때문에 늘었나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용인부는 공무원에 준해서 이렇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잡일 또는 자기 분야에 기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246명 중에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을 제외를 하면 하수도 유지관리하는 상용인부들이 있고, 토목과에 도로 보수유지하고, 제설작업을 하는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가로등 유지나 녹지대를 관리하는 인부하고, 총무과에 청사관리하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나 공익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필요시에 예를 들어서 총무과의 상용인부들은 새벽 5시, 4시 반이면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공익들이나 공공근로자들을 그렇게 매일 사용을 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잡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수하게 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축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2002년까지 이 사람들을 감축을 하라고 그러는데 현실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28명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만큼 광범위하게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보는 측면에 따라서 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쓴다는 말씀도 있을 수 있으나 이 사람들은 정해진 일 외에도 일요일이든 공휴일이든 필요시에 새벽에라도 나오라면 나올 수 있는 인력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김열호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조직이 크게 보면 일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이 있고 그 이외에 이를 보좌해 주기 위해서 소위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는 엄격한 의미에서 저희들이 정원의 개념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예산에 의해서 다음년도에 우리가 소요인력을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채용해서 쓰고 있는 그런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보면 이것은 예산에 계상된 그런 인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이런 인력도 전부 관장해야 되는 그런 현실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상용인부는 사실상 예산에 의해서 쓰는 인부지만 현재 그 일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대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기계실이라든지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 우리 청소를 하신다거나 잡일을 하신다거나 특별한 그런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해서 이것을 차년도에 전부 다 안 쓰는 문제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소위 상용인부라는 것은 그동안에 수년간에 걸쳐서 우리 구청에 헌신해 왔고, 또는 이 분들은 어떤 자기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한다 하는 그런 공공근로나 이런 개념을 떠나서 자기들은 전천후로 시간제한없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상 또 우리 구청에서는 가장 궂은 일을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우리 구청 뿐만 아니고 전국 우리 행정관청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줄이지를 못한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은 2002년까지 30%를 줄이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상용인부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예산 측면에서만 보면 우리 김열호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다른 어떤 문제들, 이분들이 전부 보면 연세도 많으시고 또 뭐 학교 다니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일용인부나 공공근로자로 투입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떤 우리 직장 내부의 그런 어떤 의리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칼에 없애기가 사실상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환경미화원의 예를 한 번 들어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저희들이 따라서 그것만 줄이는 것도 사실상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그것이 벅찹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상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할까 좀 이제 답변하는데 흡족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은 각 전체에서 대표로 와서 모든 일을 상세히 알아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기 지금 제가 이야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상용인부는 실지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기 동료들을 내보내야 되는 그와 버금가는 아픔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상세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8시간 계약을 하지만 이것은 24시간 근무를 시켜도 와서 진짜 부담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지 자꾸 원문은 어디다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앞에서는 엉뚱한 이야기를 해 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벌써 상당히 많이 되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알면서 믿을 수 있는 공무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때에는 정확하게 잘 좀 답변을 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28명 중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성격이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 분석을 해서 하시고 1명 늘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용인부가 왜 2000년도 예산에 29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IMF 이전에는 총무과 상용인부가 36명이었습니다. 36명에서 쭉 감축을 해 오다가 금년도에 현원은 28명이지만 지난번에 한 사람이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냈고 아직 충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이 29명이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열호
아니, 총무과장님! 이 자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확실하게 해라, 자료 달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이 자료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고 여기는 그대로 안 하니까 그게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그러니까 현재 이것을 드린 것은 240명 현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정원을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인원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사표를 내고 난 후의 현원을 드렸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29명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면 28명만 허가를 해 주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우리 이호혁위원님부터 듣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123쪽 하단부에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세가 승용차 소형 전년도에 보게 되면 24만원으로 책정해서 2대 그것이 48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년도의 예산에 보게 되면 9만 3,8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 뿐만 아니고 또 뒤에 지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프차도 전년도에 4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00년도 예산에 보면 27만 5,000원 이렇게 지금 전부 다 세금이 틀립니다. 또 아울러 지금 소형화물이 전년도에는 9대였습니다. 지금 현년도에 보게 되면 8대이고, 그리고 소형화물 여기에도 세금을 볼 것 같으면 전년도에 보게 되면 2만 9,000원이었었는데 예산액에 1만 4,25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이 각각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그게 전년도에 보면 10만 990원으로 되었는데 지금 예산 들어온 것을 볼 것 같으면 11만 1,55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울러 설명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도에 10만 99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1만 1,550원이 된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 9.8% 인상이 되어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소형화물이 8대에서 작년도에 9대가 되어 있었는데 8대로 됐다고 하신 사항은 금년도 4월에 폐차를 했습니다. 폐차를 해서 차량이 1대가 줄어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금액을 작년에는 그냥 합산을 해서 12달 합산을 해서 이렇게 금액을 통합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6개월씩 두 번 내기 때문에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액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립니다. 금년 것이 맞습니다.
이호혁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이호혁위원 ...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의 '99년도의 예산액을 보면 합산했다는데 이게 합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게 되면 이게 합산이 아니고 이것 전부 다 구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드리는 것이지 합산 풀이해서 이것을 지적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내용을 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하고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총무과에 이 경상비의 산출기초를 보면 지난해하고 전부 변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 한 번 보세요. 정화조도 작년에는 30만원하다가 금년에는 65만원 해 놓고 구청사 정화조를 청소를 한다고 하면 정화조액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인데도 계속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구청사 교통유발부담금 이것은 구민회관 교통유발부담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공시설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어디다가 납부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무관리에 구청사하고 구민회관에 공공요금이 '99년도 집행된 금액을 그러니까 11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을 총계를 한 번 밝혀 주세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도 맞지가 않아서 어떻게 비교를 해 보고 정확한 적정한 금액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우리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실 때 몇 쪽 어느 것을 딱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
허명화 위원
112쪽에 ...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구청사 교통유발부담금을 구청도 내야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새로 신설된 항목인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지난 '99년 3월 3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소유시설물도 같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우리 구청사 교통유발부담금이 693만 9,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21.6%를 감면해서 540만원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구민회관은 예를 들어서 300만원 나오는데 20% 경감해서 240만원 나오고 경감사유는 자동차 10부제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경감률을 적용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리고 정화조 ...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총무과장이 답변준비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간에 제가 아까 정웅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렸지만 저 자신도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하단 두 번째 줄에 제211보병연대 1대대 진출입로 확장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은 국방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시행할 공사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정웅섭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사실 군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문제들은 사실 국가예산으로 이것이 전부 다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아마 수요도 많고 해서 아마 그래서 소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웅섭위원님께서 다 연구를 하셨겠지만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에 보면 이런게 나와 있습니다.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 해서 그 제1항에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또는 당해 직장내에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고 이에 따른 시행령을 보면 이것이 구체적인 시행령입니다. 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4조의3 예비군의 육성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낭독해 드린 그 조항입니다마는 법 제1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해 놓고 거기 3호에 보면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는 저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거기서 훈련받는 예비군들이 전부 우리 서초구에 거주하는 우리 구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211연대 1대대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어떤 시설이 불충분하거나 또 진출입로가 또 협소하거나 해서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는 것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1,500만원을 지원하게 예산편성한 것은 예비군 211연대 1대대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내곡, 분당간 도시고속화도로 내곡인터체인지 우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출입로가 현재 폭 6m입니다. 그래서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군들이 아침에 차량을 가지고 전부 훈련입소하거나 퇴소할 때 거기가 굉장히 차가 밀려서 예비군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차량통행에 앞이 도시고속화도로이기 때문에 차가 나오기도 어렵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출입시에 사고도 빈발하다 하는 것이 예비군 211연대 얘기이면서 그래서 이것을 넓혀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1연대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저한테도 몇 번 오고 했습니다만, 거기가 강남, 서초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강남하고 비교를 합니다. 강남에서는 얼마 지원해 주었는데 서초에서도 얼마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이 가끔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문제는 불편을 겪는 분들이 우리 서초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도 반영을 해 주시면 211연대하고 저희 구청도 그동안 많은 요청중에서도 일부를 저희들이 성의를 표시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예비군들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을 감안하셔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우리 208-06 항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없어요. 항목자체가 없고 403-03도 없더라고요. 내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집에서 보니까 항목에 없는 예산을 넣어놔 가지고 왜 이것이 이러느냐 하고 기획예산과에 얘기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으로 새로 내려왔습니다, 해서 지침서가 하나 별도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여기도 보면 걱정스러운 것이 동법의 지원대상범위에 해당되고 해당 지방자치의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원하는 경비가 이 항목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통합방위할 때도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조금씩 들어가는 것은 별 것이 아닌데 통합방위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직자이고, 그 사람들이 해 달라면 다 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때 내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것은 이것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꼭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넣고 계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방위협의회 할 때도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꼭 언급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은 그런 근거를 가지고 계상해서 하지만 심의해서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언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내가 주문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정화조 약품을 '99년도에는 30만원을 단가로 해서 계상해서 6회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단가를 65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정화조가 '90년 12월 완공시 1,400인조로 됐고 구민회관은 '89년 7월 완공시 600인조로 시공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용하는 인원이 10년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청소는 현재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악취 및 수질개선을 위해서 4월부터 10월까지는 6개월간 월1회씩 약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디서인지 모르는데 악취가 자주 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약품투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180만원을 편성했으나 내년도에는 약품대금도 인상이 되고 그것을 더 많이 2배 이상 약품을 투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정웅섭위원님과 허명화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일반전화료나 전기요금 같은 것은 기준도 중요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사용해야 되겠지만 실제 사용량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선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월 얼마를 냈느냐 평균치 상승요인이 있다면 상승요인을 감안해서 총액제로 앞으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얼마 들어갔는지 허명화위원께서 공공요금사용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서면으로 한다고 해 놓고 계속 안하니까 문제지요.
그러면 소형승합차가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전체는 106대인데 ...
허명화 위원
소형승합차 ...
총무과장 최영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허명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소형승합차가 4대였고 2대를 구매한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몇 대가 되어야 합니까? 6대가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6대 안하고 전체다 4대로 했습니다.
지금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소형승합차가 현재 4대가 있습니다.
중형이 1대가 있고 대형이 1대가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대체는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금년에 사면 기존에 있는 차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삼에 따라서 폐차를 시킵니다.
허명화 위원
샀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위원님 ...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157쪽 제일 하단부분에 참소리 에디슨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2억 2,0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 참소리 에디슨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취지와 이 예산을 잡은 원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총무과 구내식당운영에 있어서 1억 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시내 25개구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돌아봤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먹고 있는데 1인당 공무원들 1,000원씩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 직원들이 먹는 것이 1,700원, 1,8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00원 정도만 올려도 이 예산이 한 5,000만원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149쪽에 서초구소식지에 대해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초구소식지는 지난 '98년말에 정태옥 국장이 서초구소식지 발행팀장으로 해서 이 소식지를 발행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알권리를 더 홍보하고 또한 구민들의 알권리를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식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99년도에는 210원씩해서 4만부해서 1억 8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14원씩해서 14만부를 찍기로 해서 1억 9,152만원을 올렸습니다.
제가 소식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것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전문분야가 다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쪽 분야는 한 걸음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이 단가로 이렇게 많이 잡을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19쪽하고 149쪽, 157쪽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집행부에서는 소상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시간을 주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참소리 에디슨 박물관을 우리 구에 유치하는 문제에 관해서 유치하는 목적은 뭐고 또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강원도의 강릉에 소위 손성목씨라고 이분이 일생을 소리에 관한 기자재를 수집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강릉에 창고 비슷한 개인박물관을 건립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우리 구청 몇몇 간부들하고 거기를 견학을 한 번 갔다왔습니다.
견학을 하고 제가 느낀 점은 세계에서 가장 귀한 그런 어떤 소리기기들이 다수가 소장되어 있고 거기에는 희귀적인 것 고가의 다양한 기자재가 소장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한 5,000점 정도의 에디슨 발명품부터 시작해서 그외에 모든 발명품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말씀이 일생을 걸쳐서 수집한 소리기기들을 개인이 소장하기에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박물관을 공동건립해서 공동운영을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경기도에서 임창렬지사도 자기를 만나서 경기도에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지난번에 속초에서 관광엑스포가 개최되었을 때 지금은 다 철수했습니다만, 그때 강원도지사가 관광엑스포 그 자리를 전부 철수하게 되면 너무나 삭막하기 때문에 국제관밖에 남지 않는다, 그러니 에디슨 박물관을 계속 건립하고 강원도민이나 또는 관광객들에게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분 말씀이 서울에 꼭 에디슨 박물관을 어떤 구청에서 건립한다면 자기가 기꺼이 소장하고 있는 기자재를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25개 구청중에서 서초구청이 문화자치구로 널리 알려져 있고 위치도 좋고 또 녹지대도 많기 때문에 최적지라고 봐서 서초구청에서 에디슨 박물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한 번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문화예술공원을 안내했습니다. 했더니 자기 생각도 문화예술공원이 최적지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부들도 몇 차례에 걸쳐서 논의한 결과 세계적인 이런 에디슨 박물관을 우리 구청에 유치함으로써 우리 구가 새로운 명소로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 또 학생들에게 교육의 장이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럼으로 해서 지역문화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에디슨 박물관 건립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 말씀이 지금 현재 강원도 강릉에 평균 하루에 2,000명 내지 3,000명이 관람을 한답니다. 거기에서 3,000원씩인가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수지계산은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결국 어떤 소비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 계획은 건립은 우리가 하고 나중에 운영은 공동으로 하면서 그 운영수입은 우리 구청하고 그 분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현재 그분으로부터 서초구청에서 전시를 하겠다 하는 제안서도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면 한 연면적이 600평 정도 지하2층, 지상3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기획단계부터 자료수집하거나 보존하거나 전시, 교육까지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건립예산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뽑아 보니까 57억 가량 드는 것 같습니다. 설계 및 감리용역비, 공사비하고 전부 다 합쳐서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들이 수지계산은 정확히 안해 봤습니다만, 나중에 운영수입이 되면 거기다 나중에 매점도 하고 기념품 판매장도 만들면 저희 구청에 어떤 예산 면에서도 수지계산 면에서 저희 구청이 크게 손해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명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공원이 현재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유치만 하게 된다면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서초구로 몰릴 것입니다. 문화예술공원이 명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비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내년도 밀레니엄 사업으로 보시고 우리 구청에 사실상 대외적으로 어떤 특별하게 자랑할 만한 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디슨 박물관이 건립만 된다면 틀림없이 우리 서초구청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이번에 책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예, 보충질의하세요.
박찬선 위원
차천복 국장님 상세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600평이라 하면 우리 500만원씩 잡으면 30억이면 되는데 57억이나 들어가는데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고, 지금 현재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을 위탁경영을 시키고 시설관리비까지 연1억, 2억 그렇게 지불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같이, 제가 서초조형예술원을 방문해서 보면 많이 비어 있습니다.
2층, 3층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참소리 에디슨 박물관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예술공원이나 세입이 증대됐을 때 중장기계획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찬선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거기는 교통문제가 제일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앞에 고속전용차선이 있어서 굉장히 고속으로 달리는 차들도 많고 또 박물관이라면 누구나 제일 첫째가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교통이 편리해서 접근하는 문제 그래서 외딴데다 박물관을 건립해 놓으면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한 현재 거기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하고 음악대학하고 이미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현재 활발하게 운영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또 어떤 미술, 음악 전문관으로 하고 여기 에디슨 박물관은 저희들이 별도로 건립하는 것이 건립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물관건립은 저희 구청에서 입지를 선정해서 그분한테 강요할 성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분이 이 자리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업자체를 무산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상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허명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지난 11월에 2000회계년도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억원 이상분 해서 서초구 기획예산과에서 전 의원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7쪽에 참소리축음기에디슨박물관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소요예산이 57억 3,000만원, 설계비 2억 2,000만원, 토지매입비 51억 4,500만원, 시설비 3억 7,300만원, 시설비는 대지 200평에 연건평 650평이니까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당 57만 3,000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좀더 심사숙고해서 만든 계획서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장소는 문화예술공원이라면서요. 문화예술의 소유권자가 서초구인데 땅을 왜 삽니까? 50 몇 억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650평의 건평을 지으려면 평당 57만 3,000원 가지고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도대체 이런 졸속한 계획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뒤가 안맞는 그런 즉흥적인 발상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서류를 적어도 만들 때는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뭔가 심사숙고해서 앞뒤가 맞고 할 수 있는 일관성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어야지 아까도 심한 소리를 했습니다마는 구의원을 세살 먹은 어린애로 보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보고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내년도에 주민등록 화상입력을 해서 내년도에 아마 상반기 전에 성명이 한자로 표시를 하느냐 한글로 하느냐 현재 한글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한자 표기방법이 조금 틀려진다 하니까 현재 화상입력을 해서 전 주민등록증을 경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9%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128쪽에 보면 주민등록 일제경신 관련 신규발급해서 단가 1,226원 × 32만 6,000명 × 5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16만 3,000명에 대해서 일제경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등록증을 일제경신을 해야 할 18세 이상의 주민등록증 발급자의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32만 6,000명입니다.
정웅섭 위원
국비보조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예.
정웅섭 위원
국비보조금은 조정교부금 수입에 안 잡혀 있던데요.
총무과장 최영환
현재 가내시가 안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국비보조가 ...
정웅섭 위원
그것은 현재 국비보조에 대한 내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50%를 국비보조로 보고 현재 우리구가 부담할 1억 9,900만원만 반영했다 이말이지요. 그것은 이해하기로 하고 그 밑에서 다섯 번째를 보면 주민등록증 접착비닐해서 3만 5,000원 × 240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작년도에도 똑같습니다. 840만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증을 경신하기 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에 대한 재발급에 대한 비용을 계상한 것인지 앞으로 화상입력된 카드식 주민등록증에 대한 것의 재발급에 대한 비용인지를 밝혀 주시고 쉽게 말하면 본위원이 지적한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앞뒤를 생각을 안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한 가지만 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자부에서 동기능을 전부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계획이 세워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중앙정부의 방침이 또는 서울시의 경우에 동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어떻게 어떤 계기로 언제까지 바꾸고 어떤 기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준비태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소상히 밝혀 줘야 합니다.
그래야 135쪽에 동기능 전환관련 동청사 개보수 이 부분의 예산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고 사실상 현재 우리 행정이 이런 얘기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행정이 조령모개식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권한위임조례에 대한 동장권한 일부를 박탈하려는 것을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보류시켰어요. 그런 것이 수반되어서 적어도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정부의 뚜렷한 방침이 있고 추진하는 일정에 따라서 동기능전환이라는 업무가 추진돼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고 내년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확실한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밝혀져야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내년에 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얘기가지고는 곤란하기 때문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135쪽에 보면 제일 위에 동자원봉사단 운영해서 8,840만원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자원봉사단은 8,840만원은 구체적으로 동별로 어떤 자원봉사단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무슨 업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편성했는지 그 편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면서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식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소식지는 금년 10월부터 14만부 저희 서초구 세대가 13만 8,000세대가 됩니다. 우선 세대별로 가기 위해서 14만부를 발행을 했고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 단가는 금년도 현재 단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1월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공급가액으로 따지면 1면당 88원 1부당 부가세까지 합하면 97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104원으로 인상된 것은 내년도 물가상승률이나 내년도 특집발간에 따른 문제까지를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현재하고 있는 중앙일보사하고 단가가 만일 상승되고 할 때는 그것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소식지 관련 문제는 배부문제부터 해서 전면적으로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요인을 최대한 적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답변 준비동안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식지편집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원래 소식지편집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조례로 해서 광고단가표를 받았습니다. 광고단가표도 문제가 되고 섹션신문이라는 것을 만들었던데 그 자체도 누구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편집자체도 구의회 소식란을 총 16면 중에서 3면에 넣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3면에 넣는 것이 아니고 13면, 15면 정도해서 2단 한 5㎝ 정도로 해서 우리의 구의회하고 처음에 기관대 기관으로 해서 조례로 통과해줄 때의 약속과는 전혀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화공보과장이 편집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매회 우리가 돈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3면에 제일 상단에 넣을 수 있는지를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편집문제하고 그것은 제가 누구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 현재 담당 직원들하고 팀들이 한달동안 고생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현재 섹션신문은 현재 어떤 특별한 사항을 정보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항이고 아까 의회의 소식란이 13면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구소식지가 8면 섹션지가 8면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편집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의회소식란을 최대한으로 당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을 의회사무국에서 올라 온 내용을 하나도 가감없이 수정없이 그대로 전면게재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사무국과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의회소식이 많이 실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답변이 안 나왔어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에 주민등록증 접착비닐은 3만 5,000원에 240조 × 12분지 4가 되어야 하는데 편성자체의 잘못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이 내년 4월 30일까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이후에는 새로 만든 새주민등록증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자원봉사단 운영 등해서 135쪽에 있는 사항은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현재는 통장자원봉사제로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적어도 참석을 할 경우에 전과같이 수당은 주지 않더라도 회의참석에 따른 비용은 회의비는 보전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교통비를 줄 것인지 그렇다면 다른 용도로 해야 될 것인지 여러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것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은 731명은 통장이 회의때 나오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당식비를 1,000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적자가 난다면 500원 정도 인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의 상주인구는 대략 우리 공무원과 공익요원, 공공근로자, 일용직원 옛날에 방범원인 지도원들을 합하면 한 2,000여명이 있습니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서기보 9급의 경우에는 한달 봉급이 40만원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동결로 인해서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식대인상을 유보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예산때 허명화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해 주셨고 시정에 대한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금년도에 인상을 보류를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노력한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세요. 답변 그렇게 해 놓고 내년에 가서도 똑같은 답변나와요.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답변 다 나왔어요?
정웅섭 위원
동청사기능전환 관련해서  소리축음기에디슨박물관에 대한 부분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서  소리축음기에디슨박물관의 설계비 2억 2,000만원하고 답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토지매입비가 51억 4,500만원인데 이것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소리축음기에디슨박물관건립 7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이 프린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즉시 정정을 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정웅섭 위원
답변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정정분을 받아 보았어요. 저도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57억 예산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57억원 더 들어갈 것입니다. 내부시설하고 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우리 1년 예산의 5%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그런 사업계획을 하면서 도대체 작성한 사람이 계획도 없이 당초 작성이 장난도 아니고 57억 3,000만원인데 설계비가 2억 2,000만원이고 토지매입 52억 4,500만원이고 설계비와 시설비가 3억 7,300만원으로 했다면 이 사람이 어디가서 잠자고 있었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이 그 정도로 신경안쓰고 만들었다면 즉흥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대체 이 사람이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냐 이겁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애들 장난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소리축음기에디슨박물관 같은 경우도 아까 여기에 손성목씨라는 분이 만약에 우리가 하려고 설계를 해 놓고 나니까 위치도 나쁩니다. 설계 이렇게 변경해 주십시오. 등등 이유를 들어서 기증못하겠다 하면 그때 가서는 또 설계비만 날아가는 것입니다. 기증을 안하겠다고 다른 배짱을 부리면 암코와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비 날아 간다니까요. 확실한 보장을 받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확실한 보장을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법적으로 꼼짝 못하게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것을 보장받고 설계비를 반영시켜 주어야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현재 이 계획서로 봐서는 수정했지만 금방 기획예산과에서 사업계획서를 구의원한테 브리핑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하루도 안되어서 변경할 정도라면 이것은 계획이 졸작이다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 고 즉흥적으로 했다는 것을 바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장님께서 아무리 여기에 와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지요. 암코처럼 아! 우리 강남에 하겠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문화예술공원을 아까 우리 박찬선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내곡동에 있는 그 시설하고 교통면에서 좋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통 굉장히 불편한 지역입니다. 따진다면 차라리 예술의 전당같은 그런데에 권유를 해서 그시설에 위치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즉흥적인 발상이고 계획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내년도 현실적으로 2억 2,000만원의 설계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장이 없이 설계비를 반영하면 설계비가지고 해놓고 나서 뒤에 가서 추진이 안되면 설계비를 날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보장이 있느냐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아까 동기능 전환도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방침이 어떻게 하달되어 있고 어느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분명히 그것을 밝혀주어야만 기능전환에 의한 조치를 동청사에 대한 환경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정비까지 모든 부분에 대한 인력에 대한 것, 기구에 대한 것까지 같이 따라 주어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6억예산을 반영해 주시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요는 저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현재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11월 중순경에 참소리 에디슨박물관측에서 저희한테 제안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안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거의 피상적으로 오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타구, 타기관의 박물관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임대조건은 무엇이며, 계약조건이 무엇이고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현재 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오면 현재 법률가 자문도 구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 박물관측으로 끌려 다니는 그렇게 해서 박물관을 짓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설치위치가 문화조각공원인데 그러면 공원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박물관 측에서 설명회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의원님들하고 같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계비 2억 2,000만원 편성해 놓은 사항은 현재 이것이 상반기나 늦어도 상반기가 끝나면 중반기에 이것이 들어갈 때 현재 예견되는 최소 설계비가 약 2억 2,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현재 기술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억 2,000만원이 현재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이 된 다음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여기서 제안서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상반기 중에 모든 안이 나오면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에 의견을 받고 조건 같은 것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현재 공원 안에 건축물이 들어서려면 계획이 입안되어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요.
그것이 만약에 안된다든지 지연됐을 경우에는 2억 2,000만원 집행이 내년도에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예측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것도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 급한 설계비 아닙니다. 사업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워놓은 다음에 안되면 추경예산이라든지 예비비로 전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아침에 57억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서류를 만들었다가 그 이튿날 토지 매입비 기록 잘못입니다라고 정정할 정도의 졸작품이라면 예산을 뭐하러 지금 편성한다는 것입니까?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편성하자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말씀드리면 옛날에 방배동 산44번지에 도서관꼴 난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위원님께서 가보신 위원님이 계시고 우리 간부직도 현장견학을 했는데 참소리 박물관이 국내에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에 유치하면 제반여건상 우리 구의 홍보도 되고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계획이 조건 검토가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현재 이것을 추경편성 저희들은 반드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상반기 중에 모든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추경이나 예비비를 전용해서 쓴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완전히 조건검토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 건은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할 것을 각오하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면 이 상황이 극단적으로 말해서 백지화되었을 때에는 설계비는 안 쓰고 그대로 있는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만일 이것이 모든 여건상 불가해서 추진을 안한다고 하면 설계비는 우리가 집행을 않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동기능 전환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과 1단계 시범실시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계획으로는 구청 단위로는 2개 내지 1개동씩 시범동을 선정해서 7월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주거지역인 반포3동과 상업과 이런 주거가 혼용된 방배2동 지역을 선정해서 금년도에 시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현재 반포3동과 방배2동에 인테리어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명칭결정은 운영책임자는 동장이고 운영사업은 동장이 자율 결정을 하고 구청장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결정은 여론을 조사해서 구청장이 승인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고 조례는 금년 7월중에 행자부지침은 개정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조례가 상정되어서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를 재조정하라는데 존치사무는 민원, 복지, 주민편익 사무는 존치를 하고 규제 그리고 단속이나 광역성 사무는 구청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를 또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 인원은 5명 내지 20명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고 운영에 따른 위원과 위원장 임명은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추천은 적정인의 1.5배를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기능 전환이 기존 자치단체나 여러 행정기관 주민으로부터도 많은 반발이 있어서 금년 7월에 일시적으로 다 운영이 되지 못하고 각 구가 상이하게 운영이 되고 지금 12월말까지는 거의 전 구가 동기능 시범동은 완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6월이후에 전 읍.면.동 지침 상으로는 다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는 하되, 이것이 처음이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자치단체로부터 반발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어째든 간에 해당 동에 인테리어사업이나 어떤 주민을 위한 자치센터를 위한 시설은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을 하고 시설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인력이나 다른 사무 같은 것은 다른 구청과 여러 방향을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런 개괄적인 답변을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을 위한 관련 법규에서 강제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동에 기능을 없애고 지금 과장님 하신 그런 식 정도의 기능만 살리고 주민편의로 간다는 그런 하나의 강력한 의지하에 추진하고 있는 일정이나 이런 지시공문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있느냐, 막연하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동에 기능을 전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임되어 있는 것이냐 또 서울시의 방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공개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지금 시범동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범동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실적으로 동장이 근무하고 있고 그 동에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주민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행정권한위임조례할 때에도 그것도 다음에 가서 확실할 때 그때 개정하자고 보류시켰는데 관련된 기능전환에 관련된 부분이 청사의 환경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부속되는 모든 조례가 개정되는 그런 부수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먼저 공개되고 난 다음에 하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내년도에 환경개선도 해야되니까 예산도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전국적으로 반발이 많이 납니다.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 읍.면.동장의 자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정부에 대해 전부다 반발이 나는데 그것 하루아침에 별정직 사무관 자리를 그냥 줄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이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겠지만 내려온 지시가 있다면 그 지시공문 사본, 두 번째는 우리 구청의 계획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행정자치부나 시에서 내려온 정비지침과 우리 자체 계획지침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 말씀하신 참소리 박물관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건립 시에는 평수 층을 늘려서 동일 건물로 미술관을 겸했을 때 더욱더 문화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서초구 주민이 고가의 미술품, 동상 등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면 받아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쪽에 이것은 잠깐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114쪽에 자동차세 낸 대수는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29대입니다.
이호혁 위원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대수는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우리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로 29대가 되어야 하는데 소형화물에서 6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8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호혁 위원
표기가 잘못되었다면 예산 금액 이것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출근거도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전년도에 보게 되면 승용차 업무용이 26만 1,260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보면 22만 540원입니다. 이것이 다 틀립니다. 27대 자체가 그 다음에 맨 끝에 특수차 볼 것 같으면 전년도에는 52만 9,780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산편성액은 32만 4,700원입니다. 이 보험료 자체도 틀립니다.
이것 자체가 틀렸다고 보면 우리 예산편성한 그 자체 금액이 틀려버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참소리 박물관은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고 일단 이것은 앞으로 계약조건과 운영방법을 현재 우리가 종합검토하면서 박물관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것을 같이 건물을 짓는다, 안 짓는다 그것을 결정내기는 어렵고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이것은 협의과정과 아울러 우리 서초구 주민이 아주 고가의 미술품뿐만 아니라 동상도 많이 소장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물관을 설립했을 때 같이 겸해서 짓게되면 더욱더 문화관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박물관에 복합박물관이 있고 단일품목 박물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결정 내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이고 그것을 검토하면서 또 하나 그것이 불가할 때에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주민등록 일제갱신 문제 신규발급 문제인데 참고자료 23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반영할 사항해서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사업비 확보해서 일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99년도에 예산반영한 것은 삭제를 하고 넣지 말고 2000년도에 하는 분만 17세에서부터 발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만드는데 600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00원은 국비로 보조를 해 주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재발급자는 1,200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1,226원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또 예산서에 보면 '99년도 추경때 주민등록 갱신인쇄비해서 1,200원 곱하기 32만 6,000명분 50%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했고 또 2000년도에도 또 다른 것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위해서 1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정부 방침에 금년도 말까지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연기가 되는 바람에 한자명기 문제가 또 발생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 같은 경우만 발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폐공사에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발급받고 나서 주어야 되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4월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면 금년도 이것은 안한 것이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예, 불용처리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가는 1,226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리고 이것은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예.
그리고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험료관계는 보험료는 무사고일 때에는 체감이 됩니다.
체감료를 반영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부합되지 않는 것을 저도 압니다.
1년에 무사고였을 때는 0.5%, 10% 이것 따져도 자체가 틀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부합되지 않는 것을 제가 계산을 안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고 난 다음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면 잘못을 시정하셔야지 그것을 갖다가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 본위원은 여기 앉아서 그냥 구경만 하고 앉아 있어야죠.
아울러 27대, 29대 이 대수도 이러한 면을 가지고 어떻게 산출을 했으며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도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정을 해야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제가 그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위원님 ...
박찬선 위원
이호혁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이게 27대와 29대로 이 자동차세하고 보험료를 했을 때 모든 계수가 다 틀리다는 것을 압니까? 인정합니까?
이게 넘어오면 한 번 점검을 해서 상임위원회에 오셔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이때서야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서 그것을 감수한다는 말 자체가 나는 이해를 못할 노릇입니다.
위원장님! 이 자체를 계수가 다 틀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 동료 친구들은 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10원 한장 틀려도 그날 저녁에 퇴근을 못 합니다. 이게 2대라고 하면 지금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이렇게 간혹 매번 회기때마다 이렇게 틀려서 올라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금만 신경쓰면 이런 일이 없고, 아니면 이 자체적으로 스티커 붙여서 올라올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명화 위원
우리 그러면 재수정해서 받읍시다. 전부 다 재수정해서 받읍시다.
박찬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우리 최고의 수장이시니까 의원 입장에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아니, 이 잘못된 것을 위원장님 입장에서 ...
허명화 위원
이것 되돌려주고 다시 받읍시다. 우리 전부 다 ...
위원장 김열호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박찬선 위원
누계가 다 틀립니다. 누계가 ...
위원장 김열호
그래서 심의하는 것이니까 심의하시면서 집행부의 잘못된 것을, 집행부의 잘못된 것이 없으면 우리가 심의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의를 확실하게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아까 우리 정웅섭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해 주어도 그만, 안 해 주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냐 해서 삭감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렇게 늦게 오면 우리가 더 골치가 아픕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그래요,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예산을 심의할 적에 지난해에 편성해 준 것에서 얼마나 집행되었고, 내년에는 가능할 것인가 그것을 보는 것이지 그 계산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보라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님! 좀 마음 좀 바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직원이, 동직원이 전부 다 몇 명인가 단답 한 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님, 동 직원이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지금 현원은 정원이 336명입니다.
허명화 위원
정원이 336명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예.
허명화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131쪽에 동직원 근무복이 3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회에 한해서 근무복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작년에는 3,1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회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6,3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여름, 가을 매년마다 해 주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동직원 급량비 해서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해서 1억 9,000만원, 시책업무추진 급식비 해서 1억 5,000만원 해서 3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3쪽에 동직원월액여비 해서 4억 3,884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월액여비하고 그러니까 지금 급식비가 실질적으로 직원한테 들어가는 것 매월 나가고 있는 8만원의 급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또 무엇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3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조금 제 의견을 첨가하겠습니다.
아까 그 참소리박물관에 대해서 아까 행정관리국장하고 총무과장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참소리박물관이 우리 서초구에 들어옴으로써 서초구민이 받는 이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말씀하실 적에 뭐 여러 가지 지역 명소가 되어서 전국에서 모여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비추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우리 서초주민들한테는 어떠한 이익이 가는 것인지 한 번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수십억을 투자해서 했을 적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물품을 우리한테 기증을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는 그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해 주어서 결국은 우리 서초구에 많은 사람들이 옴으로써 만약에 거리가 멀다면 우리 지역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살면서 서초구에서는 교통만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어떠한 도움을 받고자 우리 주민한테 어떤 혜택을 드리고자 다른 구에 해 놓으면 멀기 때문에 서초구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목적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개인이 만약에 서초구가 싫고 다른데 가면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서초구에서는 아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접근성 운운하시면서 아까 내곡동보다는 여기가 낫다고 하는데 접근성은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도 내곡동이 훨씬 낫습니다. 이것은 정말 접근성이 아주 틀린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우리를 뭐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잘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참소리박물관을 유치하면 우리 서초구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있는 사업, 또 특색있는 어떤 시설물 이런 것에 전부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초구청에는 현재 서초구청 하면 뭐 이렇게 튀어나오는 어떤 상징적인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은 뭐 우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해서 이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것이 이것이 어떠한 무슨 금전적인 그런 이익을 보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는데 현재 이 참소리박물관이 이제 서초구에 유치가 되면 우리 구민들이 우선 우리 구청도 하나의 명소를 하나 갖고 있다고 하는 어떤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저희들이 수지계산을 저희들이 정확히 계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무료로 입장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수익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낭비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문화예술공원이라든지 그런데 현재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데가 어린이들 소풍을 온다던가, 뭐 그렇지 않으면 지방에서 서울에 어떤 관광을 온다거나 할 때에 우리 관광의 한 코스로도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그 주변이 아주 굉장히 어떤 기념품판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점을 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때문에 부수적인 이익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세계적인 것, 세계의 어떤 지방의 박물관의 사례도 연구를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보스턴의 마라톤도 그게 한 도시입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은 저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내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분이 우리한테 여러 도시에서 유치하겠다고 하는데도 우리 서초를 선택을 해서 서초구하고 협의를 하면서 제안서가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난번에 위원님들 가보셨다시피 저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이 박물관유치가 결국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이익이다, 그것을 어떤 지금 수치로 따지거나 어떤 학술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문제때문에 우선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굉장히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서초로 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이라도 하다 못해 용역비라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당신을 우리 서초에 유치할 그런 의지가 있다,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 끝날 사업도 아니고 후년도에 끝나기도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까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건물 짓는 문제도 몇 달만에 끝나는 그런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운영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검토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필요하면 여기 위원회도 하나 조직 추진위원회도 건립을 하고 또 사계의 권위자도 모셔서 또 듣기도 하고 이래야 될 그런 과제들이 현재 남아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질의하시거나 그러면 사실 저희도 답변을 못 하는 것을 좀 안타깝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내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우리가 이것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대개 거기는 지난번에 그 관장도 와 보았지만 문화예술공원에 와서 거기가 자기도 좋다고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저 거기에다가 우리가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운영은 공동으로 하자, 뭐 이런 아주 개략적인 사항만 지금 현재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에디슨박물관을 우리 구로 유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확고한 뜻을 그 관장한테 보여주고 이분이 다른 도시나 이런데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아주 서초로 마음을 굳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현 시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2억 2,000만원 용역비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또 추가로 하고 남는 부분은 또 그런 대로 처리하는 그런 것이지 지금 확실하게 뭐 나온게 없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하려면 적어도 몇 달에 걸쳐서 연구도 해야 되고 외국도 갔다 와 봐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오, 잠깐만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오, 국장님! 지금 2억 2,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것을 넣어주면 그 다음에는 계속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계속적인 어떤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이유가 타당하냐 우리가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유치함으로써 서초구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이냐?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거기다 했을 적에 어떤 개인이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예를 들면 다른 지방에서 그것을 유치하는 것은 다른 관광코스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관광인들이 와서 그 지역에 와서 금전을 풀지 않고 갈 적에는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그냥 차 타고 왔다가 가버리면 그 사람들은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서 식사라도 하고 뭔가 산업 그쪽 지역의 어떤 그것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우리 서울에서는 서초구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해 봐도 그런 도움은 별로 받을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유가 정말 특색있는 아까 서초구에는 특색이 없다고 그러는데 서초구에 왜 특색이 없습니까? 공공기관이 너무 많은게 우리는 특색입니다. 법원, 얼마나 많습니까? 서초구 그러면 아, 법원 딱 얘기합니다. 강남고속터미널 우리가 꼭 우리 것어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 그게 꼭 서초구에 이게 들어서야 되고 예술공원에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어떤 확실한 내가 확신을 못 가지기 때문에 내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천승수 위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님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참소리 에디슨박물관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드렸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답답한 마음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좀 더 깊이있게 연구검토가 되지 않았고 급하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에는 모든 기초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아니면 처음부터 대형으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조그맣게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키워나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많은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은 이미 저희가 100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은 것이고 또 그 건물의 사용이 많은 의원들이 합당치 못 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그 자리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의견은 분명히 뭐냐 하면 참소리박물관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환영할 만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에 그것을 일단은 유치해서 3년이고, 4년이고 해 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들 또 거기에서 더 어떻게 해야 좋겠다는 보완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면 상당히 훌륭한 건물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각공원에는 그 박물관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주변여건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왕이면 그래도 좀 중심지역에 아니면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선택해서 그 주변 주민들이 아까 허명화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박물관으로 인해서 그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검토해 보아야 되고 해서 일단은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에 유치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문제점도 보완하고 좀 더 연구검토하고 해서 좀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때 가서 건물을 지어도 늦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까지 같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참소리박물관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소리박물관은 관람할 때 입장료를 받게 됩니다. 제가 강릉에 갔을 때도 아마 입장료가 3,000인가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제가 관장 얘기를 들으면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하루에 보통 2,000명 정도는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허명화위원님 말씀을 듣고 당장 계산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했더니 3,000원씩 2,000명이 온다고 그러면 하루에 60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달이면 1억 8,000만원, 1년이면 한 20 몇 억 정도 되나요? 1억 8,000만원의 10배니까 20억 그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 됩니다.
개략적으로 지금 제가 계산한 것입니다.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절반만 해도 우리가 1년에 한 10억 정도는 수입이 들어오고 그분하고 어떻게 운영수입을 어떻게 분배할지는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결코 주된 것은 이 에디슨박물관을 유치를 하면서 소위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적어도 건립비가 그냥 낭비로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건립비는 어느 정도 우리가 나중에라도 보전이 될 것이다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지금 여기에서 또 하나 나온 것은 지난 문화예술공원은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와서 뭐 잡수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서면서 여기에 따른 기념품, 그 에디슨박물관도 가보니까 거기 기념품 판매장도 있고 제가 속초에 관광엑스포 갔을 때도 보니까 그 옆에 전부 다 여직원들이 있어서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을 해 놓았습니다.
그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게인가 그것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런 부수적인 것입니다마는 거기다 매점도 넣고 기념품판매장도 넣고 스카프를 파는 그러한 방문기념품, 또 아이들 배지 뭐 이런 것도 팔면 여기에 대한 또 부수입은 전혀 계산을 안 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박물관을 가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구청의 수익사업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것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아주 기본적인 목적중의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수익사업이다, 이것은 박물관도 유치하고 수익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쪽의 내곡동문제, 내곡동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글쎄 갑자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제가 돌아가면 오늘 그게 가능한지 우선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능치 않은지 제가 거기 보면 거기에 당초에 건립할 때에 부락공동시설인가 그것으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박물관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법적으로 안 된다면 저희들이 아무리 검토해 봐도 소용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돌아가서 이 문제는 한 번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능치 않은지 먼저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내일쯤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에 동직원 월액여비가 편성되어 있고 131쪽에 보면 동직원급량비 편성되어 있습니다.
월액여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과 우리 조례로서 상시 15일 이상 출장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들은 전부 월액여비를 줄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급량비는 아침에 두시간 이상이거나 저녁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급량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중에 열흘 맥시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급량비는 근무한 사람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시책업무추진급식비는 전에는 동에 월90만원씩 월액으로 주던 것을 작년에 새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에 직원들 식사하는 식사비를 주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직원 근무복은 작년도에는 한 번만 해서 편성을 했는데 많은 직원들이 동복과 하복을 같이 해 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두 번 동복과 하복을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것이 원래 제가 봤을 적에는 각 동별로 급식비를 지원해 주다가 행자부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숨겨 가지고 주는 것이죠, 시책업무추진급식비라는 것이 그렇지요?
총무과장 최영환
시책업무추진급식비가 월액으로 90만원으로 했었는데 은평인가 거기에서 질의를 해서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개별로 해서 주자 해서 작년부터 해 주는 사항입니다.
허명화 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참소리 박물관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2,000명 오기 때문에 계산을 보니까 1년에 20억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수입이 좋은 것이라면 절대 그 분이 우리 서초구에 같이 나누자든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번다면 한 2년, 3년만 하면 서울시에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우리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써 우리의 수익사업으로 유치하겠다고 하면 좀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사업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그 사람 얘기만 듣고 난 뒤에 암코와 똑같이 준다 하니까 허겁지겁 어떻게 해서 저 사람 안 놓쳐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편성하는 것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40만 주민들이 한 번 알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위원장 김열호
그것은 그렇고 124쪽 한 번 보세요. 첫장에 123쪽을 보시면 국내여비해서 교육여비 그래서 교육추진여비하고 위탁교육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다 계상하면 안됩니다.
교육추진여비는 202-02목이 아니고 201 일반운영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 체계가 보면 계상할 때 교육에 해당되는 돈은 201 일반운영비에 계상하라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4쪽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난에 쭉 보면 직원과의 대화방 운영, 공로연수 공무원 산업체시찰, 정년퇴임 공무원격려 그밑에 포상금해서 금주의인물 시상금 이런 것은 맨위에 있는 02목에 정원가산금 추진비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거기는 총 5,108만 5,000원 해 놓은 것은 어디에 쓰겠다는 것이 전혀 없고 그냥 목으로 해 놨는데 지금 제가 지적한 이것이 거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다 쓰겠다는 말도 없고 전부 거기에 써야 할 근거되는 행위를 시책업무추진비에 놔둬버리는 그러면 정원가산금은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예산편성할 때 지적을 해 주었는데 그런 것을 쓰기 위해서 목을 정해 놨으면 일단 해당되는 목에 다 쓰고 우리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너나나나 할 것 없이 쓰고 싶은 사람은 거기다 다 갖다 잡아놓고 쓰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래서 그것도 시정을 하셔야 되고 지금 위원님들이 거의 다 ...
허명화 위원
잠깐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129쪽에 서초어린이 토요학교운영 2,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토요학교도 실질적으로는 서초구의회하고 토요학교를 하겠다든지 그런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구청장님께서 비예산사업으로 하십니다, 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또 올라와요. 정교재, 부교재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옛날에 국제교류도 처음에는 비예산사업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것만 하다가 쓱 올라오다가 별로 효과가 없다 싶으면 쓱 없어지고, 사업자체가 선정될 적에 신중하게 하고 그것이 의회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있고 난 뒤에 진행되어야지 우리도 같이 동의하고 잘 되도록 하고 도와주고 할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왜 자꾸 올라옵니까, 비예산으로 시작했는데.
그 뒤에 토요학교운영등 차량임차 자꾸만 슬슬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분산 되어서 집행됩니다.
토요학교운영 600만원 계속 ...
위원장 김열호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구민화합 등해서 3,000만원, 구정업무 활성화 추진경비해서 6,000만원, 기관간 업무 등해서 1,200만원 이렇게 몽땅 해 놓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까지 일목요연하게 예를 들어서 국민화합 등 3,000만원 했으면 화합등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에 얼마, 뭐에 얼마 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안 그러면 3,000만원 하면 구민화합등해서 하지 말라 해서 3,000만원 다 삭감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정확하게 잘해서 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한테 공박을 하고 하는데 얼마 만큼 엉터리로 했느냐 한 가지만 지적할께요.
119쪽 보면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쓰는 구내식당 운영 9명하는 것이 있어요. 일시사역인부는 280일을 더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명에 280일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 나오나, 6,272만 7,210원이 나오는데 거기는 1억 940만원 나머지 4,672만 8,000원은 어디 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적당하게 옛날 1기때처럼 오면 막말로 말해서 산출조서도 잘 못볼 그런 시기라면 그렇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되지 그러나 지금 벌써 10년이 되신 분들이 거의 다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위원장한테 자꾸 위원님들이 공박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내가 질의했던 것인데 ...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난해도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승강기유지를 보건소, 서초구청, 보건분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관리를 유지보수비를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함께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서초구내에 전체 준설 같으면 준설 단가계약을 연간 단가계약하듯이 3개면 3개 같이 해야 하는데 116쪽에도 보면 승강기 유비보수해서 50만원에 대해서 600만원 들어와 있는데 126쪽에 보면 승강기검사 대행수수료 이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유지보수하고 대행수수료하고는 16만 5,000원해서 12월 3동 들어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보건소 들어와 있는지 내가 아직 보건소 예산을 못 봤는데, 얘기했으면 개선되어야 하는데 하나도 개선이 안되고 그대로 또 올라와요.
이것 승강기 유지보수 단가계약이 3개 다입니까? 서초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강기 다예요? 승강기검사 대행수수료는 뭐예요?
정웅섭 위원
안전점검을 매월마다 합니다.
허명화 위원
우리 아파트에 다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야 ...
승강기 안전점검 1년에 한 번씩이에요.
위원장 김열호
집행부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집행부 답변을 잘해야만이 예산이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답변 잘 못하면 예산은 ...
정웅섭 위원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전에는 예산편성할 때 세출예산 부분에서 국.시비 보조금 부분을 표시했어요. 이중에서 국.시비 보조로 지출되는 것이 얼마라는 것을 표시했는데 이것을 구분 안하다 보니까 전부 대비를 해야 돼요. 앞에 세입하고 대조를 해야만이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라는 것을 알다 보니까, 표가 있으면 세출예산부분에서 국비, 시비, 구비로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알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만들어 주어야만이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가 나와야 비교가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비교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예산과장님, 나한테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위원장 보다 심사하는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해서 드려요. 같이 해서 다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매년 하는 말입니다만, 예산서 작성할 때 나는 우리 구청처럼 예산서 작성할 때 시끄럽지 않은 구를 못 봤어요. 원래 요사이 TV같은 뉴스를 봐요. 진념 장관이 키 작은 사람이 힘 쌥니까? 예산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쌘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위원님들이 이것을 해 주어도 적당하게 해서 자꾸 각 국, 과별로 일임하고 하는데 제가 구정질문할 때 물품관리하는 것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2000년도에도 마찬가지에요. 과장은 과장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사고 통제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기획재정국한테 금년도에 물품 살 것에 대해서 심의해서 결정 난 것 자료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거기에 올라오지 않은 것은 전부 삭감하겠다 하니까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물건을 하나도 안 사겠다고 해 놓고 여기 보면 자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금년도에 심의 거치지 않고 계획에 없는 것은 전부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내일까지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신경써 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대략 질의했습니다만, 아직 결정 안 했으니까 가장 세밀하게 잘해 가지고 줘야만이 예산이 그대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기획재정국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자꾸해서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답변 안 나온 것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내식당운영 9명분에 대해서는 산출된 내역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한분한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945만 5,000원이 나온 내역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서에 나열 할 수 없어서 안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다 나왔습니까?
허명화 위원
또 있어요.
위원장 김열호
안 나온 것이 있어요?
허명화 위원
승강기를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총괄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승강기 유지보수는 매월 전문업체로부터 A/S를 받기 위해서 단가계약되어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대행수수료 같은 것은 공단에 검사하고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허명화 위원
검사를 매번마다 나갑니까?
제가 작년에 그랬어요. 구민회관하고 구청사하고 보건소, 보건분소하고 있는데 같이 총괄해서 관리하느냐, 따로따로 관리하느냐 단가를 한 번 얘기하시라고요. 함께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최영환
보건소에 있는 것은 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출원이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
한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자료 요청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구내식당해서 1억 900만원 요구했는데 1년에 지금 서초구청 지하에서 밥그릇이 몇 그릇인지 얼마씩 들어오는지?
총무과장 최영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님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120쪽 구청사, 보건소 지하터널공사 4,000만원인데 보건소하고 구청사하고 지하로 연결시켜야 할 필연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혹시나 이것이 잘못되면 오히려 방수가 잘못되어서 누수되는 경우가 많을텐데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5쪽 동 자원봉사 요원 등해서 8,8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장들 회의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비는 물론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 동장들로 하여금 1년에 한 두 번 단합대회할 수 있는 예산을 포괄해서 예산을 올릴 수 없는지 이것은 왜 이러냐 하면 동장들이 통장들을 여러 가지 자원봉사로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명목이 서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들로 하여금 그런 행사를 한 두 번 치를 수 있는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1쪽에 대형승용차 교체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대형승용차가 아직 쓸만한데 다시 교체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확대시켜서 문화탐방이라는 지방까지 뛰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초만 쓰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교체하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135쪽에 동자원봉사운영해서 8,800만원 예산이 계상된 것은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장들 자원봉사에 따른 회의참석 시에 참석률이 저조하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향후에 통장회의 수당 다른 명목으로 보전해 주려고 편성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장들이 이러한 자원봉사자인 통장들과 어떤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신데 그러한 예산을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현안 등을 토의하려면 그런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동에 120만원 정도를 지금 133쪽에 기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으로 갈음하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지금 대형차량이 아직 쓸만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형버스를 '8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8년인데 현재 내구연한이 2년 8개월을 넘겨서 지금 현재 그것을 타본 여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를 뛸 때도 있습니다. 그때 보면 여러 가지 차량의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과 안전을 먼저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좀 바꾸려고 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구청사에서 보건소 지하통로 연결공사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연결공사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기나 동절기에 민원인들이 돌아서 오려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직선코스로 한 6m가량 정도만 공사를 하면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그공사는 앞으로 안전성이나 정확한 설계를 해서 적정한 시공방법이 되도록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예, 천승수위원님 ...
천승수 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우리 구청사하고는 완전히 용역으로 막혀있고 그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것을 관통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그것은 지하실에 가 보면 비상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을 같이 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천승수 위원
비상통로가 연결하여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한 6m만 하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천승수 위원
아니,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을 6m를 확장시키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길이가 6m 정도만 뚫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승수 위원
공사비도 그렇고 거기서 여기 오는 거리도 그렇고 상당히 예산이 불합리하다 이거지요?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현안업무처리에 대해서 10만원씩 12개월 있는 것도 각동에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같이 매월 논의하고 또 그런 데에서 통장들이 아닌 동의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하려고 거기에 쓰는 예산이고 통장들을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동장의 어떤 힘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예산을 있는 것을 몰라서 질의드린 것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지금 통장들을 1만원씩 준다고 해서 그것은 당연히 회의비이고 회의나와서 식사라도 하면 그런 비용이지 그것을 당연히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은 동장으로 하여금 그사람들한테 생색내서 부담안되게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장업무추진비 저희들이 조금전에 답변드렸던 주민자치센터운영 현안업무 추진은 금년에 신규로 편성을 다목적으로 했으니까 금년도에는 그 정도내에서 해 주면 연간 120만원인데 120만원이면 매월하는 것 보다는 매월 10만원씩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것은 그 해당 동마다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편성을 기존 그런 이야기들도 동장들의 건의가 있어서 겸사겸사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136쪽에 동청사 환경정비해서 장애인 편익시설등 했는데 지금 이것은 어느 동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안되어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안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1억원을 표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표기하세요.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이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포괄예산으로 해 놓았는데 장애인의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입로에 그러니까 맹인들이 짚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편의시설 또 지체장애자나 이런 사람들이 짚고 다닐 수 있는 편의시설, 보도블록같은 것하고 안내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화장실을 개소한다든지 동마다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특정 동을 정하지 않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 곳을 파악도 안하고 막연하게 1억원 편성해 놓고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다 그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그 내용은 전 동이 다 해당이 되는데 그 동마다 여건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부기를 100만원 × 예를 들어서 18 하는 것 보다도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전 동에서 필요시마다 그 금액을 할당해서 주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끝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자료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요구한 것은 내일 꼭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대표로 110쪽에 있는 포괄편성된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상세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9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총무과장 최영환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안충엽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재무과장 조선덕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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